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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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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본문 md 250 · 별표/서식 md 385 · 첨부 본문 md 22 · 압축해제 md 707 · KCS 본문 md 83 · KS 메타 md 45
> 법령 본문 md 248 · 별표/서식 md 385 · 첨부 본문 md 21 · 압축해제 md 707 · KCS 본문 md 83 · KS 메타 md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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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준품셈·원가계산 기준 (기능별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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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공통부문
제1장적용기준
제2장가설공사제3장토 공 사제4장조경공사제5장기초공사
제6장철근콘크리트공사제7장돌 공 사제8장건설기계
적용기준제1장
1-1 일반사항1-1-1 목적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1-2 설계 및 수량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3제1장 적용기준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원칙으로 한다.
-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 나. 볼트의 구멍
-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 라. 이음줄눈의 간격
-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공 사 연 장 | m | 2 | m | - | |
| 공 사 폭 원 | - | - | m | 1 | |
| 직 공 인 부 | - | - | 인 | 2 | |
| 공 사 면 적 | - | - | ㎡ | 1 | |
| 용 지 면 적 | - | - | ㎡ | - | |
| 토 적 ( 높 이 , 너 비 ) | - | - | m | 2 | |
| 토 적 ( 단 면 적 ) | - | - | ㎡ | 1 | |
| 토 적 ( 체 적 ) | - | - | ㎥ | 2 | |
| 토 적 ( 체 적 합 계 ) | - | - | ㎥ | - | |
| 떼 | ㎝ | - | ㎡ | 1 | |
| 모 래 , 자 갈 | ㎝ | - | ㎥ | 2 | |
| 조 약 돌 | ㎝ | - | ㎥ | 2 | |
| 견 치 돌 , 깬 돌 | ㎝ | - | ㎡ | 1 | |
| 견 치 돌 , 깬 돌 | ㎝ | - | 개 | - | |
| 야 면 석 ( 野 面 石 ) | ㎝ | - | 개 | - | |
| 야 면 석 ( 야 面 石 ) | ㎝ | - | ㎥ | 1 | |
| 야 면 석 ( 野 面 石 ) | ㎝ | - | ㎡ | 1 | |
|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 | - | ㎥ | 1 | |
→4공통부문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 | - | ㎡ | 1 | |
| 사 석 ( 捨 石 ) | ㎝ | - | ㎥ | 1 | |
| 다 듬 돌 ( 切 石 , 板 石 ) | ㎝ | - | 개 | 2 | |
| 벽 돌 | ㎜ | - | 개 | - | |
| 블 록 | ㎜ | - | 개 | - | |
| 시 멘 트 | - | - | ㎏ | - | |
| 모 르 타 르 | - | - | ㎥ | 2 | |
| 콘 크 리 트 | - | - | ㎥ | 2 | |
| 석 분 | - | - | ㎏ | - | |
| 석 회 | - | - | ㎏ | - | |
| 화 산 회 | - | - | ㎏ | - | |
| 아 스 팔 트 | - | - | ㎏ | - | |
| 목 재 ( 판 재 ) | 길이m | 1 | ㎡ | 2 | |
| 목 재 ( 판 재 ) | 폭,두께 | 1 | ㎥ | 3 | |
| 목 재 ( 판 재 ) | ㎝ | 1 | ㎥ | 3 | |
| 합 판 | ㎜ | - | 장 | 1 | |
| 말 뚝 | 길이m 지름㎜ | 1 - | 개 | - | |
| 철 강 재 | ㎜ | - | ㎏ | 3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
| 용 접 봉 | ㎜ | - | ㎏ | 1 | |
| 구 리 판 , 함 석 류 | - | - | ㎡ | 2 | |
| 철 근 | ㎜ | - | ㎏ | - | |
| 볼 트 , 너 트 | ㎜ | - | 개 | - | |
| 꺽 쇠 | ㎜ | - | 개 | - | |
| 철 선 류 | ㎜ | 1 | ㎏ | 2 | |
| P C 강 선 | - | - | ㎏ | 2 | |
| 돌 망 태 | 길이m 지름m 높이m | 1 위 - - | m 개 | 1 - | 망눈(網目)㎝ |
| 로 프 류 | ㎜ | - | m | 1 | |
| 못 | 길이㎝ | 1 | ㎏ | 2 | |
| 석 유 , 휘 발 유 , 모 빌 유 | - | - | | 2 | |
| 구 리 스 | - | - | ㎏ | 2 | |
| 넝 마 | - | - | ㎏ | 2 | |
| 화 약 류 | - | - | ㎏ | 3 | |
| 뇌 관 | - | - | 개 | - | |
| 도 화 선 | - | - | m | 1 | |
|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 - | - | ㎏ | 1 | |
| 산 소 | - | - | | - | |
| 카 바 이 트 | - | - | ㎏ | 1 | |
→5제1장 적용기준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도 료 ( 塗 料 ) | - | - | 또는㎏ | 2 | |
| 도 장 ( 塗 裝 ) | - | - | ㎡ | 1 | |
| 관 류 ( 管 類 ) | 길이m | 2 | 개 | - | |
| | 지름㎜ | - | | | |
| | 두께㎜ | - | | | |
| 수 로 연 장 | - | - | m | 1 | |
| 옹 벽 | - | - | ㎡ | 1 | |
| 승 강 장 옹 벽 및 울 타 리 | - | - | m | 1 | |
| 궤 도 부 설 | - | - | ㎞ | 3 | |
| 시 험 하 중 | - | - | ton | - | |
| 보 오 링 ( 試 錐 ) | - | - | m | 1 | |
| 방 수 면 적 | - | - | ㎡ | 1 | |
| 건 물 ( 면 적 ) | - | - | ㎡ | 2 | |
| 건 물 ( 지 붕 , 벽 붙 이 기 ) | - | - | ㎡ | 1 | |
| 우 물 | 깊이 | - | m | 1 | |
| 마 대 | - | - | 매 | - | |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자리 표시는 본 표에 따르며,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 ② 품셈 각 항목에서 제시한 소수자리가 본 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항목에서 제시하는 소수자리를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은 품의 경우 유사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C.G.S 단위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금액의 단위표준
| 종 목 | 단위 | 자리 | 비 고 |
|---|---|---|---|
| 설 계 서 의 총 액 | 원 | 1,000 | 미만버림 |
| 설 계 서 의 소 계 | 원 | 1 | 미만버림 |
| 설 계 서 의 금 액 란 | 원 | 1 | 미만버림 |
| 일 위 대 가 표 의 계 금 | 원 | 1 | 미만버림 |
| 일 위 대 가 표 의 금 액 란 | 원 | 0.1 | 미만버림 |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한다.
1-2-3 토질('99, '14, '23년 보완)
- 1. 지반설계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6공통부문
- 2. 토질 및 암의 분류
-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동작을 요할 정도)
-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 마. 풍 화 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로서 굴착 또는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 바. 연 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 사. 보 통 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암질
- 아. 경 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 자. 극 경 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주] 표준 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 ②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 ④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 진 것으로서 건축이나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가진 돌
- ⑥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그림 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_1.png>)
-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7제1장 적용기준
- ⑧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 ⑨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 ⑩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못한 큰 돌
- ⑪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 되지 않은 석괴
- ⑫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 ⑬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 ⑭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 ⑮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 ⑯ 굵은 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정도의 둥근 돌
- ⑱ 역(磁) : 천연석이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상태의 돌
- ⑲ 굵은 모래(祖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 정도의 알맹이의 돌
-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 정도의 알맹이의 돌 돌가루(石紛)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로 파쇄 가공한 돌
- 3. 체적환산계수
-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 나. 체적의 변화흐트러진 상태의 체적(㎥)다져진 상태의 체적(㎥)L=C=자연상태의 체적(㎥)자연상태의 체적(㎥)
- 다. 체적의 변화율
| 종 별 | L | C |
|---|---|---|
| 경 암 ( 硬 岩 ) | 1.702.00 | 1.301.50 |
| 보 통 암 ( 普 通 硬 岩 ) | 1.551.70 | 1.201.40 |
| 연 암 ( 軟 岩 ) | 1.301.50 | 1.001.30 |
| 풍 화 암 ( 風 化 岩 ) | 1.301.35 | 1.001.15 |
| 폐 콘 크 리 트 | 1.401.60 | 별도 설계 |
| 호 박 돌 ( 玉 石 ) | 1.101.15 | 0.951.05 |
| 역 ( 礫 ) | 1.101.20 | 1.051.10 |
| 역 질 토 ( 礫 質 土 ) | 1.151.20 | 0.901.00 |
| 고 결 ( 固 結 ) 된 역 질 토 ( 礫 質 土 ) | 1.251.45 | 1.101.30 |
| 모 래 ( 砂 ) | 1.101.20 | 0.850.95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 1.151.20 | 0.901.00 |
| 모 래 질 흙 | 1.201.30 | 0.850.90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질 흙 | 1.401.45 | 0.900.95 |
→8공통부문
| 종 별 | L | C |
|---|---|---|
| 점 질 토 | 1.251.35 | 0.850.95 |
| 역 ( 礫 ) 이 섞 인 점 질 토 ( 粘 質 土 ) | 1.351.40 | 0.901.00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질 토 | 1.401.45 | 0.900.95 |
| 점 토 ( 粘 土 ) | 1.201.45 | 0.850.95 |
| 역 이 섞 인 점 토 | 1.301.40 | 0.900.95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토 | 1.401.45 | 0.900.95 |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 라. 체적환산계수(f)표
| 구하는 Q | 자연상태의 | 흐트러진상태의 | 다져진후의 |
|---|---|---|---|
| 기준이 되는 q | 체적 | 체적 | 체적 |
| 자 연 상 태 의 체 적 | 1 | L | C |
| 흐 트 러 진 상 태 의 체 적 | 1/L | 1 | C/L |
- 4. 토취장 및 골재원
-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명시할 수 있다.
- 나. 토취장 및 골재원은 품질과 경제성(수량, 거리, 채집방법, 거래가격 등) 및 관련 법적규제 등을 고려하여설계한다.
- 다.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 마.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 아. 토취장 및 골재원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별도 계상한다.
- 5. 오픈케이슨 기초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 1. 주요자재
-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9제1장 적용기준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 라.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사용토록 한다.
-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 가.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한다.
- 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공통부문] 1-2-4/7.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따른다.
- 3. 재료의 단위 중량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 종 별 | 형 상 | 단위중량(㎏/㎥) | 비고 |
|---|---|---|---|
| 암 석 자 갈 모 래 점 토 점 질 토 모 래 질 흙 자 갈 섞 인 토 사 자 갈 섞 인 모 래 호 박 돌 사 석 조 약 돌 | 화 강 암 안 산 암 사 암 현 무 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보 통 의 것 력 이 섞 인 것 력 이 섞 이 고 습 한 것 | 2,6002,700 2,3002,710 2,4002,790 2,7003,200 1,6001,8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7001,800 1,8002,000 1,2001,7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6001,800 1,9002,100 1,7001,900 1,7002,000 1,9002,100 1,8002,000 2,000 1,700 | 자연상태 〃 〃 〃 〃 〃 〃 〃 〃 〃 〃 〃 〃 〃 〃 〃 〃 〃 〃 〃 〃 〃 |
→10공통부문
| 종 별 | 형 상 | 단위중량(㎏/㎥) | 비고 |
|---|---|---|---|
| 주 철 강 , 주 강 , 단 철 스 테 인 리 스 연 철 놋 쇠 구 리 납 ( 鉛 ) 목 재 소 나 무 소 나 무 ( 적 송 ) 미 송 시 멘 트 시 멘 트 철 근 콘 크 리 트 콘 크 리 트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역 청 포 장 역 청 재 ( 방 수 용 ) 물 해 수 눈 눈 눈 고 로 슬 래 그 부 순 돌 | S T S 3 0 4 S T S 4 3 0 생 송 재 ( 生松材) 건 재 ( 乾 材) 건 재 〃 분 말 상 ( 粉 末 狀 ) 동 결( 凍結) 수 분 포 화 ( 水 分 飽 和 ) | 7,250 7,850 7,930 7,700 7,800 8,400 8,900 11,400 800 580 590 420700 3,150 1,500 2,400 2,300 2,100 2,350 1,100 1,000 1,030 160 480 800 1,6501,850 | KSD3695 ('93 신설) 자연상태 '01 보완 자연상태 |
[주]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중량 시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료량이 소규모인경우 등) 문헌에 의한 결과를 참고한다.
- 4. 재료시험 결과 이용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발생재의 처리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 품 명 | 공 제 율 |
|---|---|
| 사 용 고 재 ( 시 멘 트 공 대 및 공 드 람 제 외 ) | 90% |
| 강 재 스 크 랩 ( S c r a p ) | 70% |
| 기 타 발 생 재 | 발 생 량 |
[주] ①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 ②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한 발생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를 따른다.11제1장 적용기준
- 6.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 가. 일반업무용 건물(강관금액에 대한 %)
| | 항목 | 관 이 음 부 속 | | | 관 지 지 물 | | |
|---|---|---|---|---|---|---|---|
| | 건물규모별 | 소 | 중 | 대 | 소 | 중 | 대 |
| 시공부위별 | | | | | | | |
| 가. 냉온수배관 | | | | | | | |
| - 기계실 | | 75 | 70 | 65 | 30 | 15 | 15 |
| - 옥내일반 | | 45 | 45 | 45 | 40 | 25 | 25 |
| 나. 냉각수배관 | | | | | | | |
| - 기계실 | | 75 | 75 | 75 | 7 | 7 | 7 |
| - 옥내일반 | | 70 | 55 | 40 | 9 | 9 | 9 |
| 다. 증기배관 | | | | | | | |
| - 기계실 | | 75 | 65 | 50 | 30 | 30 | 30 |
| - 옥내일반 | | 45 | 45 | 45 | 30 | 30 | 30 |
| 라. 급수・급탕배관 | | | | | | | |
| - 기계실 | | 80 | 80 | 80 | 15 | 15 | 15 |
| - 옥내일반 | | 60 | 60 | 60 | 15 | 15 | 15 |
| 마. 보일러급유배관 | | 50 | 50 | 50 | 15 | 15 | 15 |
| 바. 통기배관 | | 30 | 30 | 30 | 10 | 10 | 10 |
| 사. 소화배관 | | | | | | | |
| - 옥내소화전 | | 65 | 55 | 50 | 10 | 10 | 10 |
| - 스프링클러 | | 70 | 70 | 70 | 15 | 15 | 15 |
[주] ① 상기요율은 일반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한다.
-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한다.12공통부문
- 나. 병원건물(강관금액에 대한 %)
| 시 공 부 위 별 | 관 이 음 부 속 | 관 지 지 물 |
|---|---|---|
| 가. 냉・온수배관 | | |
| - 기계실 | 80 | 50 |
| - 옥내일반 | 40 | 30 |
| 나. 증기배관 | | |
| - 기계실 | 55 | 20 |
| 다. 급수・급탕배관 | | |
| - 기계실 | 70 | 15 |
| - 옥내일반 | 50 | 40 |
| 라. 통기관 | 30 | 8 |
| 마. 소화배관 | | |
| - 옥내소화전배관 | 45 | 10 |
| - 스프링클러배관 | 75 | 20 |
[주]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있다.
-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 7. 잡재료 및 소모재료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2-5 인력('22, '23, '25년 보완)
- 1. 직종의 선정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 2. 작업반장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13제1장 적용기준[참고]현장작업조건작업반장수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 3.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1. 공구손료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2. 경장비의 기계경비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참고]◦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14공통부문
1-2-7 운반('08, '10, '16, '22, '23년 보완)
- 1. 소운반의 운반거리
- 가.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의미한다.
-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 다.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2. 인력운반 기본공식Q = N × qN = = TVTLVt×L×tV여기서 Q: 1일 운반량(㎥ 또는 ㎏)N: 1일 운반횟수q: 1회 운반량(㎥ 또는 ㎏)T: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L: 운반거리(m)t: 적재적하 시간(분)V: 평균왕복속도(m / hr)[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 3. 지게운반
| 구 분 종 류 | 적재적하 시간(t) | 평균왕복속도(m/hr) |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토 사 류 석 재 류 | 1.5분 2분 | 3,000 | 2,500 | 2,000 |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15제1장 적용기준
- 4. 벽돌운반(1,000매당)
| 구 분 | 단 위 | 층 수 | | | | |
|---|---|---|---|---|---|---|
|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 보 통 인 부 | 인 | 0.44 | 0.56 | 0.74 | 0.96 | 1.19 |
| 비 고 | -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인부 0.31인을 적용한다. | | | | | |
[주]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 5. 인력운반(기계설비)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 가. 기본공식M ×A××L t운반비 =TV여기에서,A: 인력운반공의 노임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 운반량)L: 운반거리(km)V: 왕복평균속도(km/hr)T: 1일 실작업시간t: 준비작업시간(2분)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도로상태 보통 : 1.5km/hr도로상태 불량 : 1km/hr도로상태 물논 : 0.5km/hr※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 경사도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 각도 | 6 | 11 | 17 | 22 | 27 | 31 | 35 | 39 | 42 | 45 |
| 환산계수(α)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경사지 환산거리 a×L
- 6.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 7.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한다.16공통부문
|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 | | 비고 |
|---|---|---|---|---|---|---|---|
| | | | 6톤 | 8톤 | 11톤 | 20톤 | |
| | | | 차량 | 차량 | 차량 | 트레일러 | |
| 목 재 (원 목) |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 | 7.7 | 10 | 13 | - | |
| 목 재 (제재목) | 〃 | 〃 | 9.0 | 12 | 16 | - | |
| 경유・휘발유 | 200 | 드럼 | 30 | 40 | 55 | - | |
| 아 스 팔 트 | 〃 | 〃 | 24 | 35 | 50 | - | |
| 새 끼 | 12㎜, 9.4㎏ | 다발 | 480 | 640 | - | - | |
| 벽 돌 | 19㎝×9㎝×5.7㎝(표준형) | 개 | 2,930 | 3,900 | 5,300 | - | |
| 기 와 | 34㎝×30㎝×1.5㎝ | 매 | 1,860 | 2,480 | 3,400 | - | |
| 보 도 블 록 | 30㎝×45㎝×6㎝ | 개 | 490 | 650 | 890 | - | |
| 견 치 돌 | 뒷길이 45㎝ | 개 | 100 | 135 | 180 | - | |
| 블 록 | 두께 10㎝ | 〃 | 650 | 860 | 1,180 | - | |
| 〃 | 두께 15㎝ | 〃 | 450 | 600 | 820 | - | |
| 〃 | 두께 20㎝ | 〃 | 350 | 460 | 630 | - | |
| 타 일 | 두께 6㎜ | ㎡ | 500 | 660 | - | - | 모 자 이 크 포 함 |
| | (8㎜) | | (350) | (460) | - | - | |
| 크 링 커 타 일 | 두께 24㎜ | 〃 | 150 | 200 | - | - | |
| 합 판 | 12×900×1,800㎜ | 매 | 450 | 600 | 820 | - | |
| 유 리 | 두께 3㎜ | ㎡ | 700 | 930 | - | - | |
| 페 인 트 | 4(18)/통 | 통 | 1,300 | 1,720 | 2,365 | - | |
| | | | (300) | (400) | (550) | - | |
| 아 스 타 일 | 3㎜×30㎝×30㎝ | 매 | 9,600 | 12,800 | 17,600 | - | |
| 흄 관 | ø300㎜ L=2.5m | 본 | 27 | 36 | 52 | - | |
| 〃 | 450 〃 | 〃 | 15 | 20 | 27 | - | |
| 〃 | 600 〃 | 〃 | 8 | 12 | 15 | - | |
| 〃 | 800 〃 | 〃 | 4 | 6 | 9 | - | |
| 〃 | 900 〃 | 〃 | 4 | 5 | 7 | - | |
| 〃 | 1,000 〃 | 〃 | 3 | 4 | 5 | 10 | |
| 〃 | 1,200 〃 | 〃 | 2 | 3 | 4 | 7 | |
| 〃 | 1,500 〃 | 〃 | 1 | 2 | 2 | 5 | |
| 콘 크 리 트 관 | ø250㎜ L=1m | 본 | 60 | 80 | 110 | - | |
| 〃 | 300 〃 | 〃 | 52 | 70 | 96 | - | |
| 〃 | 350 〃 | 〃 | 42 | 60 | 82 | - | |
| 〃 | 450 〃 | 〃 | 25 | 30 | 41 | - | |
| 〃 | 600 〃 | 〃 | 16 | 20 | 27 | - | |
| 〃 | 900 〃 | 〃 | 9 | 12 | 16 | - | |
| 〃 | 1,0001,500 〃 | 〃 | 36 | 48 | 510 | 12 | |
→17제1장 적용기준
|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 | | 비고 |
|---|---|---|---|---|---|---|---|
| | | | 6톤 | 8톤 | 11톤 | 20톤 | |
| | | | 차량 | 차량 | 차량 | 트레일러 | |
| 주 철 관 | ø80㎜∼150㎜ 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 500600 〃 | 〃 | 6 | 69 | - | - | |
| 〃 | 700900 〃 | 〃 | 3 | 35 | - | - | |
| 〃 | 1,000〃 | 〃 | 2 | 2 | - | - | |
| 도복장강관 | ø300㎜∼450㎜ L=6.0m | 본 | 1018 | 1422 | - | - | |
| 〃 | 500700〃 | 〃 | 39 | 610 | - | - | |
| 〃 | 8001,000〃 | 〃 | 13 | 3 | - | - | |
| 〃 | 1,2002,100〃 | 〃 | 1 | 1 | - | - | |
| 〃 | 2,2002,300〃 | 〃 | - | 1 | - | - | |
| P ・C 파일 | ø300㎜∼440㎜ L=9.0m | 본 | - | - | 610 | 1118 | |
| 〃 | 450500 〃 | 〃 | - | - | 45 | 89 | |
| 시 멘 트 | 40㎏ | 대 | 150 | 200 | 275 | 637 |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
| 전 주 | 10m(일반용) | 본 | - | - | 12 | 23 | |
| 〃 | 체신주 8m | 〃 | - | 17 | 23 | 43 | |
1-2-8 작업조 구성 및 적용('24년 신설)
- 1. 작업조 구성
- 가. 표준품셈의 작업조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투입 요소를 제시한다.
- 나. 현장여건에 따라 투입자원(인력, 장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산정근거를명시하여야 한다.
- 2. 작업조 적용
- 가. 작업조는 일당시공량을 시공하기 위한 필수자원(인력, 장비)의 조합으로 제시 되어있다.
- 나. 시설물의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복수의 작업조를 적용할 수 있다.
- 3. 시공단위의 품 산정
- 가. 작업조 기준의 일당시공량이 제시된 항목을 시공단위(m당, ㎡당, ㎥당, ton당 등)의 품으로 산정하는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고려하여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일당시공량 | 1단위이하 | 10단위 | 100단위 | 1,000단위 | 10,000단위 |
|---|---|---|---|---|---|
| 소수자리 | 2 | 3 | 4 | 5 | 6 |
18공통부문[참고] 시공단위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수자리 표기 예시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일당시공량(예시) | | | | |
|---|---|---|---|---|---|---|---|
| | | | 1단위이하 | 10단위 | 100단위 | 1,000단위 | 10,000단위 |
| | | | (3㎡) | (30㎡) | (300㎡) | (3,000㎡) | (30,000㎡) |
| 인력 | 인 | 1 | 0.33 | 0.033 | 0.0033 | 0.00033 | 0.000033 |
| | 인 | 3 | 1.00 | 0.100 | 0.0100 | 0.00100 | 0.000100 |
| | 인 | 5 | 1.67 | 0.167 | 0.0167 | 0.00167 | 0.000167 |
| 장비 | 대 | 1 | 2.67 | 0.267 | 0.0267 | 0.00267 | 0.000267 |
※ 인력품 산정(인) : 인력(인) ÷ 시공량(일당)※ 장비품 산정(hr) : 장비(대) × 8(hr) ÷ 시공량(일당)
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23년 신설, ‘25년 보완)"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구 분 | 조 건 | 적용시공량 | |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
![그림 7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_1.png>)
[주] ①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② 시공량은 총 시공량을 기준한다. 단,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으로 계획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을 적용한다.
- ③ 동일 항목 내 다수의 규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규격별 소요일수를 산정 : 시공량 ÷ 표준품셈 일당시공량㉯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미만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적용㉰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이상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미적용㉱ 규격별 시공량에 일수 편차에 따른 요율을 각각 곱하여 시공량 계산
| 구 분 | | 규 격 | A.현장수량 (m) | B.일당시공량 (m) | Q. 적용시공량 (m) | 소요일수 (A/B) | 일수편차 (요율) |
|---|---|---|---|---|---|---|---|
| 소규모 적용 | 예시1 | 15mm | 40 | 83 | 44 | 0.5 | 0.1 (+10%) |
| | | 20mm | 30 | 75 | 33 | 0.4 | |
| | | 계 | 70 | | 77 | 0.9 | |
| | 예시2 | 15mm | 10 | 83 | 12 | 0.1 | 0.2 (+20%) |
| | | 20mm | 15 | 75 | 18 | 0.2 | |
| | | 100mm | 9 | 18 | 10.8 | 0.5 | |
| | | 계 | 34 | | 40.8 | 0.8 | |
| 소규모 미적용 | 예시3 | 15mm | 30 | 83 | - | 0.4 | - |
| | | 20mm | 15 | 75 | | 0.2 | |
| | | 100mm | 10 | 18 | | 0.6 | |
| | | 계 | 55 | | | 1.2 | |
- ④ 복합 공종 시공 시에는 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19제1장 적용기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종 류 | 정 치 식 (%) | 기 타 (%) |
|---|---|---|
| 시 멘 트 | 2 | 3 |
| 잔 골 재 ・ 채 움 재 | 10 | 12 |
| 굵 은 골 재 | 3 | 5 |
| 아 스 팔 트 | 2 | 3 |
| 석 분 | 2 | 3 |
| 혼 화 재 | 2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종 류 | 할증률(%) |
|---|---|
| 모 래 | 6 |
| 부 순 돌 ・ 자 갈 ・ 막 자 갈 | 4 |
| 점 질 토 | 6 |
-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종류할증률(%)모래4
- 4. 토사(해상)
| 종 류 | 할증률 (%) | 비 고 |
|---|---|---|
| 치 환 모 래 ( 置 換 砂 ) 깔 모 래 ( 敷 砂 ) 사 항 용 모 래 ( 砂 抗 用 砂 ) 압 입 모 래 ( 壓 入 砂 ) | 20 30 20 40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대한 할증률 |
- 5. 사석(해상)
| | 지반 | 보통지반 | | 모래치환지반 | | 연약지반 | |
|---|---|---|---|---|---|---|---|
| | 사석두께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 종 류 | | | | | | | |
| 기 초 사 석 | 25% | 20% | 30% | 25% | 50% | 40% |
| 피 복 석 ( 被 覆 石 )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 채 움 사 석 | 20% | 20% | 20% | 20% | 25% | 25% |
| 피 복 석 ( 被 覆 石 ) |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 채 움 사 석 | | 20% | 20% | 20% | 20% | 25% | 25% |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20공통부문
- 6. 속채움(해상)종 류할증률 (%)비고모 래10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사 석10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 7. 강재류
| 종 류 | 할 증 률 (%) |
|---|---|
| 원 형 철 근 이 형 철 근 이 형 철 근 ( 교 량 ・ 지 하 철 및 이 와 유 사 한 복 잡 한 구 조 물 의 주 철 근 ) 일 반 볼 트 고 장 력 볼 트 ( H . T . B ) 강 판 ( 板 ) 강 관 대 형 형 강 ( 形 鋼 ) 소 형 형 강 봉 강 ( 棒 鋼 ) 평 강 대 강 경 량 형 강 , 각 파 이 프 리 벳 ( 제 품 ) 스 테 인 리 스 강 판 | 5 3 67 5 3 10 5 7 5 5 5 5 5 10 |
| 종 류 | 할 증 률 (%) |
|---|---|
| 스 테 인 리 스 강 관 | 5 |
| 동 판 | 10 |
| 동 관 | 5 |
| 덕 트 용 금 속 판 | 28 |
| 프 레 스 접 합 식 스 테 인 리 스 강 관 | 5 |
| 이 음 부 속 류 | 5 |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이내로 한다.
- ③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21제1장 적용기준
- 8. 기타재료
| 재 료 별 | 할 증 률(%) |
|---|---|
| 각 재 목 재 판 재 일 반 용 합 판 합 판 수 장 용 합 판 쉬 즈 관 쉬 즈 판 P V C 관 / P E 관 원 심 력 철 근 콘 크 리 트 관 조 립 식 구 조 물 ( U 형 플 륨 관 등 ) 도 료 붉 은 벽 돌 시 멘 트 벽 돌 내 화 벽 돌 벽 돌 경 계 블 록 콘 크 리 트 블 록 호 안 블 록 원 석 ( 마 름 돌 용 ) 정 형 돌 석 재 판 붙 임 용 재 부 정 형 돌 조 경 용 수 목 잔 디 및 초 화 류 무 근 구 조 물 래디믹스트 콘크리트 철 근 구 조 물 타설 ( 현장플랜트포함) 철 골 구 조 물 무 근 구 조 물 현 장 혼 합 콘 크 리 트 철 근 구 조 물 타 설 ( 인 력 및 믹 서 ) 소 형 구 조 물 콘 크 리 트 포 장 혼 합 물 의 포 설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설 ( 현 장 플 랜 트 포 함 ) 졸 대 텍 스 석 고 판 ( 못 붙 임 용 ) 석 고 판 ( 본 드 붙 임 용 ) 콜 크 판 단 열 재 유 리 | 5 10 3 5 8 8 5('23 신설) 3 3('92 신설) 2 3 5 3 3 4 5 30 10 30 10 10 2 1 1 3 2 5 4 2 20 5 5 8 5 10 1 |
→22공통부문
| 재 료 별 | 할 증 률(%) |
|---|---|
| 테 라 콧 타 블 록 기 와 슬 레 이 트 모 자 이 크 도 기 자 기 아 스 팔 트 타 일 리 노 륨 비 닐 비 닐 렉 스 크 링 카 테 라 죠 판 위 생 기 구 ( 도 기 , 자 기 류 ) | 3 4 5 3 3 3 3 5 5 5 5 3 6('18 신설) 2 |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적용하지 않는다.
-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2 노임의 할증('25년 보완)
-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1-4-1 적용기준('23년, '25년 보완)
-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반영하고 있는 작업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하며, 해당 항목에서 규격 또는 별도의 할증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23제1장 적용기준
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W=기본품×(1+a1+a2+a3+………an)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a1-an : 품 할증요소
1-4-3 작업지연('23, '25년 보완)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1. 현장조건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통제보안지역 | -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20% |
| 군(軍)통제지역 | - 인근 사격훈련 등 군(軍) 관련 지역 내 출입통제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도 서 지 역 |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공 항 지 역 |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반영하여야 한다.
- 2. 열차의 운행빈도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본 선 상 작 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14% 25% 37% |
| 열 차 운 행 선 인 접 작 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3% 5% 7% |
[주] ①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지장 또는 대피)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율을적용하며, 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철도안전법 기준을 적용한다.24공통부문
- 3. 건물 층수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지 상 층 | 2~5층 10층 이하 15층 이하 20층 이하 25층 이하 30층 이하 30층 초과 | 1% 3% 4% 5% 6% 7% 5층마다 1%씩 가산 |
| 지 하 층 |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2층 초과 | 1% 2% 1층마다 1%씩 가산 |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
1-4-4 지세/지형('23, '25년 보완)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 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지세
| 구 분 | 할 증 | | 적 용 조 건 |
|---|---|---|---|
| 산 지 | 산 지 A | 15% | - ‘산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 산 지 B | 25% | |
| | 산 지 C | 50% | |
| 경 사 지 | 경사지 A | 10% |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경사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 경사지 B | 20% | |
| 습 지 / 해 안 지 | 20% | | - 습지(물이 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벌, 간척지, 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작업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않는다.
- ③ ‘산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산 지 A | 산 지 B | 산 지 C |
|---|---|---|---|
| 적용대상 | - 국도 주변 야산지 - 지방도 주변 야산지 - 시가지 주변 야산지 - 마을 주변 야산지 | - 순수 야산지 - 해안 야산지 | - 산악지 |
- ④ ‘경사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경 사 지 A | 경 사 지 B |
|---|---|---|
| 적용대상 | - 수평각 15도 ~ 30도 미만 경사 | - 수평각 30도 이상 경사 |
25제1장 적용기준[참고] 지세구분
| 지 구 구 분 | | 평 탄 지 | 산 지 A (국도 등 주변 야산지) | 산 지 B (야산지) | 산 지 C (산악지) |
|---|---|---|---|---|---|
| 지 형 | |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 지 세 | | 평지 또는 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높 이 | 해 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 기 준 | 표 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 행 조 건 | 도 로 구 배 통 행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로(무) 완 급 불 편 |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
| 자 연 환 경 | 지 세 수 목 기 상 |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 불 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 편 | 불 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 편 | 불 량 울 창 불 편 |
| 기 타 조 건 | 교 통 숙 소 통 신 인력동원 | 도로에서 500m 이내 편 리 편 리 편 리 | 도로에서 500m 이내 편 리 편 리 편 리 | 도로에서 1㎞ 이내 불 편 불 편 불 편 | 도로에서 1㎞ 이상 극히 불편 불 가 불 가 |
[주] ① 교통
- -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 ③ 구배
-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26공통부문
- 2. 도심지
| 구 분 | 할 증 | | 적 용 조 건 |
|---|---|---|---|
| 도로점유 차도공사 | 차 도 A ( 2 차 로 ) | 30% | - 교행불가 발생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 도 B ( 4 차 로 이 하 ) | 25% | - 통행제한 또는 저속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 도 C ( 4 차 로 초 과 ) | 20% | - 교통량 과다로 인한 차량통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주거지 및 상업지공사 | 보행자 및 차량통행 | 15% | -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주 거 환 경 영 향 | | - 주변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현 장 협 소 | | - 현장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지 하 매 설 물 | 15% | - 지하매설물의 간섭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지하/지반 공 사 | 고층/초고층 건축물 | 10% | - 장시간 연속타설이 필요한 기초공사 등 - 초대형 장비(대구경 천공기/대형 크레인 등)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대 심 도 굴 착 A | 2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40m ∼ 60m 이하 |
| | 대 심 도 굴 착 B | 3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60m 초과 |
[주] ① 도로점유 차도 공사는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주거 및 상업지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시공환경이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지하/지반 공사는 도시지역 내 현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통행 등으로 현장진입이 원활하지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27제1장 적용기준
1-4-5 위험('23년 보완)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고소작업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비 계 사 용 | - 10m 미만 - 10m 이상 ~ 20m 미만 - 20m 이상 ~ 30m 미만 - 30m 이상 ~ 40m 미만 - 40m 이상 ~ 50m 미만 - 50m 이상 ~ 60m 미만 - 60m 초과 | - 5% 8% 12% 16% 20% 10m마다 4%씩 가산 |
| 고 소 작 업 차 사 용 | - 10m 미만 - 10m 이상 ~ 20m 미만 - 20m 이상 ~ 30m 미만 - 30m 이상 ~ 40m 미만 - 40m 이상 ~ 50m 미만 - 50m 이상 ~ 60m 미만 - 60m 초과 | - 4% 6% 8% 10% 12% 10m마다 2%씩 가산 |
[주] ① 비계 사용은 기설치 된 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위에서 작업하는 기준이며, 고소작업차 사용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기준이다.
- ② 굴착 등 지하에서 작업할 경우 본 표의 높이별 할증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계 또는 고소작업차의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 ③ 특수 조건의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 2. 교량상 작업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슬 래 브 ( 도 상 ) 위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 15% |
| 무 도 상 교 량 / 난간 설치 및 철거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 30% |
[주] 교량상 작업은 교량위에서 작업자의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이다.
- 3. 터널내 작업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도 로 / 보 행 터 널 | - 작업자의 대피가 용이한 터널 | 15% |
| 철 도 터 널 | - 작업자의 대피거리가 길고,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한 터널 | 30% |
| 비 고 | -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율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
[주] 터널내 작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에 적용한다.28공통부문
- 4. 유해 작업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활 선 근 접 | -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참고] AC140㎸급 이상(4m이내), 60㎸급 이상(3m이내), 7㎸급 이상(2m이내), 600V이상(1m이내) | 30% |
| 기 타 | -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 |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4-6 작업제한('23, '24, '26년 보완)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1. 작업시간 제한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작 업 가 능 시 간 | 2시간 이하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 50% 35% 25% 20% 15% |
[주] ①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일일 작업시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작업가능시간은 작업준비, 대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시공위치의 점유가 가능한 시간이다.
- 2. 폭염시 휴게시간 할증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체 감 온 도 3 3 도 이 상 | 2시간 이상일 경우 작업시 4시간 〃 6시간 〃 8시간 〃 | 5% 10% 15% 20% |
[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를 적용한다.
1-4-7 작업환경('23년 보완)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1. 야간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야 간 | - 정상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 수행(돌관공사) -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계획 | 25% |
[주]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작업(정상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성격 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9제1장 적용기준
- 2. 특수작업구 분적 용 조 건할 증
- -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특수작업
- -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5~10%
- -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비고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주] 작업의 중요도가 높거나 특별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원자력 발전소 등)에 적용한다.
- 3. 기타구 분적용조건할 증
-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 -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가동50%기타
- - 소음·진동 발생
- - 위험 발생
-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50%[주] ①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 ③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적용한다.30공통부문
1-5 기타1-5-1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
-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참고]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한다.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26년 보완)
- 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31제1장 적용기준(단위 : TON/㎡)
| 구 분 | | | 폐 콘크리트류 | 폐 금속류 | 폐 보드류 | 폐 목재류 | 폐합성 수지류 | 혼합 폐기물 |
|---|---|---|---|---|---|---|---|---|
| 신축 | 주거 용 | 단 독 주 택 | 0.03200 | - | 0.00051 | 0.00300 | 0.00174 | 0.00653 |
| | | 아 파 트 | 0.03561 | - | 0.00066 | 0.00416 | 0.00233 | 0.00874 |
| | 비주 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 0.04888 | - | 0.00117 | 0.00141 | 0.00445 | 0.00664 |
| | | 철 골 조 | 0.02920 | - | 0.00117 | 0.00071 | 0.00167 | 0.00353 |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4087 | - | 0.00117 | 0.00128 | 0.00167 | 0.00418 |
| 해체 | 주거 용 | 단 독 주 택 | 1.3321 | 0.0010 | - | 0.0968 | 0.0263 | 0.2030 |
| | | 아 파 트 | 1.4770 | 0.0655 | - | 0.0150 | 0.0261 | 0.1637 |
| | 비주 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 1.4028 | 0.0170 | - | 0.0638 | 0.0215 | 0.1348 |
| | | 철 골 조 | 0.9167 | 0.0550 | - | 0.0194 | 0.0261 | 0.1348 |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5861 | 0.1220 | - | 0.0018 | 0.0245 | 0.1452 |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있다.
-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1-5-5 안전관리비('04, '06, '11, '14, '23년 보완)
-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
1-5-6 사용료
-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다.
-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한다.32공통부문
- 3. 공사용수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거 푸 집 씻 기 | ㎥/㎡ | 0.04 |
|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 | 0.27 |
| 경 량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 | 0.24 |
| 보 통 벽 돌 쌓 기 | ㎥/1,000매 | 0.18 |
| 돌 쌓 기 모 르 타 르 | ㎥/㎡(표면적) | 0.06 |
| 돌 씻 기 | ㎥/㎡(표면적) | 0.17 |
| 미 장 | ㎥/㎡(표면적) | 0.02 |
| 타 일 붙 임 모 르 타 르 | ㎥/㎡(표면적) | 0.01 |
| 타 일 씻 기 | ㎥/㎡(표면적) | 0.013 |
| 잡 용 수 | ㎥ | 사용량비의 40∼50%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 '26년 보완)
-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 및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5-9 시공측량비('22년 신설)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26년 보완)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33제1장 적용기준34공통부문
@@ -1,947 +0,0 @@
#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토공사제3장
3-1 공통사항3-1-1 적용기준('20, '25년 보완)
- 1. ‘제3장 토공사’는 보편적인 작업을 기준하며, 설계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제3장 토공사’의규격, 시공량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8장 건설기계 8-2 시공능력]의 작업 능력(Q)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25년 신설)
- 1.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구성 및 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시공량 변화
- 가. 설계조건의 변화(토질 및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규격의 시공량을 적용한다.
- 나. [1-4 품의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할증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3. 장비단독 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 가. 장비단독 작업(깎기, 터파기, 부대공 등)에 적용한다.
