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작성 — 식 글자층 밖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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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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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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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3-5. 예정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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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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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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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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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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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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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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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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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4개(54쪽) · 받아씀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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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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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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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신설 및 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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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은 지형 여건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되, 시설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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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의 규모는 산물 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시설하고 가선 집재장비 활용하여 집재, 작업로 노폭 2.5m 내외, 편구배 4% 내외로 하며 가능한 영선을 기준으로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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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을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1호에 따라 절ㆍ성토면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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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의 작성 기준 및 방법으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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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신설, 보수ㆍ복구에는 기계화 작업로도 포함하며, 설계 시점의 유류대, 대상지 평균경사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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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신설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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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가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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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임단가 및 기계경비는 2020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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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당 절토량 : 0.64㎥ (성토량은 절토에 의해 발생함으로 무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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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작업량(Q) 산출 : 8.95㎥/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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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자층 밖 -->Q = 3,600<!--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q<!--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K<!--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f<!--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E / Cm<!-- /글자층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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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버킷용량(0.2 적용), K : 버킷계수(0.7 적용), f : 체적환산계수(0.7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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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작업효율(0.45 적용), Cm : 1회 사이클의 시간(1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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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당 시설단비 : 4,3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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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비 : 42,474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3,0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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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비 : 5,735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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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 : 12,301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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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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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PDF 는 분수꼴 — 분자 「3,600×q×K×f×E」 · 분모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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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단가산출(표준)은 횡단경사 50%, 노폭은 2.5m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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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산출(표준) 기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노폭은 2.5m로 하나 실제 개설노폭은 2∼3m까지 적용이 가능하다(토공량은 표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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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목, 제근, 암절취, 기타 임시 공작물의 개설, 종 방향의 유용토 운반공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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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 횡단경사 50%를 기준으로 횡단경사별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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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단경사가 65% 이상인 경우 20%, 55% 이상 65% 미만인 경우 1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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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보수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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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임산물 반출에 사용할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로서 임산물 매각 당시 파괴된 요보수의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에 의한 보수 설계서와 시방서를 작성("노면정지" 및 "노면굴기" 보수작업 공정은 4. 보수공정표를 적용하고 기타 작업공정은 현지 제조건에 따라 적용)하여 1회에 한한 완전, 복구 경비를 산출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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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물반출 지정기간중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간 또는 파괴된 보수가 필요한 기설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2회 완전복구 보수기간을 제외한 잔여반출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상용인부 고용경비를 임산물운반로 및 작업로 보수비로 산출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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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 노선이 파괴되지 않은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만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임산물반출 지정기간(다만, 15일간 공제)을 상용인부 고용기간으로 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보수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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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따른 기상적인 조건이 불량한 경우 2km당 1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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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다른 기상적인 조건이 보통인 경우 3km당 1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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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계절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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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따른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경우 4km당 1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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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괴된 요보수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있어서 1의 (A)와 2의 (B)의 보수비 합계가 임산물 운반로 보수비로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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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공정표(10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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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 인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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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정지 | 1.5인 | 잡초 및 지름 5cm이상의 소석제거, 노면반출, 기타 노면을 고르게<br>하는 등의 노면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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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굴기 | 4.0인 | 노면두께 10cm내외의 괭이고르기, 다지기, 잡초 및 지름<br>5cm이상의 소석제거, 도로의 반출 등의 노면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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