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2-2 기계손료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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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63 @@ PDF쪽: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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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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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2-2. 기계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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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제3장 작업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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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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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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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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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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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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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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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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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2개(50쪽) · 받아씀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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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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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기계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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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체인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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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손료계수<br>(1일 1대당)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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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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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cc<br>(배기량기준) | 0.0084 | ∙ 체인톱 수량(대) = 산출된 벌목부(체인톱 사용) 인원(인)×100%<br>∙ 기계손료 = 체인톱수량×손료계수×체인톱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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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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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손료는 1일 1대당 적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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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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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손료 산출 예시】10.80대/ha 소요 : 10.8대 × 0.0084 × 체인톱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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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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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③ 이 ② 와 같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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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예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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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명<br>(규격) | 손료계수<br>(1일 1대당)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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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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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취기<br>(배기량 35cc) | 0.0084 | ∙ 1대당 1인 작업<br>∙ 기계손료 = 손료계수 ×예취기가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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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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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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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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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손료 산출 예시】3.5대/ha 소요 : 0.0084 × 예취기가격 × 3.5대/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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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집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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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명 | 손료계수<br>(1일 1대당) | 장비가격<br>(천원)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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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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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아윈치 | 0.0028 | 8,000 | 손료계수×장비<br>가격×적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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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드럼 케이블윈치 | 0.0012 | 1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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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 0.0008 | 9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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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푼윈치(트랙터 포함) | 0.0008 | 8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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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피싱(굴삭기 포함) | 0.0015 | 7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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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궤도형 임내차 | 0.0008 | 13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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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집재기(트랙터 포함) | 0.0008 | 9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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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300(트랙터 포함) | 0.0008 | 1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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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타워야더(K-301) | 0.0008 | 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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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굴삭기+부착용집개 | 0.0015 | 6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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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용 동력집재기(트랙터부착형) | 0.0008 | 5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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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200, 춘천집재기, 스마트집재기 | 0.0008 | 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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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풀이 머리: 기계명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장비가격 (천원)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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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스터(헤드부착형) | 0.0009 | 8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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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급 무한궤도형 굴착기 | 0.0017 | 9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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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상하차기, 임업용 굴착기(우드그래플) | 0.0015 | 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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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야더(RME 300T) | 0.0008 | 18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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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야더(기본차량 포함) | 0.0010 | 1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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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포워더 | 0.0008 | 8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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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포워더 | 0.0008 | 1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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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트럭 | 0.0027 | 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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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4열 1~12행 「손료계수×장비 가격×적용일수」 · 4열 13~20행은 49쪽에서 이어진 빈 병합 칸 · 원문: PDF 48~49쪽에 걸친 한 표 — 49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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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부착용집개」(2-1-2 에는 「부착용집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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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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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해당연도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으로 적용(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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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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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료계수는 1일(8시간) 1대 적용기준으로 산정(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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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배부식분무기(덩굴 약제처리, h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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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명<br>(규격) | 손료계수<br>(1일 1대당)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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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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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식분무기 | 0.0084 | ∙ 1대당 1인 작업<br>∙ 기계손료 = 손료계수 ×분무기가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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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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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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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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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대/ha 소요 : 0.0084 × 분무기가격 × 1대/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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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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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손료계수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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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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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cc<br>(배기량 기준) | 0.0084 | ∙ 천공인부 1인당 1대 적용<br>(계산식 : 손료계수×천공기가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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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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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을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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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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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양수기(유인헬기 방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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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손료계수(1일 1대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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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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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HP(양수기) | 0.0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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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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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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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드론 무인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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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1일 손료계수<br>(1일 1대당 4시간 가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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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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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헬기(FAZER)<br>내용가동시간 1,400시간기준 | 0.00174 | 취득가액<br>금 2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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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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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 가동내용 가동연수 7년, 연간가동시간 200시간에 따른 일일 손료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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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상된 무인헬기 이외의 기종은 취득가액을 설계에 반영하되 1일 손료계수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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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900시간당 정비비 53,453,500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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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일 방제면적 2.22ha \* 4시간 = 8.88ha/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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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드론 무인 멀티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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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1일 손료계수<br>(1일 1대당 4시간 가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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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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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멀티콥터(평균가)<br>내용가동시간 1,000시간 기준 | 0.0040 | 취득가액 9,89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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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폴리머 배터리 (평균가)<br>(16,000mA, 32000mA) | 0.0028 | 취득가액 7,104,000원<br>(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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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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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간당 방제가능 면적은 1.23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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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일 비행 가능시간은 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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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제시간 대비 비행시간 28.5%, 시간당 배터리 사용횟수 3.5회, 1일 배터리 사용횟수 14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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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체 추정 내용연수 5년, 연간 평균가동시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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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터리 성능 80% 상태 유지 가능한 충·방전 횟수 500회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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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지상 약제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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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손료계수<br>(1일 1대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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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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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방제차량) | 건설품셈 적산기준에 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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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HP(동력분무기) | 0.0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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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2~3열 1행 「건설품셈 적산기준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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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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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차량 및 장비의 취득가격은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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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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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장비가격(천원) | 시간당손료계수(x 10<!-- 글자층 밖 -->^-7<!-- /글자층 밖 -->) | 적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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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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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349 | 1일 1대당 3인1조 작업<br>(운전원 1인, 보통인부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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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머리 「10」 뒤 윗첨자 「-7」 은 글자층 밖 글리프라 그림 보고 받아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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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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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격은 규격별 시중가격을 적용하고, 시간당 손료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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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기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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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명 | 기계손료(시간당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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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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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료계수(10⁻⁷)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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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0.2~0.8㎥)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3-1 [00]토공기계,<br>(0201)굴착기(무한궤도), (0211)굴착기(타이어)(2025)」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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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용집게(0.2~0.8㎥)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3-8 [70]기타기계,<br>(7206)부착용 집게(2025)」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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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탑재형크레인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3-3 [20]운반 및 하역기계,<br>(2105)트랙터탑재형 크레인(2025)」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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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형크레인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3-3 [20]운반 및 하역기계,<br>(2104)크레인(타이어)(2025)」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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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3열 「기계손료(시간당 적용기준)」 · 1열 머리~몸 1행 「기계명」 · 2~5행 2~3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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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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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목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하여 기계손료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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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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