- 나. 작업 위치의 현장관리(작업보조 등)에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특별인부]를 작업조에 추가 반영한다.※ 단, 아래와 같이 동일 작업구간에 복수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 현장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① 본 작업과 동일 장소에서 연계 시공되는 공종(운반 등)의 발생
-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
3-2 굴착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보통토사 | 경질토사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호박돌 섞인 토사 |
| 특 별 인 부 | 인 | 1 | 3.6 | 2.7 | 2.2 | 1.2 |
| 비 고 |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67제3장 토공사
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당)
| 구 분 암 질 | 착 암 공 (인) | 보통인부 (인) | 공기압축기 (시간) | 소형브레이커 (시간) | 비 고 |
|---|---|---|---|---|---|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0.33 0.41 0.58 0.94 | 0.16 0.21 0.29 0.48 | 0.30 0.48 0.60 0.96 | 1.26 1.68 2.40 3.90 | 공기압축기 7.1㎥/min 소형브레이커 1.3㎥/min 4대 기준 |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
| 이상인 경우 | 미만인 경우 |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 4. 체적환산계수를 기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가. 보통토사(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930 | - | 560 | - | 310 |
| 불 도 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 착 기 | 1.0㎥ | 대 | - | | - | | 1 | |
- 나. 혼합토사(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640 | - | 390 | - | 230 |
| 불 도 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 착 기 | 1.0㎥ | 대 | - | | - | | 1 | |
68공통부문[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깎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다. 암(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굴 착 기 대 형 브 레 이 커 | 1.0㎥ 1.0㎥ | 대 대 | 1 1 | 65 | 50 | 30 | 25 |
[주] ① 본 품은 집토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토 작업을 별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550 | 520 | 450 | 450 |
- ② 소모재료(치즐)는 깎기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 율 | 1% | 2% | 5% | 7% |
3-2-4 터파기(기계)('25년 신설)
-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구 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
| TypeⅡ |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
| TypeⅢ | -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 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가. 보통토사(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Type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굴 착 기 | 1.0㎥ | 대 | 1 | 560 | 1 | 420 | - | 190 |
| 굴 착 기 | 0.6㎥ | 대 | - | | - | | 1 |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69제3장 토공사
- 나. 혼합토사(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Type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굴 착 기 | 1.0㎥ | 대 | 1 | 390 | 1 | 300 | - | 150 |
| 굴 착 기 | 0.6㎥ | 대 | - | | - | | 1 |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터파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다. 암(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암분류 | 시공량(㎥) | |
|---|---|---|---|---|---|---|
| | | | | | Type | TypeⅡ |
| 굴 착 기 대 형 브 레 이 커 | 1.0㎥ 1.0㎥ | 대 대 | 1 1 |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 38 30 22 16 | 35 28 19 14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소모재료(치즐)는 터파기 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 율 | 1% | 2% | 5% | 7% |
3-3 암발파 및 파쇄
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20, '26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40 |
| 보 통 인 부 | | 인 | 0.060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100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040 |
70공통부문
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 '26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23 |
| 보 통 인 부 | | 인 | 0.032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80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025 |
3-3-3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Ⅲ)('20, '26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12 |
| 보 통 인 부 | | 인 | 0.017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49 |
| 굴 착 기 | 1.0㎥ | hr | 0.013 |
3-3-4 암발파(중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Ⅳ)('20, '26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7 |
| 보 통 인 부 | | 인 | 0.009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21 |
| 굴 착 기 | 1.0㎥ | hr | 0.009 |
3-3-5 암발파(일반발파 TYPE-)('20, '26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4 |
| 보 통 인 부 | | 인 | 0.006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14 |
| 굴 착 기 | 1.0㎥ | hr | 0.008 |
3-3-6 암발파(대규모발파 TYPE-Ⅵ)('20, '26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2 |
| 보 통 인 부 | | 인 | 0.003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12 |
| 굴 착 기 | 1.0㎥ | hr | 0.004 |
71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의 각 공법별 구분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른다.
-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8_1.png>)
-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⑤ 뇌관은 M.S전기뇌관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상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⑥ 발파석의 비산방지를 위한 발파보호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회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굴 착 기 | 1.0㎥ | 인 hr | 0.125 1.000 |
※ 보호매트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⑧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미진동굴착공법(Type-Ⅰ) 의 재료(폭약, 뇌관, 미진동전용파쇄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⑨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기계경비에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요 율 | 24% | 5%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는 2차파쇄(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에 적용한다.72공통부문
- ⑩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시 기계소할 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한다.
| 구 분 | 규 격 | 작업능력(㎥/hr) | |
|---|---|---|---|
| | | 30㎝ 미만 | 30㎝ 이상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60.8㎥ | 9 | 11 |
- ⑪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 ⑫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폭 약 | | ㎏ | 0.35 |
| 뇌 관 | | 개 | 1.0 |
| 비 트 | | 개 | 0.008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41 |
| 착 암 공 | | 인 | 0.041 |
| 보 통 인 부 | | 인 | 0.103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hr | 0.203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hr | 0.074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0.068 |
| 특 별 인 부 | | 인 | 0.271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121 |
| 발 전 기 | 25㎾ | hr | 0.486 |
| 유 압 식 할 암 기 | ∅80mm | hr | 0.486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121 |
[주] ① 본 품은 천공 홀에 할암봉을 삽입하여 암반에 균열을 내서 파쇄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천공, 암파쇄 및 허물기, 2차파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 ④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 구 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기계경비의 | 24% | 2% |
-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3제3장 토공사
3-3-9 수중발파('20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우물통발파 | 우물통발파 이외 |
| 폭 약 | | ㎏ | 0.96 | 0.92 |
| 뇌 관 | | 개 | 3.0 | 1.2 |
| 비 트 | | 개 | 0.009 | 0.006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11 | 0.07 |
| 착 암 공 | | 인 | 0.094(0) | 0.064(0) |
| 보 통 인 부 | | 인 | 0.19 | 0.11 |
| 잠 수 부 | | 조 | 0.5(1.0) | 0.3(0.6)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hr | 0.474 | 0.313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hr | 0.158 | 0.104 |
[주] ① 본 품은 천공발파를 기준한 것으로, ( )내는 잠수부 천공시의 품이다.
- ② 본 품은 수심 2.5m이상~8m미만을 기준한 것으로, 수심 2.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품의 20%를 감할 수 있으며, 수심이 8m이상~1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3-4 쌓기3-4-1 흙쌓기('25년 신설)
- 1.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2.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 살수작업을 포함한다.
-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구 분 | 두께 30cm | 두께 20cm |
|---|---|---|
| 다짐도(%) | 90%이상 | 95%이상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상태(비다짐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가. 흙쌓기(다짐)(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150 | 770 |
| 모터그레이더(일반용) | 3.6m | 대 | 1 | | |
|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 10.0ton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 | 대 | 0.5 | | |
74공통부문
- 나. 흙쌓기(비다짐)(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1,300 |
[주] 비다짐은 토공장비에 의한 정지작업을 기준한다.
3-4-2 암쌓기('03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1,380 |
| 양족식롤러(자주식) | 32ton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쌓기 기준이며, 다짐두께는 60㎝ 기준이다.
- ② 포설 및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3-4-3 흙 다지기('25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다짐두께 | 시공량(㎥) | |
|---|---|---|---|---|---|---|
| | | | | | 토사 | 점토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5cm | 18 | 11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30cm | 24 | 15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5cm | 14 | 9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30cm | 20 | 13 |
| 래 머 | 80kg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흙다지기 및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 ③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④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살수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1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 | 대 | 0.5 | |
75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5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 | 대 | 0.5 | |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25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 1 1 | 13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 | 대 | 0.5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25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9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 | 대 | 0.5 | |
76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4-8 기초지정('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모래지정 | | 자갈지정 | | 잡석지정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10 | 1 1 | 100 | 1 1 | 9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1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 | -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 | | 1 | | 1 | |
[주] ① 본 품은 모래, 자갈, 잡석을 사용한 기초지정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5 절토부대공3-5-1 절토면 고르기('08,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토질(암) 분류 | 시공량(㎡) |
|---|---|---|---|---|---|
| 굴 착 기 | 1.0㎥ | 대 | 1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연질토・불순자갈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풍화암 | 390 250 230 120 |
| 굴 착 기 | 1.0㎥ | 대 | 1 | 연암 | 80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보통암・경암 | 60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2%로 계상한다.
3-5-2 암반청소('08, '14,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댐 | 교량, 옹벽 등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2 5 | 19 | 25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77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물 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6 성토부대공3-6-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굴 착 기 | 1.0㎥ | 대 | 1 | 1,060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3-6-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5 | 670 |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3-7 비탈면 보호공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비탈경사 1:1.5 이상 | 비탈경사 1:1.0이상∼ 1:1.5 미만 | 비탈경사 1:1.0 미만 |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3 | 27 | 24 | 22 |
| 기계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41 | 38 | 3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비 고 | | -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 기준이다.
- ② 인력은 블록중량이 50㎏/개 미만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경우에 적용한다.
-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78공통부문
-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3-7-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 | 인 인 인 인 | 1 1 2 2 | 11 |
| 크 레 인 | -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90 |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3-7-4 절토사면 녹화('98, '13, '19, '25년 보완)
- 1. 부착망 설치(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 인 | 3 | 10cm이하 | 160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 | 130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 | | |
| 수직고 | 20 30m | 30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79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소형천공기, 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당)
| 구 분 | 앵커핀(개) | 착지핀(개) | 부착망(㎡) | 철선(m) |
|---|---|---|---|---|
| 규격 | ø16, 0.5m | ø16, 0.35m | ø3.258×58 PVC코팅 | #8 PVC코팅 |
| t=10㎝ 이하 | 2.3 | 5 | 13 | 13 |
| t=15㎝ | 4.6 | 5 | 13 | 17 |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 (회)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보 통 인 부 | | 인 | 0.5 |
| 크 레 인 | 5ton | hr | 4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나. 뿜어붙이기(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조 경 공 | - - - - | 인 인 인 인 | 1 1 2 2 | 5cm 7cm 10cm 15cm | 250 200 140 100 |
| 기 계 설 비 공 | | | | | |
| 특 별 인 부 | | | | | |
| 보 통 인 부 | | | | | |
| 취 부 기 ( 녹 생 토 ) | 18.65kW | 대 | 1 | | |
| 공 기 압 축 기 | 21㎥/min | 대 | 1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 | 대 | 1 | | |
| 물 탱 크 | 5,500 | 대 | 1 | | |
| 트 럭 | 6ton | 대 | 1 | | |
| 비 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 | | | |
| 수직고 | 20 30m | 30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80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3-7-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 '25년 보완)
- 1. 장비 조립・해체(회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 보 통 인 부 | | 인 | 3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hr | 8 |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2. 인력 및 장비 편성(인/일)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 | 3 |
| 보 통 인 부 | - | 〃 | 1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공 기 압 축 기 크 레 인 | 17㎥/min 21㎥/min | 대 대 대 | 1 1 1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비를 크레인을 활용하여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인을 제외할 수 있다.
-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3. 일당시공량(일당)
| 구 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 레 인 작 업 | 38 | 41 | 67 | 48 | 38 | 27 |
| 지 반 작 업 | 41 | 44 | 71 | 51 | 41 | 29 |
81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 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
-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 |
- 4. 그라우팅(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2 |
| 그 라 우 팅 믹 서 | 190×2 | 대 | 1 | |
| 그 라 우 팅 펌 프 | 3060/min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3-8 보강토 옹벽3-8-1 패널 설치('20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10 |
| 보 통 인 부 | | 인 | 0.06 |
| 철 근 공 | | 인 | 0.03 |
| 형 틀 목 공 | | 인 | 0.04 |
| 크 레 인 | 10ton | hr | 0.20 |
82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패널식 옹벽(1.5m×1.5m)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패널 설치, 보강재 설치, 빗장고리 설치, 수평 및 수직채움재, 앵커철근 설치, 마감면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트럭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
3-8-2 블록 설치('07년 신설, '08, '15, '20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21 |
| 보 통 인 부 | | 인 | 0.09 |
| 크 레 인 | 10ton | hr | 0.50 |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블록식 옹벽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블록(기초블록, 마감블록 등) 설치,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3-8-3 버팀목 설치・해체('20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주] ① 본 품은 패널식옹벽 하부에 지지하기 위한 버팀목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버팀목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각 재 | 10㎝×10㎝ | ㎥ | 0.036 |
※ 잡재료비는 주재료(각재)비의 2%로 계상한다.
3-8-4 뒤채움 및 다짐('15년 신설, '20년 보완)(10㎥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7 |
| 굴 착 기 | 0.6㎥ | hr | 0.31 |
| 진 동 롤 러 | 10ton | hr | 0.19 |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 0.7ton | hr | 0.18 |
[주] ①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83제3장 토공사
3-9 벌개제근3-9-1 벌목('08, '18, '20년 보완)(1,000㎡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나 무 높 이 | | |
|---|---|---|---|---|---|
| | | | 5m미만 | 5m이상∼8m미만 | 8m이상 |
| 벌 목 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 통 인 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 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3-9-2 뿌리뽑기('20년 보완)(1,000㎡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1.06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3.76 |
| 비 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이하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 자료]입목본수도는 다음을 참고한다.(992㎡당)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
| 4㎝ | 314개 | 235개 | 28㎝ | 57개 | 43개 |
| 6 | 272 | 204 | 30 | 52 | 39 |
| 8 | 231 | 174 | 32 | 48 | 36 |
| 10 | 187 | 140 | 34 | 44 | 33 |
| 12 | 154 | 115 | 36 | 40 | 30 |
| 14 | 131 | 98 | 38 | 37 | 28 |
| 16 | 110 | 82 | 40 | 35 | 26 |
| 18 | 97 | 73 | 42 | 32 | 24 |
| 20 | 84 | 63 | 44 | 29 | 22 |
| 22 | 75 | 57 | 46 | 28 | 21 |
| 24 | 68 | 51 | 48 | 26 | 20 |
| 26 | 63 | 47 | 50 | 24 | 18 |
84공통부문
3-10 개간3-10-1 답면고르기('03년 신설)
| 블록크기(㎡) | 시간당작업량(㎡/hr) |
|---|---|
| 2,000미만 | 281 |
| 2,000이상∼4,000미만 | 404 |
| 4,000이상∼6,000미만 | 526 |
| 6,000이상∼8,000미만 | 648 |
| 8,000이상∼10,000미만 | 771 |
[주] ① 본 품은 습지불도저(4톤)를 사용하여 답면(畓面)을 고르는 품으로, 블록 간 이동이 포함된 것이다.
- ② 물 가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 1인을 별도로 계상한다.
3-11 스마트 토공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23년 신설, '24, '26년 보완)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능력(일당)
| 공 종 | 규 격 | 일당시공량 | | 단 위 |
|---|---|---|---|---|
| | | 양 호 | 보 통 | |
| 터 파 기 | 1.0㎥ | 850 | 680 | ㎥ |
| | 0.6㎥ | 500 | 400 | ㎡ |
| 성 토 면 고 르 기 | 1.0㎥ | 1,200 | | ㎡ |
[주] ①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②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말한다.
-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화면) 등을 포함한다.
- ④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85제3장 토공사
-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⑧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경우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3-11-2 머신 컨트롤(MC) 굴착기('24년 신설, '26년 보완)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5 |
| 해 체 | 일 | 1 |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2.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 작업능력(일당)
| 공 종 | 규 격 | 일당시공량 | | 단 위 |
|---|---|---|---|---|
| | | 양 호 | 보 통 | |
| 터 파 기 | 1.0㎥ 시공량 | 880 | 700 | ㎥ |
| | 0.6㎥ 시공량 | 515 | 410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 굴착기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 ⑤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 ⑥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⑦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86공통부문
- ⑧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⑨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24년 신설)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 작업능력(일당)
| 공 종 | 시공량 | 단 위 | 비 고 |
|---|---|---|---|
| 흙 깎 기 | 630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스템을 19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②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이다.
- ④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87제3장 토공사
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저('25년 신설)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5 |
| 해 체 | 일 | 1 |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불도저용) 장치들을 불도저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2.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저 작업능력(일당)
| 공 종 | 시공량 | 단 위 | 비 고 |
|---|---|---|---|
| 흙 깎 기 | 320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은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저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⑨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3-11-5 지능형 다짐 롤러(Intelligent Compaction)('26년 신설)
- 1. 지능형 다짐공 롤러 장비조립・해체(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88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롤러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관리 기준 수립(회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 | 인 | 1 |
|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 3.6m | 대 | 1 |
| I C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 10.0ton | 대 | 1 |
| 굴 착 기 | 0.6m3 | 대 | 1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 | 대 | 1 |
[주] ①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시험시공 절차에 따라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시험 결과(평판재하 등)와 지능형 다짐값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목표 ICMV값(본 시공 다짐 관리 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 ②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상기 과업을 위한 시험장 준비(성토재 포설, 평탄화,측량) 및 IC 장비 운용,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현장 시험 비용(예: 평판재하시험, 들밀도시험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시험 시공 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 반입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시험 시공은 본 시공 착수 전 1회 수행을 기준으로 하나, 토질 변경 시 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에따라 목표 ICMV 값 재조정을 위한 시험 시공을 관련 시방서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3. 지능형 다짐공 본시공 작업능력(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250 | 850 |
|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 3.6m | 대 | 1 | | |
| I C 진동롤러 ( 자주식) | 10.0ton | 대 | 1 | | |
| 굴 착 기 | 0.6m3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다짐 롤러에 GNSS, 가속도계, 전용 제어기 및 표시 장치로 구성된 지능형 다짐(IC) 시스템을 장착하여 실시간 다짐 관리(다짐 횟수, 다짐 강도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실시간 다짐 관리, 데이터 기록 및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살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의 토량은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④ 본 품은 시공 면적이 2,000㎡ 이상이고 최소 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 단지조성 등의 노체 및 노상다짐에 적용을 권장한다.
- ⑤ 지능형 다짐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제8편 건설기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 장비(다짐 롤러)의 기계경비와는89제3장 토공사별도로 가산하여 계상한다.
- ⑥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S/W, 클라우드 서버 등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경비 항목에별도 계상한다.
- ⑦ IC를 사용시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90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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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조경공사제4장
4-1 잔디 및 초화류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줄떼 | 평떼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4 | 170 | 150 |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 ②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 ③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1-2 판형잔디붙임(‘25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3 | 185 |
| 굴 착 기 | 대 | 0.5 | |
[주] ① 본 품은 판형잔디(0.2~0.5㎡)를 붙이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100 |
| 취 부 기 | 11.94kW | 대 | 1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펌 프 | ø50㎜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91제4장 조경공사[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100㎡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종 자 비 료 피 복 제 침 식 방 지 안 정 제 색 소 | 복합비료 화이버/펄프류 합성접착제 착색제 | ㎏ ㎏ ㎏ ㎏ ㎏ | 23 10 18 515 0.2 |
4-1-4 초화류 식재('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700 | 1,800 | 1,100 |
[주] ① 본 품은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양호: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보통: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 불량위험이 있는 경우
4-1-5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600 |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92공통부문
4-2 관목4-2-1 굴취('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80 230 150 100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녹화마대, 녹화끈 등 활용)로 굴취하는 작업 기준이다.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높이)’를 따른다.
-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160 125 75 55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40 300 200 140 |
93제4장 조경공사[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주/㎡)
| 수관폭(㎝) | 20 | 30 | 40 | 50 | 60 | 80 | 100 |
|---|---|---|---|---|---|---|---|
| 주수 | 32 | 14 | 8 | 5 | 4 | 2 | 1 |
4-3 교목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주당)
| 근원직경(㎝) | 수 량 | | 근원직경(㎝) | 수 량 | |
|---|---|---|---|---|---|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4공통부문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70 45 30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90 60 4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비 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근원(흉고)직경 (㎝) | 시공량 (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5(4)이하 6~7(5~6) 8~9(7~8) | 50 30 15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5(4)이하 6~7(5~6) 8~9(7~8) 10~14(8~12) 15~19(13~16) | 70 40 25 15 1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29(17~24) 30~39(25~32) 40~49(33~41) 50~60(42~50) | 7 5 4 3 |
| | 굴착기 크레인 | 0.6㎥ | 대 대 | 1 1 | | |
| 비 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5제4장 조경공사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40 20 12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55 30 2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비 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흉고(근원)직경 (㎝) | 시공량 (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5(6)이하 6~7(7~8) | 30 15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5(6)이하 6~7(7~8) 8~9(9~11) 10~17(12~20) | 45 22 17 12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18~24(21~29) 25~34(30~41) 35~44(42~53) 45~50(54~60) | 9 7 5 4 |
| | 굴착기 크레인 | 0.6㎥ | 대 대 | 1 1 | | |
| 비 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 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 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96공통부문
4-4 조경시설물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ton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쌓기 | | 놓기 | |
| | |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 조 경 공 | | 인 | 1.212 | 1.040 | 0.968 | 0.836 |
| 굴 착 기 | 0.7㎥ | hr | 0.657 | 0.684 | 0.657 | 0.684 |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 등) 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조 경 공 석 공 | | 인 인 | 1 3 | 13 |
| 굴 착 기 | 0.6㎥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6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설하면서 대형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
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폭 1.5m이하 | 폭 2.0m이하 |
| 조경공 | 인 | 2 | 90 |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주] ① 본 품은 공원, 녹지 등 경계부위에 분리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및 먹매김, 분리대 절단 및 설치, 앵커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토공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10 |
[주] ① 본 품은 옥상 등 콘크리트 상부에 인공식재지 조성을 위한 조경용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배수판 절단 및 설치,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근층 및 여과층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98공통부문
@@ -1,135 +0,0 @@
# 공통부문 제7장 돌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돌공사제7장
7-1 돌쌓기7-1-1 메쌓기('12, '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3 26 28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1-2 찰쌓기('12, '18, '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7 30 34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59제7장 돌공사
7-2 돌붙임7-2-1 메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6 29 32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붙임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2-2 찰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30 33 37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3 전석쌓기 및 깔기7-3-1 전석쌓기('92년 신설, '12, '18,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2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160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5㎥급)을 쌓는 기준이다.
-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쌓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채 움 콘 크 리 트 | ㎥ | 0.2 |
7-3-2 전석깔기('18년 신설, '26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50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5㎥급)을 바닥에 까는 품이다.
-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깔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4 석재판 붙임7-4-1 습식공법('12, '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부위 | 시공량(㎡) | |
|---|---|---|---|---|---|
| | | | | 테라조판 | 화강석 |
| 석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1 2 | 바닥부 계단부 | 15 13 | 12 11 |
[주] ① 본 품은 바닥부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석재판을 붙이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
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석공 | 인 | 3 | 10 | 11 |
| 줄눈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하지철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 인 인 | 2 1 | 11 | 12 |
| 석 재 판 붙 임 | 석 공 줄 눈 공 보통인부 | 인 인 인 | 3 1 2 | 13 | 15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트러스 절단 및 설치(용접),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62공통부문
@@ -1,113 +0,0 @@
# 토목부문 제2장 하천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하천공사제2장
2-1 사석2-1-1 사석부설('08, '12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4 |
| 굴 삭 기 | 1.0㎥ | hr | 0.027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사석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사석 부설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2-1-2 사석고르기('12년 신설, '19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5 |
|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 1.0㎥ | hr | 0.070 |
[주] ① 본 품은 사석 부설 후 굴착기(집게)를 사용하여 표면부 사석을 돌출되지 않게 고르는 기준이다.
- ② 사석 고르기, 잡석 채움 작업을 포함한다.
2-2 돌망태2-2-1 타원형 돌망태 설치('07, '12, '19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돌망태 높이) | | | | |
|---|---|---|---|---|---|---|---|
| | | | 40㎝ | 45㎝ | 50㎝ | 60㎝ | 70㎝ |
| 석 공 | | 인 | 0.039 | 0.044 | 0.049 | 0.063 | 0.073 |
| 특 별 인 부 | | 인 | 0.013 | 0.014 | 0.016 | 0.019 | 0.024 |
| 보 통 인 부 | | 인 | 0.005 | 0.006 | 0.007 | 0.008 | 0.010 |
| 굴 착 기 | 1.0㎥ | hr | 0.026 | 0.030 | 0.033 | 0.040 | 0.046 |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
(㎡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석공 | - | 인 | 0.027 |
| 특별인부 | - | 인 | 0.010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 굴착기 | 1.0㎥ | hr | 0.025 |
[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석 공 | - | 인 | 0.190 |
| 특 별 인 부 | - | 인 | 0.134 |
| 보 통 인 부 | - | 인 | 0.117 |
| 굴 착 기 | 0.6㎥ | hr | 0.281 |
[주] ① 본 품은 높이 5m이하의 돌망태옹벽(GABION 철망태)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철망태의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조립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터파기 및 지반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2-3 하천호안공2-3-1 식생매트 설치('12년 신설, '19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식생매트설치 | 복토 |
| 특 별 인 부 | | 인 | 0.014 |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3 | 0.005 |
| 굴 삭 기 | 0.6㎥ | hr | - | 0.031 |
[주] ① 본 품은 호안등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인력 흙고르기, 식생매트 깔기, 복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334토목부문
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
(㎡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 인 | 0.076 |
| 보통인부 | - | 인 | 0.066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
(㎡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 인 | 0.017 |
| 보통인부 | - | 인 | 0.007 |
| 크레인 | 10 톤 | 시간 | 0.048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 -1,254 +0,0 @@
# 토목부문 제3장 터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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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제3장
3-1 공통사항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 노 임 구 분 | | 산 정 식 | 비 고 |
|---|---|---|---|
| 노 임 합 계 기 본 노 임 할 증 노 임 | PW P PO | P+PO P P×β |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 β : 할증률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한다.
-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 할증률(%) |
|---|---|
| 갱구에서 500m 까지 | - |
| 500m1,000m 까지 | 10 |
| 1,000m1,500m 까지 | 20 |
| 1,500m2,000m 까지 | 30 |
| 2,000m2,500m 까지 | 40 |
| 2,500m3,000m 까지 | 50 |
| 3,000m3,500m 까지 | 60 |
| 3,500m4,000m 까지 | 70 |
| 4,000m4,500m 까지 | 80 |
| 4,500m5,000m 까지 | 90 |
| 5,000m 이상 | 100 |
-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3%로 계상한다.
-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이커, 송기관, 공기탱크),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구 분 | 아 치 | 측 벽 | 바닥 및 인버트 | 비 고 |
|---|---|---|---|---|
| 여 굴 두 께 ( ㎝ ) | 1219 | 1218 | 1015 | |
337제3장 터널공사[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3-2 터널굴착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작업종별 | | 발파 굴착 | | | 비고 (하반) |
|---|---|---|---|---|---|
| | | A군 | B군 | C군 | |
| 착 암 | 천공준비(내공측량/암판정) | 30 | 30 | 30 | 65% |
| | 측량 및 마킹 | 5 10 | 10 15 | 15 20 | 65% |
| | 천 공 | T1 | T1 | T1 | 공사물량 |
| | 장약 및 발파 | 30 40 | 40 50 | 50 60 | 65% |
| | 환 기 | 15 20 | 20 25 | 25 30 | 100% |
| 버 력 처 리 | 버력처리준비 | 10 | 10 | 10 | 100% |
| | 버력처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 운반차 입환 | 3 5 | 3 5 | - | 100% |
|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 크 리 트 | 타설준비 | 10 | 10 | (10) | 100% |
| | 바닥청소 및 면정리 | T3 | T3 | T3 | 공사물량 |
| | 지보설치 | 25 30 | 30 35 | 40 45 | 65% |
| | 와이어메시설치 | T4 | T4 | T4 | 공사물량 |
| | 뿜어붙이기 | T5 | T5 | T5 | 공사물량 |
| | 잔재제거 | 20 | 20 | 20 | 65% |
| | 장비점검 | 10 | 10 | 10 | 100% |
| 록 볼 트 | 설치준비 | 10 | 10 | (10) | 100% |
| | 천공시간(분/공) | T6 | T6 | T6 | 공사물량 |
| | 공내청소(분/공) | 1 | 1 | 1 | 공사물량 |
| | 충진(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정착(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이동 및 기타 | 15 | 15 | 15 | 100% |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적용한다.
-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싸이클을 3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적용한다.
- ⑧ 암질종류 및 단면적에 따라 싸이클 타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 및 최대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있다.
- ⑨ 바닥청소 및 면정리 (T3) : 64㎡/hr
- ⑩ 와이어메시 설치 (T4)㉮ Pin 구멍천공 : 소형브레이커 사용천공㉯ Pin 고정 : 1분/개
- ⑪ 뿜어붙이기 (T5)Q = q×E(1-손실률) (㎥/hr)손실률 = 여기서, q : 뿜어붙임 기계의 능력 (㎥/hr)E : 효율 (0.55)반발되어떨어진재료의전중량㎏×100%뿜어붙임콘크리트에사용되는재료의전중량㎏VT5 = Q여기서, V : 숏크리트 타설 대상수량
- ⑫ 버력처리시 적재장비의 K, E 값은 ‘[공통부문] 8-2-5 로더’를 참고하며, 로더와 운반장비의 원활한조합이 어려운 경우(수직구를 이용한 반출 등) 작업효율(E)을 조정할 수 있다.
- ⑬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싸이클 타임에서 착암 및 버력처리의 싸이클 타임은 A군을 적용하며,숏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싸이클 타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바리 설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분)
| 작업종별 | | 소형터널 |
|---|---|---|
| 동바리 | 동 바 리 준 비 | 10∼20 |
| | 동 바 리 세 우 기 | 40∼80 |
3-2-2 기계굴착의 능력('07, '20년 보완)
| 구 분 | | 작업능력(㎥/hr) | 비 고 |
|---|---|---|---|
| 소형브레이커( 1 . 3 ㎥/ m i n ) | 풍 화 암 | 0.38 | A군 터널에 적용 |
| 대 형 브 레 이 커 + 굴 착 기 0 . 7 ㎥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5.66.8 4.55.5 3.13.7 2.32.9 | B, C군 터널에 적용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39제3장 터널공사
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 구 분 | | 소형브레이커 | 점보드릴 | 비 고 |
|---|---|---|---|---|
| 암 종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27 ㎝/min 20 ㎝/min 16 ㎝/min 12 ㎝/min | | A군 터널에 적용 |
| 굴 진 장 | 1.2m 이하 1.22.0m 이하 2.03.0m 이하 3.0m 초과 | - | 75~85 ㎝/min 85~95 ㎝/min 95~105 ㎝/min 105~120 ㎝/min | B, C군 터널에 적용 |
| 비 고 | - 점보드릴 천공능력은 풍화암~경암 구간에서 암 종류와 관계없이 굴진장에 따라 적용하나, 극경암 또는 토사 구간에서 점보드릴에 의한 천공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천공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② 소형브레이커는 공기소비량 2.7㎥/min 기준이다.
- ③ 소형브레이커는 천공구멍 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비트 바꾸기를 포함하며, 점보드릴은천공구멍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등을 포함한다.
- ④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굴착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암질별 | | 연암 | | | 보통암 | | 경암 | |
|---|---|---|---|---|---|---|---|---|---|
| | 1발파 진행거리(m) | | 0.8 | 1.0 | 1.1 | 1.2 | 1.3 | 1.4 | 1.5 |
| 구 분 | | | | | | | | | |
| 굴착단면 1㎡당천공수 | 도갱면적 (㎡) | 5.3 | 2.1 | 2.4 | 3.3 | 3.5 | 3.8 | 4.1 | 4.5 |
| | | 9.7 | 2.0 | 2.2 | 3.2 | 3.4 | 3.7 | 4.0 | 4.3 |
| 1 구 멍 당 천 공 길 이 ( m ) | | | 1.0 | 1.2 | 1.3 | 1.4 | 1.5 | 1.6 | 1.7 |
| 뚫기 1구멍 1m당 폭약량(㎏/m) | | | 0.25 | 0.30 | 0.30 | 0.32 | 0.35 | 0.38 | 0.40 |
| 심 빼 기 구 멍 수 | | | 4 | 5 | 6 | 6 | 7 | 8 | 9 |
※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340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 구 분 | A군 | B군 | C군 | 비 고 |
|---|---|---|---|---|
| 발 파 천 공 및 록볼트 천공장비 | 소형브레이커 (2.7㎥/min 24대) | 점보드릴 (2붐) | 점보드릴 (3붐) | 장비조합은 공단면 크기 및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합하여 적용 |
| 버 력 상 차 장 비 | 로더 1.72㎥ | 로더 3.5㎥ | 로더 5.0㎥ | |
| 버 력 운 반 장 비 | 로더 1.72㎥ | 덤프트럭 15톤 | 덤프트럭 15톤 | |
[주] ① 공기압축기의 소요대수는 굴착공법과 터널 연장 및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 ② 전기는 한국전력 수급사용 혹은 발전기 사용으로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 ③ 버력상차 및 운반장비는 터널의 폭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합을 할 수 있다.
- ④ 터널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A군 | - 기계굴착시 소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 터널 - 발파굴착시 소형브레이커로 천공할 수 있는 소규모 터널. |
|---|---|
| B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단선급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은 가능하나 덤프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비의 교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단선급 터널. |
| C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이 가능하며, 차량 교행은 물론 덤프 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고 장비의 교행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 A, B, C는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종류 및 장비규격을 별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 구 분 | 소형터널 |
|---|---|
| 발 파 천 공 천 공 장 비 | 소형브레이커(2대) |
| 버 력 상 차 장 비 | 인력, 록커쇼벨 |
| 버 력 운 반 장 비 | 리어카, 경운기, 대차 |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
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1발파당)
|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
| | | A군 | B군 | C군 | A군 | B군 | C군 |
| 작 업 반 장 | 인 | 1 | 1 | 1 | 1 | 1 | 1 |
| 착 암 공 | 인 | 24 | - | - | 24 | - | - |
| 점 보 드 릴 운 전 원 | 인 | - | 1 | 1 | - | - | - |
| 고 소 대 차 운 전 원 | 인 | - | 1 | 1 | - | 1 | 1 |
| 로 더 운 전 원 | 인 | 1 | 1 | 1 | 1 | 1 | 1 |
→341제3장 터널공사
|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
| | | A군 | B군 | C군 | A군 | B군 | C군 |
| 굴 착 기 운 전 원 숏크리트머신 운전원 기 계 운 전 원 보 통 인 부 특 별 인 부 화 약 취 급 공 | 인 인 인 인 인 인 | - 1 1 24 - 1 | 1 1 - | 1 1 - | - 1 1 3~5 - - | 1 1 - 46 - - | 1 1 - 68 - - |
| | | | 1~3 | 2~4 | | | |
| | | | 3 | 4 | | | |
| | | | 1 | 1 | | | |
| 소 계 | 인 | 913 | 1113 | 1315 | 913 | 911 | 1113 |
| 비 고 | - 터널굴착시 병렬터널의 경우와 같이 일개 작업조가 두막장을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9%를 적용한다.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작업조는 A군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착암공은 2인을 적용하며, 로더 운전원은 록카쇼벨 사용시 적용한다. ㉯ 숏크리트 운전원 및 기계운전원 등은 숏크리트 사용시 적용하며, 동바리 설치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버력처리 인원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토목부문]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에 소요되는 인원이며,보조공법 인원은 제외되어 있다.
- ③ 터널내 전기, 환기, 양수 등 설비 및 전기 공사 소요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수 있다.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6 |
| 콘 크 리 트 공 | 〃 | 2 |
| 특 별 인 부 | 〃 | 1 |
| 보 통 인 부 | 〃 | 2 |
| 콘 크 리 트 펌 프 ( 차 ) | 대 | 1 |
| 소 요 일 수 (설치/콘크리트타설/해체/이동) | 일 | 1 |
[주] ① 본 품은 현장 조립이 완료된 상태의 철제거푸집 1span(2차로급 도로 또는 복선급 철도)을 방수면에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해체, 이동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레일설치, 마감면 합판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펌프차) 작업을 포함하며, 거푸집표면처리(샌딩)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③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④ 철제레일, 침목, 박리재 등 소요자재는 제외되어 있다.
342토목부문
3-4 부대공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수 공 | 인 | 0.011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주] ① 부직포가 방수시트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식 터널 방수시트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숏크리트 면정리, 방수시트 설치, 봉합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타정기, 공기압축기, 시험기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일 체 식 방 수 시 트 | ㎡ | 1.15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회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 인 | 5 |
| 보 통 인 부 | | 〃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 일 | 4 |
| | 해 체 | 일 | 2 |
[주] ① 방수 작업용 대차(L=10m, 2차로급 도로 및 복선급 철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 ② 작업 대차(발판, 이동용 내부계단 포함) 및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공동구 | 바닥/인버트 |
| 특 별 인 부 | | 인 | 0.014 | 0.009 |
| 보 통 인 부 | | 인 | 0.134 | 0.085 |
| 굴 착 기 | 0.2㎥ | hr | 0.141 | - |
| 굴 착 기 | 0.6㎥ | hr | - | 0.085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 | hr | 0.123 | 0.074 |
| 동 력 분 무 기 | 4.85㎾ | hr | 0.123 | 0.074 |
[주] 터널 바닥, 공동구, 인버트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에 적용한다.343제3장 터널공사344토목부문
@@ -1,356 +0,0 @@
# 토목부문 제4장 궤도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궤도공사제4장
4-1 공통공사4-1-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2 자갈궤도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단선 | 복선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270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③ 작업위치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4 2 1 | 250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 기준이며,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 ② 소형장비다짐 및 시공 중 정위치확인을 포함한다.345제4장 궤도공사
4-2-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모 터 카 | - | 대 | 1 | |
| 자 갈 화 차 | 30㎥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자갈적치 장소에서 모터카와 자갈화차로 운반 후 살포하는 기준이다.
- ② 자갈상차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모터카와 자갈화차의 운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3 콘크리트 궤도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침목매립식(분리형)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침목매립식(직결형) | 궤 도 공 | | 인 | 16 | |
| | 보 통 인 부 | | 인 | 6 | |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1 |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0.5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46토목부문
4-3-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도상정리작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 보통인부 | | 인 | 9 | |
| | 살 수 차 | 16,000L | 대 | 1 | |
| 궤광조립대 설치 | 궤 도 공 | | 인 | 7 | |
| | 보 통 인 부 | | 인 | 3 | |
| 궤광높이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량중급기술자 | | 인 인 인 | 7 3 1 | |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궤광 정정 및 타설 준비 | 궤 도 공 | | 인 | 8 | |
| | 보 통 인 부 | | 인 | 2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매립식과 직결식 궤광거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다.
- ② 도상정리 작업,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높이기,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를 포함한다.
- ③ 궤도상정리작업은 도상청소 및 물청소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이다.
- ④ 광조립대 설치 작업은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 서포트 설치 작업이다.
- ⑤ 궤광높이기 작업은 양로기로 양로하여 궤광을 타설할 일정 높이로 올리는 작업으로 볼트조임, 좌우 서포트설치, 버팀지지대 설치, 양로기 받침설치 및 이동작업을 포함한다
- ⑥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는 측량을 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타설전 침목비닐감기 등이다.
- ⑦ 매립식(LVT) 콘크리트 궤도 부설의 방진상자 설치시 인원(보통인부 2인)을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에추가 계상한다.
- ⑧ 본 품의 측량 작업은 궤광높이기와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 단계에 각각 1회 시행을 기준한 것이다.
