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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4-1 수확베기
PDF쪽: 59~60
인쇄쪽: 47~48
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끝표지: 4-2 단목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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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나무베기
## 4-1. 수확베기
###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목은 산지에서 벌목+가지제거+조재작업이 실행된 상태이다.
나. 전간목는 벌목+가지제거와 초두부 작동이 실행된 상태이다.
<!-- 원문 그대로: 「전간목는」 -->
다. 전목은 벌목만 실행한 상태이다.
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 생산재 종류에 따른 작업시스템 적용사례 참조
(단위 : ㎥/1인/1일)
| 벌도목 구분 | 벌목량(㎥) | 인력구분 |
|---|---|---|
| 단목 | 20.17 | 벌목부 |
| 전간목 | 25.50 | 벌목부 |
| 전목 | 40.34 | 벌목부 |
<!-- 병합: 3열 1~3행 「벌목부」 -->
[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 4-1-2. 하베스터(부착형 스트로크)
1. 벌도작업량
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벌도ㆍ조재는 벌도+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나. 소요인력은 하베스터 오퍼레이터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 ㎥/1인/1일)
| 벌도ㆍ조재 공정량(㎥) | 인력구분 |
|---|---|
| 59.20 | 건설기계운전기사 |
2. 조재 작업량
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조재는 벌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나. 프로세서를 이용한 조재작업의 경우에도 해당 품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소요인력은 하베스터 오퍼레이터 1인을 기준으로 한다.
| 조재 공정량(㎥) | 인력구분 |
|---|---|
| 154 | 건설기계운전기사1인 |
<!-- 원문 그대로: 이 표 위에는 밑수 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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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4-2 단목베기
PDF쪽: 60~61
인쇄쪽: 48~49
시작표지: 4-2 단목베기
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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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단목베기
### 4-2-1. 100본당
(인/100본당)
| 제거 대상목<br>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벌목 | 소요인력(인) › 가지제거 | 소요인력(인) › 토막내기 | 인력구분 | 비고 |
|---|---|---|---|---|---|
| 10㎝이하 | 0.2 | 0.1 | 0.1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벌목부 | |
| 1618㎝ | 0.6 | 0.2 | 0.2 | 벌목부 | |
| 2022㎝ | 0.7 | 0.2 | 0.3 | 벌목부 | |
| 2426㎝ | 1.0 | 0.2 | 0.2 | 벌목부 | |
| 2830㎝ | 1.2 | 0.4 | 0.4 | 벌목부 | |
| 3234㎝ | 1.9 | 0.5 | 0.5 | 벌목부 | |
| 3638㎝ | 2.4 | 0.7 | 0.7 | 벌목부 | |
| 4042㎝ | 2.9 | 0.8 | 0.8 | 벌목부 | |
| 4446㎝ | 3.6 | 1.1 | 1.1 | 벌목부 | |
| 48㎝ 이상 | 4.2 | 1.3 | 1.3 | 벌목부 | |
| 작업보조 | 0.6 | | | 보통인부 | |
<!-- 병합: 5열 1~11행 「벌목부」 · 6열 1~11행 빈 칸 -->
<!-- 병합: 12행 2~4열 「0.6」 한 칸 —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칸마다의 값이 아니라 작업보조 한 값이라 되풀이하지 않음 -->
[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⑥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가 포함될 경우 20%를 할증한다.
⑦ 소나무재선충병 벌목조재는 소각, 매몰, 훈증, 박피(소나무재선충병)을 참고한다.
⑧ 할인․할증은 집단화정도(1-4-3),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 규격재 생산(1-4-16)을 반영하되 산림병해충방제에는 집단화정도(1-4-3)를 적용하지 않고 방제대상목 분포(1-4-17)를 반영한다.
### 4-2-2. 1,000㎡당
(인/1,000㎡당)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5m 미만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나무높이 › 8m 이상 |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br>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br>매 100m 증가마다 인력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원문: 1~2행(벌목부·보통인부)은 칸 선 없이 한 칸에 두 줄로 찍힘 — 한 칸에 뭉치지 않고 두 줄로 폄 -->
<!-- 병합: 4행 2~6열 「- 본 품의 …」 한 칸 — 긴 비고 글이라 되풀이하지 않음 -->
[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지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10%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