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 'origin/sub_laptop_2' into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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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48,9 @@ PDF쪽: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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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쪽 머리·꼬리(쪽 번호 · 되풀이되는 장 이름)는 뺌. 절 제목 옆 개정 표지(`('08, '20, 25년 보완)`)는 본문이므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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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목 단계 — `#` 장 · `##` 절 · `###` 항 · `####` 목. 번호와 이름은 PDF 글자 그대로. **절 파일은 `##` 로 시작**하고 `#` 장 제목은 `0-00_장머리.md` 에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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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 위의 밑수 줄(`(단위: 10㎡당)` · `(㎥당)`)은 **표 바로 위 한 줄로** 반드시 적고, 밑수 줄과 표 사이에 빈 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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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 아래 `[주]` · `비고` · `※` 는 빠짐없이, 번호(①②③ · 가나다)도 그대로. `[주]` 한 줄 뒤 **항목마다 한 줄씩**(목록 기호를 덧붙이지 않음). 표 안 마지막 줄에 든 비고는 표 안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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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테를 두른 글상자(【소요인력 산출 예시】 등)는 인용(`>`)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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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 아래 `[주]` · `비고` · `※` 는 빠짐없이, 번호(①②③ · 가나다)도 그대로. `[주]` 는 **단독 줄**로 적고 그 아래 **항목마다 한 줄씩**(`① …`). PDF 가 `[주] ① …` 로 한 줄에 찍었어도 이렇게 나눔 — 줄 나눔은 내용이 아님. 목록 기호를 덧붙이지 않음. 표 안 마지막 줄에 든 비고는 표 안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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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테를 두른 글상자(【소요인력 산출 예시】 등)는 인용(`>`)으로 적음. 상자 안 줄 사이에 빈 `>` 줄을 넣지 않음(PDF 에 문단 띄움이 있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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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d 문법으로 읽히는 원문 글자는 `\` 로 막아 씀 — 줄 첫머리 `\*` `\-` `\#` `\>` `1\.` · 표 칸 안 `\|`. 도구는 막음표를 빼고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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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은 글자로 옮김(`Q = 3,600 × q × f × E / Cm`). 위·아래 첨자는 `^` `_` 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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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문이 틀려 보여도 **고치지 않음.** 그대로 적고 그 줄 아래 `<!-- 원문 그대로: … -->` 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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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59,7 @@ PDF쪽: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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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의 한 줄 = md 의 한 줄. 칸 선이 없어도 **값이 줄마다 짝지어 있으면**(「벌목부 / 보통인부」 옆에 수가 두 줄) 두 줄로 폄. 한 칸 안에 줄바꿈이 있으면 `<br>` 로 이음. **여러 줄을 한 칸에 뭉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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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합 칸은 **첫 칸(맨 위·맨 왼쪽)에 한 번만 적고 나머지 칸은 비움**, 표 바로 아래 주석으로 범위를 남김. 되풀이해 적지 않음 — PDF 에 한 번 있는 글자·수는 md 에도 한 번(기계검사가 갯수까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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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2~4행 「인력시공」 -->` · 머리의 세로·가로 병합도 같은 식으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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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의 행 번호는 **몸 줄만 1부터** 셈(머리 줄은 「머리」라고 부름). 열 번호는 왼쪽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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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의 행 번호는 **몸 줄만 1부터** 셈(머리 줄은 「머리」라고 부름). 열 번호는 왼쪽부터 1. 머리에서 몸으로 걸친 세로 병합은 `1열 머리~몸 1행` 처럼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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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가 두 단 이상이면 **윗머리를 md 머리 줄로, 아랫머리는 몸 첫 줄(들)로** 적고 주석을 담. 윗머리를 아랫머리마다 되풀이해 펼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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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4열 「소요인력(인/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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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 칸은 빈 칸. `〃` · `-` · `·` 는 그대로 적음(위 값으로 채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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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17,7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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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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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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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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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목은 산지에서 벌목+가지제거+조재작업이 실행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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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26,7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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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목은 벌목만 실행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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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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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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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재 종류에 따른 작업시스템 적용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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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5 +39,16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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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 | 4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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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3열 1~3행 「벌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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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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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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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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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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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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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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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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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하베스터(부착형 스트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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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도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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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도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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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벌도ㆍ조재는 벌도+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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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60,7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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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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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0 | 건설기계운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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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재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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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재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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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조재는 벌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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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37,10 @@ PDF쪽: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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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4열 「소요인력(인)」 · 1열·5열·6열 머리~몸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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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5열 2~12행 「벌목부」 · 6열 2~12행 빈 칸 · 13행 2~4열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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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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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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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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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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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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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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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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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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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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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63,8 @@ PDF쪽: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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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몸 2~3행(벌목부·보통인부)은 칸 선 없이 한 칸에 두 줄로 찍힘 — 한 칸에 뭉치지 않고 두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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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5행 2~6열 「- 본 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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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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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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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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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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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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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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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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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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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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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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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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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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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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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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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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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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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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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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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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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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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높이지름<br>(cm) | 소요인력(인/본당) | | | 소요시간(h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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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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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 | 벌목부 | 보통인부 | 굴삭기<br>우드그랩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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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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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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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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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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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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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가슴높이지름<br>(cm)」 · 머리 2~4열 「소요인력(인/본당)」 · 머리 5~6열 「소요시간(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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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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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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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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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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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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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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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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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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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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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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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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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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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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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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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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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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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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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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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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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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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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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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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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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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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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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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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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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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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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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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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0.42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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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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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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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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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9 @@ PDF쪽: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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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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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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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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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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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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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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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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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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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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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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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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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9 @@ PDF쪽: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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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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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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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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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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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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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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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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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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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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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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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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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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