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토목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작성

- PDF 쪽 그림과 맞대어 받아씀 · check 통과 · 검증대기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6-09-19 09:09:15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parent b467d3f192
commit cc894e9545
@@ -5,10 +5,177 @@ PDF쪽: 615~618
인쇄쪽: 559~562
시작표지: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끝표지: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 9-17-1 자동제도(좌표독취)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4) | | 1 | | | | (0.04) | | | ( )는<br>내업임 |
| 계획준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좌표독취 | (0.37) | | 1 | | | | (0.37) | | | |
| 도면작성편집 | (0.15) | | 1 | | | | (0.15) | | | |
| 대조수정 | (0.09) | 1 | | | | (0.09) | | | | |
| 성과작성 | (0.06) | | 1 | | | | (0.06) | | | |
| 점검 | (0.07) | 1 | | | | (0.07) | | | | |
| 성과인계 | (0.02) | 1 | | | | (0.02) | | | | |
| 합계 | (0.83) | | | | | (0.21) | (0.65)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1열 머리~몸 2행 · 2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3~10열 「인원수」 · 3~6열 몸 1행 「1일당」 · 7~10열 몸 1행 「합계」 · 11열 머리~몸 2행 「비고」 · 11열 3~10행 「( )는 내업임」(몸 11행 11열은 빈 칸)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내용」(왼쪽 아래) · 병합: 2~3열 머리~몸 1행 -->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 9-17-2 자동제도(좌표입력)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5) | | 1 | | | | (0.05) | | | ( )는<br>내업임 |
| 계획준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좌표입력 | (0.31) | | 1 | | | | (0.31) | | | |
| 도면작성 | (0.19) | | 1 | | | | (0.19) | | | |
| 대조수정 | (0.07) | 1 | | | | (0.07) | | | | |
| 성과작성 | (0.05) | | 1 | | | | (0.05) | | | |
| 점검 | (0.03) | 1 | | | | (0.03) | | | | |
| 성과인계 | (0.01) | 1 | | | | (0.01) | | | | |
| 합계 | (0.74) | | | | | (0.14) | (0.63)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1열 머리~몸 2행 · 2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3~10열 「인원수」 · 3~6열 몸 1행 「1일당」 · 7~10열 몸 1행 「합계」 · 11열 머리~몸 2행 「비고」 · 11열 3~10행 「( )는 내업임」(몸 11행 11열은 빈 칸)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내용」(왼쪽 아래) · 병합: 2~3열 머리~몸 1행 -->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 9-17-3 자동제도(파일제공)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5) | | 1 | | | | (0.05) | | | ( )는<br>내업임 |
| 계획준비 | (0.04) | 1 | 1 | | | (0.04) | (0.04) | | | |
| 데이터 편집 | (0.09) | | 1 | | | | (0.09) | | | |
| 도면작성 | (0.06) | | 1 | | | | (0.06) | | | |
| 대조수정 | (0.08) | 1 | | | | (0.08) | | | | |
| 성과작성 | (0.07) | | 1 | | | | (0.07) | | | |
<!-- 되풀이 머리: 구분 | 일수 | 인원수 | 비고 | 작업별 | 1일당 | 합계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점검 | (0.03) | 1 | | | | (0.03) | | | | ( )는<br>내업임 |
| 성과인계 | (0.03) | | 1 | | | | (0.03) | | | |
| 합계 | (0.45) | | | | | (0.15) | (0.34)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1열 머리~몸 2행 · 2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3~10열 「인원수」 · 3~6열 몸 1행 「1일당」 · 7~10열 몸 1행 「합계」 · 11열 머리~몸 2행 「비고」 · 11열 3~8행 「( )는 내업임」 · 11열 9~10행 「( )는 내업임」 · 원문: PDF 616~617쪽에 걸친 한 표 — 617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비고 칸은 쪽마다 따로 찍힘(몸 11행 11열은 빈 칸)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내용」(왼쪽 아래) · 병합: 2~3열 머리~몸 1행 -->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 9-17-4 도면작성
| 구분 | 일<br>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0.25) | | 1 | | | | (0.25) | | | ( )는<br>내업임 |
| 제도 | (0.34) | | 1 | | | | (0.34) | | | |
| 대조수정 | (0.03) | | 1 | | | | (0.03) | | | |
| 성과작성 | (0.13) | | 1 | | | | (0.13) | | | |
| 점검 | (0.02) | | 1 | | | | (0.02) | | | |
| 성과인계 | (0.01) | | 1 | | | | (0.01) | | | |
| 합계 | (0.78) | | | | | | (0.78)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1열 머리~몸 2행 · 2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3~10열 「인원수」 · 3~6열 몸 1행 「1일당」 · 7~10열 몸 1행 「합계」 · 11열 머리~몸 2행 「비고」 · 11열 3~8행 「( )는 내업임」(몸 9행 11열은 빈 칸)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내용」(왼쪽 아래) · 병합: 2~3열 머리~몸 1행 -->
②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 9-17-5 조서작성('05년 신설)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1) | | 1 | | | | (0.01) | | | ( )는<br>내업임 |
| 조서작성 | (0.01) | | 1 | | | | (0.01) | | | |
| 점검 | (0.01) | | 1 | | | | (0.01) | | | |
| 성과인계 | (0.01) | | 1 | | | | (0.01) | | | |
| 합계 | (0.04) | | | | | | (0.04)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1열 머리~몸 2행 · 2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3~10열 「인원수」 · 3~6열 몸 1행 「1일당」 · 7~10열 몸 1행 「합계」 · 11열 머리~몸 2행 「비고」 · 11열 3~6행 「( )는 내업임」(몸 7행 11열은 빈 칸) -->
[주]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조서 1부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