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es 'origin/sub_laptop_1', 'origin/sub_laptop_2', 'origin/sub_laptop_3' and 'origin/sub_laptop_4' into main_laptop_1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5,9 +5,9 @@ PDF쪽: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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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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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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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1. 수확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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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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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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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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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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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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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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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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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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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9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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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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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1. 수확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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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2. 단목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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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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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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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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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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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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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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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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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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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17,7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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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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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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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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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목은 산지에서 벌목+가지제거+조재작업이 실행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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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26,7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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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목은 벌목만 실행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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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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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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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재 종류에 따른 작업시스템 적용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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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5 +39,16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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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 | 4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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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3열 1~3행 「벌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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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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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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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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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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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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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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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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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하베스터(부착형 스트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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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도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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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도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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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벌도ㆍ조재는 벌도+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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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60,7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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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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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0 | 건설기계운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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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재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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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재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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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조재는 벌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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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9 @@ PDF쪽: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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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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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2. 단목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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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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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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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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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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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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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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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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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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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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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37,10 @@ PDF쪽: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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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4열 「소요인력(인)」 · 1열·5열·6열 머리~몸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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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5열 2~12행 「벌목부」 · 6열 2~12행 빈 칸 · 13행 2~4열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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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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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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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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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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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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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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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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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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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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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63,8 @@ PDF쪽: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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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몸 2~3행(벌목부·보통인부)은 칸 선 없이 한 칸에 두 줄로 찍힘 — 한 칸에 뭉치지 않고 두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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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5행 2~6열 「- 본 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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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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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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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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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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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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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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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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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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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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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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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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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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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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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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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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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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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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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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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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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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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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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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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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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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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 +15,29 @@ 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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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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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높이지름<br>(cm) | 소요인력(인/본당) › 특별인부 | 소요인력(인/본당) › 벌목부 | 소요인력(인/본당) › 보통인부 | 소요시간(hr) › 굴삭기<br>우드그랩 | 소요시간(hr)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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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높이지름<br>(cm) | 소요인력(인/본당) | | | 소요시간(h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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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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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 | 벌목부 | 보통인부 | 굴삭기<br>우드그랩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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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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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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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
||||
|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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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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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가슴높이지름<br>(cm)」 · 머리 2~4열 「소요인력(인/본당)」 · 머리 5~6열 「소요시간(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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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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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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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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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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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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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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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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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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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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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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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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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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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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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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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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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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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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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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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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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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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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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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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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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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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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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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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
||||
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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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
||||
검증: sub_laptop_2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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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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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21,6 @@ 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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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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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0.42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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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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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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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
||||
② 2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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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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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5,9 @@ PDF쪽: 63
|
||||
인쇄쪽: 51
|
||||
시작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
||||
끝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
상태: 검증대기
|
||||
상태: 확정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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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5,9 +5,9 @@ PDF쪽: 63
|
||||
인쇄쪽: 51
|
||||
시작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
끝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
||||
상태: 검증대기
|
||||
상태: 확정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검증: sub_laptop_3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5,10 +5,12 @@ PDF쪽: 64
|
||||
인쇄쪽: 52
|
||||
시작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
||||
끝표지: 5-1. 굴취작업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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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장 식재 및 녹화
|
||||
|
||||
@@ -5,10 +5,135 @@ PDF쪽: 64~66
|
||||
인쇄쪽: 52~54
|
||||
시작표지: 5-1. 굴취작업
|
||||
끝표지: 5-2. 뿌리돌림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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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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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굴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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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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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관목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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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10본당)
|
||||
|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
| 특별인부 | 0.084 | 0.168 | 0.264 | 0.408 |
|
||||
| 보통인부 | 0.012 | 0.036 | 0.048 | 0.072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5열 「수량(수고기준)」 · 1열 머리~몸 1행 -->
|
||||
|
||||
[주]
|
||||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하는 작업을 기준한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굴취(나무높이)’를 적용한다.
|
||||
⑦ 본 품은 야생의 관목류를 굴취할 때에 적용한다.
