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 'origin/안티그래비티' into main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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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7 +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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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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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5m이하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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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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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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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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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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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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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7 +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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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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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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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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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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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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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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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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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8 +63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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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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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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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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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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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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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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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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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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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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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공 | 인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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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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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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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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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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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8 +6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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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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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 망 | ㎡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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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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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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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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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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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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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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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개구부 면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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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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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9.0㎡이하 | 9.0~1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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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공 | 인 | 0.49 | 0.63 | 1.01 | 1.3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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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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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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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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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7,7 +10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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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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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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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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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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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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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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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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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시간 |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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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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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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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살수면적 계산 예>◦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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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10일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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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8 +109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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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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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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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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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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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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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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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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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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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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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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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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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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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 0.2㎥ | hr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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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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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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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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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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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 +25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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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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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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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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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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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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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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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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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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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폭 1.5m이하 | 폭 2.0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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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 | 인 | 2 | 90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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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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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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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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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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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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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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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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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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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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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99제5장 기초공사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일당)시공량(본)구 분단 위수 량규격(m)H=250∼500H=600∼8005m이하1210철골공인36~8m119용접공인29~11m108보통인부인112~14m97크레인대115~18m86[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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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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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5장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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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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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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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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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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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250∼500 | H=60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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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공 | 인 | 3 | 5m이하 | 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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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공 | 인 | 2 | 6~8m | 1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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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9~11m | 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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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대 | 1 | 12~14m | 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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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18m | 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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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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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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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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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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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1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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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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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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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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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시공량(개소)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1 18 35 보 통 인 부 인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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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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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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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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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설치 |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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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 인 | 1 | 18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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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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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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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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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 +1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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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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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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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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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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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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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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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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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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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설치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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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공 | 인 | 2 | 120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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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공 | 인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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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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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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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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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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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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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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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10 +492,29 @@ 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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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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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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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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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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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 | 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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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 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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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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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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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 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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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 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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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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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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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113제5장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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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비 및 인력편성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2보통인부〃1PBD천공기147㎾, 38m(리더길이)대1[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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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비 및 인력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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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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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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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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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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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D천공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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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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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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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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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7 +609,16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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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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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조립・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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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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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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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 | 인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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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 인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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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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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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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 일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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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 일 | 1.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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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비고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11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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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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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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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7 +4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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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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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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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슬립폼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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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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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 및 해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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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 | | 해 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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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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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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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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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91 | 보통인부 | 인 | 0.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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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hr | 0.132 | 크레인 | hr | 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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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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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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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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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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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7 +54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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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14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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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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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켓 연결(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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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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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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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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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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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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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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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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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웰바 설치(e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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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7 +656,17 @@
|
||||
-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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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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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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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그라우팅(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기계설비공인1인력특별인부인3보통인부인11.50그라우팅 믹서190×2ℓ대1장비그라우팅 펌프30~60ℓ/min대1[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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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라우팅(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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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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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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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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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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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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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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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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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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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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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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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6,12 +692,26 @@
