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기계설비 1장 1-01_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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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1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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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강관
### 1-1-1 용접접합('93, '13, '15, '19, '25년 보완)
(용접개소당)
| 규격(㎜) | 용접공(인) | 규격(㎜) | 용접공(인) |
|---|---|---|---|
| ø15 | 0.036 | 100 | 0.152 |
| 20 | 0.043 | 125 | 0.184 |
| 25 | 0.052 | 150 | 0.216 |
| 32 | 0.062 | 200 | 0.281 |
| 40 | 0.070 | 250 | 0.345 |
| 50 | 0.085 | 300 | 0.409 |
| 65 | 0.105 | 350 | 0.456 |
| 80 | 0.121 | 400 | 0.519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br>- TIG용접으로 시공하는 경우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
<!-- 병합: 몸 9행 2~4열 「- 자체 추진 …」 두 줄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아크용접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1-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15 | 83 |
| | | | 20 | 75 |
| | | | 25 | 60 |
| | | | 32 | 50 |
| | | | 40 | 45 |
| | | | 50 | 37 |
| | | | 65 | 30 |
| | | | 80 | 25 |
| | | | 100 | 18 |
| | | | 125 | 14 |
| | | | 150 | 12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4<br>1 | 200 | 10 |
| | | | 250 | 8.0 |
| | | | 300 | 6.0 |
| | | | 350 | 5.0 |
| | | | 400 | 4.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11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1~3열 몸 12~16행 · 칸 안 두 줄 · 몸 17행 2~5열 -->
<!-- 쪽 넘김: 몸 17행(비고)부터 703쪽 — 되풀이 머리 없음 -->
<!-- 칸 안 표: 큰 표 몸 17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15 | 70 |
| | | | 20 | 62 |
| | | | 25 | 50 |
| | | | 32 | 42 |
| | | | 40 | 38 |
| | | | 50 | 3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6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7행 2~5열 -->
<!-- 칸 안 표: 큰 표 몸 7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00년 신설, '04, '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25 | 54 |
| | | | 32 | 45 |
| | | | 40 | 40 |
| | | | 50 | 30 |
| | | | 65 | 25 |
| | | | 80 | 20 |
| | | | 100 | 14 |
| | | | 125 | 11 |
| | | | 150 | 9.5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4<br>1 | 200 | 8.5 |
| | | | 250 | 7.0 |
| | | | 300 | 5.5 |
| | | | 350 | 4.5 |
| | | | 400 | 3.8 |
| | | | 450 | 3.5 |
| | | | 500 | 3.0 |
| | | | 550 | 2.7 |
| | | | 600 | 2.5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9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1~3열 몸 10~18행 · 칸 안 두 줄 · 몸 19행 2~5열 -->
<!-- 칸 안 표: 큰 표 몸 19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