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 'origin/sub_laptop_3' into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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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3 +44,14 @@ PDF쪽: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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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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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나무류 | 2-0(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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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br>※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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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9행 1~4열 「※ 두 줄」 · 아래 표(구분·침엽수·활엽수)도 이 칸 안, ※ 두 줄 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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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9행 1~4열 「※ 두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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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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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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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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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br>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br>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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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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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안 표: 큰 표 1열 9행(※ 칸) 안 · ※ 두 줄 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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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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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1 +115,12 @@ PDF쪽: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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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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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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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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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나무높이(m)」 · 머리 2~6열 「수량」 · 1행 2~3열 「인력시공」 · 1행 4~6열 「기계시공」 · 12행 2~6열 비고 칸 — 아래 작은 표도 이 칸 안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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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나무높이(m)」 · 머리 2~6열 「수량」 · 1행 2~3열 「인력시공」 · 1행 4~6열 「기계시공」 · 12행 2~6열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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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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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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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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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안 표: 큰 표 2열 12행(비고 칸)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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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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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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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1 +154,12 @@ PDF쪽: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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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9(54 ∼ 59) | 1.24 | 0.43 | 1.75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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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 1.33 | 0.45 | 1.85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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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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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흉고(근원)직경(㎝)」 · 머리 2~5열 「수량」 · 17행 2~5열 비고 칸 — 아래 작은 표도 이 칸 안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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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흉고(근원)직경(㎝)」 · 머리 2~5열 「수량」 · 17행 2~5열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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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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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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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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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안 표: 큰 표 2열 17행(비고 칸)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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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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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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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30 @@ PDF쪽: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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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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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7. 생태보완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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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8. 큰나무 공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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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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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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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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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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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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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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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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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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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생태보완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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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h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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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소요인력(인/ha) | 인력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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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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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싹본수조절 | 그루터기 900본 기준 | 4.15 | 특별인부 30%<br>보통인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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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이식 | 치수 100본 기준 | 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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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조림 |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 | 묘목규격에 따라 차등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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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4열 1~3행 「특별인부 30%<br>보통인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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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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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움싹본수조절이란, 움싹갱신지에서 한 그루터기의 지하부 또는 지표근처에서 발생한 충실한 맹아를 1∼3본(신갈나무, 갈참나무 등은 2∼3본,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은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작업(가지정리 및 수형조절 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움싹갱신 2∼3년 후 생장휴지기인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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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수이식이란, 천연 발생한 우량한 어린나무를 솎아 주변 공간에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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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완조림이란, 움싹이나 천연 발생한 어린나무 등을 조절하고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 천연 발생한 어린나무의 수종과 크기가 같거나 유사한 묘목을 인공 식재하여 어린나무가 균일하게 생육하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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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완조림은 "5-3-1. 나무식재" 품을 적용하되, 보식과 같이 기본품에 0.05인/100당을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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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0.05인/100당」(5-3-1 [주] ② 는 「0.05인/100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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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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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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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24 @@ PDF쪽: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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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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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8. 큰나무 공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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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9. 해안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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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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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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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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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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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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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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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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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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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큰나무 공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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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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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격 | 소요인력<br>(인/본) | 인력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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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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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나무 식재 | R2㎝(h1.0∼1.5m)이상 | 0.16 | 특별인부 30%<br>보통인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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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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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대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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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묘목, 지주대 등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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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품의 10%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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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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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28 @@ PDF쪽: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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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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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9. 해안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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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10. 사방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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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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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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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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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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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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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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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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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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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해안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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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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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식혈 | 식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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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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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0.47 | 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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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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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혈의 크기 깊이 30㎝, 직경 30㎝를 기준으로 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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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요시 비료와 객토는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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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땅고르기와 뿌리자르기품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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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묘목의 크기는 대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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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주목 및 수분증발 방지 볏짚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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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조림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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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조림에 적당한 수종은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가 적고 온도의 급격한 변화와 강한 바람(해풍)에 잘 견디는 수종이다. 또한 생장이 왕성하며 낙엽, 낙지 등에 의하여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이 적당하며, 일반적으로 식재되는 수종으로는 해송, 소나무, 섬향나무, 노간주나무, 보리장나무, 순비기나무, 자귀나무, 사시나무, 떡갈나무, 해당화, 아까시나무, 팽나무 등이 있는데, 이중에 3~4년생의 해송과 아까시나무 등이 가장 많이 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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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30 @@ PDF쪽: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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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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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10. 사방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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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11. 사초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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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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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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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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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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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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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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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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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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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사방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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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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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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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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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 | 1~0 | 4,000 | 본 | 묘목 : 1년생<br>본수 : 4,000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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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 46% | | 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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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 | 20% | | 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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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비 | | 72.4 | kg | 별도 계상, 운반조견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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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1.33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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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20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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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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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방조림은 황폐된 산지비탈면이나 각종 훼손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식생ㆍ숲을 조성, 녹화하는 녹화공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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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무심기 구덩이는 20㎝ 이상 파고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객토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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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재 수종에 따라 식재본수는 조정 가능하며 사방수종 외 식재 시 조림사업 품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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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료와 객토의 운반은 조견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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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재 시기는 남부지방은 2월 하순~3월 하순, 중부지방은 3월 중순~4월 상순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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