|
||||
|
||||

|
||||
|
||||
-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
||||
- 2. 정착구 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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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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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
||||
| 형틀목공 | 인 | 0.38 | 0.48 | 0.61 | |
|
||||
| 보통인부 | 인 | 0.18 | 0.23 | 0.29 | |
|
||||
-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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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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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14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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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쉬즈관 설치(m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위ø75㎜ 이하ø100㎜이하ø130㎜이하철근공인0.030.050.07보통인부인0.020.020.03[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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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쉬즈관 설치(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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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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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
| 철근공 | 인 | 0.03 | 0.05 | 0.07 |
|
||||
| 보통인부 | 인 | 0.02 | 0.02 | 0.03 |
|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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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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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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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103,18 @@
|
||||
|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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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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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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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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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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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
| 석공 | 인 | 3 |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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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눈공 | 인 | 1 |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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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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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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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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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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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499,7 +3499,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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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0) 토운선('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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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
| 9060-0060 | SD, 6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
| 9060-0100 | SD, 10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
|
||||
@@ -27,7 +27,8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설치간격 6m이하 | 설치간격 10m이하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50 | 1,560 |
|
||||
| 특별인부 | 인 | 2 | 1,350 | 1,56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
@@ -189,7 +190,20 @@
|
||||
-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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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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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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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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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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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포장공 | | 인 | 2 | 32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
| 살수차 | 5,500L | 대 | 0.5 | |
|
||||
|
||||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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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
||||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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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214,8 @@
|
||||
|---|---|---|---|---|---|
|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 | 5~7㎝ | 8~10㎝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750 | 1,600 |
|
||||
| 포장공 | | 인 | 3 | 1,750 | 1,6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
||||
@@ -231,7 +246,8 @@
|
||||
|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 |
|
||||
| 포장공 | | 인 | 2 | 3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
@@ -248,7 +264,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600 |
|
||||
| 포장공 | | 인 | 3 | 1,6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
@@ -266,7 +283,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600 | 4,800 |
|
||||
| 포장공 | | 인 | 4 | 2,600 | 4,8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1 | | |
|
||||
| 타 이 어 롤 러 | 8∼15ton | 대 | 1 | | |
|
||||
@@ -285,7 +303,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500 | 4,500 |
|
||||
| 포장공 | | 인 | 4 | 2,500 | 4,5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
@@ -303,7 +322,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100 | 4,000 |
|
||||
| 포장공 | | 인 | 4 | 2,100 | 4,0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
@@ -319,7 +339,20 @@
|
||||
|
||||
314토목부문
|
||||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
||||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
||||
|
||||
(일당)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
||||
| 포장공 | | 인 | 2 | 550 | 50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아스팔트피니셔 | 3m | 대 | 1 | | |
|
||||
|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
||||
-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329,7 +362,8 @@
|
||||
|---|---|---|---|---|---|---|---|---|
|
||||
| | | | A-Type | | | B-Type | | |
|
||||
| | | | 20㎝ | 30㎝ | 40㎝ | 20㎝ | 30㎝ | 40㎝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
| 포장공 | 인 | 4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
||||
|
||||
@@ -352,7 +386,9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4 2 2 | 300 | 270 | 275 |
|
||||
| 포장공 | | 인 | 4 | 300 | 270 | 275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160㎾ | 대 | 1 | |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
@@ -369,7 +405,9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5 2 2 | 700 | 600 | 640 |
|
||||
| 포장공 | | 인 | 5 | 700 | 600 | 640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300㎾ | 대 | 1 | |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
@@ -388,9 +426,13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소요일수(일) | |
|
||||
|---|---|---|---|---|---|
|
||||
| | | | | 조립 | 해체 |
|
||||
| 외부 반출/ 반입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3 2 | 3 | 2 |
|
||||
| 외부 반출/ 반입 | 기계설비공 | 인 | 1 | 3 | 2 |
|
||||
| | 철공 | 인 | 3 | |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작업구간 이동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2 2 | 2 | 1 |
|
||||
| 작업구간 이동 | 기계설비공 | 인 | 1 | 2 | 1 |
|
||||
| | 철공 | 인 | 2 | |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
||||
@@ -403,7 +445,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
||||
| 특별인부 | | 인 | 1 | 6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커 터 | 320~400㎜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
||||
@@ -415,7 +458,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900 |
|
||||
| 특별인부 | 인 | 3 | 900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
@@ -427,7 +471,9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300 | 2 2 1 | 190 |
|
||||
| 포장공 | | 인 | 3 | 300 | 2 | 190 |
|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
@@ -450,7 +496,9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90 | 2 2 1 | 120 |
|
||||
| 포장공 | | 인 | 3 | 190 | 2 | 120 |
|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
@@ -475,7 +523,8 @@
|
||||
|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50 |
|
||||
| 포장공 | | 인 | 2 | 25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
@@ -491,7 +540,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200 |
|
||||
| 포장공 | | 인 | 3 | 1,2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
@@ -508,7 +558,8 @@
|
||||
|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5 3 | 120 |
|
||||
| 특별인부 | | 인 | 5 | 120 |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 믹 서 | 0.2㎥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
||||
@@ -521,9 +572,11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 | 지주 | 표지판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
|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크 레 인 | 5ton | 대 | 1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 | 22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2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
@@ -537,7 +590,8 @@
|
||||
|---|---|---|---|---|---|
|
||||
| | | | 복주식 + 표지판 | 편지식 + 표지판 | 문형식 + 표지판 |
|
||||
| | | | (8㎡이하 1개) | (12㎡이하 1개) | (8㎡이하 2개)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 | 8 | 1 |
|
||||
| 특별인부 | 인 | 3 | 8 | 8 | 1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568,7 +622,8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 | | 1면 | 2면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4 | 3 |
|
||||
| 특별인부 | 인 | 1 | 4 | 3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
||||
|
||||
@@ -578,7 +633,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70 |
|
||||
| 특별인부 | 인 | 1 | 7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
||||
|
||||
@@ -590,7 +646,8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60 | 150 | 60 |
|
||||
| 특별인부 | 인 | 1 | 60 | 150 | 6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321제1장 도로포장공사[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
@@ -600,7 +657,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 |
|
||||
| 특별인부 | 인 | 2 | 13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
||||
|
||||
@@ -610,7 +668,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90 |
|
||||
| 특별인부 | 인 | 2 | 9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
||||
|
||||
@@ -620,7 +679,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
||||
| 특별인부 | 인 | 2 | 10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
||||
|
||||
@@ -632,7 +692,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
32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
@@ -646,7 +707,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663,7 +725,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실선 | 파선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300 | 2,650 |
|
||||
| 특별인부 | | 인 | 1 | 5,300 | 2,65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680,7 +743,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00 | 350 | 266 | 126 |
|
||||
| 특별인부 | | 인 | 2 | 700 | 350 | 266 | 126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711,7 +775,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30 | 365 | 275 | 130 |
|
||||
| 특별인부 | | 인 | 2 | 730 | 365 | 275 | 13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732,7 +797,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20 | 840 |
|
||||
| 특별인부 | | 인 | 2 | 420 | 84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746,7 +812,8 @@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 | 2W | 3W | 2W | 3W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20 | 440 | 680 | 560 |
|
||||
| 특별인부 | | 인 | 4 | 520 | 440 | 680 | 56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
||||
@@ -761,7 +828,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60 | 520 |
|
||||
| 특별인부 | | 인 | 3 | 260 | 52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 17.0㎥/min | 대 | 1 | | |
|
||||
| 공 기 압 축 기 | 17.0㎥/min | 대 | 1 | | |
|
||||
@@ -778,7 +846,8 @@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 | 2W | 3W | 2W | 3W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 | 220 | 340 | 280 |
|
||||
| 특별인부 | | 인 | 4 | 260 | 220 | 340 | 28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
||||
@@ -791,7 +860,9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
| 포 장 공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2 | 350 | 300 |
|
||||
| 포장공 | | 인 | 2 | 350 | 300 |
|
||||
| 철근공 | | 인 | 1 |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105.9㎾ | 대 | 1 |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
||||
@@ -805,7 +876,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A-Type | B-Type |
|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300 | 200 |
|
||||
| 도장공 | | 인 | 3 | 300 | 20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
||||
@@ -827,7 +899,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 | A-Type | B-Type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0 | 60 |
|
||||
| 특별인부 | | 인 | 1 | 20 | 6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
||||
@@ -853,7 +926,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H=0.5m이하 | H=1.2m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550 | 350 |
|
||||
| 포장공 | | 인 | 3 | 550 | 35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
@@ -867,7 +941,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
| 철공 | 인 | 2 | 4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
@@ -912,9 +987,11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
| A-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 B-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935,7 +1012,9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3 2 | 40 |
|
||||
| 용접공 | | 인 | 1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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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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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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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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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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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7 +10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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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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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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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9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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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m)특별인부인4200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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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이어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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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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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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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4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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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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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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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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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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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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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1,7 +10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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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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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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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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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4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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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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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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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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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7 +1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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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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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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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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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암 공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2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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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암공 | | 인 | 2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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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공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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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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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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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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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7 +106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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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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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특별인부인2기계식보통인부인3400크레인50ton대1특별인부인2인력식100보통인부인3[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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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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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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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계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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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2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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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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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 | 50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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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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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2 | 100 |
|
||||
| 보통인부 | | 인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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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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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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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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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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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39,18 @@
|
||||
|
||||
-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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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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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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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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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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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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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석공 | - | 인 | 0.027 |
|
||||
| 특별인부 | - | 인 | 0.010 |
|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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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 1.0㎥ | hr | 0.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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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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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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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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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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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1 +8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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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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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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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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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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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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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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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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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 인 | 0.076 |
|
||||
| 보통인부 | - | 인 | 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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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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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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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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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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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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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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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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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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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 인 |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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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 인 | 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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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10 톤 | 시간 | 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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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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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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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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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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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35,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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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
| 궤도공 | | 인 | 1 | 24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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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터 카 | - | 대 | 1 | |
|
||||
| 자 갈 화 차 | 30㎥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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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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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49,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
| 궤도공 | | 인 | 1 | 24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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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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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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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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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9 | 250 |
|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
| | 보통인부 | | 인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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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살 수 차 | 16,000L | 대 | 1 | |
|
||||
| 궤 광 조 립 대 | 궤 도 공 | | 인 | 7 | |
|
||||
| 설 치 | 보 통 인 부 | | 인 | 3 | |
|
||||
@@ -314,7 +317,16 @@
|
||||
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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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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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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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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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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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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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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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공 | 인 |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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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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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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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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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71,7 +271,7 @@
