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9-6 지적기준점측량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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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95 @@ PDF쪽: 57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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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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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6 지적기준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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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7 신규등록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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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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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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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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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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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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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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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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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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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지적기준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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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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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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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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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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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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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 (1.48) | 1 | 2 | | | (1.48) | (2.96) |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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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준비 | | (1.13) | 1 | 1 | | | (1.13) | (1.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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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사 | | 2.78 | | 2 | 1 | | | 5.56 | 2.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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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 | 1.57 | 1 | 2 | | | 1.57 | 3.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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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표 | | 3.65 | | 2 | 1 | 1 | | 7.30 | 3.65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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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 | 3.74 | | 2 | 1 | | | 7.48 | 3.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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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 | (1.65) | | 2 | | | | (3.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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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사 | | (1.48) | | 1 | | | | (1.4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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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도 | 작성 | (1.74) | | | 1 | | | | (1.74)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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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 (0.26) | 1 | | | | (0.2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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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부합여부확인 | | 3.22 | | 2 | 1 | | | 6.44 | 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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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br>작성 | 계산부 | (1.48) | | 1 | | | | (1.4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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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0.70) | | 1 | | | | (0.7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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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 | (0.78) | 1 | | | | (0.7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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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인계 | | (0.44) | | 1 | | | | (0.4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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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외업 | 14.96 | | | | | 1.57 | 29.92 | 13.39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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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업 | (11.14) | | | | | (3.65) | (11.49) | (1.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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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26.10 | | | | | 5.22 | 41.41 | 15.13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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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몸 1행 4~7열 「1일당」 · 8~11열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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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1~2열 3~10행 · 13행 · 16~17행 · 20행은 한 칸(1열에 적음) · 1열 11~12행 「준비도」 · 14~15행 「성과 작성」 · 18~19행 「소계」 · 12열 3~10행 · 11~17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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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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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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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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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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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명 | 가산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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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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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1,000m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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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m초과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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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병합: 3열 1~2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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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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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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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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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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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삼각망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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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의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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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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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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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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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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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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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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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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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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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구에 지적삼각점측량을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지적삼각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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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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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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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5.22 | w_1 | W_1= 5.22×w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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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산업기사 | 41.41 | w_2 | W_2=41.41×w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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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기능사 | 15.13 | w_3 | W_3=15.13×w_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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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부 | 3.65 | w_4 | W_4= 3.65×w_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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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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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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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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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단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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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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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지적도근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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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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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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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
| 자료조사 | | (1.12) | 1 | 1 | | | (1.12) | (1.12) |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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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준비 | | (0.56) | 1 | 2 | | | (0.56) | (1.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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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사 | | 0.84 | | 2 | 1 | | | 1.68 | 0.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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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 | 1.96 | 1 | 2 | | 1 | 1.96 | 3.92 |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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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 | 3.92 | | 2 | 1 | | | 7.84 | 3.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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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 | (1.68) | | 2 | | | | (3.3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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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전산파일변환 | | (1.12) | | 1 | | | | (1.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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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도작성 | | (1.12) | | | 1 | | | | (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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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부합여부확인 | | 2.24 | | 2 | 1 | | | 4.48 | 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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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작성 | | (1.12) | | 2 | | | | (2.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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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 | (0.56) | 1 | | | | (0.5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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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인계 | | (0.56) | | 1 | | | | (0.5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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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외업 | 8.96 | | | | | 1.96 | 17.92 | 7.00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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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업 | (7.84) | | | | | (2.24) | (9.52) | (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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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 16.80 | | | | | 4.20 | 27.44 | 8.12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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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몸 1행 4~7열 「1일당」 · 8~11열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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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1~2열 3~14행 · 17행은 한 칸(1열에 적음) · 1열 15~16행 「소계」 · 12열 3~14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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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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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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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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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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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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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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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각법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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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각법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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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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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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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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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근측량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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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근망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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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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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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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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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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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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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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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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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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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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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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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지적도근점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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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수:1.0㉡가산계수:0.37|합계 : 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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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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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테두리 친 한 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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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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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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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4.20×1.37 = 5.75 | w_1 | W_1= 5.75×w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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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산업기사 | 27.44×1.37 = 37.59 | w_2 | W_2=37.59×w_2 |
|
||||
| 지적기능사 | 8.12×1.37 =11.12 | w_3 | W_3=11.12×w_3 |
|
||||
| 인부 | 1.96×1.37 = 2.69 | w_4 | W_4= 2.69×w_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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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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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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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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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단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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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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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삼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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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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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기<br>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
| 자료조사 | | (0.48) | 1.00 | | | | (0.48) | | | | ( )는<br>내업임 |
|
||||
| 계획준비 | | (0.27) | 1.00 | | | | (0.27) | | | | |
|
||||
| 현지조사 | | 4.33 | 1.00 | 1.00 | | | 4.33 | 4.33 | | | |
|
||||
| 조사보고서작<br>성 | | (0.34) | 1.00 | | | | (0.34) | | | | |
|
||||
| 점검 및 보고 | | (0.27) | 1.00 | | | | (0.27) | | | | |
|
||||
| 소계 | 외업 | 4.33 | | | | | 4.33 | 4.33 | | | |
|
||||
| | 내업 | (1.36) | | | | | (1.36) | | | | |
|
||||
| 합계 | | 5.69 | | | | | 5.69 | 4.33 | |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몸 1행 4~7열 「1일당」 · 8~11열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고」 -->
|
||||
<!-- 병합: 1~2열 3~7행 · 10행은 한 칸(1열에 적음) · 1열 8~9행 「소계」 · 12열 3~7행 「( )는 내업임」 -->
|
||||
|
||||
나. 지적도근점
|
||||
|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기<br>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
| 자료조사 | | (0.03) | 1.00 | | | | (0.03) | | | | ( )는<br>내업임 |
|
||||
| 계획준비 | | (0.01) | 1.00 | | | | (0.01) | | | | |
|
||||
| 현지조사 | | 0.21 | 1.00 | 1.00 | | | 0.21 | 0.21 | | | |
|
||||
| 조사보고서작<br>성 | | (0.03) | 1.00 | | | | (0.03) | | | | |
|
||||
| 점검 및 보고 | | (0.02) | 1.00 | | | | (0.02) | | | | |
|
||||
| 소계 | 외업 | 0.21 | | | | | 0.21 | 0.21 | | | |
|
||||
| | 내업 | (0.09) | | | | | (0.09) | | | | |
|
||||
| 합계 | | 0.30 | | | | | 0.30 | 0.21 | |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몸 1행 4~7열 「1일당」 · 8~11열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고」 -->
|
||||
<!-- 병합: 1~2열 3~7행 · 10행은 한 칸(1열에 적음) · 1열 8~9행 「소계」 · 12열 3~7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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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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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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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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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적기준점 10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1점의 품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품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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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 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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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상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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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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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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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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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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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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