Merge remote-tracking branches 'origin/sub_laptop_1' and 'origin/sub_laptop_3' into main_laptop_1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5,8 +5,8 @@ PDF쪽: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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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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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9장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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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1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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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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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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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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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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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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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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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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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8 @@ PDF쪽: 46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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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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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1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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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2 수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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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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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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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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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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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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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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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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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8 @@ PDF쪽: 47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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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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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2 수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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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3 지형 및 토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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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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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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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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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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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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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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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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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8 @@ PDF쪽: 48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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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4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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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3 지형 및 토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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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4 노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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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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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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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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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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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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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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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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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8 @@ PDF쪽: 5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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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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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4 노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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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5 지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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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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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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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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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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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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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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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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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 -5,11 +5,11 @@ PDF쪽: 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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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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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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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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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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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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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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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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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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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4 허구 2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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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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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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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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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57,8 @@ PDF쪽: 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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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37 | 27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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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비고 |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 |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5~7열 「시공량(㎡)」 · 1열 2~3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7열 2~3행 「40」·「29」·「20」 · 1열 4~5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7열 4~5행 「37」·「27」·「19」 · 6행 2~7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1열 자간 벌린 글자(「3 . 6 m 이하」)는 붙여 씀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5~7열 「시공량(㎡)」 · 1열 2~3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7열 2~3행 「40」·「29」·「20」 · 1열 4~5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7열 4~5행 「37」·「27」·「19」 · 6행 2~7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자간 벌린 수: 「3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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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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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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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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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11 +5,11 @@ PDF쪽: 6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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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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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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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9-3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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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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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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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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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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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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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12 허구 6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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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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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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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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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1,7 +41,8 @@ PDF쪽: 681~682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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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br>~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열 1~2행 「170」 · 1열 3~4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열 3~4행 「155」 · 5행 2~5열 비고 칸 · 1~2행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1열 자간 벌린 글자(「3 . 6 m 이 하」)는 붙여 씀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열 1~2행 「170」 · 1열 3~4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열 3~4행 「155」 · 5행 2~5열 비고 칸 · 1~2행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자간 벌린 수: 「3 . 6」→「3.6」 · 「7 . 2」→「7.2」 — 이 절 표 둘(9-2-2 · 9-2-3)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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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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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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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7 +59,7 @@ PDF쪽: 681~682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15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br>~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열 1~2행 「120」 · 1열 3~4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열 3~4행 「115」 · 5행 2~5열 비고 칸 · 1~2행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1열 자간 벌린 글자(「3 . 6 m 이 하」)는 붙여 씀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열 1~2행 「120」 · 1열 3~4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열 3~4행 「115」 · 5행 2~5열 비고 칸 · 1~2행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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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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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 +5,12 @@ PDF쪽: 691
|
||||
인쇄쪽: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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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제11장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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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11-1 공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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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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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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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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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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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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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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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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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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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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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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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장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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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 +5,120 @@ PDF쪽: 691~692
|
||||
인쇄쪽: 635~636
|
||||
시작표지: 11-1 공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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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11-2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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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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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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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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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공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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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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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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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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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도장공 | 인 | 0.010 |
|
||||
| 보통인부 | 인 | 0.001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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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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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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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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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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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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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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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층 및<br>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
|
||||
| 0 | 5% | 8% | 12% | 16% | 20% |
|
||||
|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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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그대로: ④ 다음 ⑤ 없이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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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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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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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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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올퍼티 | 줄퍼티 |
|
||||
|---|---|---|---|
|
||||
| 도장공 | 인 | 0.066 | 0.035 |
|
||||
| 보통인부 | 인 | 0.018 | 0.010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 병합: 3행 2~4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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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
||||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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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 →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
||||
③ 줄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
||||
|
||||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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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06 |
|
||||
| 보통인부 | 인 | 0.001 |
|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불순물 제거 | 퍼티 및 연마 |
|
||||
|---|---|---|---|
|
||||
| 도장공 | 인 | 0.006 | 0.009 |
|
||||
| 보통인부 | 인 | 0.001 | 0.001 |
|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05 |
|
||||
| 보통인부 | 인 | 0.001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
|
||||
|
||||
(보양길이 100m당)
|
||||
|
||||
| 구분 | 규격 | 단위 | 창호 및 난간류 | 배관류 |
|
||||
|---|---|---|---|---|
|
||||
| 보통인부 | | 인 | 0.625 | 0.912 |
|
||||
|
||||
[주]
|
||||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
||||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
||||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
||||
@@ -5,10 +5,205 @@ PDF쪽: 693~696
|
||||
인쇄쪽: 637~640
|
||||
시작표지: 11-2 페인트
|
||||