|
||||
|
||||
### 5-1-2. 교목굴취(나무높이)
|
||||
|
||||
(인/본당)
|
||||
|
||||
| 나무높이(m) | 수량 | |
|
||||
|---|---|---|
|
||||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
| 1.0 이하 | 0.072 | 0.012 |
|
||||
| 1.1∼1.5 | 0.084 | 0.024 |
|
||||
| 1.6∼2.0 | 0.096 | 0.024 |
|
||||
| 2.1∼2.5 | 0.120 | 0.036 |
|
||||
| 2.6∼3.0 | 0.132 | 0.036 |
|
||||
| 3.1∼3.5 | 0.156 | 0.036 |
|
||||
| 3.6∼4.0 | 0.180 | 0.048 |
|
||||
| 4.1∼4.5 | 0.204 | 0.048 |
|
||||
| 4.6∼5.0 | 0.228 | 0.060 |
|
||||
|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3열 「수량」 · 1열 머리~몸 1행 · 11행 2~3열 「분이 없는 경우 …」 -->
|
||||
|
||||
[주]
|
||||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야생의 교목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
||||
### 5-1-3. 교목굴취(근원직경)
|
||||
|
||||
(인/본당)
|
||||
|
||||
| 근원(흉고)직경(㎝) | 수량 | | | |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
||||
| 4이하 | 0.096 | 0.024 | | |
|
||||
| 5(4이하) | 0.120 | 0.036 | | |
|
||||
| 6 ∼ 7(5 ∼ 6) | 0.204 | 0.048 | | |
|
||||
| 8 ∼ 9(7 ∼ 8) | 0.324 | 0.084 | | |
|
||||
| 10 ∼ 11(9) | 0.180 | 0.072 | 0.588 | |
|
||||
| 12 ∼ 14(10 ∼ 12) | 0.312 | 0.096 | 0.708 | |
|
||||
| 15 ∼ 17(13 ∼ 14) | 0.480 | 0.120 | 0.852 | |
|
||||
| 18 ∼ 19(15 ∼ 16) | 0.612 | 0.132 | 0.972 | |
|
||||
| 20 ∼ 24(17 ∼ 20) | 0.804 | 0.156 | 1.140 | 0.228 |
|
||||
| 25 ∼ 29(21 ∼ 24) | 1.080 | 0.192 | 1.380 | 0.276 |
|
||||
| 30 ∼ 34(25 ∼ 28) | 1.344 | 0.228 | 1.620 | 0.324 |
|
||||
| 35 ∼ 39(29 ∼ 32) | 1.620 | 0.264 | 1.860 | 0.372 |
|
||||
| 40 ∼ 44(33 ∼ 37) | 1.884 | 0.300 | 2.088 | 0.420 |
|
||||
| 45 ∼ 49(38 ∼ 41) | 2.160 | 0.336 | 2.328 | 0.468 |
|
||||
| 50 ∼ 54(42 ∼ 45) | 2.424 | 0.372 | 2.568 | 0.516 |
|
||||
| 55 ∼ 59(46 ∼ 49) | 2.700 | 0.408 | 2.808 | 0.564 |
|
||||
| 60(50) | 2.856 | 0.432 | 2.952 | 0.600 |
|
||||
|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5열 「수량」 · 1열 머리~몸 1행 · 19행 2~5열 「분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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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
||||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⑤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은 야생의 교목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
||||
| 근원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
||||
|---|---|---|
|
||||
| 10∼ 19 | 0.4 | - |
|
||||
| 20 ∼ 26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
| 27 ∼ 39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
|
||||
| 40 ∼ 60 | 0.6 |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
|
||||
<!-- 원문 그대로: 이 표는 밑수 줄 없음 · 1열 머리가 위 표의 「㎝」 과 달리 「cm」 · 첫 줄 「10∼ 19」 띄어쓰기도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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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떼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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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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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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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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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떼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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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떼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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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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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자연상태의 잔디를 채취하는 품으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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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복 절토면에서는 자갈, 초목의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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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5. 떼운반 적재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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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줄떼(매) | 평떼(매) | 싣고부리기시간(분) | 싣고부리기인부(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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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게 | 30 | 10 | 2 | 1 | |
|
||||
| 리어카 | 150 | 50 | 5 | 2 | |
|
||||
| 우마차 | 480 | 160 | 13 | 2 | |
|
||||
| 2.5톤 트럭 | 1,500 | 500 | 20 | 5 | |
|
||||
| 6톤 트럭 | 3,600 | 1,200 | 50 | 5 | |
|
||||
| 8톤 트럭 | 4,800 | 1,600 | 60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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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그대로: 이 표는 밑수 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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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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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떼의 규격은 20㎝ × 20㎝ ×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떼의 두께를 3㎝로 기준할 때에는 본 품에서 20%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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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떼의 소운반 및 대운반시 적용한다.