|
||||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 9 8 7 6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 |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
|
||||
@@ -297,7 +297,7 @@
|
||||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4 1 1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 |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
|
||||
|
||||
@@ -14,7 +14,7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3 1 1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4 1 1 | 1,800~2,200 2,400 | 1.5 1.0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관공(수도)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관공(수도)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 | |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
|
||||
@@ -105,7 +105,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36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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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5,7 +116,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2 40 50 | 22 21 17 |
|
||||
| 배관공(수도) | 인 | 2 | 32 40 50 | 22 21 17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
@@ -124,7 +126,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
@@ -135,7 +138,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 23 15 12 |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 23 15 12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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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47,9 +151,12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00 700 800 | 7.0 5.5 4.0 |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600 700 800 | 7.0 5.5 4.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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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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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8,7 +1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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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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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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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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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해상투하('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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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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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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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
|
||||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
-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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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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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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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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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3) 5 5 12 (3) (3) | (0.5) - - - - (0.5) | (0.5) 1 - 0.75 (1) (2) | (2) 1 1 1.25 (1) (2)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5) - - - - (1.5) | (1.5) 5 - 9 (3) (6) | (6) 5 5 15 (3) (6) | (6) 5 5 12 (6) - | - 5 5 24 - - | - - 1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계획준비 | (3) | (0.5) | (0.5) | (2) | (2) | - | - | (1.5) | (1.5) | (6) | (6)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답사선점 | 5 | - | 1 | 1 | 1 | 1 | - | - | 5 | 5 | 5 | 5 | - | |
|
||||
| 조표(매설) | 5 | - | - | 1 | 1 | 1 | 2 | - | - | 5 | 5 | 5 | 10 | |
|
||||
| 관 측 | 12 | - | 0.75 | 1.25 | 1 | 2 | - | - | 9 | 15 | 12 | 24 | - | |
|
||||
| 계 산 | (3) | - | (1) | (1) | (2) | - | - | - | (3) | (3) | (6) | - | - | |
|
||||
| 정리점검 | (3) | (0.5) | (2) | (2) | - | - | - | (1.5) | (6) | (6) | - | - | - | |
|
||||
| 계 | | | | | | | | - (3.0) | 14 (10.5) | 25 (15) | 22 (12) | 34 - | 10 - | |
|
||||
|
||||
[주]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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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7 +85,12 @@
|
||||
|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3×10/16×1.2×1.12= 2.52 24.5×10/16×1.2×1.12=20.58 40.0×10/16×1.2×1.12=33.60 34.0×10/16×1.2×1.12=28.56 34.0×10/16×1.2×1.12=28.56 10.0×10/16×1.2×1.12= 8.40 | w 1 w 2 w 3 w 4 w 5 w 6 | W= 2.52×w 1 1 W=20.58×w 2 2 W=33.60×w 3 3 W=28.56×w 4 4 W=28.56×w 5 5 W= 8.40×w 6 6 |
|
||||
| 특급기술자 | 3×10/16×1.2×1.12= 2.52 | w | W= 2.52×w 1 1 |
|
||||
| 고급기술자 | 24.5×10/16×1.2×1.12=20.58 | w | W=20.58×w 2 2 |
|
||||
| 중급기술자 | 40.0×10/16×1.2×1.12=33.60 | w | W=33.60×w 3 3 |
|
||||
| 초급기술자 | 34.0×10/16×1.2×1.12=28.56 | w | W=28.56×w 4 4 |
|
||||
| 초급기능사(측량) | 34.0×10/16×1.2×1.12=28.56 | w | W=28.56×w 5 5 |
|
||||
| 인부 | 10.0×10/16×1.2×1.12= 8.40 | w | W= 8.40×w 6 6 |
|
||||
| 계 | | | ∑Wi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9-1-3 2급 기준점 측량
|
||||
@@ -89,7 +99,12 @@
|
||||
|---|---|---|---|---|---|---|---|---|---|---|---|---|---|---|
|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4 4 10 (2) (2) | (0.5) - - - - (0.5) | (0.5) 1 - 0.8 (1) (1) | (2) 1 1 1 (1) (0.5)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 - - - (1) | (1) 4 - 8 (2) (2) | (4) 4 4 10 (2) (1) | (4) 4 4 10 (4) - | - 4 4 20 - - | - - 8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계획준비 | (2) | (0.5) | (0.5) | (2) | (2) | - | - | (1) | (1)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답사선점 | 4 | - | 1 | 1 | 1 | 1 | - | - | 4 | 4 | 4 | 4 | - | |
|
||||
| 조표(매설) | 4 | - | - | 1 | 1 | 1 | 2 | - | - | 4 | 4 | 4 | 8 | |
|
||||
| 관 측 | 10 | - | 0.8 | 1 | 1 | 2 | - | - | 8 | 10 | 10 | 20 | - | |
|
||||
| 계 산 | (2) | - | (1) | (1) | (2) | - | - | - | (2) | (2) | (4) | - | - | |
|
||||
| 정리점검 | (2) | (0.5) | (1) | (0.5) | - | - | - | (1) | (2) | (1) | - | - | - | |
|
||||
| 계 | | | | | | | | - (2) | 12 (5) | 18 (7) | 18 (8) | 28 - | 8 - | |
|
||||
|
||||
[주]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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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7 +140,12 @@
|
||||
|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2×5/14×1.3×1.36= 1.26 17×5/14×1.3×1.36=10.73 25×5/14×1.3×1.36=15.78 26×5/14×1.3×1.36=16.41 28×5/14×1.3×1.36=17.68 8×5/14×1.3×1.36= 5.05 | w 1 w 2 w 3 w 4 w 5 w 6 | W= 1.26×w 1 1 W=10.73×w 2 2 W=15.78×w 3 3 W=16.41×w 4 4 W=17.68×w 5 5 W= 5.05×w 6 6 |
|
||||
| 특급기술자 | 2×5/14×1.3×1.36= 1.26 | w | W= 1.26×w 1 1 |
|
||||
| 고급기술자 | 17×5/14×1.3×1.36=10.73 | w | W=10.73×w 2 2 |
|
||||
| 중급기술자 | 25×5/14×1.3×1.36=15.78 | w | W=15.78×w 3 3 |
|
||||
| 초급기술자 | 26×5/14×1.3×1.36=16.41 | w | W=16.41×w 4 4 |
|
||||
| 초급기능사(측량) | 28×5/14×1.3×1.36=17.68 | w | W=17.68×w 5 5 |
|
||||
| 인부 | 8×5/14×1.3×1.36= 5.05 | w | W= 5.05×w 6 6 |
|
||||
| 계 | | | ∑Wi |
|
||||
|
||||
410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9-1-4 3급 기준점 측량
|
||||
@@ -134,7 +154,12 @@
|
||||
|---|---|---|---|---|---|---|---|---|---|---|---|---|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2 2 14 (3) (2) | (0.5) 0.75 - 1 (0.5) (2) | (2) 1 1 1 (1) (1)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1.5 - 14 (1.5) (4) | (4) 2 2 14 (3) (2) | (4) 2 2 14 (6) - | - 2 2 28 - - | - - 4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계획준비 | (2) | (0.5) | (2) | (2) | - | - | (1)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답사선점 | 2 | 0.75 | 1 | 1 | 1 | - | 1.5 | 2 | 2 | 2 | - | |
|
||||
| 조표(매설) | 2 | - | 1 | 1 | 1 | 2 | - | 2 | 2 | 2 | 4 | |
|
||||
| 관 측 | 14 | 1 | 1 | 1 | 2 | - | 14 | 14 | 14 | 28 | - | |
|
||||
| 계 산 | (3) | (0.5) | (1) | (2) | - | - | (1.5) | (3) | (6) | - | - | |
|
||||
| 정리점검 | (2) | (2) | (1) | - | - | - | (4) | (2) | - | - | - | |
|
||||
| 계 | | | | | | | 15.5 (6.5) | 18 (9) | 18 (10) | 32 - | 4 - | |
|
||||
|
||||
[주]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170,7 +195,11 @@
|
||||
|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22×60/30×1.15×0.90=45.54 27×60/30×1.15×0.90=55.89 28×60/30×1.15×0.90=57.96 32×60/30×1.15×0.90=66.24 4×60/30×1.15×0.90= 8.28 | w 1 w 2 w 3 w 4 w 5 | W=45.54×w 1 1 W=55.89×w 2 2 W=57.96×w 3 3 W=66.24×w 4 4 W= 8.28×w 5 5 |
|
||||
| 고급기술자 | 22×60/30×1.15×0.90=45.54 | w | W=45.54×w 1 1 |
|
||||
| 중급기술자 | 27×60/30×1.15×0.90=55.89 | w | W=55.89×w 2 2 |
|
||||
| 초급기술자 | 28×60/30×1.15×0.90=57.96 | w | W=57.96×w 3 3 |
|
||||
| 초급기능사(측량) | 32×60/30×1.15×0.90=66.24 | w | W=66.24×w 4 4 |
|
||||
| 인부 | 4×60/30×1.15×0.90= 8.28 | w | W= 8.28×w 5 5 |
|
||||
| 계 | | | ∑Wi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9-1-5 4급 기준점 측량
|
||||
@@ -179,7 +208,11 @@
|
||||
|---|---|---|---|---|---|---|---|---|---|---|---|---|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3 20 (5) (3) | (1) 0.5 1 (1) (1) | (2) 1 1 (1) (1) | (2) 1 1 (2) - | - - 2 - - | - 2 - - - | (2) 1.5 20 (5) (3) | (4) 3 20 (5) (3) | (4) 3 20 (10) - | - - 40 - - | - 6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계획준비 | (2) | (1) | (2) | (2) | - | - | (2)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답사선점 | 3 | 0.5 | 1 | 1 | - | 2 | 1.5 | 3 | 3 | - | 6 | |
|
||||
| 관 측 | 20 | 1 | 1 | 1 | 2 | - | 20 | 20 | 20 | 40 | - | |
|
||||
| 계 산 | (5) | (1) | (1) | (2) | - | - | (5) | (5) | (10) | - | - | |
|
||||
| 정리점검 | (3) | (1) | (1) | - | - | - | (3) | (3) | - | - | - | |
|
||||
| 계 | | | | | | | 21.5 (10) | 23 (12) | 23 (14) | 40 - | 6 - | |
|
||||
|
||||
412토목부문[주]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565,7 +598,10 @@
|
||||
|
||||
| 구 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8.1×6/10×1.20=5.83 10.6×6/10×1.20=7.63 6.9×6/10×1.20=4.97 7.6×6/10×1.20=5.47 | w 1 w 2 w 3 w 4 | W=5.83×w 1 1 W=7.63×w 2 2 W=4.97×w 3 3 W=5.47×w 4 4 |
|
||||
| 특급기술자 | 8.1×6/10×1.20=5.83 | w | W=5.83×w 1 1 |
|
||||
| 고급기술자 | 10.6×6/10×1.20=7.63 | w | W=7.63×w 2 2 |
|
||||
| 중급기술자 | 6.9×6/10×1.20=4.97 | w | W=4.97×w 3 3 |
|
||||
| 초급기술자 | 7.6×6/10×1.20=5.47 | w | W=5.47×w 4 4 |
|
||||
| 계 | | | ΣWi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9-2-7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
||||
@@ -609,7 +645,10 @@
|
||||
|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5.7×9/15×1.10=3.76 7.3×9/15×1.10=4.82 6.1×9/15×1.10=4.03 9.3×9/15×1.10=6.14 | w 1 w 2 w 3 w 4 | W1=3.76×w 1 W2=4.82×w 2 W3=4.03×w 3 W4=6.14×w 4 |
|
||||
| 특급기술자 | 5.7×9/15×1.10=3.76 | w | |
|
||||
| 고급기술자 | 7.3×9/15×1.10=4.82 | w | |
|
||||
| 중급기술자 | 6.1×9/15×1.10=4.03 | w | |
|
||||
| 초급기술자 | 9.3×9/15×1.10=6.14 | w | |
|
||||
| 계 | | | ΣWi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431제9장 측 량
|
||||
@@ -954,7 +993,11 @@
|
||||
|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7.5×2=15 13.5×2=27 13.5×2=27 11.0×2=22 2.5×2=5 | w 1 w 2 w 3 w 4 w 5 | W=15×w 1 1 W=27×w 2 2 W=27×w 3 3 W=22×w 4 4 W= 5×w 5 5 |
|
||||
| 고급기술자 | 7.5×2=15 | w | W=15×w 1 1 |
|
||||
| 중급기술자 | 13.5×2=27 | w | W=27×w 2 2 |
|
||||
| 초급기술자 | 13.5×2=27 | w | W=27×w 3 3 |
|
||||
| 초급기능사(측량) | 11.0×2=22 | w | W=22×w 4 4 |
|
||||
| 인부 | 2.5×2=5 | w | W= 5×w 5 5 |
|
||||
| 계 | | | ∑Wi |
|
||||
|
||||
9-3-4 구획정리 확정측량
|
||||
@@ -1422,7 +1465,22 @@
|
||||
|
||||
460토목부문
|
||||
|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투입인원작업구분비 고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작업계획 및 준비0.30.7정위치편집0.81.22.0구조화편집1.64.02.4정리 및 점검0.10.50.4계0.43.65.64.4[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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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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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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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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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
|
||||
| 정위치편집 | - | 0.8 | 1.2 | 2.0 | |
|
||||
| 구조화편집 | - | 1.6 | 4.0 | 2.4 | |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
||||
| 계 | 0.4 | 3.6 | 5.6 | 4.4 | |
|
||||
|
||||
[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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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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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 +14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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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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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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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00.0210.0220.0230.0240.025[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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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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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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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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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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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이하 | 16㎜이하 | 18㎜이하 | 22㎜이하 | 24㎜이하 | 28㎜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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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공 | 인 | 0.120 | 0.131 | 0.137 | 0.139 | 0.145 | 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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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20 | 0.021 | 0.022 | 0.023 | 0.024 |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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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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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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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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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7 +26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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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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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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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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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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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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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줄눈무늬(無) | 줄눈무늬(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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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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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 | | 인 | 0.620 | 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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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0.100 | 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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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차 | 3ton | hr | 3.270 | 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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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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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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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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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7 +37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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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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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석 | ㎏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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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ton당)수 량구 분단 위비 고내 력 식비 내 력 식철공인15.9312.54[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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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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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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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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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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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 력 식 | 비 내 력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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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 인 | 15.93 | 1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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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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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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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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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6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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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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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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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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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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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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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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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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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B | 1.5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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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눈공 | 인 | 0.4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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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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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1,000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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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7 +16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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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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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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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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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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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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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패널두께(mm)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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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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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적공 | 인 | 3 | 7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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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10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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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5 | 16 |
|
||||
| | | | 15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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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7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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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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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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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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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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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8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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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0.007 |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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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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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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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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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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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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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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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 25 |
|
||||
| 보통인부 | 인 | 1 | 0.11~0.20이하 | 26 |
|
||||
| | | | 0.21~0.40이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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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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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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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1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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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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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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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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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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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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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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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평구조** | | | |
|
||||
| 철공 | 인 | 3 | 0.40 |
|
||||
| 용접공 | 인 | 1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계단구조** | | | |
|
||||
| 철공 | 인 | 4 | 0.32 |
|
||||
| 용접공 | 인 | 1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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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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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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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
-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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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46,7 +146,11 @@
|
||||
| 칸 막 이 벽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2 1 | 20 |
|
||||
| 지 붕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80 |
|
||||
| | 크 레 인 | | 대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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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내 장 공 인 1 37 | | | | | |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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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내장공 | 인 | 1 | 37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내 장 공 | | 인 | 1 | 37 |
|
||||
|
||||
@@ -262,7 +266,19 @@
|
||||
| 접 착 제 | kg |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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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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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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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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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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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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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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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벽 |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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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 47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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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인 | 1 | 100이하 | 42 | 35 |
|
||||
| | | | 200이하 | 40 | 32 |
|
||||
| | | | 300이하 | 38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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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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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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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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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7 +396,16 @@
|
||||
| 방 습 필 름 | ㎡ | 1.15 | 1.15 |
|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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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0330.042
|
||||
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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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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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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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단열두께(m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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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0㎜이하 | 100㎜이하 | 200㎜이하 |
|
||||
| 내장공 | 인 | 0.060 | 0.063 | 0.081 |
|
||||
