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changed files with 651 additions and 4911 deletions
@@ -1,178 +0,0 @@
# -*- coding: utf-8 -*-
"""품셈 md 도구의 바탕 — 책 설정 · 머리 칸 · 쪽 줄 읽기 · 머리 찾기.
`pum_md_tool.py` 가 다시 내보냄.
700줄 제한으로 `pum_md_tool.py` 에서 떼어 냄(2026-09-19).
"""
from __future__ import annotations
import re
import sys
from pathlib import Path
ROOT = Path(__file__).resolve().parents[4] # 저장소 뿌리
sys.path.insert(0, str(ROOT))
from resources.tester.test_const_pdf_coverage import ( # noqa: E402,F401
_NUM,
_ROW_TOLERANCE,
_page_rows,
)
COST = ROOT / "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
#: 책마다 — PDF · 차례 쪽(PDF 쪽 번호) · 인쇄 1쪽이 놓인 PDF 쪽 · 머리 「문서」 칸 · 새 md 뿌리 ·
#: 차례 모양(block = 번호·이름·쪽이 줄마다 · inline = 한 줄에) · 절 머리 번호 뒤 마침표 · 쪽 꼬리(맨 아래 줄)
BOOKS = {
"산림": {
"pdf": COST / "산림_표준품셈/첨부/(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산림사업 표준품셈.pdf",
"toc": (3, 12),
"first_body": 13,
"doc":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out": COST / "산림_표준품셈/본문",
"toc_layout": "block",
"dot": True,
"footer": re.compile(r"^-\s*\d+\s*-$"), # 「- 123 -」
},
"건설": {
"pdf": COST / "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toc": (3, 51),
"first_body": 57,
"doc":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out": COST / "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
"toc_layout": "inline",
"dot": False, # 「1-5 기타」
"footer": re.compile(
r"^\d+\s+\S+부문$|^제\s*\d+\s*장.*\s\d+$"
), # 「30 공통부문」·「제1장 적용기준 31」
},
}
HEAD_KEYS = (
"문서",
"",
"PDF쪽",
"인쇄쪽",
"시작표지",
"끝표지",
"상태",
"작성",
"검증",
"원천",
"기계검사",
"확정지문",
)
STATES = ("대기", "작성중", "검증대기", "확정")
#: 가운뎃점 여러 벌 — 차례는 「보수․복구」(U+2024) · 본문은 「보수·복구」(U+00B7). 맞대기에서만 같게 봄.
_DOTS = str.maketrans({"": "·", "": "·", "": "·", "": "·"})
def key(text: str) -> str:
"""표지 맞대기 — 공백·대괄호를 떼고 번호 뒤 점을 뗌(`9-5. 발파암` = `9-5 발파암`)."""
tight = re.sub(r"[\s\[\]]", "", text).translate(_DOTS)
return re.sub(r"^(\d+(?:-\d+)*)\.", r"\1", tight)
def locate(doc, marker: str, first_pdf: int, slack: int = 3) -> tuple[int, int]:
"""표지가 줄 맨 앞에 놓인 (PDF 쪽, 그 쪽 안 줄 차례) — first_pdf 부터 slack 쪽 안에서 찾음."""
want = key(marker)
for number in range(first_pdf, min(first_pdf + slack, doc.page_count) + 1):
for index, row in enumerate(_page_rows(doc[number - 1])):
if key(row).startswith(want):
return number, index
raise ValueError(f"표지를 못 찾음: {marker} (PDF {first_pdf}~{first_pdf + slack})")
def heading_pattern(ident: str, dot: bool = True) -> re.Pattern:
"""본문 머리 줄 — **번호로** 찾음. 차례 이름에 오타가 있어서(「면벅」=면벽 · 「조림」=조립 …)."""
if ident.startswith(""):
return re.compile(r"^제\s*" + ident[1:-1] + r"\s*장(?!\d)")
if ident.startswith("부록"):
return re.compile(r"^\[?부록\s*" + ident[2:] + r"\]?(?!\d)") # 「[부록 1]」
return re.compile(r"^" + re.escape(ident) + (r"\." if dot else "") + r"(?![\d-])")
#: 글자 사이 빈칸으로 볼 틈(글자 크기 대비) — 본문 머리 실측: 빈칸 7.7pt · 붙은 글자 0.7pt(14pt 글꼴)
_GAP = 0.25
def visual_text(page, row: str) -> str:
"""쪽 그림대로 띄운 줄 — 글자층은 빈칸을 잃어서(「설계및수량」) 글자 사이 틈으로 되살림."""
want = re.sub(r"\s", "", row)
for block in page.get_text("rawdict")["blocks"]:
for line in block.get("lines", []):
chars = [c for span in line["spans"] for c in span["chars"]]
if re.sub(r"\s", "", "".join(c["c"] for c in chars)) != want:
continue
size = max(span["size"] for span in line["spans"])
out = ""
for prev, ch in zip([None, *chars], chars):
gap = ch["bbox"][0] - prev["bbox"][2] if prev else 0
if prev and not prev["c"].isspace() and gap > size * _GAP:
out += " "
out += ch["c"]
return " ".join(out.split())
return row
def find_heading(
doc, ident: str, first_pdf: int, slack: int = 3, dot: bool = True
) -> tuple[int, int, str]:
"""(PDF 쪽, 쪽 안 줄 차례, 머리 글자) — 머리 글자는 PDF 그대로(번호 뒤 마침표 포함) · 띄어쓰기는 쪽 그림대로."""
pattern = heading_pattern(ident, dot)
for number in range(first_pdf, min(first_pdf + slack, doc.page_count) + 1):
for index, row in enumerate(_page_rows(doc[number - 1])):
if pattern.match(row.strip()):
title = visual_text(doc[number - 1], row.strip())
cut = pattern.match(title).end()
lead, name = title[:cut].strip(), title[cut:].strip()
return number, index, f"{lead} {join_spaced(name)}".strip()
raise ValueError(f"머리를 못 찾음: {ident} (PDF {first_pdf}~{first_pdf + slack})")
def join_spaced(name: str) -> str:
"""자간을 벌려 찍은 이름은 붙임(「측 량」 → 「측량」 · 규칙 3장) — 이름 전체가 한 글자씩일 때만."""
parts = name.split(" ")
if len(parts) > 1 and all(len(p) == 1 and "" <= p <= "" for p in parts):
return "".join(parts)
return name
#: 자간을 벌려 한 자리씩 찍은 수(「1 0 %」 · 「ø 1 6 × 7 5 0」)로 볼 틈 — 글자 높이 대비.
#: 건설 실측: 벌린 수 0.2~0.7 · 표 칸 사이 1.2 이상(「인 1 1 1 2 2」).
#: 1.2~1.4 는 가를 수 없어 안 이음(「S T S 3 0 4」 — md 가 글자층대로 띄워 적음).
_DIGIT_GAP = 1.0
def read_rows(page) -> list[str]:
"""`_page_rows` 와 같은 줄 — 다만 자간을 벌린 한 자리 수는 이어 붙임.
① 수 대조가 「10」 을 「1」「0」 으로 세지 않게.
"""
words = sorted(page.get_text("words"), key=lambda w: (round(w[1] / _ROW_TOLERANCE), w[0]))
grouped: list[list] = []
current: list = []
top: float | None = None
for word in words:
if top is None or abs(word[1] - top) <= _ROW_TOLERANCE:
current.append(word)
top = word[1] if top is None else top
else:
grouped.append(current)
current, top = [word], word[1]
if current:
grouped.append(current)
out = []
for row in grouped:
row.sort(key=lambda w: w[0])
text = row[0][4]
for prev, word in zip(row, row[1:]):
digits = len(prev[4]) == len(word[4]) == 1 and prev[4].isdigit() and word[4].isdigit()
tight = digits and word[0] - prev[2] < (prev[3] - prev[1]) * _DIGIT_GAP
text += ("" if tight else " ") + word[4]
out.append(text)
return out
@@ -23,23 +23,55 @@ import unicodedata
from dataclasses import dataclass
from pathlib import Path
from pum_md_base import ( # noqa: E402,F401 — 바탕(책 설정·줄 읽기·머리 찾기)은 pum_md_base.py
_NUM,
BOOKS,
COST,
HEAD_KEYS,
ROOT,
STATES,
_page_rows,
find_heading,
heading_pattern,
join_spaced,
key,
locate,
read_rows,
visual_text,
)
ROOT = Path(__file__).resolve().parents[4] # 저장소 뿌리
sys.path.insert(0, str(ROOT))
from resources.tester.test_const_pdf_coverage import _NUM, _page_rows # noqa: E402
COST = ROOT / "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
#: 책마다 — PDF · 차례 쪽(PDF 쪽 번호) · 인쇄 1쪽이 놓인 PDF 쪽 · 머리 「문서」 칸 · 새 md 뿌리 ·
#: 차례 모양(block = 번호·이름·쪽이 줄마다 · inline = 한 줄에) · 절 머리 번호 뒤 마침표 · 쪽 꼬리(맨 아래 줄)
BOOKS = {
"산림": {
"pdf": COST / "산림_표준품셈/첨부/(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산림사업 표준품셈.pdf",
"toc": (3, 12),
"first_body": 13,
"doc":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out": COST / "산림_표준품셈/본문",
"toc_layout": "block",
"dot": True,
"footer": re.compile(r"^-\s*\d+\s*-$"), # 「- 123 -」
},
"건설": {
"pdf": COST / "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toc": (3, 51),
"first_body": 57,
"doc":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out": COST / "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
"toc_layout": "inline",
"dot": False, # 「1-5 기타」
"footer": re.compile(
r"^\d+\s+\S+부문$|^제\s*\d+\s*장.*\s\d+$"
), # 「30 공통부문」·「제1장 적용기준 31」
},
}
HEAD_KEYS = (
"문서",
"",
"PDF쪽",
"인쇄쪽",
"시작표지",
"끝표지",
"상태",
"작성",
"검증",
"원천",
"기계검사",
"확정지문",
)
STATES = ("대기", "작성중", "검증대기", "확정")
_TOC_SKIP = {"", "내 용", "페이지", "- 목 차 -"}
_TOC_ID = re.compile(r"\d+장|\d+-\d+(?:-\d+)*|부록\d*")
_BAD_NAME = re.compile(r'[/:*?"<>|\\]')
@@ -112,6 +144,81 @@ def parse_toc_inline(raw: list[str]) -> list[Entry]:
return out
#: 가운뎃점 여러 벌 — 차례는 「보수․복구」(U+2024) · 본문은 「보수·복구」(U+00B7). 맞대기에서만 같게 봄.
_DOTS = str.maketrans({"": "·", "": "·", "": "·", "": "·"})
def key(text: str) -> str:
"""표지 맞대기 — 공백·대괄호를 떼고 번호 뒤 점을 뗌(`9-5. 발파암` = `9-5 발파암`)."""
tight = re.sub(r"[\s\[\]]", "", text).translate(_DOTS)
return re.sub(r"^(\d+(?:-\d+)*)\.", r"\1", tight)
def locate(doc, marker: str, first_pdf: int, slack: int = 3) -> tuple[int, int]:
"""표지가 줄 맨 앞에 놓인 (PDF 쪽, 그 쪽 안 줄 차례) — first_pdf 부터 slack 쪽 안에서 찾음."""
want = key(marker)
for number in range(first_pdf, min(first_pdf + slack, doc.page_count) + 1):
for index, row in enumerate(_page_rows(doc[number - 1])):
if key(row).startswith(want):
return number, index
raise ValueError(f"표지를 못 찾음: {marker} (PDF {first_pdf}~{first_pdf + slack})")
def heading_pattern(ident: str, dot: bool = True) -> re.Pattern:
"""본문 머리 줄 — **번호로** 찾음. 차례 이름에 오타가 있어서(「면벅」=면벽 · 「조림」=조립 …)."""
if ident.startswith(""):
return re.compile(r"^제\s*" + ident[1:-1] + r"\s*장(?!\d)")
if ident.startswith("부록"):
return re.compile(r"^\[?부록\s*" + ident[2:] + r"\]?(?!\d)") # 「[부록 1]」
return re.compile(r"^" + re.escape(ident) + (r"\." if dot else "") + r"(?![\d-])")
#: 글자 사이 빈칸으로 볼 틈(글자 크기 대비) — 본문 머리 실측: 빈칸 7.7pt · 붙은 글자 0.7pt(14pt 글꼴)
_GAP = 0.25
def visual_text(page, row: str) -> str:
"""쪽 그림대로 띄운 줄 — 글자층은 빈칸을 잃어서(「설계및수량」) 글자 사이 틈으로 되살림."""
want = re.sub(r"\s", "", row)
for block in page.get_text("rawdict")["blocks"]:
for line in block.get("lines", []):
chars = [c for span in line["spans"] for c in span["chars"]]
if re.sub(r"\s", "", "".join(c["c"] for c in chars)) != want:
continue
size = max(span["size"] for span in line["spans"])
out = ""
for prev, ch in zip([None, *chars], chars):
gap = ch["bbox"][0] - prev["bbox"][2] if prev else 0
if prev and not prev["c"].isspace() and gap > size * _GAP:
out += " "
out += ch["c"]
return " ".join(out.split())
return row
def find_heading(
doc, ident: str, first_pdf: int, slack: int = 3, dot: bool = True
) -> tuple[int, int, str]:
"""(PDF 쪽, 쪽 안 줄 차례, 머리 글자) — 머리 글자는 PDF 그대로(번호 뒤 마침표 포함) · 띄어쓰기는 쪽 그림대로."""
pattern = heading_pattern(ident, dot)
for number in range(first_pdf, min(first_pdf + slack, doc.page_count) + 1):
for index, row in enumerate(_page_rows(doc[number - 1])):
if pattern.match(row.strip()):
title = visual_text(doc[number - 1], row.strip())
cut = pattern.match(title).end()
lead, name = title[:cut].strip(), title[cut:].strip()
return number, index, f"{lead} {join_spaced(name)}".strip()
raise ValueError(f"머리를 못 찾음: {ident} (PDF {first_pdf}~{first_pdf + slack})")
def join_spaced(name: str) -> str:
"""자간을 벌려 찍은 이름은 붙임(「측 량」 → 「측량」 · 규칙 3장) — 이름 전체가 한 글자씩일 때만."""
parts = name.split(" ")
if len(parts) > 1 and all(len(p) == 1 and "" <= p <= "" for p in parts):
return "".join(parts)
return name
def name_of(ident: str, title: str, dot: bool = True) -> str:
"""머리 글자에서 번호를 뗀 이름(「9-5. 발파암」 → 「발파암」)."""
return title[heading_pattern(ident, dot).match(title).end() :].strip()
@@ -384,7 +491,7 @@ def pdf_lines(doc, head: dict[str, str], footer: re.Pattern) -> list[tuple[int,
pass
out = []
for number in range(start_page, min(end_page, last) + 1):
rows = [row.strip() for row in read_rows(doc[number - 1])]
rows = [row.strip() for row in _page_rows(doc[number - 1])]
if rows and footer.match(rows[-1]):
rows[-1] = "" # 쪽 꼬리
for index, row in enumerate(rows):
@@ -473,26 +580,6 @@ def compare(pdf: list[tuple[int, str]], md: list[tuple[int, str]]) -> dict:
}
#: 자간 벌린 수 — md 주석 `<!-- 자간 벌린 수: 「1 . 3」→「1.3」 · 「3 0 4」→「304」 -->` (규칙 3-13).
#: 짐작으로 붙이지 않고 **적힌 글자열만** PDF 쪽에서 붙여 셈 · 오른쪽은 왼쪽에서 공백만 뺀 것이어야 함.
_SPACED = re.compile(r"<!--\s*자간 벌린 수:(.*?)-->", re.S)
_SPACED_PAIR = re.compile(r"「([^」]+)」\s*→\s*「([^」]+)」")
def join_spaced_numbers(pdf: list[tuple[int, str]], body: str):
"""(PDF 줄, 붙인 곳 수, 못 쓴 글자열) — md 주석에 적힌 자간 벌린 수만 PDF 줄에서 붙임."""
joined, bad = 0, []
for block in _SPACED.findall(body):
for spaced, tight in _SPACED_PAIR.findall(block):
hits = sum(line.count(spaced) for _, line in pdf)
if not hits or re.sub(r"\s", "", spaced) != tight:
bad.append(spaced)
continue
pdf = [(at, line.replace(spaced, tight)) for at, line in pdf]
joined += hits
return pdf, joined, bad
def verdict(result: dict) -> str:
counts = (
sum(v for v, _ in result["num_missing"].values()),
@@ -500,8 +587,7 @@ def verdict(result: dict) -> str:
sum(result["char_missing"].values()),
sum(result["char_extra"].values()),
)
joined, bad = result.get("spaced", (0, []))
word = "통과" if not any(counts) and not bad else "불통"
word = "통과" if not any(counts) else "불통"
line = (
f"{word} · ①수 결손 {counts[0]} 허구 {counts[1]} · ②글자 빠짐 {counts[2]} 더함 {counts[3]}"
)
@@ -509,10 +595,6 @@ def verdict(result: dict) -> str:
if glyphs or result.get("off_md"): # ③ 이 그림으로 그 식을 꼭 보게
where = f"({', '.join(map(str, pages))}쪽)" if pages else ""
line += f" · 글자층 밖 글리프 {glyphs}{where} · 받아씀 {result.get('off_md', 0)}"
if joined: # ③ 이 그림으로 그 수를 꼭 보게
line += f" · 자간 벌린 수 {joined}"
if bad:
line += " · 자간 벌린 수 못 씀 " + " ".join(f"{s}" for s in bad)
return line
@@ -536,10 +618,7 @@ def check_file(path: Path) -> tuple[dict, str]:
_, body = split_head(path.read_text(encoding="utf-8").replace("\r\n", "\n"))
book = book_of(path)
with pymupdf.open(book["pdf"]) as doc:
pdf = pdf_lines(doc, read_head(path), book["footer"])
pdf, joined, bad = join_spaced_numbers(pdf, body)
result = compare(pdf, md_lines(body))
result["spaced"] = (joined, bad)
result = compare(pdf_lines(doc, read_head(path), book["footer"]), md_lines(body))
return result, verdict(result)
@@ -53,7 +53,6 @@ PDF쪽: 135~136
12. md 문법으로 읽히는 원문 글자는 `\` 로 막아 씀 — 줄 첫머리 `\*` `\-` `\#` `\>` `1\.` · 표 칸 안 `\|`. 도구는 막음표를 빼고 셈.
10. 식은 글자로 옮김(`Q = 3,600 × q × f × E / Cm`). 위·아래 첨자는 `^` `_` 로(`10^-7`).
11. 원문이 틀려 보여도 **고치지 않음.** 그대로 적고 그 줄 아래 `<!-- 원문 그대로: … -->` 로 남김. 주석은 **값·단위·번호·참조·합계처럼 뜻이나 계산에 걸리는 것만 필수**(식의 `㎝` = 싸이클 시간 Cm 자리 등) — 단순 맞춤법 오기는 없어도 됨.
13. 자간을 벌려 찍은 **수**(글자층 「( 1 . 3 ㎥/ m i n )」 · 「S T S 3 0 4」)는 md 에 붙여 쓰고(「1.3」 · 「304」) 그 표·줄 아래 `<!-- 자간 벌린 수: 「1 . 3」→「1.3」 · 「3 0 4」→「304」 -->` — 왼쪽은 글자층 글자열 그대로(띄움까지), 오른쪽은 공백만 뺀 것. 도구가 그 글자열만 PDF 쪽에서 붙여 셈(짐작으로 붙이지 않음 · 6장).
## 4. 표
@@ -89,7 +88,6 @@ PDF쪽: 135~136
- ①② 대조에서 빼는 것 — PDF 쪽: 쪽 맨 아래 꼬리(「- 51 -」 · 「30 공통부문」 · 「제1장 적용기준 31」) · 쪽 끝 이어짐 표지 「→」 / md 쪽: 머리 · `<!-- -->` · 그림 링크 · 표 문법(`|` · 구분 줄 · `<br>`) · 제목 `#` · 인용 `>` · 첨자 표시 `^` `_` (막음표 `\` 뒤 글자는 원문으로 셈).