끝표지: 11-3 스프레이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
|
||||
|
||||
## 11-2 페인트
|
||||
|
||||
###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22 |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12 |
|
||||
| 보통인부 | 인 | 0.002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
|
||||
|
||||
(10㎡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27 |
|
||||
| 보통인부 | 인 | 0.013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
||||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
|
||||
|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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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
|
||||
| 바탕면 | 인력 | |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20 |
|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24 |
|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1열 2~3행 「철재면」 · 1열 4~5행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한 칸에 두 줄 · 두 바탕면 공통) · 6행 2~4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
|
||||
| 바탕면 | 인력 | |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11 |
|
||||
| | 보통인부 | 인 | 0.002 |
|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13 |
|
||||
| | 보통인부 | 인 | 0.003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1열 2~3행 「철재면」 · 1열 4~5행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한 칸에 두 줄 · 두 바탕면 공통) · 6행 2~4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15 |
|
||||
| 보통인부 | 인 | 0.003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19 |
|
||||
| 보통인부 | 인 | 0.003 |
|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
|
||||
|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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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 | 단위 | 에폭시 코팅<br>(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br>(레기칠) |
|
||||
|---|---|---|---|
|
||||
| 도장공 | 인 | 0.039 | 0.044 |
|
||||
| 보통인부 | 인 | 0.008 | 0.023 |
|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
||||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 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31 |
|
||||
| 보통인부 | 인 | 0.007 |
|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67 |
|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5,10 +5,68 @@ PDF쪽: 696~697
|
||||
인쇄쪽: 640~641
|
||||
시작표지: 11-3 스프레이
|
||||
끝표지: 제1장 배관공사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
|
||||
|
||||
## 11-3 스프레이
|
||||
|
||||
### 11-3-1 무늬코트칠('15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56 |
|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무늬코트를 뿜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하도2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무늬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3-2 탄성코트칠('15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도장공 | 인 | 0.044 |
|
||||
| 보통인부 | 인 | 0.009 |
|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탄성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하도1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탄성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
|
||||
|
||||
(100㎡당)
|
||||
|
||||
| 구분 | 규격 | 단위 | 줄눈무늬(無) | 줄눈무늬(有) |
|
||||
|---|---|---|---|---|
|
||||
| 도장공 | | 인 | 0.620 | 0.810 |
|
||||
| 보통인부 | | 인 | 0.100 | 0.130 |
|
||||
| 고소작업차 | 3ton | hr | 3.270 | 4.280 |
|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
|
||||
[주]
|
||||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5,10 +5,12 @@ PDF쪽: 967
|
||||
인쇄쪽: 911
|
||||
시작표지: 제3장 건축
|
||||
끝표지: 3-1 구조물 철거공사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
|
||||
|
||||
# 제3장 건축
|
||||
|
||||
@@ -5,10 +5,134 @@ PDF쪽: 967~969
|
||||
인쇄쪽: 911~913
|
||||
시작표지: 3-1 구조물 철거공사
|
||||
끝표지: 3-2 해체공사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
|
||||
|
||||
## 3-1 구조물 철거공사
|
||||
|
||||
### 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
|
||||
|
||||
(일당)
|
||||
|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 | 무근 | 철근 |
|
||||
| 착암공 | | | 2 | 2.7 | 2.3 |
|
||||
| 보통인부 | | | 1 | | |
|
||||
| 소형브레이커 | 1.5kW | 대 | 2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 · 5열 2~4행 「2.7」 · 6열 2~4행 「2.3」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원문 그대로: 착암공·보통인부 단위 칸 빈 칸 -->
|
||||
|
||||
[주]
|
||||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 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
|
||||
|
||||
(일당)
|
||||
|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장애물<br>미제거 | 특별인부 | | 인 | 2 | 50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압쇄기 | 1.0㎥ | 대 | 1 | |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 장애물<br>제거 | 용접공 | | 인 | 1 | 45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압쇄기 | 1.0㎥ | 대 | 1 | |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4행 「장애물<br>미제거」 · 6열 1~4행 「50」 · 1열 5~9행 「장애물<br>제거」 · 6열 5~9행 「45」 · 몸 1~2행 · 3~4행 · 5~7행 · 8~9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3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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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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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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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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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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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대기압상태기준) | L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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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 ㎏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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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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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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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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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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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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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공 | 인 | 3 | 1.4 |
|
||||
| 보통인부 | 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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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4열 1~2행 「1.4」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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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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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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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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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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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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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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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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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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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 병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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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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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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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1~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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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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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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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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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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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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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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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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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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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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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크레인 | -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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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5열 1~5행 「22」 · 몸 1~2행 · 3~5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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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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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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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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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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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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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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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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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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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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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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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
