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5-16 선떼붙이기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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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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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5-16. 선떼붙이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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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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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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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16. 선떼붙이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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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17. 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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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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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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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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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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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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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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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선떼붙이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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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1. 단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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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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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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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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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취 | 2.4 | 3.3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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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잡기 및 단정리 | 0.34 | 0.34 | 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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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석 및 뿌리 정리 | 0.36 | 0.36 | 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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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성토면 고르기 | 1.17 | 1.17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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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03 | 2.09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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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4열 「보통인부(인)」 · 1열·5열 머리~몸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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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합계」 줄이 위 네 줄의 합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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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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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폭은 50∼70㎝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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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끊기 연장 = 대상지경사도에 따른 직고 ÷ 단끊기할 단의 직고 × 연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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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품은 현지경사도 45∘이하를 기준하여 단절고0.5m, 계단폭, 발디딤폭 0.6m으로 절취량을 0.15㎥/m당 기준하여 산출한 품이다. 특수현장 여건 절취 품은 절취량을 산출하여 본품에 나누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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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평잡기 및 단정리, 잡석 및 뿌리정리, 성토면고르기, 고르기품은 100m당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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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 20인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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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단끊기는 선떼붙이기공의 공정으로 선떼붙이기 공종에 포함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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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2. 선떼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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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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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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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끊기 | m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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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붙임 | ㎡ | 물량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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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운반 | ㎡ | 물량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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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지게운반 | ㎡ | 물량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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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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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떼붙임 물량은 급수별 선떼, 머리떼, 받침떼, 바닥떼의 전체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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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탈에 따른 m당 떼사용 매수표는 사방기술교본 기준표와 실측에 의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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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떼 운반은 200m까지는 조견표를 이용하고 그 이상은 건설품셈에 의한 지게운반을 적용하며, 소운반과 지게운반을 같은 거리에서 이중계상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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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 시 떼의 밀착, 수평, 식재단 조성, 토사침하 방지 등의 기술을 위한 작업반장을 1인/보통인부 20인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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