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토목 9-13 지적재조사측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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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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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47~548
시작표지: 9-13 지적재조사측량
끝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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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지적재조사측량
### 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 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0.06) | 1 | | | | (0.06) | | | | |
| 계획<br>준비 | 현장답사 | 0.02 | 1 | 1 | 1 | | 0.02 | 0.02 | 0.02 | | |
| | 사전계획 | (0.01) | 1 | 1 | | | (0.01) | (0.01) | | | |
| 사업지구내외 측량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일필지 측량 | | 0.16 | 1 | 1 | 1 | | 0.16 | 0.16 | 0.16 | | |
| 면적측정 및 계산 | | (0.02) | 1 | 1 | | | (0.02) | (0.02) | | | |
| 토지현황<br>조사서 작성 | | (0.02) | | 1 | 1 | | | (0.02) | (0.02) | | |
| 경계조정협의 | | 0.34 | 1 | 1 | 1 | | 0.34 | 0.34 | 0.34 | | |
|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경계확정 측량 | | 0.04 | 1 | 1 | 1 | | 0.04 | 0.04 | 0.04 | | |
| 지적확정(예정)<br>조서 작성 | | (0.03) | | 1 | 1 | | | (0.03) | (0.03) | | |
| 지상경계점<br>등록부 작성 | | (0.04) | 1 | 1 | | | (0.04) | (0.04) | | | |
| 이의신청 처리<br>및 성과물 작성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소계 | 외업 | 0.66 | | | | | 0.66 | 0.66 | 0.66 | | |
| | 내업 | (0.23) | | | | | (0.18) | (0.17) | (0.10) | | |
| 합계 | | 0.89 | | | | | 0.84 | 0.83 | 0.76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 빗금 칸: 1~2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2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4~7열 몸 1행 「1일당」 · 8~11열 몸 1행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 고」 · 1~2열 3 · 6~15 · 18행(작업마다) · 1열 4~5행 「계획 준비」 · 1열 16~17행 「소계」 · 12열 3~15행 한 칸(빈 칸) -->
[주]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내용 | | | |
| 계수 | 1.00 | 1.26 | 1.36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내용」(왼쪽 아래)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2부
㉯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 2부
㉰ 재조사측량 계획도 2부
㉱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 2부
㉲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 2부
<!-- 원문 그대로: 「워성측량」 -->
㉳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2부
㉴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 2부
㉵ 지적확정조서 2부
㉶ 종전 지번별 조서 1부
㉷ 경계점표지 등록부 1부
㉸ 일필지 조사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일부를」 -->
㉱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