||||
|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
||||
| 찰쌓기 | ㎡당 | - | 0.6 |
|
||||
|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
||||
<!-- 몸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원문 그대로: 이 표는 밑수 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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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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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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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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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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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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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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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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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 +5,213 @@ PDF쪽: 970~973
|
||||
인쇄쪽: 9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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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3-2 해체공사
|
||||
끝표지: 3-3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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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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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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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
||||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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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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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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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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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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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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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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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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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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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붕잇기공 | 인 | 0.018 |
|
||||
| 보통인부 | 인 | 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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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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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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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붕재 및 후레싱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내장공 | 인 | 0.016 |
|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흡음텍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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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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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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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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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내장공 | 인 | 0.018 |
|
||||
| 보통인부 | 인 | 0.012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천장틀(채널, BAR 등) 해체, 달대 및 행거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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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
|
||||
|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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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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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조적공 | 인 | 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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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인 | 0.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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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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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조적벽(높이 3.6m이하)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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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조적벽 해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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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내장공 | 인 | 0.016 |
|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경량벽체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러너 및 스터드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벽 | 천장 |
|
||||
|---|---|---|---|
|
||||
| 내장공 | 인 | 0.014 | 0.016 |
|
||||
| 보통인부 | 인 | 0.010 | 0.012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석고판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3-2-7 도배 해체('22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벽 | 천장 |
|
||||
|---|---|---|---|
|
||||
| 도배공 | 인 | 0.008 | 0.010 |
|
||||
| 보통인부 | 인 | 0.005 | 0.007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도배지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정배지 및 초배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
### 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내장공 | 인 | 0.006 |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
### 3-2-9 타일 해체('22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
||||
|---|---|---|---|
|
||||
| 타일공 | 인 | 0.037 | 0.041 |
|
||||
| 보통인부 | 인 | 0.024 | 0.027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타일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타일 및 접착제 깨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
||||
### 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
|
||||
(㎡당)
|
||||
|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착암공 | | 인 | 0.06 |
|
||||
| 보통인부 | | 인 | 0.22 |
|
||||
| 소형브레이커 | 1.3㎥/min | 시간 | 0.10 |
|
||||
| 공기압축기 | 3.5㎥/min | 시간 | 0.05 |
|
||||
<!-- 몸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
||||
|
||||
### 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
|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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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
|
||||
| 방수공 | 인 | 0.037 | 0.041 |
|
||||
| 보통인부 | 인 | 0.015 | 0.017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
||||
###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
||||
|---|---|---|---|---|
|
||||
|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
||||
|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 -5,10 +5,73 @@ PDF쪽: 974
|
||||
인쇄쪽: 918
|
||||
시작표지: 3-3 칠공사
|
||||
끝표지: 3-4 수선 및 보수공사
|
||||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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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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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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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지문:
|
||||
---
|
||||
|
||||
## 3-3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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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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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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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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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도장공 | 인 | 2 | 23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병합: 4열 1~2행 「230」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 작업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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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
|
||||
|
||||
(일당)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 A급 | B급 |
|
||||
| 도장공 | 인 | 2 | 20 | 6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3행 「20」 · 5열 2~3행 「60」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오염(기름때 등) 및 부착물 제거, 도장면 연마 및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구분 | 적용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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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br>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
