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공통 4-3 교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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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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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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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4 조경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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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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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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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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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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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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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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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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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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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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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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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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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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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직경(㎝) | 수량 | | 근원직경(㎝)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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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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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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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0.03 | 0.01 | 36 | 1.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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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0.06 | 0.01 | 42 | 2.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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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0.11 | 0.01 | 48 | 2.32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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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0.17 | 0.02 | 54 | 2.7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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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0.23 | 0.03 | 60 | 3.07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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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0.30 | 0.03 | 66 | 4.18 |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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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0.37 | 0.05 | 72 | 4.65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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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0.56 | 0.06 | 78 | 5.21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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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0.65 | 0.08 | 84 | 6.5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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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0.74 | 0.09 | 90 | 7.06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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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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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4열 머리~몸 1행 · 머리 2~3열 · 머리 5~6열 「수량」 · 몸 2~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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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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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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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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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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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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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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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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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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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2.0이하<br>3.0이하<br>5.0이하 | 70<br>45<br>30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이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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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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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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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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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인력시공」 · 6~7열 1~2행 · 칸 안 세 줄(왼쪽 두 줄과 짝 없음) · 1열 3~5행 「기계시공」 · 6행 2~7열 「- 분이 없는 …」 · 몸 1~2행 · 3~5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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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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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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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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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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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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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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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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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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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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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근원(흉고)직경<br>(㎝) | 시공량<br>(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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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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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5(4)이하<br>6~7(5~6)<br>8~9(7~8) | 50<br>30<br>15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5(4)이하<br>6~7(5~6)<br>8~9(7~8)<br>10~14(8~12)<br>15~19(13~16) | 70<br>40<br>25<br>15<br>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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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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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 0.4㎥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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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29(17~2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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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1 | 30~39(25~3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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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 0.6㎥ | 대 | 1 | 40~49(33~4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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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 | | 대 | 1 | 50~60(42~5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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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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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인력시공」 · 6~7열 1~2행 · 칸 안 세 줄(왼쪽 두 줄과 짝 없음) · 1열 3~5행 「기계시공」 · 6~7열 3~5행 · 칸 안 다섯 줄(왼쪽 세 줄과 짝 없음) · 1열 6~9행 「기계시공」 · 10행 2~7열 「- 분이 없는 …」 · 몸 1~2행 · 3~4행 · 6~9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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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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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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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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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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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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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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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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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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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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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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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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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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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2.0이하<br>3.0이하<br>5.0이하 | 40<br>20<b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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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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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이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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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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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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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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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인력시공」 · 6~7열 1~2행 · 칸 안 세 줄(왼쪽 두 줄과 짝 없음) · 1열 3~5행 「기계시공」 · 6행 2~7열 「- 지주목을 …」 · 몸 1~2행 · 3~5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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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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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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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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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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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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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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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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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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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흉고(근원)직경<br>(㎝) | 시공량<br>(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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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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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5(6)이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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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2 | 6~7(7~8)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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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5(6)이하<br>6~7(7~8)<br>8~9(9~11)<br>10~17(12~20) | 45<br>22<br>17<b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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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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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 0.4㎥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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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18~24(21~2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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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1 | 25~34(30~4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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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 0.6㎥ | 대 | 1 | 35~44(42~5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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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 | | 대 | 1 | 45~50(54~6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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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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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인력시공」 · 1열 3~5행 「기계시공」 · 6~7열 3~5행 · 칸 안 네 줄(왼쪽 세 줄과 짝 없음) · 1열 6~9행 「기계시공」 · 10행 2~7열 「- 지주목을 …」 · 몸 1~2행 · 3~4행 · 6~9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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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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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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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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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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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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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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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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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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