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 'origin/dev' into sub_laptop_2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5,12 +5,12 @@ PDF쪽: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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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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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6-6. 가지치기 및 수형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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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6-7. 토양개량 및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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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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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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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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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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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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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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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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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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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b4185f401b5a5b02fef85c207604a25952a07bb1dccbb28f2f921fd519b7c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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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가지치기 및 수형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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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38,7 @@ PDF쪽: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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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당재적은 임내에 버리는 나무를 제외한 수집대상목의 본당 평균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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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재량은 집재구간별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비율대로 차등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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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업용 동력집재기(트랙터부착형)는 파미르윈치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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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끝 마침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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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끝 마침표 없음 · 「파미르윈치류」(7-5-2 [주] ① 은 「파르마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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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집재방향(1-4-1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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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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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 +26,13 @@ PDF쪽: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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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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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q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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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 — 싸이클 시간 Cm 자리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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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 : 시간당 작업량(㎥/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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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 : 덤프트럭 1회 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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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체적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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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작업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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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싸이클 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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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 — 싸이클 시간 Cm 자리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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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 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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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45,7 @@ E : 작업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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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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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q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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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 — 싸이클 시간 Cm 자리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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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혼합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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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58,4 @@ Q= 60×q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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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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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q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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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 — 싸이클 시간 Cm 자리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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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35,7 @@ PDF쪽: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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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식 운반 | 물탱크(5500L)<br>N=6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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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콘크리트 믹서(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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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크레인(트럭 10T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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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표 안 식의 ㎝ — 싸이클 시간 Cm 자리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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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16행 「운반」 · 2열 1~7행 「트레일러운반<br>(20TON)」 · 2열 8~13행 「트럭운반<br>(10.5TON)」 · 2열 14~16행 「자주식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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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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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67 @@ PDF쪽: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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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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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0-6. 인력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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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0-7. 모노레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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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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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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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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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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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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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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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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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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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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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인력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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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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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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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br>(m) | 보통인부(인) | | 거리<br>(m) | 보통인부(인)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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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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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사 | 석재 | | 토사 | 석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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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0.20 | 0.24 | 60 | 0.35 | 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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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0.24 | 0.28 | 70 | 0.39 | 0.43 | |
