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 'origin/sub_desktop_1' into sub_laptop_1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5,10 +5,12 @@ PDF쪽: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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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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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12장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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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2-1. 콘크리트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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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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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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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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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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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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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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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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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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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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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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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93 @@ PDF쪽: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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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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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2-1. 콘크리트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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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2-2. 표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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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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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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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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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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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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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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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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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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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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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콘크리트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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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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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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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콘크리트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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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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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근구조물 | 0.12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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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구조물 | 0.14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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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구조물 | 0.24 | 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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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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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콘크리트 소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의 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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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기계비빔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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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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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콘크리트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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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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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근구조물 | 0.15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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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구조물 | 0.17 | 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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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구조물 | 0.24 |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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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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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기계를 이용한 비빔, 재료 소운반, 콘크리트 소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의 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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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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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인력비빔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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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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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콘크리트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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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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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근구조물 | 0.85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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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구조물 | 0.87 | 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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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구조물 | 1.29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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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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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은 인력비빔, 재료소운반, 콘크리트소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의 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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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근구조물 : 중력식 옹벽 등의 무근구조물, 무근・철근구조물의 버림 콘크리트 및 비교적 단순한 철근을 넣은 반중력식옹벽 교대 등의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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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철근구조물 : 돌출식 옹벽, 부벽식 옹벽, 박스칼버트, 돌출식 교대, 부벽식교대, 교량상판, 교각, 수문, 암거 등의 철근량이 많은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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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형구조물 :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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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량의 콘크리트 또는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1㎥당 재료를 계상하며, 이 경우 (B)배합을 표준으로 하고 모래가 부족한 경우에는 (A)배합, 많은 경우에는 (C)배합으로 하되, 모래는 건조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래가 젖어 있을 경우에는 시멘트 중량 50kg마다 5∼10kg을 가산하며 단위수량은 물시멘트비가 45∼65%가 되는 범위에서 요구되는 콘크리트의 성질, 시공난이도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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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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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의<br>최대치수(㎜) | 배합종류 | 시멘트(kg) | 모래(kg) | 자갈 또는 부순돌(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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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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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A) | 357 | 893 | 931 |
|
||||
| | (B) | 346 | 828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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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 | 340 | 779 | 1,049 |
|
||||
| 40 | (A) | 335 | 838 | 1,032 |
|
||||
| | (B) | 323 | 775 | 1,101 |
|
||||
| | (C) | 318 | 728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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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1열 1~3행 「25」 · 1열 4~6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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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중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량을 30% 가산하되 단위 시멘트량을 370kg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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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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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다짐에서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제외한 운전경비 및 손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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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가설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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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기계비빔인 경우 1회 기계비빔량은 믹서 공칭 용량으로 하고 1시간당 비빔횟수는 15회를 표준으로 한다. 단, 플랜트혼합인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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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할 경우 시방준수를 위한 보온 양생시설 등 제비용은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양생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후카의 양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물시멘트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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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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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br>품종 | 00C때 | -50C때 | -100C때 | -200C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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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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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A) | 357 | 893 | 931 |
|
||||
| | (B) | 346 | 828 | 1,011 |
|
||||
| | (C) | 340 | 779 | 1,049 |
|
||||
| 40 | (A) | 335 | 838 | 1,032 |
|
||||
| | (B) | 323 | 775 | 1,101 |
|
||||
| | (C) | 318 | 728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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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1열 머리는 대각선 칸(왼쪽 아래 「품종」 · 오른쪽 위 「온도」) · 병합: 1열 1~3행 「25」 · 1열 4~6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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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이 표의 몸은 위 배합표와 같은 값(배합종류·시멘트·모래·자갈)이 찍혀 있어 머리(온도별)와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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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슬래브 콘크리트에서 수평마무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장공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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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특수양생(한중, 서중, PS, 피막, 기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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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21 @@ PDF쪽: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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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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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12-2. 표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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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2-3.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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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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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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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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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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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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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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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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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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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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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표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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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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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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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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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공 | 인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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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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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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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33 @@ PDF쪽: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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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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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2-3.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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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2-4. 합판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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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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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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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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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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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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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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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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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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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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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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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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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별 | 가공 | | 조립 |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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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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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공(인) | 보통인부(인) | 철근공(인) | 보통인부(인) | 철근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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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 | 1.07 | 0.35 | 1.69 | 0.69 | 2.76 | 1.04 |