- 글자층 밖 — PDF 글자층의 사용자 영역 글리프(U+E000–F8FF · 식의 「(m³)」·분수선)는 ①② 에서 빼고 기계검사 칸에 「글자층 밖 글리프 N개(쪽)」로 적음. 그 자리를 그림 보고 받아쓴 md 글자는 `<!-- 글자층 밖 -->(m^3)<!-- /글자층 밖 -->` 로 감쌈(①② 에서 빠지고 「받아씀 N자」로 드러남) — **이 칸이 뜬 파일은 ③ 이 그림으로 그 식을 꼭 봄.** 사용자 영역 글리프 자리 말고는 감싸지 않음.
- 호환 한자(U+F900FAFF · 率 U+F9DB)는 ② 에서 통합 한자(率 U+7387)와 같게 봄. 다른 글자(㎥·①·㎡ 등)는 그대로 견줌.
- 자간을 벌려 한 자리씩 찍은 수(「체 감 온 도 3 3 도」)는 도구가 이어 셈(틈 < 글자 높이). 틈이 넓어 표 칸과 가를 수 없는 것(「S T S 3 0 4」 · 「1 . 3」)은 md 에 붙여 쓰고 `<!-- 자간 벌린 수: 「3 0 4」→「304」 -->` 주석 — 도구가 PDF 쪽의 그 글자열만 붙여 셈(PDF 에 있고 공백만 뺀 것일 때만 · 기계검사 칸 「자간 벌린 수 N곳」 → ③ 이 그림으로 봄 · 못 쓰면 불통).
- ①②가 0 이어도 칸이 뒤바뀐 것은 못 잡음 → ③ 없이는 `확정` 아님.
- ③에서 고칠 곳이 나오면 검증 창이 고치지 않고 **작성 창에 돌려보냄**(줄 번호 + PDF 쪽 + 무엇이 다른지).
- `확정` 뒤 파일이 바뀌면 시험이 빨강. 고치려면 상태를 `작성중` 으로 되돌리고 ①②③ 다시.
@@ -5,12 +5,10 @@ PDF쪽: 59
인쇄쪽: 3
시작표지: 제1장 적용기준
끝표지: 1-1 일반사항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1장 적용기준
@@ -5,31 +5,10 @@ PDF쪽: 59
인쇄쪽: 3
시작표지: 1-1 일반사항
끝표지: 1-2 설계 및 수량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1 일반사항
### 1-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 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 -5,661 +5,10 @@ PDF쪽: 59~75
인쇄쪽: 3~19
시작표지: 1-2 설계 및 수량
끝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21개(64, 71, 72쪽) · 받아씀 120자 · 자간 벌린 수 2곳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2 설계 및 수량
### 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 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 종목 | 규격 | | 단위수량 | | 비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공사연장 | m | 2 | m | - | |
| 공사폭원 | - | - | m | 1 | |
| 직공인부 | - | - | 인 | 2 | |
| 공사면적 | - | - | ㎡ | 1 | |
| 용지면적 | - | - | ㎡ | - | |
| 토적(높이, 너비) | - | - | m | 2 | |
| 토적(단면적) | - | - | ㎡ | 1 | |
| 토적(체적) | - | - | ㎥ | 2 | |
| 토적(체적합계) | - | - | ㎥ | - | |
| 떼 | ㎝ | - | ㎡ | 1 | |
| 모래, 자갈 | ㎝ | - | ㎥ | 2 | |
| 조약돌 | ㎝ | - | ㎥ | 2 | |
| 견치돌, 깬돌 | ㎝ | - | ㎡ | 1 | |
| 견치돌, 깬돌 | ㎝ | - | 개 | - | |
| 야면석(野面石) | ㎝ | - | 개 | - | |
| 야면석(야面石) | ㎝ | - | ㎥ | 1 | |
| 야면석(野面石) | ㎝ | - | ㎡ | 1 | |
| 돌쌓기 및 돌붙임 | ㎝ | - | ㎥ | 1 | |
<!-- 되풀이 머리: 종목 | 규격 | 단위수량 | 비고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돌쌓기 및 돌붙임 | ㎝ | - | ㎡ | 1 | |
| 사석(捨石) | ㎝ | - | ㎥ | 1 | |
| 다듬돌(切石, 板石) | ㎝ | - | 개 | 2 | |
| 벽돌 | ㎜ | - | 개 | - | |
| 블록 | ㎜ | - | 개 | - | |
| 시멘트 | - | - | ㎏ | - | |
| 모르타르 | - | - | ㎥ | 2 | |
| 콘크리트 | - | - | ㎥ | 2 | |
| 석분 | - | - | ㎏ | - | |
| 석회 | - | - | ㎏ | - | |
| 화산회 | - | - | ㎏ | - | |
| 아스팔트 | - | - | ㎏ | - | |
| 목재(판재) | 길이m | 1 | ㎡ | 2 | |
| 목재(판재) | 폭,두께 | 1 | ㎥ | 3 | |
| 목재(판재) | ㎝ | 1 | ㎥ | 3 | |
| 합판 | ㎜ | - | 장 | 1 | |
| 말뚝 | 길이m | 1 | 개 | - | |
| | 지름㎜ | - | | | |
| 철강재 | ㎜ | - | ㎏ | 3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
| 용접봉 | ㎜ | - | ㎏ | 1 | |
| 구리판, 함석류 | - | - | ㎡ | 2 | |
| 철근 | ㎜ | - | ㎏ | - | |
| 볼트, 너트 | ㎜ | - | 개 | - | |
| 꺽쇠 | ㎜ | - | 개 | - | |
| 철선류 | ㎜ | 1 | ㎏ | 2 | |
| PC강선 | - | - | ㎏ | 2 | |
| 돌망태 | 길이m | 1 위 | m | 1 | 망눈(網目)㎝ |
| | 지름m | - | 개 | - | |
| | 높이m | - | | | |
| 로프류 | ㎜ | - | m | 1 | |
| 못 | 길이㎝ | 1 | ㎏ | 2 | |
| 석유, 휘발유, 모빌유 | - | - | | 2 | |
| 구리스 | - | - | ㎏ | 2 | |
| 넝마 | - | - | ㎏ | 2 | |
| 화약류 | - | - | ㎏ | 3 | |
| 뇌관 | - | - | 개 | - | |
| 도화선 | - | - | m | 1 | |
| 석탄, 목탄, 코크스 | - | - | ㎏ | 1 | |
| 산소 | - | - | | - | |
| 카바이트 | - | - | ㎏ | 1 | |
<!-- 되풀이 머리: 종목 | 규격 | 단위수량 | 비고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도료(塗料) | - | - | ℓ또는㎏ | 2 | |
| 도장(塗裝) | - | - | ㎡ | 1 | |
| 관류(管類) | 길이m | 2 | 개 | - | |
| | 지름㎜ | - | | | |
| | 두께㎜ | - | | | |
| 수로연장 | - | - | m | 1 | |
| 옹벽 | - | - | ㎡ | 1 | |
| 승강장옹벽 및 울타리 | - | - | m | 1 | |
| 궤도부설 | - | - | ㎞ | 3 | |
| 시험하중 | - | - | ton | - | |
| 보오링(試錐) | - | - | m | 1 | |
| 방수면적 | - | - | ㎡ | 1 | |
| 건물(면적) | - | - | ㎡ | 2 | |
| 건물(지붕, 벽붙이기) | - | - | ㎡ | 1 | |
| 우물 | 깊이 | - | m | 1 | |
| 마대 | - | - | 매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3열 「규격」 · 머리 4~5열 「단위수량」 · 1열·6열 머리~몸 1행 · 원문: PDF 60~62쪽에 걸친 한 표 — 61·62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몸에 칸 선 없음 — 말뚝·돌망태·관류(管類)의 둘째 줄 이하는 한 칸에 줄마다 찍힌 규격을 폄 -->
<!-- 원문 그대로: 「야면석(야面石)」 · 돌망태 규격 소수자리 「1 위」 -->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자리 표시는 본 표에 따르며,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② 품셈 각 항목에서 제시한 소수자리가 본 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항목에서 제시하는 소수자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은 품의 경우 유사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액의 단위표준
| 종목 | 단위 | 자리 | 비고 |
|---|---|---|---|
| 설계서의 총액 | 원 | 1,000 | 미만버림 |
| 설계서의 소계 | 원 | 1 | 미만버림 |
| 설계서의 금액란 | 원 | 1 | 미만버림 |
| 일위대가표의 계금 | 원 | 1 | 미만버림 |
|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 원 | 0.1 | 미만버림 |
<!-- 원문: 칸 선은 몸 2·3행 사이에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한다.
### 1-2-3 토질('99, '14, '23년 보완)
1\. 지반설계
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
2\. 토질 및 암의 분류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마.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바.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사. 보통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 암질
아.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자.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주]
표준 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②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④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 진 것으로서 건축이나 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 돌
⑥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4방락견치돌 · 2방락견치돌](pic/1-02_1.png)
<!-- 글자층 밖 -->뒷면 · 전면 · 뒷길이 · 4방락견치돌(四方落間知石) · 2방락견치돌(二方落間知石)<!-- /글자층 밖 -->
<!-- 그림 안 글자 — 글자층에 없어 그림 보고 받아씀 -->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
⑧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⑨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⑩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
⑪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 되지 않은 석괴
⑫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⑬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⑭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⑮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⑯ 굵은 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정도의 둥근 돌
⑱ 역(磁) : 천연석이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상태의 돌
<!-- 원문 그대로: 「역(磁)」 -->
⑲ 굵은 모래(祖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 정도의 알맹이의 돌
<!-- 원문 그대로: 「굵은 모래(祖砂)」 -->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 정도의 알맹이의 돌
<!--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돌가루(石紛)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 원문 그대로: 「돌가루(石紛)」 -->
<!--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로 파쇄 가공한 돌
3\. 체적환산계수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나. 체적의 변화
| L= |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 C= | 다져진 상태의 체적(㎥) |
|---|---|---|---|
| | 자연상태의 체적(㎥) | | 자연상태의 체적(㎥) |
<!-- 원문: 분수 식을 윗줄(분자)·아랫줄(분모) 표로 옮김 — 분수 가로줄은 선이라 옮기지 않음 -->
다. 체적의 변화율
| 종별 | L | C |
|---|---|---|
| 경암(硬岩) | 1.702.00 | 1.301.50 |
| 보통암(普通硬岩) | 1.551.70 | 1.201.40 |
| 연암(軟岩) | 1.301.50 | 1.001.30 |
| 풍화암(風化岩) | 1.301.35 | 1.001.15 |
| 폐콘크리트 | 1.401.60 | 별도 설계 |
| 호박돌(玉石) | 1.101.15 | 0.951.05 |
| 역(礫) | 1.101.20 | 1.051.10 |
| 역질토(礫質土) | 1.151.20 | 0.901.00 |
| 고결(固結)된 역질토(礫質土) | 1.251.45 | 1.101.30 |
| 모래(砂) | 1.101.20 | 0.850.95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 | 1.151.20 | 0.901.00 |
| 모래질흙 | 1.201.30 | 0.850.90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1.401.45 | 0.900.95 |
<!-- 되풀이 머리: 종별 | L | C -->
| 점질토 | 1.251.35 | 0.850.95 |
| 역(礫)이 섞인 점질토(粘質土) | 1.351.40 | 0.901.00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질토 | 1.401.45 | 0.900.95 |
| 점토(粘土) | 1.201.45 | 0.850.95 |
| 역이 섞인 점토 | 1.301.40 | 0.900.95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 | 1.401.45 | 0.900.95 |
<!-- 원문: PDF 64~65쪽에 걸친 한 표 — 65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칸 선은 무리 사이에만 있고(몸 1~6행 · 7~9행 · 10~11행 · 12~13행 · 14~16행 · 17~19행) 무리 안은 한 칸에 줄마다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라. 체적환산계수(f)표
| 구하는 Q | 자연상태의<br>체적 | 흐트러진상태의<br>체적 | 다져진후의<br>체적 |
|---|---|---|---|
| 기준이 되는 q | | | |
| 자연상태의 체적 | 1 | L | C |
| 흐트러진상태의 체적 | 1/L | 1 | C/L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하는 Q」 · 1열 몸 1행 「기준이 되는 q」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원문: 몸 2~3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4\.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나. 토취장 및 골재원은 품질과 경제성(수량, 거리, 채집방법, 거래가격 등) 및 관련 법적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마.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원문 그대로: 「다.」 다음이 「라.」 없이 「마.」 -->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아. 토취장 및 골재원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5\. 오픈케이슨 기초
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1\. 주요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라.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가.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한다.
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공통부문] 1-2-4/7.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따른다.
3\. 재료의 단위 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 종별 | 형상 | 단위중량(㎏/㎥) | 비고 |
|---|---|---|---|
| 암석 | 화강암 | 2,6002,700 | 자연상태 |
| | 안산암 | 2,3002,710 | 〃 |
| | 사암 | 2,4002,790 | 〃 |
| | 현무암 | 2,7003,200 | 〃 |
| 자갈 | 건조 | 1,6001,800 | 〃 |
| | 습기 | 1,7001,800 | 〃 |
| | 포화 | 1,8001,900 | 〃 |
| 모래 | 건조 | 1,5001,700 | 〃 |
| | 습기 | 1,7001,800 | 〃 |
| | 포화 | 1,8002,000 | 〃 |
| 점토 | 건조 | 1,2001,700 | 〃 |
| | 습기 | 1,7001,800 | 〃 |
| | 포화 | 1,8001,900 | 〃 |
| 점질토 | 보통의 것 | 1,5001,700 | 〃 |
| | 력이 섞인 것 | 1,6001,800 | 〃 |
| | 력이 섞이고 습한 것 | 1,9002,100 | 〃 |
| 모래질흙 | | 1,7001,900 | 〃 |
| 자갈섞인토사 | | 1,7002,000 | 〃 |
| 자갈섞인모래 | | 1,9002,100 | 〃 |
| 호박돌 | | 1,8002,000 | 〃 |
| 사석 | | 2,000 | 〃 |
| 조약돌 | | 1,700 | 〃 |
<!-- 되풀이 머리: 종별 | 형상 | 단위중량(㎏/㎥) | 비고 -->
| 주철 | | 7,250 | |
| 강, 주강, 단철 | | 7,850 | |
| 스테인리스 | STS 304 | 7,930 | KSD3695 |
| | STS 430 | 7,700 | ('93 신설) |
| 연철 | | 7,800 | |
| 놋쇠 | | 8,400 | |
| 구리 | | 8,900 | |
| 납(鉛) | | 11,400 | |
| 목재 | 생송재(生松材) | 800 | |
| 소나무 | 건재(乾材) | 580 | |
| 소나무(적송) | 건재 | 590 | |
| 미송 | 〃 | 420700 | |
| 시멘트 | | 3,150 | |
| 시멘트 | | 1,500 | 자연상태 |
| 철근콘크리트 | | 2,400 | |
| 콘크리트 | | 2,300 | |
| 시멘트모르타르 | | 2,100 | |
| 역청포장 | | 2,350 | '01 보완 |
| 역청재(방수용) | | 1,100 | |
| 물 | | 1,000 | |
| 해수 | | 1,030 | |
| 눈 | 분말상(粉末狀) | 160 | |
| 눈 | 동결(凍結) | 480 | |
| 눈 | 수분포화(水分飽和) | 800 | |
| 고로슬래그부순돌 | | 1,6501,850 | 자연상태 |
<!-- 원문: PDF 66~67쪽에 걸친 한 표 — 67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몸에 칸 선 없음 — 종별은 무리 첫 줄에만 찍히고 형상·값은 줄마다 찍힌 것을 폄 · 자간을 벌려 찍은 종별(「자갈섞인토사」 등)은 낱말 띄움을 가릴 수 없어 붙여 씀 -->
<!-- 자간 벌린 수: 「3 0 4」→「304」 · 「4 3 0」→「430」 -->
[주]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중량 시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료량이 소규모인 경우 등) 문헌에 의한 결과를 참고한다.
4\. 재료시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 품명 | 공제율 |
|---|---|
| 사용고재(시멘트공대 및 공드람 제외) | 90% |
| 강재스크랩(Scrap) | 70% |
| 기타발생재 | 발생량 |
<!-- 원문: 몸에 칸 선 없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②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한 발생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를 따른다.
6\.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가. 일반업무용 건물
(강관금액에 대한 %)
| 항목 | 관이음부속 | | | 관지지물 | | |
|---|---|---|---|---|---|---|
| 건물규모별<br>시공부위별 | 소 | 중 | 대 | 소 | 중 | 대 |
| 가. 냉온수배관 | | | | | | |
| - 기계실 | 75 | 70 | 65 | 30 | 15 | 15 |
| - 옥내일반 | 45 | 45 | 45 | 40 | 25 | 25 |
| 나. 냉각수배관 | | | | | | |
| - 기계실 | 75 | 75 | 75 | 7 | 7 | 7 |
| - 옥내일반 | 70 | 55 | 40 | 9 | 9 | 9 |
| 다. 증기배관 | | | | | | |
| - 기계실 | 75 | 65 | 50 | 30 | 30 | 30 |
| - 옥내일반 | 45 | 45 | 45 | 30 | 30 | 30 |
| 라. 급수・급탕배관 | | | | | | |
| - 기계실 | 80 | 80 | 80 | 15 | 15 | 15 |
| - 옥내일반 | 60 | 60 | 60 | 15 | 15 | 15 |
| 마. 보일러급유배관 | 50 | 50 | 50 | 15 | 15 | 15 |
| 바. 통기배관 | 30 | 30 | 30 | 10 | 10 | 10 |
| 사. 소화배관 | | | | | | |
| - 옥내소화전 | 65 | 55 | 50 | 10 | 10 | 10 |
| - 스프링클러 | 70 | 70 | 70 | 15 | 15 | 1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항목」 · 1열 몸 1행 「건물규모별」「시공부위별」(빗금 두 줄로 나뉜 세 칸) · 병합: 머리 2~4열 「관이음부속」 · 머리 5~7열 「관지지물」 · 원문: 칸 선은 가~사 무리 사이에만 있고 무리 안은 한 칸에 줄마다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상기요율은 일반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
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
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
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 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한다.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한다.