- ⑨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구간과 수평마무리가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
4-3-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9 6 1 | 250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체결구 풀기 및 조이기, 조립대 철거, 궤도검측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347제4장 궤도공사
4-4 분기기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 '26년 보완)(틀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9 |
| 보 통 인 부 | | | 인 | 3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 인 | 1 |
| 크 레 인 | | 50ton | hr | 3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0.2㎥ | hr | 12 |
| 비 고 |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8 #10 #12 #15 #18.5 #26 50㎏ 0.70 0.82 0.92 1.15 1.33 1.56 할증률 60㎏ 0.75 0.90 1.00 1.20 1.39 1.62 | | | |
| 구 분 | | #8 | #10 | #12 | #15 | #18.5 | #26 |
|---|---|---|---|---|---|---|---|
| 할증률 | 50㎏ | 0.70 | 0.82 | 0.92 | 1.15 | 1.33 | 1.56 |
| | 60㎏ | 0.75 | 0.90 | 1.00 | 1.20 | 1.39 | 1.62 |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26년 보완)(틀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일단 | 양단 |
| 궤 도 공 | | 인 | 0.25 | 0.50 |
| 보 통 인 부 | | 인 | 0.13 | 0.25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0.06 | 0.13 |
| 크 레 인 | 20ton | hr | 0.33 | 0.66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348토목부문
4-5 궤도용접4-5-1 가스압접('19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50㎏ | 60㎏ |
| 용 접 공 | 인 | 0.25 | 0.28 |
| 궤 도 공 | 인 | 0.15 | 0.17 |
| 보 통 인 부 | 인 | 0.13 | 0.14 |
| 비 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07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가스압접 작업장(기지)에서 문형크레인을 활용하여 레일을 장척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 ② 레일이동 및 교정,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 시편제작비, 기지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작업기지의 이동 및 장비 가동비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개소당)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50㎏ 장척화 | 60㎏ 장척화 |
| 아 세 틸 렌 | | ㎏ | 1.588 | 1.905 |
| 산 소 | KSM 1101, 99.5% | ㎘ | 2.143 | 2.571 |
| 바 퀴 숫 돌 | 단면용 A36m B11호 A150×8×22 KSL 6501 | 개 | 0.250 | 0.300 |
| | 측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8 | 0.033 |
| | 평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4 | 0.028 |
| | 최종용 A24 QWV 5호 A205×22×22 | 개 | 0.010 | 0.012 |
| 버 너 | 압접가열용 | 개 | 0.0004 | 0.0005 |
| 노 즐 | 압접버너용 | 개 | 0.236 | 0.283 |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것을 기준한다. 349제4장 궤도공사
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용 접 공 | 인 | 0.34 |
| 궤 도 공 | 인 | 0.23 |
| 보 통 인 부 | 인 | 0.12 |
| 비 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11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주] ① 본 품은 시공 현장에서 레일(50㎏~60㎏)을 장대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 ②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개소당)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50㎏ | 60㎏ |
| 테 르 밋 용 재 몰 드 골 무 퓨 즈 산 소 프 로 판 가 스 | 점 화 용 | 포 개 〃 〃 ㎘ ㎏ | 1 1 1 1 1.5 1.5 | 1 1 1 1 1.8 1.8 |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것을 기준한다. 4-5-3 장대레일 설정('11년 신설, '19년 보완)(k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레일인장법 | 자연대기온도법 |
| 궤 도 공 | 인 | 16.6 | 16.6 |
| 특 별 인 부 | 인 | 2.2 | - |
| 보 통 인 부 | 인 | 6.7 | 6.7 |
[주] ① 본 품은 신설공사에서 장대레일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 ② 레일 절단, 궤광해체, 롤러삽입, 레일타격,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③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50토목부문
4-6 부대공사4-6-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당)
| 구 분 | | 단위 | 부순자갈현장채집 | | | | | | | |
|---|---|---|---|---|---|---|---|---|---|---|
| | | | 50m | 100m | 150m | 200m | 250m | 300m | 350m | 400m |
| 채 집 | 보 통 인 부 | 인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 운 반 | 보 통 인 부 | 인 | 0.22 | 0.27 | 0.34 | 0.40 | 0.46 | 0.52 | 0.59 | 0.65 |
[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
4-6-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레일규격) | | |
|---|---|---|---|---|---|
| | | | 37㎏ | 50㎏ | 60㎏ |
| 궤 도 공 | - | 인 | 0.024 | 0.025 | 0.027 |
| 보 통 인 부 | - | 인 | 0.024 | 0.025 | 0.027 |
| 절 단 기 | 40.64㎝ | hr | 0.194 | 0.201 | 0.215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레일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
4-6-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공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 | 인 | 0.006 |
| 레 일 천 공 기 | 1.49㎾ | hr | 0.049 |
[주] ① 본 품은 레일천공기를 사용하여 레일(37㎏∼60㎏)을 천공하는 기준이다.
-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
4-6-4 침목천공('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11 |
| 침 목 천 공 기 | 2.46㎾ | hr | 0.090 |
[주] ① 본 품은 침목천공기를 사용하여 목침목에 나사 스파이크 설치(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위해 구멍뚫기하는 기준이다.
-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51제4장 궤도공사
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조임 | 해체 |
| 궤 도 공 | - | 인 | 0.010 | 0.010 |
| 보 통 인 부 | - | 인 | 0.010 | 0.010 |
| 파 워 렌 치 | 6.6㎾ | hr | 0.076 | 0.076 |
[주] ① 본 품은 파워렌치를 사용하여 나사 스파이크(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조임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6-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14 |
| 타 이 템 퍼 | 3400회/min | hr | 0.111 |
[주] ① 본 품은 타이템퍼 진동수를 사용하여 자갈도상을 인력으로 다지는 기준이다.
-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6-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10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687 |
| 보 통 인 부 | 인 | 0.344 |
[주] ① 본 품은 교량상에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
4-6-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km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36 |
| 보 통 인 부 | - | 인 | 14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46.7 |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
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025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침목 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강구조공사제5장
5-1 강교제작(공장제작)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ton당)
| 공 종 형 식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 | 가조립 (철공) | 비 고 |
|---|---|---|---|---|
| | 철판공 | 용접공 | | |
| 플 레 이 트 거 더 박 스 거 더 강바닥판 플레이트거더 강 바 닥 판 박 스 거 더 트 러 스 아 치 라 멘 | 1.02 0.95 2.00 1.87 1.40 2.26 2.36 | 1.62 1.62 1.28 1.28 0.98 1.30 1.31 | 0.97 1.16 1.19 1.42 1.08 1.60 1.65 | 단위(주) 참조 |
[주] ① 본 기본제작공수는 KS 강재 규격에 의한 강종 SS 275, SM 275, SM 355, SM 420, HSB 380 등을 사용하는 강교를 제작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한다.
- ② 본 기본제작공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과 가조립 작업의 제작중량(ton) 당 철판공, 용접공, 철공의기본공수로 단위는 “인/ton”이다.
- ③ 강교 형식에서 라멘이란 상하부구조가 모두 강재로 구성된 프레임(Frame) 구조를 의미한다.
- ④ 제작중량은 5-1-3 재료비의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시킨다.
-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 1+영향계수×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영향계수>(ton당)
| 형식 | 영향계수 |
|---|---|
| | SM 460, HSB 460 |
| 플레이트거더 | 0.28 |
| 상기 이외의 형식 | 0.25 |
@@ -1,336 +0,0 @@
# 토목부문 제5장 강구조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355제5장 강구조공사<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전체 가공 중량
-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대형단품계수×부품계수<대형단품계수>
| 구 분 | a < 10 ton | 10ton ≤ a < 15ton | 15ton ≤ a < 20ton | 20ton ≤ a |
|---|---|---|---|---|
| 대 형 단 품 계 수 | 1.0 | 0.97 | 0.92 | 0.88 |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주] ① 대형단품이란 공장에서 용접 등으로 조립한 단품으로서, 대형단품에 포함되는 범위는 중량이 큰 단품 순으로 누계한 단품 중량의 합이 최소 제작중량의 80% 이상이며, 계산한 대형단품계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한다.
- ② 대형단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과 가조립 시 철공에만 적용한다.
- ③ 박스거더교의 경우, 공장 조립된 개별 박스거더 블록 중량의 합이 강교량 전체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되므로 개별 박스거더 블록의 평균중량을 대형단품 평균중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용접으로 박스거더와 일체가 되는 플랜지, 웨브, 종리브, 횡리브, 다이아프램 등은 대형단품 중량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이지만, 박스거더의 볼트접합을 위한 이음판 등은 대형단품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대형단품의 비율은 제작중량(위 ④에 따름)에 대한 대형단품 중량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부품계수>
| 구 분 | b ≤ 100㎏ | 100㎏ < b < 150㎏ | 150㎏ ≤ b |
|---|---|---|---|
| 부 품 계 수 | 1.00 | 0.95 | 0.90 |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주] ① 부품은 용접 등으로 조립하기 위해 강판 등을 절단해 놓은 각각의 요소들로서, 부품의 평균중량은 제작중량을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부품의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② 여기서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범위는 위 <대형단품계수 ④>에 따르되 스터드나 전단연결재 부품은제외한다.
- ③ 부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 용접공에만 적용하고, 가조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가조립 공수가조립 공수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 가.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a)
| 연 수 | 2 | 3내지 4 | 5내지 6 | 7이상 |
|---|---|---|---|---|
| 증감계수 | -0.03 | -0.04 | -0.06 | -0.07 |
356토목부문※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나. 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b)
| 중량 형식 | T<100톤 | 100≤T300톤 | 300≤T<500톤 | 500≤T<1000톤 | 1,000≤T |
|---|---|---|---|---|---|
| 플 레 이 트 거 더 | 0.10 | 0.02 | 0.00 | 0.00 | 0.00 |
| 박 스 거 더 | 0.10 | 0.05 | 0.00 | -0.02 | -0.05 |
| 기 타 형 식 | 0.10 | 0.10 | 0.05 | 0.01 | 0.00 |
※ 교량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 다. 사각에 대한 증감계수(c)
| 사각 형식 | 85°이상 | 85°미만~ 75°이상 | 75°미만~ 45°이상 | 45°미만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3 | 0.05 | 0.10 |
| 박 스 거 더 | 0.00 | 0.03 | 0.03 | 0.03 |
※ 교량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거더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 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계수(d)(R : 곡률반경(m))
| 중량 형식 | 500≤R | 500>R≥250 | 250>R≥100 | 100>R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9 | 0.15 | 0.20 |
| 박 스 거 더 | 0.00 | 0.19 | 0.25 | 0.29 |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 마. 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e)
| 형 식 | 증감계수 |
|---|---|
| 박 스 거 더 | 0.11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5 |
※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57제5장 강구조공사
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 품 명 | 단 위 | 비 고 |
|---|---|---|
| 강 판 | ton | 1. 해당부재에 사용한 강판의 면적을 포함한 최소면적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2. 웨브가 솟음이 있는 경우는 솟음을 포함한 가로치수와 직각인 세로치수로 산정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된 부분의 강판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플랜지와 웨브에서 용접이음 등으로 인한 모서리따기, 베벨링, 스켈롭, 작업구 등의 절삭된 부분은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4. 다이아프레임에 통로용으로 절단한 부분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 보강재와 이음재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은 그 크기가 0.5㎡ 이상이거나 폭이 0.3m 이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6. 형강재에서 이음을 위한 모서리따기 부분과 구멍은 포함시킨다. 7. 설계중량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6% 이내로 한다. |
| 앵 커 바 | ton |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은 포함시키며 연결용 볼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의 예비품수는 설계수량의 3.5%로 한다. |
| 기타재료 소 요 량 | | (단위 : ton당) 품명 단위 수량 용접봉 ㎏ 26 산소 ㎥ 15.0 LPG가스 ㎏ 10.0 잡품·기타 식 1 [주] ① 산소량은 대기압상태 기준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② 잡품·기타는 용접 재료비의 5% 이내로 한다 ③ 각종 검사시험비(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 및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재료시험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품명 | 단위 | 수량 |
|---|---|---|
| 용접봉 | ㎏ | 26 |
| 산소 | ㎥ | 15.0 |
| LPG가스 | ㎏ | 10.0 |
| 잡품·기타 | 식 | 1 |
[주] ① 제작도(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역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2 강교도장5-2-1 소재 표면처리(㎡당)
| 구 분 | 단 위 | 규 격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 0.011 |
| 철구( S h o t b a l l )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머 | ㎏ ℓ | 도막두께20μm | 0.127 0.157 |
358토목부문
5-2-2 제품 표면처리(㎡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31 |
| 철 편 ( G r i t ) | ㎏ | 0.245 |
| 비 고 | - 제품 표면처리의 경우, BOX 형상의 내면에 대해서는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 |
[주] ① 본 품은 강교도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행하는 표면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자재반입후의 소재 표면처리(Shot Blasting) 및 전처리프라이머, 강교제작후 도장전의 제품표면처리(Grit Blasting)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것이다.
-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
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사용량 |
|---|---|---|
| 도 료 | ℓ |   도막두께  × 고형분용접기×  손실률 |
| 희 석 재 | ℓ | 도료 사용량의 25% |
[주] ① 도료사용량 산출식의 고형분용적비 및 손실률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고형분용적비
| 도료종별 | 고형분용적비(%) |
|---|---|
| 무 기 질 아 연 말 계 도 료 | 60 |
| 에 폭 시 계 방 청 도 료 | 50 |
| 고 고 형 분 에 폭 시 계 도 료 | 80 |
| 우 레 탄 계 도 료 | 50 |
| 불 소 수 지 계 도 료 | 30 |
| 실 록 산 계 도 료 | 60 |
| 세 라 믹 계 방 식 도 료 | 80 |
| 세 라 믹 계 우 레 탄 도 료 | 50 |
※ 고형분 용적비는 도료 제작회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손실률
| 구 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하 도 | 중·상도 | 하 도 | 중·상도 |
| 손 실 률 ( % ) | 36 | 32 | 44 | 40 |
-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약의 10%로 계상한다.
-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359제5장 강구조공사
5-2-4 도장('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 수 량 | 도장면적(㎡) | 수 량 | 도장면적(㎡) |
| 도 장 공 | 인 | 1 | 100 | 1 | 60 |
| 특 별 인 부 | 인 | 1 | | 1 | |
[주] ① 본 품은 도장횟수 1회를 기준한 것이며, 신설교량의 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② 공장도장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 ③ 박스거더 내면 도장과 같은 내면 도장의 경우 일당시공량(도장면적)을 33% 할감하여 적용한다.
- ④ 현장도장은 지조립장 혹은 가설현장에서 강재거더 연결부의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와 기타부재(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브레이싱 등)를 설치하기 위한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를 도장하는 것을 기준한다.
- ⑤ 현장도장은 표면처리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3(동력공구세정) 기준이다.
- ⑥ 현장도장의 경우에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의 기계경비를 인력품의 5%로계상한다.
-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5-3 강재거더 가설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 철 공 | | 인 | 6 | 5.0 | 4.0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작업난이도> (일당)
| 구 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불 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 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360토목부문
| 구 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양 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것이다.
-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개/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 철 공 | | 인 | 6 | 4.0 | 3.0 |
| | 비 계 공 | | 인 | 2 | |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
| | 용 접 공 | | 인 | 2 |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1개를 추가 계상한다.
-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차감한다.
-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계상한다.
-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361제5장 강구조공사<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구 분 | 육 상 | | 해 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품 대 비 ( % ) | 7 | 5 | 6 | 4 |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별도 계상한다.
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ton/일당)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 력 | 철 공 | | 인 | 2 | 5.0 |
| | 비 계 공 | | 인 | 2 |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
| | 용 접 공 | | 인 | 1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362토목부문
관부설 및 접합공사제6장
6-1 공통사항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그림 41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1.png>)
- 5.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구 분 | 내 용 | 요율 | |
|---|---|---|---|
| | | 품 | 시공량 |
| 시공조건 A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 |
| 시공조건 B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75% | 133% |
| 시공조건 C |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 50% | 200% |
-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36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2 주철관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 9 8 7 6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 1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13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10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작업을 포함한다.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 이하 150 200 250 300 | 17 14 11 10 8 |
→364토목부문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4 1 1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12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9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작업을 포함한다.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④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⑤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임팩트렌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관경 | 300mm이하 | 350mm~600mm | 700mm~1,200mm |
|---|---|---|---|
| 요 율 | 4% | 3% | 2% |
6-2-3 관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관경 | 배관공(수도) |
|---|---|---|---|
| (㎜) | (인) | (㎜) | (인) |
| 100이하 | 0.08 | 500 | 0.24 |
| 125 | 0.09 | 600 | 0.28 |
| 150 | 0.10 | 700 | 0.32 |
| 200 | 0.12 | 800 | 0.36 |
| 250 | 0.14 | 900 | 0.40 |
| 300 | 0.16 | 1,000 | 0.44 |
| 350 | 0.18 | 1,100 | 0.48 |
| 400 | 0.20 | 1,200 | 0.52 |
| 450 | 0.22 |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철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1,742 +0,0 @@
# 토목부문 제6장 관부설및접합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② 본 품은 관절단, 모따기, 삽입구 표시, 방식도장을 포함한다.36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③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6-3 강관6-3-1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3 1 1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4 1 1 | 1,800~2,200 2,400 | 1.5 1.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80 | 8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6 |
| 배관공(수도) | 인 | 3 | 125 | 7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6 |
| 배관공(수도) | 인 | 4 | 200 | 5 |
| 보 통 인 부 | 인 | 1 | 250 | 4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366토목부문
6-3-2 용접 접합('11, '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 | A종 | | B종 |
| | | | | 겹치기 용접 | 베벨엔드용접 | 겹치기 용접 |
| 용 접 공 | 인 |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 11.0 10.0 9.0 7.5 6.5 5.5 | 10.0 9.0 8.5 7.0 6.0 5.0 | - - - - - - |
| 용 접 공 | 인 | 2 | 400 450 500 600 700 | 9.5 8.0 6.5 5.0 3.5 | 8.5 7.0 6.0 4.5 3.0 | - - - - - |
| 용 접 공 | 인 | 3 |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1,650 | 2.5 2.0 1.5 1.5 1.0 1.0 1.0 | - - - - - - - | 4.0 3.0 2.5 2.0 2.0 1.5 1.5 |
| 용 접 공 | 인 | 4 | 1,800~2,000 2,200 2,400 | 1.0 1.0 1.0 | - - - | 1.5 1.5 1.0 |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강관을 용접 접합하는 기준이며, 800㎜이상은 내·외부용접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367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3-3 도장('93, '00, '11, '23년 보완)(개소당)
| 관경(㎜) | 내부도장 | | 외부도장 | |
|---|---|---|---|---|
|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 300 | - | - | 0.18 | 0.04 |
| 350 | - | - | 0.21 | 0.05 |
| 400 | - | - | 0.23 | 0.06 |
| 450 | - | - | 0.25 | 0.06 |
| 500 | - | - | 0.27 | 0.07 |
| 600 | - | - | 0.30 | 0.07 |
| 700 | - | - | 0.32 | 0.08 |
| 800 | 0.27 | 0.07 | 0.34 | 0.08 |
| 900 | 0.28 | 0.07 | 0.36 | 0.09 |
| 1,000 | 0.30 | 0.07 | 0.38 | 0.09 |
| 1,100 | 0.31 | 0.08 | 0.40 | 0.10 |
| 1,200 | 0.32 | 0.08 | 0.41 | 0.10 |
| 1,350 | 0.33 | 0.08 | 0.43 | 0.11 |
| 1,500 | 0.35 | 0.09 | 0.45 | 0.11 |
| 1.650 | 0.36 | 0.09 | 0.46 | 0.11 |
| 1,800 | 0.37 | 0.09 | 0.48 | 0.12 |
| 2,000 | 0.39 | 0.09 | 0.49 | 0.12 |
| 2,200 | 0.40 | 0.10 | 0.51 | 0.13 |
| 2,400 | 0.41 | 0.10 | 0.53 | 0.13 |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외부 용접접합부를 도장하는 기준이다.
- ② 내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에폭시 도장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외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매스틱 부착, 내・외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68토목부문
6-3-4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관경 (㎜) | A종 | B종 | 관경 (㎜) | A종 | B종 |
|---|---|---|---|---|---|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80 | 0.08 | - | 700 | 0.62 | 0.54 |
| 100 | 0.08 | - | 800 | 0.71 | 0.65 |
| 125 | 0.09 | - | 900 | 0.79 | 0.70 |
| 150 | 0.10 | - | 1,000 | 0.96 | 0.85 |
| 200 | 0.13 | - | 1,100 | 1.04 | 0.87 |
| 250 | 0.16 | - | 1,200 | 1.20 | 0.99 |
| 300 | 0.20 | - | 1,350 | 1.47 | 1.23 |
| 350 | 0.26 | - | 1,500 | 1.88 | 1.48 |
| 400 | 0.31 | - | 1,650 | 2.14 | 1.71 |
| 450 | 0.36 | - | 1,800 | 2.26 | 1.84 |
| 500 | 0.41 | - | 2,000 | 2.55 | 2.32 |
| 600 | 0.46 | - | 2,200 | 2.78 | 2.40 |
| | | | 2,400 | 3.06 | 2.66 |
| 비 고 |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한 강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4 P.V.C관('10, '11, '18년 보완)6-4-1 T.S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2 | 100 | 22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13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36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작업을 포함한다.
-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6-5 P.E관('10, '11, '18년 보완)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32 40 50 | 22 21 17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 23 15 12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370토목부문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600 700 800 | 7.0 5.5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관 경 | 75㎜이하 | 100~150㎜ | 200~600 | 700~800㎜ |
|---|---|---|---|---|
| 요 율 | 12% | 14% | 15% | 18% |
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개소당)
| 분기관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75 | 0.10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3 | 0.06 |
| 200 | 0.15 | 0.07 |
| 250 | 0.18 | 0.09 |
| 300 | 0.20 | 0.10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71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0 15 13 11 9.0 8.0 6.5 5.5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900 1,000 1,100 1,200 1,350 | 5.0 4.5 4.0 3.5 3.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4 | 1,500 | 3.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650~1,800 | 3.0 |
| 양 중 장 비 | 대 | 1 | 2,000 | 2.5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소켓관을 부설 및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작업을 포함한다.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372토목부문
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1 16 13 11 10 9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3 | 900~1,000 | 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100~1,200 | 4 |
| 양 중 장 비 | 대 | 1 | 1,350 | 3.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4 | 1,500 | 3.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650~1,800 | 3 |
| 양 중 장 비 | 대 | 1 | 2,000 | 2.5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부설 및 접합(수밀밴드)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6-6-3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 (인) | (인) |
| 250 | 0.02 | 0.02 | 900 | 0.11 | 0.11 |
| 300 | 0.03 | 0.03 | 1,000 | 0.13 | 0.13 |
| 350 | 0.03 | 0.03 | 1,100 | 0.14 | 0.14 |
| 400 | 0.04 | 0.04 | 1,200 | 0.16 | 0.16 |
| 450 | 0.04 | 0.04 | 1,350 | 0.18 | 0.18 |
| 500 | 0.05 | 0.05 | 1,500 | 0.20 | 0.20 |
| 600 | 0.07 | 0.07 | 1,650 | 0.22 | 0.22 |
| 700 | 0.08 | 0.08 | 1,800 | 0.25 | 0.25 |
| 800 | 0.10 | 0.10 | 2,000 | 0.28 | 0.28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금긋기, 관절단, 물뿌리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④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37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6-4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 연결관 (㎜) | | |
| 500이하 | 150 200 250 300 | 0.050 0.070 0.090 0.120 | 0.050 0.070 0.090 0.120 |
| 500초과~ 900이하 | 150 200 250 300 | 0.070 0.090 0.110 0.130 | 0.070 0.090 0.110 0.130 |
| 900초과~ 1200이하 | 150 200 250 300 | 0.080 0.110 0.120 0.150 | 0.080 0.110 0.120 0.150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 본관을 천공하고 지관(단지관 등)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중심점 표시, 본관 천공, 이물질 제거, 지관(단지관 등) 연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연결관으로 기타의 관(PVC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와 소모재료(비트 등)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6-7 기타관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 '23년 보완)(본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500 | 0.94 | 0.37 | 0.71 |
| 600 | 1.17 | 0.47 | 0.83 |
| 700 | 1.32 | 0.53 | 0.92 |
| 800 | 1.48 | 0.59 | 1.00 |
| 900 | 1.63 | 0.65 | 1.09 |
| 1,000 | 1.86 | 0.75 | 1.21 |
| 1,100 | 2.10 | 0.84 | 1.34 |
| 1,200 | 2.33 | 0.93 | 1.46 |
| 1,350 | 2.87 | 1.15 | 1.76 |
| 1,500 | 3.33 | 1.33 | 2.01 |
[주] ① 본 품은 PC관의 부설 및 소켓식 접합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374토목부문
-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10ton급 | 1,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1,100mm이상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본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250 | 0.04 | 0.02 | 0.12 |
| 300 | 0.06 | 0.03 | 0.13 |
| 400 | 0.10 | 0.05 | 0.16 |
| 450 | 0.12 | 0.06 | 0.17 |
| 500 | 0.13 | 0.07 | 0.18 |
| 600 | 0.17 | 0.08 | 0.20 |
| 700 | 0.21 | 0.10 | 0.23 |
| 800 | 0.24 | 0.12 | 0.25 |
| 1,000 | 0.32 | 0.16 | 0.30 |
| 1,200 | 0.39 | 0.19 | 0.35 |
| 1,500 | 0.50 | 0.25 | 0.43 |
[주] ① 본 품은 파형강관을 부설 및 접합(스틸밴드)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포함한다.
-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37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 '23년 보완)(본당)
| 관경 (㎜) | 배관공(수도)(인) | | 보통인부(인) | | 크레인(hr) | |
|---|---|---|---|---|---|---|
|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 150 | 0.24 | 0.26 | 0.09 | 0.10 | - | - |
| 200 | 0.30 | 0.33 | 0.12 | 0.13 | - | - |
| 250 | 0.14 | 0.16 | 0.06 | 0.06 | 0.27 | 0.30 |
| 300 | 0.16 | 0.18 | 0.06 | 0.07 | 0.30 | 0.33 |
| 350 | 0.18 | 0.20 | 0.07 | 0.08 | 0.34 | 0.37 |
| 400 | 0.22 | 0.24 | 0.09 | 0.09 | 0.37 | 0.41 |
| 450 | 0.26 | 0.28 | 0.10 | 0.11 | 0.41 | 0.45 |
| 500 | 0.31 | 0.34 | 0.12 | 0.14 | 0.44 | 0.48 |
| 600 | 0.40 | 0.44 | 0.16 | 0.18 | 0.51 | 0.56 |
| 700 | 0.49 | 0.53 | 0.19 | 0.21 | 0.58 | 0.64 |
| 800 | 0.58 | 0.63 | 0.23 | 0.25 | 0.65 | 0.72 |
| 900 | 0.66 | 0.73 | 0.27 | 0.29 | 0.72 | 0.79 |
| 1,000 | 0.75 | 0.83 | 0.30 | 0.33 | 0.79 | 0.87 |
| 1,100 | 0.84 | 0.92 | 0.34 | 0.37 | 0.86 | 0.95 |
| 1,200 | 0.93 | 1.03 | 0.37 | 0.41 | 0.93 | 1.02 |
| 1,350 | 1.06 | 1.17 | 0.42 | 0.47 | 1.04 | 1.14 |
| 1,500 | 1.20 | 1.32 | 0.48 | 0.53 | 1.14 | 1.25 |
| 1,650 | 1.33 | 1.46 | 0.53 | 0.58 | 1.25 | 1.38 |
| 1,800 | 1.46 | 1.61 | 0.59 | 0.65 | 1.35 | 1.49 |
| 2,000 | 1.64 | 1.81 | 0.66 | 0.72 | 1.49 | 1.64 |
| 2,200 | 1.82 | 2.00 | 0.73 | 0.80 | 1.63 | 1.79 |
| 2,400 | 2.00 | 2.19 | 0.80 | 0.88 | 1.77 | 1.95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복합관(6m)을 소켓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부설, 이물질 제거, 윤활제 도포, 접합장치 설치 및 삽입,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1,1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2,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200mm이상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376토목부문
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23년 신설)(본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50 | 0.07 | 0.04 |
| 75 | 0.09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5 | 0.08 |
| 200 | 0.19 | 0.10 |
| 250 | 0.23 | 0.12 |
| 300 | 0.27 | 0.14 |
[주] ① 본 품은 내충격PVC수도관을 부설 및 접합(이탈방지압륜)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 부설 및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7-5 강관압입추진공
-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회당)
| 구 분 | 명 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 800 | 1,000 | 1,350 | 1,800 | 2,600 |
| | | | | | | | | |
| | | | | 900 | 1,200 | 1,650 | 2,400 | 3,000 |
| 편 성 인 원 | 특 별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인 | 1 1 1 1 2 | 1 1 1 2 2 | 1 1 1 2 2 | 1 1 1 2 2 | 1 1 1 2 2 |
| 편 성 장 비 | 트럭탑재형크레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및 해 체 | | 일 | 1.5 | 1.5 | 2 | 2 | 2.5 |
[주] ① 추진구 및 도달구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하며, 여기서 가시설이란 토류벽, 콘크리트 반력벽, 바닥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한다.
- 2. 작업편성인원(일당)
| 명 칭 | 단 위 | 추진관경(㎜) | | | |
|---|---|---|---|---|---|
| | | 8001,100 | 1,2001,800 | 2,0002,200 | 2,4003,000 |
| 일반기계운전사 | 인 | 1 | 1 | 1 | 1 |
| 특 별 인 부 | 인 | 2 | 2 | 2 | 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 | 2 | 2 |
| 갱 부 | 인 | 2 | 2 | 3 | 4 |
377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3. 작업편성장비(일당)
| 명 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800 | 1,100 | 1,350 | 1,650 | 2,000 |
| | | | | | | | |
| | | | 1,000 | 1,200 | 1,500 | 1,800 | 3,000 |
| 유 압 잭 | 200톤 300톤 400톤 | 대 대 대 | 2 - - | - 2 - | - - 2 | - - - | - - - |
| 유 압 잭 | 500톤 600톤 | 대 대 | - - | - - | - - | 2 - | - 2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발 전 기 | 100㎾ | 대 | 1 | 1 | 1 | 1 | 1 |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 4. 작업능력(m/일)
| 추진 관경 (㎜) | 보통토사 | | | 경질토사 | |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 |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 | 0 | 30 | 70 | 0 | 30 | 70 | 0 | 30 | 70 |
| | | | | | | ∼ | ∼ | ∼ | ∼ |
| | 30 | 70 | 100 | 30 | 70 | 100 | 30 | 70 | 100 |
| 800 | 3.3 | 3.1 | 2.9 | 2.8 | 2.6 | 2.4 | 2.6 | 2.4 | 2.2 |
| 900 | 3.2 | 2.9 | 2.7 | 2.7 | 2.4 | 2.2 | 2.4 | 2.2 | 2.0 |
| 1,000 | 3.0 | 2.8 | 2.6 | 2.6 | 2.3 | 2.1 | 2.3 | 2.1 | 2.0 |
| 1,100 | 2.9 | 2.7 | 2.4 | 2.4 | 2.2 | 2.0 | 2.2 | 2.0 | 1.9 |
| 1,200 | 2.8 | 2.6 | 2.3 | 2.3 | 2.1 | 2.0 | 2.1 | 2.0 | 1.8 |
| 1,350 | 2.6 | 2.3 | 2.1 | 2.1 | 2.0 | 1.8 | 2.0 | 1.8 | 1.7 |
| 1,500 | 2.4 | 2.2 | 2.0 | 2.0 | 1.9 | 1.7 | 1.9 | 1.7 | 1.6 |
| 1,650 | 2.2 | 2.0 | 1.8 | 1.9 | 1.7 | 1.4 | 1.7 | 1.6 | 1.3 |
| 1,800 | 2.0 | 1.8 | 1.7 | 1.7 | 1.4 | 1.4 | 1.6 | 1.3 | 1.3 |
| 2,000 | 1.8 | 1.7 | 1.6 | 1.4 | 1.4 | 1.3 | 1.3 | 1.3 | 1.2 |
| 2,2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4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600 | 1.6 | 1.4 | 1.3 | 1.3 | 1.2 | 1.1 | 1.2 | 1.1 | 1.0 |
| 2,8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3,0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주] ①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 ② 강관접합 및 강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선도관 및 추진대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경장비 및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78토목부문
- ⑤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m당)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내 선 전 공 공 구 손 료 I V 전 선 백 열 등 잡 재 료 | 노무비의 3% 2.0㎜ 100W 재료비의 2% | 인 식 m EA 식 | 0.013 1 1.5 0.3 1 |
6-8 밸브
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50 | 0.06 | 0.03 | 0.32 |
| 80 | 0.09 | 0.04 | 0.38 |
| 100 | 0.10 | 0.05 | 0.45 |
| 125 | 0.11 | 0.06 | 0.47 |
| 150 | 0.13 | 0.06 | 0.49 |
| 200 | 0.20 | 0.10 | 0.64 |
| 250 | 0.21 | 0.11 | 0.67 |
| 300 | 0.23 | 0.12 | 0.69 |
| 350 | 0.39 | 0.20 | 0.72 |
| 400 | 0.51 | 0.26 | 0.75 |
| 450 | 0.63 | 0.32 | 0.78 |
| 500 | 0.73 | 0.37 | 0.81 |
| 600 | 0.91 | 0.46 | 0.88 |
| 700 | 1.06 | 0.53 | 0.93 |
| 800 | 1.20 | 0.60 | 1.02 |
| 900 | 1.31 | 0.66 | 1.11 |
| 1,000 | 1.41 | 0.71 | 1.14 |
| 1,100 | 1.51 | 0.76 | 1.32 |
| 1,200 | 1.60 | 0.80 | 1.35 |
| 1,350 | 1.71 | 0.86 | 1.51 |
| 1,500 | 1.81 | 0.91 | 1.81 |
→37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구 분 | 관경(㎜) | 부 설 공 | |
|---|---|---|---|
| | | 배관공(수도)(인) | 보통인부(인) |
| 인력 | 50 80 100 125 150 | 0.05 0.10 0.12 0.14 0.16 | 0.10 0.15 0.18 0.20 0.22 |
비고[주] ① 본 품은 주철제 게이트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900mm이상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600 | 0.93 | 0.48 | 1.23 |
| 700 | 1.08 | 0.58 | 1.31 |
| 800 | 1.22 | 0.69 | 1.44 |
| 900 | 1.34 | 0.79 | 1.57 |
| 1,000 | 1.44 | 0.85 | 1.61 |
| 1,100 | 1.54 | 0.93 | 1.87 |
| 1,200 | 1.63 | 1.03 | 1.91 |
| 1,350 | 1.74 | 1.14 | 2.12 |
| 1,500 | 1.85 | 1.30 | 2.54 |
| 1,600 | 1.92 | 1.51 | 2.55 |
| 1,650 | 1.95 | 1.54 | 2.65 |
| 1,800 | 2.03 | 1.62 | 2.98 |
| 2,000 | 2.14 | 1.71 | 3.48 |
[주] ① 본 품은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80토목부문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1,650mm이상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200 | 0.19 | 0.10 | 0.86 |
| 250 | 0.21 | 0.11 | 0.90 |
| 300 | 0.23 | 0.12 | 0.93 |
| 350 | 0.39 | 0.20 | 0.97 |
| 400 | 0.52 | 0.27 | 1.01 |
| 450 | 0.64 | 0.33 | 1.05 |
| 500 | 0.74 | 0.39 | 1.09 |
| 600 | 0.93 | 0.49 | 1.17 |
| 700 | 1.08 | 0.56 | 1.25 |
| 800 | 1.22 | 0.58 | 1.37 |
| 900 | 1.34 | 0.63 | 1.50 |
| 1,000 | 1.44 | 0.68 | 1.54 |
| 1,100 | 1.54 | 0.75 | 1.78 |
| 1,200 | 1.63 | 0.86 | 1.82 |
| 1,350 | 1.74 | 0.99 | 2.02 |
| 1,500 | 1.85 | 1.18 | 2.43 |
| 1,600 | 1.92 | 1.23 | 2.44 |
| 1,650 | 1.95 | 1.26 | 2.53 |
| 1,800 | 2.03 | 1.37 | 2.82 |
| 2,000 | 2.14 | 1.50 | 3.24 |
| 2,100 | 2.19 | 1.56 | 3.46 |
| 2,200 | 2.24 | 1.61 | 3.70 |
| 2,400 | 2.32 | 1.72 | 4.20 |
[주] ① 본 품은 버터플라이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한다.381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⑤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구분 | 주철제 관경 | 강관제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500mm이하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2,000mm이하 | 2,1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100mm이상 | 2,200mm이상 |
6-8-4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11년 보완)(개소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80 | 0.20 | 0.09 | - |
| 100 | 0.21 | 0.10 | - |
| 150 | 0.19 | 0.07 | 0.12 |
| 200 | 0.20 | 0.08 | 0.14 |
| 250 | 0.21 | 0.09 | 0.16 |
| 300 | 0.23 | 0.11 | 0.19 |
| 350 | 0.25 | 0.12 | 0.23 |
| 400 | 0.27 | 0.13 | 0.26 |
| 450 | 0.29 | 0.14 | 0.30 |
| 500 | 0.31 | 0.15 | 0.33 |
| 600 | 0.36 | 0.17 | 0.40 |
| 700 | 0.42 | 0.19 | 0.47 |
| 800 | 0.47 | 0.22 | 0.54 |
| 900 | 0.57 | 0.26 | 0.61 |
[주] ① 본 품은 부단수 천공에 선행되는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의 관경은 본관을 기준한 것이다.
- ③ 천공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④ 본 품은 누수방지대 부설 및 접합에 적용이 가능하다.
-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관경(㎜) | 부 설 장 비 규 격 |
|---|---|
| 80~9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⑦ 할정자관 표준규격 및 중량은 별표에 준한다.
382토목부문<별표> 할정자관 중량표(단위:㎏)
| 지관 본관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600 |
|---|---|---|---|---|---|---|---|---|---|
| 80㎜ | 24.3 | | | | | | | | |
| 100 | 32.5 | 32.8 | | | | | | | |
| 150 | 43.1 | 44.5 | 50.5 | | | | | | |
| 200 | 63.3 | 64.4 | 67.2 | | | | | | |
| 250 | 83.8 | 85.3 | 88.1 | 92.1 | | | | | |
| 300 | 92.7 | 94.1 | 97.5 | 101.4 | | | | | |
| 350 | 106.9 | 108.5 | 109.4 | 113.0 | 167.4 | | | | |
| 400 | 141.6 | 144.0 | 149.3 | 160.0 | 190.0 | 205.0 | | | |
| 450 | 154.3 | 155.7 | 157.8 | 170.3 | 234.0 | 253.0 | | | |
| 500 | 163.4 | 165.2 | 168.0 | 175.0 | 279.0 | 295.0 | 366.0 | | |
| 600 | 192.2 | 193.5 | 196.0 | 205.0 | 295.0 | 320.0 | 485.0 | | |
| 700 | 239.4 | 243.4 | 246.0 | 250.0 | 357.0 | 370.0 | 538.0 | 557.6 | 577.9 |
| 800 | 265.6 | 268.0 | 273.0 | 280.0 | 434.0 | 450.0 | 645.0 | 668.8 | 693.4 |
| 900 | 297.8 | 300.0 | 305.0 | 315.0 | 477.5 | 490.5 | 759.0 | 779.7 | 800.9 |
6-8-5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00, '11, '21년 보완)(개소당)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80 | 0.33 | 0.17 | 1.12 |
| 100 | 0.36 | 0.18 | 1.16 |
| 150 | 0.43 | 0.22 | 1.21 |
| 200 | 0.45 | 0.23 | 1.43 |
| 250 | 0.50 | 0.25 | 1.51 |
| 300 | 0.54 | 0.27 | 1.60 |
| 350 | 0.76 | 0.38 | 1.69 |
| 400 | 0.96 | 0.48 | 1.79 |
| 450 | 1.14 | 0.57 | 1.91 |
| 500 | 1.32 | 0.66 | 2.02 |
| 600 | 1.64 | 0.82 | 2.27 |
[주] ① 본 품은 물이 흐르는 상수관의 천공과 제수밸브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의 관경은 지관을 기준한 것이다.
- ③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④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관 경(㎜) | 부 설 장 비 규 격 |
|---|---|
| 80~6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38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 기계경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관 경(㎜) | 80mm ~ 300mm | 350mm ~ 600mm |
|---|---|---|
| 요 율(%) | 7% | 12% |
-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개소당)
| 구 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지관(㎜) | | |
| 50 | 1320 2532 4050 | 0.20 0.24 0.28 | 0.10 0.12 0.14 |
| 80 | 1320 2532 4050 | 0.24 0.28 0.34 | 0.12 0.14 0.17 |
| 100 | 1320 2532 4050 | 0.25 0.29 0.36 | 0.13 0.15 0.18 |
| 150 | 1320 2532 4050 | 0.26 0.30 0.38 | 0.14 0.16 0.19 |
| 200 | 1320 2532 4050 | 0.27 0.32 0.40 | 0.15 0.17 0.20 |
| 250 | 1320 2532 4050 | 0.28 0.34 0.42 | 0.16 0.18 0.21 |
| 300 | 1320 2532 4050 | 0.29 0.36 0.44 | 0.17 0.19 0.22 |
| 400 | 1320 2532 4050 | 0.30 0.38 0.46 | 0.18 0.20 0.23 |
[주] ① 본 품은 지관 50㎜이하의 일체형 분기관(할정자관과 밸브가 결합)의 설치와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⑤ 소요자재(새들분수전 등)는 별도 계상한다.
384토목부문
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개소당)
| 관경 (㎜) | 볼트구멍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 지름(㎜) | 수 | | |
| 65 | 15 | 4 | 0.05 | 0.02 |
| 80 | 19 | 4 | 0.05 | 0.02 |
| 100 | 19 | 8 | 0.07 | 0.04 |
| 125 | 19 | 8 | 0.08 | 0.04 |
| 150 | 19 | 8 | 0.09 | 0.05 |
| 200 | 23 | 8 | 0.11 | 0.06 |
| 250 | 23 | 12 | 0.14 | 0.07 |
| 300 | 23 | 12 | 0.14 | 0.07 |
| 350 | 25 | 12 | 0.16 | 0.08 |
| 400 | 25 | 16 | 0.18 | 0.09 |
| 450 | 25 | 16 | 0.20 | 0.10 |
| 500 | 25 | 20 | 0.22 | 0.11 |
| 600 | 27 | 20 | 0.24 | 0.12 |
| 700 | 27 | 24 | 0.27 | 0.14 |
| 800 | 33 | 24 | 0.29 | 0.14 |
| 900 | 33 | 24 | 0.31 | 0.15 |
| 1,000 | 33 | 28 | 0.35 | 0.17 |
| 1,200 | 33 | 32 | 0.40 | 0.20 |
| 1,350 | 33 | 32 | 0.41 | 0.21 |
| 1,500 | 33 | 36 | 0.46 | 0.23 |
| 1,650 | 45 | 40 | 0.52 | 0.26 |
| 1,800 | 45 | 44 | 0.57 | 0.29 |
| 2,000 | 45 | 48 | 0.63 | 0.32 |
| 2,200 | 52 | 52 | 0.69 | 0.34 |
| 2,400 | 52 | 56 | 0.74 | 0.37 |
[주] ① 본 품은 관의 접합부에 링 개스킷을 사용하는 볼트 체결 플랜지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호칭압력 5㎏/㎠를 기준한 것으로, 이외 규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렌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8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1,361 +0,0 @@
# 토목부문 제7장 항만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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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제7장
7-1 설계기준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 1.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고르기의 여유 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 구 분 | 한쪽여유폭(m) | 양쪽여유폭(m) |
|---|---|---|
| 케 이 슨 | 1.0 | 2.0 |
| L 형 또 는 방 괴 | 0.5 | 1.0 |
| 현 장 콘 크 리 트 타 설 | 0.5 | 1.0 |
- 2. 항만공사에서 수상과 수중의 한계는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품에서 수심이라 함은 평균수면이하의 깊이를 말한다.평균수면이라 함은 삭망평균 간조면과 삭망평균 만조면과의 1/2수면을 말한다.