|
||||
③ 떼의 무게는 55.5kg/㎡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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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10 +5,35 @@ PDF쪽: 66
|
||||
인쇄쪽: 54
|
||||
시작표지: 5-2. 뿌리돌림
|
||||
끝표지: 5-3. 식재작업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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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뿌리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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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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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원직경(㎝) | 수량 | | 근원직경(㎝) | 수량 | |
|
||||
|---|---|---|---|---|---|
|
||||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근원직경(㎝)」 · 머리 2~3열 「수량」 · 4열 머리~몸 1행 「근원직경(㎝)」 · 머리 5~6열 「수량」 -->
|
||||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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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5,10 +5,173 @@ PDF쪽: 67~70
|
||||
인쇄쪽: 55~58
|
||||
시작표지: 5-3. 식재작업
|
||||
끝표지: 5-4. 파종조림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5-3. 식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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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3-1. 나무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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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1,000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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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분 | 규격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
|
||||
| 소묘식재 | 소묘 | 3.50 | 특별인부 30%<br>보통인부 70% |
|
||||
| 중묘식재 | 중묘 | 4.00 | |
|
||||
| 대묘식재 | 대묘 | 5.00 | |
|
||||
<!-- 병합: 4열 1~3행 「특별인부 30%<br>보통인부 70%」 -->
|
||||
|
||||
[주]
|
||||
① 본 품은 구덩이 파기, 묘목심기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묘목 운반비는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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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식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품의 0.05인/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
||||
③ 묘목의 규격은 「종묘사업 실시요령」 (산림청 예규) 별표 8 "산림용 묘목규격표"의 수종별 묘령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③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
||||
<!-- 원문 그대로: 번호 ③ 이 두 번(묘목의 규격 · 할인․할증) -->
|
||||
|
||||
| 수종별 | 소묘 | 중묘 | 대묘 |
|
||||
|---|---|---|---|
|
||||
| 소나무 | 1-1(노) | 2-0(용) | 1-1-2(노), 2-2(용) |
|
||||
| 낙엽송 | | 1-1, 2-0(용) | |
|
||||
| 잣나무 | 2-1(노) | 2-2(노) | 2-2-3(노) |
|
||||
| 편백 | | 1-1(노), 1-1-1(노), 2-0(용) | 1-1-2, 2-2(용) |
|
||||
| 삼나무 | | 1-1(노) | |
|
||||
| 리기테다소나무 | 1-0(노) | | |
|
||||
|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
||||
| 가시나무류 | 2-0(용) | | |
|
||||
|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br>※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
||||
<!-- 병합: 9행 1~4열 「※ 두 줄」 · 아래 표(구분·침엽수·활엽수)도 이 칸 안, ※ 두 줄 밑에 있음 -->
|
||||
|
||||
|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
||||
|---|---|---|
|
||||
|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
||||
|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br>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br>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
||||
|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
||||
|
||||
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
||||
|
||||
### 5-3-2. 관목식재(단식)
|
||||
|
||||
(인/10본당)
|
||||
|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
| 특별인부 | 0.19 | 0.24 | 0.40 | 0.57 |
|
||||
| 보통인부 | 0.06 | 0.08 | 0.13 | 0.18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머리 2~5열 「수량(수고기준)」 -->
|
||||
|
||||
[주]
|
||||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
||||
### 5-3-3. 관목식재(군식)
|
||||
|
||||
(인/10본당)
|
||||
|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
| 특별인부 | 0.07 | 0.10 | 0.15 | 0.21 |
|
||||
| 보통인부 | 0.02 | 0.03 | 0.05 | 0.07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머리 2~5열 「수량(수고기준)」 -->
|
||||
|
||||
[주]
|
||||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
||||
<!-- 원문 그대로: 「아래의 식재밀도」 표가 없음 — 이 줄에서 56쪽이 끝나고 57쪽은 5-3-4 로 시작 -->
|
||||
|
||||
### 5-3-4. 교목식재(나무높이)
|
||||
|
||||
(인/본당)
|
||||
|
||||
| 나무높이(m) | 수량 | | | | |
|
||||
|---|---|---|---|---|---|
|
||||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
||||
| 1.0 이하 | 0.07 | 0.06 | - | - | - |
|
||||
| 1.1 ∼ 1.5 | 0.09 | 0.07 | - | - | - |
|
||||
| 1.6 ∼ 2.0 | 0.11 | 0.09 | - | - | - |
|
||||
| 2.1 ∼ 2.5 | 0.15 | 0.12 | 0.10 | 0.06 | 0.19 |
|
||||
| 2.6 ∼ 3.0 | 0.19 | 0.14 | 0.11 | 0.07 | 0.23 |
|
||||
| 3.1 ∼ 3.5 | 0.23 | 0.17 | 0.13 | 0.07 | 0.26 |
|
||||
| 3.6 ∼ 4.0 | 0.29 | 0.20 | 0.15 | 0.08 | 0.31 |
|
||||
| 4.1 ∼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
||||
| 4.6 ∼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나무높이(m)」 · 머리 2~6열 「수량」 · 1행 2~3열 「인력시공」 · 1행 4~6열 「기계시공」 · 12행 2~6열 비고 칸 — 아래 작은 표도 이 칸 안에 있음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
|
||||
[주]
|
||||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굴착기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
||||
|
||||
### 5-3-5. 교목식재(흉고직경)
|
||||
|
||||
(인/본당)
|
||||
|
||||
| 흉고(근원)직경(㎝) | 수량 | | | |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
||||
| 4(5)이하 | 0.10 | 0.06 | - | - |
|
||||
| 5(6) | 0.17 | 0.08 | - | - |
|
||||
| 6 ∼ 7(7 ∼ 8) | 0.26 | 0.13 | - | - |
|
||||
| 8 ∼ 9(9 ∼ 11) | 0.19 | 0.11 | 0.37 | - |
|
||||
| 10 ∼ 11(12 ∼ 13) | 0.24 | 0.13 | 0.43 | - |
|
||||
| 12 ∼ 14(14 ∼ 17) | 0.31 | 0.15 | 0.52 | - |
|
||||
| 15 ∼ 17(18 ∼ 20) | 0.39 | 0.17 | 0.64 | - |
|
||||
| 18 ∼ 19(21 ∼ 23) | 0.47 | 0.20 | 0.72 | 0.21 |
|
||||
| 20 ∼ 24(24 ∼ 29) | 0.56 | 0.22 | 0.85 | 0.26 |
|
||||
| 25 ∼ 29(30 ∼ 35) | 0.69 | 0.26 | 1.03 | 0.34 |
|
||||
| 30 ∼ 34(36 ∼ 41) | 0.83 | 0.30 | 1.21 | 0.42 |
|
||||