나. 병원건물
(강관금액에 대한 %)
| 시공부위별 | 관이음부속 | 관지지물 |
|---|---|---|
| 가. 냉・온수배관 | | |
| - 기계실 | 80 | 50 |
| - 옥내일반 | 40 | 30 |
| 나. 증기배관 | | |
| - 기계실 | 55 | 20 |
| 다. 급수・급탕배관 | | |
| - 기계실 | 70 | 15 |
| - 옥내일반 | 50 | 40 |
| 라. 통기관 | 30 | 8 |
| 마. 소화배관 | | |
| - 옥내소화전배관 | 45 | 10 |
| - 스프링클러배관 | 75 | 20 |
<!-- 원문: 몸에 칸 선 없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 있다.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7\. 잡재료 및 소모재료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1-2-5 인력('22, '23, '25년 보완)
1\. 직종의 선정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2\. 작업반장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
[참고]
| 현장작업조건 | 작업반장수 |
|---|---|
| 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 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 |
| 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 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 |
|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 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
3\.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 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구손료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2\. 경장비의 기계경비
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참고]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 1-2-7 운반('08, '10, '16, '22, '23년 보완)
1\. 소운반의 운반거리
가.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의미한다.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다.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운반 기본공식
Q = N × q
N = T<!-- 글자층 밖 -->/(60<!-- /글자층 밖 --> × L × <!-- 글자층 밖 -->2/<!-- /글자층 밖 -->V <!--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t<!--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 VT<!-- 글자층 밖 -->/(120<!-- /글자층 밖 -->L <!--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Vt<!--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 원문: 분수 식을 한 줄로 옮김 — 분수선·「60」「2」「120」「+」는 글자층 밖 글리프라 그림 보고 받아씀 · 「/」와 묶음 괄호는 분수선 자리 -->
여기서 Q : 1일 운반량(㎥ 또는 ㎏)
N : 1일 운반횟수
q : 1회 운반량(㎥ 또는 ㎏)
T :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L : 운반거리(m)
t : 적재적하 시간(분)
V : 평균왕복속도(m/hr)
[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3\. 지게운반
| 구분 | 적재적하<br>시간(t) | 평균왕복속도(m/hr) | | |
|---|---|---|---|---|
| 종류 | | 양호 | 보통 | 불량 |
| 토사류 | 1.5분 | 3,000 | 2,500 | 2,000 |
| 석재류 | 2분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종류」 · 병합: 2열 머리~몸 1행 「적재적하 시간(t)」 · 머리 3~5열 「평균왕복속도(m/hr)」 · 3열 2~3행 「3,000」 · 4열 2~3행 「2,500」 · 5열 2~3행 「2,000」 · 원문: 1~2열 2~3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4\. 벽돌운반
(1,000매당)
| 구분 | 단위 | 층수 | | | | |
|---|---|---|---|---|---|---|
|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 보통인부 | 인 | 0.44 | 0.56 | 0.74 | 0.96 | 1.19 |
| 비고 | -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인부 0.31인을 적용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7열 「층수」 · 3행 2~7열 비고 칸 -->
[주]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5\. 인력운반(기계설비)
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가. 기본공식
운반비 = M<!--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T × A<!-- 글자층 밖 -->(60<!--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2<!-- /글자층 밖 --> × L<!--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V <!--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t<!--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 원문: 분수 식을 한 줄로 옮김 — 분수선·괄호·「60」「2」「+」는 글자층 밖 글리프(안쪽 분수선은 선)라 그림 보고 받아씀 · 「/」는 분수선 자리 -->
여기에서, A : 인력운반공의 노임
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 운반량)
L : 운반거리(km)
V : 왕복평균속도(km/hr)
T : 1일 실작업시간
t : 준비작업시간(2분)
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
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
도로상태 보통 : 1.5km/hr
도로상태 불량 : 1km/hr
도로상태 물논 : 0.5km/hr
※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 경사도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 각도 | 6 | 11 | 17 | 22 | 27 | 31 | 35 | 39 | 42 | 45 |
| 환산계수(α)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원문: 머리 줄 없는 표 — 첫 줄을 md 머리 줄로 씀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경사도」 · 2행 1~2열 「환산계수(α)」 -->
경사지 환산거리 a×L
<!-- 원문 그대로: 「a×L」(표는 「α」) -->
6\.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7\.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 종별 | 규격 | 단위 | 적재량 | | | | 비고 |
|---|---|---|---|---|---|---|---|
| | | | 6톤<br>차량 | 8톤<br>차량 | 11톤<br>차량 | 20톤<br>트레일러 | |
| 목재(원목) |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 | 7.7 | 10 | 13 | - | |
| 목재(제재목) | 〃 | 〃 | 9.0 | 12 | 16 | - | |
| 경유・휘발유 | 200 | 드럼 | 30 | 40 | 55 | - | |
| 아스팔트 | 〃 | 〃 | 24 | 35 | 50 | - | |
| 새끼 | 12㎜, 9.4㎏ | 다발 | 480 | 640 | - | - | |
| 벽돌 | 19㎝×9㎝×5.7㎝(표준형) | 개 | 2,930 | 3,900 | 5,300 | - | |
| 기와 | 34㎝×30㎝×1.5㎝ | 매 | 1,860 | 2,480 | 3,400 | - | |
| 보도블록 | 30㎝×45㎝×6㎝ | 개 | 490 | 650 | 890 | - | |
| 견치돌 | 뒷길이 45㎝ | 개 | 100 | 135 | 180 | - | |
| 블록 | 두께 10㎝ | 〃 | 650 | 860 | 1,180 | - | |
| 〃 | 두께 15㎝ | 〃 | 450 | 600 | 820 | - | |
| 〃 | 두께 20㎝ | 〃 | 350 | 460 | 630 | - | |
| 타일 | 두께 6㎜ | ㎡ | 500 | 660 | - | - | 모자<br>이크<br>포함 |
| | (8㎜) | | (350) | (460) | - | - | |
| 크링커타일 | 두께 24㎜ | 〃 | 150 | 200 | - | - | |
| 합판 | 12×900×1,800㎜ | 매 | 450 | 600 | 820 | - | |
| 유리 | 두께 3㎜ | ㎡ | 700 | 930 | - | - | |
| 페인트 | 4(18)/통 | 통 | 1,300 | 1,720 | 2,365 | - | |
| | | | (300) | (400) | (550) | - | |
| 아스타일 | 3㎜×30㎝×30㎝ | 매 | 9,600 | 12,800 | 17,600 | - | |
| 흄관 | ø300㎜ L=2.5m | 본 | 27 | 36 | 52 | - | |
| 〃 | 450 〃 | 〃 | 15 | 20 | 27 | - | |
| 〃 | 600 〃 | 〃 | 8 | 12 | 15 | - | |
| 〃 | 800 〃 | 〃 | 4 | 6 | 9 | - | |
| 〃 | 900 〃 | 〃 | 4 | 5 | 7 | - | |
| 〃 | 1,000 〃 | 〃 | 3 | 4 | 5 | 10 | |
| 〃 | 1,200 〃 | 〃 | 2 | 3 | 4 | 7 | |
| 〃 | 1,500 〃 | 〃 | 1 | 2 | 2 | 5 | |
| 콘크리트관 | ø250㎜ L=1m | 본 | 60 | 80 | 110 | - | |
| 〃 | 300 〃 | 〃 | 52 | 70 | 96 | - | |
| 〃 | 350 〃 | 〃 | 42 | 60 | 82 | - | |
| 〃 | 450 〃 | 〃 | 25 | 30 | 41 | - | |
| 〃 | 600 〃 | 〃 | 16 | 20 | 27 | - | |
| 〃 | 900 〃 | 〃 | 9 | 12 | 16 | - | |
| 〃 | 1,0001,500 〃 | 〃 | 36 | 48 | 510 | 12 | |
<!-- 되풀이 머리: 종별 | 규격 | 단위 | 적재량 | 비고 | 6톤 차량 | 8톤 차량 | 11톤 차량 | 20톤 트레일러 -->
| 주철관 | ø80㎜∼150㎜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 500600 〃 | 〃 | 6 | 69 | - | - | |
| 〃 | 700900 〃 | 〃 | 3 | 35 | - | - | |
| 〃 | 1,000〃 | 〃 | 2 | 2 | - | - | |
| 도복장강관 | ø300㎜∼450㎜<br>L=6.0m | 본 | 1018 | 1422 | - | - | |
| 〃 | 500 700〃 | 〃 | 39 | 610 | - | - | |
| 〃 | 8001,000〃 | 〃 | 13 | 3 | - | - | |
| 〃 | 1,2002,100〃 | 〃 | 1 | 1 | - | - | |
| 〃 | 2,2002,300〃 | 〃 | - | 1 | - | - | |
| P・C파일 | ø300㎜∼440㎜<br>L=9.0m | 본 | - | - | 610 | 1118 | |
| | 450500 〃 | 〃 | - | - | 45 | 89 | |
| 시멘트 | 40㎏ | 대 | 150 | 200 | 275 | 637<br>(25.5톤<br>화물차는<br>풀카고<br>기준) | |
| 전주 | 10m(일반용) | 본 | - | - | 12 | 23 | |
| 〃 | 체신주 8m | 〃 | - | 17 | 23 | 43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4~7열 「적재량」 · 1~3열·8열 머리~몸 1행 · 8열 14~16행 「모자이크 포함」 · 1열 47~48행 「P・C파일」 · 원문: PDF 73~74쪽에 걸친 한 표 — 74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칸 선은 무리 사이에만 있고(몸 2~3행 · 4~5행 · 6~9행 · 10~13행 · 14~16행 · 17~21행 · 22~29행 · 30~36행 · 37~41행 · 42~46행 · 47~48행 · 49~51행) 무리 안은 한 칸에 줄마다 찍힌 값을 줄로 폄 -->
### 1-2-8 작업조 구성 및 적용('24년 신설)
1\. 작업조 구성
가. 표준품셈의 작업조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투입 요소를 제시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투입자원(인력, 장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작업조 적용
가. 작업조는 일당시공량을 시공하기 위한 필수자원(인력, 장비)의 조합으로 제시 되어있다.
나. 시설물의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복수의 작업조를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단위의 품 산정
가. 작업조 기준의 일당시공량이 제시된 항목을 시공단위(m당, ㎡당, ㎥당, ton당 등)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고려하여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일당시공량 | 1단위이하 | 10단위 | 100단위 | 1,000단위 | 10,000단위 |
|---|---|---|---|---|---|
| 소수자리 | 2 | 3 | 4 | 5 | 6 |
[참고] 시공단위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수자리 표기 예시
| 구분 | 단위 | 수량 | 일당시공량(예시) | | | | |
|---|---|---|---|---|---|---|---|
| | | | 1단위이하<br>(3㎡) | 10단위<br>(30㎡) | 100단위<br>(300㎡) | 1,000단위<br>(3,000㎡) | 10,000단위<br>(30,000㎡) |
| 인력 | 인 | 1 | 0.33 | 0.033 | 0.0033 | 0.00033 | 0.000033 |
| | 인 | 3 | 1.00 | 0.100 | 0.0100 | 0.00100 | 0.000100 |
| | 인 | 5 | 1.67 | 0.167 | 0.0167 | 0.00167 | 0.000167 |
| 장비 | 대 | 1 | 2.67 | 0.267 | 0.0267 | 0.00267 | 0.000267 |
| ※ 인력품 산정(인) : 인력(인) ÷ 시공량(일당) | | | | | | | |
| ※ 장비품 산정(hr) : 장비(대) × 8(hr) ÷ 시공량(일당) |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8열 「일당시공량(예시)」 · 1열 2~4행 「인력」 · 6행·7행 1~8열(표 안 ※ 줄) -->
### 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23년 신설, ‘25년 보완)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구분 | 조건 | 적용시공량 |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소규모 적용시공량 그래프](pic/1-02_2.png)
<!-- 글자층 밖 -->적용시공량(Q) · 1일시공량(B) · 1일시공량(B)/2 · 1일시공량(B)/2 · 1일시공량(B) · 총시공량(A)<!-- /글자층 밖 -->
<!-- 그림: 표 오른쪽 칸에 든 그래프(세로축 적용시공량(Q)·눈금 둘 · 가로축 총시공량(A)·눈금 둘 · 계단선) — 그림 안 글자는 글자층에 없어 그림 보고 받아씀 -->
[주]
①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② 시공량은 총 시공량을 기준한다. 단,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으로 계획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을 적용한다.
③ 동일 항목 내 다수의 규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규격별 소요일수를 산정 : 시공량 ÷ 표준품셈 일당시공량
㉯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미만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적용
㉰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이상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미적용
㉱ 규격별 시공량에 일수 편차에 따른 요율을 각각 곱하여 시공량 계산
| 구분 | | 규격 | A.현장수량<br>(m) | B.일당시공량<br>(m) | Q. 적용시공량<br>(m) | 소요일수<br>(A/B) | 일수편차<br>(요율) |
|---|---|---|---|---|---|---|---|
| 소규모<br>적용 | 예시1 | 15mm | 40 | 83 | 44 | 0.5 | 0.1<br>(+10%) |
| | | 20mm | 30 | 75 | 33 | 0.4 | |
| | | 계 | 70 | | 77 | 0.9 | |
| | 예시2 | 15mm | 10 | 83 | 12 | 0.1 | 0.2<br>(+20%) |
| | | 20mm | 15 | 75 | 18 | 0.2 | |
| | | 100mm | 9 | 18 | 10.8 | 0.5 | |
| | | 계 | 34 | | 40.8 | 0.8 | |
| 소규모<br>미적용 | 예시3 | 15mm | 30 | 83 | - | 0.4 | - |
| | | 20mm | 15 | 75 | | 0.2 | |
| | | 100mm | 10 | 18 | | 0.6 | |
| | | 계 | 55 | | | 1.2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7행 「소규모 적용」 · 2열 1~3행 「예시1」 · 8열 1~3행 「0.1 (+10%)」 · 2열 4~7행 「예시2」 · 8열 4~7행 「0.2 (+20%)」 · 1열 8~11행 「소규모 미적용」 · 2열 8~11행 「예시3」 · 6열 8~11행 「-」 · 8열 8~11행 「-」 · 원문: 예시마다 규격 줄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④ 복합 공종 시공 시에는 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5,177 +5,10 @@ PDF쪽: 76~79
인쇄쪽: 20~23
시작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끝표지: 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 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종류 | 정치식(%) | 기타(%)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분 | 2 | 3 |
| 혼화재 | 2 | - |
<!-- 원문: 몸에 칸 선 없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6 |
| 부순돌・자갈・막자갈 | 4 |
| 점질토 | 6 |
<!-- 원문: 몸에 칸 선 없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4 |
4\. 토사(해상)
| 종류 | 할증률(%) | 비고 |
|---|---|---|
| 치환모래(置換砂) | 20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br>대한 할증률 |
| 깔모래(敷砂) | 30 | |
| 사항용모래(砂抗用砂) | 20 | |
| 압입모래(壓入砂) | 40 | |
<!-- 병합: 3열 1~4행 · 칸 안 두 줄(왼쪽 줄과 짝 없음) · 원문: 1~2열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5\. 사석(해상)
| 지반 | 보통지반 | | 모래치환지반 | | 연약지반 | |
|---|---|---|---|---|---|---|
| 사석두께<br>종류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 기초사석 | 25% | 20% | 30% | 25% | 50% | 40% |
| 피복석(被覆石)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채움사석 | 20% | 20% | 20% | 20% | 25% | 2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지반」 · 1열 몸 1행 「사석두께」「종류」(빗금 두 줄로 나뉜 세 칸) · 병합: 머리 2~3열 「보통지반」 · 머리 4~5열 「모래치환지반」 · 머리 6~7열 「연약지반」 · 원문: 몸 2~4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6\. 속채움(해상)
| 종류 | 할증률(%) | 비고 |
|---|---|---|
| 모래 | 10 |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
| 사석 | 10 |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
7\. 강재류
| 종류 | 할증률(%) |
|---|---|
| 원형철근 | 5 |
| 이형철근 | 3 |
| 이형철근(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br>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 일반볼트 | 5 |
| 고장력볼트(H.T.B) | 3 |
| 강판(板) | 10 |
| 강관 | 5 |
| 대형형강(形鋼) | 7 |
| 소형형강 | 5 |
| 봉강(棒鋼) | 5 |
| 평강대강 | 5 |
| 경량형강, 각파이프 | 5 |
| 리벳(제품) | 5 |
| 스테인리스강판 | 10 |
<!-- 되풀이 머리: 종류 | 할증률(%) -->
| 스테인리스강관 | 5 |
| 동판 | 10 |
| 동관 | 5 |
| 덕트용금속판 | 28 |
| 프레스접합식스테인리스강관 | 5 |
| 이음부속류 | 5 |
<!-- 원문: PDF 77쪽 안에서 끊겨 「→」 뒤 머리 줄을 되풀이해 이어진 한 표 —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몸에 칸 선 없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③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기타재료
| 재료별 | | 할증률(%) |
|---|---|---|
| 목재 | 각재 | 5 |
| | 판재 | 10 |
| 합판 | 일반용합판 | 3 |
| | 수장용합판 | 5 |
| 쉬즈관 | | 8 |
| 쉬즈판 | | 8 |
| PVC관/PE관 | | 5('23 신설)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3 |
|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 등) | | 3('92 신설) |
| 도료 | | 2 |
| 벽돌 | 붉은벽돌 | 3 |
| | 시멘트벽돌 | 5 |
| | 내화벽돌 | 3 |
| | 경계블록 | 3 |
| | 콘크리트블록 | 4 |
| | 호안블록 | 5 |
| 원석(마름돌용) | | 30 |
| 석재판붙임용재 | 정형돌 | 10 |
| | 부정형돌 | 30 |
| 조경용수목 | | 10 |
| 잔디 및 초화류 | | 10 |
| 래디믹스트 콘크리트<br>타설(현장플랜트포함) | 무근구조물 | 2 |
| | 철근구조물 | 1 |
| | 철골구조물 | 1 |
| 현장 혼합 콘크리트<br>타설(인력 및 믹서) | 무근구조물 | 3 |
| | 철근구조물 | 2 |
| | 소형구조물 | 5 |
| 콘크리트포장혼합물의 포설 | | 4 |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설(현장플랜트포함) | | 2 |
| 졸대 | | 20 |
| 텍스 | | 5 |
| 석고판(못붙임용) | | 5 |
| 석고판(본드붙임용) | | 8 |
| 콜크판 | | 5 |
| 단열재 | | 10 |
| 유리 | | 1 |
<!-- 되풀이 머리: 재료별 | 할증률(%) -->
| 테라콧타 | | 3 |
| 블록 | | 4 |
| 기와 | | 5 |
| 슬레이트 | | 3 |
| 타일 | 모자이크 | 3 |
| | 도기 | 3 |
| | 자기 | 3 |
| | 아스팔트 | 5 |
| | 리노륨 | 5 |
| | 비닐 | 5 |
| | 비닐렉스 | 5 |
| | 크링카 | 3 |
| 테라죠판 | | 6('18 신설) |
| 위생기구(도기, 자기류) | | 2 |
<!-- 병합: 머리 1~2열 「재료별」 · 1열 1~2행 「목재」 · 1열 3~4행 「합판」 · 1열 11~16행 「벽돌」 · 1열 18~19행 「석재판붙임용재」 · 1열 22~24행 「래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현장플랜트포함)」 · 1열 25~27행 「현장 혼합 콘크리트 타설(인력 및 믹서)」 · 1열 41~48행 「타일」 · 나머지 행은 1~2열 한 칸 · 원문: 1열 무리 이름 뒤 큰 괄호로 2열 항목을 묶음 · PDF 78~79쪽에 걸친 한 표 — 79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몸에 칸 선 없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3-2 노임의 할증('25년 보완)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302 +5,10 @@ PDF쪽: 79~86
인쇄쪽: 23~30
시작표지: 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끝표지: 1-5 기타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 1-4-1 적용기준('23년, '25년 보완)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반영하고 있는 작업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항목에서 규격 또는 별도의 할증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 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 1-4-3 작업지연('23, '25년 보완)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현장조건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통제보안지역 | -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20% |
| 군(軍)통제지역 | - 인근 사격훈련 등 군(軍) 관련 지역 내 출입통제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도서지역 |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공항지역 |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원문: 몸에 칸 선 없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2\. 열차의 운행빈도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본선상작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14% |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25% |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37% |
| 열차운행선<br>인접작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3% |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5% |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7% |
<!-- 병합: 1열 1~3행 「본선상작업」 · 1열 4~6행 「열차운행선 인접작업」 · 원문: 2~3열은 무리 안에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지장 또는 대피)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율을 적용하며, 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철도안전법 기준을 적용한다.
