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knowledge): 토목부문(1·2·4·5·6·7·9장) 글줄 뭉침 표 및 비고 잔여물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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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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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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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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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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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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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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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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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공 | | 인 | 2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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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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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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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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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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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차 | 5,500L | 대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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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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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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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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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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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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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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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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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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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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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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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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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공 | | 인 | 2 | 5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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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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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피니셔 | 3m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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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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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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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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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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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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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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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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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9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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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m)특별인부인4200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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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이어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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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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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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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4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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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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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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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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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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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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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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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특별인부인2기계식보통인부인3400크레인50ton대1특별인부인2인력식100보통인부인3[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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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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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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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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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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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2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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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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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50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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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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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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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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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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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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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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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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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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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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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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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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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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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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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공 | - | 인 | 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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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 인 |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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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 인 |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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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 1.0㎥ | hr |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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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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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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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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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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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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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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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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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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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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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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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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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 인 | 0.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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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 인 | 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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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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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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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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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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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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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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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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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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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 인 |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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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 인 | 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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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10 톤 | 시간 | 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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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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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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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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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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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7 +3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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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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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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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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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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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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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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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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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공 | 인 |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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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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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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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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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7 +2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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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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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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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 9 8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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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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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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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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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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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7 +2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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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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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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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4 1 1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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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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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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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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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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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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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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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3 1 1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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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4 1 1 | 1,800~2,200 2,400 | 1.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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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관공(수도)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관공(수도)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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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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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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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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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 +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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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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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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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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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해상투하('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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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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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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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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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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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부 | 조 | 0.07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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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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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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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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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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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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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7 +14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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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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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투입인원작업구분비 고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작업계획 및 준비0.30.7정위치편집0.81.22.0구조화편집1.64.02.4정리 및 점검0.10.50.4계0.43.65.64.4[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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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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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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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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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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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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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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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위치편집 | - | 0.8 | 1.2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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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편집 | - | 1.6 | 4.0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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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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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0.4 | 3.6 | 5.6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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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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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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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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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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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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