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5-3 식재작업 — 칸 안 표 주석을 채택 꼴로
- 「칸 안 표: 큰 표 N열 M행(… 칸) 안」 셋 · 비고 병합 주석에 칸 글자 - 스스로 맞댐: 수 309 = 309 · 글자 결손 0 · 더함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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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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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나무류 | 2-0(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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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br>※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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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9행 1~4열 「※ 두 줄」 · 아래 표(구분·침엽수·활엽수)도 이 칸 안, ※ 두 줄 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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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9행 1~4열 「※ 두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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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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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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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br>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br>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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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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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안 표: 큰 표 1열 9행(※ 칸) 안 · ※ 두 줄 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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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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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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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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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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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나무높이(m)」 · 머리 2~6열 「수량」 · 1행 2~3열 「인력시공」 · 1행 4~6열 「기계시공」 · 12행 2~6열 비고 칸 — 아래 작은 표도 이 칸 안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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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나무높이(m)」 · 머리 2~6열 「수량」 · 1행 2~3열 「인력시공」 · 1행 4~6열 「기계시공」 · 12행 2~6열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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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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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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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안 표: 큰 표 2열 12행(비고 칸)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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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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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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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9(54 ∼ 59) | 1.24 | 0.43 | 1.75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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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 1.33 | 0.45 | 1.85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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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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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흉고(근원)직경(㎝)」 · 머리 2~5열 「수량」 · 17행 2~5열 비고 칸 — 아래 작은 표도 이 칸 안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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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흉고(근원)직경(㎝)」 · 머리 2~5열 「수량」 · 17행 2~5열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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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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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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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안 표: 큰 표 2열 17행(비고 칸)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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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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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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