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공통 6-5 교량 가설공 작성
- PDF 205~206쪽(인쇄 149~150쪽) · 6-5-1 빔 가설공 · 6-5-2 솔 플레이트 용접 - CO2 아래첨자는 CO_2 · pum_md_tool check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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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64 @@ PDF쪽: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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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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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6-5 교량 가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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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6-6 교량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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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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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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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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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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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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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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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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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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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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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교량 가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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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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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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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 규격 | 단위 | 수량 | 일당가설중량(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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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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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80<br>ton/개<br>미만 | 80~160<br>ton/개<br>미만 | 160<br>ton/개<br>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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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가설 | 인력 | 특별인부 | | 인 | 7 | 11 | 1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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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 인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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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접공 | | 인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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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 | 크레인 | | 대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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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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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상차 | 인력 | 특별인부 | | 인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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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 인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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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 | 크레인 | | 대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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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교량을 확폭하거나, 가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본수를<br>15% 감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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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구분」 · 4열 머리~몸 1행 「규격」 · 5열 머리~몸 1행 「단위」 · 6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7~9열 「일당가설중량(본)」 · 1열 2~6행 「빔가설」 · 2열 2~4행 「인력」 · 2열 5~6행 「장비」 · 1열 7~9행 「빔상차」 · 2열 7~8행 「인력」 · 7열 2~9행 「11」 · 8열 2~9행 「10」 · 9열 2~9행 「9」 · 10행 2~9열 비고 칸 · 2~4행 · 5~6행 · 7~8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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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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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상차하고, 가설 위치로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다만, 가설 위치까지의 현장내 운반비는 현장여건과 거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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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에서 가설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재료비(스크류잭, 쐐기목, 와이어로프, 턴버클 등)는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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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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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으로,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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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빔 가설 중 크레인을 이동 설치를 위한 지면 평탄화 및 안정화, 접근로 정리에 굴착기가 필요한 경우 추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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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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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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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설치, 빔 가설용 가도 및 가교각 설치, 트레일러 진입 보조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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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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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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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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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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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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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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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5m~<br>3.0m 미만 | 3.0m~<br>3.5m 미만 | 3.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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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용접공 | | 인 | 2 | 18 | 1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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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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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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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규격」 · 4열 머리~몸 1행 「단위」 · 5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6~8열 「시공량(m)」 · 1열 2~3행 「인력」 · 6열 2~4행 「18」 · 7열 2~4행 「16」 · 8열 2~4행 「14」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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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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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가설된 빔의 솔 플레이트와 교량 받침(Shoe)을 용접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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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솔 플레이트와 슈(Shoe)를 CO_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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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공량 구분 기준은 솔 플레이트 한 개를 슈(Shoe)에 용접하는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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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품은 녹제거,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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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접 완료 후 도장은 ‘[토목부문] 5-2-4 도장(현장도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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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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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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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_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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