- 3. 준설 토량은 순 준설 토량의 토질에 따른 여굴 토량과 여쇄량(쇄암 및 발파시)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 4. 준설 설계 수량에는 자연 매몰량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 5. 개발(확장)준설시 항로 및 박지(泊地)에 대한 여유 폭은 실정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유지 준설은 제외한다.
- 6. 수상 작업시 예선 운항속도는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적재 : 5.5km/hr예인시공선(空船) : 9.3km/hr독항시(獨航時) : 12.9km/hr
-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
7-1-2 예인선 조합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피 예 인 선 | | 예 인 선 | | 비 고 |
|---|---|---|---|---|
| 종류 | 출력(㎾) | 종류 | 출력(㎾) | |
| 펌 프 준 설 선 | 448이하 | 예선 | 119336 | |
| 〃 | 7461,492 | 〃 | 373746 | |
| 〃 | 1,6415,968 | 〃 | 7461,790 | |
| 〃 | 8,952이상 | 〃 | 1,790이상 | |
| 그 래 브 준 설 선 | 751,492 | 〃 | 187336 | |
| 토 운 선 | 60㎥∼300㎥ | 〃 | 119187 | |
| 〃 | 300㎥이상 | 〃 | 1871,790 | |
[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387제7장 항만공사
7-1-3 준설선 선단 조합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 1. 펌프준설선
| 준설선 | | 부속선단 및 부속기계 기구 | | |
|---|---|---|---|---|
| 선 종 | 규격(㎾) | 예선(㎾) | 양묘선(㎾) | 연락선(㎾) |
| 비 항 펌 프 선 | 224 | 119134 | 7.537.3 | 29.8 |
| | 448 | 187 | 37.374.6 | 29.8 |
| | 746 | 261 | 89.5 | 29.8 |
| | 895 | 261 | 89.5 | 29.8 |
| | 1,492 | 336 | 89.5 | 29.8 |
| | 1,641 | 336 | 89.5 | 29.8 |
| | 2,462 | 373 | 149.2 | 29.8 |
| | 2,984 | 373597 | 149.2 | 29.8 |
| | 3,282 | 597 | 149.2 | 29.8 |
| | 4,4768,952 | 5971,492 | 186.5 이상 | 29.8 |
| | 14,920 | 746 : 1척 1,790 : 1척 | | 29.8 |
[주]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2. 그래브 준설선
| 준설선 | | 부속선 | | | |
|---|---|---|---|---|---|
| 선종 | 규격 (㎥) | 예선 (㎾) | 토운선 (㎥) | 양묘선 (㎾) | 연락선 (㎾) |
| 그 래 브 준 설 선 | 0.65㎥ | |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서 조정 | 7.5 | 29.8 |
| | 1.00㎥ | | | 7.5 | 29.8 |
| | 1.50㎥ | | | 7.5 | 29.8 |
| | 3.00㎥ | 119 | 60 | 7.5 | 29.8 |
| | 5.00㎥ | 119 | 60 | 7.5 | 29.8 |
| | 6.00㎥ | 119 | 60, 100 | 22.4 | 29.8 |
| | 7.50㎥ | 119 | 60, 100 | 22.4 | 29.8 |
| | 12.50 25.00㎥ | 134 | 200 | 37.3 | 29.8 |
| | | 187 | 300 | | |
| | | 336 | 500이상 | | |
[주] ①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② 양묘선은 해당준설선의 앵커중량에 따라 필요시에 적용한다.
388토목부문
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종 류 | 취업시간 | 운전시간 | 비 고 |
|---|---|---|---|
| 펌 프 준 설 선 | 24hr | 15hr | |
| 그 래 브 준 설 선 | 12hr | 10hr | |
| 양 묘 선 | 모선과 동일 | 실운전시간 | |
| 토 운 선 | 〃 | - | |
| 예 선 | 〃 | 실운전시간 | |
7-2 사석
7-2-1 적재 및 운반(10㎥당)
| 종 류 | 적재방법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0.03㎥ 이하 | 덤 프 트 럭 대 선 진 입 | - | 0.06 |
| 0.1㎥ 이상 | 크 레 인 적 재 | 0.09 | 0.10 |
[주] ① 본 품은 적재장소에서 적재하여 해상운반하는 것이다.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비 및 예선, 운반선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잡재료는 본 품의 2%이내로 계상한다.
- ⑤ 운반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상한다.Q = N×q×E여기서Q: 1일당 운반량(㎥/일)N: 1일 운반횟수N = TL L tVVT: 1일 작업시간(분)L: 운반거리(m)V1 : 적재시의 예선속도(m/분)V2 : 공선시의 예선속도(m/분)t: 토운선 연결 및 적재소요시간(분)q: 1회 운반량(㎥)E: 작업효율
- ⑥ 작업효율(E)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 구 분 | 천후조류파랑지형 | | |
|---|---|---|---|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
7-2-2 해상투하('19년 보완)
(10㎥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10㎥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0.03㎥ 이하 | 0.1㎥ 이상 |
| | | 덤프트럭+굴착기 투하 | 크레인 투하 |
| 잠 수 부 | 조 | - | 0.09 |
| 특 별 인 부 | 인 | - | 0.13 |
| 보 통 인 부 | 인 | 0.008 | 0.13 |
[주] ① 0.03㎥ 이하 규격은 경사도 1:1이하에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투하한 후 굴착기로 정리하는 품이며, 덤프트럭의 회차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10㎡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기초고르기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필터사석 고르기 |
| 석 공 | | 인 | 0.70 | 0.62 | 0.55 | 0.55 | 0.07 |
| 보 통 인 부 | | 인 | 0.42 | 0.39 | 0.36 | 0.36 | - |
| 굴 착 기 | 1.0㎥ | hr | 1.72 | - | - | 1.36 | 0.31 |
| 크 레 인 | 10ton | hr | - | 1.53 | 1.36 | - | - |
390토목부문
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 1. 작업능력A=a×E여기서A: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a: 표준고르기면적(㎡/hr)E: 작업효율
![그림 44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7_1.png>)
- 2. 표준고르기면적(a)(㎡/hr)
| 기초고르기 | 피복석고르기 | 피복석거친고르기 | 내부사석고르기 | 필터사석고르기 | 비고 |
|---|---|---|---|---|---|
|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 3. 작업효율(E)
| 구분 수심(m) | 천후 | | 조류 | | 명암 | |
|---|---|---|---|---|---|---|
| | 조용할때 | 풍 랑 | 02.8km/hr | 2.85.5km/hr | 보통 | 흐릴때 |
| 015 | 0.75 | 0.64 | 0.75 | 0.53 | 0.75 | 0.49 |
| 1520 | 0.57 | 0.48 | 0.57 | 0.40 | 0.57 | 0.37 |
| 2025 | 0.41 | 0.35 | 0.41 | 0.29 | 0.41 | 0.27 |
| 2530 | 0.35 | 0.30 | 0.35 | 0.25 | 0.35 | 0.23 |
[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391제7장 항만공사
7-3 블록7-3-1 케이슨 진수(개당)
| 구 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비 계 공 | 인 | 12 | 23 | 34 | 46 |
| 보 통 인 부 | 인 | 23 | 24 | 45 | 57 |
[주] ① 본 품은 기 제작된 케이슨을 해상크레인에 의해 권양 및 진수하는 품이다.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3-2 케이슨 거치(개당)
| 구 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잠 수 부 | 조 | 12 | 12 | 23 | 23 |
| 비 계 공 | 인 | 12 | 23 | 34 | 45 |
| 보 통 인 부 | 인 | 23 | 34 | 46 | 57 |
[주] ① 본 품은 케이슨을 거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정위치에 거치시키는 품이다.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3-3 일반블록 거치(일당)
| 구 분 | | | 5톤 미만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 이상 |
|---|---|---|---|---|---|---|---|---|
| 수 상 | 작 업 량 | 개 | 1420 | 1216 | 1014 | 812 | 68 | 57 |
| | 특 별 인 부 | 인 | 1 | 1 | 2 | 2 | 3 | 3 |
| | 보 통 인 부 | 인 | 35 | 35 | 46 | 46 | 69 | 69 |
| 수 중 | 작 업 량 | 개 | 1218 | 1115 | 912 | 810 | 69 | 57 |
| | 잠 수 부 | 조 | 1 | 1 | 1 | 1 | 2 | 2 |
| | 보 통 인 부 | 인 | 34 | 34 | 46 | 46 | 57 | 57 |
[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3-4 소파블록 거치(일당)
|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 상 | 작 업 량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 | ( 개 / 일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 | 특별인부 | 인 | 1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24 | 24 | 24 | 24 | 24 | 35 | 35 |
→392토목부문
|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 중 | 작 업 량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 | ( 개 / 일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 | 잠 수 부 | 조 | 1 | 1 | 1 | 1 | 1 | 1 | 1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34 | 34 | 34 | 46 | 46 |
[주] ①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4 준설7-4-1 배송관 접합(접합개소당)
| 구분 관경(㎜)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hr) | |
|---|---|---|---|---|
| | | | 플랜지접합 | 고무슬리브접합 |
| 250이하 | 0.03 | 0.02 | 0.22 | 0.18 |
| 300 | 0.03 | 0.02 | 0.24 | 0.19 |
| 350 | 0.04 | 0.02 | 0.25 | 0.20 |
| 400 | 0.04 | 0.03 | 0.27 | 0.22 |
| 510 | 0.06 | 0.04 | 0.33 | 0.26 |
| 560 | 0.07 | 0.04 | 0.36 | 0.29 |
| 610 | 0.08 | 0.04 | 0.38 | 0.30 |
| 630 | 0.09 | 0.05 | 0.39 | 0.31 |
| 660 | 0.09 | 0.05 | 0.40 | 0.32 |
| 685 | 0.10 | 0.05 | 0.41 | 0.33 |
| 710 | 0.10 | 0.05 | 0.42 | 0.34 |
| 760 | 0.11 | 0.05 | 0.43 | 0.34 |
| 840 | 0.12 | 0.06 | 0.47 | 0.38 |
| 860 | 0.12 | 0.06 | 0.48 | 0.38 |
| 비고 | - 배송관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준설선용 배송관으로 플랜지 접합관일 경우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고무슬리브 접합일 경우 KSM 6708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본 품은 6m 직관(KSV 3983)을 기준한 것이다.
- ③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⑤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93제7장 항만공사
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본당)
| 구 분 |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배송관 적용규격 (㎜) |
|---|---|---|---|---|---|
| 관경(㎜) | 길이(m) | | | | |
| 430 | 4.5 | 0.02 | 0.01 | 0.05 | 200 |
| 500 | 4.5 | 0.02 | 0.01 | 0.05 | 250 |
| 600 | 4.5 | 0.03 | 0.01 | 0.05 | 300 |
| 700 | 4.5 | 0.03 | 0.01 | 0.05 | 350 |
| 900 | 4.5 | 0.03 | 0.01 | 0.06 | 400 |
| 1,000 | 4.5 | 0.03 | 0.02 | 0.06 | 510 |
| 1,100 | 4.5 | 0.03 | 0.02 | 0.06 | 560 |
| 1,200 | 4.5 | 0.03 | 0.02 | 0.06 | 610 630 |
| 1,300 | 5.0 | 0.03 | 0.02 | 0.06 | 660 |
| 1,400 | 5.0 | 0.04 | 0.02 | 0.07 | 685 710 |
| 1,500 | 5.0 | 0.04 | 0.02 | 0.07 | 760 |
| 1,600 | 5.0 | 0.04 | 0.02 | 0.07 | 840 860 |
| 비 고 | | - 배송관 띄우개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배송관에 사용하는 띄우개(부함)로,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4301,40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1,50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④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7-4-3 배송관 진수(set당)
| 배송관 관경(㎜)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200 | 0.8 | 430 | 4.5 | 0.02 | 0.06 |
| 250 | 0.8 | 500 | 4.5 | 0.02 | 0.07 |
| 300 | 0.9 | 600 | 4.5 | 0.02 | 0.08 |
| 350 | 1.0 | 700 | 4.5 | 0.02 | 0.09 |
| 400 | 1.0 | 900 | 4.5 | 0.03 | 0.10 |
| 510 | 1.2 | 1,000 | 4.5 | 0.03 | 0.13 |
| 560 | 1.3 | 1,100 | 4.5 | 0.04 | 0.16 |
| 610 | 1.3 | 1,200 | 4.5 | 0.04 | 0.18 |
→394토목부문
| 배송관 관경(㎜)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630 | 1.4 | 1,200 | 4.5 | 0.05 | 0.18 |
| 660 | 1.5 | 1,300 | 5.0 | 0.05 | 0.20 |
| 685 | 1.5 | 1,400 | 5.0 | 0.05 | 0.20 |
| 710 | 1.6 | 1,400 | 5.0 | 0.05 | 0.21 |
| 760 | 1.7 | 1,500 | 5.0 | 0.05 | 0.21 |
| 840 | 1.9 | 1,600 | 5.0 | 0.06 | 0.25 |
| 860 | 1.9 | 1,600 | 5.0 | 0.07 | 0.27 |
[주] ① 본 품은 배송관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진수시키는 작업으로, 배송관 예인 및 침설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② 해상관은 “배송관 1본+고무슬리브 1본+배송관 띄우개 1본”을 1set로 한다.
- ③ 침설관은 “배송관 2본 + 고무슬리브 1본”을 1set로 한다.
-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7-4-4 준설여굴('10년 보완)
| 토 질 | 선 종 | 시공수심별 여굴 두께 | | |
|---|---|---|---|---|
| | | 5.5m | 5.59.0m 미만 | 9.0m 이상 |
| 보 통 토 사 | 펌 프 준 설 선 | 0.6m | 0.7m | 1.0m |
| | 그 래 브 준 설 선 | 0.5m | | 0.6m |
| 암 반 | 그 래 브 준 설 선 | 0.5m | | |
[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
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 토 질 별 | 유 보 율(%) | 비 고 |
|---|---|---|
| 점 토 및 점 토 질 실 트 | 70이하 | |
| 모 래 질 및 사 질 실 트 | 70∼95 | |
| 자 갈 | 95100 | |
[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395제7장 항만공사
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입경(㎜)유실율(%)입경(㎜)유실율(%)1.2이상없음0.30.1520271.20.5580.150.07530350.60.310150.075이하301007-4-7 매립설계수량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396토목부문
@@ -1,345 +0,0 @@
# 토목부문 제8장 지반조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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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제8장
8-1 보링8-1-1 기계기구 설치(개소당)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0 |
| 특 별 인 부 | 인 | 1.0 |
| 보 통 인 부 | 인 | 1.0 |
[주] ① 본 품은 육상, 평지부를 기준한 것이므로 지형, 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② 조사개소 이동을 위한 소운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 ③ 수상 작업시(축도, 선박, 가잔교 시설 등)에는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수심, 풍랑, 조수차 등의 상황을고려 별도 계상한다.
- ④ 지장물 보상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조사개소의 좌표 측량, 수준 측량, 기타 지형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반측량은 측량 품셈에의한다.
- ⑦ 1개소당 작업장 넓이는 20㎡내외로 한다.
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08년 보완)(m당)
| 종 별 | 단 위 | 점토층 | | 모래층 | | 자갈층 | | 호박돌층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6 | 0.18 | 0.18 | 0.21 | 0.39 | 0.45 | 0.65 | 0.76 |
| 보 링 공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2 | 0.81 | 0.96 |
| 특 별 인 부 | 〃 | 0.21 | 0.25 | 0.24 | 0.29 | 0.53 | 0.63 | 0.65 | 0.76 |
| 보 통 인 부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3 | 0.81 | 0.96 |
| 싱 글 코 아 바 렐 | 개 | 0.010 | | 0.025 | | 0.05 | | 0.15 | |
| 메 탈 크 라 운 비 트 | 〃 | 0.025 | | 0.05 | | 0.5 | | 1.5 | |
| 쵸 핑 비 트 | 〃 | - | | - | | - | | 0.5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헤 드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슈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 〃 | 0.01 | | 0.025 | | 0.05 | | 0.08 | |
8-1-3 천공(암반층)(m당)
| 종 별 | 단위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 경암 | | 극경암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6 | 0.19 | 0.17 | 0.21 | 0.17 | 0.20 | 0.33 | 0.39 | 0.37 | 0.43 |
| 보 링 공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397제8장 지반공사
| 종 별 | 단위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 경암 | | 극경암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특 별 인 부 | 〃 | 0.22 | 0.26 | 0.24 | 0.28 | 0.20 | 0.24 | 0.44 | 0.51 | 0.47 | 0.56 |
| 보 통 인 부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더 블 코 아 바 렐 | 개 | 0.02 | | 0.025 | | 0.025 | | 0.04 | | 0.05 | |
| 메 탈 크 라 운 비 트 | 〃 | 0.8 | | 1.0 | | 1.0 | | - | | - | |
| 다 이 아 몬 드 비 트 | 〃 | - | | - | | - | | 0.1 | | 0.12 | |
| 메 탈 리 밍 쉘 | 〃 | 0.02 | | 0.025 | | 0.025 | | - | | - | |
| 다 이 아 몬 드 리 밍 쉘 | 〃 | - | | - | | - | | 0.03 | | 0.04 | |
| 코 아 리 프 터 | 〃 | 0.1 | | 0.1 | | 0.1 | | 0.1 | | 0.1 | |
[주] ① 본 품은 보링 깊이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깊이 10m 증가마다 인력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를 포함한 것이다.
- ③ 시료상자 및 시료병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기계기구의 손료, 유류비, 운전경비, 운반, 경비(警備), 급수시설 및 잡재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수상작업시 작업조건 및 바지선의 제작(또는 임대) 등의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경사시추의 경우 롯드의 승강, 슬라임 제거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⑦ 지층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점토층 : 점토, 실트㉯ 모래층 : 모래 및 사질토㉰ 자갈층 : 자갈 및 모래섞인 자갈㉱ 호박돌층 : 전석 및 자갈섞인 호박돌
- ⑧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작업을 계획, 준비, 지휘감독, 토질의 판단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장에서의중급기술자는 이 기준에 준한다.
8-2 시험8-2-1 표준관입시험(회당)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 보 링 공 | 〃 | 0.07 |
| 특 별 인 부 | 〃 | 0.06 |
| 보 통 인 부 | 〃 | 0.07 |
| 슈 | 개 | 0.1 |
| 샘 플 러 | 〃 | 0.015 |
| 경 유 | | 1.0 |
| 잡 유 | % | 30(경유의) |
[주] ① 본 품은 보링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이며 목적에 따라서 관입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② 채취시료의 운반비 및 시료 조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시료 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시료병, 표본시료제작비 등을 말한다.
-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398토목부문
8-2-2 베인전단시험('08년 신설)(회당)
| 종 별 | 세 목 | 단 위 | Field Vane |
|---|---|---|---|
| 인 건 비 | 중 급 기 술 자 고 급 숙 련 기 술 자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인 인 인 | 0.3 0.4 0.4 0.4 |
| 재 료 비 | v a n e b l a d e ( 대 형 ) 전 용 로 드 ( ø 1 6 × 7 5 0 ) 로 드 ( ø 4 0 . 5 × 1 m ) 잡 품 ( 재 료 비 의 ) | 개 본 본 % | 0.1 0.15 0.2 20.0 |
| 기 구 손 료 | 베 인 시 험 전 단 기 | 시간 | 3.2 |
[주] 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 ② 시추기에 대한 기계손료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8-2-3 자연시료 채취('08년 보완)(회당)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2 |
| 보 링 공 | 인 | 0.22 |
| 특 별 인 부 | 인 | 0.16 |
| 보 통 인 부 | 인 | 0.22 |
| 신 월 튜 브 | 개 | 1.0 |
| 경 유 | | 1.0 |
| 잡 유 | % | 60(경유의) |
[주] ① 시료조작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② 시료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및 시료병 등을 말한다.
- ③ 채취시료의 토질시험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⑤ 본 품은 KSF 2317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8-2-4 평판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06 |
| 초 급 기 술 자 | 인 | 1.88 |
| 보 통 인 부 | 인 | 2.19 |
| 표 준 사 | ㎏ | 1.0 |
399제8장 지반공사[주] ① 본 품은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지반반력계수나 극한지지력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반 평판재하에 해당한다.
- ② 본 품은 반력장치로서 굴착기를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H-beam, Screw anchor 등을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③ 굴착기는 허용지지력이 5ton 이하의 경우 0.6㎥을 10ton 이하의 경우 1.0㎥의 규격을 적용하여별도 계상하며, 하중이 10ton 이상 필요하여 추가적인 반력장치가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추가 계상한다.
-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8-2-5 동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46 |
| 초 급 기 술 자 | 인 | 0.46 |
| 보 통 인 부 | 인 | 0.46 |
[주] ① 본 품은 말뚝항타시 항타에너지 및 응력측정에 의한 항타 관입성 분석 및 시공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동재하 시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성말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② 항타기는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③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8-2-6 정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4.20 |
| 초 급 기 술 자 | 인 | 4.41 |
| 보 통 인 부 | 인 | 4.10 |
| 단 독 콘 | 개 | 72.0 |
[주] ① 본 품은 기초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변파일의 반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② 재하방법으로 실하중 재하방법, Anchor의 반력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크레인은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8-2-7 콘관입시험('09년 신설)(개소당)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5 |
| 고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5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0 |
|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0 |
[주] ①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시험으로 본 품은 정적콘관입시험 중 전기식 콘관입시험에 해당한다.
- ② 재료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간극수압 소산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400토목부문
8-3 물리탐사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종 별단 위수 량기술사인3.8특급기술자인5.1고급기술자인10.8중급기술자인14.6특 별 인 부인3.8보 통 인 부인13.3[주] ① 본 품은 수진점 간격 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사 | 인 | 3.9 |
| 특 급 기 술 자 | 인 | 5.2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0.4 |
| 중 급 기 술 자 | 인 | 20.2 |
| 특 별 인 부 | 인 | 6.5 |
| 보 통 인 부 | 인 | 16.3 |
[주] ① 본 품은 전극간격 10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 품은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401제8장 지반공사
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m당)
| 지층 | | 토사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1 | 0.02 | 0.02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보 링 공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3 | 0.04 | 0.04 | 0.05 | 0.06 | 0.06 | 0.08 | 0.08 |
| 보 통 인 부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1 | 0.25 | 0.30 | 0.35 | 0.40 | 0.45 | 0.49 | 0.54 | 0.59 |
| 윙 비 트 | 개 | 0.0032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m당)
| 지층 | | 모래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보 링 공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8 | 0.34 | 0.43 | 0.51 | 0.59 | 0.65 | 0.74 | 0.82 | 0.90 |
| 윙 비 트 | 개 | 0.0041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m당)
| 지층 | | 자갈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보 링 공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특 별 인 부 | 인 | 0.05 | 0.06 | 0.08 | 0.10 | 0.12 | 0.14 | 0.16 | 0.18 | 0.20 |
| 보 통 인 부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38 | 0.52 | 0.65 | 0.81 | 0.97 | 1.11 | 1.27 | 1.42 | 1.57 |
| 윙 비 트 | 개 | 0.0064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402토목부문(m당)
| 지층 | | 호박돌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4 | 0.05 | 0.07 | 0.09 | 0.12 | 0.14 | 0.16 | 0.18 | 0.20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보 링 공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특 별 인 부 | 인 | 0.07 | 0.11 | 0.14 | 0.19 | 0.23 | 0.28 | 0.33 | 0.38 | 0.43 |
| 보 통 인 부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59 | 0.86 | 1.14 | 1.48 | 1.86 | 2.23 | 2.62 | 2.99 | 3.36 |
| 윙 비 트 | 개 | 0.012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8-4-2 천공(암반층)('06년 보완)(m당)
| 지층 | | 풍화암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보 링 공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4 | 0.06 | 0.07 | 0.08 | 0.09 | 0.10 | 0.11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6 | 0.34 | 0.45 | 0.54 | 0.64 | 0.72 | 0.82 | 0.91 | 1.00 |
| 윙 비 트 | 개 | 0.044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m당)
| 지층 | | 연 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1 | 0.01 | 0.01 | 0.02 | 0.02 | 0.03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보 링 공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특 별 인 부 | 〃 | 0.02 | 0.02 | 0.02 | 0.03 | 0.05 | 0.07 |
| 보 통 인 부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13 | 0.14 | 0.19 | 0.27 | 0.38 | 0.53 |
| 기 포 제 | | 0.10 | 0.19 | 0.38 | 0.98 | 2.11 | 4.20 |
| 에 어 해 머 | 개 | 0.0004 |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 | 0.0018 | | | | | |
403제8장 지반공사(m당)
| 지층 | | 보통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2 | 0.03 | 0.04 | 0.05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보 링 공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특 별 인 부 | 〃 | 0.03 | 0.04 | 0.04 | 0.06 | 0.08 | 0.11 |
| 보 통 인 부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6 | 0.29 | 0.31 | 0.45 | 0.60 | 0.84 |
| 기 포 제 | | 0.10 | 0.24 | 0.62 | 1.61 | 3.39 | 8.73 |
| 에 어 해 머 | 개 | 0.0011 |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 | 0.0043 | | | | | |
(m당)
| 지층 | | 경암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보 링 공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5 | 0.07 | 0.10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9 | 0.41 | 0.58 | 0.82 | 0.98 |
| 기 포 제 | | 0.18 | 0.45 | 1.15 | 2.95 | 5.48 |
| 에 어 해 머 | 개 | 0.0033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개 | 0.0135 | | | | |
[주] ① 본 품은 해머식 착정공법에 의한 암반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성능 착정기(엔진 335.70㎾ 기준)를 이용하며, 굴착심도는 20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케이싱 설치, 에어써징, 우물설치 및 양수시험에 필요한 인력품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 구 분 | 단 위 | 인 력 품 | | | | | 비 고 |
|---|---|---|---|---|---|---|---|
| | | 중급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보링공 | 특별 인부 | 보통 인부 | |
| 케이싱설치 | m | 0.03 | 0.13 | 0.13 | 0.13 | 0.20 | 철재 케이싱 (250㎜) |
| 에 어 써 징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 우 물 설 치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 양 수 시 험 | 시간 | 0.06 | 0.12 | 0.12 | 0.12 | 0.37 | |
-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404토목부문
8-4-3 폐공 되메우기(10m당)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67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33 |
| 특 별 인 부 | 인 | 0.267 |
| 보 통 인 부 | 인 | 0.267 |
[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④ 모래 등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그림 4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1_1.png>)
405제8장 지반공사
@@ -1,160 +0,0 @@
# 건축부문 제10장 창호및유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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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26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074 |
| 보 통 인 부 | 인 | 0.029 |
[주] ① 본 품은 일정 크기의 유닛으로 조립된 부재(폭 1.5m이하)를 반입하여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AL창호(연창)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를따른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1-5 합성수지창호 설치('14년 신설, '20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단 창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69 0.037 | 0.210 0.046 | 0.337 0.068 | 0.413 0.091 | 0.468 0.104 |
| 이 중 창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00 0.044 | 0.247 0.055 | 0.381 0.085 | 0.476 0.106 | 0.542 0.121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합성수지창호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1-6 셔터설치(장치포함)('20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5㎡미만 | 510㎡미만 | 1015㎡미만 | 1520㎡미만 | 2025㎡미만 |
| 창 호 공 | 인 | 2.35 | 2.94 | 3.53 | 4.12 | 4.71 |
| 보 통 인 부 | 인 | 0.79 | 0.99 | 1.19 | 1.39 | 1.58 |
[주] ① 본 품은 전동셔터(강재, AL)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가이드레일, 샤프트, 전동개폐기, 셔터 및 셔터박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30건축부문
10-1-7 자동문 설치('26년 신설)(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85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75 |
| 보 통 인 부 | 인 | 0.47 |
[주] ① 본 품은 보행자용 자동문(미닫이유리문)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구동장치(오퍼레이터 등) 및 감지센서 설치,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유리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kg) | |
|---|---|---|---|---|
| | |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0 | 150 |
[주] ① 본 품은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현장가공은 현장에서 프레임(BAR)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레임(BAR)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 ④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및 앵커철물 설치, 브라켓 조립 및 프레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⑥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
10-2 부속자재10-2-1 도어체크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62 |
| 보 통 인 부 | 인 | 0.31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문의 도어체크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어체크 조립(브라켓, 링크, 바디) 및 설치를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2-2 플로어힌지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96 |
| 보 통 인 부 | 인 | 0.48 |
631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주] ① 본 품은 강화유리문의 플로어힌지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플로어힌지 및 로트 설치를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2-3 도어록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일반도어록 | | 디지털도어록 |
| |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강재창호 |
| 창 호 공 | 인 | 0.31 | 0.24 | 0.43 |
[주] ① 본 품은 목재 및 강재창호의 도어록 기준이다.
- ② 일반도어록은 레버형, 원형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손잡이 및 캐치박스 설치를 포함하며, 목재창호는 구멍뚫기를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적용한다.
| 구 분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
| 인력품의 | 4% | 2% |
10-3 유리10-3-1 창호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
| 구 분 (두께) | 판유리 | | 복층유리 | |
|---|---|---|---|---|
|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 3mm이하 | 0.072 | 0.011 | - | - |
| 5mm이하 | 0.083 | 0.013 | - | - |
| 9mm이하 | 0.095 | 0.015 | - | - |
| 12mm이하 | 0.124 | 0.017 | 0.103 | 0.016 |
| 16mm이하 | - | - | 0.113 | 0.017 |
| 18mm이하 | - | - | 0.118 | 0.018 |
| 22mm이하 | - | - | 0.120 | 0.019 |
| 24mm이하 | - | - | 0.124 | 0.020 |
| 28mm이하 | - | - | 0.133 | 0.021 |
| 30mm이하 | - | - | 0.135 | 0.023 |
| 36mm이하 | - | - | 0.141 | 0.024 |
| 40mm이하 | - | - | 0.145 | 0.025 |
| 44mm이하 | - | - | 0.148 | 0.026 |
| 52mm이하 | - | - | 0.154 | 0.026 |
[주] ①본 품은 일반창호를 유리끼우기 실내공사 기준이다.
- ② 복층유리 두께 28mm초과는 3중유리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632건축부문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 12㎜이하 | 16㎜이하 | 18㎜이하 | 22㎜이하 | 24㎜이하 | 28㎜이하 |
| 유리공 | 인 | 0.120 | 0.131 | 0.137 | 0.139 | 0.145 | 0.155 |
| 보통인부 | 인 | 0.020 | 0.021 | 0.022 | 0.023 | 0.024 | 0.025 |
[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633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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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문 제11장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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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사제11장
11-1 공통공사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0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4%씩 가산한다.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올퍼티 | 줄퍼티 |
|---|---|---|---|
| 도 장 공 | 인 | 0.066 | 0.035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0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 ③ 줄퍼티의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5제11장 칠공사
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불순물 제거 | 퍼티 및 연마 |
|---|---|---|---|
| 도 장 공 | 인 | 0.006 | 0.009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1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보양길이 100m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창호 및 난간류 | 배관류 |
|---|---|---|---|---|
| 보 통 인 부 | | 인 | 0.625 | 0.912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636건축부문
11-2 페인트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22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10㎡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27 |
| 보 통 인 부 | 인 | 0.01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계상한다.
-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7제11장 칠공사
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바탕면 | 인 력 | | |
| 철 재 면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20 0.004 |
| 콘 크 리 트 ・ 모 르 타 르 면 | 도 장 공 | 인 | 0.024 |
| 석 고 보 드 면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바탕면 | 인 력 | | |
| 철 재 면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11 0.002 |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 도 장 공 | 인 | 0.013 |
| 석 고 보 드 면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638건축부문
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9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에폭시 코팅 (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
|---|---|---|---|
| 도 장 공 | 인 | 0.039 | 0.044 |
| 보 통 인 부 | 인 | 0.008 | 0.023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31 |
| 보 통 인 부 | 인 | 0.007 |
[주]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67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639제11장 칠공사[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3 스프레이11-3-1 무늬코트칠('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5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무늬코트를 뿜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하도2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무늬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3-2 탄성코트칠('15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44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탄성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하도1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탄성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1회(롤러칠)칠 기준이며,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640건축부문
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
(100㎡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줄눈무늬(無) | 줄눈무늬(有) |
|---|---|---|---|---|
| 도장공 | | 인 | 0.620 | 0.810 |
| 보통인부 | | 인 | 0.100 | 0.130 |
| 고소작업차 | 3ton | hr | 3.270 | 4.280 |
[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642건축부문
2026
@@ -1,393 +0,0 @@
# 건축부문 제1장 철골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건축부문
제1장철골공사
제2장조적공사제3장타일공사제4장목 공 사제5장수장공사
제6장방수공사제7장지붕 및 홈통공사제8장금속공사제9장미장공사
제10장창호 및 유리공사제11장칠 공 사
철골공사제1장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1-1-1 기본철골공수('08, '13년 보완)
| 강재 | 60 | 60 | 100 | 300 | 1,000 | 2,000 |
|---|---|---|---|---|---|---|
| 총사용량(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 본 철 골 공 수 ( 인 ・ 일 / t ) | 2.48 | 2.31 | 2.20 | 1.97 | 1.75 | 1.63 |
| 비 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 철골공수×0.71로 산정한다. | | | | | |
[주] ① 기본철골공수에는 비계 및 보조공이 포함되었다.
-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철골공수의 60%이며,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
1-1-2 철골공수 산정방법('23년 보완)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작업난이도>
| 구조공별 | 조립공장, 창고 등으로 가공부재종류가 적은 구조 | 사무청사 등 표준라멘구조 | 기타 가공부재 종류가 많은 구조 |
|---|---|---|---|
| 난 이 도 | 0.80.95 | 1.0 | 1.051.2 |
<소요 부자재량>(ton당)
| 재 료 | 단 위 | 전용접부재 | H형강부재 |
|---|---|---|---|
| 산 소 | ㎥ | 7.0 | 3.5 |
| L.P.G | ㎏ | 2.8 | 1.4 |
| 서비스볼트 | 본 | 2.0 | 1.0 |
| 보 조 강 재 | ㎏ | 6.0 | 2.0 |
※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
1-1-3 기본용접공수
| 환산용접길이 | 2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m/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0.22 | 0.37 | 0.51 | 0.63 | 0.73 | 0.85 | 0.95 | 1.05 | 1.15 | 1.24 |
→569제1장 철골공사
| 환산용접길이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70 | 180 | 190 | 200 |
|---|---|---|---|---|---|---|---|---|---|---|
| (m/t)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1.34 | 1.43 | 1.51 | 1.60 | 1.69 | 1.77 | 1.85 | 1.93 | 2.02 | 2.09 |
| 비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용접공수× 0.73으로 산정한다. | | | | | | | | | |
[주] ① 1ton당 필릿 용접 각장 6㎜ 환산수량이다.
-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용접공수의 60%이며, 기본용접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④ 환산용접길이는 ‘용접길이×환산계수'로 산출한다.
- ⑤ 특수 구조물의 경우, 세부적인 용접과 절단작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부문 플랜트용접공사의 세부 항목을참조할 수 있다.<필릿용접시의 환산계수>
| 판두께 ( ㎜) | 5 0.55 | 6 0.68 | 7 0.81 | 8 0.94 | 9 1.06 | 10 1.17 | 11 1.29 | 12 1.40 |
|---|---|---|---|---|---|---|---|---|
| 환 산 계 수 | | | | | | | | |
| 판두께 ( ㎜) | 13 1.50 | 14 1.60 | 15 1.70 | 16 1.79 | 17 1.87 | 18 2.0 | 19 2.04 | 20 2.11 |
| 환 산 계 수 | | | | | | | | |
<V, K, X용접시의 환산계수>
| 판두께 ( ㎜) | 6 2.86 | 7 2.94 | 8 3.03 | 9 3.12 | 10 3.22 | 11 3.32 | 12 3.43 | 13 3.54 | 14 3.66 | 15 3.78 |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판두께 ( ㎜) | 16 3.90 | 18 4.17 | 20 4.45 | 22 4.75 | 24 5.07 | 26 5.41 | 28 5.77 | 30 6.14 | 32 6.53 | 34 6.95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판두께 ( ㎜) | 35 7.16 | 40 8.29 | 45 9.54 | 50 10.90 | 55 12.58 | 60 13.97 | 65 15.68 | 70 17.50 | 75 19.44 | 80 21.49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1-1-4 용접공수 산정방법용접공수=기본용접공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 강재총사용량 | 30 | 30 | 6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500 | 2,000 |
|---|---|---|---|---|---|---|---|---|---|---|---|---|---|---|---|
| (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보 정 계 수 | 1.36 | 1.31 | 1.22 | 1.16 | 1.08 | 1.04 | 1.01 | 0.99 | 0.97 | 0.96 | 0.94 | 0.93 | 0.92 | 0.89 | 0.86 |
<소요 용접재료량>(m당)
| 재 료 | 단 위 | 수용접 | 반자동용접 | 자동용접 |
|---|---|---|---|---|
| 용 접 봉 CO 와 이 어 2 탄 산 가 스 잠호용접와이어 F L U X | ㎏ ㎏ ㎏ ㎏ ㎏ | 0.42 - - - - | - 0.23 0.12 - - | - - - 0.21 0.21 |
※ 필릿 용접 6㎜ 환산수량으로 반자동용접을 표준으로 함.570건축부문
1-2 철골 세우기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ton당)
| 구 분 | 단위 | 6층 미만 | 20층 미만 | 30층 미만 | 40층 미만 | 40층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33 | 0.44 | 0.52 | 0.59 | 0.65 |
| 비 계 공 | 인 | 0.14 | 0.18 | 0.22 | 0.24 | 0.27 |
| 특 별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2 | 0.14 |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ton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보 통 볼 트 | 가조임 | 본 | 20.0 | 손율 4% |
- ⑥ 현장세우기 보정※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c×d)a. ㎡당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a-1><표・a-2>b. 강재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b-1><표・b-2>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표・c>d. 스판평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표・d>※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표・a-1>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1㎡당)
| 강재사용량 | 50 | 50이상 | 55이상 | 60이상 | 65이상 | 70이상 |
|---|---|---|---|---|---|---|
| (㎏) | 미만 | 55미만 | 60미만 | 65미만 | 70미만 | 80미만 |
| 보정치(a)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 강재사용량 | 80이상 | 90이상 | 110이상 | 130이상 | 150이상 | 190이상 |
|---|---|---|---|---|---|---|
| (㎏) | 90미만 | 110미만 | 130미만 | 150미만 | 190미만 | 250미만 |
| 보정치(a) | 1.05 | 1.0 | 0.95 | 0.89 | 0.84 | 0.77 |
<표・a-2>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a=1(60-N)×0.003, N : ㎡당 강재사용량(㎏/㎡)
| N(㎏)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
| 보정치(a) | 1.06 | 1.03 | 1.00 | 0.97 | 0.94 | 0.91 | 0.88 | 0.85 | 0.82 | 0.79 |
571제1장 철골공사<표・b-1>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 강재 총사용량 (ton) | 10 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80미만 | 80이상 150미만 | 150이상 250미만 | 250이상 500미만 | 500 이상 1,000미만 | 1,000 이상 |
|---|---|---|---|---|---|---|---|---|---|---|---|
| 보정치(b) | 1.34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1.05 | 1.0 | 0.95 | 0.89 |
<표・b-2>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100ton이하 b=1.127/T, 100ton이상 b=0.9715/TT : 가공총톤수(ton)
| T(ton) | 40 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200 | 300 | 400 |
|---|---|---|---|---|---|---|---|---|---|---|
| 보정치(b) | 1.3 | 1.26 | 1.24 | 1.22 | 1.21 | 1.20 | 1.19 | 1.045 | 1.02 | 1.008 |
| T(ton)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
| 보정치(b) | 1.00 | 0.995 | 0.991 | 0.989 | 0.987 | 0.985 | 0.984 | 0.983 | 0.982 | 0.981 |
<표・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c=1(0.5H-10)×0.003, H : 건물높이
| 건물높이 (H) | 50m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 보정치(c) | 1.045 | 1.038 | 1.030 | 1.023 | 1.015 | 1.008 | 1.000 | 0.993 | 0.985 | 0.978 |
<표・d> 스판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d=33/S+0.33, S : 스판 평균면적(㎡)
| 스판평균면적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
| (S) | (16-25) | (26-35) | (36-45) | (46-55) | (56-65) | (66-75) | (76-85) |
| 보정치(d) | 1.98 | 1.43 | 1.16 | 0.99 | 0.88 | 0.80 | 0.74 |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임
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23년 신설)(ton당)
| 구분 | 단위 | 지하4층 미만 | 지하7층 미만 | 지하10층 미만 | 지하10층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812 | 0.878 | 0.927 | 0.976 |
| 용 접 공 | 인 | 0.382 | 0.344 | 0.306 | 0.268 |
| 특 별 인 부 | 인 | 0.171 | 0.208 | 0.242 | 0.276 |
[주] ① 본 품은 탑다운 공법에 의해 설치되는 1층 바닥 스판을 포함하여 지하층 바닥 스판에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지하 현장 세우기는 철골 가공 조립(공장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에 철골 자재 반입이 완료된것을 조립 설치하는 기준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자재를 반입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③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 고장력 볼트 본조임, 현장용접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572건축부문
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18, '23년 보완)
| 철골세우기중기 | 철골건물의 종류 | 1일 처리능력(ton) |
|---|---|---|
|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타 이 어 ) | 창고소규모건물, 공장대규모건물, 트러스, 거더류 | 15 |
| | 기둥, 크레인거더 | 25 |
| | 기타 | 8 |
| 타 워 크 레 인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고층건물 | 15 |
| | 소규모건물 | 10 |
| 굴 착 기 | 탑다운공법 지하 거더류 | 12 |
[주]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08, '18, '23년 보완)(강재 ton당)
| 구 분 | 단위 | 30본/t 미만 | 50본/t 미만 | 70본/t 미만 | 90본/t 미만 | 110본/t 미만 | 110본/t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43 | 0.52 | 0.59 | 0.66 | 0.72 | 0.74 |
| 특 별 인 부 | 인 | 0.12 | 0.14 | 0.16 | 0.18 | 0.20 | 0.20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보정치를 적용한다.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표(a) >
| 1ton당 볼트 강재 본수 총사용량 | 50본 미만 | 50본 이상 | 90본 이상 |
|---|---|---|---|
| 300t이상 500t미만 | 0.91 | 0.92 | 0.93 |
| 500t이상 1,000t미만 | 0.87 | 0.88 | 0.89 |
| 1,000t이상 | 0.84 | 0.85 | 0.86 |
1-2-5 현장용접('08, '18, '23년 보완)(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용 접 공 | 인 | 0.04 |
[주] ① 본 품은 철골부재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573제1장 철골공사
- ②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④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⑤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CO 와이어 2 탄산가스 | ㎏ ㎏ | 0.28 0.14 |
1-2-6 앵커 볼트 설치('08, '18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 |
|---|---|---|---|---|---|---|---|
| | | ø16이하 | ø20이하 | ø24이하 | ø28이하 | ø32이하 | ø40이하 |
| 철 골 공 | 인 | 0.05 | 0.08 | 0.12 | 0.16 | 0.20 | 0.23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0.03 | 0.05 | 0.06 | 0.07 | 0.09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
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대당)
| 기 종 | 공 종 별 | 비계공(인) |
|---|---|---|
| 타 워 크 레 인 | 가설 해체정비 수직이동(1회당) | 42.0 42.0 6.0 |
[주] ①타워크레인 규격은 8ton(권상능력)×50m(작업반경)이고 가설높이는 32.5m일 때의 기준이다.