3\. 건물 층수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지상층 | 2~5층 | 1% |
| | 10층 이하 | 3% |
| | 15층 이하 | 4% |
| | 20층 이하 | 5% |
| | 25층 이하 | 6% |
| | 30층 이하 | 7% |
| | 30층 초과 | 5층마다 1%씩 가산 |
| 지하층 | 지하 1층 | 1% |
| | 지하 2층 | 2% |
| | 지하 2층 초과 | 1층마다 1%씩 가산 |
<!-- 병합: 1열 1~7행 「지상층」 · 1열 8~10행 「지하층」 · 원문: 2~3열은 무리 안에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
### 1-4-4 지세/지형('23, '25년 보완)
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 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지세
| 구분 | 할증 | | 적용조건 |
|---|---|---|---|
| 산지 | 산지 A | 15% | - ‘산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 산지 B | 25% | |
| | 산지 C | 50% | |
| 경사지 | 경사지 A | 10% |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경사지 B | 20% | - ‘경사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습지/해안지 | 20% | | - 습지(물이 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벌, 간척지,<br>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
<!-- 병합: 머리 2~3열 「할증」 · 1열 1~3행 「산지」 · 4열 1~3행 「- ‘산지의 등급 구분’ 참조」 · 1열 4~5행 「경사지」 · 6행 2~3열 「20%」 -->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③ ‘산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산지 A | 산지 B | 산지 C |
|---|---|---|---|
| 적용대상 | -국도 주변 야산지<br>-지방도 주변 야산지<br>-시가지 주변 야산지<br>-마을 주변 야산지 | -순수 야산지<br>-해안 야산지 | - 산악지 |
④ ‘경사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경사지 A | 경사지 B |
|---|---|---|
| 적용대상 | -수평각 15도 ~ 30도 미만 경사 | -수평각 30도 이상 경사 |
[참고] 지세구분
| 지구 | | 평탄지 | 산지 A<br>(국도 등 주변<br>야산지) | 산지 B<br>(야산지) | 산지 C<br>(산악지) |
|---|---|---|---|---|---|
| 구분 | | | | | |
| 지형 | | 평지 또는 보통<br>야산으로 교통이<br>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br>수목이 우거진 보통<br>산악지대 | 험한 야산지대 및<br>수목이 우거진 보통<br>산악지대로서 교통이<br>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br>험준한 산악지대로서<br>교통이 극히 불편한<br>곳 |
| 지세 | | 평지 또는<br>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br>보통 산악 | 험한 야산 또는<br>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높이<br>기준 | 해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 | 표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행<br>조건 | 도로 | 대소로(유) | 대소로(유) | 대로(무) | 대소로(무) |
| | 구배 | 완만 | 완만 | 완급 | 극급 |
| | 통행 | 양호 | 양호 | 불편 | 극히불량 |
| 자연<br>환경 | 지세 | 양호 | 불편 | 불편 | 불량 |
| | 수목 | 소수 또는 소목 | 보통 또는 약간울창 | 보통 또는 약간울창 | 울창 |
| | 기상 | 보통 | 불편 | 불편 | 불편 |
| 기타<br>조건 | 교통 | 도로에서 500m 이내 | 도로에서 500m 이내 | 도로에서 1㎞ 이내 | 도로에서 1㎞ 이상 |
| | 숙소 | 편리 | 편리 | 불편 | 극히 불편 |
| | 통신 | 편리 | 편리 | 불편 | 불가 |
| | 인력동원 | 편리 | 편리 | 불편 | 불가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2열 머리 「지구」 · 1~2열 몸 1행 「구분」 · 병합: 머리 1~2열 · 몸 1행 1~2열 · 3~6열 머리~몸 1행 · 2행 1~2열 「지형」 · 3행 1~2열 「지세」 · 1열 4~5행 「높이 기준」 · 1열 6~8행 「통행 조건」 · 1열 9~11행 「자연 환경」 · 1열 12~15행 「기타 조건」 · 원문: 무리 안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교통
\- 도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배
\- 완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도심지
| 구분 | 할증 | | 적용조건 |
|---|---|---|---|
| 도로점유<br>차도공사 | 차도 A<br>(2차로) | 30% | - 교행불가 발생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도 B<br>(4차로 이하) | 25% | - 통행제한 또는 저속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br>경우 |
| | 차도 C<br>(4차로 초과) | 20% | - 교통량 과다로 인한 차량통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주거지 및<br>상업지공사 | 보행자 및 차량통행 | 15% | -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주거환경영향 | | - 주변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현장협소 | | - 현장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지하매설물 | 15% | - 지하매설물의 간섭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지하/지반<br>공사 | 고층/초고층 건축물 | 10% | - 장시간 연속타설이 필요한 기초공사 등<br>- 초대형 장비(대구경 천공기/대형 크레인 등)의<br>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대심도굴착 A | 2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br>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br>- 수직구 깊이 40m 60m 이하 |
| | 대심도굴착 B | 3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br>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br>- 수직구 깊이 60m 초과 |
<!-- 병합: 머리 2~3열 「할증」 · 1열 1~3행 「도로점유 차도공사」 · 1열 4~7행 「주거지 및 상업지공사」 · 3열 4~6행 「15%」 · 1열 8~10행 「지하/지반 공사」 -->
[주]
① 도로점유 차도 공사는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거 및 상업지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시공환경이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하/지반 공사는 도시지역 내 현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통행 등으로 현장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 1-4-5 위험('23년 보완)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고소작업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비계사용 | - 10m 미만 | - |
| | - 10m 이상 ~ 20m 미만 | 5% |
| | - 20m 이상 ~ 30m 미만 | 8% |
| | - 30m 이상 ~ 40m 미만 | 12% |
| | - 40m 이상 ~ 50m 미만 | 16% |
| | - 50m 이상 ~ 60m 미만 | 20% |
| | - 60m 초과 | 10m마다 4%씩 가산 |
| 고소작업차 사용 | - 10m 미만 | - |
| | - 10m 이상 ~ 20m 미만 | 4% |
| | - 20m 이상 ~ 30m 미만 | 6% |
| | - 30m 이상 ~ 40m 미만 | 8% |
| | - 40m 이상 ~ 50m 미만 | 10% |
| | - 50m 이상 ~ 60m 미만 | 12% |
| | - 60m 초과 | 10m마다 2%씩 가산 |
<!-- 병합: 1열 1~7행 「비계사용」 · 1열 8~14행 「고소작업차 사용」 · 원문: 2~3열은 무리 안에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비계 사용은 기설치 된 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위에서 작업하는 기준이며, 고소작업차 사용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기준이다.
② 굴착 등 지하에서 작업할 경우 본 표의 높이별 할증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계 또는 고소작업차의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특수 조건의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2\. 교량상 작업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슬래브(도상)위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 15% |
| 무도상 교량/<br>난간 설치 및 철거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 30% |
[주]
교량상 작업은 교량위에서 작업자의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이다.
3\. 터널내 작업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도로/보행터널 | - 작업자의 대피가 용이한 터널 | 15% |
| 철도터널 | - 작업자의 대피거리가 길고,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한 터널 | 30% |
| 비고 | -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율에 10%까지<br>가산할 수 있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주]
터널내 작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에 적용한다.
4\. 유해 작업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활선근접 | -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br>[참고] AC140㎸급 이상(4m이내), 60㎸급 이상(3m이내), 7㎸급<br>이상(2m이내), 600V이상(1m이내) | 30% |
| 기타 | -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 |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 병합: 1열 2~3행 「기타」 -->
[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4-6 작업제한('23, '24, '26년 보완)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작업시간 제한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작업가능시간 | 2시간 이하 | 50% |
| | 3시간 〃 | 35% |
| | 4시간 〃 | 25% |
| | 5시간 〃 | 20% |
| | 6시간 〃 | 15% |
<!-- 병합: 1열 1~5행 「작업가능시간」 · 원문: 2~3열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일일 작업시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가능시간은 작업준비, 대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시공위치의 점유가 가능한 시간이다.
2\. 폭염시 휴게시간 할증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 이상일 경우 작업시 | 5% |
| | 4시간 〃 | 10% |
| | 6시간 〃 | 15% |
| | 8시간 〃 | 20% |
<!-- 병합: 1열 1~4행 「체감온도 33도 이상」 · 원문: 2~3열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를 적용한다.
### 1-4-7 작업환경('23년 보완)
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야간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야간 | - 정상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 수행(돌관공사)<br>-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계획 | 25% |
[주]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작업(정상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성격 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특수작업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특수작업 | -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br>-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br>-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 5~10% |
| 비고 |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br>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 |
<!-- 병합: 2행 2~3열 비고 칸 -->
[주]
작업의 중요도가 높거나 특별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원자력 발전소 등)에 적용한다.
3\. 기타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기타 |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br>-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가동<br>- 소음·진동 발생<br>- 위험 발생 | 50% |
| |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 | 50% |
<!-- 병합: 1열 1~2행 「기타」 -->
[주]
①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③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 적용한다.
@@ -5,105 +5,10 @@ PDF쪽: 87~89
인쇄쪽: 31~33
시작표지: 1-5 기타
끝표지: 제2장 가설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5 기타
### 1-5-1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한다.
###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26년 보완)
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 원문 그대로: 글자층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그림은 가운뎃점) -->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단위 : TON/㎡)
| 구분 | | | 폐<br>콘크리트류 | 폐<br>금속류 | 폐<br>보드류 | 폐<br>목재류 | 폐합성<br>수지류 | 혼합<br>폐기물 |
|---|---|---|---|---|---|---|---|---|
| 신축 | 주거<br>용 | 단독주택 | 0.03200 | - | 0.00051 | 0.00300 | 0.00174 | 0.00653 |
| | | 아파트 | 0.03561 | - | 0.00066 | 0.00416 | 0.00233 | 0.00874 |
| | 비주<br>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 0.04888 | - | 0.00117 | 0.00141 | 0.00445 | 0.00664 |
| | | 철골조 | 0.02920 | - | 0.00117 | 0.00071 | 0.00167 | 0.00353 |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4087 | - | 0.00117 | 0.00128 | 0.00167 | 0.00418 |
| 해체 | 주거<br>용 | 단독주택 | 1.3321 | 0.0010 | - | 0.0968 | 0.0263 | 0.2030 |
| | | 아파트 | 1.4770 | 0.0655 | - | 0.0150 | 0.0261 | 0.1637 |
| | 비주<br>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 1.4028 | 0.0170 | - | 0.0638 | 0.0215 | 0.1348 |
| | | 철골조 | 0.9167 | 0.0550 | - | 0.0194 | 0.0261 | 0.1348 |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5861 | 0.1220 | - | 0.0018 | 0.0245 | 0.1452 |
<!-- 병합: 머리 1~3열 「구분」 · 1열 1~5행 「신축」 · 2열 1~2행 「주거용」 · 2열 3~5행 「비주거용」 · 1열 6~10행 「해체」 · 2열 6~7행 「주거용」 · 2열 8~10행 「비주거용」 · 원문: 3~9열은 무리 안에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 1-5-5 안전관리비('04, '06, '11, '14, '23년 보완)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1-5-6 사용료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한다.
3\. 공사용수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거푸집씻기 | ㎥/㎡ | 0.04 |
|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7 |
| 경량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4 |
| 보통벽돌쌓기 | ㎥/1,000매 | 0.18 |
| 돌쌓기모르타르 | ㎥/㎡(표면적) | 0.06 |
| 돌씻기 | ㎥/㎡(표면적) | 0.17 |
| 미장 | ㎥/㎡(표면적) | 0.02 |
| 타일붙임모르타르 | ㎥/㎡(표면적) | 0.01 |
| 타일씻기 | ㎥/㎡(표면적) | 0.013 |
| 잡용수 | ㎥ | 사용량비의 40∼50% |
<!-- 원문: 몸에 칸 선 없음 —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 '26년 보완)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 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 및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5-9 시공측량비('22년 신설)
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26년 보완)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 -5,7 +5,7 @@ PDF쪽: 217~218
인쇄쪽: 161~162
시작표지: 7-4 석재판 붙임
끝표지: 제8장 건설기계
상태: 검증대기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 -22,10 +22,10 @@ PDF쪽: 217~218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부위 | 시공량(㎡) | |
|---|---|---|---|---|---|
| | | | | 테라조판 | 화강석 |
| 석공 | 인 | 3 | 바닥부<br>계단부 | 15<br>13 | 12<br>11 |
| 석공 | 인 | 3 | 바닥부 | 15 | 12 |
| 줄눈공 | 인 | 1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 · 4~6열 2~4행 · 칸 안 두 줄(왼쪽 줄과 짝 없음) · 원문: 몸에 칸 선 없음 — 1~3열 2~4행은 줄마다 찍힌 값을 폄 -->
| 보통인부 | 인 | 2 | 계단부 | 13 | 11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 · 원문: 몸에 칸 선 없음 — 1~3열(편성 3줄)과 4~6열(시공부위별 시공량 2줄)은 따로 가는 목록, 4~6열은 그림 높이대로 2·4행에 둠 -->
[주]
① 본 품은 바닥부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석재판을 붙이는 기준이다.
@@ -5,12 +5,12 @@ PDF쪽: 376~383
인쇄쪽: 320~327
시작표지: 1-8 교통시설공
끝표지: 1-9 부대공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969c12653aecc6932e28478bcbe504d130b79e0696d8b5d4a3eb96d2818589e6
확정지문:
---
## 1-8 교통시설공
@@ -5,12 +5,12 @@ PDF쪽: 384~387
인쇄쪽: 328~331
시작표지: 1-9 부대공
끝표지: 제2장 하천공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9a8328907c44b05daec82c64a2d9f999919441fb743a0ec6098cc0b824bf8e91
확정지문:
---
## 1-9 부대공
@@ -5,12 +5,12 @@ PDF쪽: 389
인쇄쪽: 333
시작표지: 제2장 하천공사
끝표지: 2-1 사석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4b210734a5e24fdde567b47aeebe77a9ad6da59c503183ff4d3fe4b326d79f4
확정지문:
---
# 제2장 하천공사
@@ -5,12 +5,12 @@ PDF쪽: 389
인쇄쪽: 333
시작표지: 2-1 사석
끝표지: 2-2 돌망태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80de2d9308d4cf621e90f662d05cdd86f5fb415b1b3e9f916136285e31852dd5
확정지문:
---
## 2-1 사석
@@ -5,12 +5,12 @@ PDF쪽: 389~390
인쇄쪽: 333~334
시작표지: 2-2 돌망태
끝표지: 2-3 하천호안공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51e398c130de7309f502ea22d680a416864aeec6c409b95e9a7b9e8013e52410
확정지문:
---
## 2-2 돌망태
@@ -5,12 +5,12 @@ PDF쪽: 390~391
인쇄쪽: 334~335
시작표지: 2-3 하천호안공
끝표지: 제3장 터널공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cb876913750e4cd418907ea7ec1b29662e5bf4013d58a46b26f807a9bdb27ab0
확정지문:
---
## 2-3 하천호안공
@@ -5,12 +5,12 @@ PDF쪽: 411~414
인쇄쪽: 355~358
시작표지: 5-1 강교제작(공장제작)
끝표지: 5-2 강교도장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dc2ebf39e4d4b5cd59d9f093dd2e8f9e10e638643073b6573f39442e8c15eeab
확정지문:
---
## 5-1 강교제작(공장제작)
@@ -5,12 +5,12 @@ PDF쪽: 419
인쇄쪽: 363
시작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끝표지: 6-1 공통사항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51b5bac4388aae00db2bcfaa049b96aeb8e348299b9d93e6e56653a18d7af951
확정지문:
---
#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5,12 +5,12 @@ PDF쪽: 419
인쇄쪽: 363
시작표지: 6-1 공통사항
끝표지: 6-2 주철관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168자
확정지문: af5d288a23927dc7d850c56accb8023d094c674a3fa98cf0022e6bc3191b4024
확정지문:
---
## 6-1 공통사항
@@ -5,12 +5,12 @@ PDF쪽: 420~422
인쇄쪽: 364~366
시작표지: 6-2 주철관
끝표지: 6-3 강관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5ac33ec2e010a517b2b241bd32145834b44f19bd088662ec575994039fd43160
확정지문:
---
## 6-2 주철관
@@ -5,12 +5,12 @@ PDF쪽: 422~425
인쇄쪽: 366~369
시작표지: 6-3 강관
끝표지: 6-4 P.V.C관('10, '11, '18년 보완)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d3a7c97066be21da2a37f1b3782e7377f317673e61bc3f023df72c4a2762b0f6
확정지문:
---
## 6-3 강관
@@ -5,12 +5,12 @@ PDF쪽: 425~426
인쇄쪽: 369~370
시작표지: 6-4 P.V.C관('10, '11, '18년 보완)
끝표지: 6-5 P.E관('10, '11, '18년 보완)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3bc2ff1494c81ce7f67c0c6a5ff79dd1a233fe483bf3f35b3fa1e6db3ff66713
확정지문:
---
## 6-4 P.V.C관('10, '11, '18년 보완)
@@ -5,12 +5,12 @@ PDF쪽: 426~427
인쇄쪽: 370~371
시작표지: 6-5 P.E관('10, '11, '18년 보완)
끝표지: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dbbaf5fed088a6daabaa30aa1d6ddec1266066601a39641aba045bc5dbd29938
확정지문:
---
## 6-5 P.E관('10, '11, '18년 보완)
@@ -5,12 +5,12 @@ PDF쪽: 428~430
인쇄쪽: 372~374
시작표지: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끝표지: 6-7 기타관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6327639b756f4c75f573f3aefc427665777b5508389b378eb991e57103378bd5
확정지문:
---
##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 -5,12 +5,12 @@ PDF쪽: 430~435
인쇄쪽: 374~379
시작표지: 6-7 기타관
끝표지: 6-8 밸브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9c6b0639990097bd59ddd89ebbb4e9fa7b48c634f49764ce919399d7fdafc3b9
확정지문:
---
## 6-7 기타관
@@ -5,12 +5,12 @@ PDF쪽: 435~441
인쇄쪽: 379~385
시작표지: 6-8 밸브
끝표지: 제7장 항만공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f8377b2edb67b8e3cb15daa74fab30cc1e2baeed344173e47dc8b60f0156104c
확정지문:
---
## 6-8 밸브
@@ -5,8 +5,8 @@ PDF쪽: 463
인쇄쪽: 407
시작표지: 제9장 측량
끝표지: 9-1 기준점 측량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 -5,8 +5,8 @@ PDF쪽: 463~469
인쇄쪽: 407~413
시작표지: 9-1 기준점 측량
끝표지: 9-2 수준측량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 -5,8 +5,8 @@ PDF쪽: 470~487
인쇄쪽: 414~431
시작표지: 9-2 수준측량
끝표지: 9-3 지형 및 토지측량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 -5,8 +5,8 @@ PDF쪽: 488~509
인쇄쪽: 432~453
시작표지: 9-3 지형 및 토지측량
끝표지: 9-4 노선측량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 -5,8 +5,8 @@ PDF쪽: 509~519
인쇄쪽: 453~463
시작표지: 9-4 노선측량
끝표지: 9-5 지도제작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 -5,12 +5,10 @@ PDF쪽: 635
인쇄쪽: 579
시작표지: 제2장 조적공사
끝표지: 2-1 벽돌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2장 조적공사
@@ -5,150 +5,10 @@ PDF쪽: 635~637
인쇄쪽: 579~581
시작표지: 2-1 벽돌
끝표지: 2-2 블록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4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2-1 벽돌
### 2-1-1 벽돌 쌓기('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공높이<br>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25 | 15 | 11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23 | 13 | 1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br>-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7열 「시공량(㎡)」 · 1열 2~3행 · 4~5행(시공높이) · 5~7열 2~3행 · 4~5행(열마다 값 한 칸) · 6행 2~7열(비고 칸) · 원문: 무리 안 두 줄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1열 글자는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 자간 벌린 수: 「3 . 6」→「3.6」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긴결철선, 앵커철물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
(㎡당)
| 구분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 | 0.019 | 0.049 | 0.07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5열 「수량 (벽두께)」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공높이<br>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20 | 13 | 9 |
| | 줄눈공 | 인 | 2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18 | 11 | 8 |
| | 줄눈공 | 인 | 2 |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br>-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7열 「시공량(㎡)」 · 1열 2~4행 · 5~7행(시공높이) · 5~7열 2~4행 · 5~7행(열마다 값 한 칸) · 8행 2~7열(비고 칸) · 원문: 무리 안 세 줄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1열 글자는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 자간 벌린 수: 「3 . 6」→「3.6」 -->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고정철물, 줄눈보강근, 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
(㎡당)
| 구분 |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쌓기 | ㎥ | 0.019 | 0.049 | 0.078 |
| | 치장줄눈 | ㎥ | 0.003 | 0.003 | 0.003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6열 「수량 (벽두께)」 · 2행 1~2열 · 1열 3~4행 「모르타르」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
### 2-1-3 아치쌓기('13년 보완)
(1,000매당)
| 구분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조적공 | 인 | 4.5 | 3.6 |
| 보통인부 | 인 | 2.2 | 2.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4열 「수량 (벽두께)」 · 원문: 몸 2~3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의 아치쌓기 기준이다.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아치벽돌쌓기,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1,000매당)
| 구분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줄눈공 | 인 | 0.4 | 0.3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4열 「수량 (벽두께)」 -->
[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
(1,000매당)
| 구분 |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 1.0B | 1.5B |
| 모르타르 | 쌓기 | ㎥ | 0.31 | 0.34 |
| | 치장줄눈 | ㎥ | 0.019 | 0.013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수량 (벽두께)」 · 1열 2~3행 「모르타르」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
### 2-1-5 인방보 설치('25년 신설)
(m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벽돌 | 치장벽돌 | 블록 | ALC블록 |
| 조적공 | 인 | 0.06 | 0.08 | 0.08 | 0.06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6열 「수량」 -->
[주]
① 본 품은 개구부 상부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각 유형별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작업범위 |
|---|---|