| 35 ∼ 39(42 ∼ 47) | 0.97 | 0.35 | 1.39 | 0.50 |
|
||||
| 40 ∼ 44(48 ∼ 53) | 1.11 | 0.38 | 1.56 | 0.58 |
|
||||
| 45 ∼ 49(54 ∼ 59) | 1.24 | 0.43 | 1.75 | 0.66 |
|
||||
| 50(60) | 1.33 | 0.45 | 1.85 | 0.70 |
|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흉고(근원)직경(㎝)」 · 머리 2~5열 「수량」 · 17행 2~5열 비고 칸 — 아래 작은 표도 이 칸 안에 있음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
|
||||
[주]
|
||||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
||||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
||||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
||||
| 흉고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
||||
|---|---|---|
|
||||
| 8 ∼ 17 | 0.4 | - |
|
||||
| 18 ∼ 22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
| 23 ∼ 34 | 0.6 | 트력탑재형 크레인 15ton |
|
||||
| 35 ∼ 50 | 0.6 |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
|
||||
<!-- 원문 그대로: 3행 「트력탑재형」(2행은 「트럭탑재형」) -->
|
||||
|
||||
@@ -5,10 +5,29 @@ PDF쪽: 71
|
||||
인쇄쪽: 59
|
||||
시작표지: 5-4. 파종조림
|
||||
끝표지: 5-5. 천연하종갱신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5-4. 파종조림
|
||||
|
||||
(인/ha당)
|
||||
|
||||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br>(인/ha) | 인력구분 |
|
||||
|---|---|---|---|
|
||||
| 파종상 만들기 | 40cm×40cm×5,000개 | 6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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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cm×80cm×5,000개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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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상에 점파 | 5,000판×3립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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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상 없이 | 조파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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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파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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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1~2행 「파종상 만들기」 · 1열 4~5행 「파종상 없이」 · 4열 1~5행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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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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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파종상 만들기란, 종자파종 할 지역의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괭이나 삽으로 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한 후 10㎝ 높이로 상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종자파종 품에는 파종 후 종자지름의 2∼3배 흙을 복토하고 망사, 플라스틱 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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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
④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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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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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25 @@ PDF쪽: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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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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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5-5. 천연하종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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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6. 움싹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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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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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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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
||||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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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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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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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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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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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천연하종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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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h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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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소요인력<br>(인/ha) | 인력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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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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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긁기작업 | 폭 30~40cm × 열간거리 2m<br>(전면적의 15~20%) | 8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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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폭 80cm × 열간거리 2m<br>(전면적의 40%)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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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1~2행 「지면긁기작업」 · 4열 1~2행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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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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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면긁기작업이란, 떨어진 종자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등고선 방향으로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 광물층이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며,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실시한다.