|
||||
| B급 |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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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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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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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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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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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A급 | B급 |
|
||||
| 도장공 | 인 | 2 | 110 | 27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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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3행 「110」 · 5열 2~3행 「270」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오염 및 부착물 제거, 틈새 및 구멍 충진,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구분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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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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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심하여 갈라진틈, 구멍 땜 등을 충진하고, 평탄하게<br>연마해야하는 정도 |
|
||||
| B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부착물 제거, 부분적으로 퍼티 및<br>연마를 요하는 정도 |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5,10 +5,97 @@ PDF쪽: 975~976
|
||||
인쇄쪽: 919~920
|
||||
시작표지: 3-4 수선 및 보수공사
|
||||
끝표지: 제4장 기계설비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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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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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4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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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지붕 덧씌우기('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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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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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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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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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잇기공 | 인 | 4 | 85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병합: 4열 1~2행 「85」 · 3행 2~4열 「- 맞배지붕(경사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 위에 신규 지붕을 덧씌워 보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
||||
④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3-4-2 지붕 재설치('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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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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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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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붕잇기공 | 인 | 6 | 50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병합: 4열 1~2행 「50」 · 3행 2~4열 「- 맞배지붕(경사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재가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 지붕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및 바탕합판 설치, 방수시트 및 단열재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
||||
④ 지붕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비계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3-4-3 도배 교체('22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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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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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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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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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벽 | 천장 |
|
||||
| 내장공 | 인 | 2 | 46 | 35 |
|
||||
| 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3행 2~5열 「- 사용중인 세대 …」 -->
|
||||
|
||||
[주]
|
||||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
||||
### 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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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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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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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내장공 | 인 | 2 | 61 |
|
||||
| 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병합: 2행 2~4열 「- 사용중인 세대 …」 -->
|
||||
|
||||
[주]
|
||||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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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
||||
|
||||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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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
| 타일공 | 인 | 2 | 7 | 8 |
|
||||
| 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3행 2~5열 「- 사용중인 세대 …」 -->
|
||||
|
||||
[주]
|
||||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
||||
@@ -5,10 +5,12 @@ PDF쪽: 977
|
||||
인쇄쪽: 921
|
||||
시작표지: 제4장 기계설비
|
||||
끝표지: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
|
||||
|
||||
# 제4장 기계설비
|
||||
|
||||
+172
-3
@@ -5,10 +5,179 @@ PDF쪽: 977~980
|
||||
인쇄쪽: 921~924
|
||||
시작표지: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
||||
끝표지: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
|
||||
|
||||
##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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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1-1 배관 해체('22년 신설)
|
||||
|
||||
(m당)
|
||||
|
||||
| 규격<br>(㎜) | 강관 | | 동관 | |
|
||||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
| ø15이하 | 0.012 | 0.008 | 0.010 | 0.007 |
|
||||
| 20 | 0.013 | 0.009 | 0.012 | 0.008 |
|
||||
| 25 | 0.017 | 0.011 | 0.015 | 0.010 |
|
||||
| 32 | 0.019 | 0.013 | 0.018 | 0.012 |
|
||||
| 40 | 0.021 | 0.014 | 0.020 | 0.014 |
|
||||
| 50 | 0.027 | 0.018 | 0.027 | 0.018 |
|
||||
| 65 | 0.031 | 0.021 | 0.031 | 0.021 |
|
||||
| 80 | 0.039 | 0.026 | 0.039 | 0.026 |
|
||||
| 100 | 0.053 | 0.035 | 0.053 | 0.035 |
|
||||
| 125 | 0.067 | 0.045 | 0.066 | 0.044 |
|
||||
| 150 | 0.079 | 0.053 | 0.078 | 0.052 |
|
||||
| 200 | 0.121 | 0.080 | 0.116 | 0.077 |
|
||||
| 250 | 0.161 | 0.107 | 0.153 | 0.102 |
|
||||
| 300 | 0.208 | 0.139 | | |
|
||||
| 350 | 0.250 | 0.167 | | |
|
||||
| 400 | 0.296 | 0.197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 머리 2~3열 「강관」 · 머리 4~5열 「동관」 · 몸 2~17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원문: 몸 15~17행 4~5열(동관 300~400)은 빈 칸 — 글자층은 전각 빈칸(U+3000), 그림에 작은 점 -->
|
||||
|
||||
[주]
|
||||
① 본 품은 배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배관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4-1-2 각형덕트 해체('22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호칭두께(mm) | | | | | |
|
||||
|---|---|---|---|---|---|---|---|
|
||||
| | | 0.5 | 0.6 | 0.8 | 1.0 | 1.2 | 1.6 |
|
||||
| 덕트공 | 인 | 0.064 | 0.060 | 0.063 | 0.077 | 0.089 | 0.111 |
|
||||
| 보통인부 | 인 | 0.043 | 0.040 | 0.042 | 0.051 | 0.059 | 0.074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8열 「호칭두께(mm)」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각형덕트(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4-1-3 스파이럴덕트 해체('22년 신설)
|
||||
|
||||
(m당)
|
||||
|
||||
| 철판두께<br>(㎜) | 규격<br>(㎜) | 덕트공<br>(인) | 보통인부<br>(인) | 철판두께<br>(㎜) | 규격(㎜) | 덕트공<br>(인) | 보통인부<br>(인) |
|
||||
|---|---|---|---|---|---|---|---|
|
||||
| 0.5 | ø150이하 | 0.036 | 0.024 | 0.6 | 300 | 0.064 | 0.043 |
|
||||
| | 160 | 0.037 | 0.025 | | 350 | 0.074 | 0.049 |
|
||||
| | 180 | 0.041 | 0.028 | | 400 | 0.084 | 0.056 |
|
||||
| | 200 | 0.045 | 0.030 | | 450 | 0.104 | 0.069 |
|
||||
| 0.6 | 225 | 0.050 | 0.033 | | 500 | 0.114 | 0.076 |
|
||||
| | 250 | 0.055 | 0.036 | | 550 | 0.123 | 0.082 |
|
||||
| | 275 | 0.059 | 0.040 | | 600 | 0.132 | 0.088 |
|
||||
<!-- 병합: 1열 1~4행 「0.5」 · 1열 5~7행 「0.6」 · 5열 1~7행 「0.6」 · 2~4열 · 6~8열 몸 1~7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스파이럴덕트(아연도금강판)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4-1-4 배관보온 해체('22년 신설)
|
||||
|
||||
(m당)
|
||||
|
||||
| 규격<br>(㎜)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
|---|---|---|---|---|---|---|
|
||||
|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
||||
| ø15 | 0.014 | 0.010 | 0.010 | 0.007 | 0.016 | 0.011 |
|
||||
| 20 | 0.016 | 0.011 | 0.012 | 0.008 | 0.018 | 0.012 |
|
||||
| 25 | 0.017 | 0.011 | 0.012 | 0.008 | 0.019 | 0.013 |
|
||||
| 32 | 0.020 | 0.013 | 0.014 | 0.010 | 0.023 | 0.015 |
|
||||
| 40 | 0.023 | 0.016 | 0.017 | 0.011 | 0.026 | 0.017 |
|
||||
| 50 | 0.027 | 0.018 | 0.019 | 0.013 | 0.031 | 0.020 |
|
||||
| 65 | 0.029 | 0.020 | 0.021 | 0.014 | 0.033 | 0.022 |
|
||||
| 80 | 0.033 | 0.022 | 0.024 | 0.016 | 0.038 | 0.025 |
|
||||
| 100 | 0.038 | 0.025 | 0.027 | 0.018 | 0.043 | 0.028 |
|
||||
| 125 | 0.046 | 0.030 | 0.033 | 0.022 | 0.051 | 0.034 |
|
||||
| 150 | 0.053 | 0.035 | 0.038 | 0.025 | 0.060 | 0.040 |
|
||||
| 200 | 0.064 | 0.042 | 0.045 | 0.030 | 0.072 | 0.048 |
|
||||
| 250 | 0.073 | 0.049 | 0.052 | 0.035 | 0.082 | 0.055 |
|
||||
| 300 | 0.083 | 0.055 | 0.059 | 0.039 | 0.093 | 0.062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 머리 2~3열 「고무발포보온재」 · 머리 4~5열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머리 6~7열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몸 2~1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배관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