- ②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의 장비와 자재운반(부속자재포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타워크레인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⑤ 본 품의 타워크레인은 건물 외부 고정식일 경우이며 브레이싱 설치 해체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계상한다.
- ⑥ 본 품의 타워크레인의 가설・해체정비, 수직 이동품은 특수 비계공이며 이외의 필요한 품(전공 등)은별도 계상한다.
- ⑦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 소요일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소요일수 | 비 고 |
|---|---|---|
| 가 설 | 58일 | |
| 정 비 | 100ton시마다 1일 | |
| 수 직 이 동 | 1일 | |
| 해 체 | 47일 | |
574건축부문
1-3 데크플레이트 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18년 보완)(절단길이 10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판두께 1.6㎜ | 판두께 2.3㎜ |
| 용 접 공 | 인 | 0.17 | 0.23 |
[주] ① 본 품에는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절단길이 10m당)
| 규 격 | 산소(㎥) | 아세틸렌 (㎏) | L.P.G(㎏) |
|---|---|---|---|
| 판두께 1.6㎜ | 0.37 | 0.15 | 0.12 |
| 판두께 2.3㎜ | 0.42 | 0.16 | 0.14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18년 신설)(절단길이 10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인 | 0.05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주] ① 본 품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데크플레이트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1-3-3 데크플레이트 설치('08, '18, '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인 | 0.03 |
| 용 접 공 | 인 | 0.01 |
| 특 별 인 부 | 인 | 0.01 |
| 비 고 | - 본 품은 10층까지 적용하며, 높이별 인력품의 할증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4%, 16층 이상은 매 5개층 증가마다 1%씩 추가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주문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데크설치(판개), 고정 및 용접, 마감부 처리, 개구부 막이, 엔드플레이트, 콘크리트 스토퍼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75제1장 철골공사
1-4 부대공사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ton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 인 | 1.67 |
| 특 별 인 부 | | 인 | 0.42 |
| 크 레 인 | 50ton | hr | 2.50 |
[주] 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1,000개당)
| 구분 | 단위 | 데크플레이트 | | 지하 철골 기둥 | |
|---|---|---|---|---|---|
| |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 용 접 공 | 인 | 1.52 | 2.67 | 0.94 | 1.65 |
| 특 별 인 부 | 인 | 0.90 | 1.58 | 0.63 | 1.11 |
[주] ① 데크플레이트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스터드볼트를 2열로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지하 철골 기둥은 탑다운공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 철골 기둥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한다.
- 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말한다.
- 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18%로계상한다.
-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100㎡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 인 | 0.062 |
| 특 별 인 부 | | 인 | 0.056 |
| 보 통 인 부 | | 인 | 0.062 |
| 그 라 우 팅 믹 서 | 390×2() | hr | 0.180 |
| 그 라 우 팅 펌 프 | 40125(/min) | hr | 0.180 |
[주] ① 본 품은 내화 피복 질석계 자재를 습식으로 시공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방진막 설치 및 해체, 뿜칠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철골 바탕면 처리, 청소 및 검사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소모재료 및 장비의 설치, 해체, 이동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576건축부문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분사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⑥ 철골내화 피복 뿜칠 내화 시간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0㎡당)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질 석 | ㎏ | 38.8 |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ton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비 고 |
|---|---|---|---|---|
| | | 내 력 식 | 비 내 력 식 | |
| 철공 | 인 | 15.93 | 12.54 | |
[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 ④ 본 품은 소운반, 먹매김, 가공, 조립・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⑥ 경량형강 철골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⑦ 외부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⑧ 주재료(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등)는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하며, 부자재(스크류, 힐티 등)는 주자재비의3%로 계상한다.577제1장 철골공사
@@ -1,192 +0,0 @@
# 건축부문 제2장 조적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조적공사제2장
2-1 벽돌2-1-1 벽돌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 15 | 11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3 | 13 | 10 |
| 비 고 |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긴결철선, 앵커철물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 | 0.019 | 0.049 | 0.078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579제2장 조적공사
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2 1 | 20 | 13 | 9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2 2 | 18 | 11 | 8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고정철물, 줄눈보강근, 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모르타르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쌓기 | ㎥ | 0.019 | 0.049 | 0.078 |
| | 치장줄눈 | ㎥ | 0.003 | 0.003 | 0.003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
2-1-3 아치쌓기('13년 보완)(1,000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조 적 공 | 인 | 4.5 | 3.6 |
| 보 통 인 부 | 인 | 2.2 | 2.0 |
[주] ①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의 아치쌓기 기준이다.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아치벽돌쌓기,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80건축부문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1,000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줄눈공 | 인 | 0.4 | 0.3 |
[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1,000매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1.0B | 1.5B |
| 모르타르 | 쌓기 | ㎥ | 0.31 | 0.34 |
| | 치장줄눈 | ㎥ | 0.019 | 0.013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
2-1-5 인방보 설치('25년 신설)(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벽돌 | 치장벽돌 | 블록 | ALC블록 |
| 조 적 공 | 인 | 0.06 | 0.08 | 0.08 | 0.06 |
[주] ① 본 품은 개구부 상부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각 유형별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작업범위 |
|---|---|
| 벽돌 | - 인방보(기성콘크리트보) 설치, 철근 및 블록메시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치장벽돌 | - 정착철물(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설치, 인방보(치장벽돌)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블록 | - 인방보(U형블록) 설치, 철근 보강, 사춤, 동바리 및 가틀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ALC블록 | - 인방보(ALC인방보) 설치, 철근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581제2장 조적공사
2-2 블록2-2-1 블록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20 24 28 | 19 23 27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9 23 27 | 18 22 25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10 | 0.009 | 0.006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2-2-2 블록 보강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8 22 26 | 17 21 25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7 20 24 | 16 19 23 |
| 비 고 |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582건축부문[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27 | 0.019 | 0.012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2-3 ALC2-3-1 ALC블록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00x400x100 600x400x125 600x300x150 600x300x200 | 23 20 18 17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600x400x100 600x400x125 600x300x150 600x300x200 | 22 19 17 16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당)
| 구 분 | 단위 | 수 량 (블록규격 mm) | | | |
|---|---|---|---|---|---|
| | | 600×400×100 | 600×400×125 | 600×300×150 | 600×300×200 |
|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
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패널두께(mm) | 시공량(㎡) |
|---|---|---|---|---|
| 조적공 | 인 | 3 | 75 | 22 |
| 보통인부 | 인 | 1 | 100 | 19 |
| | | | 125 | 16 |
| | | | 150 | 14 |
| | | | 175 | 13 |
| | | | 200 | 11 |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584건축부문
@@ -1,112 +0,0 @@
# 건축부문 제3장 타일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타일공사제3장
3-1 공통공사3-1-1 바탕 고르기('13, '14,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바 닥 |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62 |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당)
| 구 분 | | 단위 | 수 량 | | |
|---|---|---|---|---|---|
| | | | 0.04~0.10㎡이하 | 0.11~0.20㎡이하 | 0.21~0.40㎡이하 |
| 바 닥 면 | 줄 눈 공 | 인 | 0.016 | 0.013 | 0.011 |
| 벽 면 | 줄 눈 공 | 인 | 0.020 | 0.017 | 0.015 |
[주] ① 본 품은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줄눈재로 타일의 줄눈을 설치(도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구 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
|---|---|---|
| 줄눈 모르타르량(㎥) | 0.005 | 0.001 |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 타일 붙임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3 15 16 |
| 비 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585제3장 타일공사[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구분(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벽체,㎥) |
|---|---|
| 12㎜ | 0.014 |
| 15㎜ | 0.017 |
| 18㎜ | 0.020 |
| 24㎜ | 0.026 |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 | | | | 바닥면 | 벽면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8 21 22 | 15 16 18 |
| 비 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구 분 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 | |
|---|---|---|
| | 바 닥 면 | 벽 면 |
| 5 ㎜ | 0.005 | 0.006 |
| 6 ㎜ | 0.006 | 0.007 |
| 7 ㎜ | 0.007 | 0.008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 25 |
| 보통인부 | 인 | 1 | 0.11~0.20이하 | 26 |
| | | | 0.21~0.40이하 | 28 |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21~0.40이하 | 21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40~0.75이하 | 30 |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87제3장 타일공사
@@ -1,167 +0,0 @@
# 건축부문 제4장 목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목공사제4장
4-1 구조목공사4-1-1 먹매김('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거푸집 먹매김 | | 구조부 먹매김 | |
|---|---|---|---|---|---|
| | | 주택 | 일반 | 주택 | 일반 |
| 건 축 목 공 | 인 | 0.021 | 0.012 | 0.009 | 0.005 |
[주] ① 본 품은 바닥면적 기준이다.
- ② 거푸집 먹매김은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며, 구조부 먹매김은 거푸집해체 후 구조부 내부의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이다.
- ③ '일반'은 학교, 공장, 사무소 등으로 ‘주택'에 비해 공간, 벽이 적은 구조물을 의미한다.
4-1-2 마루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5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위 장선목을 사용한 이중바닥틀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PE필름 깔기, 받침목(높이조절용) 설치, 장선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4-1-3 마루바탕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55 |
[주] ① 본 품은 마루틀 장선 위에 합판 깔기 기준이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4-1-4 마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0 |
[주] ① 본 품은 합판 위에 못을 사용한 마루널 설치 기준이다.
- ② 마루널은 두께 22㎜, 폭 60㎜를 기준한 것이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589제4장 목공사
4-2 수장목공사4-2-1 벽체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5 |
[주] ① 본 품은 벽체 바탕면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을 붙이기 위해 목조벽체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의 틀간격은 450∼600㎜를 기준한 것이다.
- ③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2-2 칸막이벽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 |
[주] ① 본 품은 내부 칸막이벽틀(틀간격 450∼600㎜)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은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4-2-3 벽체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주] ① 본 품은 벽체틀 바탕에 목재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2-4 수장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7 |
[주] ① 본 품은 바탕합판 위에 수장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90건축부문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접 착 제 | ㎏ | 0.27 |
4-2-5 커튼박스 설치(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037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목재로 커튼박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커튼박스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3 부대목공사4-3-1 토대설치('15년 신설)(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073 |
| 보 통 인 부 | 인 | 0.025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씰실러와 방부목으로 토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설치, 씰실러 깔기, 방부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3-2 기초앵커 설치('25년 신설)(개당)
| 구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공 | 인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
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평구조** | | | |
| 철공 | 인 | 3 | 0.40 |
| 용접공 | 인 | 1 | |
| 보통인부 | 인 | 1 | |
| **계단구조** | | | |
| 철공 | 인 | 4 | 0.32 |
| 용접공 | 인 | 1 | |
| 보통인부 | 인 | 2 | |
[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⑤ 기초콘크리트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4-3-4 목재데크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8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평구조, 계단구조)를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목재데크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③ 난간 설치, 오일스테인칠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데크 연결용 클립, 고정피스 등)는 주재료비의 6%로 계상한다.
592건축부문
@@ -1,433 +0,0 @@
# 건축부문 제5장 수장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수장공사제5장
5-1 바닥5-1-1 PVC계 바닥재 설치('15,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타일형 | 시트형 (전면접착 방식) | 시트형 (부분접착 방식)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100 | 140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를 사용한 PVC계 바닥재(타일형, 시트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바닥재 절단 및 붙이기, 보양재 덮기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바닥 타일 | 바닥 시트 | |
|---|---|---|---|---|
| | | | 전면접착 방식 | 부분접착 방식 |
| 접 착 제 | ㎏ | 0.240.45 | 0.40 | 0.12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1-2 카페트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주] ① 본 품은 청소, 바탕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이내에서 계상한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수량 | 비고 |
|---|---|---|---|
| 카 페 트 펠 트 접 착 제 | ㎡ ㎡ ㎏ | 1.1 1.1 0.1 | ※ 톱밥, 비닐 등은 필요시 별도 계상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1-3 플로어링 마루 설치('06년 신설, '15,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593제5장 수장공사[주] ① 본 품은 플로어링류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등)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또는 바탕시트깔기, 마루 절단 및 설치, 코킹, 모래주머니 누르기, 보양재 덮기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1-4 이중바닥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독립지지 다리방식 | 장선방식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7 | 22 |
[주] ① 본 품은 바닥을 이중구조로 이격하여 설치하는 이중바닥(스틸패널, 무기질패널) 기준이다.
- ②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선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및 장선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④ 바닥마감재 설치(PVC계, 카페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5-1-5 바닥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규격 0.5㎡이하 | 규격 1.0㎡이하 | 규격 2.0㎡이하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10 | 260 | 320 |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에 배수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배수판 절단 및 설치, 이음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2 천장5-2-1 흡음텍스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M-BAR)에 흡음텍스(300x60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텍스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594건축부문
5-2-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개당 0.2㎡이하 | 개당 0.4㎡이하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55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Clip-BAR)에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천장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바탕용(1겹) | 바탕용(2겹) | 치장용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35 | 25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에 석고판을 나사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5-3 벽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15,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바탕용(1겹) | 바탕용(2겹) | 치장용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60 | 45 | 30 |
[주] ① 본 품은 벽면 바탕틀에 석고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0 |
595제5장 수장공사[주] ① 본 품은 접착제로 석고판 1겹 붙임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접착제 비빔,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접착제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접 착 제 | ㎏ | 2.43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⑤ 내화벽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5-3-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시공량(㎡) |
|---|---|---|---|---|---|---|
| 칸 막 이 벽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2 1 | 20 |
| 지 붕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80 |
| | 크 레 인 | | 대 | | 1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내장공 | 인 | 1 | 37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내 장 공 | | 인 | 1 | 37 |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패널(두께 50∼100㎜)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패널 절단 및 설치, 코너비드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샌드위치패널 및 부속철물은 별도 계상한다.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5-3-4 흡음판 설치('15,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주] ① 본 품은 건축물 내부 공조실, 기계실 등에 방음을 위하여 흡음판을 조이너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흡 음 판 조 이 너 접 착 제 | 1,000×2,000×50㎜ P.V.C 50T | ㎡ m ㎏ | 1.05 3.05 0.28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6건축부문
5-3-5 걸레받이 설치('16,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석 재 류 | 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합 성 수 지 류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0 |
| 중 밀 도 섬 유 판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65 |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높이 75∼120㎜)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걸레받이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석재류 | 합성수지류 | 중밀도섬유판 |
|---|---|---|---|---|
| 테 라 조 합 성 수 지 중 밀 도 섬 유 판 접 착 제 모 르 타 르 | m m m ㎏ | 1.0 - - - 별도계상 | - 1.04 - 0.022 0.035 - | - - 1.04 0.022 0.035 - |
5-3-6 마루귀틀 설치('22년 신설)(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60 |
| 보 통 인 부 | 인 | 0.010 |
[주] ① 본 품은 현관마루 등 굽이 있는 테두리에 설치하는 마루귀틀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귀틀 절단 및 설치, 모르타르 사춤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3-7 도배바름('15,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도 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85 | 95 |
| 비 고 | - 천장은 본 시공량의 23%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바탕 벽면에 초배지와 정배지를 바르는 기준이다.597제5장 수장공사
- ② 도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바 름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초 배 지 | 갈램막이 붙임 | 봉투붙임 |
| 정 배 지 | 전면붙임 | |
- ③ 본 품은 풀먹임, 초배 바름, 정배 바름이 포함된 것이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초 배 지 | ㎡ | 0.8 | 1.2 |
| 정 배 지 | ㎡ | 1.2 | 1.2 |
| 풀 | ㎏ | 0.3 | 0.3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3-8 벽체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구조체벽에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바탕패널 절단 및 설치, 마감패널 설치, 몰딩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5-4 단열5-4-1 단열재 공간넣기('22,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100 90 85 80 |
[주] ① 본 품은 단열재의 상하좌우 이음면을 접착제로 접착시키며, 벽사이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접 착 제 | kg | 0.03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
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 47 | 40 |
| 보통인부 | 인 | 1 | 100이하 | 42 | 35 |
| | | | 200이하 | 40 | 32 |
| | | | 300이하 | 38 | 30 |
[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접 착 제 | kg | 0.3~0.3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4-3 단열재 격자넣기('22,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80 75 70 65 | 75 70 65 60 |
| 비 고 | - 발포폴리스티렌(압출법, 비드법) 단열재는 시공량의 17%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격자틀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핀붙이기,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작업을 포함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9제5장 수장공사
5-4-4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45 42 40 38 |
[주] ① 본 품은 바탕벽면에 쐐기를 부착 후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쐐기 부착,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알 루 미 늄 핀 | 개 | 6.3 |
| 접 착 제 | kg | 0.03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4-5 단열재 타정 부착('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50 45 42 40 | 42 38 35 33 |
[주] ① 본 품은 화스너로 타정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경질우레탄폼,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4-6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22,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75 70 65 60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면(벽,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600건축부문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 열 재 | ㎡ | 1.1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4-7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22,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260 220 190 170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④ 방습층(폴리에틸렌 필름 등) 또는 와이어메시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 열 재 | ㎡ | 1.05 |
| 접 착 제 | kg | 0.35(필요시)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4-8 방습필름설치('15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벽 |
|---|---|---|---|
| 내 장 공 | 인 | 0.005 | 0.007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1 |
[주] ① 본 품은 필름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바닥 | 벽 |
|---|---|---|---|
| 방 습 필 름 | ㎡ | 1.15 | 1.1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
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
(㎡당)
| 구 분 | 단 위 | 단열두께(mm) | | |
|---|---|---|---|---|
| | | 60㎜이하 | 100㎜이하 | 200㎜이하 |
| 내장공 | 인 | 0.060 | 0.063 | 0.081 |
| 미장공 | 인 | 0.038 | 0.040 | 0.052 |
| 보통인부 | 인 | 0.031 | 0.033 | 0.042 |
-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단위 ㎡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076 |
| 보 통 인 부 | 인 | 0.025 |
비고[주] ① 본 품의 4층 이하의 건축물 외벽에 타정 부착하여 단열재를 설치(화재확산 방지구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우레탄폼 충전, 이음부 마감, 메시 설치 및 미장 작업을포함한다.
- ③ 마감재(도장, 스타코 등) 시공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접착제 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외벽단열공법 재료량(단열두께 50㎜ 기준)
| 구 분 | 단 위 | 외벽단열 | 하부보강 |
|---|---|---|---|
| 단 열 판 | ㎡ | 1.10 | - |
| 접 착 제 | ㎏ | 3.84 | 1.60 |
| 시 멘 트 | ㎏ | 3.84 | 1.60 |
| 표 준 보 강 메 시 | ㎡ | 1.44 | - |
| 고 강 도 메 시 | ㎡ | - | 1.21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602건축부문
@@ -1,324 +0,0 @@
# 건축부문 제6장 방수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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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제6장
6-1 공통공사6-1-1 바탕처리('18, '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보통 | | 불량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30 | 0.032 | 0.036 | 0.040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0.014 | 0.015 | 0.017 |
[주] ① 본 품은 방수공사를 위한 바탕면(콘크리트)을 정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들뜸 및 요철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들뜸 및 레이턴스등 과다로 바탕전면에 연마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불량을 적용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보통 | 불량 |
|---|---|---|
| 요 율 | 4% | 6%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6-1-2 방수프라이머 바름('18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수 공 | 인 | 0.011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주] ① 본 품은 프라이머의 롤러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1-3 방수층보호재 붙임('18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PE필름 | | 발포 PE시트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11 | 0.013 | 0.012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
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
(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인 | 0.011 |
| 보통인부 | 인 | 0.011 |
[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5 | 0.020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0.012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 도막 1층(회)을 형성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등에 방수테이프 및 실란트 덧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2-2 보강포 붙임('18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0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0.006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강에 사용되는 보강포(부직포 등) 1층(회)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18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2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0.007 |
[주] ① 본 품은 노출방수층의 마감도료(Top-Coat)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04건축부문
6-3 시트 방수6-3-1 가열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60 | 0.080 |
| 보 통 인 부 | 인 | 0.030 | 0.040 |
[주] ① 본 품은 토치로 가열하여 접착시키는 시트 1겹 붙임 기준이다.
- ② 방수시트는 두께 2.5~3.0㎜, 폭 1.0m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토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트 | ㎡ | 1.2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
6-3-2 접착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34 | 0.046 |
| 보 통 인 부 | 인 | 0.020 | 0.025 |
[주] ① 본 품은 방수시트를 접착제로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 ② 방수시트는 두께 1.0~2.0㎜, 폭 1.0m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6-3-3 자착식시트 붙임('18년 신설, '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26 | 0.036 |
| 보 통 인 부 | 인 | 0.016 | 0.020 |
[주] ① 본 품은 접착 성능을 가진 자착형 방수시트를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 ② 방수시트는 두께 1.4~3.0㎜, 폭 1.0m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605제6장 방수공사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6-4-1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09, '18, '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 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75 | 0.060 |
| 보 통 인 부 | 인 | 0.040 | 0.030 |
[주] ① 바닥은 “물뿌리기→시멘트페이스트 1차→방수액 침투→시멘트페이스트 2차→모르타르” 기준이다.
- ② 수직부는 “물뿌리기→바탕접착제→시멘트페이스트→모르타르”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④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⑤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4-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09년 신설, '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1종 | 2종 |
|---|---|---|---|
| 방 수 공 | 인 | 0.060 | 0.040 |
| 보 통 인 부 | 인 | 0.040 | 0.020 |
[주] ① 1종은 모르타르 3층(회) 바름, 2종은 모르타르 2층(회) 바름을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④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4-3 방수모르타르 바름('09, '15, '18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
| 미 장 공 | 인 | 0.047 | 0.056 | 0.073 |
| 보 통 인 부 | 인 | 0.035 | 0.043 | 0.048 |
[주] ① 본 품은 벽돌, 콘크리트 바탕에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따른다.
-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가산한다.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 | 5% | 8% | 12% | 16% | 20%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인 경우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06건축부문
6-4-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 바름('09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노출 공법 | 비노출 공법 |
|---|---|---|---|
| 방 수 공 | 인 | 0.100 | 0.090 |
| 보 통 인 부 | 인 | 0.070 | 0.060 |
[주] ① 노출공법은 마감도료(Top-Coat)를 포함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 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6-5 기타방수6-5-1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09년 신설, '18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 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59 | 0.065 |
| 보 통 인 부 | 인 | 0.021 | 0.023 |
[주] ① 본 품은 규산질계 도포 방수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따른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09, '18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름 | | 뿜칠 | |
|---|---|---|---|---|---|
| | | 1층(회) | 2층(회) | 1층(회) | 2층(회) |
| 방 수 공 | 인 | 0.014 | 0.021 | 0.011 | 0.017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5 | 0.003 | 0.004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외벽의 발수제 도포를 기준한 것이다.
- ②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가산한다.
| 외벽층 구 분 | 1,2,3층 | 4,5,6층 | 7,8,9층 | 10,11,12층 | 13,14,15층 | 16,17,18층 |
|---|---|---|---|---|---|---|
| 인력품 | 0 | 5% | 8% | 12% | 16% | 20%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 ③ 크레인(고소작업차)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뿜칠 시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⑤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607제6장 방수공사
6-5-3 벤토나이트방수 붙임('09, '18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벤토나이트 매트 | | 벤토나이트 시트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38 | 0.043 | 0.027 | 0.032 |
| 보 통 인 부 | 인 | 0.013 | 0.014 | 0.009 | 0.011 |
[주] ① 본 품은 지하구조물 외부에 벤토나이트 방수재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벤토나이트 씰 보강, 방수재 절단 및 설치, 조인트 테이프 붙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화약총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매트 | | 시트 |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벤 토 나 이 트 방 수 재 벤 토 나 이 트 씰 재 벤 토 나 이 트 알 갱 이 P E 필 름 카 트 리 지 콘 크 리 트 못 와 셔 조 인 트 테 이 프 | 매트 1219×4570×6.4㎜ 시트 1220×6700×4.5㎜ 0.04㎜ 화약 32㎜ | ㎡ L kg ㎡ 개 개 개 m | 1.18 0.45 3.38 1.20 10 10 10 - | 1.20 0.50 1.46 1.20 10 10 10 - | 1.15 0.15 0.80 0.6 10.5 10.5 10.5 1.1 | 1.20 0.42 0.80 0.8 10.5 10.5 10.5 1.1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6-6 부대공사6-6-1 수밀코킹('18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코 킹 공 | 인 | 0.025 |
[주] ① 본 품은 전용건을 사용한 실링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프 설치 및 제거, 실링재 충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실 링 재 | m | 1.2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
6-6-2 줄눈 절단('18년 신설)
(m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 인 | 0.005 |
| 보통인부 | | 인 | 0.001 |
| 커터 | 320~400㎜ | hr | 0.017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6-3 줄눈 설치('18년 신설)
(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인 | 0.005 |
| 보통인부 | 인 | 0.001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09제6장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제7장
7-1 지붕7-1-1 금속기와 잇기('16년 신설, '22,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1.0㎡이하 | 1.0㎡초과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8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재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금속기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7-1-2 금속판 평잇기('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지붕 | 벽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1.0㎡이하)의 평잇기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7-1-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16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1,158 +0,0 @@
# 건축부문 제7장 지붕및홈통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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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주] ① 본 품은 돌출잇기(돌출간격 0.3∼0.5m)를 위해 금속판(두께 1.0mm이하)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절곡, 거멀접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제작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1-4 금속판 돌출잇기('26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지붕 | 벽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5 | 5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의 돌출잇기 설치(간격 0.3∼0.5m)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
7-1-5 아스팔트싱글 설치('16,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싱글 지붕재(336×1,000×3㎜)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싱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④ 방수 및 프라이머 바름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아 스 팔 트 싱 글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콘크리트 못 등) | 336×1.000×3㎜ 주재료비의 | 매 % | 7.30 3 |
※ 위 재료량은 할증(3%)이 포함되어 있다. ※ 용마루 및 골에 사용하는 싱글의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12건축부문
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03년 신설, '16,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1 |
[주] ①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재(두께 16mm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몰딩 설치, 폴리카보네이트 절단 및 설치, 덮개Bar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폴 리 카 보 네 이 트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몰 딩 , 실 리 콘 , 덮 개 B a r 등 ) | - 주재료비의 | ㎡ % | 1.1 10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7-1-7 후레싱 설치('16년 신설)(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2 |
| 비 고 | - 급경사(3/4이상, 35°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후레싱(설치폭 0.25m 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후레싱 현장 절단 및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후 레 싱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못 , 실 리 콘 등 ) | - 주재료비의 | m % | 1.1 3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7-2 홈통
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16, '26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613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2-3 금속 선홈통 설치('18, '26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9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선홈통(ø150㎜, T2.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비 고 | - 공동주택 등 상하층간 연결고정방식은 본 품의 80%를 적용한다.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선홈통(규격 ø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2-5 물받이홈통 설치('16, '26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8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614건축부문[주] ① 본 품은 처마 또는 지붕배수구에 연결하는 물받이홈통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7-3 드레인
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
(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관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4 |
[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15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 -1,231 +0,0 @@
# 건축부문 제8장 금속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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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제8장
8-1 제품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목조계단 | 콘크리트계단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45 | 110 |
[주] ① 본 품에 나사볼트를 사용한 계단논슬립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면갈기, 접착제 바름, 논슬립 설치 및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10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24 |
[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이다.
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06 |
[주] ① 본 품은 와이어메시(크기 1,800×1,800㎜)의 바닥 설치 기준이다.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와 이 어 메 시 | 1,800×1,800㎜ | 매 | 0.36 |
|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결 속 선 등 ) | 주재료비의 | % | 3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설치대상 | | |
|---|---|---|---|---|
| | | 거푸집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내 장 공 | 인 | 0.004 | 0.007 | 0.009 |
617제8장 금속공사[주] ① 본 품의 거푸집은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며,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는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위치측정, 구멍뚫기, 인서트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 인력품의(%) | 4% | 4%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인 서 트 | 개 | 1.03 | 인서트 고정용 못 포함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조이너 | 몰딩 |
|---|---|---|---|
| 내 장 공 | 인 | 0.020 | 0.035 |
[주] ① 본 품에서 몰딩은 천장갓둘레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자재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m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조 이 너 및 몰 딩 | - | m | 1.1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주재료비의 | % | 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8-1-6 천장점검구 설치(개소당)
| 구 분 | 단 위 | 규 격(㎜) | |
|---|---|---|---|
| | | 450×450 | 600×600 |
| 내 장 공 | 인 | 0.308 | 0.343 |
| 보 통 인 부 | 인 | 0.057 | 0.063 |
[주] ① 본 품은 천장점검구(규격 0.6×0.6m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천장타공, 점검구 보강, 점검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618건축부문
8-2 시설물8-2-1 용접식난간 설치('17,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현 장 제 작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2 1 | 0.22 |
| 규 격 철 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1 | 0.28 |
| 비 고 | - 경량철물(스테인리스)의 설치는 시공량의 22%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용접을 사용한 철제 난간의 설치 기준이다.
- ② 현장제작 설치는 형상의 변화가 다양(진입램프 및 계단 등)하여 주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제작(절단,가공, 용접 등)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③ 규격철물 설치는 유사규격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외부발코니 등)하여 1차 제작된 자재로 반입되어현장에서 용접 접합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④ 용접부위의 갈기 및 재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⑤ 난간 설치에 있어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⑥ 설치용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용접기, 절단기 등), 잡재료(용접봉 등)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적용한다.
| 구 분 | 주자재 제작설치 | 규격자재 설치 |
|---|---|---|
| 공 구 손 료 / 경 장 비 기 계 경 비 | 2% | 2% |
| 잡 재 료 비 | 2% | 2% |
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97년 신설, '07, '16,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3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및 계단에 분체도장된 난간(공장제작)의 조립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설치, 난간 연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m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앵 커 | ø 10㎜ | 개 | 3.3 |
| A L 리 벳 | ø 4.2㎜ | 개 | 0.7 |
619제8장 금속공사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일자형 지주 | Y자형 지주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0 | 3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철조망 울타리(높이 3m이하, 경간 2m)의 설치 기준이다.
- ② Y자형 지주는 상부 원형 철조망 및 가시철선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주 및 보조기둥 매립, 띠장설치, 철조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⑤ 기초콘크리트의 제작 및 타설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BAR간격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0mm 450mm 600mm | 60 62 65 |
| 비 고 | - 톱니형 달대볼트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량의 41%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M-BAR, T-BAR, Clip-BAR)을 사용한 천장틀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65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스터드)을 사용한 벽체틀(폭 150mm이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위치측정, 러너, 스터드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단열재 및 마감재(합판, 석고보드 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620건축부문
8-2-6 금속패널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및 지붕 |
| 하 지 철 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 인 인 | 2 3 | 23 | 20 |
| 패 널 설 치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및 앵커 설치, 하지철물 절단 및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4 단열’을 따른다.
-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2-7 금속패널 코킹('14년 신설, '20, '26년 보완)(10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코 킹 공 | 인 | 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주] ① 본 품은 금속패널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핑 설치 및 제거, 백업재 채움, 줄눈 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④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8-3 기타공사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 구 분 | 단 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 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 접 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 별 인 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 통 인 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 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621제8장 금속공사[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③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설치하는 기준이다.
-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4% |
| 잡 재 료 비 | 3% | 2% |
@@ -1,246 +0,0 @@
# 건축부문 제9장 미장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미장공사제9장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모래체가름 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
| 보 통 인 부 | 인 | 0.66 | 0.43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며,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당)
| 배합용적비 | 수 량 | |
|---|---|---|
| | 시멘트(㎏) | 모래(㎥) |
| 1 : 1 | 1,093 | 0.78 |
| 1 : 2 | 680 | 0.98 |
| 1 : 3 | 510 | 1.10 |
| 1 : 4 | 385 | 1.10 |
| 1 : 5 | 320 | 1.1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1회 | 2회 | 3회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29 | 2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37 | 27 | 19 |
| 비 고 |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바름기준 |
|---|---|
| 1회 |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2회 |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3회 |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623제9장 미장공사
-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포함한다.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모르타르 | 경량기포콘크리트 |
| 미 장 공 기 계 설 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2 | 50 | 65 |
| 모르타르 타설장비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기 계 명 | 규 격 | 비 고 |
|---|---|---|---|
|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 모 르 타 르 펌 프 믹 서 양 수 기 배 관 파 이 프 | 37㎾ 0.3㎥ 1.49㎾ ø 50-2.6m | |
9-1-4 표면 마무리('14, '15, '19년 보완)(100㎡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미 장 공 | - | 인 | 0.30 | 0.22 |
| 비 고 |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대기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인력마감 기계마감 할 증 55% 75% | | | |
| 구 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할 증 | 55% | 75% |
[주] ① 본 품은 바닥 모르타르 타설 후 표면을 마감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여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는 기준이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미장기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요 율 | - | 9% |
624건축부문
9-1-5 라스 붙임('17년 신설)
(10㎡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장공 | 인 | 0.14 |
[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높이) | |
|---|---|---|---|
| | | 3.6m이하 | 3.6m초과~7.2m이하 |
| 견 출 공 | 인 | 0.11 | 0.1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7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55 |
| 비 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625제9장 미장공사
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2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15 |
| 비 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멘 트 | ㎏ | 14.3 |
| 혼 화 제 | g | 22.7 |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9-3 충전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14, '20년 보완)(10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14 |
| 보 통 인 부 | 인 | 0.04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멘 트 | ㎏ | 27.3 |
| 모 래 | ㎥ | 0.06 |
626건축부문
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
(10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장공 | 인 | 0.08 |
| 보통인부 | 인 | 0.03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미 장 공 | 인 | 0.16 | 0.20 | 0.23 | 0.27 |
| 보 통 인 부 | 인 | 0.05 | 0.06 | 0.07 | 0.09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기초부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것으로, 모르타르 두께는 50㎜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형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및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개소당)
| 구 분 | 단 위 | 400×400(㎜) | 500×500(㎜) | 600×600(㎜) |
|---|---|---|---|---|
| 무 수 축 모 르 타 르 | ㎏ | 15.6 | 24.4 | 35.1 |
700×700(㎜)47.8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15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2 2 | 22 | 19 |
|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우레탄폼 분사용기구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627제9장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제10장
10-1 창호10-1-1 목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여 닫 이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61 0.056 | 0.313 0.064 | 0.431 0.088 | 0.554 0.113 |
| 미 서 기 | 창 호 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 ( 단 창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호공 | 인 | 0.010 | | | | | | |
| 구 분 | 단 위 |
|---|---|
| 창 호 공 | 인 |
[주] ① 본 품은 목재창호의 조립 및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창호틀(내틀, 스토퍼, 레일 등) 조립 및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문달기) 설치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대패, 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0-1-2 강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창 호 공 | 인 | 0.393 | 0.432 | 0.560 | 0.658 |
| 보 통 인 부 | 인 | 0.094 | 0.103 | 0.134 | 0.157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 강재창호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창호틀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 '26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창 호 공 | 인 | 0.208 | 0.283 | 0.403 | 0.471 | 0.512 |
| 보 통 인 부 | 인 | 0.047 | 0.063 | 0.084 | 0.108 | 0.116 |
| 비 고 | - FIX창, 루버창 등 창호짝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 본 품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1,203 +0,0 @@
# 기계설비부문 제10장 소방설비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707제10장 소방설비공사
10-2-2 준비작동식밸브 설치(조당)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준비작동식밸브 | ø 80 100 125 150 | 1.830 2.010 2.190 2.440 | - - 0.190 0.190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10-2-3 드라이밸브 설치(조당)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드라이밸브 | ø 100 150 | 2.110 2.560 | - 0.190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10-2-4 관말시험밸브 설치(개당)
| 구 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관말시험밸브 | 0.356 | 0.144 |
10-3 옥외소화전10-3-1 지하식 설치(조당)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지하식 | 단구형 쌍구형 | 0.500 0.600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708기계설비부문
10-3-2 지상식 설치(조당)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지상식 | 단구형 쌍구형 | 0.620 1.500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 송수구10-4-1 일반송수구 설치(조당)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일반송수구 | 단구형 쌍구형 단구스탠드형 쌍구스탠드형 | 0.400 0.600 0.800 1.200 |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2 방수구 설치(조당)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방수구 | 40㎜ 65㎜ | 0.078 0.115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3 연결송수구설치(대당)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연결송수구 | 0.620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5 탱크10-5-1 압력공기탱크설치(개당)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압력공기탱크 | 1.782 | 0.718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709제10장 소방설비공사
10-5-2 마중물탱크설치(대당)구 분규 격배 관 공(인)보통인부(인)마중물탱크100 ∼150ℓ2.060-[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6 소방용 유량계10-6-1 유량측정장치설치(조당)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유량측정장치 | 1.030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7 소화용 헤드10-7-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개당)
| 구 분 | 단 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스프링클러 헤드 | 인 | 0.092 | 0.037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7-2 스프링클러 전기설비설치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펌 프 기 동 반 | 7.5㎾ 이하 11 ∼ 19㎾ 22㎾ | 면 면 면 | 2.580 2.890 3.400 | - - - |
| 벨 | | 개 | 0.210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③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710기계설비부문
10-8 소화기10-8-1 소화약제 소화설비설치('14년 보완)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
| 기 계 설 비 | 선 택 밸 브 | ø 25이하 32이하 40이하 50이하 65이하 80이하 100이하 125이하 150이하 | 인/개 〃 〃 〃 〃 〃 〃 〃 〃 | 0.52 0.82 0.82 0.82 1.03 1.24 2.06 2.06 2.06 |
| | 가 스 분 사 헤 드 | 노출형 매입형 | 인/개 〃 | 0.21 0.41 |
| | 용 기 지 지 대 | 5본 이하 6 ∼ 10본 11 20본 | 인/조 〃 〃 | 1.03 1.55 2.06 |
| | 용 기 집 합 함 | 5본 이하 6 ∼ 10본 | 인/조 〃 | 0.42 0.72 |
| | 기 동 용 기 | | 인/조 | 0.62 |
| | 수 동 기 동 함 | | 인/개 | 0.41 |
| | 압 력 스 위 치 | | 인/개 | 0.31 |
| | 역 지 밸 브 | | 인/개 | 0.10 |
| 전 기 설 비 | 배 전 반 | 1 ∼ 3실용 4 6실용 | 인/면 〃 | 2.06 3.09 |
| | 단 자 함 | 대 형 소 형 | 인/면 〃 | 0.41 0.21 |
| | 가 스 방 출 표 시 등 함 | | 인/개 | 0.41 |
| | 모 터 사 이 렌 | | 인/개 | 0.31 |
| | 벨 | | 인/개 | 0.21 |
[주] ① 본 품은 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
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
(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212 |
| 보통인부 | 인 | 0.117 |
[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은 소운반, 구멍뚫기, 분사노즐, 탐지부, 조작부,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및 지지철물 설치를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제어배선의 결선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어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10-9 피난기구
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
(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094 |
| 보통인부 | 인 | 0.046 |
[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를 포함한다.
