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3-1 공통사항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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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03:02:46 +09:00
co-authored by 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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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60 @@ PDF쪽: 393~394
인쇄쪽: 337~338
시작표지: 3-1 공통사항
끝표지: 3-2 터널굴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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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통사항
### 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 노임구분 | | 산정식 | 비고 |
|---|---|---|---|
| 노임합계 | PW | P+PO |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br>- β : 할증률 |
| 기본노임 | P | P | |
| 할증노임 | PO | P×β | |
<!-- 병합: 머리 1~2열 「노임구분」 · 4열 1~3행(칸 안 두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원문: 몸 1~3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한다.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 할증률(%) |
|---|---|
| 갱구에서 500m 까지 | - |
| 500m1,000m 까지 | 10 |
| 1,000m1,500m 까지 | 20 |
| 1,500m2,000m 까지 | 30 |
| 2,000m2,500m 까지 | 40 |
| 2,500m3,000m 까지 | 50 |
| 3,000m3,500m 까지 | 60 |
| 3,500m4,000m 까지 | 70 |
| 4,000m4,500m 까지 | 80 |
| 4,500m5,000m 까지 | 90 |
| 5,000m 이상 | 100 |
<!-- 원문: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표를 줄로 폄 -->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이커, 송기관, 공기탱크), 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 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
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구분 | 아치 | 측벽 | 바닥 및 인버트 | 비고 |
|---|---|---|---|---|
| 여굴두께(㎝) | 1219 | 1218 | 1015 | |
[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 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