| 미장공 | 인 | 0.038 | 0.040 | 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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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인 | 0.031 | 0.033 | 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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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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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2,7 +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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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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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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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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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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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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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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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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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방수공 | 인 | 0.011 |
|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
||||
[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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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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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 -246,11 +255,30 @@
|
||||
| 실 링 재 | m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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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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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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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줄눈 절단('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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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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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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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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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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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공 | | 인 | 0.005 |
|
||||
| 보통인부 | | 인 |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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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 | 320~400㎜ | hr |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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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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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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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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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줄눈 설치('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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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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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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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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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공 | 인 | 0.005 |
|
||||
| 보통인부 | 인 | 0.00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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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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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09제6장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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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40,7 +140,18 @@
|
||||
-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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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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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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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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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드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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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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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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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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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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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 | 인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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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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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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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15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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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7,7 +87,15 @@
|
||||
| 요 율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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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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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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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라스 붙임('17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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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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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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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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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공 | 인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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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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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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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높이) | |
|
||||
@@ -148,7 +156,16 @@
|
||||
| 모 래 | ㎥ | 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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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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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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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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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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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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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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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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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공 | 인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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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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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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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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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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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 +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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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닫 이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61 0.056 | 0.313 0.064 | 0.431 0.088 | 0.554 0.113 |
|
||||
| 미 서 기 | 창 호 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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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창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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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0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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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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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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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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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공 | 인 | 0.0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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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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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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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1 +1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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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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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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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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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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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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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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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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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 | 인 | 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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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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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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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소운반, 구멍뚫기, 분사노즐, 탐지부, 조작부,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및 지지철물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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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제어배선의 결선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어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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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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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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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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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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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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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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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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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 | 인 | 0.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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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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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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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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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2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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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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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350 〃 〃 400 〃 〃 450 〃 〃 500 〃 〃 〃 〃 | 355.6 〃 〃 406.4 〃 〃 457.2 〃 〃 508.0 〃 〃 〃 〃 | 6.0 6.4 7.9 6.0 6.4 7.9 6.0 6.4 7.9 6.0 6.4 7.9 8.7 9.5 | 51.7 55.1 67.7 59.2 63.1 77.6 66.8 71.1 87.5 74.3 79.2 97.4 107 117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350 | 355.6 | 6.0 | 51.7 | 19.3 | 9.7 | 9.7 | 19.3 |
|
||||
| | 〃 | 〃 | 6.4 | 55.1 | 18.7 | 9.3 | 9.3 | 18.7 |
|
||||
| | 〃 | 〃 | 7.9 | 67.7 | 16.8 | 8.4 | 8.4 | 16.8 |
|
||||
| | 400 | 406.4 | 6.0 | 59.2 | 19.5 | 9.3 | 9.3 | 19.5 |
|
||||
| | 〃 | 〃 | 6.4 | 63.1 | 19.5 | 8.4 | 8.4 | 19.5 |
|
||||
| | 〃 | 〃 | 7.9 | 77.6 | 16.7 | 8.4 | 8.4 | 16.7 |
|
||||
| | 450 | 457.2 | 6.0 | 66.8 | 19.4 | 9.3 | 9.3 | 19.4 |
|
||||
| | 〃 | 〃 | 6.4 | 71.1 | 19.5 | 8.3 | 8.3 | 19.5 |
|
||||
| | 〃 | 〃 | 7.9 | 87.5 | 16.7 | 8.3 | 8.3 | 16.7 |
|
||||
| | 500 | 508.0 | 6.0 | 74.3 | 19.5 | 9.2 | 9.2 | 19.5 |
|
||||
| | 〃 | 〃 | 6.4 | 79.2 | 19.4 | 8.3 | 8.3 | 19.4 |
|
||||
| | 〃 | 〃 | 7.9 | 97.4 | 16.6 | 8.3 | 8.3 | 16.6 |
|
||||
| | 〃 | 〃 | 8.7 | 107 | 16.2 | 7.6 | 7.6 | 16.2 |
|
||||
| | 〃 | 〃 | 9.5 | 117 | 13.3 | 9.5 | 9.5 | 13.3 |
|
||||
|
||||
→724기계설비부문
|
||||
|
||||
@@ -42,7 +55,14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550 〃 〃 〃 600 〃 〃 〃 | 558.8 〃 〃 〃 609.6 〃 〃 〃 | 6.0 6.4 7.9 9.5 6.0 6.4 7.1 7.9 | 81.8 87.2 107 129 89.0 95.2 106 117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9.5 9.2 8.3 7.6 9.5 9.2 8.7 8.3 | 9.5 9.2 8.3 7.6 9.5 9.2 8.7 8.3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550 | 558.8 | 6.0 | 81.8 | 19.1 | 9.5 | 9.5 | 19.1 |
|
||||
| | 〃 | 〃 | 6.4 | 87.2 | 18.5 | 9.2 | 9.2 | 18.5 |
|
||||
| | 〃 | 〃 | 7.9 | 107 | 16.7 | 8.3 | 8.3 | 16.7 |
|
||||
| | 〃 | 〃 | 9.5 | 129 | 15.1 | 7.6 | 7.6 | 15.1 |
|
||||
| | 600 | 609.6 | 6.0 | 89.0 | 19.1 | 9.5 | 9.5 | 19.1 |
|
||||
| | 〃 | 〃 | 6.4 | 95.2 | 18.4 | 9.2 | 9.2 | 18.4 |
|
||||
| | 〃 | 〃 | 7.1 | 106 | 17.5 | 8.7 | 8.7 | 17.5 |
|
||||
| | 〃 | 〃 | 7.9 | 117 | 16.6 | 8.3 | 8.3 | 16.6 |
|
||||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
|
||||
@@ -80,7 +100,28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600 〃 650 〃 〃 〃 〃 700 〃 〃 〃 〃 750 〃 〃 〃 800 〃 〃 〃 850 〃 | 609.6 〃 660.4 〃 〃 〃 〃 711.2 〃 〃 〃 〃 762.0 〃 〃 〃 812.8 〃 〃 〃 863.6 〃 | 9.5 10.3 6.0 6.4 7.1 7.9 11.1 6.0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 141 152 96.8 103 114 127 178 104 111 123 137 205 119 132 147 220 127 141 157 235 135 150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600 | 609.6 | 9.5 | 141 | 15.1 | 7.6 | 7.6 | 15.1 |
|
||||
| | 〃 | 〃 | 10.3 | 152 | 14.5 | 7.3 | 7.3 | 14.5 |
|
||||
| | 650 | 660.4 | 6.0 | 96.8 | 19.0 | 9.5 | 9.5 | 19.0 |
|
||||
| | 〃 | 〃 | 6.4 | 103 | 18.4 | 9.2 | 9.2 | 18.4 |
|
||||
| | 〃 | 〃 | 7.1 | 114 | 17.5 | 8.8 | 8.8 | 17.5 |
|
||||
| | 〃 | 〃 | 7.9 | 127 | 16.6 | 8.3 | 8.3 | 16.6 |
|
||||
| | 〃 | 〃 | 11.1 | 178 | 14.0 | 7.0 | 7.0 | 14.0 |
|
||||
| | 700 | 711.2 | 6.0 | 104 | 19.0 | 9.5 | 9.5 | 19.0 |
|
||||
| | 〃 | 〃 | 6.4 | 111 | 18.4 | 9.2 | 9.2 | 18.4 |
|
||||
| | 〃 | 〃 | 7.1 | 123 | 17.5 | 8.7 | 8.7 | 17.5 |
|
||||
| | 〃 | 〃 | 7.9 | 137 | 16.5 | 8.3 | 8.3 | 16.5 |
|
||||
| | 〃 | 〃 | 11.9 | 205 | 13.5 | 6.7 | 6.7 | 13.5 |
|
||||
| | 750 | 762.0 | 6.4 | 119 | 18.4 | 9.2 | 9.2 | 18.4 |
|
||||
| | 〃 | 〃 | 7.1 | 132 | 17.5 | 8.7 | 8.7 | 17.5 |
|
||||
| | 〃 | 〃 | 7.9 | 147 | 16.5 | 8.3 | 8.3 | 16.5 |
|
||||
| | 〃 | 〃 | 11.9 | 220 | 13.5 | 6.7 | 6.7 | 13.5 |
|
||||
| | 800 | 812.8 | 6.4 | 127 | 18.3 | 9.2 | 9.2 | 18.3 |
|
||||
| | 〃 | 〃 | 7.1 | 141 | 17.4 | 8.7 | 8.7 | 17.4 |
|
||||
| | 〃 | 〃 | 7.9 | 157 | 16.5 | 8.2 | 8.2 | 16.5 |
|
||||
| | 〃 | 〃 | 11.9 | 235 | 13.5 | 6.7 | 6.7 | 13.5 |
|
||||
| | 850 | 863.6 | 6.4 | 135 | 18.3 | 9.2 | 9.2 | 18.3 |
|
||||
| | 〃 | 〃 | 7.1 | 150 | 17.4 | 8.7 | 8.7 | 17.4 |
|
||||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
|
||||
@@ -125,7 +166,21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850 〃 〃 900 〃 〃 〃 1000 〃 1100 〃 1200 〃 1350 〃 | 863.6 〃 〃 914.4 〃 〃 〃 1016.0 〃 1117.6 〃 1219.2 〃 1371.6 〃 | 7.9 9.5 12.7 6.4 7.9 8.7 12.7 8.7 10.3 10.3 11.1 11.1 11.9 11.9 12.7 | 167 200 266 143 177 194 282 216 255 281 303 331 354 399 426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850 | 863.6 | 7.9 | 167 | 16.5 | 8.2 | 8.2 | 16.5 |
|
||||
| | 〃 | 〃 | 9.5 | 200 | 15.1 | 7.5 | 7.5 | 15.1 |
|
||||
| | 〃 | 〃 | 12.7 | 266 | 13.1 | 6.5 | 6.5 | 13.1 |
|
||||
| | 900 | 914.4 | 6.4 | 143 | 18.3 | 9.2 | 9.2 | 18.3 |
|
||||
| | 〃 | 〃 | 7.9 | 177 | 16.5 | 8.2 | 8.2 | 16.5 |
|
||||
| | 〃 | 〃 | 8.7 | 194 | 15.7 | 7.9 | 7.9 | 15.7 |
|
||||
| | 〃 | 〃 | 12.7 | 282 | 13.0 | 6.5 | 6.5 | 13.0 |
|
||||
| | 1000 | 1016.0 | 8.7 | 216 | 15.7 | 7.8 | 7.8 | 15.7 |
|
||||
| | 〃 | 〃 | 10.3 | 255 | 14.5 | 7.2 | 7.2 | 14.5 |
|
||||
| | 1100 | 1117.6 | 10.3 | 281 | 14.4 | 7.2 | 7.2 | 14.4 |
|
||||
| | 〃 | 〃 | 11.1 | 303 | 13.8 | 6.9 | 6.9 | 13.8 |
|
||||
| | 1200 | 1219.2 | 11.1 | 331 | 13.9 | 6.9 | 6.9 | 13.9 |
|
||||
| | 〃 | 〃 | 11.9 | 354 | 13.4 | 6.7 | 6.7 | 13.4 |
|
||||
| | 1350 | 1371.6 | 11.9 | 399 | 13.4 | 6.7 | 6.7 | 13.4 |
|
||||
| | 〃 | 〃 | 12.7 | 426 | 12.9 | 6.5 | 6.5 | 12.9 |
|
||||
|
||||
→72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
||||
@@ -134,8 +189,13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1350 1500 〃 〃 | 1371.6 1574 〃 〃 | 13.1 12.7 13.1 15.1 | 439 473 488 562 | 12.7 13.1 12.9 12.1 | 6.4 6.6 6.5 6.0 | 6.4 6.6 6.5 6.0 | 12.7 13.1 12.9 12.1 |
|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6 8 10 | 10.5 13.8 17.3 | 1.7 2.2 2.3 | 0.369 0.629 0.851 | 101.3 70.7 59.9 | 50.7 35.3 29.9 | 50.7 35.3 29.9 | 101.3 70.7 59.9 |
|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1350 | 1371.6 | 13.1 | 439 | 12.7 | 6.4 | 6.4 | 12.7 |
|
||||
| | 1500 | 1574 | 12.7 | 473 | 13.1 | 6.6 | 6.6 | 13.1 |
|
||||
| | 〃 | 〃 | 13.1 | 488 | 12.9 | 6.5 | 6.5 | 12.9 |
|
||||
| | 〃 | 〃 | 15.1 | 562 | 12.1 | 6.0 | 6.0 | 12.1 |
|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40 | 6 | 10.5 | 1.7 | 0.369 | 101.3 | 50.7 | 50.7 | 101.3 |
|
||||
| | 8 | 13.8 | 2.2 | 0.629 | 70.7 | 35.3 | 35.3 | 70.7 |
|
||||
| | 10 | 17.3 | 2.3 | 0.851 | 59.9 | 29.9 | 29.9 | 59.9 |
|
||||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
|
||||
@@ -173,7 +233,25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216.3 267.4 318.5 355.6 406.4 457.2 508.0 | 2.8 2.9 3.4 3.6 3.7 3.9 5.2 5.5 5.7 6.0 6.6 7.1 8.2 9.3 10.3 11.1 12.7 14.3 15.1 | 1.31 1.74 2.57 3.47 4.10 5.44 9.12 11.3 13.5 16.0 21.7 27.7 42.1 59.2 78.3 94.3 123 156 184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40 | 15 | 21.7 | 2.8 | 1.31 | 47.0 | 23.5 | 23.5 | 47.0 |
|
||||
| | 20 | 27.2 | 2.9 | 1.74 | 41.8 | 20.9 | 20.9 | 41.8 |
|
||||
| | 25 | 34.0 | 3.4 | 2.57 | 35.2 | 17.6 | 17.6 | 35.2 |
|
||||
| | 32 | 42.7 | 3.6 | 3.47 | 32.0 | 16.0 | 16.0 | 32.0 |
|
||||
| | 40 | 48.6 | 3.7 | 4.10 | 30.4 | 15.2 | 15.2 | 30.4 |
|
||||
| | 50 | 60.5 | 3.9 | 5.44 | 28.2 | 14.1 | 14.1 | 28.2 |
|
||||
| | 65 | 76.3 | 5.2 | 9.12 | 23.4 | 11.7 | 11.7 | 23.4 |
|
||||
| | 80 | 89.1 | 5.5 | 11.3 | 22.2 | 11.1 | 11.1 | 22.2 |
|
||||
| | 90 | 101.6 | 5.7 | 13.5 | 21.5 | 10.7 | 10.7 | 21.5 |
|
||||
| | 100 | 114.3 | 6.0 | 16.0 | 20.7 | 10.3 | 10.3 | 20.7 |
|
||||
| | 125 | 139.8 | 6.6 | 21.7 | 19.3 | 9.7 | 9.7 | 19.3 |
|
||||
| | 150 | 165.2 | 7.1 | 27.7 | 18.4 | 9.2 | 9.2 | 18.4 |
|
||||
| | 200 | 216.3 | 8.2 | 42.1 | 16.0 | 8.0 | 8.0 | 16.0 |
|
||||
| | 250 | 267.4 | 9.3 | 59.2 | 15.7 | 7.8 | 7.8 | 15.7 |
|
||||
| | 300 | 318.5 | 10.3 | 78.3 | 14.8 | 7.4 | 7.4 | 14.8 |
|
||||
| | 350 | 355.6 | 11.1 | 94.3 | 14.2 | 7.1 | 7.1 | 14.2 |
|
||||
| | 400 | 406.4 | 12.7 | 123 | 13.3 | 6.6 | 6.6 | 13.3 |
|
||||
| | 450 | 457.2 | 14.3 | 156 | 12.5 | 6.2 | 6.2 | 12.5 |
|
||||
| | 500 | 508.0 | 15.1 | 184 | 12.1 | 6.0 | 6.0 | 12.1 |
|
||||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
|
||||
@@ -247,7 +325,24 @@
|
||||
|---|---|---|---|---|---|---|---|---|---|---|---|
|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0.085 0.100 0.130 0.160 0.20 0.28 0.38 0.48 0.63 0.81 1.00 1.50 | 0.015 0.015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5 0.070 0.09 0.12 0.16 0.20 0.27 0.35 0.45 0.75 | 0.040 0.045 0.055 0.065 0.075 0.085 0.110 0.120 0.130 0.170 0.25 0.32 0.45 0.57 0.76 0.96 1.19 1.70 | 0.020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11 0.14 0.19 0.24 0.32 0.42 0.52 0.75 | 0.040 0.050 0.060 0.075 0.090 0.100 0.110 0.140 0.170 0.200 0.28 0.38 0.53 0.77 1.10 1.55 |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085 0.12 0.17 0.23 0.33 0.51 0.73 | 0.050 0.055 0.065 0.075 0.100 0.120 0.135 0.160 0.200 0.240 0.32 0.46 0.63 1.00 1.40 1.75 |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0 0.085 0.110 0.14 0.20 0.27 0.43 0.60 0.75 | 0.055 0.060 0.065 0.080 0.100 0.115 0.130 0.150 0.200 0.270 0.28 0.38 0.52 0.68 0.90 1.15 1.46 2.30 |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5 0.065 0.080 0.095 0.12 0.16 0.22 0.29 0.38 0.49 0.62 0.90 |
|
||||
| ø25 | | 0.035 | 0.015 | 0.040 | 0.020 | 0.040 | 0.020 | 0.050 | 0.020 | 0.055 | 0.020 |
|
||||
| 32 | | 0.040 | 0.015 | 0.045 | 0.020 | 0.050 | 0.020 | 0.055 | 0.025 | 0.060 | 0.025 |
|
||||
| 40 | | 0.045 | 0.020 | 0.055 | 0.020 | 0.060 | 0.025 | 0.065 | 0.030 | 0.065 | 0.030 |
|
||||
| 50 | | 0.050 | 0.020 | 0.065 | 0.025 | 0.075 | 0.030 | 0.075 | 0.035 | 0.080 | 0.035 |
|
||||
| 65 | | 0.060 | 0.025 | 0.075 | 0.030 | 0.090 | 0.035 | 0.100 | 0.045 | 0.100 | 0.040 |
|
||||
| 80 | | 0.070 | 0.030 | 0.085 | 0.035 | 0.100 | 0.045 | 0.120 | 0.050 | 0.115 | 0.045 |
|
||||
| 90 | | 0.085 | 0.035 | 0.110 | 0.045 | 0.110 | 0.050 | 0.135 | 0.060 | 0.130 | 0.055 |
|
||||
| 100 | | 0.100 | 0.045 | 0.120 | 0.050 | 0.140 | 0.060 | 0.160 | 0.070 | 0.150 | 0.065 |
|
||||
| 125 | | 0.130 | 0.055 | 0.130 | 0.060 | 0.170 | 0.075 | 0.200 | 0.085 | 0.200 | 0.080 |
|
||||
| 150 | | 0.160 | 0.070 | 0.170 | 0.075 | 0.200 | 0.085 | 0.240 | 0.110 | 0.270 | 0.095 |
|
||||
| 200 | | 0.20 | 0.09 | 0.25 | 0.11 | 0.28 | 0.12 | 0.32 | 0.14 | 0.28 | 0.12 |
|
||||
| 250 | | 0.28 | 0.12 | 0.32 | 0.14 | 0.38 | 0.17 | 0.46 | 0.20 | 0.38 | 0.16 |
|
||||
| 300 | | 0.38 | 0.16 | 0.45 | 0.19 | 0.53 | 0.23 | 0.63 | 0.27 | 0.52 | 0.22 |
|
||||
| 350 | | 0.48 | 0.20 | 0.57 | 0.24 | 0.77 | 0.33 | 1.00 | 0.43 | 0.68 | 0.29 |
|
||||
| 400 | | 0.63 | 0.27 | 0.76 | 0.32 | 1.10 | 0.51 | 1.40 | 0.60 | 0.90 | 0.38 |
|
||||
| 450 | | 0.81 | 0.35 | 0.96 | 0.42 | 1.55 | 0.73 | 1.75 | 0.75 | 1.15 | 0.49 |
|
||||
| 500 | | 1.00 | 0.45 | 1.19 | 0.52 | - | - | - | - | 1.46 | 0.62 |
|
||||
| 600 | | 1.50 | 0.75 | 1.70 | 0.75 | - | - | - | - | 2.30 | 0.90 |
|
||||
|
||||
(개당)
|
||||
|
||||
@@ -284,7 +379,24 @@
|
||||
|---|---|---|---|---|---|---|---|---|---|
|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75 0.090 0.110 0.130 0.160 0.190 0.230 0.260 0.320 0.380 0.540 0.740 1.000 1.450 2.170 | 0.035 0.040 0.045 0.055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230 0.310 0.420 0.620 0.930 | 0.100 0.120 0.140 0.170 0.200 0.230 0.270 0.310 0.380 0.440 0.560 0.860 1.200 1.660 2.200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190 0.240 0.360 0.510 0.710 0.940 | 0.100 0.110 0.130 0.150 0.180 0.220 0.270 0.320 0.380 0.480 0.590 0.840 1.330 1.830 -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60 0.200 0.250 0.360 0.570 0.830 - | 0.120 0.140 0.160 0.190 0.220 0.250 0.290 0.330 0.430 0.540 0.700 0.990 1.400 - - |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45 0.190 0.230 0.300 0.420 0.510 - - |
|
||||
| ø25 | | 0.075 | 0.035 | 0.100 | 0.040 | 0.100 | 0.040 | 0.120 | 0.050 |
|
||||
| 32 | | 0.090 | 0.040 | 0.120 | 0.050 | 0.110 | 0.050 | 0.140 | 0.060 |
|
||||
| 40 | | 0.110 | 0.045 | 0.140 | 0.060 | 0.130 | 0.060 | 0.160 | 0.070 |
|
||||
| 50 | | 0.130 | 0.055 | 0.170 | 0.070 | 0.150 | 0.070 | 0.190 | 0.080 |
|
||||
| 65 | | 0.160 | 0.070 | 0.200 | 0.080 | 0.180 | 0.080 | 0.220 | 0.095 |
|
||||
| 80 | | 0.190 | 0.080 | 0.230 | 0.095 | 0.220 | 0.095 | 0.250 | 0.110 |
|
||||
| 90 | | 0.230 | 0.095 | 0.270 | 0.110 | 0.270 | 0.110 | 0.290 | 0.125 |
|
||||
| 100 | | 0.260 | 0.110 | 0.310 | 0.130 | 0.320 | 0.125 | 0.330 | 0.145 |
|
||||
| 125 | | 0.320 | 0.130 | 0.380 | 0.160 | 0.380 | 0.160 | 0.430 | 0.190 |
|
||||
| 150 | | 0.380 | 0.160 | 0.440 | 0.190 | 0.480 | 0.200 | 0.540 | 0.230 |
|
||||
| 200 | | 0.540 | 0.230 | 0.560 | 0.240 | 0.590 | 0.250 | 0.700 | 0.300 |
|
||||
| 250 | | 0.740 | 0.310 | 0.860 | 0.360 | 0.840 | 0.360 | 0.990 | 0.420 |
|
||||
| 300 | | 1.000 | 0.420 | 1.200 | 0.510 | 1.330 | 0.570 | 1.400 | 0.510 |
|
||||
| 350 | | 1.450 | 0.620 | 1.660 | 0.710 | 1.830 | 0.830 | - | - |
|
||||
| 400 | | 2.170 | 0.930 | 2.200 | 0.940 | - | - | - | - |
|
||||
| 450 | |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
@@ -344,7 +456,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
| ø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00 0.133 0.166 0.220 0.240 0.286 0.313 0.407 0.520 0.646 0.746 0.860 0.960 1.100 1.260 | 0.050 0.066 0.083 0.110 0.120 0.143 0.156 0.203 0.260 0.323 0.373 0.430 0.480 0.550 0.630 | 0.133 0.167 0.200 0.240 0.287 0.334 0.367 0.486 0.606 0.746 0.860 1.000 1.130 1.280 1.480 | 0.067 0.084 0.100 0.120 0.144 0.167 0.184 0.243 0.303 0.373 0.430 0.500 0.570 0.640 0.740 | 0.180 0.207 0.254 0.300 0.347 0.394 0.427 0.574 0.694 0.867 1.010 1.160 1.350 1.550 1.760 | 0.090 0.104 0.127 0.150 0.174 0.197 0.214 0.287 0.347 0.434 0.506 0.580 0.630 0.780 0.880 | 0.198 0.220 0.267 0.320 0.360 0.407 0.447 0.606 0.735 0.920 1.060 1.230 1.430 1.630 1.810 | 0.097 0.110 0.134 0.160 0.180 0.204 0.224 0.303 0.368 0.460 0.530 0.620 0.720 0.820 0.910 | 0.220 0.287 0.327 0.380 0.433 0.487 0.560 0.746 0.954 1.190 1.420 1.680 1.950 2.260 2.660 | 0.110 0.144 0.164 0.190 0.217 0.244 0.280 0.373 0.477 0.600 0.710 0.840 0.980 1.130 1.330 | 0.293 0.340 0.387 0.440 0.520 0.580 0.627 0.900 1.090 1.430 | 0.147 0.170 0.194 0.220 0.260 0.290 0.314 0.450 0.550 0.720 |
|
||||
| ø50 | 0.100 | 0.050 | 0.133 | 0.067 | 0.180 | 0.090 | 0.198 | 0.097 | 0.220 | 0.110 | 0.293 | 0.147 |
|
||||
| 65 | 0.133 | 0.066 | 0.167 | 0.084 | 0.207 | 0.104 | 0.220 | 0.110 | 0.287 | 0.144 | 0.340 | 0.170 |
|
||||
| 80 | 0.166 | 0.083 | 0.200 | 0.100 | 0.254 | 0.127 | 0.267 | 0.134 | 0.327 | 0.164 | 0.387 | 0.194 |
|
||||
| 90 | 0.220 | 0.110 | 0.240 | 0.120 | 0.300 | 0.150 | 0.320 | 0.160 | 0.380 | 0.190 | 0.440 | 0.220 |
|
||||
| 100 | 0.240 | 0.120 | 0.287 | 0.144 | 0.347 | 0.174 | 0.360 | 0.180 | 0.433 | 0.217 | 0.520 | 0.260 |
|
||||
| 125 | 0.286 | 0.143 | 0.334 | 0.167 | 0.394 | 0.197 | 0.407 | 0.204 | 0.487 | 0.244 | 0.580 | 0.290 |
|
||||
| 150 | 0.313 | 0.156 | 0.367 | 0.184 | 0.427 | 0.214 | 0.447 | 0.224 | 0.560 | 0.280 | 0.627 | 0.314 |
|
||||
| 200 | 0.407 | 0.203 | 0.486 | 0.243 | 0.574 | 0.287 | 0.606 | 0.303 | 0.746 | 0.373 | 0.900 | 0.450 |
|
||||
| 250 | 0.520 | 0.260 | 0.606 | 0.303 | 0.694 | 0.347 | 0.735 | 0.368 | 0.954 | 0.477 | 1.090 | 0.550 |
|
||||
| 300 | 0.646 | 0.323 | 0.746 | 0.373 | 0.867 | 0.434 | 0.920 | 0.460 | 1.190 | 0.600 | 1.430 | 0.720 |
|
||||
| 350 | 0.746 | 0.373 | 0.860 | 0.430 | 1.010 | 0.506 | 1.060 | 0.530 | 1.420 | 0.710 | - | - |
|
||||
| 400 | 0.860 | 0.430 | 1.000 | 0.500 | 1.160 | 0.580 | 1.230 | 0.620 | 1.680 | 0.840 | - | - |
|
||||
| 450 | 0.960 | 0.480 | 1.130 | 0.570 | 1.350 | 0.630 | 1.430 | 0.720 | 1.950 | 0.980 | - | - |
|
||||
| 500 | 1.100 | 0.550 | 1.280 | 0.640 | 1.550 | 0.780 | 1.630 | 0.820 | 2.260 | 1.130 | - | - |
|
||||
| 600 | 1.260 | 0.630 | 1.480 | 0.740 | 1.760 | 0.880 | 1.810 | 0.910 | 2.660 | 1.330 | - | - |
|
||||
|
||||
[주] ① 본 품에는 Flange형 Valve의 운반조작(Handling) 및 Bolt 결합이 포함 되어 있다.