|
||||
②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
③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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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 +5,24 @@ PDF쪽: 71
|
||||
인쇄쪽: 59
|
||||
시작표지: 5-6. 움싹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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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5-7. 생태보완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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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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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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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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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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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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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움싹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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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h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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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br>(인/ha) | 인력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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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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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아근주 정리작업 | 맹아근주 900본 기준 | 4.95 | 특별인부 50%<br>보통인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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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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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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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맹아근주 정리작업이란, 벌채면을 평활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라주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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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벌근 주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한다.
|
||||
③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
④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를 반영한다.
|
||||
|
||||
@@ -5,10 +5,32 @@ PDF쪽: 73~74
|
||||
인쇄쪽: 61~62
|
||||
시작표지: 5-11. 사초심기
|
||||
끝표지: 5-12. 떼붙임(재배잔디)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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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1. 사초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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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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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100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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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초굴취 | 사초식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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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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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인) | 0.43 | 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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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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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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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초심기는 퇴사울타리와 정사울타리가 부식된 후 이들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본과(禾本科), 사초과(莎草科) 또는 국화과(菊花科) 등에 속하는 초본류 중 내풍성, 내염성이 강하고 퇴사에 의한 매몰, 건조, 더위에 강하여 모래땅에서 잘 생육하는 사초(砂草)를 식재하여 사면을 피복하고 비사를 고정하는 공법이다.
|
||||
② 본 품은 다발심기, 줄심기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
||||
③ 식혈의 크기 깊이 30㎝, 직경 30㎝를 기준으로 하는 품이다.
|
||||
④ 다발심기는 사초를 4~8포기씩 모아 한 다발로 만들고 30~50㎝ 간격으로 심는다.
|
||||
⑤ 줄심기는 1~2주씩 1열로, 주(株)간거리 4~5㎝, 열간거리 30~40㎝로 심고 줄심기의 줄 방향은 주풍방향에 직각으로 배치한다.
|
||||
⑥ 사초의 운반은 조견표에 의한 별도 계상한다.
|
||||
⑦ 모래의 퇴적으로 말라죽지 않고, 기는 줄기나 땅속줄기가 잘 뻗어 많은 가지가 발생하며 모래층을 잘 긴박하는 수종으로 식재한다.
|
||||
\* 화본과 : 갯개고리풀, 갯쇠보리, 새, 솔새
|
||||
\* 사초과 : 보리사초, 통보리사초, 솔보리사초, 행부자(숨복사지)
|
||||
\* 국화과 : 갯쑥부쟁이, 갯쑥, 갯씀바귀, 갯상근, 갯메꽃, 갯질경, 모래지치, 갯보리, 큰개미자리, 자귀풀
|
||||
\* 콩과 : 갯완두
|
||||
\* 도입 초종 : american beach grass, weeping love grass, switch grass
|
||||
|
||||
@@ -5,10 +5,26 @@ PDF쪽: 74
|
||||
인쇄쪽: 62
|
||||
시작표지: 5-12. 떼붙임(재배잔디)
|
||||
끝표지: 5-13. 떼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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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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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2. 떼붙임(재배잔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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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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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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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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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떼 | 4.0~5.0 | |
|
||||
| 평떼 | 5.0~7.0 | |
|
||||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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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품으로 재료의 소운반, 흙고르기, 홈파기, 뗏밥주기, 관수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된다.