|
||||
| 40 | 0.27 | 0.31 | 80 | 0.43 | 0.46 | |
|
||||
| 50 | 0.31 | 0.35 | 90 | 0.47 | 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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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거리<br>(m)」 · 머리 2~3열 「보통인부(인)」 · 4열 머리~몸 1행 「거리<br>(m)」 · 머리 5~6열 「보통인부(인)」 · 7열 머리~몸 1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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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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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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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복사방에서 객토용 흙, 새집공법, 조공법의 식생토낭운반에 사용하며 다른 공종에서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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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00m이상은 거리는 비용을 감안하여 다른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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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석재는 자갈, 부순돌, 조약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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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1회 운반량은 보통 토사 25kg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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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 돌(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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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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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m) | 5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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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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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인) | 0.5 | 0.6 | 0.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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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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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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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복사방 및 계간사방에서 인력 돌쌓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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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000m 이상의 거리는 비용을 감안하여 다른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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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돌은 깬돌 25kg 기준으로 하며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75kg 정도는 품의 50% 할증 가능하고 100kg 이상은 적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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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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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3. 기타 임업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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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br>별<br>거<br>리 | 목재 | | 볏<br>짚 | 섶단<br>·<br>새 | 나뭇<br>가지<br>단 | 자른 떼<br>(20㎝<br>×20㎝) | 식생낭<br>(혼토입) | 편책용<br>말뚝<br>(목재,<br>파이프) | 볏짚멍석<br>(종비포함) | 비<br>료 | 비<br>고 |
|
||||
|---|---|---|---|---|---|---|---|---|---|---|---|
|
||||
| | 소재<br>(조재목) | 제재 | | | | | | | | | |
|
||||
| m | 인/㎥ | 인/㎥ | 인/<br>100속 | 인/<br>100속 | 인/<br>100속 | 인/<br>100매 | 인/<br>100개 | 인/<br>100본 | 인/<br>1000㎡ | 인/<br>톤 | |
|
||||
| 20 | 0.05 | 0.04 | 0.31 | 0.21 | 0.31 | 0.07 | 0.15 | 0.06 | 0.31 | 0.11 | |
|
||||
| 40 | 0.09 | 0.07 | 0.38 | 0.25 | 0.38 | 0.09 | 0.18 | 0.10 | 0.38 | 0.14 | |
|
||||
| 60 | 0.12 | 0.1 | 0.44 | 0.29 | 0.44 | 0.11 | 0.22 | 0.13 | 0.44 | 0.17 | |
|
||||
| 80 | 0.15 | 0.13 | 0.50 | 0.33 | 0.50 | 0.13 | 0.25 | 0.17 | 0.50 | 0.21 | |
|
||||
| 100 | 0.19 | 0.17 | 0.56 | 0.38 | 0.56 | 0.14 | 0.29 | 0.21 | 0.56 | 0.24 | |
|
||||
| 120 | 0.22 | 0.2 | 0.63 | 0.42 | 0.63 | 0.16 | 0.32 | 0.25 | 0.63 | 0.27 | |
|
||||
| 140 | 0.26 | 0.23 | 0.69 | 0.46 | 0.69 | 0.18 | 0.36 | 0.29 | 0.69 | 0.31 | |
|
||||
| 160 | 0.29 | 0.26 | 0.75 | 0.50 | 0.75 | 0.20 | 0.39 | 0.33 | 0.75 | 0.34 | |
|
||||
| 180 | 0.33 | 0.29 | 0.82 | 0.54 | 0.82 | 0.21 | 0.43 | 0.37 | 0.82 | 0.37 | |
|
||||
| 200 | 0.36 | 0.32 | 0.88 | 0.59 | 0.88 | 0.23 | 0.46 | 0.41 | 0.88 | 0.41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종<br>별<br>거<br>리」 · 머리 2~3열 「목재」 · 4~12열 머리~몸 1행(각 칸 이름) · 몸 3~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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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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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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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작업수행시 사용하며, 가급적 다른 경제적인 운반방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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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원칙적으로 200m 이내의 운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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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인력용(지게 망태기)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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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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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 +5,157 @@ PDF쪽: 1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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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46~148
|
||||
시작표지: 10-7. 모노레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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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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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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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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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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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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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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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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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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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34개(159쪽) · 받아씀 3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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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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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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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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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모노레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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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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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셈은 단선왕복식ㆍ단궤도식 모노레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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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시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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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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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선선정 → 측량 →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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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선선정 : 현지답사 및 도면상의 조사로 계획노선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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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측량 : 노선측량을 실시하여 연장, 구배, 노선형태 등을 결정한다.
