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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7 +116,7 @@
-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가진 돌
- ⑥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그림 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_1.png>)
![그림 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_1.png>)
-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7제1장 적용기준
- ⑧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 -392,7 +392,7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
![그림 7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_1.png>)
![그림 7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_1.png>)
[주] ①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201,7 +201,7 @@
-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8_1.png>)
![그림 12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8_1.png>)
-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177,7 +177,7 @@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D400~600mm의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작업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포함하며,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6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0_1.png>)
![그림 16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0_1.png>)
104공통부문
@@ -271,7 +271,7 @@
- ① 본 품은 지반에 천공(D50mm이하) 후,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에 의해 저압으로 그라우팅하는차수공법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그라우트 주입 작업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3_1.png>)
![그림 1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3_1.png>)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369,7 +369,7 @@
- ①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6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6_1.png>)
![그림 16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6_1.png>)
- ③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446,7 +446,7 @@ 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
- ② 본 품은 PBD천공기 147㎾(리더 38m)는 평균심도 35m기준한 것으로 평균심도 35m 이상은 PBD천공기184㎾(리더 53m)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본 품은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에 적용하며, 선천공으로 인해 PBD 작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받는 경우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그림 16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9_1.png>)
![그림 16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9_1.png>)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489,7 +489,7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모래말뚝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7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1_1.png>)
![그림 17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1_1.png>)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543,7 +543,7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3_1.png>)
![그림 1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3_1.png>)
-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비고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11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653,7 +653,7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500㎜미만의 말뚝박기용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파일근입, 마무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하며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같다.
![그림 17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6_1.png>)
![그림 17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6_1.png>)
120공통부문
@@ -768,7 +768,7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23제5장 기초공사
![그림 18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0_1.png>)
![그림 18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0_1.png>)
- 2. 장비 조립・해체(회당)
@@ -526,7 +526,7 @@
- ① 본 품은 PSC빔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제작대 설치 및 해체, 쉬즈관, 정착구,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0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0_1.png>)
![그림 20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0_1.png>)
- 2. PSC빔 제작대 설치(일당)
@@ -612,7 +612,7 @@
- ① 본 품은 PSC BOX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같다.
![그림 20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3_1.png>)
![그림 20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3_1.png>)
-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333,7 +333,7 @@
- ⑦ 작업방해란 도로개량공사 등에서 시간당 최대교통량이 100대 이상이거나, 현장조건이 이와 유사하다고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⑧ 타이어식 로더의 적용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파쇄암 이외의 토질 적재시 현장조건은 양호한 것으로한다.175제8장 건설기계※ 적입형식㉮ 덤프트럭 이동형㉯ 덤프트럭 정치형
![그림 232-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32_1.png>)
![그림 232-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32_1.png>)
8-2-6 모터 스크레이퍼Q = ⋅q⋅f⋅E 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적재함용적×적재계수(k)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
@@ -1106,13 +1106,10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주] N치는 타입층의 평균 N치로 한다.203제8장 건설기계
![그림 26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1.png>)
![그림 병합](<../../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merged.png>)
![그림 260-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3.png>)
![그림 260-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5.png>)
![그림 260-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7.png>)
평균N치 = 파일이들어가는통과길이m당N치의합계 파일이들어가는전장m단, N치 1이하의 경우는 1로 한다.
@@ -1134,13 +1131,9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 2. 파일해머의 선정
- 가. 강관파일의 경우
![그림 260-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2.png>)
![그림 260-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4.png>)
![그림 260-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6.png>)
![그림 260-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8.png>)
[주] ① 파일의 항타길이가 15m이상으로 아래 조건의 경우에는 1등급 큰 규격을 사용한다.㉮ N치가 30이상으로 층두께 3m 이상의 모래층, 모래자갈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층두께 3m 이상의 점토(N치 15이상) 등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 -1150,7 +1143,7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 나. 콘크리트파일의 경우
![그림 2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1_1.png>)
![그림 2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1_1.png>)
[주] ① 파일의 항타길이가 10m 이상으로 아래 조건의 경우에는 1등급 큰 규격을 사용한다.㉮ N치가 30이상으로 층두께 3m 이상의 모래층, 모래자갈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층두께 3m 이상의 점토(N치 15이상) 등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 -241,7 +241,7 @@
-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그림 41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1.png>)
![그림 41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1.png>)
- 5.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135,7 +135,7 @@
- 1. 작업능력A=a×E여기서A: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a: 표준고르기면적(㎡/hr)E: 작업효율
![그림 44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7_1.png>)