| 벽돌 | - 인방보(기성콘크리트보) 설치, 철근 및 블록메시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치장벽돌 | - 정착철물(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설치, 인방보(치장벽돌)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블록 | - 인방보(U형블록) 설치, 철근 보강, 사춤, 동바리 및 가틀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ALC블록 | - 인방보(ALC인방보) 설치, 철근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5,80 +5,10 @@ PDF쪽: 638~639
인쇄쪽: 582~583
시작표지: 2-2 블록
끝표지: 2-3 ALC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4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2-2 블록
### 2-2-1 블록쌓기('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공높이<br>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390x190x190<br>390x190x150<br>390x190x100 | 20<br>24<br>28 | 19<br>23<br>2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390x190x190<br>390x190x150<br>390x190x100 | 19<br>23<br>27 | 18<br>22<br>2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br>-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5열 머리~몸 1행 · 머리 6~7열 「시공량(㎡)」 · 1열 2~3행 · 4~5행(시공높이) · 5~7열 2~3행 · 4~5행(칸 안 세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6행 2~7열(비고 칸) · 원문: 1열 글자는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 자간 벌린 수: 「3 . 6」→「3.6」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
(㎡당)
| 구분 | 단위 | 수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10 | 0.009 | 0.006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5열 「수량 (블록규격)」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2-2-2 블록 보강쌓기('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공높이<br>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390x190x190<br>390x190x150<br>390x190x100 | 18<br>22<br>26 | 17<br>21<br>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390x190x190<br>390x190x150<br>390x190x100 | 17<br>20<br>24 | 16<br>19<br>23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br>-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5열 머리~몸 1행 · 머리 6~7열 「시공량(㎡)」 · 1열 2~3행 · 4~5행(시공높이) · 5~7열 2~3행 · 4~5행(칸 안 세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6행 2~7열(비고 칸) · 원문: 1열 글자는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 자간 벌린 수: 「3 . 6」→「3.6」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 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
(㎡당)
| 구분 | 단위 | 수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27 | 0.019 | 0.012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5열 「수량 (블록규격)」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5,61 +5,10 @@ PDF쪽: 639~640
인쇄쪽: 583~584
시작표지: 2-3 ALC
끝표지: 제3장 타일공사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6 허구 3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2-3 ALC
### 2-3-1 ALC블록 쌓기('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시공높이<br>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600x400x100<br>600x400x125<br>600x300x150<br>600x300x200 | 23<br>20<br>18<br>1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600x400x100<br>600x400x125<br>600x300x150<br>600x300x200 | 22<br>19<br>17<br>16 |
| | 보통인부 | 인 | 2 | | |
| 비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br>-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 3~4행(시공높이) · 5~6열 1~2행 · 3~4행(칸 안 네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5행 2~6열(비고 칸) · 원문: 1열 글자는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 자간 벌린 수: 「3 . 6」→「3.6」 · 「7 . 2」→「7.2」 -->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
(㎡당)
| 구분 | 단위 | 수량 (블록규격 mm) | | | |
|---|---|---|---|---|---|
| | | 600×400×100 | 600×400×125 | 600×300×150 | 600×300×200 |
|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6열 「수량 (블록규격 mm)」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패널두께(mm) | 시공량(㎡) |
|---|---|---|---|---|
| 조적공 | 인 | 3 | 75<br>100<br>125<br>150<br>175<br>200 | 22<br>19<br>16<br>14<br>13<br>11 |
| 보통인부 | 인 | 1 | | |
<!-- 병합: 4~5열 1~2행(칸 안 여섯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원문: 칸 선 없음 -->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5,12 +5,10 @@ PDF쪽: 641
인쇄쪽: 585
시작표지: 제3장 타일공사
끝표지: 3-1 공통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3장 타일공사
@@ -5,53 +5,10 @@ PDF쪽: 641
인쇄쪽: 585
시작표지: 3-1 공통공사
끝표지: 3-2 타일 붙임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3-1 공통공사
### 3-1-1 바탕 고르기('13, '14, '20,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벽 | 바닥 |
| 미장공 | 인 | 2 | 45 | 62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3행 「45」 · 5열 2~3행 「62」 · 원문: 몸 2~3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
(㎡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 |
|---|---|---|---|---|---|
| | | | 0.04~0.10㎡이하 | 0.11~0.20㎡이하 | 0.21~0.40㎡이하 |
| 바닥면 | 줄눈공 | 인 | 0.016 | 0.013 | 0.011 |
| 벽면 | 줄눈공 | 인 | 0.020 | 0.017 | 0.01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6열 「수량」 -->
[주]
① 본 품은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줄눈재로 타일의 줄눈을 설치(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 구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
|---|---|---|
| 줄눈 모르타르량(㎥) | 0.005 | 0.001 |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5,110 +5,10 @@ PDF쪽: 641~643
인쇄쪽: 585~587
시작표지: 3-2 타일 붙임
끝표지: 제4장 목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3-2 타일 붙임
### 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br>0.11~0.20이하<br>0.21~0.40이하 | 13<br>15<br>16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br>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병합: 4~5열 1~2행(칸 안 세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3행 2~5열(비고 칸) · 원문: 칸 선 없음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 구분(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벽체,㎥) |
|---|---|
| 12㎜ | 0.014 |
| 15㎜ | 0.017 |
| 18㎜ | 0.020 |
| 24㎜ | 0.026 |
<!-- 원문: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표를 줄로 폄 -->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 | | | | 바닥면 | 벽면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br>0.11~0.20이하<br>0.21~0.40이하 | 18<br>21<br>22 | 15<br>16<br>18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br>-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br>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 · 4~6열 2~3행(칸 안 세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4행 2~6열(비고 칸)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 구분 | 붙임 모르타르(㎥) | |
|---|---|---|
| 바름두께 | 바닥면 | 벽면 |
| 5 ㎜ | 0.005 | 0.006 |
| 6 ㎜ | 0.006 | 0.007 |
| 7 ㎜ | 0.007 | 0.00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바름두께」(왼쪽 아래) · 병합: 머리 2~3열 「붙임 모르타르(㎥)」 · 원문: 몸 2~4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br>0.11~0.20이하<br>0.21~0.40이하 | 25<br>26<br>28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br>-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br>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병합: 4~5열 1~2행(칸 안 세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3행 2~5열(비고 칸) · 원문: 칸 선 없음 -->
[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21~0.40이하 | 21 |
| 보통인부 | 인 | 1 | | |
| 타일공 | 인 | 3 | 0.40~0.75이하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병합: 4열 1~2행 · 3~4행 · 5열 1~2행 · 3~4행(무리마다 한 칸) · 원문: 칸 선은 무리 사이에만 있고 무리 안 두 줄은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5,12 +5,10 @@ PDF쪽: 645
인쇄쪽: 589
시작표지: 제4장 목공사
끝표지: 4-1 구조목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4장 목공사
@@ -5,71 +5,10 @@ PDF쪽: 645
인쇄쪽: 589
시작표지: 4-1 구조목공사
끝표지: 4-2 수장목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1 구조목공사
### 4-1-1 먹매김('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거푸집 먹매김 | | 구조부 먹매김 | |
|---|---|---|---|---|---|
| | | 주택 | 일반 | 주택 | 일반 |
| 건축목공 | 인 | 0.021 | 0.012 | 0.009 | 0.00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4열 「거푸집 먹매김」 · 머리 5~6열 「구조부 먹매김」 -->
[주]
① 본 품은 바닥면적 기준이다.
② 거푸집 먹매김은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며, 구조부 먹매김은 거푸집해체 후 구조부 내부의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이다.
③ '일반'은 학교, 공장, 사무소 등으로 ‘주택'에 비해 공간, 벽이 적은 구조물을 의미한다.
### 4-1-2 마루틀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4 | 75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75」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위 장선목을 사용한 이중바닥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E필름 깔기, 받침목(높이조절용) 설치, 장선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4-1-3 마루바탕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4 | 155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155」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마루틀 장선 위에 합판 깔기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4-1-4 마루널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4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70」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합판 위에 못을 사용한 마루널 설치 기준이다.
② 마루널은 두께 22㎜, 폭 60㎜를 기준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5,96 +5,10 @@ PDF쪽: 646~647
인쇄쪽: 590~591
시작표지: 4-2 수장목공사
끝표지: 4-3 부대목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2 수장목공사
### 4-2-1 벽체틀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2 | 75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75」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벽체 바탕면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을 붙이기 위해 목조벽체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의 틀간격은 450∼600㎜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4-2-2 칸막이벽틀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2 | 20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20」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내부 칸막이벽틀(틀간격 450∼600㎜)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은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4-2-3 벽체합판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40」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벽체틀 바탕에 목재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4-2-4 수장합판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2 | 37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37」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바탕합판 위에 수장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접착제 | ㎏ | 0.27 |
### 4-2-5 커튼박스 설치
(m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037 |
| 보통인부 | 인 | 0.004 |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목재로 커튼박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커튼박스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5,81 +5,10 @@ PDF쪽: 647~648
인쇄쪽: 591~592
시작표지: 4-3 부대목공사
끝표지: 제5장 수장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3 부대목공사
### 4-3-1 토대설치('15년 신설)
(m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073 |
| 보통인부 | 인 | 0.025 |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씰실러와 방부목으로 토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설치, 씰실러 깔기, 방부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4-3-2 기초앵커 설치('25년 신설)
(개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철공 | 인 | 0.015 |
| 보통인부 | 인 | 0.009 |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평구조 | 철공 | 인 | 3 | 0.40 |
| | 용접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1 | |
| 계단구조 | 철공 | 인 | 4 | 0.32 |
| | 용접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3행 「평구조」 · 5열 1~3행 「0.40」 · 1열 4~6행 「계단구조」 · 5열 4~6행 「0.32」 · 원문: 무리 안 세 줄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⑤ 기초콘크리트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4-3-4 목재데크 설치('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3 | 18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18」 ·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평구조, 계단구조)를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목재데크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난간 설치, 오일스테인칠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데크 연결용 클립, 고정피스 등)는 주재료비의 6%로 계상한다.
@@ -5,12 +5,12 @@ PDF쪽: 649
인쇄쪽: 593
시작표지: 제5장 수장공사
끝표지: 5-1 바닥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ee7e69ed19e9143fd35d88e778669a2ff345085b4cc8497e2de4972a9d1011f
확정지문:
---
# 제5장 수장공사
@@ -5,12 +5,12 @@ PDF쪽: 649~650
인쇄쪽: 593~594
시작표지: 5-1 바닥
끝표지: 5-2 천장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bfc75ea9203f4279eb3a82aae592305a073fbc83605b07cf43f3408fc44e0d3e
확정지문:
---
## 5-1 바닥
@@ -5,12 +5,12 @@ PDF쪽: 650~651
인쇄쪽: 594~595
시작표지: 5-2 천장
끝표지: 5-3 벽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beabbc791ca78d2a0f1bed374cc774b23a9c88184c932cccb9d3892fe1f6d172
확정지문:
---
## 5-2 천장
@@ -5,12 +5,12 @@ PDF쪽: 651~654
인쇄쪽: 595~598
시작표지: 5-3 벽
끝표지: 5-4 단열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4742b1bbfb6c319000d8d4d61d28ecb1ca928ff732694c75825bb34e8ca0ee5b
확정지문:
---
## 5-3 벽
@@ -5,12 +5,12 @@ PDF쪽: 654~658
인쇄쪽: 598~602
시작표지: 5-4 단열
끝표지: 제6장 방수공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a581c1967875e4da6ab8e80b5c1ed92eb23081c2841056c3aa262f01c495e745
확정지문:
---
## 5-4 단열
@@ -5,12 +5,12 @@ PDF쪽: 659
인쇄쪽: 603
시작표지: 제6장 방수공사
끝표지: 6-1 공통공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0269ade3e9212f466227132086526f474891bd555f9d75f373d2aa8fc369f4b
확정지문:
---
# 제6장 방수공사
@@ -5,12 +5,12 @@ PDF쪽: 659~660
인쇄쪽: 603~604
시작표지: 6-1 공통공사
끝표지: 6-2 도막방수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8ef02838788a15c18324f08c115a9eff8568907af3fc6f73653805a9d29adb91
확정지문:
---
## 6-1 공통공사
@@ -5,12 +5,12 @@ PDF쪽: 660
인쇄쪽: 604
시작표지: 6-2 도막방수
끝표지: 6-3 시트 방수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1abe53e809d1ac76871dfb9dd9fb7e8e01886e58b74905cc578ef5f249615ff3
확정지문:
---
## 6-2 도막방수
@@ -5,12 +5,12 @@ PDF쪽: 661
인쇄쪽: 605
시작표지: 6-3 시트 방수
끝표지: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2a9c22325863680c8a759ed71d00d7bdc59ff18e369ed72963211a3d69b26faa
확정지문:
---
## 6-3 시트 방수
@@ -5,12 +5,12 @@ PDF쪽: 662~663
인쇄쪽: 606~607
시작표지: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끝표지: 6-5 기타방수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6422bebe5fed408d4f16b6a1ae162972a9b826043a5eae92c8567cbb3f688078
확정지문:
---
##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 -5,12 +5,12 @@ PDF쪽: 663~664
인쇄쪽: 607~608
시작표지: 6-5 기타방수
끝표지: 6-6 부대공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85c7d00aa7320c06bcd39179dca46e1ca7c93fd7c3161568d2b42308f37adccb
확정지문:
---
## 6-5 기타방수
@@ -5,12 +5,12 @@ PDF쪽: 664~665
인쇄쪽: 608~609
시작표지: 6-6 부대공사
끝표지: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b01153335fe27a686ddd7532713a6b26050f69340b6e92dc7e1c583a54700ce4
확정지문:
---
## 6-6 부대공사
@@ -5,12 +5,12 @@ PDF쪽: 667
인쇄쪽: 611
시작표지: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끝표지: 7-1 지붕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6e232ee6225cee2b967f12884e8cb842ac39effc9611854e3b1a6c4f310b1e20
확정지문:
---
#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 -5,12 +5,12 @@ PDF쪽: 667~669
인쇄쪽: 611~613
시작표지: 7-1 지붕
끝표지: 7-2 홈통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1b2e8a7264efe6b5544a102ddfcb103bd635907818209019e9810443989b7aa
확정지문:
---
## 7-1 지붕
@@ -5,12 +5,12 @@ PDF쪽: 669~671
인쇄쪽: 613~615
시작표지: 7-2 홈통
끝표지: 7-3 드레인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7a9d2b32434717262bb82fdbb4e84ebb4dad97878e95aa1c1b8bcf41129a6313
확정지문:
---
## 7-2 홈통
@@ -5,12 +5,12 @@ PDF쪽: 671
인쇄쪽: 615
시작표지: 7-3 드레인
끝표지: 제8장 금속공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2e1022294c20a14b1dbe1bf8b4505dd14aea3f78144c2d83c32725a322545447
확정지문:
---
## 7-3 드레인
@@ -5,12 +5,10 @@ PDF쪽: 673
인쇄쪽: 617
시작표지: 제8장 금속공사
끝표지: 8-1 제품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8장 금속공사
@@ -5,132 +5,10 @@ PDF쪽: 673~674
인쇄쪽: 617~618
시작표지: 8-1 제품
끝표지: 8-2 시설물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8-1 제품
### 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목조계단 | 콘크리트계단 |
| 내장공 | 인 | 2 | 145 | 1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m)」 · 4열 2~3행 「145」 · 5열 2~3행 「110」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에 나사볼트를 사용한 계단논슬립의 설치 기준이다.
<!-- 원문 그대로: 「본 품에」 -->
② 본 품은 바탕면갈기, 접착제 바름, 논슬립 설치 및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
(10m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24 |
[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이다.
### 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06 |
[주]
① 본 품은 와이어메시(크기 1,800×1,800㎜)의 바닥 설치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와이어메시 | 1,800×1,800㎜ | 매 | 0.36 |
| 잡재료 및 소모재료<br>(결속선 등) | 주재료비의 | % | 3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
(개당)
| 구분 | 단위 | 설치대상 | | |
|---|---|---|---|---|
| | | 거푸집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내장공 | 인 | 0.004 | 0.007 | 0.009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5열 「설치대상」 -->
[주]
① 본 품의 거푸집은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며,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는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측정, 구멍뚫기, 인서트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 인력품의(%) | 4% | 4%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개당)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인서트 | 개 | 1.03 | 인서트 고정용 못 포함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
(m당)
| 구분 | 단위 | 조이너 | 몰딩 |
|---|---|---|---|
| 내장공 | 인 | 0.020 | 0.035 |
[주]
① 본 품에서 몰딩은 천장갓둘레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자재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m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조이너 및 몰딩 | - | m | 1.1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주재료비의 | % | 5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8-1-6 천장점검구 설치
(개소당)
| 구분 | 단위 | 규격(㎜) | |
|---|---|---|---|
| | | 450×450 | 600×600 |
| 내장공 | 인 | 0.308 | 0.343 |
| 보통인부 | 인 | 0.057 | 0.063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4열 「규격(㎜)」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천장점검구(규격 0.6×0.6m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타공, 점검구 보강, 점검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5,155 +5,10 @@ PDF쪽: 675~677
인쇄쪽: 619~621
시작표지: 8-2 시설물
끝표지: 8-3 기타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8-2 시설물
### 8-2-1 용접식난간 설치('17,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현장제작<br>설치 | 용접공 | 인 | 2 | 0.22 |
| | 철공 | 인 | 2 | |
| | 보통인부 | 인 | 1 | |
| 규격철물<br>설치 | 용접공 | 인 | 2 | 0.28 |
| | 철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경량철물(스테인리스)의 설치는 시공량의 22%를 감한다. |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3행 「현장제작<br>설치」 · 5열 1~3행 「0.22」 · 1열 4~6행 「규격철물<br>설치」 · 5열 4~6행 「0.28」 · 7행 2~5열 「- 경량철물(스테인리스)의 …」 · 몸 1~3행 · 4~6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용접을 사용한 철제 난간의 설치 기준이다.
② 현장제작 설치는 형상의 변화가 다양(진입램프 및 계단 등)하여 주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제작(절단, 가공, 용접 등)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유사규격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외부발코니 등)하여 1차 제작된 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용접 접합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용접부위의 갈기 및 재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난간 설치에 있어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설치용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용접기, 절단기 등), 잡재료(용접봉 등)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 주자재 제작설치 | 규격자재 설치 |
|---|---|---|
| 공구손료/경장비기계경비 | 2% | 2% |
| 잡재료비 | 2% | 2% |
### 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97년 신설, '07, '16,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철공 | 인 | 2 | 43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43」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및 계단에 분체도장된 난간(공장제작)의 조립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설치, 난간 연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m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앵커 | ø 10㎜ | 개 | 3.3 |
| AL리벳 | ø 4.2㎜ | 개 | 0.7 |
###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일자형 지주 | Y자형 지주 |
| 특별인부 | | 인 | 3 | 40 | 3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m)」 · 5열 2~4행 「40」 · 6열 2~4행 「30」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철조망 울타리(높이 3m이하, 경간 2m)의 설치 기준이다.
