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건축 11-1 공통공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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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1-1 공통공사
끝표지: 11-2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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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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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공통공사
###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0 |
| 보통인부 | 인 | 0.001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지하층 및<br>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원문 그대로: ④ 다음 ⑤ 없이 ⑥ -->
###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올퍼티 | 줄퍼티 |
|---|---|---|---|
| 도장공 | 인 | 0.066 | 0.035 |
| 보통인부 | 인 | 0.018 | 0.010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병합: 3행 2~4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 →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③ 줄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06 |
| 보통인부 | 인 | 0.001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불순물 제거 | 퍼티 및 연마 |
|---|---|---|---|
| 도장공 | 인 | 0.006 | 0.009 |
| 보통인부 | 인 | 0.001 | 0.001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05 |
| 보통인부 | 인 | 0.001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
(보양길이 100m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창호 및 난간류 | 배관류 |
|---|---|---|---|---|
| 보통인부 | | 인 | 0.625 | 0.912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