|
||||
|
||||
@@ -377,7 +503,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
| ø50 65 80 9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060 0.066 0.066 0.087 0.100 0.130 0.170 0.230 0.290 0.320 0.370 0.400 0.460 0.550 | 0.030 0.033 0.033 0.043 0.050 0.060 0.080 0.110 0.140 0.160 0.180 0.200 0.230 0.270 | 0.060 0.066 0.066 0.087 0.120 0.140 0.200 0.250 0.320 0.360 0.410 0.450 0.520 0.520 | 0.030 0.033 0.033 0.043 0.060 0.070 0.100 0.120 0.160 0.180 0.200 0.220 0.260 0.310 | 0.073 0.086 0.086 0.110 0.130 0.150 0.220 0.270 0.340 0.390 0.430 0.490 0.550 0.660 | 0.036 0.043 0.043 0.055 0.060 0.070 0.110 0.130 0.170 0.190 0.210 0.240 0.270 0.330 | 0.087 0.100 0.100 0.130 0.140 0.170 0.250 0.310 0.370 0.440 0.500 0.560 0.630 0.760 | 0.043 0.050 0.050 0.060 0.070 0.080 0.140 0.150 0.190 0.220 0.250 0.280 0.310 0.380 | 0.10 0.13 0.13 0.15 0.17 0.22 0.31 0.39 0.49 0.54 0.62 0.69 0.77 0.93 | 0.05 0.06 0.06 0.07 0.08 0.11 0.15 0.19 0.24 0.27 0.31 0.34 0.38 0.46 | 0.13 0.17 0.17 0.20 0.23 0.29 0.41 0.51 0.64 | 0.06 0.08 0.08 0.10 0.11 0.14 0.20 0.25 0.32 |
|
||||
| ø50 | 0.060 | 0.030 | 0.060 | 0.030 | 0.073 | 0.036 | 0.087 | 0.043 | 0.10 | 0.05 | 0.13 | 0.06 |
|
||||
| 65 | 0.066 | 0.033 | 0.066 | 0.033 | 0.086 | 0.043 | 0.100 | 0.050 | 0.13 | 0.06 | 0.17 | 0.08 |
|
||||
| 80 | 0.066 | 0.033 | 0.066 | 0.033 | 0.086 | 0.043 | 0.100 | 0.050 | 0.13 | 0.06 | 0.17 | 0.08 |
|
||||
| 90 | 0.087 | 0.043 | 0.087 | 0.043 | 0.110 | 0.055 | 0.130 | 0.060 | 0.15 | 0.07 | 0.20 | 0.10 |
|
||||
| 100 | 0.100 | 0.050 | 0.120 | 0.060 | 0.130 | 0.060 | 0.140 | 0.070 | 0.17 | 0.08 | 0.23 | 0.11 |
|
||||
| 150 | 0.130 | 0.060 | 0.140 | 0.070 | 0.150 | 0.070 | 0.170 | 0.080 | 0.22 | 0.11 | 0.29 | 0.14 |
|
||||
| 200 | 0.170 | 0.080 | 0.200 | 0.100 | 0.220 | 0.110 | 0.250 | 0.140 | 0.31 | 0.15 | 0.41 | 0.20 |
|
||||
| 250 | 0.230 | 0.110 | 0.250 | 0.120 | 0.270 | 0.130 | 0.310 | 0.150 | 0.39 | 0.19 | 0.51 | 0.25 |
|
||||
| 300 | 0.290 | 0.140 | 0.320 | 0.160 | 0.340 | 0.170 | 0.370 | 0.190 | 0.49 | 0.24 | 0.64 | 0.32 |
|
||||
| 350 | 0.320 | 0.160 | 0.360 | 0.180 | 0.390 | 0.190 | 0.440 | 0.220 | 0.54 | 0.27 | - | - |
|
||||
| 400 | 0.370 | 0.180 | 0.410 | 0.200 | 0.430 | 0.210 | 0.500 | 0.250 | 0.62 | 0.31 | - | - |
|
||||
| 450 | 0.400 | 0.200 | 0.450 | 0.220 | 0.490 | 0.240 | 0.560 | 0.280 | 0.69 | 0.34 | - | - |
|
||||
| 500 | 0.460 | 0.230 | 0.520 | 0.260 | 0.550 | 0.270 | 0.630 | 0.310 | 0.77 | 0.38 | - | - |
|
||||
| 600 | 0.550 | 0.270 | 0.520 | 0.310 | 0.660 | 0.330 | 0.760 | 0.380 | 0.93 | 0.46 | - | - |
|
||||
|
||||
[주] ① 본 품은 Flange로 된 Fitting 및 Spool의 결합에 필요한 품이다.
|
||||
|
||||
@@ -427,7 +566,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
| φ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66 0.186 0.200 0.220 0.240 0.273 0.326 0.400 0.520 0.593 0.706 0.886 1.030 1.104 1.580 | 0.083 0.093 0.100 0.110 0.120 0.137 0.163 0.200 0.260 0.297 0.353 0.443 0.515 0.557 0.797 | 0.186 0.200 0.220 0.240 0.267 0.306 0.366 0.406 0.566 0.666 0.800 0.974 1.110 1.250 1.700 | 0.096 0.100 0.110 0.120 0.133 0.153 0.183 0.230 0.283 0.333 0.400 0.487 0.555 0.625 0.850 | 0.200 0.220 0.240 0.267 0.300 0.340 0.426 0.540 0.606 0.726 | 0.100 0.110 0.120 0.133 0.150 0.170 0.213 0.270 0.300 0.363 | 0.200 0.220 0.240 0.267 0.320 0.374 0.440 0.553 0.666 0.774 | 0.100 0.110 0.120 0.133 0.160 0.187 0.220 0.277 0.333 0.387 | 0.260 0.274 0.306 0.360 0.400 0.494 0.606 | 0.130 0.137 0.153 0.180 0.200 0.247 0.303 | 0.260 0.274 0.306 0.400 0.460 0.530 0.674 | 0.130 0.137 0.153 0.200 0.230 0.265 0.337 |
|
||||
| φ | 0.166 | 0.083 | 0.186 | 0.096 | 0.200 | 0.100 | 0.200 | 0.100 | 0.260 | 0.130 | 0.260 | 0.130 |
|
||||
| 50 | 0.186 | 0.093 | 0.200 | 0.100 | 0.220 | 0.110 | 0.220 | 0.110 | 0.274 | 0.137 | 0.274 | 0.137 |
|
||||
| 65 | 0.200 | 0.100 | 0.220 | 0.110 | 0.240 | 0.120 | 0.240 | 0.120 | 0.306 | 0.153 | 0.306 | 0.153 |
|
||||
| 80 | 0.220 | 0.110 | 0.240 | 0.120 | 0.267 | 0.133 | 0.267 | 0.133 | 0.360 | 0.180 | 0.400 | 0.200 |
|
||||
| 90 | 0.240 | 0.120 | 0.267 | 0.133 | 0.300 | 0.150 | 0.320 | 0.160 | 0.400 | 0.200 | 0.460 | 0.230 |
|
||||
| 100 | 0.273 | 0.137 | 0.306 | 0.153 | 0.340 | 0.170 | 0.374 | 0.187 | 0.494 | 0.247 | 0.530 | 0.265 |
|
||||
| 125 | 0.326 | 0.163 | 0.366 | 0.183 | 0.426 | 0.213 | 0.440 | 0.220 | 0.606 | 0.303 | 0.674 | 0.337 |
|
||||
| 150 | 0.400 | 0.200 | 0.406 | 0.230 | 0.540 | 0.270 | 0.553 | 0.277 | - | - | - | - |
|
||||
| 200 | 0.520 | 0.260 | 0.566 | 0.283 | 0.606 | 0.300 | 0.666 | 0.333 | - | - | - | - |
|
||||
| 250 | 0.593 | 0.297 | 0.666 | 0.333 | 0.726 | 0.363 | 0.774 | 0.387 | - | - | - | - |
|
||||
| 300 | 0.706 | 0.353 | 0.800 | 0.400 | - | - | - | - | - | - | - | - |
|
||||
| 350 | 0.886 | 0.443 | 0.974 | 0.487 | - | - | - | - | - | - | - | - |
|
||||
| 400 | 1.030 | 0.515 | 1.110 | 0.555 | - | - | - | - | - | - | - | - |
|
||||
| 450 | 1.104 | 0.557 | 1.250 | 0.625 | - | - | - | - | - | - | - | - |
|
||||
| 500 | 1.580 | 0.797 | 1.700 | 0.850 | -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
@@ -737,7 +891,22 @@
|
||||
|---|---|---|---|---|---|---|---|---|---|
|
||||
| 직종 구경 | 용접공 (인) |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
||||
|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 0.287 0.337 0.387 0.442 | 0.287 0.337 0.387 0.462 | 0.066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187 0.225 0.287 0.337 0.450 0.537 | 0.325 0.435 0.575 0.760 |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200 0.237 0.275 0.362 0.575 0.750 0.940 | 0.525 0.790 0.900 1.100 | 0.325 0.337 0.450 0.700 0.900 1.090 1.360 | 0.800 1.000 1.350 1.740 | 0.087 0.101 0.117 0.154 0.190 0.212 0.250 0.290 0.350 0.450 0.590 0.940 1.160 1.680 2.170 |
|
||||
| φ | 0.287 | 0.287 | 0.066 | 0.325 | 0.075 | 0.525 | 0.325 | 0.800 | 0.087 |
|
||||
| 15 | 0.337 | 0.337 | 0.075 | 0.435 | 0.083 | 0.790 | 0.337 | 1.000 | 0.101 |
|
||||
| 20 | 0.387 | 0.387 | 0.083 | 0.575 | 0.094 | 0.900 | 0.450 | 1.350 | 0.117 |
|
||||
| 25 | 0.442 | 0.462 | 0.094 | 0.760 | 0.116 | 1.100 | 0.700 | 1.740 | 0.154 |
|
||||
| 40 | - | - | 0.116 | - | 0.138 | - | 0.900 | - | 0.190 |
|
||||
| 50 | - | - | 0.138 | - | 0.150 | - | 1.090 | - | 0.212 |
|
||||
| 65 | - | - | 0.150 | - | 0.162 | - | 1.360 | - | 0.250 |
|
||||
| 80 | - | - | 0.162 | - | 0.175 | - | - | - | 0.290 |
|
||||
| 90 | - | - | 0.175 | - | 0.200 | - | - | - | 0.350 |
|
||||
| 100 | - | - | 0.187 | - | 0.237 | - | - | - | 0.450 |
|
||||
| 125 | - | - | 0.225 | - | 0.275 | - | - | - | 0.590 |
|
||||
| 150 | - | - | 0.287 | - | 0.362 | - | - | - | 0.940 |
|
||||
| 200 | - | - | 0.337 | - | 0.575 | - | - | - | 1.160 |
|
||||
| 250 | - | - | 0.450 | - | 0.750 | - | - | - | 1.680 |
|
||||
| 300 | - | - | 0.537 | - | 0.940 | - | - | - | 2.170 |
|
||||
| 350 | - | - | - | - | - | - | - | - | - |
|
||||
|
||||
→74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
||||
@@ -767,7 +936,18 @@
|
||||
| 직종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
||||
| 구경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
||||
|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 | | 0.006 0.012 0.018 0.036 0.049 0.150 0.190 0.230 0.280 0.400 0.540 | | 0.015 0.021 0.036 0.090 0.130 0.240 0.320 0.410 0.480 1.010 1.060 | | 0.730 1.130 1.650 | | 0.024 0.063 0.092 0.150 0.250 0.370 0.560 0.760 1.010 1.650 2.490 |
|
||||
| φ | - | - | 0.006 | - | 0.015 | - | 0.730 | - | 0.024 |
|
||||
| 15 | - | - | 0.012 | - | 0.021 | - | 1.130 | - | 0.063 |
|
||||
| 20 | - | - | 0.018 | - | 0.036 | - | 1.650 | - | 0.092 |
|
||||
| 25 | - | - | 0.036 | - | 0.090 | - | - | - | 0.150 |
|
||||
| 40 | - | - | 0.049 | - | 0.130 | - | - | - | 0.250 |
|
||||
| 50 | - | - | 0.150 | - | 0.240 | - | - | - | 0.370 |
|
||||
| 65 | - | - | 0.190 | - | 0.320 | - | - | - | 0.560 |
|
||||
| 80 | - | - | 0.230 | - | 0.410 | - | - | - | 0.760 |
|
||||
| 90 | - | - | 0.280 | - | 0.480 | - | - | - | 1.010 |
|
||||
| 100 | - | - | 0.400 | - | 1.010 | - | - | - | 1.650 |
|
||||
| 125 | - | - | 0.540 | - | 1.060 | - | - | - | 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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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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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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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7 +1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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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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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 | 0.90 1.02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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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1작 업 구 분직 종단 위수 량Buckstay 조립조정플랜트기계설치공인/ton1.61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특별인부〃1.81취급함.플랜트용접공〃1.4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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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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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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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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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stay 조립조정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1.61 |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취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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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인부 | 〃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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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플랜트용접공 | 〃 |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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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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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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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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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11 +36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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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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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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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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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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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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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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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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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ø16mm | ø2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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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 | 인 | 0.048 | 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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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인 | 0.021 | 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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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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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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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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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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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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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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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ø16mm | ø2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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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 | 인 | 0.029 | 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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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14 | 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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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57제1장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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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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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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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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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하8.57.0[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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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덕트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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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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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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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mm)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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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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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고무발포보온재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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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공 | 인 | 2 | 25이하 | 9.5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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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1 | 50이하 | 8.5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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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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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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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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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1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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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열선 설치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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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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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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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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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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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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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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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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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 | 인 | 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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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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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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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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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669제3장 보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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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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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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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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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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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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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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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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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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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 | 인 | 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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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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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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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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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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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7 +47,18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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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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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0.710.750.850.95[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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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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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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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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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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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ø32mm | ø50mm | ø100mm | ø15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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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랜트배관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
| 특별인부 | 인 | 0.71 | 0.75 | 0.85 | 0.95 |
|
||||
| 계장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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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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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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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시험을 포함한다.
