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5-1 굴취작업 작성
- PDF 64~66쪽(인쇄 52~54) 그림과 맞대 받아씀 · 두 단 머리 셋 · 병합 비고 둘 · 상태 검증대기 - 스스로 맞대기: 글자층 수 243개 · 글자 결손 0 허구 0 · 차례까지 같음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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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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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5-1. 굴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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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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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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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1. 굴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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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2. 뿌리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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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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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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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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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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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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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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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굴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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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관목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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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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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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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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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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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0.084 | 0.168 | 0.264 | 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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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0.012 | 0.036 | 0.048 | 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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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5열 「수량(수고기준)」 · 1열 머리~몸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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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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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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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하는 작업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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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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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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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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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굴취(나무높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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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 품은 야생의 관목류를 굴취할 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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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교목굴취(나무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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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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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높이(m)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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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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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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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하 | 0.072 | 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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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 0.084 | 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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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 0.096 | 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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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5 | 0.120 | 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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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3.0 | 0.132 | 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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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5 | 0.156 | 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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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4.0 | 0.180 | 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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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4.5 | 0.204 | 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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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5.0 | 0.228 | 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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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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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3열 「수량」 · 1열 머리~몸 1행 · 11행 2~3열 「분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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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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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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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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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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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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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품은 야생의 교목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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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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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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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교목굴취(근원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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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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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흉고)직경(㎝) | 수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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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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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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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하 | 0.096 | 0.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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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이하) | 0.120 | 0.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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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5 ∼ 6) | 0.204 | 0.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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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7 ∼ 8) | 0.324 | 0.0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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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1(9) | 0.180 | 0.072 | 0.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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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4(10 ∼ 12) | 0.312 | 0.096 | 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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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7(13 ∼ 14) | 0.480 | 0.120 | 0.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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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19(15 ∼ 16) | 0.612 | 0.132 | 0.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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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24(17 ∼ 20) | 0.804 | 0.156 | 1.140 | 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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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9(21 ∼ 24) | 1.080 | 0.192 | 1.380 | 0.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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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4(25 ∼ 28) | 1.344 | 0.228 | 1.620 | 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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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 39(29 ∼ 32) | 1.620 | 0.264 | 1.860 | 0.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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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4(33 ∼ 37) | 1.884 | 0.300 | 2.088 | 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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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9(38 ∼ 41) | 2.160 | 0.336 | 2.328 | 0.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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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4(42 ∼ 45) | 2.424 | 0.372 | 2.568 | 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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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9(46 ∼ 49) | 2.700 | 0.408 | 2.808 | 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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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0) | 2.856 | 0.432 | 2.952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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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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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5열 「수량」 · 1열 머리~몸 1행 · 19행 2~5열 「분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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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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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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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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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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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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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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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은 야생의 교목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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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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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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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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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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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9 | 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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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6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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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39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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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0 | 0.6 |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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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이 표는 밑수 줄 없음 · 1열 머리가 위 표의 「㎝」 과 달리 「cm」 · 첫 줄 「10∼ 19」 띄어쓰기도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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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떼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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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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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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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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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떼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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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떼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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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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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자연상태의 잔디를 채취하는 품으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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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복 절토면에서는 자갈, 초목의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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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떼운반 적재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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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줄떼(매) | 평떼(매) | 싣고부리기시간(분) | 싣고부리기인부(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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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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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 30 | 10 | 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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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카 | 150 | 50 | 5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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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차 | 480 | 160 | 13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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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톤 트럭 | 1,500 | 500 | 20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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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톤 트럭 | 3,600 | 1,200 | 50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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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톤 트럭 | 4,800 | 1,600 | 60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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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이 표는 밑수 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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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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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떼의 규격은 20㎝ × 20㎝ ×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떼의 두께를 3㎝로 기준할 때에는 본 품에서 20%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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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떼의 소운반 및 대운반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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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떼의 무게는 55.5kg/㎡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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