|
||||
> ∙ 벌목 : 계획노선 상에 장애물이 되는 수목 등의 벌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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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설
|
||||
> ∙ 발진기지 가설 → 레일가설 → 도착기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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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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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재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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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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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착기지 철거 → 레일철거 → 발진기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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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모노레일 가설ㆍ철거 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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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품은 모노레일의 가설ㆍ철거에 적용한다. 또한 경사 구분은 노선에 관계되는 경사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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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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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1. 노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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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위: 인/10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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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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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도<br>구분 | 30도 미만 | 30도 이상 | 비고 |
|
||||
|---|---|---|---|
|
||||
| 작업반장(인) | 0.35 | 0.45 | |
|
||||
| 특별인부(인) | 0.35 | 0.45 | |
|
||||
<!-- 빗금 칸: 1열 머리 「경사도」(위) / 「구분」(아래) -->
|
||||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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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모노레일 가설 시 노선선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계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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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2.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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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위: 인/100m당)
|
||||
|
||||
| 경사도<br>구분 | 30도 미만 | 30도 이상 | 비고 |
|
||||
|---|---|---|---|
|
||||
| 작업반장(인) | 2.0 | 2.4 | |
|
||||
| 특별인부(인) | 2.0 | 2.4 | |
|
||||
| 보통인부(인) | 6.0 | 7.2 | |
|
||||
<!-- 빗금 칸: 1열 머리 「경사도」(위) / 「구분」(아래) -->
|
||||
|
||||
### 10-7-3. 철거
|
||||
|
||||
(단위: 인/100m당)
|
||||
|
||||
| 경사도<br>구분 | 30도 미만 | 30도 이상 | 비고 |
|
||||
|---|---|---|---|
|
||||
| 작업반장(인) | 1.0 | 1.2 | |
|
||||
| 특별인부(인) | 1.0 | 1.2 | |
|
||||
| 보통인부(인) | 3.0 | 3.6 | |
|
||||
<!-- 빗금 칸: 1열 머리 「경사도」(위) / 「구분」(아래) -->
|
||||
|
||||
[주]
|
||||
① 벌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② 지주 파이프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암반, 콘크리트 등)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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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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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4. 모노레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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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1일당 운반량의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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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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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자층 밖 -->Q = 360Xq / Cm<!-- /글자층 밖 -->(㎥/일 · t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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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1일당 운반량(㎥,t)
|
||||
q = 1사이클당 운반량(㎥,t)
|
||||
㎝ = 1사이클당 소요시간(min)
|
||||
<!-- 원문 그대로: ㎝ — 싸이클 시간 Cm 자리로 보임(윗줄 식은 그림에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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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1사이클 당 운반량(q)
|
||||
|
||||
| 구분 | 콘크리트 | 토사ㆍ석재 | 블록ㆍ제 자재 등 |
|
||||
|---|---|---|---|
|
||||
| 차량구분 | 바스켓 차량 | | 보통차량 |
|
||||
| 단궤도 | 0.3㎥ | 0.3㎥ | 600kg, 0.3㎥ |
|
||||
<!-- 병합: 1행 2~3열 「바스켓 차량」 — PDF 는 이 줄만 칸 금이 어긋남(바스켓 차량 = 2열~3열 가운데 · 보통차량 = 3열 가운데~4열) -->
|
||||
|
||||
[주]
|
||||
① 블록 및 제자재는 운반차량의 적하단위, 재적중량 및 운반자재의 형태 치수를 고려하여 재적량을 검토한다.
|
||||
② 모노레일용 바스켓 차량이나 보통 차량을 사용한 자재의 운반량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
|
||||
나. 1사이클의 소요시간(cm)
|
||||
㎝=<!-- 글자층 밖 -->t_1<!--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t_2<!-- /글자층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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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그대로: ㎝ — 싸이클 시간 Cm 자리로 보임 -->
|
||||
<!-- 글자층 밖 -->t_1<!-- /글자층 밖 -->=적재 및 짐부리는 시간
|
||||
<!-- 글자층 밖 -->t_2<!-- /글자층 밖 -->=운반시간
|
||||
|
||||
(1) 적재 및 짐부리는 시간(<!-- 글자층 밖 -->t_1<!-- /글자층 밖 -->)
|
||||
|
||||
(단위: 분/1회당)
|
||||
|
||||
| 구분 | 콘크리트 | 토사ㆍ석재 등 | 블록ㆍ제 자재 등 |
|
||||
|---|---|---|---|
|
||||
| 시간(분) | 4.0 | 4.0 | 6.0 |
|
||||
|
||||
[주]
|
||||
차량에 자재를 싣고 내리는 1회당의 소요시간
|
||||
|
||||
(2) 운반시간(<!-- 글자층 밖 -->t_2<!-- /글자층 밖 -->)
|
||||
<!-- 글자층 밖 -->t_2<!--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2L / V<!-- /글자층 밖 -->(분)
|
||||
<!-- 글자층 밖 -->t_2<!--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2L / V<!-- /글자층 밖 -->(분)
|
||||
<!-- 원문 그대로: 같은 식이 두 번 -->
|
||||
L : 운반거리(m)
|
||||
V : 주행속도(m/분)
|
||||
주행속도 V의 표준
|
||||
단궤도 최대 적재중량 700kg급 45m/분
|
||||
|
||||
#### 2. 적재 · 짐부리기
|
||||
|
||||
(단위: 인/1일당)
|
||||
|
||||
| 직종 | 콘크리트 | 토사ㆍ석재 등 | 블록ㆍ제 자재 등 |
|
||||
|---|---|---|---|
|
||||
| 보통인부(인) | 2.0 | 2.0 | 2.0 |
|
||||
|
||||
[주]
|
||||
본 품셈은 자재의 적재, 짐부리기 및 운전조작을 실시하는 것이다.