② Y자형 지주는 상부 원형 철조망 및 가시철선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주 및 보조기둥 매립, 띠장설치, 철조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기초콘크리트의 제작 및 타설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BAR간격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300mm<br>450mm<br>600mm | 60<br>62<br>6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톱니형 달대볼트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량의 41%를 가산한다. | | | |
<!-- 병합: 4~5열 1~2행 · 칸 안 세 줄(왼쪽 줄과 짝 없음) · 3행 2~5열 「- 톱니형 달대볼트로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M-BAR, T-BAR, Clip-BAR)을 사용한 천장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65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65」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스터드)을 사용한 벽체틀(폭 150mm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측정, 러너, 스터드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단열재 및 마감재(합판, 석고보드 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8-2-6 금속패널 설치('14, '20, '26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및 지붕 |
| 하지철물<br>설치 | 용접공 | 인 | 2 | 23 | 20 |
| | 철공 | 인 | 3 | | |
| 패널설치 | 철공 | 인 | 3 | 65 | 5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 · 1열 2~3행 「하지철물<br>설치」 · 5~6열 2~3행 「23」·「20」 · 1열 4~5행 「패널설치」 · 5~6열 4~5행 「65」·「55」 · 몸 2~3행 · 4~5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및 앵커 설치, 하지철물 절단 및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4 단열’을 따른다.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8-2-7 금속패널 코킹('14년 신설, '20, '26년 보완)
(10m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코킹공 | 인 | 0.15 |
| 보통인부 | 인 | 0.07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금속패널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핑 설치 및 제거, 백업재 채움, 줄눈 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 -5,40 +5,10 @@ PDF쪽: 677~678
인쇄쪽: 621~622
시작표지: 8-3 기타공사
끝표지: 제9장 미장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8-3 기타공사
###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
(ton당)
| 구분 | 단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접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별인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통인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br>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br>-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br>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4열 「제품 설치」 · 머리 5~6열 「규격철물 설치」 · 머리 7~8열 「현장제작 설치」 · 6행 2~8열 「- 관로뚜껑, …」 · 몸 2~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4% |
| 잡재료비 | 3% | 2% |
@@ -5,12 +5,10 @@ PDF쪽: 679
인쇄쪽: 623
시작표지: 제9장 미장공사
끝표지: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430134a9995b4024808eb489ec50eea98184eface92870c1080d04f0047a3f06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9장 미장공사
@@ -5,133 +5,10 @@ PDF쪽: 679~681
인쇄쪽: 623~625
시작표지: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끝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2곳
기계검사:
확정지문:
---
##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 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모래체가름 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
| 보통인부 | 인 | 0.66 | 0.43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3~4열 「수량」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며,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
[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
(㎥당)
| 배합용적비 | 수량 | |
|---|---|---|
| | 시멘트(㎏) | 모래(㎥) |
| 1 : 1 | 1,093 | 0.78 |
| 1 : 2 | 680 | 0.98 |
| 1 : 3 | 510 | 1.10 |
| 1 : 4 | 385 | 1.10 |
| 1 : 5 | 320 | 1.1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배합용적비」 · 머리 2~3열 「수량」 · 2~6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1회 | 2회 | 3회 |
| 시공높이<br>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40 | 29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37 | 27 | 19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5~7열 「시공량(㎡)」 · 1열 2~3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7열 2~3행 「40」·「29」·「20」 · 1열 4~5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7열 4~5행 「37」·「27」·「19」 · 6행 2~7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자간 벌린 수: 「3 . 6」→「3.6」 -->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바름기준 |
|---|---|
| 1회 |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2회 |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3회 |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1~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 포함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모르타르 | 경량기포콘크리트 |
| 미장공 | 인 | 2 | 50 | 65 |
| 기계설비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모르타르 타설장비 | 대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5행 「50」 · 5열 2~5행 「65」 · 2~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기계명 | 규격 | 비고 |
|---|---|---|---|
| 모르타르<br>타설장비 | 모르타르 펌프 | 37㎾ | |
| | 믹서 | 0.3㎥ | |
| | 양수기 | 1.49㎾ | |
| | 배관파이프 | ø 50-2.6m | |
<!-- 병합: 1열 1~4행 「모르타르<br>타설장비」 · 4열 1~4행 빈 칸 ·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9-1-4 표면 마무리('14, '15, '19년 보완)
(100㎡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미장공 | - | 인 | 0.30 | 0.22 |
| 비고 |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대기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까지 가산하여<br>적용한다.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규격」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4~5열 「수량」 · 3행 2~5열 비고 칸(안에 할증 표) -->
| 구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할증 | 55% | 75% |
<!-- 칸 안 표: 큰 표 2~5열 3행 안(비고 칸) -->
[주]
① 본 품은 바닥 모르타르 타설 후 표면을 마감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여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미장기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요율 | - | 9% |
### 9-1-5 라스 붙임('17년 신설)
(10㎡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14 |
[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5,73 +5,10 @@ PDF쪽: 681~682
인쇄쪽: 625~626
시작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끝표지: 9-3 충전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6곳
기계검사:
확정지문:
---
##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 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
(10㎡당)
| 구분 | 단위 | 수량 (높이) | |
|---|---|---|---|
| | | 3.6m이하 | 3.6m초과~7.2m이하 |
| 견출공 | 인 | 0.11 | 0.1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br>~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3~4열 「수량 (높이)」 · 3행 2~4열 비고 칸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시공높이<br>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17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55 |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br>~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열 1~2행 「170」 · 1열 3~4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열 3~4행 「155」 · 5행 2~5열 비고 칸 · 1~2행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자간 벌린 수: 「3 . 6」→「3.6」 · 「7 . 2」→「7.2」 — 이 절 표 둘(9-2-2 · 9-2-3) 모두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시공높이<br>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1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15 |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br>~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시공높이<br>3.6m이하」 · 5열 1~2행 「120」 · 1열 3~4행 「시공높이<br>3.6m초과<br>~7.2m이하」 · 5열 3~4행 「115」 · 5행 2~5열 비고 칸 · 1~2행 · 3~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시멘트 | ㎏ | 14.3 |
| 혼화제 | g | 22.7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원문 그대로: 표는 「혼화제」 · ※ 는 「혼화재」 -->
@@ -5,89 +5,10 @@ PDF쪽: 682~683
인쇄쪽: 626~627
시작표지: 9-3 충전
끝표지: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ee547a2c2b5581d254ab65b7a409f03d4ce35533664e7499c235dccfd93a9dd
기계검사:
확정지문:
---
## 9-3 충전
### 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14, '20년 보완)
(10m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14 |
| 보통인부 | 인 | 0.04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시멘트 | ㎏ | 27.3 |
| 모래 | ㎥ | 0.06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 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
(10m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08 |
| 보통인부 | 인 | 0.03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 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
(개소당)
| 구분 | 단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미장공 | 인 | 0.16 | 0.20 | 0.23 | 0.27 |
| 보통인부 | 인 | 0.05 | 0.06 | 0.07 | 0.09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기초부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것으로, 모르타르 두께는 50㎜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형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및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개소당)
| 구분 | 단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무수축모르타르 | ㎏ | 15.6 | 24.4 | 35.1 | 47.8 |
###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15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22 | 19 |
| 특별인부 | 인 | 2 | | |
| 우레탄폼<br>분사용기구 | 대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4행 「22」 · 5열 2~4행 「19」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우레탄폼 분사용기구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5,12 +5,10 @@ PDF쪽: 685
인쇄쪽: 629
시작표지: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끝표지: 10-1 창호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 -5,158 +5,10 @@ PDF쪽: 685~687
인쇄쪽: 629~631
시작표지: 10-1 창호
끝표지: 10-2 부속자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0-1 창호
### 10-1-1 목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
(개소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여닫이 | 창호공 | 인 | 0.261 | 0.313 | 0.431 | 0.554 |
| | 보통인부 | 인 | 0.056 | 0.064 | 0.088 | 0.113 |
| 미서기<br>(단창) | 창호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 | 보통인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 비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4~7열 「수량」 · 1열 2~3행 「여닫이」 · 1열 4~5행 「미서기<br>(단창)」 · 6행 2~7열 비고 칸(안에 밑수 줄과 표)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m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010 |
<!-- 칸 안 표: 큰 표 2~7열 6행 안(비고 칸) · 밑수 줄도 그 칸 안 -->
[주]
① 본 품은 목재창호의 조립 및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창호틀(내틀, 스토퍼, 레일 등) 조립 및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문달기)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대패, 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10-1-2 강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
(개소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창호공 | 인 | 0.393 | 0.432 | 0.560 | 0.658 |
| 보통인부 | 인 | 0.094 | 0.103 | 0.134 | 0.157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3~6열 「수량」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 강재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창호틀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 '26년 보완)
(개소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1.0㎡이하 | 1.03.0㎡<br>이하 | 3.06.0㎡<br>이하 | 6.09.0㎡<br>이하 | 9.012.0㎡<br>이하 |
| 창호공 | 인 | 0.208 | 0.283 | 0.403 | 0.471 | 0.512 |
| 보통인부 | 인 | 0.047 | 0.063 | 0.084 | 0.108 | 0.116 |
| 비고 | - FIX창, 루버창 등 창호짝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 본 품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3~7열 「수량」 · 4행 2~7열 비고 칸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26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074 |
| 보통인부 | 인 | 0.029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일정 크기의 유닛으로 조립된 부재(폭 1.5m이하)를 반입하여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AL창호(연창)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를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1-5 합성수지창호 설치('14년 신설, '20년 보완)
(개소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 | | |
|---|---|---|---|---|---|---|---|
| | | | 1.0㎡이하 | 1.03.0㎡<br>이하 | 3.06.0㎡<br>이하 | 6.09.0㎡<br>이하 | 9.012.0㎡<br>이하 |
| 단창 | 창호공 | 인 | 0.169 | 0.210 | 0.337 | 0.413 | 0.468 |
| | 보통인부 | 인 | 0.037 | 0.046 | 0.068 | 0.091 | 0.104 |
| 이중창 | 창호공 | 인 | 0.200 | 0.247 | 0.381 | 0.476 | 0.542 |
| | 보통인부 | 인 | 0.044 | 0.055 | 0.085 | 0.106 | 0.121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4~8열 「수량」 · 1열 2~3행 「단창」 · 1열 4~5행 「이중창」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합성수지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1-6 셔터설치(장치포함)('20년 보완)
(개소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5㎡미만 | 510㎡미만 | 1015㎡미만 | 1520㎡미만 | 2025㎡미만 |
| 창호공 | 인 | 2.35 | 2.94 | 3.53 | 4.12 | 4.71 |
| 보통인부 | 인 | 0.79 | 0.99 | 1.19 | 1.39 | 1.5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3~7열 「수량」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전동셔터(강재, AL)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가이드레일, 샤프트, 전동개폐기, 셔터 및 셔터박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1-7 자동문 설치('26년 신설)
(개소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85 |
| 기계설비공 | 인 | 0.75 |
| 보통인부 | 인 | 0.47 |
<!-- 1~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보행자용 자동문(미닫이유리문)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구동장치(오퍼레이터 등) 및 감지센서 설치,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리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14, '20, '26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kg) | |
|---|---|---|---|---|
| | |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 창호공 | 인 | 3 | 130 | 1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kg)」 · 4열 2~3행 「130」 · 5열 2~3행 「150」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현장가공은 현장에서 프레임(BAR)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레임(BAR)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④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및 앵커철물 설치, 브라켓 조립 및 프레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⑥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
@@ -5,63 +5,10 @@ PDF쪽: 687~688
인쇄쪽: 631~632
시작표지: 10-2 부속자재
끝표지: 10-3 유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0-2 부속자재
### 10-2-1 도어체크 설치('20년 보완)
(10개소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62 |
| 보통인부 | 인 | 0.31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문의 도어체크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어체크 조립(브라켓, 링크, 바디) 및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2-2 플로어힌지 설치('20년 보완)
(10개소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96 |
| 보통인부 | 인 | 0.48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강화유리문의 플로어힌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로어힌지 및 로트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2-3 도어록 설치('20년 보완)
(10개소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일반도어록 | | 디지털도어록 |
| |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강재창호 |
| 창호공 | 인 | 0.31 | 0.24 | 0.43 |
<!-- 머리: 머리 세 단 —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구분」 · 2열 머리~몸 2행 「단위」 · 머리 3~5열 「수량」 · 몸 1행 3~4열 「일반도어록」 -->
[주]
① 본 품은 목재 및 강재창호의 도어록 기준이다.
② 일반도어록은 레버형, 원형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손잡이 및 캐치박스 설치를 포함하며, 목재창호는 구멍뚫기를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적용한다.
| 구분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
| 인력품의 | 4% | 2% |
@@ -5,59 +5,10 @@ PDF쪽: 688~689
인쇄쪽: 632~633
시작표지: 10-3 유리
끝표지: 제11장 칠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0-3 유리
### 10-3-1 창호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당)
| 구분<br>(두께) | 판유리 | | 복층유리 | |
|---|---|---|---|---|
|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 3mm이하 | 0.072 | 0.011 | - | - |
| 5mm이하 | 0.083 | 0.013 | - | - |
| 9mm이하 | 0.095 | 0.015 | - | - |
| 12mm이하 | 0.124 | 0.017 | 0.103 | 0.016 |
| 16mm이하 | - | - | 0.113 | 0.017 |
| 18mm이하 | - | - | 0.118 | 0.018 |
| 22mm이하 | - | - | 0.120 | 0.019 |
| 24mm이하 | - | - | 0.124 | 0.020 |
| 28mm이하 | - | - | 0.133 | 0.021 |
| 30mm이하 | - | - | 0.135 | 0.023 |
| 36mm이하 | - | - | 0.141 | 0.024 |
| 40mm이하 | - | - | 0.145 | 0.025 |
| 44mm이하 | - | - | 0.148 | 0.026 |
| 52mm이하 | - | - | 0.154 | 0.026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br>(두께)」 · 머리 2~3열 「판유리」 · 머리 4~5열 「복층유리」 · 2~1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일반창호를 유리끼우기 실내공사 기준이다.
② 복층유리 두께 28mm초과는 3중유리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 12㎜이하 | 16㎜이하 | 18㎜이하 | 22㎜이하 | 24㎜이하 | 28㎜이하 |
| 유리공 | 인 | 0.120 | 0.131 | 0.137 | 0.139 | 0.145 | 0.155 |
| 보통인부 | 인 | 0.020 | 0.021 | 0.022 | 0.023 | 0.024 | 0.02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3~8열 「수량」 ·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 -5,12 +5,10 @@ PDF쪽: 691
인쇄쪽: 635
시작표지: 제11장 칠공사
끝표지: 11-1 공통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11장 칠공사
@@ -5,120 +5,10 @@ PDF쪽: 691~692
인쇄쪽: 635~636
시작표지: 11-1 공통공사
끝표지: 11-2 페인트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1-1 공통공사
###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0 |
| 보통인부 | 인 | 0.001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지하층 및<br>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원문 그대로: ④ 다음 ⑤ 없이 ⑥ -->
###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올퍼티 | 줄퍼티 |
|---|---|---|---|
| 도장공 | 인 | 0.066 | 0.035 |
| 보통인부 | 인 | 0.018 | 0.010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병합: 3행 2~4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 →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③ 줄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06 |
| 보통인부 | 인 | 0.001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불순물 제거 | 퍼티 및 연마 |
|---|---|---|---|
| 도장공 | 인 | 0.006 | 0.009 |
| 보통인부 | 인 | 0.001 | 0.001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05 |
| 보통인부 | 인 | 0.001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
(보양길이 100m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창호 및 난간류 | 배관류 |
|---|---|---|---|---|
| 보통인부 | | 인 | 0.625 | 0.912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5,205 +5,10 @@ PDF쪽: 693~696
인쇄쪽: 637~640
시작표지: 11-2 페인트
끝표지: 11-3 스프레이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1-2 페인트
###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22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2 |
| 보통인부 | 인 | 0.002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
(10㎡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27 |
| 보통인부 | 인 | 0.01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
(㎡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바탕면 | 인력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20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24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1열 2~3행 「철재면」 · 1열 4~5행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한 칸에 두 줄 · 두 바탕면 공통) · 6행 2~4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
(㎡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바탕면 | 인력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11 |
| | 보통인부 | 인 | 0.002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13 |
| | 보통인부 | 인 | 0.00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1열 2~3행 「철재면」 · 1열 4~5행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한 칸에 두 줄 · 두 바탕면 공통) · 6행 2~4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5 |
| 보통인부 | 인 | 0.00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9 |
| 보통인부 | 인 | 0.003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에폭시 코팅<br>(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br>(레기칠) |
|---|---|---|---|
| 도장공 | 인 | 0.039 | 0.044 |
| 보통인부 | 인 | 0.008 | 0.023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 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31 |
| 보통인부 | 인 | 0.007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67 |
