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노임): 건설사업관리·SW기술자 노임단가 md 원문 대조·오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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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통계법 제 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 【SW기술자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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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5년 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8시간 으로 각각 산정함
-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 여부와는 무관함
-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함
-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4.7% 증가함
-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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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⑯ IT감리 | 479,701 | 729,390 | 572,934 |
| ⑰ 정보보안전문가 | 358,932 | 748,484 | 507,887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임금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임금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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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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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유의사항_및_일러두기.md`
- 수집 방법: `hwp5html`(hwp → xhtml, 표 보존) 로 뽑은 표와 `openpyxl` 로 읽은 xlsx 값을 기계 대조 — 평균임금표 17행 3열·사분위값표 17행 3열 전량 일치 확인. ITSQF 표는 xlsx 46행을 md 표로 그대로 옮김(hwp 쪽 텍스트도 동일 문구 확인)
- 장 분할 없음 — 원문 자체가 공표문 1건 + 부속 참고자료로 짧아 전체본 하나로 충분
## 검증·수정 (2026-09-20, 다른 창)
- pyhwp 로 HWP 원문 문단을 직접 뽑아(hwp5html 아닌 이진 구조 직접 파싱 — 글꼴 경계 헛공백 없음) md·xlsx 와 대조. 표 수치(평균임금표 17행·사분위값표 17행·ITSQF 46행)는 xlsx 와 md 모두 일치 — 수정 없음
- 서술문 12곳을 HWP 원문 기준으로 고침 — HWP(공표문·서명본)와 XLSX(같은 표 데이터) 사이에 낱말·기호가 실제로 다른 자리들:
- "제27조" → "제 27조"(HWP 원문 공백)
- "평균 값임을" → "평균값임을" · "사용 여부" → "사용여부" · "전년 대비" → "전년대비"(HWP 원문 붙여쓰기)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5년 평균근무일수(20.5일)…"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5일)…"(HWP 원문 문장이 더 짧음 — 뜻은 같음)
- 참고2 유의사항 "※ 본" → "※본"(XLSX 원문 그대로)
- 곧은따옴표(' " ) → 원문의 굽은따옴표(' " ) 4곳
- 참고3 법령 인용의 "·" → 원문 글자 "ㆍ"(HANGUL LETTER ARAEA, 3곳)
- 유의사항_및_일러두기.md 도 같은 방식으로 4곳 고침(▶◀ 앞뒤 공백 제거·곧은따옴표→굽은따옴표·강제사항 앞 공백 3칸 복원·물결 `~```)
- 긴 문단·표 칸의 줄바꿈 공백(8~12칸 등, 정렬용)은 손대지 않음 — 뜻이 바뀌지 않는 줄맞춤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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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함
* 응답업체수 : 1,082업체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SW기술자 평균임금의 근무일수는 응답업체의 평균근무일수를 평균내어 산출하였으며, 2025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5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