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유지관리 1-2 조경공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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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2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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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경공사
### 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 1-2-2 일반전정('14, '19, '22, '26년 보완)
(일당)
| 구분 |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br>미만 | 11<br>21㎝<br>미만 | 21<br>31㎝<br>미만 | 31<br>41㎝<br>미만 | 41<br>51㎝<br>미만 | 51~<br>61㎝<br>미만 | 61cm<br>초과 |
| 인력<br>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36 | 22 | 13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42 | 24 | 15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계<br>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48 | 31 | 18 | 13 | 8 | 6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2행 「구분」 · 4열 머리~몸 2행 「단위」 · 5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6~12열 「시공량(주)」 · 몸 1행 6~12열 「흉고직경」 · 1열 3~6행 「인력<br>시공」 · 1열 7~12행 「기계<br>시공」 · 2열 3~4행 · 5~6행 · 7~9행 · 10~12행 · 6~12열 3~4행 · 5~6행 · 7~9행 · 10~12행 열마다 한 칸(첫 줄에 값) · 3~4행 · 5~6행 · 7~8행 · 10~11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1-2-3 조형전정('22년 신설, '26년 보완)
(일당)
| 구분 |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br>미만 | 11<br>21㎝<br>미만 | 21<br>31㎝<br>미만 | 31<br>41㎝<br>미만 | 41<br>51㎝<br>미만 | 51~<br>61㎝<br>미만 | 61cm<br>초과 |
| 인력<br>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23 | 14 | 8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27 | 16 | 10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계<br>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31 | 20 | 12 | 8 | 5 | 4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36 | 23 | 14 | 10 | 7 | 5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2행 「구분」 · 4열 머리~몸 2행 「단위」 · 5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6~12열 「시공량(주)」 · 몸 1행 6~12열 「흉고직경」 · 1열 3~6행 「인력<br>시공」 · 1열 7~12행 「기계<br>시공」 · 2열 3~4행 · 5~6행 · 7~9행 · 10~12행 · 6~12열 3~4행 · 5~6행 · 7~9행 · 10~12행 열마다 한 칸(첫 줄에 값) · 3~4행 · 5~6행 · 7~8행 · 10~11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 '26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br>미만 | 11<br>21㎝<br>미만 | 21<br>31㎝<br>미만 | 31<br>41㎝<br>미만 | 41<br>51㎝<br>미만 | 51~<br>61㎝<br>미만 | 61cm<br>초과 |
| 약전정 | 조경공 | 인 |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강전정 | 조경공 | 인 |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조형전정 | 조경공 | 인 | 2 | 17 | 12 | 9 | 7 | 6 | 4 | 3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구분」 · 3열 머리~몸 2행 「단위」 · 4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5~11열 「시공량(주)」 · 몸 1행 5~11열 「흉고직경」 · 1열 3~5행 「약전정」 · 1열 6~8행 「강전정」 · 1열 9~11행 「조형전정」 · 5~11열 3~5행 · 6~8행 · 9~11행 열마다 한 칸(첫 줄에 값) · 3~4행 · 6~7행 · 9~10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구분 | 적용기준 |
|---|---|
| 약전정 |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강전정 |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조형전정 |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조경공 | 인 | 2 | 540 | 3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식재면적 ㎡)」 · 4열 2~3행 「540」 · 5열 2~3행 「330」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로 계상한다.
### 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수간보호<br>(조형) | 조경공 | 인 | 2 | 24 | 13 | 6 | 3 | 2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수간보호<br>(일반) | 조경공 | 인 | 2 | 38 | 24 | 16 | 11 | 8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구분」 · 3열 머리~몸 2행 「단위」 · 4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5~9열 「시공량(주)」 · 몸 1행 5~9열 「흉고직경」 · 1열 3~4행 「수간보호<br>(조형)」 · 1열 5~6행 「수간보호<br>(일반)」 · 5~9열 3~4행 · 5~6행 열마다 한 칸(첫 줄에 값) · 3~4행 · 5~6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구분 | 적용기준 |
|---|---|
| 수간보호(조형) | - 교목의 조형미를 고려하여 줄기(주간, 주지 등)를 수형에 맞게 보호재로 감싸주는 기준이다. |
| 수간보호(일반) | -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주는 기준으로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 설치 기준이다. |
### 1-2-7 줄기싸주기('22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조경공 | 인 | 2 | 85 | 68 | 54 | 4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구분」 · 2열 머리~몸 2행 「단위」 · 3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4~8열 「시공량(주)」 · 몸 1행 4~8열 「흉고직경」 · 4~8열 3~4행 열마다 한 칸(첫 줄에 값)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 보통인부 | 인 | 1 | 33 | 25 | 17 | 13 | 10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구분」 · 2열 머리~몸 2행 「단위」 · 3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4~8열 「시공량(주)」 · 몸 1행 4~8열 「흉고직경」 -->
[주]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교목관수 기준이다.