| 보통인부 | 인 | 0.011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5,68 +5,10 @@ PDF쪽: 696~697
인쇄쪽: 640~641
시작표지: 11-3 스프레이
끝표지: 제1장 배관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1-3 스프레이
### 11-3-1 무늬코트칠('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56 |
| 보통인부 | 인 | 0.011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무늬코트를 뿜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하도2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무늬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3-2 탄성코트칠('15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44 |
| 보통인부 | 인 | 0.009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탄성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하도1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탄성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
(100㎡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줄눈무늬(無) | 줄눈무늬(有) |
|---|---|---|---|---|
| 도장공 | | 인 | 0.620 | 0.810 |
| 보통인부 | | 인 | 0.100 | 0.130 |
| 고소작업차 | 3ton | hr | 3.270 | 4.280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5,12 +5,10 @@ PDF쪽: 701
인쇄쪽: 645
시작표지: 제1장 배관공사
끝표지: 1-1 강관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1장 배관공사
@@ -5,145 +5,10 @@ PDF쪽: 701~703
인쇄쪽: 645~647
시작표지: 1-1 강관
끝표지: 1-2 동관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1 강관
### 1-1-1 용접접합('93, '13, '15, '19, '25년 보완)
(용접개소당)
| 규격(㎜) | 용접공(인) | 규격(㎜) | 용접공(인) |
|---|---|---|---|
| ø15 | 0.036 | 100 | 0.152 |
| 20 | 0.043 | 125 | 0.184 |
| 25 | 0.052 | 150 | 0.216 |
| 32 | 0.062 | 200 | 0.281 |
| 40 | 0.070 | 250 | 0.345 |
| 50 | 0.085 | 300 | 0.409 |
| 65 | 0.105 | 350 | 0.456 |
| 80 | 0.121 | 400 | 0.519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br>- TIG용접으로 시공하는 경우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
<!-- 병합: 몸 9행 2~4열 「- 자체 추진 …」 두 줄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아크용접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1-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15 | 83 |
| | | | 20 | 75 |
| | | | 25 | 60 |
| | | | 32 | 50 |
| | | | 40 | 45 |
| | | | 50 | 37 |
| | | | 65 | 30 |
| | | | 80 | 25 |
| | | | 100 | 18 |
| | | | 125 | 14 |
| | | | 150 | 12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4<br>1 | 200 | 10 |
| | | | 250 | 8.0 |
| | | | 300 | 6.0 |
| | | | 350 | 5.0 |
| | | | 400 | 4.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11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1~3열 몸 12~16행 · 칸 안 두 줄 · 몸 17행 2~5열 -->
<!-- 쪽 넘김: 몸 17행(비고)부터 703쪽 — 되풀이 머리 없음 -->
<!-- 칸 안 표: 큰 표 몸 17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15 | 70 |
| | | | 20 | 62 |
| | | | 25 | 50 |
| | | | 32 | 42 |
| | | | 40 | 38 |
| | | | 50 | 3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6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7행 2~5열 -->
<!-- 칸 안 표: 큰 표 몸 7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00년 신설, '04, '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25 | 54 |
| | | | 32 | 45 |
| | | | 40 | 40 |
| | | | 50 | 30 |
| | | | 65 | 25 |
| | | | 80 | 20 |
| | | | 100 | 14 |
| | | | 125 | 11 |
| | | | 150 | 9.5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4<br>1 | 200 | 8.5 |
| | | | 250 | 7.0 |
| | | | 300 | 5.5 |
| | | | 350 | 4.5 |
| | | | 400 | 3.8 |
| | | | 450 | 3.5 |
| | | | 500 | 3.0 |
| | | | 550 | 2.7 |
| | | | 600 | 2.5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9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1~3열 몸 10~18행 · 칸 안 두 줄 · 몸 19행 2~5열 -->
<!-- 칸 안 표: 큰 표 몸 19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5,100 +5,10 @@ PDF쪽: 704~705
인쇄쪽: 648~649
시작표지: 1-2 동관
끝표지: 1-3 스테인리스 강관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2 동관
### 1-2-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
(용접개소당)
| 규격(㎜) | 용접공(인) | 규격(㎜) | 용접공(인) |
|---|---|---|---|
| ø8 | 0.014 | 65 | 0.089 |
| 10 | 0.018 | 80 | 0.105 |
| 15 | 0.022 | 100 | 0.137 |
| 20 | 0.030 | 125 | 0.169 |
| 25 | 0.038 | 150 | 0.201 |
| 32 | 0.045 | 200 | 0.265 |
| 40 | 0.053 | 250 | 0.329 |
| 50 | 0.067 | |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 병합: 몸 9행 2~4열 -->
[주]
① 본 품은 브레이징(Brazing)용접으로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인력시공), 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 Brazing 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 규격(㎜) | 용접봉(g) | 플럭스(g) | 산소() | 아세틸렌(g) |
|---|---|---|---|---|
| ø6 | 0.3 | 0.05 | 2.5 | 3.8 |
| 8 | 0.5 | 0.08 | 4.0 | 4.5 |
| 10 | 0.8 | 0.11 | 5.4 | 5.9 |
| 15 | 1.2 | 0.15 | 7.5 | 8.0 |
| 16 | 1.8 | 0.22 | 10.8 | 11.4 |
| 20 | 2.5 | 0.32 | 15.8 | 16.5 |
| 25 | 4.0 | 0.49 | 19.0 | 20.2 |
| 32 | 5.2 | 0.65 | 27.2 | 28.6 |
| 40 | 6.9 | 0.86 | 35.0 | 37.0 |
| 50 | 11.2 | 1.40 | 45.8 | 48.6 |
| 65 | 15.4 | 1.92 | 57.9 | 61.3 |
| 80 | 21.0 | 2.62 | 80.8 | 85.4 |
| 100 | 36.6 | 4.58 | 127.8 | 135.0 |
| 125 | 56.3 | 7.02 | 158.8 | 167.7 |
| 150 | 78.9 | 9.89 | 254.0 | 268.3 |
| 200 | 173.5 | 13.25 | 615.7 | 650.5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1-2-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8 | 132 |
| | | | 10 | 115 |
| | | | 15 | 100 |
| | | | 20 | 85 |
| | | | 25 | 70 |
| | | | 32 | 57 |
| | | | 40 | 50 |
| | | | 50 | 37 |
| | | | 65 | 32 |
| | | | 80 | 25 |
| | | | 100 | 19 |
| | | | 125 | 15 |
| | | | 150 | 12 |
| 배관공 | 인 | 4 | 200 | 11 |
| 보통인부 | 인 | 1 | 250 | 8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13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16행 2~5열 -->
<!-- 칸 안 표: 큰 표 몸 16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5,189 +5,10 @@ PDF쪽: 706~709
인쇄쪽: 650~653
시작표지: 1-3 스테인리스 강관
끝표지: 1-4 주철관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3 스테인리스 강관
### 1-3-1 용접접합('92, '13, '19년 보완)
(용접개소당)
| 규격(㎜) | 용접공(인) | 규격(㎜) | 용접공(인) |
|---|---|---|---|
| ø6 | 0.036 | 65 | 0.119 |
| 8 | 0.040 | 80 | 0.135 |
| 10 | 0.045 | 90 | 0.151 |
| 15 | 0.050 | 100 | 0.167 |
| 20 | 0.057 | 125 | 0.199 |
| 25 | 0.066 | 150 | 0.231 |
| 32 | 0.077 | 200 | 0.295 |
| 40 | 0.084 | 250 | 0.359 |
| 50 | 0.099 | 300 | 0.423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 병합: 몸 10행 2~4열 -->
[주]
① 본 품은 TIG용접으로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4%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 TIG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 규격(㎜) | 용접봉(㎏) | Argon() |
|---|---|---|
| ø15 | 0.007 | 64 |
| 20 | 0.013 | 95 |
| 25 | 0.020 | 129 |
| 40 | 0.040 | 191 |
| 50 | 0.055 | 265 |
| 65 | 0.168 | 343 |
| 80 | 0.213 | 430 |
| 90 | 0.257 | 565 |
| 100 | 0.313 | 699 |
| 125 | 0.443 | 1,098 |
| 150 | 0.601 | 1,285 |
| 200 | 1.007 | 2,170 |
| 250 | 1.455 | 3,060 |
| 300 | 2.070 | 3,945 |
### 1-3-2 용접배관('92, '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6 | 127 |
| | | | 8 | 123 |
| | | | 10 | 103 |
| | | | 15 | 95 |
| | | | 20 | 82 |
| | | | 25 | 58 |
| | | | 32 | 48 |
| | | | 40 | 45 |
| | | | 50 | 35 |
| | | | 65 | 30 |
| | | | 80 | 25 |
| | | | 90 | 20 |
| | | | 100 | 18 |
| | | | 125 | 14 |
| | | | 150 | 12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4<br>1 | 200 | 11 |
| | | | 250 | 8 |
| | | | 300 | 6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15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1~3열 몸 16~18행 · 칸 안 두 줄 · 몸 19행 2~5열 -->
<!-- 칸 안 표: 큰 표 몸 19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25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25 | 57 |
| | | | 32 | 45 |
| | | | 40 | 40 |
| | | | 50 | 30 |
| | | | 65 | 26 |
| | | | 80 | 20 |
| | | | 90 | 18 |
| | | | 100 | 15 |
| | | | 125 | 12 |
| | | | 150 | 10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4<br>1 | 200 | 9 |
| | | | 250 | 7 |
| | | | 300 | 6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10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1~3열 몸 11~13행 · 칸 안 두 줄 · 몸 14행 2~5열 -->
<!-- 칸 안 표: 큰 표 몸 14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92, '13, '15,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13SU | 80 |
| | | | 20 | 60 |
| | | | 25 | 50 |
| | | | 30 | 40 |
| | | | 40 | 35 |
| | | | 50 | 32 |
| | | | 60 | 25 |
| | | | 75 | 21 |
| | | | 80 | 16 |
| | | | 100 | 14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br>-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10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11행 2~5열 -->
<!-- 칸 안 표: 큰 표 몸 11행 2~5열(비고) 안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11% |
[주]
① 본 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프레스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92, '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ø15㎜ | ø20㎜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2<br>1 | 50 | 45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구분」·「단위」·「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m)」 · 1~3열 몸 2행 칸 안 두 줄 · 몸 3행 2~5열 -->
[주]
① 본 품은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5,60 +5,10 @@ PDF쪽: 710
인쇄쪽: 654
시작표지: 1-4 주철관
끝표지: 1-5 경질관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4 주철관
### 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96, '01, '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50 | 18 |
| | | | 65 | 14 |
| | | | 75 | 13 |
| | | | 100 | 10 |
| | | | 125 | 8.5 |
| | | | 150 | 7.5 |
| | | | 200 | 6.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7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8행 2~5열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50 | 20 |
| | | | 65 | 16 |
| | | | 75 | 14 |
| | | | 100 | 11 |
| | | | 125 | 9.0 |
| | | | 150 | 7.7 |
| | | | 200 | 6.3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7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8행 2~5열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노허브(no-hub)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5,90 +5,10 @@ PDF쪽: 711~712
인쇄쪽: 655~656
시작표지: 1-5 경질관
끝표지: 1-6 연질관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5 경질관
### 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13,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30 | 45 |
| | | | 35 | 40 |
| | | | 40 | 37 |
| | | | 50 | 31 |
| | | | 65 | 25 |
| | | | 75 | 23 |
| | | | 100 | 18 |
| | | | 125 | 15 |
| | | | 150 | 13 |
| | | | 200 | 11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10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11행 2~5열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13년 신설, '19,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ø30 | 105 |
| | | | 35 | 98 |
| | | | 40 | 90 |
| | | | 50 | 80 |
| | | | 65 | 70 |
| | | | 75 | 55 |
| | | | 100 | 42 |
| | | | 125 | 35 |
| | | | 150 | 28 |
| | | | 200 | 23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10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11행 2~5열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25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br>보통인부 | 인<br>인 | 3<br>1 | 50 | 75 |
| | | | 65 | 65 |
| | | | 75 | 50 |
| | | | 100 | 38 |
| | | | 125 | 32 |
| | | | 150 | 25 |
| | | | 200 | 2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병합: 1~3열 몸 1~7행 · 칸 안 두 줄(오른쪽 줄과 짝 없음) · 몸 8행 2~5열 -->
[주]
① 본 품은 고강도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이탈방지장치(클램프 등)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5,60 +5,10 @@ PDF쪽: 712~713
인쇄쪽: 656~657
시작표지: 1-6 연질관
끝표지: 제2장 덕트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1-6 연질관
### 1-6-1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96년 신설, '13, '19년 보완)
(m당)
| 구분 | 단위 | 수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38 | 0.042 |
| 보통인부 | 인 | 0.015 | 0.017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단위」 · 머리 3~4열 「수량 (규격)」 -->
[주]
① 본 품은 폴리부틸렌(PB)관의 급수, 급탕용 배관 기준이다.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m당)
| 구분 | 단위 | 수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48 | 0.053 |
| 보통인부 | 인 | 0.021 | 0.023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단위」 · 머리 3~4열 「수량 (규격)」 -->
[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m당)
| 구분 | 단위 | 수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29 | 0.036 |
| 보통인부 | 인 | 0.014 | 0.01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단위」 · 머리 3~4열 「수량 (규격)」 -->
[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5,10 +5,12 @@ PDF쪽: 757
인쇄쪽: 701
시작표지: 제9장 기타공사
끝표지: 9-1 지지금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제9장 기타공사
@@ -5,10 +5,64 @@ PDF쪽: 757~758
인쇄쪽: 701~702
시작표지: 9-1 지지금구
끝표지: 9-2 도장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1 지지금구
### 9-1-1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93년 신설, '19년 보완)
(조당)
| 규격(㎜) | 배관공(인) | 용접공(인) |
|---|---|---|
| ø50 | 0.093 | 0.093 |
| 65 | 0.093 | 0.093 |
| 80 | 0.109 | 0.109 |
| 100 | 0.125 | 0.125 |
| 125 | 0.125 | 0.125 |
| 150 | 0.140 | 0.140 |
| 200 | 0.156 | 0.156 |
| 250 | 0.197 | 0.197 |
| 300 | 0.239 | 0.239 |
| 350 | 0.281 | 0.281 |
[주]
① 본 품은 옥내기준의 입상관 방진가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볼트체결, 클램프체결, 클램프와 강관이음매의 용접 및 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지찬넬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다.
### 9-1-2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
(ton당)
| 구분 | 단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접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별인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통인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br>-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 분」 · 2열 머리~몸 1행 「단 위」 · 머리 3~4열 「제품 설치」 · 머리 5~6열 「규격철물 설치」 · 머리 7~8열 「현장제작 설치」 · 몸 6행 2~8열 「- 관로뚜껑 …」 -->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계단난간 등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4% |
| 잡재료비 | 3% | 2% |
@@ -5,10 +5,70 @@ PDF쪽: 758~759
인쇄쪽: 702~703
시작표지: 9-2 도장
끝표지: 9-3 슬리브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2 도장
### 9-2-1 바탕만들기
(㎡당)
| 구분 | 자재 | | | 인력 | |
|---|---|---|---|---|---|
| | 규격 | 단위 | 수량 | 도장공 | 보통인부 |
| Shot<br>Blast | steel shot | ㎏ | 0.215 | 0.0375 | 0.0125 |
| | ø1㎜ 기준 | | 0.415 | | |
| Sand<br>Blast | 규사함유량 | ㎥ | 0.0508 | 0.0329 | 0.036 |
| | 80% | | | (모래분사공) | |
| Power<br>Tool | 동력 | 개 | 0.03 | 0.1 | - |
| | Brush | | | | |
| Wire<br>Brush | Gasolin | | 0.05 | - | 0.05 |
| | Wire Brush | 개 | 0.016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 분」 · 머리 2~4열 「자 재」 · 머리 5~6열 「인 력」 -->
<!-- 병합: 1열은 무리마다 몸 두 줄에 걸친 병합 칸(「Shot Blast」·「Sand Blast」·「Power Tool」·「Wire Brush」) · 3열 몸 2~3행 「㎏」 · 3열 몸 4~5행 「㎥」 · 3열 몸 6~7행 「개」 · 4열 몸 4~5행 「0.0508」 · 4열 몸 6~7행 「0.03」 · 5열 몸 2~3행 「0.0375」 · 6열 몸 2~3행 「0.0125」 · 6열 몸 4~5행 「0.036」 · 5열 몸 6~7행 「0.1」 · 6열 몸 6~7행 「-」 · 5열 몸 8~9행 「-」 · 6열 몸 8~9행 「0.05」 -->
[주]
① 본 품에는 모래의 현장 소운반 shot의 소운반 및 회수가 포함되어 있다.
② 모래 및 shot의 수량은 녹의 정도 및 회수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③ 모래의 채집, 적사, 운반, 굵기는 채집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 및 공구손료,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형 형강(100㎜ 미만) 구조일 경우 50% 가산한다.
### 9-2-2 녹막이페인트 칠('15년 보완)
(m당)
| 구분 | 단위 | ø50㎜ 이하 | ø100㎜ 이하 | ø200㎜ 이하 | ø300㎜ 이하 |
|---|---|---|---|---|---|
| 도장공 | 인 | 0.010 | 0.015 | 0.024 | 0.034 |
| 보통인부 | 인 | 0.002 | 0.003 | 0.004 | 0.006 |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방청 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품을 5%씩 가산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9-2-3 유성페인트 칠('03, '15년 보완)
(m당)
| 구분 | 단위 | ø50㎜이하 | ø100㎜이하 | ø200㎜이하 | ø300㎜이하 |
|---|---|---|---|---|---|
| 도장공 | 인 | 0.008 | 0.012 | 0.021 | 0.030 |
| 보통인부 | 인 | 0.001 | 0.002 | 0.004 | 0.005 |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유성도료를 롤러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롤러칠, 보조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품을 5%씩 가산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5,10 +5,72 @@ PDF쪽: 759~760
인쇄쪽: 703~704
시작표지: 9-3 슬리브
끝표지: 9-4 배관관리 및 시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3 슬리브
### 9-3-1 슬리브 설치('13년 신설, '19년 보완)
(개소당)
| 구분 | | 단위 | 수량 (슬리브규격 mm) | | | | |
|---|---|---|---|---|---|---|---|
| | | | ø2550 | ø65100 | ø125150 | ø200250 | ø300400 |
| 바닥 | 배관공 | 인 | 0.043 | 0.055 | 0.066 | 0.077 | 0.089 |
| | 보통인부 | 인 | 0.022 | 0.029 | 0.035 | 0.041 | 0.047 |
| 벽체 | 배관공 | 인 | 0.060 | 0.069 | 0.085 | 0.104 | 0.124 |
| | 보통인부 | 인 | 0.012 | 0.018 | 0.029 | 0.047 | 0.072 |
| 비고 | | - 단열재 설치구간에는 본 품의 20% 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 분」 · 3열 머리~몸 1행 「단 위」 · 머리 4~8열 「수 량 (슬리브규격 mm)」 -->
<!-- 병합: 1열 몸 2~3행 「바닥」 · 1열 몸 4~5행 「벽체」 · 몸 6행 1~2열 「비 고」 · 몸 6행 3~8열 「- 단열재 설치구간에는 …」 -->
[주]
① 본 품은 배관 사전작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슬리브의 설치 기준이다.
② 먹줄치기, 마킹, 슬리브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④ 방수층을 관통하는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는 별도 계상한다.
### 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14, '21년 보완)
(개소당)
| 구분 | | 단위 | 콘크리트 두께 150mm | | 콘크리트 두께 300mm | |
|---|---|---|---|---|---|---|
| | | | 바닥 | 벽체 | 바닥 | 벽체 |
| 25mm | 착암공 | 인 | 0.096 | 0.123 | 0.169 | 0.216 |
| | 보통인부 | 인 | 0.096 | 0.123 | 0.169 | 0.216 |
| 50mm | 착암공 | 인 | 0.119 | 0.152 | 0.208 | 0.266 |
| | 보통인부 | 인 | 0.119 | 0.152 | 0.208 | 0.266 |
| 75mm | 착암공 | 인 | 0.142 | 0.181 | 0.248 | 0.317 |
| | 보통인부 | 인 | 0.142 | 0.181 | 0.248 | 0.317 |
| 100mm | 착암공 | 인 | 0.165 | 0.211 | 0.287 | 0.368 |
| | 보통인부 | 인 | 0.165 | 0.211 | 0.287 | 0.368 |
<!-- 되풀이 머리: 구 분 단 위 콘크리트 두께 15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바닥 벽체 바닥 벽체 -->
| 150mm | 착암공 | 인 | 0.210 | 0.268 | 0.367 | 0.469 |
| | 보통인부 | 인 | 0.210 | 0.268 | 0.367 | 0.469 |
| 200mm | 착암공 | 인 | 0.252 | 0.322 | 0.446 | 0.570 |
| | 보통인부 | 인 | 0.252 | 0.322 | 0.446 | 0.570 |
| 250mm | 착암공 | 인 | 0.295 | 0.377 | 0.525 | 0.671 |
| | 보통인부 | 인 | 0.295 | 0.377 | 0.525 | 0.671 |
| 300mm | 착암공 | 인 | 0.339 | 0.434 | 0.604 | 0.772 |
| | 보통인부 | 인 | 0.339 | 0.434 | 0.604 | 0.772 |
| 350mm | 착암공 | 인 | 0.384 | 0.491 | 0.683 | 0.874 |
| | 보통인부 | 인 | 0.384 | 0.491 | 0.683 | 0.874 |
| 400mm | 착암공 | 인 | 0.426 | 0.544 | 0.762 | 0.975 |
| | 보통인부 | 인 | 0.426 | 0.544 | 0.762 | 0.97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 분」 · 3열 머리~몸 1행 「단 위」 · 머리 4~5열 「콘크리트 두께 150mm」 · 머리 6~7열 「콘크리트 두께 300mm」 · 1열은 규격마다 몸 두 줄에 걸친 병합 칸 · 표가 PDF 759~760쪽에 걸쳐 있어 한 표로 이음 -->
[주]
① 본 품은 코아드릴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코아드릴 설치 및 해체, 천공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 철근탐색 및 시험천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 -5,10 +5,46 @@ PDF쪽: 760~761
인쇄쪽: 704~705
시작표지: 9-4 배관관리 및 시험
끝표지: 9-5 시운전 및 조정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4 배관관리 및 시험
### 9-4-1 기밀시험('15, '19년 보완)
(회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지상노출관 | 지하매설관 |
| 배관공 | 인 | 0.14 | 0.19 |
| 보통인부 | 인 | 0.14 | 0.19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 분」 · 2열 머리~몸 1행 「단 위」 · 머리 3~4열 「수 량」 -->
[주]
① 본 품은 자기압력기록계와 공기를 시험재료로 사용한 저압 및 중압의 기밀시험 1회 기준이다.
② 시험준비 및 측정기 설치, 시험재료 투입(1㎥미만), 해체정리 작업과 기밀유지시간(30분 미만)을 포함한다.
③ 시험재료 1㎥이상 투입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기밀유지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시험관리 인력을 추가 계상한다.
⑤ 기밀시험에 맹관, 맹판 접합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콤프레셔,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하며, 질소를 기밀시험 재료로 사용할 경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9-4-2 시험점화
(호당)
| 구분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 단독주택 | 0.10 | 0.10 |
| 집단아파트 | 0.05 | 0.05 |
[주]
① 본 품은 단독주택 10호당 1조 및 집단아파트 20호당 1조를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관 내부의 공기를 가스로 완전 치환하여 연소기구로서 점화상태를 시험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연소기 및 호스) 2%로 계상한다.
