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6-5 P.E관('10, '11, '18년 보완)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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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6-5 P.E관('10, '11, '18년 보완)
끝표지: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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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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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P.E관('10, '11, '18년 보완)
###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32 | 22 |
| | | | 40 | 21 |
| 보통인부 | 인 | 1 | 50 | 17 |
<!-- 원문: 칸 선 없이 1~3열(편성 두 줄)과 4~5열(관경별 시공량 세 줄)이 따로 줄마다 찍혀 줄 수가 다름 — 편성 줄을 같은 높이의 관경 줄에 붙여 적음(편성은 관경 전체에 걸림)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 22 |
| | | | 150 | 16 |
| | | | 200 | 13 |
| | | | 250 | 11 |
| | | | 300 | 10 |
| 보통인부 | 인 | 1 | 350 | 8.5 |
| | | | 400 | 7.5 |
| | | | 450 | 7.0 |
| | | | 500 | 6.0 |
<!-- 원문: 칸 선 없이 1~3열(편성 두 줄)과 4~5열(관경별 시공량 아홉 줄)이 따로 줄마다 찍혀 줄 수가 다름 — 편성 줄을 같은 높이의 관경 줄에 붙여 적음(편성은 관경 전체에 걸림)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 23 |
| | | | 65 | 15 |
| 보통인부 | 인 | 1 | 75 | 12 |
<!-- 원문: 칸 선 없이 1~3열(편성 두 줄)과 4~5열(관경별 시공량 세 줄)이 따로 줄마다 찍혀 줄 수가 다름 — 편성 줄을 같은 높이의 관경 줄에 붙여 적음(편성은 관경 전체에 걸림)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 20 |
| | | | 65 | 13 |
| | | | 75 | 10 |
| | | | 100 | 9 |
| | | | 125 | 7.5 |
| 보통인부 | 인 | 1 | 150 | 7.0 |
| | | | 200 | 5.5 |
| | | | 250 | 5.0 |
| | | | 300 | 4.5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 6.0 |
| | | | 400 | 5.5 |
| 보통인부 | 인 | 1 | 450 | 5.0 |
| | | | 500~550 | 4.5 |
| 배관공(수도) | 인 | 3 | 600 | 7.0 |
| 보통인부 | 인 | 1 | 700 | 5.5 |
| 양중장비 | 대 | 1 | 800 | 4.0 |
<!-- 원문: 칸 선은 무리 사이에만 있음(몸 1~9행 · 10~13행 · 14~16행) · 무리마다 1~3열(편성)과 4~5열(관경별 시공량)이 따로 줄마다 찍혀 줄 수가 다름 — 편성 줄을 같은 높이의 관경 줄에 붙여 적음(편성은 그 무리 관경 전체에 걸림) · 셋째 무리의 양중장비 줄만 1~3열에 칸 선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관경 | 75㎜이하 | 100~150㎜ | 200~600 | 700~800㎜ |
|---|---|---|---|---|
| 요율 | 12% | 14% | 15% | 18% |
### 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
(개소당)
| 분기관 관경<br>(㎜) | 배관공(수도)<br>(인) | 보통인부<br>(인) |
|---|---|---|
| 75 | 0.10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3 | 0.06 |
| 200 | 0.15 | 0.07 |
| 250 | 0.18 | 0.09 |
| 300 | 0.20 | 0.10 |
<!-- 원문: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표를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