|
||||
② 산복 절토면에서는 자갈, 초목의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③ 산지 대상지 평균 비탈구배(20˚~ 45˚이하) 시공시 품의 20%를 할증하고, 떼꽂이 만들기와 박기품을 포함한다(떼꽂이는 떼 각 1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
||||
④ 성토면 시공시 흙다지기가 필요할 때 건설품셈의 품을 적용할 수 있다.
|
||||
⑤ 떼 값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
||||
@@ -5,10 +5,26 @@ PDF쪽: 74~75
|
||||
인쇄쪽: 62~63
|
||||
시작표지: 5-13. 떼심기
|
||||
끝표지: 5-14. 새심기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5-13. 떼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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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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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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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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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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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떼심기 | 4.5 | 평탄지용 |
|
||||
| 띠떼심기 | 6.0 | 경사지용 |
|
||||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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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줄떼심기는 평탄지에 골을 파고 20∼30㎝ 떼를 심는 것을 말하고, 띠떼심기는 주로 경질토 땅깎기 비탈에서 수평으로 가늘고 긴 골을 파고 골속에 흙이 떨어지지 않은 반떼를 끼워 넣는 공법을 말한다.
|
||||
② 본 품은 재배 및 인공잔디를 심는 품으로 재료의 소운반, 흙고르기, 홈파기, 복토, 관수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산복 절토면에서는 면고르기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④ 띠떼, 줄떼심기는 30㎝ 줄간격으로 10㎝ 폭의 떼를 골파기 후 심는 것으로 토질에 따른 골파기품, 떼 값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떼 자르기품은 포함되어 있다.
|
||||
|
||||
@@ -5,10 +5,31 @@ PDF쪽: 75
|
||||
인쇄쪽: 63
|
||||
시작표지: 5-14. 새심기
|
||||
끝표지: 5-15. 바자얽기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5-14. 새심기
|
||||
|
||||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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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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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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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채집 | ㎡ | 1 | 1㎡당 10주, 1주는 5본기준 |
|
||||
| 요소 | kg | 0.02 | |
|
||||
| 인산 | kg | 0.126 | |
|
||||
| 보통인부 (채집) | 인 | 0.0328 | |
|
||||
| 보통인부 (심기) | 인 | 0.0328 | |
|
||||
| 새운반 | ㎡ | 1 | 조견표에 의함 |
|
||||
|
||||
[주]
|
||||
① 녹화공사의 보완, 부토고정, 수로와 연접한 좌, 우 사면고정을 위하여 새류(새,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
||||
② 본 품은 자연 상태의 새를 채취하여 심는 품으로 점심기의 주당 간격은 20∼30㎝ 정도로 하고, 줄심기는 80∼100㎝ 간격으로 심는다.
|
||||
③ 새 운반거리는 200m까지 조견표에 의한다.
|
||||
④ 본 품에는 심은 후 다짐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은 근계부분이식, 새의 지상부와 근계부분이식에 동일하게 사용한다.
|
||||
⑥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 20인을 계상한다.
|
||||
|
||||
@@ -5,10 +5,28 @@ PDF쪽: 75~76
|
||||
인쇄쪽: 63~64
|
||||
시작표지: 5-15. 바자얽기
|
||||
끝표지: 5-16. 선떼붙이기공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5-15. 바자얽기
|
||||
|
||||
(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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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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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
|
||||
| 말뚝 | 직경4~6㎝, 길이120㎝ 기준 | 20 | 개 | |
|
||||
| 보통인부 | | 3.26 | 인 | 단절고 0.59m, 계단폭 0.7m |
|
||||
| 특별인부 | | 0.22 | 인 | 말뚝 1m당 2개 사용 |
|
||||
|
||||
[주]
|
||||
① 바자얽기는 산지 비탈면에서 토양침식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과 붕괴방지 및 식생조성을 목적으로 비탈면 또는 계단상에 바자(編柵, wicker)를 설치하고, 뒤쪽에 흙을 채워 식생을 조성하는 산비탈 녹화 사방공작물이다.