712기계설비부문
가스설비공사제11장
11-1 강관11-1-1 용접접합('15년 보완)(용접개소당)
| 규 격(㎜) | 플랜트용접공(인) | 규 격(㎜) | 플랜트용접공(인) |
|---|---|---|---|
| ø15 | 0.044 | 100 | 0.159 |
| 20 | 0.049 | 125 | 0.191 |
| 25 | 0.058 | 150 | 0.223 |
| 32 | 0.069 | 200 | 0.287 |
| 40 | 0.076 | 250 | 0.351 |
| 50 | 0.091 | 300 | 0.415 |
| 65 | 0.111 | 350 | 0.462 |
| 80 | 0.127 | 400 | 0.526 |
| 비 고 | - 아크용접으로 가스용 강관을 접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를 감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알곤용접으로 가스용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용접접합에 필요한 부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1-1-2 용접식 부설('15년 보완)(m당)
| 규 격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크레인(hr) |
| ø15 | 0.022 | 0.005 | - | - | - |
| 20 | 0.024 | 0.006 | - | - | - |
| 25 | 0.032 | 0.007 | - | - | - |
| 32 | 0.037 | 0.008 | - | - | - |
| 40 | 0.043 | 0.010 | - | - | - |
| 50 | 0.052 | 0.012 | - | - | - |
| 65 | 0.060 | 0.014 | - | - | - |
| 80 | 0.072 | 0.017 | - | - | - |
| 100 | 0.094 | 0.022 | - | - | - |
| 125 | 0.117 | 0.027 | - | - | - |
| 150 | 0.136 | 0.031 | 0.051 | 0.012 | 0.04 |
| 200 | 0.202 | 0.047 | 0.076 | 0.018 | 0.06 |
| 250 | 0.266 | 0.061 | 0.100 | 0.023 | 0.07 |
| 300 | 0.333 | 0.077 | 0.126 | 0.029 | 0.09 |
| 350 | 0.409 | 0.094 | 0.154 | 0.035 | 0.11 |
| 400 | 0.482 | 0.111 | 0.182 | 0.042 | 0.13 |
@@ -1,182 +0,0 @@
# 기계설비부문 제11장 가스설비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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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제11장 가스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중압이하의 가스용 강관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② 절단 및 가공, 부설 및 표시용 비닐 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강관 부설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크레인의 규격은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인력시공 | 기계시공 |
|---|---|
| 1% | 3% |
- ⑥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시공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부문] 1-1-2 용접배관’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1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접합개소당)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 ø20 | 0.061 | 0.017 |
| 25 | 0.087 | 0.024 |
| 32 | 0.109 | 0.030 |
| 40 | 0.123 | 0.034 |
| 50 | 0.168 | 0.046 |
[주] ① 본 품은 중압이하의 가스용 강관의 나사식 접합 및 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나사홈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과 같다.(접합개소당)
| 구경(㎜) | 스레트실테이프(㎝) | | 컴파운드(g) |
|---|---|---|---|
| ø20 | 13㎜ | 34.3 | 3.0 |
| 25 | 〃 | 43.0 | 4.2 |
| 30 | 〃 | 53.8 | 5.8 |
| 40 | 〃 | 78.7 | 7.3 |
| 50 | 〃 | 95.1 | 10.6 |
11-2 PE관11-2-1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15년 보완)(개소당)
| 관 경(㎜)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ø 25 | 0.081 | 0.019 |
| 32 | 0.094 | 0.022 |
| 40 | 0.108 | 0.025 |
| 50 | 0.141 | 0.033 |
→714기계설비부문
| 관 경(㎜)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63 | 0.184 | 0.043 |
| 75 | 0.210 | 0.049 |
| 90 | 0.244 | 0.057 |
| 110 | 0.288 | 0.067 |
| 125 | 0.322 | 0.075 |
| 140 | 0.355 | 0.083 |
| 160 | 0.400 | 0.094 |
| 180 | 0.444 | 0.104 |
| 200 | 0.489 | 0.114 |
| 225 | 0.545 | 0.127 |
| 250 | 0.601 | 0.140 |
| 280 | 0.667 | 0.156 |
| 315 | 0.745 | 0.174 |
| 355 | 0.835 | 0.195 |
| 400 | 0.935 | 0.219 |
[주] ① 본 품은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을 버트융착식으로 접합 및 부설하는 기준이다.
- ② 전기융착기를 사용하여 전자소켓으로 폴리에틸렌관을 접합 및 부설하는 경우에도 본 품을 적용한다.
- ③ 절단, 부설 및 접합, 표시용 비닐 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④ PE관 부설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융착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1-3 부속기기11-3-1 분기공 설치('15년 보완)(개당)
| 구경(㎜)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플랜트용접공(인) |
|---|---|---|---|
| ø2025 | 0.193 | 0.134 | 0.290 |
| 4050 | 0.270 | 0.187 | 0.406 |
| 65 | 0.317 | 0.219 | 0.476 |
| 80 | 0.363 | 0.252 | 0.546 |
| 100 | 0.425 | 0.295 | 0.639 |
| 125 | 0.503 | 0.348 | 0.755 |
| 150 | 0.580 | 0.402 | 0.872 |
| 200 | 0.735 | 0.509 | 1.105 |
| 250 | 0.890 | 0.616 | 1.337 |
| 300 | 1.045 | 0.724 | 1.570 |
| 350 | 1.200 | 0.831 | 1.803 |
| 400 | 1.354 | 0.938 | 2.036 |
715제11장 가스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기존관 절단 후 T형분기관(개)을 설치하여 분기하는 기준이다.
- ② 절단 및 가공, T형관 부설 및 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분기공 시공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11-3-2 밸브 설치('15년 보완)(개당)
| 명칭 구경 | 배관공 | 보통인부 | 명칭 구경 | 배관공 | 보통인부 |
|---|---|---|---|---|---|
| ø1525 | 0.197 | 0.064 | ø150 | 0.754 | 0.244 |
| 3250 | 0.308 | 0.100 | 200 | 0.976 | 0.316 |
| 65 | 0.375 | 0.121 | 250 | 1.199 | 0.389 |
| 80 | 0.442 | 0.143 | 300 | 1.422 | 0.461 |
| 100 | 0.531 | 0.172 | 350 | 1.645 | 0.533 |
| 125 | 0.642 | 0.208 | 400 | 1.868 | 0.605 |
[주] ① 설치위치 선정, 밸브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1-3-3 직독식 가스미터 설치('15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ø15㎜ | ø20 25㎜ |
|---|---|---|---|
| 배 관 공 | 인 | 0.209 | 0.250 |
| 보 통 인 부 | 인 | 0.052 | 0.063 |
[주] ① 본 품은 가스미터를 세대내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가스미터 설치 및 고정,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다음과 같다.
| 구경(㎜) | 스레트실테이프(㎝) | 컴파운드(g) |
|---|---|---|
| ø15 | 45.7㎝ | 4g |
| ø2025 | 68.6㎝ | 6g |
11-3-4 원격식 가스미터 설치(개소당)
| 구 분 | 단 위 | ø15㎜ | ø20 25㎜ |
|---|---|---|---|
| 배 관 공 | 인 | 0.230 | 0.270 |
| 보 통 인 부 | 인 | 0.057 | 0.068 |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가스미터를 세대내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가스미터 설치 및 고정, 전선관 결선,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716기계설비부문
자동제어설비공사제12장
12-1 계기반 및 함류12-1-1 계기반 설치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분 전 반 | W800×H500×D300이하 | 대 | 4.2 | 2.8 |
| 조 작 반 | W800×H500×D300이하 | 대 | 4.2 | 2.8 |
| 계 기 반 ( 자 립 개 방 ) | W1200×H2100×D800이하 | 면 | 6.72 | 4.48 |
| 계 기 반 ( 자 립 밀 폐 ) | 1200×2100× 800 〃 | 〃 | 8.4 | 5.6 |
| 계 기 반 ( 현 장 ) | 900× 900× 600 〃 | 〃 | 5.88 | 3.92 |
| 〃 | 1000×1800× 600 〃 | 〃 | 8.82 | 5.88 |
| 〃 | 1300×2000× 700 〃 | 〃 | 9.88 | 6.58 |
| 〃 | 1400×2000× 700〃 | 〃 | 10.64 | 7.09 |
| 〃 ( 발 신 기 수 납 상 ) | 1대용W(800×1600×900) | 대 | 2.0 | 1.33 |
| 〃 ( 〃 ) | 2대용 (1000×1600×900) | 〃 | 2.4 | 1.60 |
| 〃 ( 〃 ) | 3대용 (1200×1600×900) | 〃 | 2.8 | 1.86 |
| 〃 ( 〃 ) | 4대용 (1400×1600×900) | 〃 | 3.2 | 2.13 |
| 〃 ( 〃 ) | 5대용 (1600×1600×900) | 〃 | 3.6 | 2.39 |
| 〃 ( 〃 ) | 6대용 (1800×1600×900) | 〃 | 4.0 | 2.65 |
| 비 고 | - 본 품은 완제품 설치기준이며, 이면반이 있을 경우 본 품의 150%를 계상한다. - 완제품이 아닐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하고 계기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완제품인 경우 계기반에 취부된 계기의 시험조정시는 ‘[기계설비부문] 12-1-2 플랜트 계기 설치’품의 25%를 가산한다. | | | |
[주] ① 포장해체, 청소, 내부결선, 소운반 Channel Base 및 기초공사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제어 Cable 배선 및 결선은 제외한다.
12-1-2 플랜트 계기 설치(단위당)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비 고 |
|---|---|---|---|---|
| 파 이 프 스 텐 션 | 28×1,2001,600 | 본 | 0.37 | 기초별도 |
| 계 기 | 일반각종 | 대 | 0.3 | |
| 발 신 기 | DPT, PT, TT, LT, FT | 〃 | 0.27 | |
| 수 신 기 | 일반각종 | 대 | 0.22 | |
| A i r S e t | | 대 | 0.22 | |
| 변 환 기 | J/P, A/D, P/P, MV/I | 대 | 0.25 | |
| 수 동 조 작 기 | | 대 | 0.2 | |
| 비 율 설 정 기 | | 대 | 0.2 | |
| 기 록 계 | | 대 | 0.75 | |
@@ -1,172 +0,0 @@
# 기계설비부문 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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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비 고 |
|---|---|---|---|---|
| 현 장 지 시 계 | LG LPG, VG PG TG | 대 〃 〃 〃 | 0.75 0.4 0.22 0.15 | |
| 후 로 드 식 액 면 계 | | 대 | 1.8 | |
| 측 온 계 | | 대 | 0.15 | |
| 분 석 계 | 적외선식, 자기식 | 대 | 12.0 | |
| M o n o M e t e r | | Set | 0.3 | |
| T h e r m o c o u p l e | | 대 | 0.37 | |
| D i s p r e s s o r | 외통식 | 대 | 3.0 | |
| 스 위 치 | 일반각종 | 대 | 0.22 | |
| 전 자 V a l v e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2방변 3방변 4방변 |
| 강 압 V a l v e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단체용 대용량용 |
| 여 과 기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단체용 대용량용 |
| 조 절 V a l v e | 1B 2B 3B 4B | 대 〃 〃 〃 | 0.8 1.0 1.2 1.5 | |
| B u t t e r f l y V a l v e | 200ø 300ø 400ø 500ø | 대 〃 〃 〃 | 1.2 2.5 3.7 5.0 | |
| O r i f i c e | 200ø 이하 201ø∼500ø 501ø이상 | 대 〃 〃 | 0.5 0.7 1.0 | |
| 출 력 G a u g e | 공기식 | 대 | 0.22 | |
| C y l i n d e r V a l v e | | 대 | 4.5 | |
| 탈 습 장 치 | | 대 | 22.5 | after-cooler, separator 포함 |
| 탁 도 검 출 기 | | 대 | 0.4 | |
| P - H m e t e r 검출기 | | 대 | 0.4 | |
| X - R a y 발 생 장 치 | | Set | 15 | |
| α - R a y 발 생 장 치 | | Set | 15 | |
| P o w e r P a c k | | Set | 3 | |
| 현 장 조 절 계 | 일반각종 | 대 | 0.75 | |
| 중 성 자 발 생 장 치 | 〃 | 〃 | 15 | |
| F L A M E D E T E C T O R | | Set | 0.25 | |
| 비고 | - 방폭공사시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Loop 시험시는 본 품의 25%를 가산한다. | | | |
718기계설비부문
12-2 자동제어기기12-2-1 자동제어기기 설치
| 구 분 | 규 격 | 단 위 | 계장공 |
|---|---|---|---|
| 실 내 온 도 조 절 기 | 전 기 전 자 식 공 기 식 | 개 〃 | 0.22 0.29 |
| 삽 입 식 온 도 조 절 기 | 덕 트 용 배 관 용 | 개 〃 | 0.43 0.90 |
| 습 도 조 절 기 | 전 기 전 자 식 공 기 용 덕 트 용 | 개 〃 〃 | 0.22 0.29 0.41 |
| 댐 퍼 용 모 터 | | 조 | 0.48 |
| 자 동 조 절 밸 브 용 모 터 | | 〃 | 0.22 |
| 압 력 조 정 기 | | 〃 | 0.10 |
| 스 탭 컨 트 롤 러 | | 〃 | 0.48 |
| 수 동 조 작 기 | | 개 | 0.38 |
| 온 습 도 지 시 계 | | 〃 | 1.90 |
| 기 록 계 | | 〃 | 1.90 |
| 액 면 지 시 계 류 | | 〃 | 1.90 |
| 전 자 식 패 널 | | 〃 | 0.95 |
| 릴 레 이 류 | | 〃 | 0.38 |
| 현 장 반 | 벽 붙 이 형 스 탠 드 형 | 면 〃 | 2.85 6.65 |
| 공 업 용 압 력 발 신 기 | | 개 | 1.90 |
| 공 업 용 차 압 발 신 기 | | 〃 | 1.90 |
[주]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12-2-2 계량기 설치
| 명 칭 | 규 격 | 단 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H o p p e r S c a l e | 대(30Ton이상) 중(1529Ton) 소(14Ton이하) | 대 〃 〃 | 10.8 9.0 7.2 | 7.2 6.0 4.8 |
| C o n v e y o r S c a l e | 대(500T/H 이상) 중(100400Ton) 소(90Ton이하) | 대 〃 〃 | 12.0 9.0 7.2 | 8.0 6.0 4.8 |
| 대 형 개 량 장 치 | 대(50Ton이상) 중(1040Ton) 소(9Ton이하) | 대 〃 〃 | 15.0 10.8 7.2 | 10.0 7.2 4.8 |
→719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 옥외 노출 공사시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시험조정(분동시험)시는 HOPPER SCALE 30%를 가산한다.비 고CONVEYOR SCALE 20%를 가산한다.대형개량장치 25%를 가산한다.[주] ① 기계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② 분동, TEST CHAIN 운반 및 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③ 관청인가 검정료는 별도 계상한다.
12-2-3 도압배관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배관공 | 보통인부 | 비고 |
|---|---|---|---|---|---|---|
| 유 량 ( 액 면 ) 계 배 관 압 력 계 배 관 V a l v e 조 립 D R A I N P O T S E A L P O T CONDENSER POT 3 - W A Y V A L V E S T E A M T R A P | SGP STPG 38 (SCH40)1/2B SGP STPG38 SCH40)1/2B 용접 1/2B 〃 〃 〃 〃 | m 〃 개 〃 〃 〃 〃 〃 | 0.1 0.1 0.1 | 0.1 0.15 0.1 0.1 0.1 0.2 0.1 | 0.2 0.2 0.1 0.1 0.1 0.1 0.2 0.1 | SCH 80은 10%가산 SUS27은 30%가산 |
| 비 고 | - Loop 시험(LEAK TEST 포함)은 20%를 가산한다. - 화기사용 금지구역은 본 품의 1.5배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에는 관의 절단, 나사내기, 체결, 용접, 구부림 등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② Union, Elbow, Tee 부속품 취부품이 포함되어 있다.
12-2-4 Control Air 배관(m당)
| 명 칭 | 규 격 | Screw형 | 용접 |
|---|---|---|---|
| | | 계 장 공 | 계 장 공 |
| S G P 및 S T P G 3 8 ( S C H 4 0 ) | 1/2 B 3/4B 1B 1 1/2B 2B | 0.18 0.21 0.24 0.36 0.48 | 0.21 0.26 0.29 0.43 0.58 |
| V a l v e ( 개 당 ) | 각종 | 0.15 | 0.20 |
| 비 고 | - 화기사용 금지구역은 1.5배 가산한다. - Flange 접속, 고압 및 특수강관은 20% 가산한다. - Stainless관은 30% 가산한다. - Loop 시험은 25%를 가산한다. | | |
[주] ① 도압배관 및 Process 배관에는 적용치 않는다.
- ② 배관지지물은 별도 계상한다.
- ③ 관의 절관, 나사내기, 구부림, Union, Elbow, Tee 부속품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다.
720기계설비부문
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압 축 공 기 발 생 장 치 | 5㎏/㎠이하 10㎏/㎠이하 30㎏/㎠이하 | 조당 〃 〃 | 1.40 2.90 8.50 | 0.40 0.90 2.50 |
| 주 공 기 T a n k | 500 이하 700 이하 700 이상 | 조당 〃 〃 | 2.60 3.0 4.5 | 0.80 1.5 2.5 |
| 유 니 온 엘 보 | 2025㎜ | 개당 | 0.25 | 0.05 |
| 유 압 C y l i n d e r | 60K 90K 130K | 대 〃 〃 | 0.7 0.8 1.0 | |
| O i l P u m p | 0.75㎾ 1.50㎾ 2.25㎾ 3.00㎾ | 대 〃 〃 〃 | 1.5 1.6 1.7 1.8 | |
| A i r C y l i n d e r | 100ø 이하 100ø 이상 | 대 〃 | 1.0 1.2 | |
| A i r C o m p r e s s o r | 소형 대형 | 대 〃 | 1.5 2.0 | |
| 제 습 기 | | 대 | 1.5 | |
| 공 기 압 축 기 시 험 | | 조당 | 1.0 | 1.0 |
| 조 작 함 ( 설 비 물 ) | 분전반, 계기, 스위치 기타 | 조당 | 2.0 | 1.0 |
| 비 고 | - 시험시 기계 기술자 1인을 가산한다. | | | |
12-3 전선배선12-3-1 중앙처리장치(CPU) 설치('03년 신설)
| 공 정 | 단 위 | 기 사 | 계 장 공 |
|---|---|---|---|
| 설 치 | 인/Point | 0.061 | 0.029 |
| 통 신 상 태 점 검 | 인/DDC | - | 0.718 |
| 점 검 ・ 시 험 | 인/Point | 0.005 | 0.019 |
[주] ① 본 품은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처리장치에 설치하고 현장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본 품은 프로그램으로 중앙처리장치와 DDC(Direct Digital Controller)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다만 Service Module이 설치된 통신상태점검은 DDC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③ 중앙처리장치와 DDC사이의 전선, 통신선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은 중앙처리장치에 Control 등록, 입・출력 Point 등록을 포함한다.
- ⑤ 그래픽작업은 장비별로, 보고서는 일간, 월간, 연간 각각 작성하는 것을 기준한 것이다.721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⑥ 시설물 준공후, 시스템 운영・관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 기 간 | 3 개 월 | 6 개 월 |
|---|---|---|
| 가 산 율 | 점검・시험품의 15% | 점검・시험품의 30% |
12-3-2 입・출력장치(I/O Equipment) 설치('03년 신설)공 정단 위기 사계 장 공설치인/Point0.0080.042・점검시험인/Point0.0460.080[주] ①본 품은 DDC(단자함내의 결선포함)을 설치하고, 점검・시험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본 품은 프로그램으로 DDC와 현장계기 사이를 연결하고, Hardware와 프로그램 Setting 하는 것이다.
- ③ DDC와 현장계기 사이의 전선, 통신선 설치품과 DDC외함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시설물 준공후, 시스템 운영・관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 기 간 | 3 개 월 | 6 개 월 |
|---|---|---|
| 가 산 율 | 점검・시험품의 20% | 점검・시험품의 40% |
12-3-3 콘솔(Console) 설치('03년 신설)공 정단 위기 사계 장 공조립및설치인/대-6.8시험및조정인/대1.9-[주] ①본 품은 Desk를 현장에서 조립・설치하고 P.C, Keyboard, Monitor, Printer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본 품은 P.C를 Hard Formatting하고 운영체계를 Hard에 Setup한다.
722기계설비부문
플랜트설비공사제13장
13-1 플랜트 배관13-1-1 플랜트 배관 설치('92, '03년 보완)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D3507 | 6 8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175 200 225 250 300 | 10.5 13.8 17.3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190.7 216.3 241.8 267.4 318.5 | 2.0 2.3 2.3 2.8 2.8 3.2 3.5 3.5 3.8 4.2 4.2 4.2 4.5 4.5 5.0 5.3 5.8 6.2 6.6 6.9 | 0.419 0.652 0.851 1.31 1.68 2.43 3.38 3.89 5.31 7.47 8.79 10.1 12.2 15.0 19.8 24.2 30.1 36.0 42.4 53.0 | 92.0 68.7 59.8 47.0 42.9 36.5 32.4 31.4 28.9 26.1 25.5 25.1 23.9 23.5 21.9 21.1 20.1 19.3 18.6 17.8 | 46.0 34.3 30.0 23.5 21.4 18.2 16.2 15.7 14.4 13.0 12.8 12.5 11.9 11.7 11.0 10.6 10.0 9.6 9.3 9.3 | 46.0 34.3 30.0 23.5 21.4 18.2 16.2 15.7 14.4 13.0 12.8 12.5 11.9 11.7 11.0 10.6 10.0 9.6 9.3 9.3 | 92.0 68.7 59.8 47.0 42.9 36.5 32.4 31.4 28.9 26.1 25.5 25.1 23.9 23.5 21.9 21.1 20.1 19.3 18.6 17.8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46.0 | 46.0 | 184.0 | 81.3 | 40.7 | 40.7 | 81.3 | 40.7 | 40.7 | 162.2 |
| 34.3 | 34.3 | 137.3 | 59.0 | 29.5 | 29.5 | 59.0 | 29.5 | 29.5 | 118.0 |
| 30.0 | 30.0 | 119.8 | 50.1 | 25.1 | 25.1 | 50.1 | 25.1 | 25.1 | 100.3 |
| 23.5 | 23.5 | 94.0 | 38.3 | 19.2 | 19.2 | 38.3 | 19.2 | 19.2 | 76.7 |
@@ -1,395 +0,0 @@
# 기계설비부문 제1장 배관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기계설비부문
제1장_ 배관공사
제2장_ 덕트공사제3장_ 보온공사제4장_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제5장_ 밸브설비공사
제6장_ 측정기기공사제7장_ 위생기구설비공사제8장_ 공기조화설비공사제9장_ 기타공사
제10장_ 소방설비공사제11장_ 가스설비공사제12장_ 자동제어설비공사제13장_ 플랜트설비공사
644건축부문
배관공사제1장
1-1 강관1-1-1 용접접합('93, '13, '15, '19, '25년 보완)(용접개소당)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15 | 0.036 | 100 | 0.152 |
| 20 | 0.043 | 125 | 0.184 |
| 25 | 0.052 | 150 | 0.216 |
| 32 | 0.062 | 200 | 0.281 |
| 40 | 0.070 | 250 | 0.345 |
| 50 | 0.085 | 300 | 0.409 |
| 65 | 0.105 | 350 | 0.456 |
| 80 | 0.121 | 400 | 0.519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TIG용접으로 시공하는 경우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아크용접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1-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83 75 60 50 45 37 30 25 18 14 12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350 400 | 10 8.0 6.0 5.0 4.0 |
→645제1장 배관공사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비고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15 20 25 32 40 50 | 70 62 50 42 38 3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로 계상한다.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646기계설비부문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00년 신설, '04, '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54 45 40 30 25 20 14 11 9.5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 8.5 7.0 5.5 4.5 3.8 3.5 3.0 2.7 2.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7제1장 배관공사
1-2 동관1-2-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용접개소당)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8 10 15 20 25 32 40 50 | 0.014 0.018 0.022 0.030 0.038 0.045 0.053 0.067 | 65 80 100 125 150 200 250 | 0.089 0.105 0.137 0.169 0.201 0.265 0.329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브레이징(Brazing)용접으로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인력시공),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Brazing 용접 소모재료(용접개소당)
| 규 격(㎜) | 용접봉(g) | 플럭스(g) | 산소() | 아세틸렌(g) |
|---|---|---|---|---|
| ø6 | 0.3 | 0.05 | 2.5 | 3.8 |
| 8 | 0.5 | 0.08 | 4.0 | 4.5 |
| 10 | 0.8 | 0.11 | 5.4 | 5.9 |
| 15 | 1.2 | 0.15 | 7.5 | 8.0 |
| 16 | 1.8 | 0.22 | 10.8 | 11.4 |
| 20 | 2.5 | 0.32 | 15.8 | 16.5 |
| 25 | 4.0 | 0.49 | 19.0 | 20.2 |
| 32 | 5.2 | 0.65 | 27.2 | 28.6 |
| 40 | 6.9 | 0.86 | 35.0 | 37.0 |
| 50 | 11.2 | 1.40 | 45.8 | 48.6 |
| 65 | 15.4 | 1.92 | 57.9 | 61.3 |
| 80 | 21.0 | 2.62 | 80.8 | 85.4 |
| 100 | 36.6 | 4.58 | 127.8 | 135.0 |
| 125 | 56.3 | 7.02 | 158.8 | 167.7 |
| 150 | 78.9 | 9.89 | 254.0 | 268.3 |
| 200 | 173.5 | 13.25 | 615.7 | 650.5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648기계설비부문
1-2-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8 10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132 115 100 85 70 57 50 37 32 25 19 15 12 |
| 배 관 공 | 인 | 4 | 200 | 11 |
| 보 통 인 부 | 인 | 1 | 250 | 8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9제1장 배관공사
1-3 스테인리스 강관1-3-1 용접접합('92, '13, '19년 보완)(용접개소당)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6 | 0.036 | 65 | 0.119 |
| 8 | 0.040 | 80 | 0.135 |
| 10 | 0.045 | 90 | 0.151 |
| 15 | 0.050 | 100 | 0.167 |
| 20 | 0.057 | 125 | 0.199 |
| 25 | 0.066 | 150 | 0.231 |
| 32 | 0.077 | 200 | 0.295 |
| 40 | 0.084 | 250 | 0.359 |
| 50 | 0.099 | 300 | 0.42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주] ① 본 품은 TIG용접으로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4%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TIG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 규 격(㎜) | 용접봉(㎏) | Argon() |
|---|---|---|
| ø15 | 0.007 | 64 |
| 20 | 0.013 | 95 |
| 25 | 0.020 | 129 |
| 40 | 0.040 | 191 |
| 50 | 0.055 | 265 |
| 65 | 0.168 | 343 |
| 80 | 0.213 | 430 |
| 90 | 0.257 | 565 |
| 100 | 0.313 | 699 |
| 125 | 0.443 | 1,098 |
| 150 | 0.601 | 1,285 |
| 200 | 1.007 | 2,170 |
| 250 | 1.455 | 3,060 |
| 300 | 2.070 | 3,945 |
650기계설비부문
1-3-2 용접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6 8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 127 123 103 95 82 58 48 45 35 30 25 20 18 14 12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 11 8 6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1제1장 배관공사
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25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 57 45 40 30 26 20 18 15 12 10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 9 7 6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652기계설비부문
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92,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SU 20 25 30 40 50 60 75 80 100 | 80 60 50 40 35 32 25 21 16 14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11%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11% |
[주] ① 본 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프레스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ø15㎜ | ø20㎜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4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3제1장 배관공사
1-4 주철관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96, '01, '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50 65 75 100 125 150 200 | 18 14 13 10 8.5 7.5 6.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50 65 75 100 125 150 200 | 20 16 14 11 9.0 7.7 6.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노허브(no-hub)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654기계설비부문
1-5 경질관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13,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30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 45 40 37 31 25 23 18 15 13 11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30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 105 98 90 80 70 55 42 35 28 2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655제1장 배관공사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25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65 75 100 125 150 200 | 75 65 50 38 32 25 2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고강도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이탈방지장치(클램프 등)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6 연질관1-6-1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96년 신설, '13, '19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 관 공 | 인 | 0.038 | 0.042 |
| 보 통 인 부 | 인 | 0.015 | 0.017 |
[주] ① 본 품은 폴리부틸렌(PB)관의 급수, 급탕용 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656기계설비부문
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48 | 0.053 |
| 보통인부 | 인 | 0.021 | 0.023 |
[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29 | 0.036 |
| 보통인부 | 인 | 0.014 | 0.018 |
[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57제1장 배관공사
@@ -1,190 +0,0 @@
# 기계설비부문 제2장 덕트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덕트공사제2장
2-1 덕트2-1-1 아연도금강판덕트(각형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호칭두께(mm)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0.6 0.8 1.0 1.2 1.6 | 18 20 18 15 13 1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덕트의 절단 및 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1-2 아연도금강판덕트(스파이럴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철판두께(mm) | 규격(mm) | 시공량(m)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 ø80~150 160~200 | 27 22 |
| | | | 0.6 | 225~250 275~300 350~400 450~500 550~600 | 18 15 12 9 7 |
| | | | 0.8 | 650~800 | 6 |
| | | | 1.0 | 850~1,000 | 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스파이럴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절단,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659제2장 덕트공사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④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1-3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21,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호칭두께(mm)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0.6 0.8 1.0 | 14 15 13 11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주] ①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덕트의 절단 및 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1-4 PVC덕트 설치('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5 |
[주] ①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VC덕트(호칭두께 3m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덕트의 절단, 가공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1-5 세대내 환기덕트 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660기계설비부문[주] ①본 품은 세대내 환기덕트(204x60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덕트 절단, 덕트 조립 및 설치, 우레탄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플렉시블 덕트 및 취출구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1-6 플렉시블덕트 설치(개소당)
| 규격(㎜) | 덕트공(인) | 규격(㎜) | 덕트공(인) |
|---|---|---|---|
| ø100 | 0.050 | 250 | 0.120 |
| 125 | 0.060 | 275 | 0.140 |
| 150 | 0.080 | 300 | 0.170 |
| 175 | 0.090 | 350 | 0.210 |
| 200 | 0.100 | 400 | 0.250 |
| 225 | 0.110 | | |
[주] ① 본 품은 플렉시블 덕트를 일반 덕트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절단, 플렉시블 덕트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2-2 덕트기구2-2-1 취출구 설치('21년 보완)(개당)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아네모디퓨저 | 목지름 (㎜) |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500㎜이하 600㎜이하 | 0.368 0.430 0.460 0.490 0.505 0.552 |
| 유니버설형 | 단면적 (㎡) | 0.04㎡이하 0.06 0.08 0.10 | 0.315 0.322 0.348 0.365 |
| 유니버설형 | 단면적 (㎡) | 0.15 0.20 0.25 0.30 0.35 0.40 | 0.382 0.425 0.458 0.517 0.560 0.670 |
→661제2장 덕트공사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펀칭메탈형 | 길이 (m) | 1m 미만 1m 미만(셔터) 1m이상 1m이상(셔터) | 0.255 0.356 0.721 1.010 |
| 슬릿형 | 변길이 (m) | 1m 미만 1m 이상 | 0.390 1.102 |
[주] ① 본 품은 덕트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취출구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덕트 연결, 개스킷 설치, 취출구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2-2 흡입구 설치(개당)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그릴(도어그릴) | 흡입구 장변길이 | 1m미만 1m이상 | 0.525 0.840 |
| 점검구 | 300㎜×300㎜ 이하 | | 0.355 |
| 후드 | 일반 2중 그리스필터 2중 그리스필터 | 투영면적 ㎡당 ″ ㎡당 ″ ㎡당 ″ ㎡당 | 0.800 0.960 0.860 1.000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2-2-3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개소당)
| 송풍기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송풍기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
| 호칭 번호 | | | 호칭 번호 | | |
| 032(2) | 0.205 | 0.062 | 080(5⅓) | 0.577 | 0.176 |
| 036(2⅓) | 0.228 | 0.069 | 090(6) | 0.682 | 0.207 |
| 040(2⅔) | 0.252 | 0.077 | 100(6⅔) | 0.795 | 0.242 |
| 045(3) | 0.285 | 0.087 | 112(7½) | 0.944 | 0.287 |
| 050(3⅓) | 0.320 | 0.097 | 125(8⅓) | 1.119 | 0.341 |
| 056(3⅔) | 0.365 | 0.111 | 140(9⅓) | 1.341 | 0.408 |
| 063(4) | 0.421 | 0.128 | 160(10⅔) | 1.669 | 0.508 |
| 071(4⅔) | 0.492 | 0.150 | 180(12) | 2.034 | 0.619 |
[주] ① 본 품은 송풍기와 덕트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기준이다.
- ② 플렉시블 조인트의 규격은 송풍기의 호칭번호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플렉시블 조인트 연결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662기계설비부문
2-2-4 일반댐퍼(사각) 설치(개당)
| 구 분 | 단 위 | 방화댐퍼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
|---|---|---|---|
| 덕 트 공 | 인 | 0.415 | 0.375 |
| 비 고 | - 댐퍼면적 0.1㎡이하 기준으로, 0.1㎡ 증마다 다음 품을 가산한다. 구 분 방화댐퍼 풍량조절댐퍼(수동식) 덕 트 공 0.125 0.110 | | |
| 구 분 | 방화댐퍼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
|---|---|---|
| 덕 트 공 | 0.125 | 0.110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2-2-5 일반댐퍼(원형) 설치('21년 신설)(개당)
| 구 분 | 규 격 | 덕트공(인) |
|---|---|---|
| 방 화 댐 퍼 | ø100mm이하 200mm이하 300mm이하 | 0.292 0.346 0.403 |
| 풍 량 조 절 댐 퍼 ( 수 동 식 ) | ø100mm이하 200mm이하 300mm이하 | 0.264 0.313 0.364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연결, 댐퍼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2-2-6 제연댐퍼 설치('21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수직덕트 연결방식 | 승강로 연결방식 |
|---|---|---|---|
| 덕 트 공 | 인 | 2.041 | 1.216 |
| 보 통 인 부 | 인 | 0.588 | 0.350 |
[주] ① 본 품은 입상덕트 타공 및 연결, 댐퍼 설치, 제어선 결선, 코킹마감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승강로 연결방식은 입상덕트 타공 및 연결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② 전기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제연댐퍼 재료량(㎡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앵 커 블 라 인 드 리 벳 철 물 실 리 콘 | 1/2〃 D22 철근 | 개 개 ㎏ ㎏ | 20 75 12.5 1.25 |
663제2장 덕트공사
@@ -1,182 +0,0 @@
# 기계설비부문 제3장 보온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보온공사제3장
3-1 배관보온3-1-1 일반마감 배관보온('92, '14, '20,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배관규격 (mm) | 시공량(m) | | | |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 | |
| | | |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 | | | | 25㎜이하 | 50㎜이하 | 25㎜이하 | 50㎜이하 | 25㎜이하 | 50㎜이하 |
| 보 온 공 보 통인 부 | 인 인 | 2 1 | ø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 77 68 62 53 45 38 33 27 23 19 16 12 10 9 | 47 42 40 34 29 25 23 20 18 15 13 11 9 8 | 110 95 86 73 63 54 45 38 32 26 22 17 14 12 | 66 58 56 48 41 35 33 29 25 21 18 15 13 12 | 85 76 69 59 50 42 36 30 26 21 18 13 11 10 | 52 47 44 38 32 28 26 22 20 17 14 12 10 9 |
| 비 고 | - 기계실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그루브조인트식 배관에 보온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결로방지를 위해 보온 전에 비닐감기를 수행하는 경우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량의 13%를 감한다. -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마감재를 폴리프로필렌 Sheet(APS 또는 TS커버)로 시공할 경우 시공량의 13%를 감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배관 보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65제3장 보온공사
3-1-2 칼라함석마감 배관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배관규격 (mm) | 시공량 (m) |
|---|---|---|---|---|---|
| 보 온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5 | ø15 20 25 32 40 50 | 33 31 30 28 27 24 |
| | | | 40 | 65 80 100 125 150 | 20 17 15 14 12 |
| | | | 50 | 200 250 300 | 10 9 8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칼라함석을 사용하여 배관을 보온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규격은 본관의 규격을 의미하며, 보온두께는 관보온재 설치두께를 의미한다.
3-2 밸브보온3-2-1 일반마감 밸브보온('92, '14, '20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
| 규격 (㎜) | 보온두께 (㎜) | | 보온공 | 보통인부 | 보온공 | 보통인부 |
| ø1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198 0.333 | 0.066 0.111 | 0.149 0.251 | 0.049 0.083 |
| 2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04 0.344 | 0.068 0.114 | 0.153 0.259 | 0.051 0.086 |
| 2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11 0.355 | 0.070 0.118 | 0.158 0.267 | 0.052 0.089 |
| 32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20 0.371 | 0.073 0.123 | 0.165 0.279 | 0.055 0.092 |
| 4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30 0.388 | 0.076 0.129 | 0.173 0.292 | 0.057 0.097 |
→666기계설비부문
| 구 분 |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
| 규격 (㎜) | 보온두께 (㎜) | | 보온공 | 보통인부 | 보온공 | 보통인부 |
| 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43 0.410 | 0.081 0.136 | 0.183 0.308 | 0.061 0.102 |
| 6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58 0.440 | 0.086 0.146 | 0.194 0.331 | 0.064 0.110 |
| 8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88 0.471 | 0.096 0.156 | 0.217 0.354 | 0.072 0.117 |
| 1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42 0.531 | 0.113 0.176 | 0.257 0.400 | 0.085 0.132 |
| 12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61 0.592 | 0.120 0.196 | 0.271 0.445 | 0.090 0.148 |
| 1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83 0.638 | 0.127 0.211 | 0.288 0.479 | 0.096 0.159 |
| 2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418 0.653 | 0.138 0.216 | 0.314 0.491 | 0.104 0.163 |
| 2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440 0.744 | 0.146 0.247 | 0.331 0.559 | 0.110 0.185 |
| 3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516 0.774 | 0.171 0.257 | 0.388 0.582 | 0.129 0.193 |
| 비 고 | - 기계실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밸브 보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등 각종부속(자동경보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 등) 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에 보온하는 경우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3-2-2 함석마감 밸브보온('92년 신설, '15, '20년 보완)(개소당)
| 규 격 (㎜) | 단 위 | 보 온 공 (인) | 보통인부 (인) |
|---|---|---|---|
| ø50 이하 | 인 | 0.206 | 0.033 |
| 65 | 인 | 0.231 | 0.036 |
| 80 | 인 | 0.255 | 0.040 |
| 100 | 인 | 0.288 | 0.046 |
| 125 | 인 | 0.329 | 0.052 |
| 150 | 인 | 0.370 | 0.058 |
| 200 | 인 | 0.452 | 0.071 |
| 250 | 인 | 0.534 | 0.084 |
| 300 | 인 | 0.616 | 0.097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함석을 사용하여 밸브를 보온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
3-3 덕트보온
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mm) | 시공량(㎡)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보온공 | 인 | 2 | 25이하 | 9.5 | 8.0 |
| 보통인부 | 인 | 1 | 50이하 | 8.5 | 7.0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시공량(㎡)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유리면보온재 |
| | |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글라스울) |
| 보 온 공 | 인 | 2 | 25이하 | 9.5 | 8.0 |
| 보 통 인 부 | 인 | 1 | 50이하 | 8.5 | 7.0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원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3-4 발열선3-4-1 발열선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세대내 | 공용부위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15 | 0.017 |
| 보 통 인 부 | 인 | - | 0.006 |
[주] ① 본 품은 배관의 발열선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668기계설비부문
| 구 분 | 세대내 | 공용부위 |
|---|---|---|
| 발열선 설치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
(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271 |
| 보통인부 | 인 | 0.135 |
[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포함한다.