|
||||
|
||||
#### 3. 단가표
|
||||
|
||||
가. 모노레일 가설ㆍ철거단가표
|
||||
|
||||
(단위: 1기당)
|
||||
|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연장 | 단궤도 | m | | |
|
||||
| 작업반장 | | 인 | | |
|
||||
| 특별인부 | | 〃 | | |
|
||||
| 보통인부 | | 〃 | | |
|
||||
| 모노레일 본기계 | | 대 | 1 | |
|
||||
| 차체를 받치고 있는 부분<br>(차바퀴, 용수철, 브레이크 등) | | 식 | 1 | |
|
||||
| 레일·지지대 | | 〃 | 1 | |
|
||||
| 기타비용 | | % | 20 | |
|
||||
|
||||
[주]
|
||||
① 기타비용은 공구류(유압벤더, 라체트 스패너 등)의 비용이며,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의 표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상한으로 계상한다.
|
||||
② 모노레일 본기ㆍ차체를 받치고 있는 부분ㆍ레일ㆍ지지대는 임대료 및 견적으로 한다.
|
||||
|
||||
나. 모노레일 운전 단가표
|
||||
|
||||
(단위: 1일당)
|
||||
|
||||
| 명칭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연료비 | ℓ | 소요량 적용 | ps × 0.253ℓ× 6h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5,10 +5,69 @@ PDF쪽: 161~162
|
||||
인쇄쪽: 149~150
|
||||
시작표지: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
||||
끝표지: 10-9. 덤프트럭 운반
|
||||
상태: 대기
|
||||
작성: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3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
|
||||
|
||||
##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
||||
|
||||
> 가. 본 품은 앤드리스 타일러식에 의한 케이블 크레인에 적용한다.
|
||||
> 나. 사방사업에서 작업로 개설이 불가할 때 중기의 운반, 중기의 분해운반, 콘크리트 운반은 주요자재 운반에 사용한다.
|
||||
> (1) 중기 등의 운반 : 최대 적재량은 중기의 경우에는 분해시(최대 적재중량의 결정)가장 큰 부품의 중량으로 한다.
|
||||
> (2) 제 자재의 운반 : 제 자재의 경우에는 1회당 운반량을 기준으로 최대 적재량을 결정한다.
