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commit '982c6f8e' into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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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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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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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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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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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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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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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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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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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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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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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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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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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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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높이지름<br>(cm) | 소요인력(인/본당) | | | 소요시간(h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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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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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 | 벌목부 | 보통인부 | 굴삭기<br>우드그랩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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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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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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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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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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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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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가슴높이지름<br>(cm)」 · 머리 2~4열 「소요인력(인/본당)」 · 머리 5~6열 「소요시간(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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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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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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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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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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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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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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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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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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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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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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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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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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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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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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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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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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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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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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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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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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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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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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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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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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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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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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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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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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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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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0.42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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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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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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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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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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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5. 벌도 위험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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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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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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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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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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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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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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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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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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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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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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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벌도 위험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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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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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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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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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3인 | 벌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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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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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벌목작업 중 작업원이 위험목을 보다 빠르게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덩굴식물 피압목, 초두부 고사목, 수형이 불균형한 수목 등에 대해 작업 실행 전 숙련작업원이 선행 점검을 시행하고, 눈높이에 표식을 남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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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목의 벌도방향 결정 및 벌목작업은 벌목부 중에서도 숙련된 인원이 담당하므로, 위험여부의 판정 또한 벌목부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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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품은 작업자의 임내 가시거리를 15m로 기준할 때, 1ha당 총 330m의 보행 거리가 필요하며, 임내 보행 속도는 통상 2.5km/ha이므로 1ha당 0.132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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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보행 속도 단위 「km/ha」 — 뒤의 시간 셈과 맞추면 「km/h」 로 보임 · 끝 마침표 없음도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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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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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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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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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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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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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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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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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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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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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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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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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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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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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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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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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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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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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연료통의 전달, 기타 장구류의 전달 등 벌목작업 외 벌목부가 운반하여야 하는 노무를 보조하고, 작업자의 이동동선, 벌도목의 방향, 작업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안전한 벌목작업의 수행 및 보조를 위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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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벌목 시 벌목부 4인당 보통인부 1인을 추가하며 4인을 초과할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안전 벌목 보조를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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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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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부 투입인원 3명 - 안전 벌목 보조 1명, 벌목부 투입인원 4명 - 안전 벌목 보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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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부 투입인원 5명 - 안전 벌목 보조 2명, 벌목부 투입인원 6명 - 안전 벌목 보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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