-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669제3장 보온공사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제4장
4-1 펌프4-1-1 일반펌프 설치('14년 보완)(대당)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 이하 | 인 | 0.766 | 0.254 |
| 1.5 ㎾ 이하 | 인 | 0.848 | 0.281 |
| 2.2 ㎾ 이하 | 인 | 0.977 | 0.324 |
| 3.7 ㎾ 이하 | 인 | 1.122 | 0.372 |
| 5.5 ㎾ 이하 | 인 | 1.352 | 0.448 |
| 7.5 ㎾ 이하 | 인 | 1.706 | 0.565 |
| 11 ㎾ 이하 | 인 | 2.144 | 0.710 |
| 15 ㎾ 이하 | 인 | 2.276 | 0.754 |
| 22 ㎾ 이하 | 인 | 3.677 | 1.218 |
| 37 ㎾ 이하 | 인 | 4.748 | 1.572 |
| 55 ㎾ 이하 | 인 | 7.638 | 2.530 |
| 75 ㎾ 이하 | 인 | 9.357 | 3.099 |
[주] ① 본 품은 급수 및 소방펌프를 옥내에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펌프 설치, 자동제어설비와의 결선, 펌프 시운전 및 교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펌프 기초 및 방진가대,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은 제외되어 있다.
- ④ 펌프 압력탱크, 펌프 운영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⑥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15년 신설)(대당)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이하 | 인 | 1.325 | 0.471 |
| 1.5 ㎾이하 | 인 | 1.498 | 0.533 |
| 2.2 ㎾이하 | 인 | 1.660 | 0.590 |
| 3.7 ㎾이하 | 인 | 2.005 | 0.713 |
| 5.5 ㎾이하 | 인 | 2.420 | 0.861 |
| 7.5 ㎾이하 | 인 | 2.881 | 1.025 |
[주] ① 본 품은 집수정에 배수펌프(자동탈착식)를 인력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가이드파이프 설치, 펌프 연결 및 고정, 자동제어설비와 결선, 시운전 및 교정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에는 기초,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1,142 +0,0 @@
# 기계설비부문 제4장 펌프및공기설비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⑤ 본 품은 인력과 윈치설치 기준이며,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671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
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14년 보완)(대당)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 이하 | 인 | 0.650 | 0.207 |
| 1.5 ㎾ 이하 | 인 | 0.675 | 0.215 |
| 2.2 ㎾ 이하 | 인 | 0.715 | 0.228 |
| 3.7 ㎾ 이하 | 인 | 0.759 | 0.242 |
| 5.5 ㎾ 이하 | 인 | 0.830 | 0.265 |
| 7.5 ㎾ 이하 | 인 | 0.891 | 0.284 |
| 11 ㎾ 이하 | 인 | 0.987 | 0.315 |
| 15 ㎾ 이하 | 인 | 1.021 | 0.326 |
| 22 ㎾ 이하 | 인 | 1.349 | 0.430 |
| 37 ㎾ 이하 | 인 | 1.566 | 0.499 |
| 55 ㎾ 이하 | 인 | 1.988 | 0.634 |
| 75 ㎾ 이하 | 인 | 2.378 | 0.758 |
[주] ① 본 품은 펌프설치를 위한 방진가대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소운반, 방진가대 및 방진마운트 설치를 포함한다.
- ③ 방진가대 내에 콘크리트(모르타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4-2 송풍기 및 환풍기4-2-1 송풍기 설치('15년 보완)(대당)
| 송풍기규격 | 편흡입 | | 양흡입 | |
|---|---|---|---|---|
| 호칭 번호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032(2) | 1.042 | 0.309 | 1.377 | 0.409 |
| 036(2⅓) | 1.111 | 0.330 | 1.469 | 0.436 |
| 040(2⅔) | 1.200 | 0.356 | 1.586 | 0.471 |
| 045(3) | 1.313 | 0.390 | 1.735 | 0.515 |
| 050(3⅓) | 1.440 | 0.428 | 1.903 | 0.565 |
| 056(3⅔) | 1.613 | 0.479 | 2.132 | 0.633 |
| 063(4) | 1.843 | 0.547 | 2.435 | 0.723 |
| 071(4⅔) | 2.142 | 0.636 | 2.830 | 0.840 |
| 080(5⅓) | 2.526 | 0.750 | 3.338 | 0.991 |
| 090(6) | 3.014 | 0.895 | 3.982 | 1.183 |
| 100(6⅔) | 3.565 | 1.059 | 4.711 | 1.399 |
| 112(7½) | 4.177 | 1.240 | 5.519 | 1.639 |
| 125(8⅓) | 4.606 | 1.368 | 6.086 | 1.807 |
| 140(9⅓) | 5.165 | 1.534 | 6.824 | 2.027 |
| 160(10⅔) | 6.760 | 2.008 | 8.933 | 2.653 |
| 180(12) | 7.682 | 2.281 | 10.150 | 3.014 |
| 비 고 | - 천장(높이 3.5m)에 행거형으로 송풍기를 설치하는 경우, 본 품의 70%를 가산한다. | | | |
672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다익형 송풍기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송풍기 호칭번호는 임펠러 깃 바깥 지름의 최대 치수(㎜)를 적용한다.
- ③ 본 품은 송풍기 설치, 자동제어설비와의 결선, 송풍기 시운전 및 교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송풍기 기초 및 방진가대, 전기배선 및 입선, 송풍기 주위 연결시설물은 제외되어 있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⑥ 산업용 송풍기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7 Fan 설치’를 따른다.
- ⑦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2-2 벽걸이 배기팬 설치('16, '21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200㎜ | 300㎜ | 400㎜ | 600㎜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30 | 0.40 | 0.50 | 0.80 |
[주] ① 본 품은 전동기 직결형 배기팬의 벽걸이형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형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4-2-3 욕실배기팬 설치('21년 신설)(개당)
| 구 분 | 단 위 | Ø100㎜이하 | Ø200㎜이하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83 | 0.111 |
| 보 통 인 부 | 인 | 0.042 | 0.056 |
[주] ① 본 품은 욕실 천장에 설치하는 원심형 환풍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덕트 연결, 환풍기(프라켓 및 커버) 설치,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③ 플렉시블덕트 및 댐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4-2-4 무덕트 유인팬 설치('01년 신설, '21년)(대당)
| 구 분 | 단 위 | 풍량 1,600㎥/h이하 | 풍량 2,400㎥/h이하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230 | 0.246 |
| 보 통 인 부 | 인 | 0.170 | 0.182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무덕트 유인팬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앵커설치, 가대조립, 유인팬 설치,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4-2-5 레인지후드 설치('96년 신설, '1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700㎜이하 | 900㎜이하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119 | 0.142 |
| 보 통 인 부 | 인 | 0.038 | 0.046 |
[주] ①본 품은 가정용 주방에 설치하는 레인지후드(최대 풍량 6∼12㎥/분)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플랙시블 덕트의 연결, 후드 설치, 시운전 및 검사를 포함한다.673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
밸브설비공사제5장
5-1 밸브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07, '13, '19년 보완)(개당)
| 규 격 (㎜) | 수 량 | | 규 격 (㎜) | 수 량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25 | 0.050 | - | 125 | 0.278 | 0.121 |
| 32 50 | 0.074 | - | 150 | 0.343 | 0.147 |
| 65 | 0.108 | 0.073 | 200 | 0.471 | 0.188 |
| 80 | 0.141 | 0.083 | 250 | 0.616 | 0.230 |
| 100 | 0.214 | 0.105 | 300 | 0.788 | 0.261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 선정,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1-2 감압밸브장치 설치('04, '13, '19년 보완)(조당)
| 규 격 (㎜) | 수 량 | | 규 격 (㎜) | 수 량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 2.084 | 0.212 | 65 | 5.477 | 1.047 |
| 20 | 2.527 | 0.295 | 80 | 6.224 | 1.297 |
| 25 | 2.934 | 0.379 | 100 | 7.220 | 1.631 |
| 32 | 3.462 | 0.496 | 125 | 8.465 | 2.049 |
| 40 | 4.020 | 0.629 | 150 | 9.710 | 2.466 |
| 50 | 4.668 | 0.796 | 200 | 11.815 | 3.301 |
| 비 고 | -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30%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준이다.
- ② 감압밸브,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안전밸브 등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온도조절장치의 경우 본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2 증기트랩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14, '19년 보완)(조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 | ø15mm | ø20mm | ø25mm | ø32mm | ø40mm | ø50mm |
| 배 관 공 | 인 | 0.632 | 0.856 | 1.081 | 1.396 | 1.756 | 2.206 |
| 보 통 인 부 | 인 | 0.235 | 0.319 | 0.402 | 0.519 | 0.653 | 0.820 |
@@ -1,92 +0,0 @@
# 기계설비부문 제5장 밸브설비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675제5장 밸브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고압버킷 및 저압벨로스형 트랩을 포함한 기준이다.
- ② 트랩,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바이패스 구간에 기타 부속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스팀트랩 장치 설치를 위한 지지대 및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3 플랙시블 이음 및 팽창이음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07, '19년 보완)(개당)
| 규 격(㎜) | 수 량 | | | |
|---|---|---|---|---|
| | 복식 | | 단식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ø2025 | 0.219 | 0.142 | 0.195 | 0.122 |
| 32 | 0.344 | 0.198 | 0.306 | 0.169 |
| 40 | 0.459 | 0.244 | 0.408 | 0.209 |
| 50 | 0.611 | 0.301 | 0.544 | 0.258 |
| 65 | 0.857 | 0.385 | 0.762 | 0.330 |
| 80 | 1.119 | 0.468 | 0.995 | 0.401 |
| 100 | 1.490 | 0.577 | 1.325 | 0.494 |
| 125 | 1.985 | 0.711 | 1.766 | 0.609 |
| 150 | 2.510 | 0.844 | 2.232 | 0.723 |
| 200 | 3.633 | 1.107 | 3.231 | 0.948 |
[주] ①본 품은 자재 및 공구 설치위치 재단, 플랜지 접합(강관) 또는 동관용접, 벽체 앵커 설치, 고정바 취부, 수압시험, 고정바 및 고정핀 제거,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② 지지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
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07년 신설, '13, '19년 보완)(개당)
| 규 격 | 수 량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25 | 0.034 | 0.025 |
| 3250 | 0.083 | 0.046 |
| 65 | 0.191 | 0.095 |
| 80 | 0.260 | 0.114 |
| 100 | 0.400 | 0.151 |
| 125 | 0.560 | 0.193 |
| 150 | 0.696 | 0.237 |
| 200 | 0.968 | 0.315 |
| 250 | 1.250 | 0.393 |
| 300 | 1.512 | 0.461 |
676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진동을 흡수하는 플랙시블커넥터(커넥팅로드_플랜지접합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수평보기, 콘트롤로드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플랙시블조인트의 경우 본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
5-4 수격방지기5-4-1 수격방지기 설치('02년 신설, '19년 보완)(개당)수 량수 량규 격규 격(㎜)(㎜)배관공(인)보통인부(인)배관공(인)보통인부(인)ø15 250.028-1000.1360.04532 500.056-1250.1810.060650.0730.0241500.2260.075800.1000.0332000.3160.105[주] ① 본 품은 나사(삽입)접합식(50mm이하)과 플랜지접합식(65mm이상)의 설치 기준이다.
- ② 설치위치 선정, 수격방지기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수격방지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체 홈파내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7제5장 밸브설비공사
측정기기공사제6장
6-1 유량계6-1-1 유량계(직독식) 설치('92, '11, '14, '19, '26년 보완)(개당)
| 규 격 (mm) | 보호통 | | 유량계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3~15 | 0.148 | 0.148 | 0.094 | 0.094 |
| 20~32 | 0.188 | 0.188 | 0.113 | 0.113 |
| 40~50 | 0.253 | 0.253 | 0.143 | 0.143 |
| 65~80 | - | - | 0.446 | 0.446 |
| 100~125 | - | - | 0.533 | 0.533 |
| 150~200 | - | - | 0.686 | 0.686 |
| 250~300 | - | - | 0.838 | 0.838 |
| 비 고 | - 건축물내의 유량계 설치위치・형태가 개소별로 상이하거나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설치 시에는 단독 설치품에 3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1-2 유량계(원격식)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315mm | ø2032mm |
| 배 관 공 | 인 | 0.112 | 0.132 |
| 보 통 인 부 | 인 | 0.112 | 0.132 |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냉수용 수도미터, 원격식 온수미터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1,105 +0,0 @@
# 기계설비부문 제6장 측정기기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
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
(개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관공 | 인 | 0.086 |
| 보통인부 | 인 | 0.086 |
[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2 적산열량계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03, '04, '14,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315mm | ø2032mm |
| 배 관 공 | 인 | 0.122 | 0.142 |
| 보 통 인 부 | 인 | 0.122 | 0.142 |
[주] ① 본 품은 세대 옥내배관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감온부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2-2 건물용 적산열량계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ø50mm | ø65~80mm | ø100~125mm | ø150mm |
| 배 관 공 | 인 | 0.415 | 0.476 | 0.569 | 0.727 |
| 보 통 인 부 | 인 | 0.415 | 0.476 | 0.569 | 0.727 |
[주] ① 본 품은 옥내배관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온도감지기 설치, 배선 결선, 시험·점검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80기계설비부문
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
(대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ø32mm | ø50mm | ø100mm | ø150mm |
| 플랜트배관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특별인부 | 인 | 0.71 | 0.75 | 0.85 | 0.95 |
| 계장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시험을 포함한다.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열량지시계는 노출기준이며 매립 시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1제6장 측정기기공사
682기계설비부문
위생기구설비공사제7장
7-1 위생기구류7-1-1 소변기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F.V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일체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노출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소변기 | |
|---|---|---|---|---|---|---|---|---|---|
| |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 위 생 공 | 인 | 0.747 | 0.784 | 0.796 | 0.835 | 0.907 | 0.952 | 0.934 | 0.980 |
| 보 통 인 부 | 인 | 0.241 | 0.253 | 0.241 | 0.253 | 0.241 | 0.253 | 0.241 | 0.253 |
[주] ① 본 품은 스톨소변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앵커 및 지지철물 설치, 플랜지 설치, 니플 및 연결관 설치, 소변기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전자감응기 설치 및 결선,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③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1-2 대변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동양식대변기 (F.V형) | 서양식대변기 (탱크형) | 서양식대변기 (F.V형) |
|---|---|---|---|---|
| 위 생 공 | 인 | 0.605 | 0.694 | 0.669 |
| 보 통 인 부 | 인 | 0.174 | 0.200 | 0.193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플랜지 설치, 앵글밸브 및 연결관 설치, 세척밸브 설치, 양변기 및 시트 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1-3 도기세면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75 |
| 보 통 인 부 | 인 | 0.065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도기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배관커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 -1,219 +0,0 @@
# 기계설비부문 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3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7-1-4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일체형)('14, '26년 보완)(세면기 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40 |
| 보 통 인 부 | 인 | 0.094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가 일체화로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1-5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분리형)('26년 보완)(세면기 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85 |
| 보 통 인 부 | 인 | 0.112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를 분리하여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1-6 욕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634 |
| 보 통 인 부 | 인 | 0.203 |
[주] ① 본 품은 욕조(월풀욕조 제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대 설치, 배수구연결, 모르타르충전, 욕조설치, 에이프런설치, 코킹작업, 보양재 제거,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1-7 청소용 수채 설치('14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50 |
| 보 통 인 부 | 인 | 0.096 |
[주] ① 본 품은 앵커설치, 배수구 연결, 수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84기계설비부문
7-2 수전7-2-1 매립형 욕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위 생 공 | 인 | 1.000 |
| 보 통 인 부 | 인 | 0.200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니플 조정, 씰테이프 감기, 관자금 설치, 천공 및 목심설치, 호스 및 헤드 연결,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② 욕조혼합수전(매립형)의 품은 매립 배관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2-2 샤워수전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노출형 | 선반형 |
|---|---|---|---|
| 위 생 공 | 인 | 0.090 | 0.093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9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위생공 | 인 | 0.071 | 0.099 | | |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위 생 공 | 인 | 0.071 | 0.099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및 샤워헤드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2-3 세면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139 |
| 보 통 인 부 | 인 | 0.028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5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7-2-4 씽크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164 |
| 보 통 인 부 | 인 | 0.033 |
[주] ① 본 품은 씽크대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하부보강판 및 패킹 설치,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2-5 손빨래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087 |
| 보 통 인 부 | 인 | 0.017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등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3 욕실 부착물7-3-1 욕실거울 설치('22,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개당 면적 | | |
|---|---|---|---|---|
| | | 0.5㎡미만 | 1.0㎡미만 | 1.5㎡미만 |
| 위 생 공 | 인 | 0.180 | 0.218 | 0.277 |
| 보 통 인 부 | 인 | 0.028 | 0.034 | 0.044 |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거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거울 설치, 실리콘 코킹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3-2 욕실금구류 설치('07년 신설, '14, '22, '25, '26년 보완)(개당)
| 규 격 | | 단 위 | 위생공 |
|---|---|---|---|
| 수 건 걸 이 | B A R 형 환 형 | 인 인 | 0.099 0.071 |
| 휴 지 걸 이 / | 노 출 형 | 인 | 0.071 |
| 페 이 퍼 타 올 기 | 매 립 형 | 인 | 0.150 |
| 비 누 대 ・ 컵 대 | | 인 | 0.071 |
| 옷 걸 이 | | 인 | 0.071 |
| 손 건 조 기 | | 인 | 0.108 |
686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3-3 바닥배수구 설치('93년 신설, '07, '14, '26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단 위 | 규 격 | | |
|---|---|---|---|---|
| | | ø50㎜ | ø75㎜ | ø100㎜ |
| 배 관 공 | 인 | 0.115 | 0.151 | 0.164 |
| 보 통 인 부 | 인 | 0.039 | 0.051 | 0.055 |
[주] ① 본 품은 옥내 바닥배수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성형슬래브 매립, 트랩 설치, 바닥배수구 설치,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3-4 안전손잡이 설치(‘22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고정단 2개 | 고정단 3개 | 고정단 4개 | 고정단 6개 |
|---|---|---|---|---|---|
| 위 생 공 | 인 | 0.100 | 0.110 | 0.120 | 0.130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0.012 | 0.013 | 0.014 |
[주] ① 본 품은 욕실, 화장실 등 볼트로 고정하는 안전손잡이(일자형, L자형, T자형, 소변기용, 세면기용)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3-5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26년 신설)(개당)
| 구 분 | 단 위 | 욕실접이식의자 | 영유아용의자 | 기저귀교환대 |
|---|---|---|---|---|
| 위 생 공 | 인 | 0.100 | 0.113 | 0.120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0.013 | 0.013 |
[주] ① 본 품은 욕실 및 화장실 등 벽에 볼트로 고정하는 거치대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거치대 조립 및 설치를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88기계설비부문
공기조화설비공사제8장
8-1 냉동기 및 냉각탑8-1-1 냉동기 반입
| 작업 횟수 층별 냉동 U.S. 공종 ton | 1회 | | | | | | 2회 | | | | 소운반 | | 가조립 | |
|---|---|---|---|---|---|---|---|---|---|---|---|---|---|---|
| | 지하1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10m 거리내 | | 설치기초상 | |
|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 10 | 3 | 1 | 3 | 2 | 3 | 2 | 6 | 2 | 7 | 2 | 1 | - | 2 | - |
| 20 | 4 | 2 | 4 | 3 | 5 | 3 | 7 | 4 | 10 | 4 | 2 | - | 3 | - |
| 30 | 5 | 3 | 5 | 4 | 7 | 4 | 10 | 5 | 12 | 7 | 2 | - | 4 | 1 |
| 50 | 7 | 3 | 7 | 4 | 9 | 5 | 14 | 6 | 16 | 8 | 2 | 1 | 4 | 2 |
| 80 | 10 | 5 | 12 | 7 | 15 | 7 | 23 | 8 | 28 | 10 | 4 | 1 | 7 | 3 |
| 100 | 14 | 6 | 16 | 8 | 20 | 8 | 30 | 10 | 36 | 12 | 4 | 2 | 7 | 4 |
| 150 | 20 | 11 | 24 | 14 | 31 | 14 | 46 | 18 | 57 | 20 | 6 | 3 | 13 | 6 |
| 200 | 29 | 11 | 32 | 16 | 40 | 16 | 60 | 20 | 72 | 24 | 7 | 4 | 16 | 8 |
| 300 | 40 | 20 | 44 | 28 | 56 | 28 | 80 | 40 | 90 | 54 | 12 | 6 | 24 | 12 |
| 400 | 50 | 30 | 56 | 40 | 72 | 40 | 100 | 60 | 112 | 80 | 16 | 8 | 34 | 14 |
| 500 | 60 | 40 | 70 | 50 | 90 | 50 | 120 | 80 | 140 | 100 | 20 | 10 | 40 | 20 |
| 600 | 70 | 50 | 84 | 60 | 108 | 60 | 140 | 100 | 169 | 120 | 24 | 12 | 48 | 24 |
8-1-2 냉동기 설치(대당)
| 규 격 | | 배관공 | 보 통 인 부 |
|---|---|---|---|
| 왕복동식냉동기5 | 냉동톤 | 2.19 | 1.09 |
| 7.5 | 〃 | 2.80 | 1.27 |
| 15 | 〃 | 3.37 | 1.70 |
| 20 | 〃 | 3.93 | 1.98 |
| 30 | 〃 | 5.04 | 2.53 |
| 50 | 〃 | 5.91 | 3.80 |
| 80 | 〃 | 12.03 | 5.91 |
[주] ① 본 품은 현장 반입 후 지하 1층 설치를 기준하였다.
- ② 본 품에는 시운전품이 포함되어 있다.
@@ -1,391 +0,0 @@
# 기계설비부문 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③ 기초 및 소운반은 제외되었다.68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8-1-3 냉각탑 설치
- 1. 2층건물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 6 | 6 | 6 | 10 | 10 |
| | 특별인부 | 2 | 2 | 3 | 4 | 5 |
| 10 | 비계공 | 7 | 7 | 8 | 13 | 14 |
| | 특별인부 | 3 | 3 | 3 | 5 | 5 |
| 20 | 비계공 | 8 | 9 | 10 | 14 | 15 |
| | 특별인부 | 3 | 3 | 4 | 6 | 6 |
| 30 | 비계공 | 11 | 12 | 13 | 19 | 20 |
| | 특별인부 | 4 | 4 | 5 | 7 | 7 |
| 50 | 비계공 | 15 | 15 | 17 | 22 | 23 |
| | 특별인부 | 5 | 5 | 5 | 8 | 8 |
| 80 | 비계공 | 23 | 24 | 26 | 37 | 38 |
| | 특별인부 | 8 | 8 | 8 | 12 | 12 |
| 100 | 비계공 | 30 | 30 | 32 | 43 | 44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 41 | 41 | 44 | 61 | 61 |
| | 특별인부 | 15 | 15 | 15 | 24 | 24 |
| 200 | 비계공 | 57 | 57 | 60 | 78 | 79 |
| | 특별인부 | 19 | 19 | 19 | 32 | 32 |
| 300 | 비계공 | 82 | 82 | 86 | 119 | 120 |
| | 특별인부 | 34 | 34 | 34 | 48 | 48 |
| 400 | 비계공 | 108 | 109 | 112 | 164 | 166 |
| | 특별인부 | 48 | 48 | 48 | 60 | 60 |
| 500 | 비계공 | 131 | 131 | 146 | 192 | 192 |
| | 특별인부 | 65 | 65 | 65 | 90 | 90 |
| 600 | 비계공 | 157 | 157 | 162 | 199 | 199 |
| | 특별인부 | 80 | 80 | 80 | 140 | 140 |
690기계설비부문
- 2. 5층건물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 7 | 7 | 8 | 11 | 12 |
| | 특별인부 | 3 | 3 | 3 | 6 | 6 |
| 10 | 비계공 | 8 | 8 | 10 | 14 | 15 |
| | 특별인부 | 4 | 4 | 4 | 6 | 6 |
| 20 | 비계공 | 9 | 10 | 11 | 15 | 16 |
| | 특별인부 | 5 | 5 | 5 | 7 | 7 |
| 30 | 비계공 | 12 | 13 | 14 | 20 | 21 |
| | 특별인부 | 6 | 6 | 6 | 8 | 8 |
| 50 | 비계공 | 16 | 17 | 18 | 24 | 25 |
| | 특별인부 | 6 | 6 | 6 | 8 | 8 |
| 80 | 비계공 | 24 | 25 | 26 | 38 | 39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3 | 13 |
| 100 | 비계공 | 32 | 32 | 33 | 45 | 46 |
| | 특별인부 | 11 | 11 | 11 | 18 | 18 |
| 150 | 비계공 | 42 | 43 | 44 | 64 | 65 |
| | 특별인부 | 17 | 17 | 17 | 24 | 24 |
| 200 | 비계공 | 55 | 56 | 57 | 79 | 80 |
| | 특별인부 | 24 | 24 | 24 | 33 | 33 |
| 300 | 비계공 | 85 | 86 | 87 | 120 | 121 |
| | 특별인부 | 35 | 35 | 35 | 49 | 49 |
| 400 | 비계공 | 112 | 113 | 114 | 169 | 170 |
| | 특별인부 | 49 | 49 | 49 | 68 | 68 |
| 500 | 비계공 | 139 | 140 | 141 | 192 | 193 |
| | 특별인부 | 63 | 63 | 63 | 92 | 92 |
| 600 | 비계공 | 155 | 156 | 157 | 201 | 202 |
| | 특별인부 | 88 | 88 | 88 | 140 | 140 |
691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 3. 9층건물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 8 | 8 | 10 | 12 | 13 |
| | 특별인부 | 4 | 4 | 4 | 6 | 6 |
| 10 | 비계공 | 10 | 11 | 12 | 14 | 15 |
| | 특별인부 | 4 | 4 | 4 | 8 | 8 |
| 20 | 비계공 | 11 | 12 | 13 | 15 | 16 |
| | 특별인부 | 5 | 5 | 5 | 9 | 9 |
| 30 | 비계공 | 14 | 15 | 16 | 21 | 23 |
| | 특별인부 | 6 | 6 | 6 | 9 | 9 |
| 50 | 비계공 | 17 | 18 | 19 | 23 | 24 |
| | 특별인부 | 7 | 7 | 7 | 10 | 10 |
| 80 | 비계공 | 28 | 29 | 30 | 38 | 39 |
| | 특별인부 | 8 | 8 | 8 | 15 | 15 |
| 100 | 비계공 | 35 | 35 | 36 | 47 | 48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 43 | 44 | 45 | 65 | 66 |
| | 특별인부 | 18 | 18 | 18 | 25 | 25 |
| 200 | 비계공 | 57 | 58 | 59 | 81 | 81 |
| | 특별인부 | 24 | 24 | 24 | 34 | 34 |
| 300 | 비계공 | 86 | 87 | 88 | 121 | 122 |
| | 특별인부 | 36 | 36 | 36 | 50 | 50 |
| 400 | 비계공 | 113 | 114 | 115 | 161 | 162 |
| | 특별인부 | 50 | 50 | 50 | 68 | 68 |
| 500 | 비계공 | 142 | 143 | 144 | 193 | 194 |
| | 특별인부 | 62 | 62 | 62 | 93 | 93 |
| 600 | 비계공 | 163 | 163 | 164 | 201 | 202 |
| | 특별인부 | 82 | 82 | 82 | 142 | 142 |
[주] ① 탑본체, 수조 등 부속기기의 반입 및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
692기계설비부문
8-2 공기조화기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대당)
| 규 격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유효길이 610㎜ | 2.0 | 0.60 |
| 762〃 | 2.5 | 0.75 |
| 914〃 | 3.0 | 0.90 |
| 1,067〃 | 3.5 | 1.00 |
| 1,219〃 | 4.0 | 1.20 |
| 1,372〃 | 4.5 | 1.30 |
| 1,524〃 | 5.0 | 1.50 |
| 1,676〃 | 5.5 | 1.60 |
| 1,829〃 | 6.0 | 1.80 |
| 1,981〃 | 6.5 | 1.90 |
| 2,134〃 | 7.0 | 2.10 |
| 2,286〃 | 7.5 | 2.20 |
| 2,438〃 | 8.0 | 2.40 |
| 2,591〃 | 8.5 | 2.50 |
| 2,875〃 | 10.0 | 3.00 |
| 3,048〃 | 11.0 | 3.30 |
[주] ① 직접 팽창식(디스트리뷰터 포함)은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
- ② 헤더 분리형은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 ③ 연결 케이싱은 납땜 시공한다.
- ④ 풍압이 특히 높을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에로핀, 플레이트핀 및 핀피치에 상관없이 핀치수 18본 1∼3열을 기준(W254㎜×H737㎜)한 것이다.
- ⑥ 튜브의 본 수에 의한 증감은 2본 감할 때마다 4%씩 감하고, 2본 증할 때마다 5%씩 가산한다.693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8-2-2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설치
| 출력 (㎾) | 작업 횟수 | | 1회 | | | | | | 2회 | | | | 1회 | | | | | |
|---|---|---|---|---|---|---|---|---|---|---|---|---|---|---|---|---|---|---|
| | 층별 | | 지하1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2층 | | 5층 | | 9층 | |
| | 공종 | | | | | | | | | | | | | | | | | |
| | 반입 |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 | 대수 |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 0.75이하 | 15대분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1.5 | 8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2.2 | 5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3.7 | 4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5.5 | 3 | | 8.2 | 4.1 | 8.8 | 4.4 | 9.7 | 4.9 | 16.2 | 8.1 | 18.0 | 9.0 | 8.2 | 4.1 | 9.7 | 4.9 | 11.5 | 5.7 |
| 7.5 | 2 | | 8.2 | 4.1 | 8.8 | 4.4 | 9.7 | 4.9 | 16.2 | 8.1 | 18.0 | 9.0 | 8.2 | 4.1 | 9.7 | 4.9 | 11.5 | 5.7 |
| 9.8 | 1 | | 6.5 | 3.2 | 7.1 | 3.5 | 8.8 | 4.4 | 12.9 | 6.5 | 14.7 | 7.4 | 6.5 | 3.2 | 8.8 | 4.4 | 9.7 | 4.9 |
| 15.0 | 1 | | 7.9 | 4.0 | 8.8 | 4.4 | 9.7 | 4.9 | 16.2 | 8.1 | 21.2 | 10.6 | 8.2 | 4.1 | 9.7 | 4.9 | 11.5 | 5.7 |
| 17.0 | 1 | | 12.9 | 6.5 | 13.5 | 6.8 | 14.7 | 7.4 | 25.9 | 13.0 | 26.5 | 13.3 | 12.9 | 6.5 | 14.7 | 7.4 | 16.2 | 8.1 |
| 20.0 | 1 | | 14.7 | 7.4 | 15.3 | 7.7 | 16.2 | 8.1 | 29.2 | 14.6 | 30.9 | 15.5 | 14.7 | 7.4 | 16.2 | 8.1 | 18.0 | 9.0 |
| 37.0 | 1 | | 25.9 | 13.0 | 26.5 | 13.3 | 27.7 | 13.8 | 51.9 | 25.9 | 53.7 | 26.8 | 25.9 | 13.0 | 27.7 | 13.8 | 29.2 | 14.6 |
[주] ① 반입 및 설치품을 포함한 것이다.
-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대당)
| 규 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1) 수냉식 패키지형 압축기전동기출력 | 0.75㎾ 이하 1.1㎾이하 1.5㎾이하 2.2㎾이하 3.7㎾이하 10.8㎾이하 30.0㎾이하 37.0㎾이하 | 0.5 0.6 1.0 1.3 1.5 2.0 3.0 3.5 | 0.5 0.6 1.0 1.3 1.5 2.0 3.0 3.5 |
→694기계설비부문
| 규 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2) 공냉식 패키지형 압축기전동기출력 | 2.2㎾이하 3.7㎾이하 7.5㎾이하 | 1.0 1.3 1.5 | 1.0 1.3 1.5 |
| 3) 핸들링유닛전동기출력 | 7.5㎾이하 | 4.0 | 1.2 |
| 〃 | 15㎾ 이하 | 6.0 | 1.8 |
| 〃 | 15㎾ 이상 | 7.0 | 2.5 |
| 4) 팬코일유닛(床置형)풍량 〃 팬코일유닛(天井형) 〃 | 510㎥/hr이하 680㎥/hr이상 510㎥/hr이하 680㎥/hr이상 | 1.0 1.0 1.5 2.0 | 0.2 0.5 0.5 |
| 5) 윈도우타입 | 0.4㎾이하 | 1.0 | 0.5 |
| 〃 | 0.55㎾ 이하 | 1.3 | 0.5 |
| 〃 | 0.75㎾ 이하 | 1.5 | 1.0 |
[주] ① 조립 및 부속품 설치품을 포함한다.
- ② 수배관 전기배관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 ③ 운반품 및 가대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핸들링유닛설치에는 가열기 또는 냉각기 설치품이 제외되었다.
8-2-4 천장형 에어컨 설치('20년 신설)(대당)
| 구 분 | 단 위 | 수량 (냉방능력 kW) | | |
|---|---|---|---|---|
| | | 실내기 | 실외기 | |
| | | 16이하 | 6~12이하 | 16이하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5 | 1.00 | 1.33 |
| 보 통 인 부 | 인 | 0.22 | 0.50 | 0.67 |
| 비 고 | - 본 품의 실외기는 실내기 1대 연결기준이며, 실내기 추가로 인해 실외기에 배관접합이 추가되는 경우, 실내기 대당 실외기 품의 15%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내기와 바닥에 상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이다.
- ② 실내기는 위치선정, 앵커 및 달대 설치, 실내기 및 커버 설치, 제어부 결선, 배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실외기는 위치선정, 실외기 설치, 배관접합, 냉매진공 및 충전,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
(대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풍량 ㎥/h) | | |
|---|---|---|---|---|
| | | 25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
| 기계설비공 | 인 | 0.21 | 0.28 | 0.36 |
| 보통인부 | 인 | 0.12 | 0.16 | 0.20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8-3 보일러 및 방열기8-3-1 보일러 설치
| 규 격 | | 단위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주철제 보일러 | 1호(2060미만) 1,000Kcal/hr 2호(60135미만) 〃 3호(135230미만)〃 4호(230330미만)〃 5호(330640미만)〃 6호(6401,180미만) 〃 | 인/절 〃 〃 〃 〃 〃 | 0.90 1.10 1.10 2.10 3.0 4.5 | 0.30 0.30 0.30 0.50 0.70 0.70 |
| 강판제보일러 | | 인/중량톤 | 1.2 | 0.8 |
| 패키지형수관식보일러 | | 인/중량톤 | 6.0 | 2.0 |
[주] ① 각 보일러 품은 지면과 동일한 평면에 설치하는 경우이며 운반자동차가 설치위치까지 들어가지 못할 시는 하치장에서의 반입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②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 ③ 강판제 및 패키지형 보일러는 내화시설품이 포함되었다.
- ④ 산업용 보일러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1 보일러 설치’를 따른다.
8-3-2 경유보일러 설치(대당)
| 규 격 | 배관공 | 보통인부 |
|---|---|---|
| 15,000 Kcal/hr | 1.00 | 0.39 |
[주] ① 수압시험, 시운전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696기계설비부문
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
(대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Kcal/hr) | | | | | 비 고 |
|---|---|---|---|---|---|---|---|
| | | 13,000 | 16,000 | 20,000 | 25,000 | 30,000 | |
| 보일러공 | 인 | 0.845 | 0.952 | 1.028 | 1.123 | 1.218 | |
| 보통인부 | 인 | 0.164 | 0.184 | 0.199 | 0.217 | 0.236 | |
-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 ③ 보일러 하부 마감재(배관 커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8-3-4 온수보일러 설치('98년 신설)(대당)
| 규 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70×1,000kcal/hr이하 | 1.46 | 0.58 |
| 120 〃 | 2.06 | 0.83 |
| 150 〃 | 2.47 | 0.99 |
| 240 〃 | 3.03 | 1.22 |
| 360 〃 | 3.85 | 1.54 |
[주] ① 본 품은 온수보일러를 조립 및 설치하는 품으로 수압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 ② 기초공사, 반입 및 시운전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8-3-5 전기보일러 설치('03년 신설)(대당)
| 규 격 | 보일러공 | 비계공 |
|---|---|---|
| 135,000kcal (30㎾) | 3.8 | 2.3 |
[주] ①본 품은 축열식심야 전기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 설치기준으로 시운전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본 품에는 팽창탱크, 안전핀, 순환펌프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계상한다.
- ③ 사용장비는 다음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장 비 명 | 규 격 | 사 용 기 간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톤 | 3hr |
697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8-3-6 방열기('07년 보완)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보 통 인 부 |
|---|---|---|---|
| 주 철 재 바 닥 설 치 20절 이하 | 인/조 | 1.10 | 0.10 |
| 21절 이상 | 인/조 | 1.50 | 0.10 |
| 벽 걸 이 3절 | 인/조 | 1.60 | 0.20 |
| 천 장 달 기 3절 | 인/조 | 2.50 | 0.50 |
| 1 m 길 트 | 인/본 | 0.70 | 0.10 |
| 콘백터 길이 1m 미만 | 인/조 | 0.80 | 0.10 |
| 1m 이상 | 인/조 | 1.10 | 0.10 |
| 베이스보드 1단형길이 2m 미만 | 인/단 | 1.90 | 0.20 |
| 2m이상 | 인/단 | 2.40 | 0.20 |
| 강판제 및 알루미늄제 방열기 1m 미만 | 인/조 | 0.44 | 0.06 |
| 1m 이상 | 인/조 | 0.60 | 0.06 |
[주] ①본체, 밸브, 트랩류(강판제 및 알루미뉴제 방열기 제외) 등 지지철물 설치, 소운반, 기밀시험 및 공기빼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벽걸이 3절 초과하는 경우 매 1절 증가마다 15%씩 가산한다.
- ③ 콘백터 및 베이스 보드는 1단 증가마다 20%씩 가산한다.
- ④ 패널 라디에이터(panel radiator)는 콘백터 품을 적용한다.
8-3-7 전기콘벡터 설치('20년 신설)(대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9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콘벡터(740×440×105mm)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콘벡터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8-4-1 전기온수기 설치('03년 신설)(대당)
| 규 격 | 보 일 러 공 | 비 계 공 |
|---|---|---|
| 350 | 2.0 | 0.3 |
[주] ①본 품은 축열식심야 전기온수기 설치기준으로 시운전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698기계설비부문
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
(대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용량) | | |
|---|---|---|---|---|
| | | 15L | 30L | 50L |
| 보일러공 | 인 | 0.17 | 0.18 | 0.23 |
| 보통인부 | 인 | 0.07 | 0.08 | 0.09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8-4-3 온수분배기 설치('13년 보완)(개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 | 2구 | 3구 | 4구 | 5구 | 6구 | 7구 |
| 배 관 공 | 인 | 0.286 | 0.339 | 0.391 | 0.432 | 0.471 | 0.506 |
| 보통인부 | 인 | 0.150 | 0.173 | 0.194 | 0.211 | 0.226 | 0.239 |
[주] ① 본 품의 규격은 공급 및 환수 헤더 개수 기준이며 퇴수구는 제외한다.
- ② 온수분배기의 조립, 설치, 배관연결, 밸브 및 커넥터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
8-5 탱크 및 헤더8-5-1 오일서비스탱크 설치
| 탱 크 용 량 (ℓ) | 배 관 공 | 보 통 인 부 |
|---|---|---|
| 100 | 0.75 | 0.90 |
| 200 | 0.98 | 1.05 |
| 300 | 1.13 | 1.28 |
| 400 | 1.50 | 1.50 |
| 500 | 1.50 | 1.50 |
| 750 | 2.10 | 2.10 |
| 1,000 | 2.63 | 2.63 |
[주] 본 품에는 가대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69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8-6 부수장비8-6-1 로터리 오일 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전동기(수동식)(반자동식)(전자동식)(on off)(전자동식)(비례)전력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0.4이하2.53.01.01.24.25.01.41.75.06.01.72.05.97.12.02.40.55이하2.73.21.21.44.55.02.02.45.46.52.42.96.37.62.83.40.75이하3.03.61.41.75.06.02.32.86.07.22.73.27.08.43.23.81.5이하3.34.01.51.85.56.62.53.06.67.93.03.67.79.23.54.2[주] ① 수동식에는 유량조절기, 오일프리히터, 2차공기주입구, 철물 등을 포함한다.
- ② 반자동식에는 수동의 부속품 조작기, 압력스위치 또는 광전관저수위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 ③ 전자동식 ON-OFF에는 반자동의 부속품, 착화장치, 댐퍼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비례제어에는 전자동ON-OFF의 부속품의 모지트럴, 컨트롤, 오요터, 비례압력, 조절기품 등을 포함한다.