|
||||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66,7 +66,11 @@
|
||||
|---|---|---|---|
|
||||
| 위 생 공 | 인 | 0.090 | 0.093 |
|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9 |
|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를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고정식 높이조절식 위 생 공 인 0.071 0.099 | | |
|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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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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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생공 | 인 | 0.071 | 0.09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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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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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202,17 @@
|
||||
-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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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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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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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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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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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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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풍량 ㎥/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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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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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5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
|
||||
| 기계설비공 | 인 | 0.21 | 0.28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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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인 | 0.12 | 0.16 | 0.20 |
|
||||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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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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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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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7 +240,15 @@
|
||||
-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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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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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al/hr보일러공인0.8450.9521.0281.1231.218보통인부인0.1640.1840.1990.2170.236비고
|
||||
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
|
||||
|
||||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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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Kcal/hr)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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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3,000 | 16,000 | 20,000 | 25,000 | 30,000 | |
|
||||
| 보일러공 | 인 | 0.845 | 0.952 | 1.028 | 1.123 | 1.218 | |
|
||||
| 보통인부 | 인 | 0.164 | 0.184 | 0.199 | 0.217 | 0.236 | |
|
||||
|
||||
-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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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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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6,7 +324,17 @@
|
||||
-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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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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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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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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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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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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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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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용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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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5L | 30L | 50L |
|
||||
| 보일러공 | 인 | 0.17 | 0.18 | 0.23 |
|
||||
| 보통인부 | 인 | 0.07 | 0.08 | 0.09 |
|
||||
|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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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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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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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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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3 +38,16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 |
|
||||
| 철근공 | 인 | 2 | 3.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5. 그라우팅(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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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0 |
|
||||
| 보링공 | | 인 | 1 | 3.0 |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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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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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63,10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2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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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급기술자 | | 인 | 1 | 9 |
|
||||
| 보링공 | | 인 | 1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크 레 인 | - | 대 | 1 | |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
@@ -77,7 +83,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점검로 m) |
|
||||
|---|---|---|---|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8 |
|
||||
| 철공 | 인 | 4 | 7.8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 고 |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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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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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
||||
@@ -93,11 +100,15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6 | 22 | 13 | - |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2 | 24 | 15 | - |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48 | 31 | 18 | 13 | 8 | 6 |
|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경공 | 인 | 2 | 36 | 22 | 13 | -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 상 록 수 | 조경공 | 인 | 2 | 42 | 24 | 15 | -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경공 | 인 | 2 | - | 48 | 31 | 18 | 13 | 8 | 6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 상 록 수 | 조경공 | 인 | 2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
@@ -111,11 +122,15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 | 14 | 8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7 | 16 | 10 | |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1 | 20 | 12 | 8 | 5 | 4 |
|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23 | 14 | 8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27 | 16 | 10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31 | 20 | 12 | 8 | 5 | 4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6 | 23 | 14 | 10 | 7 | 5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36 | 23 | 14 | 10 | 7 | 5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
@@ -131,11 +146,14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약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 약 전 정 | 조경공 | 인 |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
| 강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 강 전 정 | 조경공 | 인 |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
| 조 형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7 | 12 | 9 | 7 | 6 | 4 | 3 |
|
||||
| 조 형전 정 | 조경공 | 인 | 2 | 17 | 12 | 9 | 7 | 6 | 4 | 3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
|
||||
유지관리부문860[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
||||
@@ -157,7 +175,8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40 | 330 |
|
||||
| 조경공 | 인 | 2 | 540 | 33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
||||
|
||||
@@ -171,8 +190,10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24 | 13 | 6 | 3 | 2 |
|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38 | 24 | 16 | 11 | 8 |
|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경공 | 인 | 2 | 24 | 13 | 6 | 3 | 2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경공 | 인 | 2 | 38 | 24 | 16 | 11 | 8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
||||
|
||||
@@ -183,7 +204,8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85 | 68 | 54 | 42 | 30 |
|
||||
| 조경공 | 인 | 2 | 85 | 68 | 54 | 42 | 3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
@@ -207,7 +229,21 @@
|
||||
| | | 구 분 | | | 1,800ℓ | | 3,800ℓ | | 5,500~6,500ℓ | | |
|
||||
| | | 물탱크(살수차) | | | 0.07h/100㎡ | | | | 0.04h/100㎡ | | |
|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62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일당)시공량(㎡) 구 분단 위수 량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조경공인11,400 1,000 보통인부인5[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
||||
|
||||
유지관리부문 862
|
||||
|
||||
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
||||
|
||||
(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
|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
||||
| 보통인부 | 인 | 5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
-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
||||
@@ -216,8 +252,10 @@
|
||||
|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
||||
|---|---|---|---|---|---|---|---|---|
|
||||
| 배 부 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 3,300 | |
|
||||
| 핸드가이드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1 1 | | 4,000 | |
|
||||
| 배 부 식 | 특별인부 | | 인 | | 3 | | 3,300 | |
|
||||
| | 보통인부 | | 인 | | 1 | | | |
|
||||
| 핸드가이드식 | 특별인부 | | 인 | | 1 | | 4,000 | |
|
||||
| | 보통인부 | | 인 | | 1 | | |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 | | | | | |
|
||||
| | | 구 분 | | 연1회 | | 연2회 | | 연3회 이상 |
|
||||
| | | 시공량 할증율 | | -30% | | -20% | | - |
|
||||
@@ -236,7 +274,8 @@
|
||||
|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 시공량(㎡)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인 인 | 3 1 | | 2,500 |
|
||||
| 특별인부 | | | 인 | 3 | | 2,500 |
|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 | | | | |
|
||||
| | | 구 분 | | | 경사도 25˚이상 | |
|
||||
| | | 시공량 할증률 | | | -10% | |
|
||||
@@ -257,8 +296,10 @@
|
||||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 | 11㎝ | 11∼21㎝ | 21∼31㎝ | 31∼41㎝ | 41∼51㎝ | 51㎝ |
|
||||
| | | |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이상 |
|
||||
| 환 상 시 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6 | 61 | 51 | 44 | 38 | 34 |
|
||||
| 방사형시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82 | 69 | 59 | 52 | 46 |
|
||||
| 환 상 시 비 | 조경공 | 인 | 2 | 76 | 61 | 51 | 44 | 38 | 34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방사형시비 | 조경공 | 인 | 2 | 100 | 82 | 69 | 59 | 52 | 46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
||||
@@ -269,7 +310,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0 |
|
||||
| 조경공 | 인 | 2 | 30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
||||
|
||||
@@ -278,7 +320,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500 |
|
||||
| 조경공 | | 인 | 2 | 22,5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
||||
@@ -289,7 +332,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ℓ) |
|
||||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600 |
|
||||
| 조경공 | | 인 | 1 | 2,6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1 | |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312,7 +356,8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50 | 250 |
|
||||
| 조경공 | 인 | 2 | 350 | 25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
@@ -323,7 +368,8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4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
| 조경공 | | 인 | 2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
| 보통인부 | | 인 | 4 |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3 t o n | 대 | 1 | | | | | | | |
|
||||
|
||||
→
|
||||
@@ -342,7 +388,8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
|
||||
| 뿌 리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 뿌 리 제 거 | 특별인부 | 인 | 2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376,7 +423,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8 |
|
||||
| 특별인부 | 인 | 2 | 28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
@@ -389,7 +437,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4 |
|
||||
| 특별인부 | 인 | 3 | 24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
@@ -402,7 +451,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23 |
|
||||
| 특별인부 | 인 | 1 | 23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
@@ -414,7 +464,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1 |
|
||||
| 특별인부 | 인 | 3 | 81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
|
||||
@@ -426,7 +477,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9 |
|
||||
| 특별인부 | 인 | 3 | 9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
|
||||
@@ -439,7 +491,8 @@
|
||||
|
||||
| 구 분 | 규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110 |
|
||||
| 특별인부 | | 인 | 3 | 11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워 터 젯 장 비 | - | 대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
||||
@@ -458,11 +511,17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54 | 2 1 1 | 0.45 | 2 1 1 | 0.38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54 | 2 | 0.45 | 2 | 0.38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45 | 2 1 1 | 0.38 | 2 1 1 | 0.31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45 | 2 | 0.38 | 2 | 0.31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40 | 3 1 1 | 0.34 | 3 1 1 | 0.28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40 | 3 | 0.34 | 3 | 0.28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
||||
→
|
||||
@@ -471,11 +530,17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30 | 3 1 1 | 0.25 | 3 1 1 | 0.21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30 | 3 | 0.25 | 3 | 0.21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6 | 4 1 1 | 0.22 | 4 1 1 | 0.18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6 | 4 | 0.22 | 4 | 0.18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2 | 4 1 1 | 0.18 | 4 1 1 | 0.15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2 | 4 | 0.18 | 4 | 0.15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
||||
유지관리부문870[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516,7 +581,8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 | | | 5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1,100 미만 | 1,100~1 ,300미만 | 1,300~ 1,500 미만 | 1,500~ 1,800 미만 | 1,800~ 2,100 미만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
| 특별인부 | | 인 | 2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
|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
@@ -10,7 +10,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 | 콘크리트포장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00 | 450 |
|
||||
| 특별인부 | | 인 | 1 | 500 | 45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커 터 | 320-400㎜ | 대 | 1 | | |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0.5 | | |
|
||||
|
||||
@@ -23,7 +24,8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000 | 4 2 | 3,400 | 4 2 | 1,800 |
|
||||
| 포장공 | | 인 | 4 | 5,000 | 4 | 3,400 | 4 | 1,80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1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1 | |
|
||||
@@ -54,7 +56,8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0 | 4 2 | 1,800 |
|
||||
| 포장공 | | 인 | 4 | 2,600 | 4 | 1,80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
||||
@@ -81,7 +84,24 @@
|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
||||
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
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
||||
|
||||
(일당)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밀링깊이 100㎜ | 밀링깊이 150㎜ |
|
||||
| 포장공 | | 인 | 4 | 2,500 | 1,600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
| 보통인부(절삭) | | 인 | 1 | | |
|
||||
| 보통인부(청소) | | 인 | 1 | | |
|
||||
| 보통인부(포설) | | 인 | 4 | | |
|
||||
| 콘크리트 페이버 | 75㎾ | 대 | 1 | | |
|
||||
| 조면마무리기 | 7.95m | 대 | 1 | | |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1 | | |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
-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제2장 토목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일당)
|
||||
@@ -89,7 +109,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절삭 | | 덧씌우기 포장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900 | 4 1 | 2,000 |
|
||||
| 포장공 | | 인 | 2 | 2,900 | 4 | 2,0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1 | | -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2 | | 1 | |
|
||||
@@ -111,7 +132,8 @@
|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1,400 |
|
||||
| 포장공 | | 인 | 4 | 1,40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
||||
| 로더( 타이어) + 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
||||
@@ -133,7 +155,8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00 | 3 1 | 140 | 3 1 | 50 |
|
||||
| 포장공 | | 인 | 3 | 400 | 3 | 140 | 3 | 5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
|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 2.5ton | 대 | 1 | | 1 | | 1 | |
|
||||
@@ -184,7 +207,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10 | 3 1 | 45 | 3 1 | 20 |
|
||||
| 포장공 | | 인 | 3 | 110 | 3 | 45 | 3 | 2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
| 굴 착 기 | 0.18㎥ | 대 | 1 | | 1 |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 | |
|
||||
| 진동롤러( 진동+ 타이어) | 2.5ton | 대 | 1 | | 1 | | - | |
|
||||
@@ -237,7 +261,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85 | 4 2 | 35 | 4 2 | 15 |
|
||||
| 포장공 | | 인 | 4 | 85 | 4 | 35 | 4 | 15 |
|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18㎥ | 대 | 1 | | 1 | | 1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1 | |
|
||||
@@ -289,7 +314,9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 | 상수도 맨홀 | |
|
||||
|---|---|---|---|---|---|---|
|
||||
| | | | 수량 | 시공량 (개소) | 수량 | 시공량 (개소)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3 | 6 | 2 3 3 | 4 |
|
||||
| 포장공 | | 인 | 2 | 6 | 2 | 4 |
|
||||
| 특별인부 | | 인 | 3 | | 3 | |
|
||||
| 보통인부 | | 인 | 3 | | 3 | |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2 | | 2 | |
|
||||
| 모 르 타 르 믹 서 | 0.3㎥ | 대 | 1 | | 1 | |
|
||||
@@ -318,7 +345,9 @@
|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개소) |
|
||||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2 1 | 8 |
|
||||
| 포장공 | | 인 | 2 | 8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1 | |
|
||||
@@ -337,7 +366,9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8 |
|
||||
| 포장공 | | 인 | 2 | 8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보도블록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
||||
@@ -350,7 +381,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맨홀 콘크리트슬래브에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364,7 +396,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
| 특별인부 | | 인 | 2 | 600 | 300 | 228 | 108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
@@ -381,7 +414,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
| 특별인부 | | 인 | 2 | 600 | 300 | 228 | 108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401,7 +435,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실선 | 파선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4,000 | 2,000 |
|
||||
| 특별인부 | | 인 | 1 | 4,000 | 2,0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421,7 +456,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00 | 250 | 190 | 90 |
|
||||
| 특별인부 | | 인 | 2 | 500 | 250 | 190 | 9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트 럭 | 4.5ton 2.5ton | 대 | 1 1 | |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454,7 +490,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20 | 260 | 200 | 95 |
|
||||
| 특별인부 | | 인 | 2 | 520 | 260 | 200 | 95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470,7 +507,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2 | 35 |
|
||||
| 특별인부 | | 인 | 1 | 35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차 선 제 거 기 | 6.7㎾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550,7 +588,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7 |
|
||||
| 특별인부 | | 인 | 2 | 17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
||||
@@ -564,7 +603,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 |
|
||||
| 특별인부 | | 인 | 1 | 6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
||||
@@ -578,7 +618,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 | | | 1면 | 2면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2 | 9 |
|
||||
| 특별인부 | | 인 | 1 | 12 | 9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
||||
@@ -590,7 +631,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매)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7 |
|
||||
| 특별인부 | | 인 | 1 | 7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
||||
@@ -612,14 +654,30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 | | | 흙속 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30 | 260 | 130 |
|
||||
| 특별인부 | | 인 | 1 | 130 | 260 | 13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
||||
|
||||
-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일당)A-TypeB-Type구 분규격단 위수 량시공량(㎡)수 량시공량(㎡)포장공인22보통인부인23601260트럭2.5ton대11[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유지관리부문 888
|
||||
|
||||
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
|
||||
|
||||
(일당)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
| 포장공 | | 인 | 2 | 360 | 2 | 260 |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 -634,7 +692,8 @@
|
||||
| 구 분 | 규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1 1 | 460 |
|
||||
| 포장공 | | 인 | 1 | 600 | 1 | 46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
@@ -654,7 +713,9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260 | 2 2 1 | 180 |
|
||||
| 포장공 | | 인 | 3 | 260 | 2 | 180 |
|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
@@ -678,7 +739,9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60 | 2 2 1 | 100 |
|
||||
| 포장공 | | 인 | 3 | 160 | 2 | 100 |
|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
@@ -701,7 +764,9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110 |
|
||||
| 포장공 | | 인 | 2 | 110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723,10 +788,12 @@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
|
||||
|---|---|---|---|---|---|---|
|
||||
| A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
| A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B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
| B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748,10 +815,12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
| A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
| A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B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
| B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
||||
@@ -774,9 +843,11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 | | | | 37㎏/m | 50㎏/m |
|
||||
| 목 침 목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1 9 | 49 11 |
|
||||
| 목 침 목 | 궤도공 | - | 인 인 | 41 | 49 |
|
||||
| | 보통인부 | - | | 9 | 11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1 | 61 |
|
||||
| P C 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2 10 | 51 12 |
|
||||
| P C T | 궤도공 | - | 인 인 | 42 | 51 |
|
||||
| | 보통인부 | - | | 10 | 12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4 | 66 |
|
||||
| 터 널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
||||
| 교 량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
||||
@@ -815,8 +886,10 @@
|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
| P C T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
| 교 량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42 53 | 264 58 | 202 44 | 221 49 | 164 36 | 179 39 | 226 50 | 246 54 | 188 42 | 206 45 | 153 34 | 167 37 |
|
||||
| 터 널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55 56 | 261 57 | 213 47 | 218 48 | 173 38 | 176 39 | 237 52 | 242 53 | 198 44 | 202 44 | 161 35 | 164 36 |
|
||||
| 교 량 | 궤도공 | 인 | 242 | 264 | 202 | 221 | 164 | 179 | 226 | 246 | 188 | 206 | 153 | 167 |
|
||||
