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1-6 원가 작성기준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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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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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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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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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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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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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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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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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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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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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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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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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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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원가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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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공사원가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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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및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요율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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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용 요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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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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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br>비목 | | | 적용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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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적용방법 | 요율 |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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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주재료비+잡품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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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접재료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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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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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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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br>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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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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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 | 기계경비 | 기계손료×장비단가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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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재해<br>보상보험료 | (노무비 : 직노+간노)×율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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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율 | | 관련 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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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건강<br>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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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연금<br>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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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장기요<br>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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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br>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율 | |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br>사용기준 또는 산림청에서 적용<br>하는 지정 요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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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br>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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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법정<br>경비 | | | 기타 법정경비 발생 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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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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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br>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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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br>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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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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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 | (총원가)×율 | 10% |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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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총원가+부가가치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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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3열 「구분 / 비목」(대각선 칸 — 위 「구분」 열 머리 · 아래 「비목」 줄 머리) · 머리 4~6열 「적용 기준」 · 1~3열 머리~몸 1행 · 1열 2~17행 「순원가」 · 2열 2~4행 「재료비」 · 2열 5~7행 「노무비」 · 2열 8~17행 「경비」 · 6열 10~13행 「관련 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 18~22행 1~3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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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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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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