### 4-1-5 덕트보온 해체('22년 신설)
|
||||
|
||||
(㎡당)
|
||||
|
||||
| 구분 | 단위 | 고무발포보온재<br>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
|
||||
| 보온공 | 인 | 0.081 | 0.096 |
|
||||
| 보통인부 | 인 | 0.054 | 0.064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본 품은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보온재를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
### 4-1-6 펌프 해체('22년 신설)
|
||||
|
||||
(대당)
|
||||
|
||||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
|
||||
| 0.75 이하 | 0.245 | 0.163 | 11 이하 | 0.685 | 0.457 |
|
||||
| 1.5 이하 | 0.271 | 0.181 | 15 이하 | 0.727 | 0.485 |
|
||||
| 2.2 이하 | 0.312 | 0.208 | 22 이하 | 1.175 | 0.783 |
|
||||
| 3.7 이하 | 0.359 | 0.239 | 37 이하 | 1.517 | 1.011 |
|
||||
| 5.5 이하 | 0.432 | 0.288 | 55 이하 | 2.440 | 1.627 |
|
||||
| 7.5 이하 | 0.545 | 0.363 | 75 이하 | 2.989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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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1~6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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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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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일반펌프(급수 및 소방펌프)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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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방진가대 해체, 펌프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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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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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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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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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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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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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철거 | | 동일구내<br>(인접장소)<br>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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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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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용을<br>고려할 경우 | 재사용을<br>고려 안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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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기류 | 80 | 6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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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골류 | 70 | 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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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관류 | 60 | 4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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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ELT CONVEYOR류 | 80 | 6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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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온재 | 60 | 4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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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EATER & TANK류 | 70 | 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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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UMP & FAN류 | 60 | 4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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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RANE류 | 70 | 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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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4열 머리~몸 1행 · 머리 2~3열 「철거」 · 몸 2~9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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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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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1-1 배관 해체~4-1-6 펌프 해체’의 각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외의 항목은 상기류 유사폼목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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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유사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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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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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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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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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품+철거품(재사용을 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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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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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1-4-1 주철관 기계식 접합 및 배관<br>4-2-1 송풍기 설치<br>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br>5-1-2 감압밸브장치 설치<br>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br>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br>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br>8-1-2 냉동기 설치<br>8-1-3 냉각탑 설치<br>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br>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br>8-3-6 방열기 설치<br>10-1-1 옥내소화전함설치<br>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설치<br>10-3-1 지하식설치<br>10-3-2 지상식설치<br>10-4-1 일반송수구설치<br>10-4-2 방수구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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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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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열 「항목」 은 음영 칸(세로로 길게) · 2열 한 칸에 열여덟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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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 -5,10 +5,19 @@ PDF쪽: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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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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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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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3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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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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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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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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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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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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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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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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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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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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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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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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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철거 및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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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12-1-1 계기반 설치<br>12-1-2 플랜트계기 설치<br>12-2-2 계량기 설치<br>12-2-3 도압배관<br>12-2-4 Control Air 배관<br>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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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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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내용 | - 철거는 본 품의 40%(재사용)를 계상한다.<br>- 이설은 본 품의 140%를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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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열 「항목」·「적용내용」 은 음영 칸 · 2열은 칸마다 여러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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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