![그림 44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7_1.png>)
- 2. 표준고르기면적(a)(㎡/hr)
@@ -312,7 +312,7 @@
-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④ 모래 등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그림 4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1_1.png>)
![그림 4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1_1.png>)
405제8장 지반공사
@@ -964,7 +964,7 @@
444토목부문
![그림 50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01_1.png>)
![그림 50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01_1.png>)
[주] ① 지구별 조건에는 계획가로 연장, 가구수의 다소(多少) 및 교통량, 구조물 등 측량 작업에 장애되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 -1662,7 +1662,7 @@
- ② 촬영비행시간 산출근거
![그림 52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25_1.png>)
![그림 52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25_1.png>)
㉮ 기지이동시간 : 4.33hr㉠ 기지이동순항시간 : (340km×2)÷240km/hr=2.83hr㉡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0.75hr×2=1.5hr㉯ 촬영운항시간 : 9.37hr (1.75+3.12+4.5)㉠ 계기비행시간 : 부산수영비행장 해당 없음순촬영시간㉡ 왕복운항시간 :140km÷240km/hr × X(3)회=1.75hr㉢ 순촬영시간 :{(60km+9.4km)×9}÷200km/hr=3.12hr촬영코스순연장여유사진매수연장×코스수축척별운항속도※ 여유사진 매수 = 기선장 * 여유매수(4매)㉣ 예비운항시간 : 4.5hr
@@ -1088,7 +1088,7 @@
[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5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2-7 아세틸렌량의 환산일반적으로 아세틸렌의 부피단위(ℓ)를 중량단위(㎏)로의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아세틸렌(㎏) = 아세틸렌(ℓ)×g ÷1,00026g : 아세틸렌의 1mol당 분자량22.4ℓ: 표준상태에서 1mol당량756기계설비부문
![그림 81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1.png>)
![그림 81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1.png>)
13-3 배관 및 기기보온13-3-1 pipe보온('04년 보완)
@@ -1117,11 +1117,11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그림 813-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3.png>)
![그림 813-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3.png>)
757
![그림 814-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4_1.png>)
![그림 814-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4_1.png>)
758
@@ -1150,7 +1150,7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그림 81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1.png>)
![그림 81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1.png>)
- 3. 보온두께 41mm60mm
@@ -1177,11 +1177,11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그림 815-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3.png>)
![그림 815-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3.png>)
759
![그림 81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6_1.png>)
![그림 81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6_1.png>)
760
@@ -1210,7 +1210,7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그림 81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1.png>)
![그림 81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1.png>)
- 5. 보온두께 76mm90mm
@@ -1237,7 +1237,7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그림 817-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3.png>)
![그림 817-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3.png>)
761[주] ① 본 품은 플랜트 배관보온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형물로 보온하는 품이며 물량은 정미 수량이다.
@@ -6343,13 +6343,10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주] N치는 타입층의 평균 N치로 한다.203제8장 건설기계
![그림 26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1.png>)
![그림 병합](<../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merged.png>)
![그림 260-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3.png>)
![그림 260-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5.png>)
![그림 260-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7.png>)
평균N치 = 파일이들어가는통과길이m당N치의합계 파일이들어가는전장m단, N치 1이하의 경우는 1로 한다.
@@ -6371,13 +6368,9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 2. 파일해머의 선정
- 가. 강관파일의 경우
![그림 260-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2.png>)
![그림 260-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4.png>)
![그림 260-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6.png>)
![그림 260-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8.png>)
[주] ① 파일의 항타길이가 15m이상으로 아래 조건의 경우에는 1등급 큰 규격을 사용한다.㉮ N치가 30이상으로 층두께 3m 이상의 모래층, 모래자갈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층두께 3m 이상의 점토(N치 15이상) 등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 -89,11 +89,10 @@
- Ⅱ. 임금적용요령
- 1. 시중임금적용근거ㅇ 「
![그림 6-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1.png>)
![그림 병합](<../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merged.png>)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그림 6-2](<../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2.png>)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 -102,11 +101,9 @@
- ②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1호에따른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른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ㅇ 「
![그림 6-3](<../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3.png>)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그림 6-4](<../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4.png>)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 -114,11 +114,10 @@
- Ⅱ. 임금적용요령
- 1. 시중임금적용근거ㅇ 「
![그림 6-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1.png>)
![그림 병합](<../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merged.png>)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그림 6-2](<../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2.png>)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 -127,11 +126,9 @@
- ②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1호에따른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른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ㅇ 「
![그림 6-3](<../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3.png>)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그림 6-4](<../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4.png>)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 -1062,9 +1062,8 @@
- - 43 -
![그림 45-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1.png>)
![그림 병합](<../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merged.png>)
![그림 45-3](<../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3.png>)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총지급액
@@ -1078,9 +1077,7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그림 45-2](<../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2.png>)
![그림 45-4](<../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4.png>)
- - 44 -ⅤⅤ유의사항ⅤⅤ
@@ -251,9 +251,8 @@
- - 43 -
![그림 45-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1.png>)
![그림 병합](<../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merged.png>)
![그림 45-3](<../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3.png>)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총지급액
@@ -267,9 +266,7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그림 45-2](<../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2.png>)
![그림 45-4](<../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4.png>)
- - 44 -ⅤⅤ유의사항Ⅴ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