|
||||
② 말구지름 8~10㎝ 내외, 길이 1.0~1.5m의 나무말뚝을 0.5~1.0m 간격으로 길이의 6할 이상을 땅에 박고, 초두목이나 가지로 높이 50㎝ 정도의 바자를 얽어맨다.
|
||||
③ 말뚝을 박는 각도는 사면에 직각 방향과 수직선과의 이등분선이 되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수직으로 하여도 된다.
|
||||
④ 바자를 얽어매는 나뭇가지는 밑부분 지름이 3㎝ 이하, 1m당 0.3~0.5속 (1속 : 25본 내외)을 사용하며, 잘 휘어지는 나무를 사용한다.
|
||||
⑤ 바자 앞면에 버드나무류의 삽수를 꽂아 토양을 고정하도록 한다.
|
||||
⑥ 바자얽기 상하 간격은 직고 0.5~1.0m로 한다.
|
||||
|
||||
@@ -5,10 +5,52 @@ PDF쪽: 76
|
||||
인쇄쪽: 64
|
||||
시작표지: 5-16. 선떼붙이기공
|
||||
끝표지: 5-17. 조공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5-16. 선떼붙이기공
|
||||
|
||||
### 5-16-1. 단끊기
|
||||
|
||||
(인/100m당)
|
||||
|
||||
| 공정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
||||
|---|---|---|---|---|
|
||||
|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
||||
| 절취 | 2.4 | 3.3 | 5.4 | |
|
||||
| 수평잡기 및 단정리 | 0.34 | 0.34 | 0.34 | |
|
||||
| 잡석 및 뿌리 정리 | 0.36 | 0.36 | 0.36 | |
|
||||
| 절·성토면 고르기 | 1.17 | 1.17 | 1.17 | |
|
||||
| 합계 | 2.03 | 2.09 | 2.23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4열 「보통인부(인)」 · 1열·5열 머리~몸 1행 -->
|
||||
<!-- 원문 그대로: 「합계」 줄이 위 네 줄의 합과 다름 -->
|
||||
|
||||
[주]
|
||||
① 단폭은 50∼70㎝를 기준으로 한다.
|
||||
② 단끊기 연장 = 대상지경사도에 따른 직고 ÷ 단끊기할 단의 직고 × 연장으로 한다.
|
||||
③ 본품은 현지경사도 45∘이하를 기준하여 단절고0.5m, 계단폭, 발디딤폭 0.6m으로 절취량을 0.15㎥/m당 기준하여 산출한 품이다. 특수현장 여건 절취 품은 절취량을 산출하여 본품에 나누어 사용한다.
|
||||
④ 수평잡기 및 단정리, 잡석 및 뿌리정리, 성토면고르기, 고르기품은 100m당 품이다.
|
||||
⑤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 20인 가산한다.
|
||||
⑥ 단끊기는 선떼붙이기공의 공정으로 선떼붙이기 공종에 포함하여 설계한다.
|
||||
|
||||
### 5-16-2. 선떼붙이기
|
||||
|
||||
(10m당)
|
||||
|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단끊기 | m | 1 | |
|
||||
| 떼붙임 | ㎡ | 물량산출 | |
|
||||
| 떼운반 | ㎡ | 물량산출 | |
|
||||
| 떼 지게운반 | ㎡ | 물량산출 | |
|
||||
|
||||
[주]
|
||||
① 떼붙임 물량은 급수별 선떼, 머리떼, 받침떼, 바닥떼의 전체 물량을 말한다.
|
||||
② 비탈에 따른 m당 떼사용 매수표는 사방기술교본 기준표와 실측에 의해 산출한다.
|
||||
③ 떼 운반은 200m까지는 조견표를 이용하고 그 이상은 건설품셈에 의한 지게운반을 적용하며, 소운반과 지게운반을 같은 거리에서 이중계상 하지 못한다.
|
||||
④ 작업 시 떼의 밀착, 수평, 식재단 조성, 토사침하 방지 등의 기술을 위한 작업반장을 1인/보통인부 20인을 별도 계상한다.
