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노임): 건설사업관리·SW기술자 노임단가 md 원문 대조·오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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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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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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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 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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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자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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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2 +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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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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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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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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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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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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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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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5년 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8시간 으로 각각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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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 여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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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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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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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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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4.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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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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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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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⑯ IT감리 | 479,701 | 729,390 | 57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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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⑰ 정보보안전문가 | 358,932 | 748,484 | 507,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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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임금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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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임금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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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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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6 +1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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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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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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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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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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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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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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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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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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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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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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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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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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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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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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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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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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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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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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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유의사항_및_일러두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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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방법: `hwp5html`(hwp → xhtml, 표 보존) 로 뽑은 표와 `openpyxl` 로 읽은 xlsx 값을 기계 대조 — 평균임금표 17행 3열·사분위값표 17행 3열 전량 일치 확인. ITSQF 표는 xlsx 46행을 md 표로 그대로 옮김(hwp 쪽 텍스트도 동일 문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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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분할 없음 — 원문 자체가 공표문 1건 + 부속 참고자료로 짧아 전체본 하나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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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수정 (2026-09-20, 다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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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hwp 로 HWP 원문 문단을 직접 뽑아(hwp5html 아닌 이진 구조 직접 파싱 — 글꼴 경계 헛공백 없음) md·xlsx 와 대조. 표 수치(평균임금표 17행·사분위값표 17행·ITSQF 46행)는 xlsx 와 md 모두 일치 — 수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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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문 12곳을 HWP 원문 기준으로 고침 — HWP(공표문·서명본)와 XLSX(같은 표 데이터) 사이에 낱말·기호가 실제로 다른 자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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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 "제 27조"(HWP 원문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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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값임을" → "평균값임을" · "사용 여부" → "사용여부" · "전년 대비" → "전년대비"(HWP 원문 붙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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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5년 평균근무일수(20.5일)…"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5일)…"(HWP 원문 문장이 더 짧음 — 뜻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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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유의사항 "※ 본" → "※본"(XLSX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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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은따옴표(' " ) → 원문의 굽은따옴표(' "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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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법령 인용의 "·" → 원문 글자 "ㆍ"(HANGUL LETTER ARAEA,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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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_및_일러두기.md 도 같은 방식으로 4곳 고침(▶◀ 앞뒤 공백 제거·곧은따옴표→굽은따옴표·강제사항 앞 공백 3칸 복원·물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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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문단·표 칸의 줄바꿈 공백(8~12칸 등, 정렬용)은 손대지 않음 — 뜻이 바뀌지 않는 줄맞춤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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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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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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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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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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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업체수 : 1,082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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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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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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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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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자 평균임금의 근무일수는 응답업체의 평균근무일수를 평균내어 산출하였으며, 2025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5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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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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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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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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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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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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