|
||||
> (3) 콘크리트 운반 :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이 버켓용량을 야계사방사업은 0.8㎥, 산지사방사업은 0.5㎥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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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윈치의 임대료, 윈치베이스 가설ㆍ철거, 앵커 가설·철거품은 견적에 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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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 짐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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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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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운반기구 | 보통인부(인)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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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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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짐내리는 인부 | 신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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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 버켓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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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재 | 〃 | 3.0 | 1.0 | 골재 등으로 버켓을<br>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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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망태기<br>(1.8×1.8) | 3.0 | 1.0 | 토사, 자갈, 시멘트, 블록,<br>강재, 목재 등으로 중량이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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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 | 1.0 | 떼, 억새띠, 잡목묶음 등<br>중량이 적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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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운반기구」 · 머리 3~4열 「보통인부(인)」 · 5열 머리~몸 1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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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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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수는 짐내리는 작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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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 크레인의 경우는 짐내리기에 관계되는 보통인부를 2.0인 추가하고, 신호수는 필요에 따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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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지사방 등에서 짐 내릴 장소가 협소하여 짐을 한쪽에 모아 쌓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인부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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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 운반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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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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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격 | 보통인부 | 소재 | 각재, 판재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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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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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대 | 3.0×3.0m=9.0㎡ | 7.0인 | 0.70㎥ | 0.20㎥ | 원목 + 각재ㆍ판재비의<br>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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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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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타비용은 볼트, 못, 꺾쇠, 철선 등의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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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조건에 따라 운반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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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 케이블 크레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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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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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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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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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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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 | | 짐내리기품 : 보통인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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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 경유 | 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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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기구 손료 | | 식 | 1 | 별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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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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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료비의 산출에 사용하는 케이블 크레인의 운전 1일당 운전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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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ㆍ철거: 4.3h - 콘크리트 운반: 5.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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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재 운반: 6.7h - 토공기계 분해 및 조립 : 6.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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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료비의 산출에 사용하는 윈치의 기관 출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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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미만: 36kw - 1t이상 2t미만: 48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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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이상 3t미만: 60kw - 3t이상 4t미만: 73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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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케이블 크레인 가설ㆍ철거에 관계되는 운전의 경우는 보통인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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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32 @@ PDF쪽: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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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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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0-9. 덤프트럭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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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0-10. 헬리콥터 자재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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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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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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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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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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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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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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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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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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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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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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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덤프트럭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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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륜구동 1톤 덤프트럭을 사용할 경우 작업량은 건설품셈을 적용하고, 중기가격은 조달청 등재가격, 주 연료는 2.5톤의 80% 적용, 손료 및 운전경비 산정은 2.5톤 덤프트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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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 자재의 1회당 표준 운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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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br>구분 | 1t미만 | 1t이상<br>2t미만 | 2t이상<br>3t미만 | 3t이상<br>4t미만 | 4t이상<br>5t미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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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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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br>블록 | 350kg(10.9개) | 530kg(16.8개) | 720kg(22.8개) | 910kg(28.7개) | 1100kg(34.7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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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제형틀 | 170kg(14㎡) | 220kg(18㎡) | 270kg(22㎡) | 320kg(26㎡) | 370kg(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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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제형틀 | 300kg(9㎡) | 400kg(12㎡) | 500kg(15㎡) | 600kg(18㎡) | 700kg(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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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 | 400kg(0.2㎥) | 900kg(0.5㎥) | 1050kg(0.6㎥) | 1200kg(0.7㎥) | 1350kg(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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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 | 300kg(0.2㎥) | 600kg(0.4㎥) | 900kg(0.6㎥) | 1200kg(0.8㎥) | 1500kg(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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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재 | 300kg | 600kg | 900kg | 1200kg | 1500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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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 | 160kg(0.2㎥)<br>(10본) | 240kg(0.3㎥)<br>(15본) | 330kg(0.4㎥)<br>(20본) | 410kg(0.5㎥)<br>(25본) | 490kg(0.6㎥)<br>(30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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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규격」(위) / 「구분」(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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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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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의 품은 산지사방사업에서 5톤미만 중운반, 소운반에 적용하며 규격이 없는 재료는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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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잡비는 고압세척기 손료, 전력에 관계되는 경비 등의 비용으로,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 표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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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위 표의 비율」 — 위 표에 비율 칸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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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63 @@ PDF쪽: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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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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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3-7. 큰돌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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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3-8. 막돌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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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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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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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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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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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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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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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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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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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큰돌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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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1. 메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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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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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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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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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직경 40㎝이상<br>~60㎝미만 | 직경 60㎝이상<br>~80㎝미만 | 직경 80㎝이상<br>~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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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반장 | | 인 | 0.58 | 0.53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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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 | | 〃 | 0.58 | 0.53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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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 | 0.83(1.01) | 0.89(1.07) | 0.94(1.11) |