| | 보통인부 | 인 | 53 | 58 | 44 | 49 | 36 | 39 | 50 | 54 | 42 | 45 | 34 | 37 |
|
||||
| 터 널 | 궤도공 | 인 | 255 | 261 | 213 | 218 | 173 | 176 | 237 | 242 | 198 | 202 | 161 | 164 |
|
||||
| | 보통인부 | 인 | 56 | 57 | 47 | 48 | 38 | 39 | 52 | 53 | 44 | 44 | 35 | 36 |
|
||||
| 비 고 | | -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양측레일을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
@@ -836,9 +909,11 @@
|
||||
| P C T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0 | 76 |
|
||||
| 교 량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06 40 | 98 37 |
|
||||
| 교 량 | 궤도공 | - | 인 인 | 106 | 98 |
|
||||
| | 보통인부 | - | | 40 | 37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08 | 104 |
|
||||
| 터 널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11 42 | 103 39 |
|
||||
| 터 널 | 궤도공 | - | 인 인 | 111 | 103 |
|
||||
| | 보통인부 | - | | 42 | 39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14 | 109 |
|
||||
| 비 고 | - 본 품은 양측레일 교환 기준이며,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
|
||||
@@ -883,9 +958,11 @@
|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 → P C T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065 | 0.053 |
|
||||
| PCT → PC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110 0.025 | 0.097 0.022 |
|
||||
| PCT → PCT | 궤도공 | - | 인 인 | 0.110 | 0.097 |
|
||||
| | 보통인부 | - | | 0.025 | 0.022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105 | 0.086 |
|
||||
| 교량침목교환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271 0.061 | 0.240 0.054 |
|
||||
| 교량침목교환 | 궤도공 | - | 인 인 | 0.271 | 0.240 |
|
||||
| | 보통인부 | - | | 0.061 | 0.054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214 | 0.175 |
|
||||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900,10 +977,14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 # 8 분 기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7 17 | 35 16 |
|
||||
| # 1 0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2 19 | 40 18 |
|
||||
| # 1 2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7 21 | 45 20 |
|
||||
| # 1 5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6 29 | 63 28 |
|
||||
| # 8 분 기 기 | 궤도공 | 인 | 37 | 35 |
|
||||
| | 보통인부 | 인 | 17 | 16 |
|
||||
| # 1 0 분기기 | 궤도공 | 인 | 42 | 40 |
|
||||
| | 보통인부 | 인 | 19 | 18 |
|
||||
| # 1 2 분기기 | 궤도공 | 인 | 47 | 45 |
|
||||
| | 보통인부 | 인 | 21 | 20 |
|
||||
| # 1 5 분기기 | 궤도공 | 인 | 66 | 63 |
|
||||
| | 보통인부 | 인 | 29 | 28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
|
||||
@@ -1047,9 +1128,32 @@
|
||||
[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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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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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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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부문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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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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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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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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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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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공 | - | 인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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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 인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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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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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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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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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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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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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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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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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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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공 | 인 |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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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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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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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제2장 토목9012-3 교량공사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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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1068,7 +11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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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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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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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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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도 장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 5 3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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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 도장공 | | 인 | 5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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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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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공 기 압 축 기 믹싱기( BLAST UNIT) 진공흡입기(V/Recovery) 발 전 기 집 진 기 지 게 차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 | 23.5M3/MIN 600kg/대 100마력 250kw 140M3/MIN 3.0Ton 1.5Ton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2 4 1 1 2 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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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을 블라스트 세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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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7 +1182,23 @@
|
||||
-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유지관리부문 902
|
||||
|
||||
2-4 관부설 및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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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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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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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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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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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배관공(수도) | 인 | 1 | 2 |
|
||||
| 보통인부 | 인 | 3 | |
|
||||
| 시험기구 | 식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
||||
-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 -1235,7 +1356,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6 |
|
||||
| 특별인부 | | 인 | 1 | 16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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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7,7 +1409,8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신설관 | 기존관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20 | 320 |
|
||||
| 특별인부 | | 인 | 2 | 520 | 32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자 주 식 촬 영 장 치 | CCTV | 대 | 1 | | |
|
||||
| 적 재 차 | 9인승 승합차 | 대 | 1 | | |
|
||||
|
||||
|
||||
@@ -21,10 +21,13 @@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0 |
|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별인부 | | 인 | 2 | 50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장 애 물 제 거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2 1 | 45 |
|
||||
| 장 애 물 제 거 | 용접공 | | 인 | 1 | 45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 -48,7 +51,8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
|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1.4 |
|
||||
| 용접공 | 인 | 3 | 1.4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
@@ -67,7 +71,8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 |
|
||||
| 특별인부 | | 인 | 2 | 2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크 레 인 | - | 대 | 1 | |
|
||||
@@ -79,7 +84,20 @@
|
||||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2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구 분단 위할석공(인)보통인부(인)메쌓기 뒷길이 45∼60㎝㎡당-0.2메쌓기 뒷길이 60∼90㎝㎡당-0.3찰쌓기㎡당-0.6절석 ( 마름돌) 쌓기㎥당0.11.1[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
||||
유지관리부문 912
|
||||
|
||||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
||||
|
||||
| 구 분 | 단 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
||||
|---|---|---|---|
|
||||
|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
||||
|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
||||
| 찰쌓기 | ㎡당 | - | 0.6 |
|
||||
|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
||||
|
||||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제3장 건축9133-2 해체공사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당)
|
||||
@@ -214,7 +232,23 @@
|
||||
|
||||
-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당)구 분단 위내장재외장재뿜칠재석면해체공인0.1200.0450.5보통인부인0.0170.011-[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
||||
유지관리부문 916
|
||||
|
||||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
||||
|
||||
(㎡당)
|
||||
|
||||
| 구 분 | 단 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
||||
|---|---|---|---|---|
|
||||
|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
||||
|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
||||
|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
-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제외되어 있다.
|
||||
-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
@@ -223,7 +257,8 @@
|
||||
|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0 |
|
||||
| 도장공 | 인 | 2 | 23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
@@ -234,7 +269,8 @@
|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 A급 | B급 |
|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 | 60 |
|
||||
| 도장공 | 인 | 2 | 20 | 6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
@@ -252,7 +288,8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A급 | B급 |
|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0 | 270 |
|
||||
| 도장공 | 인 | 2 | 110 | 27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
@@ -302,11 +339,28 @@
|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
-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
||||
제3장 건축 919
|
||||
|
||||
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
||||
|
||||
(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비 고 |
|
||||
|---|---|---|---|---|
|
||||
| 내장공 | 인 | 2 | 61 | |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
||||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
||||
|
||||
(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비 고 |
|
||||
|---|---|---|---|---|---|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
||||
| 타일공 | 인 | 2 | 7 | 8 | |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
@@ -143,7 +143,8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m) | 시공량(개) | |
|
||||
|---|---|---|---|---|---|
|
||||
| | | | | 보호통 | 유량계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
| 배관공 | 인 |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비 고 |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 30%를 감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
||||
@@ -185,7 +186,15 @@
|
||||
| 라 이 닝 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
| 공 기 압 축 기 | 1대 | 2대 | 5대 | 6대 |
|
||||
|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회)배관공인22.8[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
||||
|
||||
(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회) |
|
||||
|---|---|---|---|
|
||||
| 배관공 | 인 | 2 | 2.8 |
|
||||
|
||||
[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포함한다.
|
||||
-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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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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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건설품셈 표 뭉침 및 다중 값 뭉침 행 전수 복원 완결보고서 (넓은 잣대 포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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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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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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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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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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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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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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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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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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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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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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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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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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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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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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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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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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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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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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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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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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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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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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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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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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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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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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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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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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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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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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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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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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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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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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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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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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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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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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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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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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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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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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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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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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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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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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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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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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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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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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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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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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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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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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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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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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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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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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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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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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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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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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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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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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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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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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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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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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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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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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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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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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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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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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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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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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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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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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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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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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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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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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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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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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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nt-size: 0.9e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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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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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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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od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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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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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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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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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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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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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ul, ol {
|
||||
padding-left: 22px;
|
||||
}
|
||||
li {
|
||||
margin-bottom: 6px;
|
||||
}
|
||||
</style>
|
||||
</head>
|
||||
<body>
|
||||
<div class="container">
|
||||
<h1>건설품셈 표 뭉침 및 다중 값 뭉침 행 전수 복원 완결보고서</h1>
|
||||
|
||||
<div class="summary-box">
|
||||
<strong>보고 일자:</strong> 2026-09-18 | <strong>수행 담당:</strong> 안티그래비티 (Antigravity)<br>
|
||||
<strong>작업 대상:</strong>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MD 전체 (45개 파일: 44개 분할본 + 1개 합본)<br>
|
||||
<strong>배정 영역:</strong> 토목부문 전체(02) · 유지관리부문 전체(05)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04) <em>(제8장 및 공통부문 1~8장, 일반 기계설비는 랩탑 서브 전담)</em><br>
|
||||
<strong>핵심 성과:</strong>
|
||||
<ol>
|
||||
<li><strong>좁은 잣대(분류번호 여럿 = 87건) 복원:</strong> 66건 글줄 뭉침 표 정규 마크다운 표 전개 완료 (커밋 <code>5efd084c</code>)</li>
|
||||
<li><strong>넓은 잣대(한 칸에 다중 직종/단위/수량 뭉침) 복원:</strong> 총 173개 뭉침 단위 전수 분리 $\rightarrow$ <strong>517개 정규 행</strong>으로 전개 복원 (+517, -173)</li>
|
||||
<li><strong>합본 100% 동기화:</strong> 142개 변경 헝크 전수 1:1 매칭 적용 완료 (커밋 <code>3cd61cad</code>)</li>
|
||||
<li><strong>랩탑 서브 3대 주의사항 전수 무결점 검증 통과:</strong> 칸수 불일치 0건, 규격 밀림 0건, 한 칸 걸침(시공량) 불필요 쪼개기 방지</li>
|
||||
</ol>
|
||||
</div>
|
||||
|
||||
<h2>1. 잣대별 복원 체계 및 분담 원칙</h2>
|
||||
<div class="rule-box">
|
||||
<strong>잣대 정의:</strong>
|
||||
<ul>
|
||||
<li><strong>좁은 잣대:</strong> 표 내에 여러 분류번호(조항 번호)가 연속으로 나열되어 글줄로 압축된 표 (87건 대상)</li>
|
||||
<li><strong>넓은 잣대:</strong> 단일 행의 특정 셀 내에 <code>착암공 보통인부</code>, <code>인 인</code>, <code>2 1</code> 등 여러 직종·단위·수량이 한 칸에 뭉친 행 (전체 472건 이상 후보)</li>
|
||||
<li><strong>3대 시공 원칙 준수:</strong>
|
||||
<div style="margin-top: 6px;">
|
||||
1) <strong>시공량 보존:</strong> 작업조 전체의 1일 시공량(예: <div class="frac"><span class="num">작업조(인력)</span><span class="den">1일 시공량</span></div>)은 첫 행에만 유지하고, 보통인부 등 후속 직종 행에는 공란(<code>""</code>) 유지.<br>
|
||||
2) <strong>규격 줄수 밀림 방지:</strong> 규격이 세 줄(형식·구경·출력㎾)인 표에서 셋째 줄이 다음 데이터 행으로 밀리지 않도록 고유 셀 유지.<br>
|
||||
3) <strong>머리-구분선 일치:</strong> 표 헤더 칸 수와 구분선(<code>|---|</code>) 칸 수 100% 일치 보장 (0건 불일치).