### 1-2-9 살수차관수('19, '22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 소형장비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소형장비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 보통인부 | | 인 | 1 | 1 | 1 | 700 | 1,100 | 2,200 |
| 물탱크(살수차) | 1,800L | 대 | 1 | | | | | |
| 물탱크(살수차) | 3,800L | 대 | | 1 | | | | |
| 물탱크(살수차) | 5,500~6,500L | 대 | | | 1 | | | |
| 비고 | - 이동거리가 5㎞를 초과하면 5㎞마다 다음을 가산한다. |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규격」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4~6열 「수량」 · 머리 7~9열 「시공량(식재면적 ㎡)」 · 7열 2~5행 「700」 · 8열 2~5행 「1,100」 · 9열 2~5행 「2,200」 · 6행 2~9열 비고 칸 · 2~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4~6열은 2행 밑에만 선) -->
| 구분 | 1,800 | 3,800 | 5,500~6,500 |
|---|---|---|---|
| 물탱크(살수차) | 0.07h/100㎡ | | 0.04h/100㎡ |
<!-- 칸 안 표: 큰 표 2열 6행(비고) 안 · 병합: 2~3열 1행 「0.07h/100㎡」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 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 보통인부 | 인 | 5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3행 「1,400」 · 5열 2~3행 「1,000」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1-2-11 잔디깎기('14, '19, '22, '26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배부식 | 특별인부 | 인 | 3 | 3,300 |
| | 보통인부 | 인 | 1 | |
| 핸드가이드식 | 특별인부 | 인 | 1 | 4,000 |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br>-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배부식」 · 1열 3~4행 「핸드가이드식」 · 5열 1~2행 「3,300」 · 5열 3~4행 「4,000」 · 5행 2~5열 비고 칸 · 1~2행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구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 칸 안 표: 큰 표 2열 5행(비고) 안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② 잔디깎기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 배부식 기계 | 핸드가이드식 기계 |
|---|---|---|
| 요율 | 8% | 7% |
### 1-2-12 예초('13년 신설, '19, '22, '26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2,500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br>-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
<!-- 병합: 4열 1~2행 「2,500」 · 3행 2~4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구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구분 | 경사도 25˚이상 |
|---|---|
| 시공량 할증률 | -10% |
<!-- 칸 안 표: 큰 표 2열 3행(비고) 안 — 비고 칸 둘째 줄 뒤의 작은 표 · 글 · 작은 표를 차례대로 표 밑에 적음 -->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예초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1-2-13 교목시비(喬木施肥)('14, '22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11㎝<br>미만 | 1121㎝<br>미만 | 2131㎝<br>미만 | 3141㎝<br>미만 | 4151㎝<br>미만 | 51㎝<br>이상 |
| 환상시비 | 조경공 | 인 | 2 | 76 | 61 | 51 | 44 | 38 | 34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방사형시비 | 조경공 | 인 | 2 | 100 | 82 | 69 | 59 | 52 | 46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구분」 · 3열 머리~몸 2행 「단위」 · 4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5~10열 「시공량(주)」 · 몸 1행 5~10열 「근원직경」 · 1열 3~4행 「환상시비」 · 1열 5~6행 「방사형시비」 · 5~10열 3~4행 · 5~6행 열마다 한 칸(첫 줄에 값) · 3~4행 · 5~6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구분 | 적용기준 |
|---|---|
| 환상시비 |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 방사형시비 | -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1-2-14 관목시비(灌木施肥)('22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300」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1-2-15 잔디시비('22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 인 | 2 | 22,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병합: 5열 1~3행 「22,500」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 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ℓ) |
|---|---|---|---|---|
| 조경공 | | 인 | 1 | 2,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동력분무기 | 4.85㎾ | 대 | 1 | |
| 덤프트럭 | 2.5ton | 대 | 1 | |
<!-- 병합: 5열 1~4행 「2,600」 · 1~2행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목류에 살포 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1 | 2,000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100㎡당 20L)를 인력으로 잔디에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 1-2-18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14년 신설, '22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조경공 | 인 | 2 | 350 | 2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m)」 · 4열 2~3행 「350」 · 5열 2~3행 「250」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br>미만 | 11<br>21㎝<br>미만 | 21<br>31㎝<br>미만 | 31<br>41㎝<br>미만 | 41<br>51㎝<br>미만 | 51~<br>61㎝<br>미만 | 61cm<br>초과 |
| 조경공 | | 인 | 2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보통인부 | | 인 | 4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 | | | | | |
| 비고 | - 지속적인 대상수목의 관리(전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단독 수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본 시공량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구분」 · 2열 머리~몸 2행 「규격」 · 3열 머리~몸 2행 「단위」 · 4열 머리~몸 2행 「수량」 · 머리 5~11열 「시공량(주)」 · 몸 1행 5~11열 「흉고직경」 · 5~11열 3~5행 열마다 한 칸(첫 줄에 값) · 6행 2~11열 비고 칸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자간 벌린 수: 「3 t o n」→「3ton」 -->
<!-- 원문 그대로: 5행과 6행(비고) 사이가 떨어져 찍히고 그 틈 오른쪽에 이어짐 표지 「→」 -->
[주]
① 본 품은 지속적인 전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채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은행 털어내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흉고직경<br>(cm) | 시공량<br>(주) |
|---|---|---|---|---|---|
| 나무베기 | 벌목부 | 인 | 2 | 11㎝미만<br>11~21㎝미만<br>21~31㎝미만<br>31~41㎝미만<br>41~51㎝미만<br>51~61㎝미만<br>61㎝이상 | 48<br>32<br>20<br>13<br>8<br>5<br>3 |
| | 보통인부 | 인 | 3 | | |
| | 굴착기+<br>부착용집게 | 대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되풀이 머리: 구분 | 단위 | 수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뿌리제거 | 특별인부 | 인 | 2 | 11㎝미만<br>11~21㎝미만<br>21~31㎝미만<br>31~41㎝미만<br>41~51㎝미만<br>51~61㎝미만<br>61㎝이상 | 37<br>25<br>15<br>10<br>6<br>4<br>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굴착기+<br>브레이커 | 대 | 1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4행 「나무베기」 · 1열 5~7행 「뿌리제거」 · 5~6열 1~4행 · 5~7행 칸 안 일곱 줄(왼쪽 줄과 짝 없음) · 1~2행 · 3~4행 · 5~6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나무 베기, 뿌리 절단 및 제거, 되메우기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제거된 수목의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도용 블록 및 가로수분(받침틀)의 설치 및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굴착기,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 나무베기 | 뿌리제거 |
|---|---|---|
| 요율 |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