@@ -5,10 +5,36 @@ PDF쪽: 761
인쇄쪽: 705
시작표지: 9-5 시운전 및 조정
끝표지: 제10장 소방설비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5 시운전 및 조정
### 9-5-1 시운전
| 명칭 | 적용 | 단위 | 배관공 | 덕트공 | 비고 |
|---|---|---|---|---|---|
| 배관계통 | 배관, 밸브류의 조정 | m | 0.026 | | 주관연장 |
| 덕트계통<br>(공조,환기<br>배연) | 풍량조정댐퍼, 방화댐퍼의 조정, 풍량, 풍속, 소음의 측정, 필요개소의 온습도 측정 | ㎡ | | 0.021 | 각형덕트 |
| | | m | | 0.012 | 스파이럴덕트 |
| 주기계<br>실내기기 | 보일러, 냉동기 등의 점검, 조정, 계기측정 기록 기타 건물 연면적 | | | | ( )는<br>온풍난방의<br>경우 |
| | 5,000㎡이하 | 1식 | 8.0(4.0) | | |
| | 6,00015,000㎡ | 1식 | 12.0(6.0) | | |
| | 16,00030,000㎡ | 1식 | 16.0(8.0) | | |
| 각층기계<br>실내기기 | 에어헨들링 유닛의 조정 등 | 대 | 1.2 | | |
| 팬코일<br>유닛 | 조정 | 대 | 0.08 | | |
<!-- 병합: 1열 몸 2~3행 「덕트계통(공조,환기 배연)」 · 2열 몸 2~3행 「풍량조정댐퍼 … 측정」(칸 안 세 줄 · 오른쪽 두 줄과 짝 없음) · 1열 몸 4~7행 「주기계 실내기기」 · 6열 몸 4~7행 「( )는 온풍난방의 경우」 -->
[주]
① 본 품은 난방 및 공조계통에 대한 각각의 설비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조정을 실시할 경우 적용한다.
② 배관계통에 있어서 주관이란 시운전 및 조정을 요하는 보일러 또는 냉동기와 에어핸들링 유닛 또는 냉각탑(공냉식 옥외기 포함)을 연결하는 증기,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을 말하며 방열기 또는 팬코일 유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상관에서의 분기관 또는 수평 주기관에서의 분기관을 제외한다.
### 9-5-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T.A.B)('92년 보완)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체시스템, 공기분배계통, 물분배계통, 소음 및 진동 등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5,12 +5,10 @@ PDF쪽: 967
인쇄쪽: 911
시작표지: 제3장 건축
끝표지: 3-1 구조물 철거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3장 건축
@@ -5,134 +5,10 @@ PDF쪽: 967~969
인쇄쪽: 911~913
시작표지: 3-1 구조물 철거공사
끝표지: 3-2 해체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3-1 구조물 철거공사
### 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무근 | 철근 |
| 착암공 | | | 2 | 2.7 | 2.3 |
| 보통인부 | | | 1 | | |
| 소형브레이커 | 1.5kW | 대 | 2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 · 5열 2~4행 「2.7」 · 6열 2~4행 「2.3」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원문 그대로: 착암공·보통인부 단위 칸 빈 칸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장애물<br>미제거 | 특별인부 | | 인 | 2 |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압쇄기 | 1.0㎥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장애물<br>제거 | 용접공 | | 인 | 1 | 45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압쇄기 | 1.0㎥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4행 「장애물<br>미제거」 · 6열 1~4행 「50」 · 1열 5~9행 「장애물<br>제거」 · 6열 5~9행 「45」 · 몸 1~2행 · 3~4행 · 5~7행 · 8~9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3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산소(대기압상태기준) | L | 135 |
| 아세틸렌 | ㎏ | 0.05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용접공 | 인 | 3 | 1.4 |
| 보통인부 | 인 | 2 | |
<!-- 병합: 4열 1~2행 「1.4」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산소 | 병 | 0.7 |
| 아세틸렌 | ㎏ | 2.5 |
| LPG | ㎏ | 2.0 |
<!-- 몸 1~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특별인부 | | 인 | 2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굴착기 | 1.0㎥ | 대 | 1 | |
| 크레인 | - | 대 | 1 | |
<!-- 병합: 5열 1~5행 「22」 · 몸 1~2행 · 3~5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 구분 | 단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
|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 찰쌓기 | ㎡당 | - | 0.6 |
|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 몸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원문 그대로: 이 표는 밑수 줄 없음 -->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 -5,213 +5,10 @@ PDF쪽: 970~973
인쇄쪽: 914~917
시작표지: 3-2 해체공사
끝표지: 3-3 칠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3-2 해체공사
### 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지붕잇기공 | 인 | 0.018 |
| 보통인부 | 인 | 0.012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붕재 및 후레싱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16 |
| 보통인부 | 인 | 0.011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흡음텍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18 |
| 보통인부 | 인 | 0.012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틀(채널, BAR 등) 해체, 달대 및 행거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조적공 | 인 | 0.380 |
| 보통인부 | 인 | 0.252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조적벽(높이 3.6m이하)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조적벽 해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16 |
| 보통인부 | 인 | 0.011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경량벽체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러너 및 스터드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벽 | 천장 |
|---|---|---|---|
| 내장공 | 인 | 0.014 | 0.016 |
| 보통인부 | 인 | 0.010 | 0.012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석고판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3-2-7 도배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벽 | 천장 |
|---|---|---|---|
| 도배공 | 인 | 0.008 | 0.010 |
| 보통인부 | 인 | 0.005 | 0.007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정배지 및 초배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06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3-2-9 타일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
| 타일공 | 인 | 0.037 | 0.041 |
| 보통인부 | 인 | 0.024 | 0.027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타일 및 접착제 깨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착암공 | | 인 | 0.06 |
| 보통인부 | | 인 | 0.22 |
| 소형브레이커 | 1.3㎥/min | 시간 | 0.10 |
| 공기압축기 | 3.5㎥/min | 시간 | 0.05 |
<!-- 몸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 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당)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37 | 0.041 |
| 보통인부 | 인 | 0.015 | 0.017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
|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5,73 +5,10 @@ PDF쪽: 974
인쇄쪽: 918
시작표지: 3-3 칠공사
끝표지: 3-4 수선 및 보수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3-3 칠공사
### 3-3-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21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도장공 | 인 | 2 | 230 |
| 보통인부 | 인 | 1 | |
<!-- 병합: 4열 1~2행 「230」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장공 | 인 | 2 | 2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3행 「20」 · 5열 2~3행 「60」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오염(기름때 등) 및 부착물 제거, 도장면 연마 및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기준 |
|---|---|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br>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
| B급 |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장공 | 인 | 2 | 110 | 27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3행 「110」 · 5열 2~3행 「270」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오염 및 부착물 제거, 틈새 및 구멍 충진,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포함한다.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기준 |
|---|---|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심하여 갈라진틈, 구멍 땜 등을 충진하고, 평탄하게<br>연마해야하는 정도 |
| B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부착물 제거, 부분적으로 퍼티 및<br>연마를 요하는 정도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5,97 +5,10 @@ PDF쪽: 975~976
인쇄쪽: 919~920
시작표지: 3-4 수선 및 보수공사
끝표지: 제4장 기계설비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3-4 수선 및 보수공사
### 3-4-1 지붕 덧씌우기('22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지붕잇기공 | 인 | 4 | 85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병합: 4열 1~2행 「85」 · 3행 2~4열 「- 맞배지붕(경사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 위에 신규 지붕을 덧씌워 보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④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3-4-2 지붕 재설치('22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지붕잇기공 | 인 | 6 | 50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병합: 4열 1~2행 「50」 · 3행 2~4열 「- 맞배지붕(경사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재가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 지붕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및 바탕합판 설치, 방수시트 및 단열재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④ 지붕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비계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3-4-3 도배 교체('22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46 | 35 |
| 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3행 2~5열 「- 사용중인 세대 …」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61 |
| 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병합: 2행 2~4열 「- 사용중인 세대 …」 -->
[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타일공 | 인 | 2 | 7 | 8 |
| 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시공량(㎡)」 · 3행 2~5열 「- 사용중인 세대 …」 -->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5,12 +5,10 @@ PDF쪽: 977
인쇄쪽: 921
시작표지: 제4장 기계설비
끝표지: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4장 기계설비
@@ -5,179 +5,10 @@ PDF쪽: 977~980
인쇄쪽: 921~924
시작표지: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끝표지: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 4-1-1 배관 해체('22년 신설)
(m당)
| 규격<br>(㎜) | 강관 | | 동관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이하 | 0.012 | 0.008 | 0.010 | 0.007 |
| 20 | 0.013 | 0.009 | 0.012 | 0.008 |
| 25 | 0.017 | 0.011 | 0.015 | 0.010 |
| 32 | 0.019 | 0.013 | 0.018 | 0.012 |
| 40 | 0.021 | 0.014 | 0.020 | 0.014 |
| 50 | 0.027 | 0.018 | 0.027 | 0.018 |
| 65 | 0.031 | 0.021 | 0.031 | 0.021 |
| 80 | 0.039 | 0.026 | 0.039 | 0.026 |
| 100 | 0.053 | 0.035 | 0.053 | 0.035 |
| 125 | 0.067 | 0.045 | 0.066 | 0.044 |
| 150 | 0.079 | 0.053 | 0.078 | 0.052 |
| 200 | 0.121 | 0.080 | 0.116 | 0.077 |
| 250 | 0.161 | 0.107 | 0.153 | 0.102 |
| 300 | 0.208 | 0.139 | | |
| 350 | 0.250 | 0.167 | | |
| 400 | 0.296 | 0.197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 머리 2~3열 「강관」 · 머리 4~5열 「동관」 · 몸 2~17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원문: 몸 15~17행 4~5열(동관 300~400)은 빈 칸 — 글자층은 전각 빈칸(U+3000), 그림에 작은 점 -->
[주]
① 본 품은 배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배관 해체를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4-1-2 각형덕트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호칭두께(mm) | | | | | |
|---|---|---|---|---|---|---|---|
| | | 0.5 | 0.6 | 0.8 | 1.0 | 1.2 | 1.6 |
| 덕트공 | 인 | 0.064 | 0.060 | 0.063 | 0.077 | 0.089 | 0.111 |
| 보통인부 | 인 | 0.043 | 0.040 | 0.042 | 0.051 | 0.059 | 0.074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8열 「호칭두께(mm)」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각형덕트(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4-1-3 스파이럴덕트 해체('22년 신설)
(m당)
| 철판두께<br>(㎜) | 규격<br>(㎜) | 덕트공<br>(인) | 보통인부<br>(인) | 철판두께<br>(㎜) | 규격(㎜) | 덕트공<br>(인) | 보통인부<br>(인) |
|---|---|---|---|---|---|---|---|
| 0.5 | ø150이하 | 0.036 | 0.024 | 0.6 | 300 | 0.064 | 0.043 |
| | 160 | 0.037 | 0.025 | | 350 | 0.074 | 0.049 |
| | 180 | 0.041 | 0.028 | | 400 | 0.084 | 0.056 |
| | 200 | 0.045 | 0.030 | | 450 | 0.104 | 0.069 |
| 0.6 | 225 | 0.050 | 0.033 | | 500 | 0.114 | 0.076 |
| | 250 | 0.055 | 0.036 | | 550 | 0.123 | 0.082 |
| | 275 | 0.059 | 0.040 | | 600 | 0.132 | 0.088 |
<!-- 병합: 1열 1~4행 「0.5」 · 1열 5~7행 「0.6」 · 5열 1~7행 「0.6」 · 2~4열 · 6~8열 몸 1~7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스파이럴덕트(아연도금강판)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4-1-4 배관보온 해체('22년 신설)
(m당)
| 규격<br>(㎜)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 0.014 | 0.010 | 0.010 | 0.007 | 0.016 | 0.011 |
| 20 | 0.016 | 0.011 | 0.012 | 0.008 | 0.018 | 0.012 |
| 25 | 0.017 | 0.011 | 0.012 | 0.008 | 0.019 | 0.013 |
| 32 | 0.020 | 0.013 | 0.014 | 0.010 | 0.023 | 0.015 |
| 40 | 0.023 | 0.016 | 0.017 | 0.011 | 0.026 | 0.017 |
| 50 | 0.027 | 0.018 | 0.019 | 0.013 | 0.031 | 0.020 |
| 65 | 0.029 | 0.020 | 0.021 | 0.014 | 0.033 | 0.022 |
| 80 | 0.033 | 0.022 | 0.024 | 0.016 | 0.038 | 0.025 |
| 100 | 0.038 | 0.025 | 0.027 | 0.018 | 0.043 | 0.028 |
| 125 | 0.046 | 0.030 | 0.033 | 0.022 | 0.051 | 0.034 |
| 150 | 0.053 | 0.035 | 0.038 | 0.025 | 0.060 | 0.040 |
| 200 | 0.064 | 0.042 | 0.045 | 0.030 | 0.072 | 0.048 |
| 250 | 0.073 | 0.049 | 0.052 | 0.035 | 0.082 | 0.055 |
| 300 | 0.083 | 0.055 | 0.059 | 0.039 | 0.093 | 0.062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 머리 2~3열 「고무발포보온재」 · 머리 4~5열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머리 6~7열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몸 2~1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배관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4-1-5 덕트보온 해체('22년 신설)
(㎡당)
| 구분 | 단위 | 고무발포보온재<br>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보온공 | 인 | 0.081 | 0.096 |
| 보통인부 | 인 | 0.054 | 0.064 |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보온재를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4-1-6 펌프 해체('22년 신설)
(대당)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0.75 이하 | 0.245 | 0.163 | 11 이하 | 0.685 | 0.457 |
| 1.5 이하 | 0.271 | 0.181 | 15 이하 | 0.727 | 0.485 |
| 2.2 이하 | 0.312 | 0.208 | 22 이하 | 1.175 | 0.783 |
| 3.7 이하 | 0.359 | 0.239 | 37 이하 | 1.517 | 1.011 |
| 5.5 이하 | 0.432 | 0.288 | 55 이하 | 2.440 | 1.627 |
| 7.5 이하 | 0.545 | 0.363 | 75 이하 | 2.989 | 1.993 |
<!-- 몸 1~6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일반펌프(급수 및 소방펌프)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진가대 해체, 펌프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 '26년 보완)
(단위:%)
| 구분 | 철거 | | 동일구내<br>(인접장소)<br>이설 |
|---|---|---|---|
| | 재사용을<br>고려할 경우 | 재사용을<br>고려 안할 경우 | |
| 1. 기기류 | 80 | 60 | 160 |
| 2. 철골류 | 70 | 50 | 150 |
| 3. 배관류 | 60 | 40 | 140 |
| 4. BELT CONVEYOR류 | 80 | 60 | 160 |
| 5. 보온재 | 60 | 40 | 140 |
| 6. HEATER & TANK류 | 70 | 50 | 150 |
| 7. PUMP & FAN류 | 60 | 40 | 140 |
| 8. CRANE류 | 70 | 50 | 15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4열 머리~몸 1행 · 머리 2~3열 「철거」 · 몸 2~9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4-1-1 배관 해체~4-1-6 펌프 해체’의 각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외의 항목은 상기류 유사폼목에 적용할 수 있다.
<!-- 원문 그대로: 「유사폼목」 -->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품+철거품(재사용을 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
⑥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
| 항목 | 1-4-1 주철관 기계식 접합 및 배관<br>4-2-1 송풍기 설치<br>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br>5-1-2 감압밸브장치 설치<br>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br>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br>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br>8-1-2 냉동기 설치<br>8-1-3 냉각탑 설치<br>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br>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br>8-3-6 방열기 설치<br>10-1-1 옥내소화전함설치<br>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설치<br>10-3-1 지하식설치<br>10-3-2 지상식설치<br>10-4-1 일반송수구설치<br>10-4-2 방수구설치 |
|---|---|
<!-- 표: 1열 「항목」 은 음영 칸(세로로 길게) · 2열 한 칸에 열여덟 줄 -->
@@ -5,19 +5,10 @@ PDF쪽: 980
인쇄쪽: 924
시작표지: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끝표지: 4-3 수선 및 보수공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 4-2-1 철거 및 이설
| 항목 | 12-1-1 계기반 설치<br>12-1-2 플랜트계기 설치<br>12-2-2 계량기 설치<br>12-2-3 도압배관<br>12-2-4 Control Air 배관<br>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
| 적용내용 | - 철거는 본 품의 40%(재사용)를 계상한다.<br>- 이설은 본 품의 140%를 계상한다. |
<!-- 표: 1열 「항목」·「적용내용」 은 음영 칸 · 2열은 칸마다 여러 줄 -->
@@ -5,81 +5,10 @@ PDF쪽: 981~982
인쇄쪽: 925~926
시작표지: 4-3 수선 및 보수공사
끝표지: 끝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3 수선 및 보수공사
### 4-3-1 유량계 교체('22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m) | 시공량(개) | |
|---|---|---|---|---|---|
| | | | | 보호통 | 유량계 |
| 배관공 | 인 | 1 | ø13~15<br>ø20~32<br>ø40~50<br>ø65~80<br>ø100~150<br>ø200~300 | 6.0<br>5.0<br>4.0<br>-<br>-<br>- | 8.0<br>7.0<br>6.0<br>2.0<br>1.5<br>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br>30%를 감한다.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개)」 · 4~6열 2~3행 · 칸 안 여섯 줄(왼쪽 두 줄과 칸 금으로 짝지어지지 않음) · 4행 2~6열 「- 동일장소에서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② 보호통・뚜껑철거 및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호통을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유량계 해체 및 재부착,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4-3-2 관갱생공
(m당)
| 규격(㎜) | 규사(㎏) | 에폭시도료<br>(㎏) | 배관공<br>(인) | 특별인부<br>(인) | 장비사용시간<br>(시간) |
|---|---|---|---|---|---|
| ø15 | 0.520 | 0.060 | 0.072 | 0.036 | 0.053 |
| 20 | 0.590 | 0.107 | 0.072 | 0.036 | 0.053 |
| 25 | 0.707 | 0.127 | 0.072 | 0.036 | 0.053 |
| 32 | 0.880 | 0.173 | 0.072 | 0.036 | 0.053 |
| 40 | 1.083 | 0.203 | 0.072 | 0.036 | 0.053 |
| 50 | 1.343 | 0.260 | 0.072 | 0.036 | 0.053 |
| 65 | 1.687 | 0.330 | 0.081 | 0.039 | 0.064 |
| 80 | 2.083 | 0.387 | 0.081 | 0.039 | 0.064 |
| 100 | 2.580 | 0.513 | 0.081 | 0.039 | 0.064 |
| 125 | 3.177 | 0.647 | 0.101 | 0.050 | 0.080 |
| 150 | 3.977 | 0.777 | 0.101 | 0.050 | 0.080 |
| 200 | 5.030 | 1.027 | 0.101 | 0.050 | 0.080 |
| 250 | 6.297 | 1.277 | 0.111 | 0.056 | 0.089 |
| 300 | 7.610 | 1.650 | 0.111 | 0.056 | 0.089 |
<!-- 몸 1~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에어샌드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② 도장두께는 0.3∼1㎜일 때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강관 갱생을 위한 관내부세척, 열풍건조, 관내부 피복코팅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입상관의 경우는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
⑤ 검사구 설치, 밸브 및 보온 해체 복구, 가설급수 배관 및 해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관세척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사용장비중 공기압축기는 규격 25.5㎥/min를 기준한 것이며, 라이닝기(1set)에 대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조합은 다음을 기준한다.
| 규격(㎜) | ø1550 | ø65100 | ø125200 | ø250300 |
|---|---|---|---|---|
| 라이닝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공기압축기 | 1대 | 2대 | 5대 | 6대 |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회) |
|---|---|---|---|
| 배관공 | 인 | 2 | 2.8 |
[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5,12 +5,12 @@ PDF쪽: 172~173
인쇄쪽: 160~161
시작표지: 12-4. 합판거푸집
끝표지: 12-5. 문양거푸집(07m)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861ec358ebc064ec06c5b1e9ecd396c9b206101802d0d844a59aaa978eb79e89
확정지문:
---
## 12-4. 합판거푸집
@@ -5,12 +5,12 @@ PDF쪽: 174
인쇄쪽: 162
시작표지: 12-8.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끝표지: 12-9. 측구
상태: 확정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22fa855f6166a21bd01eb7e0aa37619d9d23cf7f21c184d1a3247e3c38dd7335
확정지문:
---
## 12-8.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Some files were not shown because too many files have changed in this diff Sho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