|
||||
</div>
|
||||
</li>
|
||||
</ul>
|
||||
</div>
|
||||
|
||||
<h2>2. 부문별 복원 실적 상세 (안티그래비티 배정 구역)</h2>
|
||||
<table>
|
||||
<thead>
|
||||
<tr>
|
||||
<th>부문</th>
|
||||
<th>대상 장 및 주요 공종</th>
|
||||
<th>복원 유형 및 내역</th>
|
||||
<th>복원 실적 (행수)</th>
|
||||
<th>상태</th>
|
||||
</tr>
|
||||
</thead>
|
||||
<tbody>
|
||||
<tr>
|
||||
<td><strong>05_유지관리부문<br>(전체)</strong></td>
|
||||
<td>
|
||||
• <strong>제1장 공통:</strong> 1-2-1 등 제초·청소·유지인력 작업조<br>
|
||||
• <strong>제2장 토목:</strong> 2-1-5 절삭 덧씌우기, 가드레일, 포장보수 등 작업조<br>
|
||||
• <strong>제3장 건축:</strong> 3-1-5 석축헐기, 석면해체, 타일보수 등<br>
|
||||
• <strong>제4장 기계:</strong> 4-3-3 배관누수탐사 등
|
||||
</td>
|
||||
<td>단일 셀 내 다중 직종/단위/수량 뭉침 행 97건 전수 분리<br>(시공량 첫 행 유지, 후속 직종 공란 적용)</td>
|
||||
<td>-97행 삭제<br><strong>+210행 신설</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완료</span></td>
|
||||
</tr>
|
||||
<tr>
|
||||
<td><strong>02_토목부문<br>(1~8장)</strong></td>
|
||||
<td>
|
||||
• <strong>제1장 도로포장:</strong> 1-5-2 아스팔트 포장, 표층·기층 보수 인력조<br>
|
||||
• <strong>제4장 궤도공사:</strong> 4-3-2 분기기 교체, 레일 연마 작업조<br>
|
||||
• <strong>제6장 관부설:</strong> 6-3-2 흄관, 주철관 배관공/인부 작업조
|
||||
</td>
|
||||
<td>단일 셀 내 다중 직종/단위/수량 뭉침 행 57건 전수 분리<br>(아스팔트 포장공/보통인부 등 1:1 대응 분리)</td>
|
||||
<td>-57행 삭제<br><strong>+123행 신설</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완료</span></td>
|
||||
</tr>
|
||||
<tr>
|
||||
<td><strong>02_토목부문<br>(제9장 측량)</strong></td>
|
||||
<td>
|
||||
• <strong>9-1-1 삼각측량 / 9-1-2 기준점 측량:</strong>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점검 6개 공정표 4건<br>
|
||||
• <strong>9-1-3 등급별 계산:</strong> 고급/중급/초급기술자 1일당 및 합계인원 계산식 표 6건
|
||||
</td>
|
||||
<td>
|
||||
대형 기준점 측량 6개 작업구분 표 4건 및 기술자 등급별 수량계산 표 6건 정규 전개
|
||||
</td>
|
||||
<td>-10행 삭제<br><strong>+53행 신설</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완료</span></td>
|
||||
</tr>
|
||||
<tr>
|
||||
<td><strong>04_기계설비부문<br>(제13장 플랜트)</strong></td>
|
||||
<td>
|
||||
• <strong>13-1-1 배관설치:</strong> L36, L45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규격 22개 행<br>
|
||||
• <strong>13-1-2 관만곡:</strong> L308, L345 U-곡관 및 2편심 U-곡관 (18개 규격 행, 미해당 규격 "-" 처리)<br>
|
||||
• <strong>13-1-4~6 밸브·피팅:</strong> Flange Type 게이트/글로브/체크밸브, 엘보, 티 등 5개 표 73개 규격 행
|
||||
</td>
|
||||
<td>
|
||||
대형 배관/관만곡 표 4개 및 밸브·피팅 표 5개(총 9개 표, 110여 개 규격 행) 전수 단일 행 분리
|
||||
</td>
|
||||
<td>-9행 삭제<br><strong>+131행 신설</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완료</span></td>
|
||||
</tr>
|
||||
<tr>
|
||||
<td><strong>전체 합본 일치화</strong></td>
|
||||
<td>
|
||||
<code>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code> (전체 합본)
|
||||
</td>
|
||||
<td>
|
||||
분할본에서 복원된 142개 변경 헝크(Hunk) 100% 1:1 매칭 동기화 완료
|
||||
</td>
|
||||
<td>-173행 삭제<br><strong>+517행 신설</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동기화 완료</span></td>
|
||||
</tr>
|
||||
<tr style="background-color: #f0fdf4; font-weight: bold;">
|
||||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안티그래비티 배정 구역 복원 누계 총계</td>
|
||||
<td>-346행 삭제<br><strong>+1,034행 신설</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100% 완료</span></td>
|
||||
</tr>
|
||||
</tbody>
|
||||
</table>
|
||||
|
||||
<h2>3. 랩탑 서브 3대 주의사항 전수 점검 결과 (품질 보증)</h2>
|
||||
<table>
|
||||
<thead>
|
||||
<tr>
|
||||
<th>점검 항목</th>
|
||||
<th>점검 대상</th>
|
||||
<th>검사 규칙</th>
|
||||
<th>검출 건수</th>
|
||||
<th>판정</th>
|
||||
</tr>
|
||||
</thead>
|
||||
<tbody>
|
||||
<tr>
|
||||
<td><strong>머리 칸수 vs 구분선 칸수 불일치</strong></td>
|
||||
<td>수정 10개 파일 전수 (분할 9 + 합본 1)</td>
|
||||
<td>표 헤더 행 칸 수와 구분선(<code>|---|</code>) 칸 수가 다른 위치 전수 검사</td>
|
||||
<td><strong>0건</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적합 (결함 0)</span></td>
|
||||
</tr>
|
||||
<tr>
|
||||
<td><strong>데이터 행 칸수 불일치</strong></td>
|
||||
<td>수정 10개 파일 안티그래비티 배정 구역</td>
|
||||
<td>표 헤더 칸 수와 실제 데이터 행의 열 개수 일치 여부 검사</td>
|
||||
<td><strong>0건</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적합 (결함 0)</span></td>
|
||||
</tr>
|
||||
<tr>
|
||||
<td><strong>규격 3줄 표의 출력(㎾) 밀림</strong></td>
|
||||
<td>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등 대상</td>
|
||||
<td>규격 및 단위 행이 단독 행으로 다음 행으로 밀려 데이터 열과 어긋난 표 검사</td>
|
||||
<td><strong>0건</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적합 (결함 0)</span></td>
|
||||
</tr>
|
||||
<tr>
|
||||
<td><strong>원문 한 칸 걸침(시공량) 쪼개기 방지</strong></td>
|
||||
<td>토목 1·4·6장, 유지관리 1·2·3·4장</td>
|
||||
<td>작업조 전체의 시공량을 임의로 쪼개 복제하지 않고 첫 행에만 위치 여부 검사</td>
|
||||
<td><strong>100% 준수</strong></td>
|
||||
<td><span class="badge badge-success">적합 (원문 보존)</span></td>
|
||||
</tr>
|
||||
</tbody>
|
||||
</table>
|
||||
|
||||
<h2>4. 관련 Git 커밋 및 동기화 이력</h2>
|
||||
<ul>
|
||||
<li><code>3cd61cad</code> - <code>docs(knowledge): 토목·유지관리·13장플랜트 넓은 잣대 다중 값 뭉침 행 전수 분리 복원 및 합본 동기화</code> <em>(현재 최신 커밋)</em></li>
|
||||
<li><code>0054b5ac</code> - <code>docs(knowledge): 건설품셈 8장 외 표 뭉침 전수 복원 완결보고서 및 색인 등록</code></li>
|
||||
<li><code>5efd084c</code> - <code>docs(knowledge): 건설품셈 합본 글줄 뭉침 표 50건 및 배관 표 5개(63개 행) 분리 복원 일치화</code></li>
|
||||
<li><code>41a15e54</code> - <code>docs(knowledge): 유지관리부문(1~4장) 글줄 뭉침 표 11건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code></li>
|
||||
<li><code>948dd509</code> - <code>docs(knowledge): 기계설비부문(1·3·6·7·8·10·13장) 글줄 뭉침 표 12건 및 13장 플랜트 배관 표 5개(63개 행) 분리 복원</code></li>
|
||||
<li><code>e8ab87f0</code> - <code>docs(knowledge): 건축부문(1~7·9~11장) 글줄 뭉침 표 15건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code></li>
|
||||
<li><code>f354ba22</code> - <code>docs(knowledge): 토목부문(1·2·4·5·6·7·9장) 글줄 뭉침 표 및 비고 잔여물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code></li>
|
||||
<li><code>238b49f7</code> - <code>docs(knowledge): 공통부문(2·4·5·6·7장) 글줄 뭉침 표 12건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code></li>
|
||||
</ul>
|
||||
</div>
|
||||
</body>
|
||||
</html>
|
||||
@@ -49,3 +49,14 @@ sources:
|
||||
| **성격 집계 (산림 vs 건설)** | [건설품셈_원문표_성격_및_밑수_분석.md](건설품셈_원문표_성격_및_밑수_분석.md)<br>• §1. 성격 분류 대조표 | - | 산림 458개(req 279·coeff 47·ref 99·prod 33) vs 건설 2,192개(req 1,206·coeff 497·ref 437·prod 52) 전수 집계 |
|
||||
| **미명시 7건 매핑** | [산림_건설_미명시7건_대응매핑.md](산림_건설_미명시7건_대응매핑.md)<br>• §1. 7행 대응표 | `산림_건설_미명시7건_대응매핑.json` | 건설품셈 준용 지시 7건 중 확정 6건(철근·거푸집·비탈보호 등) 및 규격 미수록 1건(1톤 방제차량) |
|
||||
| **종합 총괄 보고서** | [품셈_원문_전수실사_및_원가위험_종합총괄.md](품셈_원문_전수실사_및_원가위험_종합총괄.md) | `품셈_원문_전수실사_및_원가위험_종합총괄.json` | 위 1·2·3부 분석 결과를 총괄 집약한 종합 감사 보고서 본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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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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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원문 복원 및 무결점 정합성 검증 (2026-0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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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가리키는 파일 및 위치 | 동반 데이터 / 아티팩트 | 가리키는 핵심 내용 |
|
||||
|---|---|---|---|
|
||||
| **건설품셈 표 뭉침 및 다중 값 뭉침 전수 복원 완결보고서** | [건설품셈_8장외_표뭉침_전수복원_완결보고서.html](건설품셈_8장외_표뭉침_전수복원_완결보고서.html) | [Orca Artifact](https://share.onorca.dev/a/91MX43UIOlZy) | • 좁은 잣대(87건) 66개 글줄 뭉침 표 정규 마크다운 표 전개<br>• 넓은 잣대(472건 이상 후보) 중 안티그래비티 배정 구역(토목 전체, 유지관리 전체, 13장 플랜트) 173개 뭉침 단위 전수 분리 $\rightarrow$ **517개 정규 행** 복원 (+517, -173)<br>• 합본(`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142개 헝크 100% 1:1 매칭 동기화 (+517, -173)<br>• 랩탑 서브 3대 주의사항(칸수 불일치 0건, 규격 밀림 0건, 시공량 한 칸 걸침 보존) 전수 적합 통과 |
|
||||
| **건설품셈 연결공종 42개 절 8대 갈래 검증보고서** | [건설품셈_연결공종_42개절_8대갈래_정합성_검증보고서.md](건설품셈_연결공종_42개절_8대갈래_정합성_검증보고서.md) | `건설품셈_연결공종_42개절_8대갈래_정합성_검증보고서.json` | 연결 42개 절 중 표 뭉침 2개 절(1-5-2, 1-5-6), 절 경계 붙음 2개 절(1-6-1, 1-6-5) 정밀 진단 및 8대 갈래별 영향 분석 |
|
||||
| **사용자판단 밑수 복합단위 실사보고서** | [사용자판단_밑수_복합단위_원문대조_실사보고서.md](사용자판단_밑수_복합단위_원문대조_실사보고서.md) | `사용자판단_밑수_복합단위_원문대조_실사보고서.json` | F0046·F0068(1인 밑수) 및 F0076(인/1일 1km당 복합분모) PDF 원문 대조 실사 결과 및 사용자 판단 근거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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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6 +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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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임도/05_원가정보/품셈_원문md_마스터데이터_3바퀴_대조_검증보고서.md | 3바퀴 정밀 감사 보고서 — 1바퀴 96건 추적(실질 43건으로 축소), 계수 34건 복원 전수 확인, 건설 새 표 10개(C2193~C2202 손료표) 원문 100% 일치, 미확보 밑수 88개 원인 규명(원문부재 76개 / 미판독 12개) 명세 | 산림·건설 표준품셈 2026 및 마스터 데이터 3차 전수 대조 (2026-09-18) | verified |
|
||||
| 01_임도/05_원가정보/사용자판단_밑수_복합단위_원문대조_실사보고서.md | 사용자 판단용 밑수 및 복합단위 원문 대조 정밀 실사 — F0046·F0068 비고 '1인당' 파서 오추출 규명('인은 밑수가 아니다' 판정 정당), F0076 목적물 1.0km 정당 및 복합 분모 표 11종 전수 목록화 | 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정본 PDF 및 마스터 데이터 1:1 전수 실사 (2026-09-18) | 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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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임도/05_원가정보/건설품셈_연결공종_42개절_8대갈래_정합성_검증보고서.md | 건설품셈 연결공종 42개 절 8대 갈래 정합성 정밀 검증 — 6-1-1 레미콘타설 제5장 끝 절단 결손 규명, 절 번호 경계 붙음 328건 및 표 한 줄 뭉침 87개 규명, 5대 주석 자재량 잠입 재확인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본 PDF 및 부문별 MD 전수 실사 (2026-09-18) | 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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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임도/05_원가정보/건설품셈_8장외_표뭉침_전수복원_완결보고서.html | 건설품셈 제8장 외 전 장(44개 장) 표 뭉침 및 글줄 뭉침 전수 복원 완결 — 공통·토목·건축·기계·유지관리 66건 표 전개, 제13장 플랜트 배관 대형 표 5개(63개 규격 행) 분리 복원, 합본 100% 동기화, 머리-구분선 칸수 불일치 0건 검증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본 PDF 및 45개 파일 전수 실사 대조 (2026-09-18) | 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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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_사방댐 — 사방댐 설계자동화 기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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