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knowledge): 공통부문(2·4·5·6·7장) 글줄 뭉침 표 12건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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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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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5m이하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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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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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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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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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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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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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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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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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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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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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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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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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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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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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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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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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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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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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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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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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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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공 | 인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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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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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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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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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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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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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 망 | ㎡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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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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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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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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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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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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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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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개구부 면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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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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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9.0㎡이하 | 9.0~1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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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공 | 인 | 0.49 | 0.63 | 1.01 | 1.3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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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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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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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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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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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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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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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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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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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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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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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시간 |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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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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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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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살수면적 계산 예>◦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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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10일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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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8 +109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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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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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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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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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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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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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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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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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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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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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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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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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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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 0.2㎥ | hr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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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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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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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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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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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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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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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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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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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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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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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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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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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폭 1.5m이하 | 폭 2.0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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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 | 인 | 2 | 90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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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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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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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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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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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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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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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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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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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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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99제5장 기초공사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일당)시공량(본)구 분단 위수 량규격(m)H=250∼500H=600∼8005m이하1210철골공인36~8m119용접공인29~11m108보통인부인112~14m97크레인대115~18m86[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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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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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5장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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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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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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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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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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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250∼500 | H=60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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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공 | 인 | 3 | 5m이하 | 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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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공 | 인 | 2 | 6~8m | 1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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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9~11m | 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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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대 | 1 | 12~14m | 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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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18m | 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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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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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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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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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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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1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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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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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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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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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시공량(개소)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1 18 35 보 통 인 부 인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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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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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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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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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설치 |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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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 인 | 1 | 18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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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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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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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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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 +1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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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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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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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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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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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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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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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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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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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설치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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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공 | 인 | 2 | 120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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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공 | 인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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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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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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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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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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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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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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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10 +492,29 @@ 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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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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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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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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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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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 | 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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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 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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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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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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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 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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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 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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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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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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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113제5장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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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비 및 인력편성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2보통인부〃1PBD천공기147㎾, 38m(리더길이)대1[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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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비 및 인력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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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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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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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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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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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D천공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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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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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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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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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7 +609,16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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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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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조립・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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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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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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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 | 인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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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 인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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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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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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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 일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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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 일 | 1.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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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비고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11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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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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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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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7 +4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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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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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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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슬립폼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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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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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 및 해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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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 | | 해 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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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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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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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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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91 | 보통인부 | 인 | 0.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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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hr | 0.132 | 크레인 | hr | 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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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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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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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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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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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7 +5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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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14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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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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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켓 연결(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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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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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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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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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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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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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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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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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웰바 설치(e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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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7 +6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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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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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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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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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라우팅(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기계설비공인1인력특별인부인3보통인부인11.50그라우팅 믹서190×2ℓ대1장비그라우팅 펌프30~60ℓ/min대1[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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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라우팅(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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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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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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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 | | 인 | 1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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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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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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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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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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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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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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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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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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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12 +6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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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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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착구 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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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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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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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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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틀목공 | 인 | 0.38 | 0.48 | 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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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18 | 0.23 | 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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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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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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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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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14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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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쉬즈관 설치(m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위ø75㎜ 이하ø100㎜이하ø130㎜이하철근공인0.030.050.07보통인부인0.020.020.03[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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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쉬즈관 설치(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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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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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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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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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공 | 인 | 0.03 | 0.0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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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2 | 0.02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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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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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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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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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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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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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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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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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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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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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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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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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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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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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공 | 인 | 3 |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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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눈공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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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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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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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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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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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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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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