|
||||
| 굴착기<br>(무한궤도) | 0.8㎥ | h | 2.40 | 2.16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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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잡비 비율 | | % | 1(1) |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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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명칭」 · 2열 머리~몸 1행 「규격」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4~6열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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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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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큰돌붙이기(메붙임) 품이며, 고임돌품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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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흡출방지재를 시공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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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 잡비는 다짐기계 손료의 비용이며,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 표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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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굴착기(0.8㎥)는 석재 등의 오르내림 작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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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운반거리 20m 정도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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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석재를 현지 채취하는 경우는 채취비, 운반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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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이맞춤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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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기초다짐 품(조약돌)은 “13-3. 기초다짐 및 뒤채움”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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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0.2㎥ 또는 0.4㎥ 용량의 굴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를 참조하여 적용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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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 찰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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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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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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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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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직경 40㎝이상<br>∼60㎝미만 | 직경 60㎝이상<br>∼80㎝미만 | 직경 80㎝이상<br>∼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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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반장 | | 인 | 0.58 | 0.53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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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 | 1.01 | 1.02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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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 | 1.01(1.18) | 1.02(1.19) | 1.0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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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br>(무한궤도) | 0.8㎥ | h | 3.36 | 3.04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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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잡비 비율 | | % | 11(11) | 11(11)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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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 | 3(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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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명칭」 · 2열 머리~몸 1행 「규격」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4~6열 「수량」 · 1열 6~7행 「제잡비 비율」 · 3열 6~7행 「%」 · 제잡비 윗단(6행)·아랫단(7행)은 PDF 에서 한 칸에 두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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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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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큰돌붙이기(찰붙임) 품이며, 고임돌 및 채움콘크리트품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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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흡출방지재 또는 차수시트를 시공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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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잡비는 콘크리트 버켓 손료, 다짐기계 손료 비용이며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 표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계상한다. 또한 물빼기 파이프를 설치한 경우는 윗단의 값,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아랫단의 값으로 하며, 상단에는 물빼기 파이프 설치에 관계되는 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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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굴착기(0.8㎥)는 석재, 뒤채움콘크리트 등의 오르내림 작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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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품은 운반거리 20m 정도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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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석재를 현지 채취하는 경우는 채취비, 운반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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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맞춤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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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초다짐 품(조약돌)은 “13-3. 기초다짐 및 뒤채움”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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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0.2㎥ 또는 0.4㎥ 용량의 굴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를 참조하여 적용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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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28 @@ PDF쪽: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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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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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3-8. 막돌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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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3-9. 서식지 조성 돌쌓기 및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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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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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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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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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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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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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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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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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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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막돌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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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셈은 막돌(직경길이 20㎝ 이상, 뒷길이 25~40㎝)을 기계로 현지채취 및 인공 파쇄석으로 쌓기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석공에 의한 돌 이맞춤과 정다듬이 필요 없을 때 적용한다. 지역여건상 구입 또는 규격돌 채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 돌쌓기를 하기 위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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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글상자 끝 마침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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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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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단위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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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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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길이 평균 적용 | 보통인부 | 인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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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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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임돌 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 뒤채움 돌은 현지여건상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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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메쌓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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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초콘크리트는 현지여건상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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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높이는 2.0m 이상으로 할 수 없으며 천단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천단에는 복토 및 면고르기 후 떼붙임, 7급 떼단쌓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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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막돌 붙임의 경우는 본 품의 7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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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28 @@ PDF쪽: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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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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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3-9. 서식지 조성 돌쌓기 및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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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3-10. 말뚝박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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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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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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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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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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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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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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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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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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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서식지 조성 돌쌓기 및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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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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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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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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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특별인부 | | 인 | 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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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 | | 인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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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굴삭기 | 0.6㎥ | 시간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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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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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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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가공석이나 현장 채집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서식처,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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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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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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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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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막돌쌓기보다 큰 규격의 채집석 및 가공석을 사용한 특수 목적의 돌쌓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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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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