|
||||
| 보통 | 1.24 | 0.45 | 1.84 | 0.75 | 3.08 | 1.20 |
|
||||
| 복잡 | 1.51 | 0.50 | 1.92 | 0.80 | 3.43 | 1.30 |
|
||||
| 매우복잡 | 1.69 | 0.60 | 2.14 | 0.86 | 3.83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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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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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조별」 · 머리 2~3열 「가 공」 · 머리 4~5열 「조 립」 · 머리 6~7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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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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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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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간단한 것이란 측구, 간단한 기초 및 중력식 옹벽 등을 말하며, 보통의 것이란 수문, 반중력식 옹벽 및 교대 등을 말하고, 복잡한 것이란 교량의 슬래브, 암거, 우물통 부벽식 옹벽 등을 말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란 구주식(기둥형)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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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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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P.C 강선인 경우에는 복잡한 가공 및 조립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정착에 소요되는 기구의 손료는 노력품의 2%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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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노력품(가공)의 2%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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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에서는 그 조립에 대한 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
⑥ 결속선은 0.9㎜를 표준으로 하고, 간단한 구조에서는 5kg, 보통구조에서는 6.5kg, 복잡한 구조에서는 8kg을 표준 사용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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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수직고 7m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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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42 @@ PDF쪽: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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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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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12-4. 합판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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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2-5. 문양거푸집(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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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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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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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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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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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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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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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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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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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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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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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 합판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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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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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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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기준수량<br>(1회사용) | 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 | | | 비고 |
|
||||
|---|---|---|---|---|---|---|
|
||||
| | | | 횟수별 | 재료별(%) | 노무비(%) | |
|
||||
| 합판 | ㎡ | 1.030 | 1회사용시 | 100.0 | 100.0 | 12mm내수<br>합판기준 |
|
||||
| 각재 | ㎥ | 0.038 | 2회사용시 | 57.0 | 60.0 | |
|
||||
| 철선 | kg | 0.29 | 3회사용시 | 46.1 | 47.1 | |
|
||||
| 못 | kg | 0.20 | 4회사용시 | 40.1 | 40.0 | |
|
||||
| 박리제 | ℓ | 0.19 | 5회사용시 | 37.1 | 34.2 | |
|
||||
| 형틀목공 | 인 | 0.22 | 6회사용시 | 34.7 | 32.0 | 제작조립<br>철거포함 |
|
||||
| 보통인부 | 인 | 0.12 | | | | |
|
||||
| 사용고재<br>평가기준 | % | 23 | | | 합판과 각재의<br>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 | |
|
||||
| 비고 |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3m증가마다 인력품을 10%까지 할증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 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기준수량(1회사용)」 · 머리 4~6열 「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 · 7열 머리~몸 1행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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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7열 몸 2~6행 「12mm내수 합판기준」 · 7열 몸 7~8행 「제작조립 철거포함」 · 몸 9행 6~7열 「합판과 각재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몸 10행 2~7열 「- 본 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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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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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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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의 2회 이상의 사용 고재량은 재료비 비율 속에 기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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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기준수량은 합판 거푸집 1회 사용 시 기준한 것이며 사용 횟수별로 재료 및 노무비를 계상코자 할 때는 횟수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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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동바리재료 및 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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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P.C빔 제작용 볼트, 긴장기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할 때의 재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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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곡면부분의 거푸집은 자재 및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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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인 경우에는 인력품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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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폼타이(Form Tie) 사용 시는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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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타이(D형 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 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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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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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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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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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 +5,25 @@ PDF쪽: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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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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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12-5. 문양거푸집(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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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12-6. 콘크리트 포장(인력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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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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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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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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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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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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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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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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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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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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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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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문양거푸집(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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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 단위 | 적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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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양 스티로폴(자재비 포함) | | ㎡ | 1.0 | |
|
||||
| 설치 및 해체 | 형틀목공 | 인 | 0.07 | |
|
||||
| | 보통인부 | 인 | 0.03 | |
|
||||
|
||||
<!-- 병합: 머리 1~2열 「구 분」 · 몸 1행 1~2열 「문양 스티로폴(자재비 포함)」 · 1열 몸 2~3행 「설치 및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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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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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패널)의 설치 및 해체(1회 사용)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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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
||||
@@ -5,10 +5,34 @@ PDF쪽: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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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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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12-6. 콘크리트 포장(인력시공)
|
||||
끝표지: 12-7.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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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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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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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b_desktop_1
|
||||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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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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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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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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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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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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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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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 콘크리트 포장(인력시공)
|
||||
|
||||
(단위: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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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배치인원(인) | | 포장두께 | 시공량(㎥) | |
|
||||
|---|---|---|---|---|
|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br>직접타설인경우 | 콘크리트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br>경운기 등으로 운반인 경우 |
|
||||
| 포장공 | 3 | 20㎝ | 100 | 좌측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30㎝ | 150 | |
|
||||
| 보통인부 | 3 | 40㎝ | 200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배치인원(인)」 · 3열 머리~몸 1행 「포장두께」 · 머리 4~5열 「시공량(㎥)」 -->
|
||||
<!-- 병합: 5열 몸 2~4행 「좌측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왼쪽 두 칸(「포장공 3」·「보통인부 3」)은 오른쪽 세 줄과 줄이 맞지 않게 찍혀 있어 「포장공 3」을 몸 2행, 「보통인부 3」을 몸 4행에 둠 -->
|
||||
|
||||
[주]
|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에 대한 품으로,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등이 포함된 것이며, 거푸집 설치 해체 및 줄눈작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
||||
② 양생에 필요한 재료비(비닐, 양생재 등) 및 철망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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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진입이 어려워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소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상 재료수급이 원할치 않아 레미콘의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두께 20㎝는 10%까지, 두께 30㎝는 20%까지, 두께 40㎝는 30%까지 시공량을 감하여 적용한다. 단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스크리드 등의 기계기구 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⑥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래 부설시 일당 작업량은 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이다.
|
||||
⑧ 포장 대상지의 종단경사가 15% 이상일 경우 인력품의 20% 할증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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