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9-5-6 지도제작(기본도)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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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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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5-6 지도제작(기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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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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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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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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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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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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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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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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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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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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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지도제작(기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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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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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형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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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도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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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br>(지도제작) | 초급기능사<br>(지도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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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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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제작 | 13 | 12 | 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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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제작 | 9 | 8 | 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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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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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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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형도 제작 및 수정을 위한 현지 조사라 함은 건물, 공지, 도로, 수로, 교량, 산림, 지류, 지명, 경계 등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 규정에 준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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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1:25,000기본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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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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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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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상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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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척 | 1:25,000 | 1:10,000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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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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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 | 0.3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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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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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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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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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50 | 1.30 | 1.00 | 0.90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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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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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치지도 제작('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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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도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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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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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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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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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제작 | 4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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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제작 | 3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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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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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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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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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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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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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또한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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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척 | 1:1,000 | 1/2,500 | 1:5,000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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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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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0.6 | 0.75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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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2열 「1/2,500」(다른 칸은 「1:」 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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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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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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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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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 축척 | 1.84 | 1.40 | 1.00 | 0.67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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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이하의 축척 | 1.70 | 1.40 | 1.00 | 0.90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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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1,000수치지도를 수정제작하기 위하여 지리조사시는 신규제작과 동일한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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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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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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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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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집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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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크라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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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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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중급기능사<br>(지도제작) | 초급기능사<br>(지도제작) | 사진<br>제판공 | 사진<br>식자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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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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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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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2 | 9 | 14 | 10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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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 - | 4 | 25 | 21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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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2~7열 머리~몸 1행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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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착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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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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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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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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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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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2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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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 - |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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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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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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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1:25,000 기본지형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목적용 지도제작시는 묘사하는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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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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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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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축척 | 1:50,000미만 | 1:50,000 | 1:25,000 | 1:10,000 | 1:5,000 | 1:2,500 |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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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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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계수 | 1.5 | 1.3 | 1.0 | 0.8 | 0.6 | 0.45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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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품은 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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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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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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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계수 | 1.6 | 1.4 | 1.2 | 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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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라 함은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취락,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시가지 형태를 이룬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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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지라 함은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의 분포상태가 비교적 치밀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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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식생군(논, 밭, 과수원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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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릉지라 함은 농작물 미재배지역이나 산림의 분포상태가 없는 경사 5゚ 이내의 미개발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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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지라 함은 산림(침엽수, 활엽수)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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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착묵품의 제도에서 사진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편집품에 초급기술자 9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9인을 본 품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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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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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형에 따른 보정은 지형별 면적비로 구분하여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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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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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 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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