8-6-2 건타입 오일버너(대당)
| 규 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건타입 오일버너 0.75㎾ | 4.2 | 2.0 |
| 1.5 | 4.6 | 2.2 |
| (전자동방식) 2.2 | 5.0 | 2.5 |
| 3.7 | 6.0 | 3.0 |
[주]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700기계설비부문
@@ -1,204 +0,0 @@
# 기계설비부문 제9장 기타공사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기타공사제9장
9-1 지지금구9-1-1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93년 신설, '19년 보완)(조당)
| 규격(㎜) | 배관공(인) | 용접공(인) |
|---|---|---|
| ø50 | 0.093 | 0.093 |
| 65 | 0.093 | 0.093 |
| 80 | 0.109 | 0.109 |
| 100 | 0.125 | 0.125 |
| 125 | 0.125 | 0.125 |
| 150 | 0.140 | 0.140 |
| 200 | 0.156 | 0.156 |
| 250 | 0.197 | 0.197 |
| 300 | 0.239 | 0.239 |
| 350 | 0.281 | 0.281 |
[주] ①본 품은 옥내기준의 입상관 방진가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볼트체결, 클램프체결, 클램프와 강관이음매의 용접 및 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지지찬넬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다.
9-1-2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 구 분 | 단 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 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 접 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 별 인 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 통 인 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 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③ 규격철물 설치는 계단난간 등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설치하는 기준이다.701제9장 기타공사
-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 구 손 료 및 경 장 비 의 기 계 경 비 | 5% | 4% |
| 잡 재 료 비 | 3% | 2% |
9-2 도장
9-2-1 바탕만들기(㎡당)
| 구 분 | 자 재 | | | 인 력 | |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도장공 | 보통인부 |
| Shot Blast | steel shot ø1㎜ 기준 | ㎏ | 0.215 0.415 | 0.0375 | 0.0125 |
| Sand Blast | 규사함유량 80% | ㎥ | 0.0508 | 0.0329 (모래분사공) | 0.036 |
| Power Tool | 동력 Brush | 개 | 0.03 | 0.1 | - |
| Wire Brush | Gasolin Wire Brush | 개 | 0.05 0.016 | - | 0.05 |
[주] ① 본 품에는 모래의 현장 소운반 shot의 소운반 및 회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② 모래 및 shot의 수량은 녹의 정도 및 회수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 ③ 모래의 채집, 적사, 운반, 굵기는 채집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④ 장비 및 공구손료,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소형 형강(100㎜ 미만) 구조일 경우 50% 가산한다.
9-2-2 녹막이페인트 칠('15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ø50㎜ 이하 | ø100㎜ 이하 | ø200㎜ 이하 | ø300㎜ 이하 |
|---|---|---|---|---|---|
| 도 장 공 | 인 | 0.010 | 0.015 | 0.024 | 0.034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0.003 | 0.004 | 0.006 |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방청 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품을 5%씩 가산한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702기계설비부문
9-2-3 유성페인트 칠('03, '15년 보완)(m당)
| 구 분 | 단 위 | ø50㎜이하 | ø100㎜이하 | ø200㎜이하 | ø300㎜이하 |
|---|---|---|---|---|---|
| 도 장 공 | 인 | 0.008 | 0.012 | 0.021 | 0.030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2 | 0.004 | 0.005 |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유성도료를 롤러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롤러칠, 보조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품을 5%씩 가산한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9-3 슬리브9-3-1 슬리브 설치('13년 신설, '19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슬리브규격 mm) | | | | |
|---|---|---|---|---|---|---|---|
| | | | ø2550 | ø65100 | ø125150 | ø200250 | ø300400 |
| 바닥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43 0.022 | 0.055 0.029 | 0.066 0.035 | 0.077 0.041 | 0.089 0.047 |
| 벽체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60 0.012 | 0.069 0.018 | 0.085 0.029 | 0.104 0.047 | 0.124 0.072 |
| 비 고 | | - 단열재 설치구간에는 본 품의 20% 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배관 사전작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슬리브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먹줄치기, 마킹, 슬리브 설치를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④ 방수층을 관통하는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는 별도 계상한다.
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14, '21년 보완)(개소당)
| 구 분 | | 단 위 | 콘크리트 두께 150mm | | 콘크리트 두께 300mm | |
|---|---|---|---|---|---|---|
| | | | 바닥 | 벽체 | 바닥 | 벽체 |
| 25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96 0.096 | 0.123 0.123 | 0.169 0.169 | 0.216 0.216 |
| 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19 0.119 | 0.152 0.152 | 0.208 0.208 | 0.266 0.266 |
| 75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42 0.142 | 0.181 0.181 | 0.248 0.248 | 0.317 0.317 |
| 1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65 0.165 | 0.211 0.211 | 0.287 0.287 | 0.368 0.368 |
→703제9장 기타공사
| 구 분 | | 단 위 | 콘크리트 두께 150mm | | 콘크리트 두께 300mm | |
|---|---|---|---|---|---|---|
| | | | 바닥 | 벽체 | 바닥 | 벽체 |
| 1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10 0.210 | 0.268 0.268 | 0.367 0.367 | 0.469 0.469 |
| 2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52 0.252 | 0.322 0.322 | 0.446 0.446 | 0.570 0.570 |
| 2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95 0.295 | 0.377 0.377 | 0.525 0.525 | 0.671 0.671 |
| 3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339 0.339 | 0.434 0.434 | 0.604 0.604 | 0.772 0.772 |
| 3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384 0.384 | 0.491 0.491 | 0.683 0.683 | 0.874 0.874 |
| 4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426 0.426 | 0.544 0.544 | 0.762 0.762 | 0.975 0.975 |
[주] ① 본 품은 코아드릴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코아드릴 설치 및 해체, 천공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 철근탐색 및 시험천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9-4 배관관리 및 시험9-4-1 기밀시험('15, '19년 보완)(회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지상노출관 | 지하매설관 |
| 배 관 공 | 인 | 0.14 | 0.19 |
| 보 통 인 부 | 인 | 0.14 | 0.19 |
[주] ① 본 품은 자기압력기록계와 공기를 시험재료로 사용한 저압 및 중압의 기밀시험 1회 기준이다.
- ② 시험준비 및 측정기 설치, 시험재료 투입(1㎥미만), 해체정리 작업과 기밀유지시간(30분 미만)을 포함한다.
- ③ 시험재료 1㎥이상 투입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기밀유지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시험관리 인력을 추가 계상한다.
- ⑤ 기밀시험에 맹관, 맹판 접합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콤프레셔,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하며, 질소를 기밀시험재료로 사용할 경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704기계설비부문
9-4-2 시험점화(호당)구 분배 관 공(인)보 통 인 부(인)단독주택0.100.10집단아파트0.050.05[주] ① 본 품은 단독주택 10호당 1조 및 집단아파트 20호당 1조를 기준한 품이다.
- ② 본 품은 관 내부의 공기를 가스로 완전 치환하여 연소기구로서 점화상태를 시험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연소기 및 호스) 2%로 계상한다.
9-5 시운전 및 조정9-5-1 시운전
| 명칭 | 적용 | 단위 | 배관공 | 덕트공 | 비고 |
|---|---|---|---|---|---|
| 배관계통 | 배관, 밸브류의 조정 | m | 0.026 | | 주관연장 |
| 덕트계통 (공조,환기 배연) | 풍량조정댐퍼, 방화댐퍼의 조정, 풍량, 풍속, 소음의 측정, 필요개소의 온습도 측정 | ㎡ m | | 0.021 0.012 | 각형덕트 스파이럴덕트 |
| 주기계 실내기기 | 보일러, 냉동기 등의 점검, 조정, 계기측정 기록 기타 건물 연면적 5,000㎡이하 6,00015,000㎡ 16,00030,000㎡ | 1식 1식 1식 | 8.0(4.0) 12.0(6.0) 16.0(8.0) | | ( )는 온풍난방의 경우 |
| 각층기계 실내기기 | 에어헨들링 유닛의 조정 등 | 대 | 1.2 | | |
| 팬코일 유닛 | 조정 | 대 | 0.08 | | |
[주] ①본 품은 난방 및 공조계통에 대한 각각의 설비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조정을 실시할 경우 적용한다.
- ② 배관계통에 있어서 주관이란 시운전 및 조정을 요하는 보일러 또는 냉동기와 에어핸들링 유닛 또는냉각탑(공냉식 옥외기 포함)을 연결하는 증기,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을 말하며 방열기 또는 팬코일 유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상관에서의 분기관 또는 수평 주기관에서의 분기관을 제외한다. 9-5-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T.A.B)('92년 보완)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체시스템, 공기분배계통, 물분배계통, 소음 및 진동 등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05제9장 기타공사
소방설비공사제10장
10-1 소화함10-1-1 옥내소화전함 설치('07, '14년 보완)(조당)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옥내소화전함 | 매립형 노출형 | 인 인 | 0.906 0.816 | 0.375 0.338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 ② 옥내소화전함 설치 품에는 호스걸이 및 기타장치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소화전 내부 전기설비, 주위배관,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조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소화용구 격납상자 | 인 | 0.625 | 0.250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2 소방밸브10-2-1 알람밸브 설치(조당)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알람밸브 | ø 65 80 100 125 150 | 1.230 1.510 1.660 1.820 2.020 | - - - 0.190 0.190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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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부문 제1장 공통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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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부문
제1장_ 공통
제2장_ 토목제3장_ 건축제4장_ 기계설비
공 통제1장
1-1 토공사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25년 보완)
-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 2. 장비 조립・해체‘[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 3. 인력 및 장비 편성‘[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 4. 일당시공량(일당)
| 구 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 레 인 작 업 | 36 | 39 | 62 | 45 | 36 | 25 |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
-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근공 | 인 | 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5. 그라우팅(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링공 | | 인 | 1 | 3.0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min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제1장 공통857[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급기술자 | | 인 | 1 | 9 |
| 보링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 레 인 | -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 ⑤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점검로 m) |
|---|---|---|---|
| 철공 | 인 | 4 | 7.8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 고 |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 범위 내에서가산하여 적용한다.
-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581-2 조경공사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1-2-2 일반전정('14, '19, '22,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경공 | 인 | 2 | 36 | 22 | 13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 록 수 | 조경공 | 인 | 2 | 42 | 24 | 15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경공 | 인 | 2 | - | 48 | 31 | 18 | 13 | 8 | 6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 록 수 | 조경공 | 인 | 2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제1장 공통8591-2-3 조형전정('22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23 | 14 | 8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27 | 16 | 10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31 | 20 | 12 | 8 | 5 | 4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36 | 23 | 14 | 10 | 7 | 5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약 전 정 | 조경공 | 인 |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강 전 정 | 조경공 | 인 |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조 형전 정 | 조경공 | 인 | 2 | 17 | 12 | 9 | 7 | 6 | 4 | 3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유지관리부문860[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구 분 | 적용기준 |
|---|---|
| 약전정 |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강전정 |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조형전정 |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조경공 | 인 | 2 | 540 | 33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로 계상한다.
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경공 | 인 | 2 | 24 | 13 | 6 | 3 | 2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경공 | 인 | 2 | 38 | 24 | 16 | 11 | 8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제1장 공통861구분적용기준수간보호(조형) - 교목의 조형미를 고려하여 줄기(주간, 주지 등)를 수형에 맞게 보호재로 감싸주는 기준이다.
- -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수간보호(일반)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주는 기준으로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 설치 기준이다. 1-2-7 줄기싸주기('22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조경공 | 인 | 2 | 85 | 68 | 54 | 4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 보 통 인 부 | 인 | 1 | 33 | 25 | 17 | 13 | 10 |
[주]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교목관수 기준이다. 1-2-9 살수차관수('19, '22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격 | | 단 위 | 수 량 | | |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 | | 소형장비 |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소형장비 |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 1 | 1 | 700 | | 1,100 | 2,200 |
| 물탱크( 살수차) 물탱크( 살수차) 물탱크( 살수차) | 1,800L 3,800L 5,500~6,500L | | 대 대 대 | 1 | | 1 | 1 | | | | |
| 비 고 | - 이동거리가 5㎞를 초과하면 5㎞마다 다음을 가산한다. 구 분 1,800 3,800 5,500~6,500 물탱크(살수차) 0.07h/100㎡ 0.04h/100㎡ | | | | | | | | | | |
| | | 구 분 | | | 1,800 | | 3,800 | | 5,500~6,500 | | |
| | | 물탱크(살수차) | | | 0.07h/100㎡ | | | | 0.04h/100㎡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유지관리부문 862
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 보통인부 | 인 | 5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2-11 잔디깎기('14, '19, '22,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
| 배 부 식 | 특별인부 | | 인 | | 3 | | 3,300 | |
| | 보통인부 | | 인 | | 1 | | | |
| 핸드가이드식 | 특별인부 | | 인 | | 1 | | 4,000 | |
| | 보통인부 | | 인 | | 1 |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 | | | | | |
| | | 구 분 | | 연1회 | | 연2회 | | 연3회 이상 |
| | | 시공량 할증율 | | -30% | | -20%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 ② 잔디깎기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배부식 기계 |
|---|---|
| 요 율 | 8% |
핸드가이드식 기계7%제1장 공통8631-2-12 예초('13년 신설, '19, '22, '26년 보완)(일당)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 인 | 3 | | 2,500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 | | | | |
| | | 구 분 | | | 경사도 25˚이상 | |
| | | 시공량 할증률 | | | -10% | |
| 구 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예초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1-2-13 교목시비(喬木施肥)('14, '22년 보완)(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11㎝ | 1121㎝ | 2131㎝ | 3141㎝ | 4151㎝ | 51㎝ |
| | | |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이상 |
| 환 상 시 비 | 조경공 | 인 | 2 | 76 | 61 | 51 | 44 | 38 | 34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방사형시비 | 조경공 | 인 | 2 | 100 | 82 | 69 | 59 | 52 | 46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구 분적용기준
-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환상시비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방사형시비후 복토한다.
-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유지관리부문8641-2-14 관목시비(灌木施肥)('22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2-15 잔디시비('22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경공 | | 인 | 2 | 22,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ℓ) |
|---|---|---|---|---|
| 조경공 | | 인 | 1 | 2,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목류에 살포 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별도 계상한다.
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 인 | 1 | 2,000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100㎡당 20L)를 인력으로 잔디에 살포하는 기준이다.
- ②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제1장 공통8651-2-18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14년 신설, '22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조경공 | 인 | 2 | 350 | 25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조경공 | | 인 | 2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보통인부 | | 인 | 4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3 t o n | 대 | 1 | | | | | | | |
- - 지속적인 대상수목의 관리(전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비고인해 단독 수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본 시공량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속적인 전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채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은행 털어내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일당)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나 무 베 기 | 벌 목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3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48 32 20 13 8 5 3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
→유지관리부문866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뿌 리 제 거 | 특별인부 | 인 | 2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나무 베기, 뿌리 절단 및 제거, 되메우기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제거된 수목의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보도용 블록 및 가로수분(받침틀)의 설치 및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굴착기,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나무베기 | 뿌리제거 |
|---|---|---|
| 요 율 | 3% | - |
1-3 철근콘크리트공사
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미 장 공 | 인 | 1 | 110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표면처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표면처리재 배합, 표면처리 바름을 포함한다.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주재료(표면처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2 | 28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좌대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좌대 제거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제1장 공통867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⑤ 주재료(Epoxy 주입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3 | 24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천공 및 패커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패커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주입기(인젝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⑤ 주재료(지수발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1 | 23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②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주재료(충전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81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더를 활용한 견출작업), 연마면 와이어 브러쉬청소,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유지관리부문868
-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견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9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파쇄(콘크리트 단면 치핑), 파쇄면 고압 물세척, 프라이머 바름,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바름면 쇠흙손 마감, 복구면 표면 코팅재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동력분무기,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⑤ 단면의 보강을 위해 보강재(탄소섬유, 철판, 와이어매쉬 등)를 삽입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7 워터젯 치핑('21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3 | 110 |
| 보통인부 | | 인 | 2 | |
| 워 터 젯 장 비 | -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워터젯 치핑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면 치핑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일반 구조물의 보수 필요부위(콘크리트 열화 발생 등)를 워터젯 공법으로 치핑하는 기준으로파쇄깊이는 3cm이상에 적용한다.
- ③ 본 품에는 워터젯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 ④ 워터젯 장비(파워팩, 워터젯 로봇, 필터프레스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투입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⑥ 워터젯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수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제1장 공통8691-3-8 교량받침 교체('21년 신설)(일당)
| 구 분 | | | 단 위 | 교대 및 교각높이 |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54 | 2 | 0.45 | 2 | 0.3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45 | 2 | 0.38 | 2 | 0.31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40 | 3 | 0.34 | 3 | 0.2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구 분 | | | 단 위 | 교대 및 교각높이 |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30 | 3 | 0.25 | 3 | 0.21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6 | 4 | 0.22 | 4 | 0.1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2 | 4 | 0.18 | 4 | 0.15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유지관리부문870[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기존 교량받침 철거 작업으로 콘크리트 깨기, 기존 교량받침 및 Sole Plate 철거와 신규교량받침 설치 작업으로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을 포함한다.
- ③ 기존 교량의 상부 인상 및 인하작업과 교대 및 교각의 코핑부 보강, 비계 및 작업발판, 난간 등의설치는 별도 계상하며, 교대 및 교각 전체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고소작업차의 투입을 제외한다.
- ④ 투입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 참고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장 비 | 크레인 | 고소작업차 |
|---|---|---|
| 규 격 | 25~50ton | 3~5ton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1-3-9 교량신축이음 교체('21년 신설)(일당)
|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1차로 차단 | | 2차로 차단 | | 3차로 차단 | |
|---|---|---|---|---|---|---|---|---|---|---|
| | | | | | 수량 | 시공량 (m) | 수량 | 시공량 (m) | 수량 | 시공량 (m) |
| 절단폭 9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3.0~4.0 | 2 2 3 2 | 6.0~8.0 | 2 2 3 2 | 9.0~12.0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절단폭 1,2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절단폭 1,5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2 1 | | 2 1 | | 2 1 | |
| 절단폭 1,8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2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2 1 | | 2 1 | | 2 1 | |
제1장 공통871[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신축이음장치(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를 철거하고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신규 자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기존 포장절단, 콘크리트 깨기, 기존 신축이음 철거, 신규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 ③ 시공량은 운행도로의 교통통제 여건에 따라 차단되어 시공되는 차로의 길이를 적용하며, 1차로 연장이좁은 갓길 등도 1차로 연장으로 적용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6%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⑥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1-3-10 플륨관 해체('22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5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1,100 미만 | 1,100~1 ,300미만 | 1,300~ 1,500 미만 | 1,500~ 1,800 미만 | 1,800~ 2,100 미만 |
| 특별인부 | | 인 | 2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플륨관 들어내기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의 해체,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크레인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유지관리부문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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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부문 제3장 건축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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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제3장
3-1 구조물 철거공사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무근 | 철근 |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 | 2 1 | 2.7 | 2.3 |
| 소형브레이커 | 1.5kW | 대 | 2 |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별인부 | | 인 | 2 |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장 애 물 제 거 | 용접공 | | 인 | 1 | 45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3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산소(대기압상태기준) | L | 135 |
| 아세틸렌 | ㎏ | 0.05 |
제3장 건축911※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용접공 | 인 | 3 | 1.4 |
| 보통인부 | 인 | 2 | |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ton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 병 | 0.7 |
| 아 세 틸 렌 | ㎏ | 2.5 |
| L P G | ㎏ | 2.0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특별인부 | | 인 | 2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크 레 인 | -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유지관리부문 912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 구 분 | 단 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
|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 찰쌓기 | ㎡당 | - | 0.6 |
|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제3장 건축9133-2 해체공사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18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붕재 및 후레싱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주] ① 본 품은 흡음텍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8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천장틀(채널, BAR 등) 해체, 달대 및 행거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조 적 공 | 인 | 0.380 |
| 보 통 인 부 | 인 | 0.252 |
[주] ① 본 품은 조적벽(높이 3.6m이하)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조적벽 해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914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주] ① 본 품은 경량벽체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러너 및 스터드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벽 | 천장 |
|---|---|---|---|
| 내 장 공 | 인 | 0.014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0 | 0.012 |
[주] ① 본 품은 석고판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7 도배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벽 | 천장 |
|---|---|---|---|
| 도 배 공 | 인 | 0.008 | 0.010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0.007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정배지 및 초배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제3장 건축915[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3-2-9 타일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
| 타 일 공 | 인 | 0.037 | 0.041 |
| 보 통 인 부 | 인 | 0.024 | 0.027 |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타일 및 접착제 깨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소 형 브 레 이 커 공 기 압 축 기 | 1.3㎥/min 3.5㎥/min | 인 인 시간 시간 | 0.06 0.22 0.10 0.05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적용한다.
-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37 | 0.041 |
| 보 통 인 부 | 인 | 0.015 | 0.017 |
[주]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유지관리부문 916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당)
| 구 분 | 단 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
|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제외되어 있다.
-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73-3 칠공사3-3-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21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도장공 | 인 | 2 | 23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작업 기준이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장공 | 인 | 2 | 2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오염(기름때 등) 및 부착물 제거, 도장면 연마 및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적용기준 |
|---|---|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
| B급 |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장공 | 인 | 2 | 110 | 27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오염 및 부착물 제거, 틈새 및 구멍 충진,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적용기준 |
|---|---|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심하여 갈라진틈, 구멍 땜 등을 충진하고, 평탄하게 연마해야하는 정도 |
| B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부착물 제거,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를 요하는 정도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83-4 수선 및 보수공사3-4-1 지붕 덧씌우기('22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85 |
| 비 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 위에 신규 지붕을 덧씌워 보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 ④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4-2 지붕 재설치('22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 2 | 50 |
| 비 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재가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 지붕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및 바탕합판 설치, 방수시트 및 단열재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 ④ 지붕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 ⑤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비계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4-3 도배 교체('22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 인 | 2 | 46 | 35 |
|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제3장 건축 919
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61 |
|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타일공 | 인 | 2 | 7 | 8 |
|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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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부문 제4장 기계설비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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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제4장
4-1 일반기계설비 해체4-1-1 배관 해체('22년 신설)(m당)
| 규격(㎜) | 강관 배관공(인) | 강관 보통인부(인) | 동관 배관공(인) | 동관 보통인부(인) |
|---|---|---|---|---|
| ø15이하 | 0.012 | 0.008 | 0.010 | 0.007 |
| 20 | 0.013 | 0.009 | 0.012 | 0.008 |
| 25 | 0.017 | 0.011 | 0.015 | 0.010 |
| 32 | 0.019 | 0.013 | 0.018 | 0.012 |
| 40 | 0.021 | 0.014 | 0.020 | 0.014 |
| 50 | 0.027 | 0.018 | 0.027 | 0.018 |
| 65 | 0.031 | 0.021 | 0.031 | 0.021 |
| 80 | 0.039 | 0.026 | 0.039 | 0.026 |
| 100 | 0.053 | 0.035 | 0.053 | 0.035 |
| 125 | 0.067 | 0.045 | 0.066 | 0.044 |
| 150 | 0.079 | 0.053 | 0.078 | 0.052 |
| 200 | 0.121 | 0.080 | 0.116 | 0.077 |
| 250 | 0.161 | 0.107 | 0.153 | 0.102 |
| 300 | 0.208 | 0.139 | - | - |
| 350 | 0.250 | 0.167 | - | - |
| 400 | 0.296 | 0.197 | - | - |
[주] ① 본 품은 배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배관 해체를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1-2 각형덕트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호칭두께(mm) | | | | | |
|---|---|---|---|---|---|---|---|
| | | 0.5 | 0.6 | 0.8 | 1.0 | 1.2 | 1.6 |
| 덕트공 | 인 | 0.064 | 0.060 | 0.063 | 0.077 | 0.089 | 0.111 |
| 보통인부 | 인 | 0.043 | 0.040 | 0.042 | 0.051 | 0.059 | 0.074 |
[주] ① 본 품은 각형덕트(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제4장 기계설비9214-1-3 스파이럴덕트 해체('22년 신설)(m당)
| 철판두께 (㎜) | 규격 (㎜)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철판두께 (㎜) |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
| 0.5 | ø150이하 160 180 200 | 0.036 0.037 0.041 0.045 | 0.024 0.025 0.028 0.030 | 0.6 | 300 350 400 450 500 550 600 | 0.064 0.074 0.084 0.104 0.114 0.123 0.132 | 0.043 0.049 0.056 0.069 0.076 0.082 0.088 |
| 0.6 | 225 250 275 | 0.050 0.055 0.059 | 0.033 0.036 0.040 | | | | |
[주] ① 본 품은 스파이럴덕트(아연도금강판)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1-4 배관보온 해체('22년 신설)(m당)
| 규격 (㎜)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 0.014 | 0.010 | 0.010 | 0.007 | 0.016 | 0.011 |
| 20 | 0.016 | 0.011 | 0.012 | 0.008 | 0.018 | 0.012 |
| 25 | 0.017 | 0.011 | 0.012 | 0.008 | 0.019 | 0.013 |
| 32 | 0.020 | 0.013 | 0.014 | 0.010 | 0.023 | 0.015 |
| 40 | 0.023 | 0.016 | 0.017 | 0.011 | 0.026 | 0.017 |
| 50 | 0.027 | 0.018 | 0.019 | 0.013 | 0.031 | 0.020 |
| 65 | 0.029 | 0.020 | 0.021 | 0.014 | 0.033 | 0.022 |
| 80 | 0.033 | 0.022 | 0.024 | 0.016 | 0.038 | 0.025 |
| 100 | 0.038 | 0.025 | 0.027 | 0.018 | 0.043 | 0.028 |
| 125 | 0.046 | 0.030 | 0.033 | 0.022 | 0.051 | 0.034 |
| 150 | 0.053 | 0.035 | 0.038 | 0.025 | 0.060 | 0.040 |
| 200 | 0.064 | 0.042 | 0.045 | 0.030 | 0.072 | 0.048 |
| 250 | 0.073 | 0.049 | 0.052 | 0.035 | 0.082 | 0.055 |
| 300 | 0.083 | 0.055 | 0.059 | 0.039 | 0.093 | 0.062 |
[주] ① 본 품은 배관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24-1-5 덕트보온 해체('22년 신설)(㎡당)
| 구 분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보 온 공 | 인 | 0.081 | 0.096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4 |
[주] ① 본 품은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보온재를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4-1-6 펌프 해체('22년 신설)(대당)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0.75 이하 | 0.245 | 0.163 | 11 이하 | 0.685 | 0.457 |
| 1.5 이하 | 0.271 | 0.181 | 15 이하 | 0.727 | 0.485 |
| 2.2 이하 | 0.312 | 0.208 | 22 이하 | 1.175 | 0.783 |
| 3.7 이하 | 0.359 | 0.239 | 37 이하 | 1.517 | 1.011 |
| 5.5 이하 | 0.432 | 0.288 | 55 이하 | 2.440 | 1.627 |
| 7.5 이하 | 0.545 | 0.363 | 75 이하 | 2.989 | 1.993 |
[주] ① 본 품은 일반펌프(급수 및 소방펌프)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방진가대 해체, 펌프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 '26년 보완)(단위:%)
| 구 분 | 철 거 | | 동일구내 (인접장소) 이설 |
|---|---|---|---|
| | 재사용을 | 재사용을 | |
| | 고려할 경우 | 고려 안할 경우 | |
| 1. 기 기 류 | 80 | 60 | 160 |
| 2. 철 골 류 | 70 | 50 | 150 |
| 3. 배 관 류 | 60 | 40 | 140 |
| 4. B E L T C O N V E Y O R 류 | 80 | 60 | 160 |
| 5. 보 온 재 | 60 | 40 | 140 |
| 6. H E A T E R & T A N K 류 | 70 | 50 | 150 |
| 7. P U M P & F A N 류 | 60 | 40 | 140 |
| 8. C R A N E 류 | 70 | 50 | 150 |
[주] ① 4-1-1 배관 해체~
4-1-6 펌프 해체’의 각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외의 항목은 상기류 유사폼목에 적용할 수 있다.제4장 기계설비923
-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품+철거품(재사용을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
- ⑥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1-4-1 주철관 기계식 접합 및 배관
4-2-1 송풍기 설치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5-1-2 감압밸브장치 설치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8-1-2 냉동기 설치8-1-3 냉각탑 설치항 목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8-3-6 방열기 설치10-1-1 옥내소화전함설치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설치10-3-1 지하식설치10-3-2 지상식설치10-4-1 일반송수구설치
10-4-2 방수구설치4-2 자동제어설비 해체4-2-1 철거 및 이설
| 항 목 | 12-1-1 계기반 설치 12-1-2 플랜트계기 설치 12-2-2 계량기 설치 12-2-3 도압배관 12-2-4 Control Air 배관 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
| 적용내용 | - 철거는 본 품의 40%(재사용)를 계상한다. - 이설은 본 품의 140%를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9244-3 수선 및 보수공사4-3-1 유량계 교체('22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m) | 시공량(개) | |
|---|---|---|---|---|---|
| | | | | 보호통 | 유량계 |
| 배관공 | 인 |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 고 |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 30%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 ② 보호통・뚜껑철거 및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호통을 적용한다.
- ③ 본 품은 유량계 해체 및 재부착,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4-3-2 관갱생공(m당)
| 규격(㎜) | 규사(㎏) | 에폭시도료 (㎏) | 배관공 (인) | 특별인부 (인) | 장비사용시간 (시간) |
|---|---|---|---|---|---|
| ø15 | 0.520 | 0.060 | 0.072 | 0.036 | 0.053 |
| 20 | 0.590 | 0.107 | 0.072 | 0.036 | 0.053 |
| 25 | 0.707 | 0.127 | 0.072 | 0.036 | 0.053 |
| 32 | 0.880 | 0.173 | 0.072 | 0.036 | 0.053 |
| 40 | 1.083 | 0.203 | 0.072 | 0.036 | 0.053 |
| 50 | 1.343 | 0.260 | 0.072 | 0.036 | 0.053 |
| 65 | 1.687 | 0.330 | 0.081 | 0.039 | 0.064 |
| 80 | 2.083 | 0.387 | 0.081 | 0.039 | 0.064 |
| 100 | 2.580 | 0.513 | 0.081 | 0.039 | 0.064 |
| 125 | 3.177 | 0.647 | 0.101 | 0.050 | 0.080 |
| 150 | 3.977 | 0.777 | 0.101 | 0.050 | 0.080 |
| 200 | 5.030 | 1.027 | 0.101 | 0.050 | 0.080 |
| 250 | 6.297 | 1.277 | 0.111 | 0.056 | 0.089 |
| 300 | 7.610 | 1.650 | 0.111 | 0.056 | 0.089 |
[주] ① 본 품은 에어샌드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도장두께는 0.3∼1㎜일 때를 기준한 것이다.
- ③ 본 품에는 강관 갱생을 위한 관내부세척, 열풍건조, 관내부 피복코팅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입상관의 경우는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제4장 기계설비925
- ⑤ 검사구 설치, 밸브 및 보온 해체 복구, 가설급수 배관 및 해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⑥ 관세척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⑦ 사용장비중 공기압축기는 규격 25.5㎥/min를 기준한 것이며, 라이닝기(1set)에 대한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 ⑧ 장비조합은 다음을 기준한다.
| 규격(㎜) | ø1550 | ø65100 | ø125200 | ø250300 |
|---|---|---|---|---|
| 라 이 닝 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공 기 압 축 기 | 1대 | 2대 | 5대 | 6대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회) |
|---|---|---|---|
| 배관공 | 인 | 2 | 2.8 |
[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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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STX 배포본 공지의 2026 개정 공종(돌쌓기·돌붙임·전석쌓기 등 임도 구조물 직결)과 대조 대상
## 마크다운화 (2026-08-14)
## 마크다운화 (2026-09-19 새로 — 절 하나 = md 하나)
- 전체본 md 2건 (pdf2md, 표·그림 포함) + **부문 5폴더 / 45장 분할**: 01_공통부문(8장) · 02_토목부문(9장) · 03_건축부문(11장) · 04_기계설비부문(13장) · 05_유지관리부문(4장)
- 임도·사방 직결 장: `01_공통부문/제3장_토공사` `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 `제7장_돌공사` `제8장_건설기계`(기계경비·손료), `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 `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
- 도구 = `_pipeline/split_cost_docs.py pumsem`. ⚠ 장 경계는 표제 탐지 기준(±1페이지 겹침 가능)·프로즈 어절 공백 붙음 — 값·표 정상,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위치: [본문/](본문/) — 부문 5폴더 · 45장 · **320 파일**: 01_공통부문(8장 · 103) · 02_토목부문(9장 · 78) · 03_건축부문(11장 · 48) · 04_기계설비부문(13장 · 73) · 05_유지관리부문(4장 · 18) · 그림 23장(장 폴더마다 `pic/`)
- 상태: **320 파일 전부 `확정`** — 본판 PDF 와 1:1 대조(① 수 · ② 글자 = 도구 · ③ 칸 자리 = 쓰지 않은 다른 창이 쪽 그림으로). 파일 머리에 PDF쪽 · 인쇄쪽 · 상태 · 작성 · 검증 · 기계검사 · 확정지문
- 임도·사방 직결 장: `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 `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 `제07장_돌공사` `제08장_건설기계`(기계경비·손료), `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 `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
- 규칙 = [../_품셈md_작성규칙.md](../_품셈md_작성규칙.md) · 도구 = `original/_pipeline/pum_md_tool.py`(plan · pages · check · status) · 잠금 시험 = `resources/tester/test_pum_md_locked.py`(확정 파일이 바뀌면 빨강)
- 개정사항 PDF(`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pdf`)는 아직 md 없음
- 옛 md(2026-08-14 pdf2md 전체본 2건 + 45장 분할 · 그림 32장)는 **2026-09-19 삭제** — 일부만 문서화돼 구멍이 많음(사용자 지시). 필요하면 git 이력에서 꺼냄. 그 md 를 읽던 코드·시험·기술문서는 새 본문 기준으로 다시 만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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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8-2-29 펌프식 준설선('10, '11년 보완)
끝표지: 8-2-30 그래브 준설선('10, '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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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9개(274, 277쪽) · 받아씀 16자
확정지문:
확정지문: aa51c60449d15a34b92ce077d387d10e0265bfd551181fc15c21b84257b6d622
---
### 8-2-29 펌프식 준설선('10, '11년 보완)
@@ -5,12 +5,12 @@ PDF쪽: 343~360
인쇄쪽: 287~304
시작표지: 8-5 기계가격
끝표지: 제1장 도로포장공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7addb794e9e46af56530b8a45093dd9946d378ee02f855a5c702df588639be68
---
## 8-5 기계가격
@@ -5,12 +5,12 @@ PDF쪽: 470~487
인쇄쪽: 414~431
시작표지: 9-2 수준측량
끝표지: 9-3 지형 및 토지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6개(474, 477, 479, 482쪽) · 받아씀 16자
확정지문:
확정지문: 0a3478e2712d00c83d8c38203308a4de75e082e5847340ad5e30a7358b4e1ccb
---
## 9-2 수준측량
@@ -446,7 +446,7 @@ T = 인원수×작업량×K×P
| | 200m 초과 | 1.55 | |
<!-- 병합: 1열 1~3행 「표준」 · 4~6행 「산악지」 · 7~9행 「시가지」 · 4열 1~9행(비고 칸)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5,11 +5,11 @@ PDF쪽: 529~568
인쇄쪽: 473~512
시작표지: 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 '26년 보완)
끝표지: 9-5-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 · ①수 결손 0 허구 63 · ②글자 빠짐 0 더함 574 · 글자층 밖 글리프 97개(531, 543, 548, 550, 551, 556, 562, 563쪽) · 받아씀 99자
기계검사: 통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97개(531, 543, 548, 550, 551, 556, 562, 563쪽) · 받아씀 99자
확정지문:
---
@@ -5,12 +5,12 @@ PDF쪽: 571
인쇄쪽: 515
시작표지: 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끝표지: 9-5-8 상각비 산정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안티그래비티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7e159b66dba634a46c2690949a03386295f6d7f4b25928f624c0bc34714ce19a
---
### 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 -5,12 +5,12 @@ PDF쪽: 572
인쇄쪽: 516
시작표지: 9-5-8 상각비 산정
끝표지: 9-5-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안티그래비티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c1297f1511cf3a4549b89cf1bb4c18c2ba09b2e98be3de2fa11070613e5bea34
---
### 9-5-8 상각비 산정
@@ -5,12 +5,12 @@ PDF쪽: 572~573
인쇄쪽: 516~517
시작표지: 9-5-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끝표지: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안티그래비티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4c47b18523d66acd0ee48d0d007cb3bd22850b9bdb89c0cd399a63b81507b83e
---
### 9-5-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 -5,12 +5,12 @@ PDF쪽: 574~576
인쇄쪽: 518~520
시작표지: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끝표지: 9-6 지적기준점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안티그래비티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14fa80c1b1fa02080c43ef396b6596b2dbe9722da40ce030c87a8bdc434f3f70
---
###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 -5,12 +5,12 @@ PDF쪽: 577~581
인쇄쪽: 521~525
시작표지: 9-6 지적기준점측량
끝표지: 9-7 신규등록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안티그래비티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c8c7885dd10a6712e830adf8cdab9c48ce68193c6a618ebc4ea3cacd02f586f6
---
## 9-6 지적기준점측량
@@ -5,12 +5,12 @@ PDF쪽: 590~593
인쇄쪽: 534~537
시작표지: 9-9 분할측량
끝표지: 9-10 축척변경 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f4dc310333507322b904f029556f6674a74bb63354972639c952a182de036b53
---
## 9-9 분할측량
@@ -5,12 +5,12 @@ PDF쪽: 594~596
인쇄쪽: 538~540
시작표지: 9-10 축척변경 측량
끝표지: 9-11 지적확정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cba024eff9704f7e3469b4a942fa60ffc9215f6e50a89f49b7195e5a81a4f2b2
---
## 9-10 축척변경 측량
@@ -5,12 +5,12 @@ PDF쪽: 597~601
인쇄쪽: 541~545
시작표지: 9-11 지적확정측량
끝표지: 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0ae9d645f06b0cd7550ee72290a5269d671b54124dbe3bf4e61eb0d549659103
---
## 9-11 지적확정측량
@@ -5,12 +5,12 @@ PDF쪽: 602
인쇄쪽: 546
시작표지: 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끝표지: 9-13 지적재조사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abc1b279dffc9e0dd7ac03522d9f5ae3a3eb2f782fe9e9dfe96d07cccb6b06be
---
## 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 -5,12 +5,12 @@ PDF쪽: 603~604
인쇄쪽: 547~548
시작표지: 9-13 지적재조사측량
끝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d6671fb9b146f0e6206a4476109a5af58d6769f99f4dfe8f1a0c3c2130e32b61
---
## 9-13 지적재조사측량
@@ -5,12 +5,12 @@ PDF쪽: 604~607
인쇄쪽: 548~551
시작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끝표지: 9-15 지적현황 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desk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5e8c37a0ece763d732cca07760db10f4a9ff445219d09778aa7b86688162f535
---
## 9-14 경계복원 측량
@@ -36,9 +36,10 @@ PDF쪽: 604~607
<!--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 원문: 몸 10행 「(0.01」 은 닫는 괄호 없이 찍힘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48,8 +49,8 @@ PDF쪽: 604~607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br>내 용 | 토지 | 임야 |
|---|---|---|
@@ -57,8 +58,8 @@ PDF쪽: 604~607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
@@ -68,17 +69,17 @@ PDF쪽: 604~607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 -125,9 +126,10 @@ PDF쪽: 604~607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137,8 +139,8 @@ PDF쪽: 604~607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
@@ -148,17 +150,17 @@ PDF쪽: 604~607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 -5,12 +5,12 @@ PDF쪽: 607~611
인쇄쪽: 551~555
시작표지: 9-15 지적현황 측량
끝표지: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desk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52faa567f4b3d4f98d0799c642eccb50cee0b1340cff55c2f3006f63e81d0146
---
## 9-15 지적현황 측량
@@ -35,9 +35,10 @@ PDF쪽: 607~611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47,8 +48,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br>내 용 | 토지 | 임야 |
|---|---|---|
@@ -56,8 +57,8 @@ PDF쪽: 607~611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
@@ -67,20 +68,20 @@ PDF쪽: 607~611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⑥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⑥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127,9 +128,10 @@ PDF쪽: 607~611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139,8 +141,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
@@ -150,20 +152,20 @@ PDF쪽: 607~611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⑤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⑤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210,8 +212,9 @@ PDF쪽: 607~611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221,8 +224,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br>내 용 | 토지 | 임야 |
|---|---|---|
@@ -230,8 +233,8 @@ PDF쪽: 607~611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
@@ -241,16 +244,16 @@ PDF쪽: 607~611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5,12 +5,12 @@ PDF쪽: 612~614
인쇄쪽: 556~558
시작표지: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끝표지: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5d81379a64c345e1d6169b86c02000af2bf4c1ebc1e230dc7cfe4f798acf999f
---
##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 -5,12 +5,12 @@ PDF쪽: 615~618
인쇄쪽: 559~562
시작표지: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끝표지: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7b9cb0397607bed825bad89e856fc26a281394ae7f5e83beee90e5d7dd54e51b
---
##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 -5,12 +5,12 @@ PDF쪽: 618~622
인쇄쪽: 562~566
시작표지: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끝표지: 제1장 철골공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e64319f181dac41ac52e13a3e23cb79e0adc3b656509516340030bc4b37059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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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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