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4-3 위험목 베기 — 보강 규칙 반영(두 단 머리 한 번만 · 병합 주석 · [주] 항목마다 한 줄 · 표지 마침표)
- 머리 병합 셋(가슴높이지름 세로 · 소요인력 · 소요시간 가로)은 첫 칸에 한 번만 적고 주석 - 스스로 맞댐: 수 69 = 69 · 글자 결손 0 · 더함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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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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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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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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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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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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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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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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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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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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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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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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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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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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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높이지름<br>(cm) | 소요인력(인/본당) › 특별인부 | 소요인력(인/본당) › 벌목부 | 소요인력(인/본당) › 보통인부 | 소요시간(hr) › 굴삭기<br>우드그랩 | 소요시간(hr)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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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높이지름<br>(cm) | 소요인력(인/본당) | | | 소요시간(h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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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 | 벌목부 | 보통인부 | 굴삭기<br>우드그랩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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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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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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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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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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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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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가슴높이지름<br>(cm)」 · 머리 2~4열 「소요인력(인/본당)」 · 머리 5~6열 「소요시간(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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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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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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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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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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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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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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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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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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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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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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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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