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토목 1-6 콘크리트 포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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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끝표지: 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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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 포장공 | | 인 | 2 | 550 | 5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아스팔트피니셔 | 3m | 대 | 1 | | |
|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규격」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5~6열 「시공량(㎥)」 · 5열 2~6행 「550」 · 6열 2~6행 「500」 · 2~3행 · 4~6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6-2 표층 인력포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 A-Type | | | B-Type | | |
| | | | 20㎝ | 30㎝ | 40㎝ | 20㎝ | 30㎝ | 40㎝ |
| 포장공 | 인 | 4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구분」 · 2열 머리~몸 2행 「단위」 · 3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4~9열 「시공량(㎥)」 · 몸 1행 4~6열 「A-Type」 · 몸 1행 7~9열 「B-Type」 · 4~9열 3~4행 열마다 한 칸(첫 줄에 값)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줄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경우 |
| B-Type | -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경우 |
※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래 부설시 일당시공량은 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 이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스크리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비닐, 양생재, 철망 등 재료비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장공 | | 인 | 4 | 300 | 270 | 275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60㎾ | 대 | 1 |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살수차 | 16,000 | 대 | 0.5 | | | |
| 비고 |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br>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규격」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5~7열 「시공량(㎥)」 · 5열 2~7행 「300」 · 6열 2~7행 「270」 · 7열 2~7행 「275」 · 8행 2~7열 비고 칸 · 2~4행 · 5~7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 원문 그대로: 끝 마침표 없음 -->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장공 | | 인 | 5 | 700 | 600 | 640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콘크리트 페이버 | 300㎾ | 대 | 1 |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살수차 | 16,000 | 대 | 0.5 | | | |
| 비고 |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br>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규격」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5~7열 「시공량(㎥)」 · 5열 2~7행 「700」 · 6열 2~7행 「600」 · 7열 2~7행 「640」 · 8행 2~7열 비고 칸 · 2~4행 · 5~7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 원문 그대로: 끝 마침표 없음 -->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
(회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소요일수(일) | |
|---|---|---|---|---|---|
| | | | | 조립 | 해체 |
| 외부 반출/반입 | 기계설비공 | 인 | 1 | 3 | 2 |
| | 철공 | 인 | 3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크레인 | 대 | 1 | | |
| 작업구간 이동 | 기계설비공 | 인 | 1 | 2 | 1 |
| | 철공 | 인 | 2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크레인 | 대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5~6열 「소요일수(일)」 · 1열 2~5행 「외부 반출/반입」 · 5열 2~5행 「3」 · 6열 2~5행 「2」 · 1열 6~9행 「작업구간 이동」 · 5열 6~9행 「2」 · 6열 6~9행 「1」 · 2~4행 · 6~8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② 외부 반출/반입은 외부로 운송하기 위해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하며, 작업구간 이동은 작업구간 및 포장규격 변동으로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몰드, 오실레이트빔, 기타 부속품(타이바 인서트, 스무더 등) 조립 및 해체, 날개판 등 용접, 부순물(콘크리트) 깨기,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1-6-6 포장줄눈 절단('24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 인 | 1 | 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커터 | 320~400㎜ | 대 | 1 | |
<!-- 병합: 5열 1~3행 「600」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절단면 물청소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 1-6-7 포장줄눈 설치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3 | 900 |
| 보통인부 | 인 | 2 | |
<!-- 병합: 4열 1~2행 「900」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백업재 설치, 프라이머 및 줄눈재 시공을 포함한다.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