@@ -5,10 +5,81 @@ PDF쪽: 98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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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9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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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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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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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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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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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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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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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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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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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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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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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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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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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유량계 교체('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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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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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m) | 시공량(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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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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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보호통 | 유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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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 | 인 | 1 | ø13~15<br>ø20~32<br>ø40~50<br>ø65~80<br>ø100~150<br>ø200~300 | 6.0<br>5.0<br>4.0<br>-<br>-<br>- | 8.0<br>7.0<br>6.0<br>2.0<br>1.5<br>1.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비고 |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br>30%를 감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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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개)」 · 4~6열 2~3행 · 칸 안 여섯 줄(왼쪽 두 줄과 칸 금으로 짝지어지지 않음) · 4행 2~6열 「- 동일장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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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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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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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통・뚜껑철거 및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호통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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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품은 유량계 해체 및 재부착,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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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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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관갱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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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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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규사(㎏) | 에폭시도료<br>(㎏) | 배관공<br>(인) | 특별인부<br>(인) | 장비사용시간<br>(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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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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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ø15 | 0.520 | 0.060 | 0.072 | 0.036 | 0.053 |
|
||||
| 20 | 0.590 | 0.107 | 0.072 | 0.036 | 0.053 |
|
||||
| 25 | 0.707 | 0.127 | 0.072 | 0.036 | 0.053 |
|
||||
| 32 | 0.880 | 0.173 | 0.072 | 0.036 | 0.053 |
|
||||
| 40 | 1.083 | 0.203 | 0.072 | 0.036 | 0.053 |
|
||||
| 50 | 1.343 | 0.260 | 0.072 | 0.036 | 0.053 |
|
||||
| 65 | 1.687 | 0.330 | 0.081 | 0.039 | 0.064 |
|
||||
| 80 | 2.083 | 0.387 | 0.081 | 0.039 | 0.064 |
|
||||
| 100 | 2.580 | 0.513 | 0.081 | 0.039 | 0.064 |
|
||||
| 125 | 3.177 | 0.647 | 0.101 | 0.050 | 0.080 |
|
||||
| 150 | 3.977 | 0.777 | 0.101 | 0.050 | 0.080 |
|
||||
| 200 | 5.030 | 1.027 | 0.101 | 0.050 | 0.080 |
|
||||
| 250 | 6.297 | 1.277 | 0.111 | 0.056 | 0.089 |
|
||||
| 300 | 7.610 | 1.650 | 0.111 | 0.056 | 0.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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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1~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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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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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에어샌드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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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장두께는 0.3∼1㎜일 때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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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강관 갱생을 위한 관내부세척, 열풍건조, 관내부 피복코팅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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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입상관의 경우는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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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검사구 설치, 밸브 및 보온 해체 복구, 가설급수 배관 및 해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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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관세척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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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사용장비중 공기압축기는 규격 25.5㎥/min를 기준한 것이며, 라이닝기(1set)에 대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장비조합은 다음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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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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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 ø15∼50 | ø65∼100 | ø125∼200 | ø25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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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라이닝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
| 공기압축기 | 1대 | 2대 | 5대 | 6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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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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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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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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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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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 | 인 | 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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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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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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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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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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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12 +5,12 @@ PDF쪽: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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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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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12-4. 합판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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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12-5. 문양거푸집(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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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
||||
상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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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desktop_1
|
||||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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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main_desktop_1
|
||||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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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확정지문: 861ec358ebc064ec06c5b1e9ecd396c9b206101802d0d844a59aaa978eb79e89
|
||||
---
|
||||
|
||||
## 12-4. 합판거푸집
|
||||
|
||||
@@ -5,12 +5,12 @@ PDF쪽: 174
|
||||
인쇄쪽: 162
|
||||
시작표지: 12-8.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
끝표지: 12-9. 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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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
||||
상태: 확정
|
||||
작성: sub_desktop_1
|
||||
검증:
|
||||
검증: main_desktop_1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확정지문: 22fa855f6166a21bd01eb7e0aa37619d9d23cf7f21c184d1a3247e3c38dd7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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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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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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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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