|
||||
|
||||
@@ -5,10 +5,41 @@ PDF쪽: 77
|
||||
인쇄쪽: 65
|
||||
시작표지: 5-17. 조공
|
||||
끝표지: 5-18. 씨뿌리기(줄)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5-17. 조공
|
||||
|
||||
### 5-17-1. 떼조공
|
||||
|
||||
(100m당)
|
||||
|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단끊기 | m | 1 | |
|
||||
| 줄떼심기 | ㎡ | 물량산출 | |
|
||||
| 떼운반 | ㎡ | 물량산출 | |
|
||||
| 떼 지게운반 | ㎡ | 물량산출 | |
|
||||
|
||||
[주]
|
||||
① 떼심기 물량은 반떼(10㎝ × 10㎝ × 5㎝)물량을 말한다.
|
||||
② 단끊기 물량은 실측에 의하여 산출하고 직고는 0.7∼1.0m 이내로 하며 단끊기 품셈을 적용한다.
|
||||
|
||||
### 5-17-2. 돌조공
|
||||
|
||||
(m당)
|
||||
|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단끊기 | m | 1 | 단끊기 품셈 적용 |
|
||||
| 돌쌓기 | ㎡ | 물량산출 | 막돌을 채취하여 사용 |
|
||||
| 돌운반 | ㎡ | 물량산출 | 조견표에 의함 |
|
||||
|
||||
[주]
|
||||
① 돌쌓기의 기울기는 1:0.2∼0.3, 계단의 나비는 50㎝, 돌쌓기의 높이는 50㎝ 이내로 한다.
|
||||
② 단끊기 물량은 실측에 의하여 산출하고 직고는 1.0∼1.3m 이내로 하며, 단끊기 품셈을 적용한다.
|
||||
|
||||
@@ -5,10 +5,34 @@ PDF쪽: 77~78
|
||||
인쇄쪽: 65~66
|
||||
시작표지: 5-18. 씨뿌리기(줄)
|
||||
끝표지: 5-19. 표토 절취 및 정지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5-18. 씨뿌리기(줄)
|
||||
|
||||
(m당)
|
||||
|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종자 | g | 2 | |
|
||||
| 비료 | g | 29.3 | |
|
||||
| 비토 | ㎥ | 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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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토 | ㎥ | 0.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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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파기 | ㎥ | 0.0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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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덮기 | ㎥ | 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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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0.00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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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0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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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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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종구는 깊이 10㎝, 너비 10㎝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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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료와 비토의 운반은 조견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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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골파기는 토질에 따른 인력 절취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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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파종을 할 때는 파종 구덩이를 ㏊당 40,000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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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씨뿌리기는 ㏊당 9,000m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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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 품에는 비토만들기, 골파기와 씨덮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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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객토는 현지여건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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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42 @@ PDF쪽: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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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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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19. 표토 절취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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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20. 표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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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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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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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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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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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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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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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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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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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표토 절취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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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1. 표토절취 및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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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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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종 | 취급심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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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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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9 | 12 | 1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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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토절취 | 보통인부 | 0.20 | 0.17 | 0.16 | 0.1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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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3~7열 「취급심도(㎝)」 · 1열·2열 머리~몸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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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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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식생복원용 소재로 활용 가능한 사질양토의 토질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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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토의 절취는 유기물층이나 부식층 등 식생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지에서 시행하며, 무양토는 그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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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절취 대상 지역의 잡관목 및 그루터기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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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2. 표토펴기 및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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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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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종 | 표토두께(㎝)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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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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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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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 보통인부 | 0.14 | 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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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2.14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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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3~4열 「표토두께(㎝)」 · 1열·2열·5열 머리~몸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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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2열 2~3행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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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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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식재면 고르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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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25 @@ PDF쪽: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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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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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20. 표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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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21. 표토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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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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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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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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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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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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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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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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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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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표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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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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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 구분 | 공정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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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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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토채취 | 보통인부 | 0.2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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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무한궤도, 0.7㎥) | 0.1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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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토붙이기 | 보통인부 | 0.2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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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무한궤도, 0.7㎥) | 0.1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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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1~2행 「표토채취」 · 1열 3~4행 「표토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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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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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벌목 후 장비ㆍ인력조합에 의한 표토의 선정, 장비에 의한 채취, 인력에 의한 뿌리다듬기, 이동, 터파기, 붙이기, 잔토정리 및 뒷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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