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토목 9-8 등록전환 측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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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8 등록전환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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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등록전환 측량
### 9-8-1 등록전환 측량(도해)('25년 보완)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5) | (0.06) | | ( )는<br>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5)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5 | 0.45 | 0.45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br>작성 | | (0.07) | (0.16)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51 | 0.47 | 0.46 | |
| | 내업 | (0.25) | (0.34) | | |
| 합계 | | 0.76 | 0.81 | 0.46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2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2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3~6열 머리~몸 1행 · 1~2열 2~11 · 14행(작업마다) · 1열 12~13행 「소계」 · 6열 2~14행 「( )는 내업임」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가산횟수」(오른쪽 위) · 1열 몸 1행 「구분」(왼쪽 아래)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내용」(왼쪽 아래) · 병합: 2~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동」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76×2.00=1.52 | w_1 | W_1=1.52×w_1 |
| 지적산업기사 | 0.81×2.00=1.62 | w_2 | W_2=1.62×w_2 |
| 지적기능사 | 0.46×2.00=0.92 | w_3 | W_3=0.92×w_3 |
| 계 | | | ∑W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내용」(오른쪽 위) · 1열 몸 1행 「구분」(왼쪽 아래)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원문: 2~4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9-8-2 등록전환 측량(수치)('25년 보완)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5) | (0.06) | | ( )는<br>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5 | 0.45 | 0.45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br>작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51 | 0.47 | 0.46 | |
| | 내업 | (0.24) | (0.34) | | |
| 합계 | | 0.75 | 0.81 | 0.46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2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2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3~6열 머리~몸 1행 · 1~2열 2~11 · 14행(작업마다) · 1열 12~13행 「소계」 · 6열 2~14행 「( )는 내업임」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가산횟수」(오른쪽 위) · 1열 몸 1행 「구분」(왼쪽 아래)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내용」(왼쪽 아래) · 병합: 2~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동」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