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 'origin/sub_laptop_4' into sub_laptop_3
This commit is contained in:
+106
-2
@@ -5,10 +5,114 @@ PDF쪽: 57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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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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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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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6 지적기준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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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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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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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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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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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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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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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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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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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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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작업 | | 기준<br>단위 | 인원수 | | |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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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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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술자 | | | | 기능사 |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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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초급<br>(측량) | 고급<br>(도화) | 중급<br>(도화) | 초급<br>(도화) | 중급<br>(지도) | 정보<br>처리<br>기사 | 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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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br>계획<br>수립 | 작업계획 및<br>준비 | | 0.25㎢ | (0.5) | (1) | (1) | - | - | - | - | - | - | - | - | ( )<br>내는<br>내업을<br>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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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답사 | | 0.25㎢ | - | 0.5 | 0.5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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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br>표지<br>설치<br>및<br>지상<br>기준점<br>측량 | 대공표지<br>설치 | | 7점 | - | 0.59 | - | - | 0.59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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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br>기준점<br>측량 | 평<br>면 | 7점 | - | 0.98 | 1.05 | 1.05 | 1.82 | - | - | - | - | - | 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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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0.49) | (0.56) | (0.63)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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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br>고 | 2km | - | 0.26 | 1.2 | 1.06 | 1.06 | - | - | - | - | -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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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12) | (0.14) | (0.32)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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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br>항공<br>사진<br>촬영 | 촬영 준비 | | 0.25㎢ | - | 1.13 | 0.5 | 1.13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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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 | | 0.25㎢ | - | 0.19 | 0.19 | 0.19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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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영상<br>점검 및<br>결과 정리 | | 0.25㎢ | - | 0.2<br>(0.2) | - | 0.2<br>(0.2)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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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br>삼각<br>측량 | 항공삼각측<br>량 및 결과<br>정리 | | 0.25㎢ | - | (0.6) | (0.6) | - | - | - | - | - | - | - | - | ( )<br>내는<br>내업을<br>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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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br>영상<br>제작 | 수치표면<br>자료 및<br>정사영상<br>제작 | | 0.25㎢ | - | (1.3) | (1.3)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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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br>지물<br>묘사 | 수치도화 | | 0.25㎢ | (0.28) | (0.57) | (0.85) | (0.57) | - | (0.57) | (1.7) | (1.1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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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벡터화 | | 0.25㎢ | - | (0.49) | - | - | - | - | - | - | (4.88) | (0.4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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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br>관리<br>및<br>정리<br>점검 | 품질관리 | | 0.25㎢ | (0.5)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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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점검 | | 0.25㎢ | - | - | (0.5)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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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정사영상 | | 0.25㎢ | - | 3.85 | 3.44 | 3.63 | 3.47 | - | - | - | - | -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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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12) | (3.73) | (4.28) | (0.83)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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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치도화<br>(정사영상<br>제외) | | 0.25㎢ | - | 3.85 | 3.44 | 3.63 | 3.47 | - | - | - | - | -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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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0) | (4.30) | (5.13) | (1.40) | - | (0.57) | (1.7) | (1.1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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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벡터화 | | 0.25㎢ | - | 3.85 | 3.44 | 3.63 | 3.47 | - | - | - | - | -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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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12) | (4.22) | (4.28) | (0.83) | - | - | - | - | (4.88) | (0.4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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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구분」 · 2~3열 머리~몸 2행 「세부작업」 · 4열 머리~몸 2행 「기준 단위」 · 머리 5~15열 「인원수」 · 몸 1행 5~8열 「기술자」 · 9~13열 「기능사」 · 14~15열 「기타」 · 16열 머리~몸 2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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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3~4행 · 5~9행 · 10~12행 · 15~16행 · 17~18행 · 19~24행 · 2~3열 3~5행 · 10~24행은 한 칸(2열에 적음) · 2열 6~9행 「지상 기준점 측량」 · 3열 6~7행 「평면」 · 8~9행 「표고」 · 4열 6~7행 「7점」 · 8~9행 「2km」 · 2~3열 19~20행 · 21~22행 · 23~24행 · 4열 19~20행 · 21~22행 · 23~24행 · 16열 3~12행 · 13~18행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몸 7행 9열은 빈 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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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19~24행(합계)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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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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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이하 작업규정)”의 작업밥법에 따라,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준면적 0.25㎢의 평지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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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계획수립에는 작업계획 수립, 사전 비행 허가, 카메라 검정 및 장비 점검 등의 계획・준비와 무인비행장치 이・착륙 장소 확정, 비행 및 전파 장애요소 확인, 작업지역 확인을 위한 왕복이동 등의 현지답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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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에는 대공표지설치,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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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 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만 대공표지의 설치 등을 위해 벌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며, 간석지 작업의 경우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의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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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기준점측량은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9-1-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11조 경우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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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기준점측량은 수준노선 2km에 대한 “9-2-4 2급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 것으로 수준측량 등급이나 수준측량 길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준측량 길이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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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인항공사진촬영에는 촬영준비(무인비행장치 조립 및 점검, 풍향・풍속 및 지자기 수치 확인, 시험비행, 비행 및 촬영계획 수립, 촬영 대기 및 촬영 준비 등), 비행 및 촬영, 그리고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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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항공삼각측량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사진 및 지상기준점 성과 입력, 지상기준점 성과의 영상매칭, 외부표정요소 산출, 재 관측 및 재조정, 자료작성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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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사영상 제작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표면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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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에는 3차원 점자료인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의 생성과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의 제작을 포함한다. 수치표면자료나 수치표면모델 등의 수정을 위해 보완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9-3-1 지형측량” 품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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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영상 제작에는 영상집성,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안목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위장처리에 관련된 품은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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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형・지물 묘사는 기준면적 0.25㎢에 대한 수치도화 또는 벡터화 관련 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면적이나 지형이 상이한 경우 관련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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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수치사진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무인항공사진 등을 3차원으로 입체시한 상태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9-5-4 1. 수치도화”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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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벡터화를 통하여 2차원으로 지형・지물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9-5-4 2. 수동입력"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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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지리조사, 정위치 편집, 도면제작 편집, 구조화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4. 정위치 편집 5. 도면제작 편집, 6. 구조화 편집 및 “9-5-6 지도제작(기본도)”의 지리조사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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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본 품은 1/1,000 1도엽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0.25㎢ 에 대해 GSD 5cm의 정사영상 제작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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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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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작업계획 수립, 표고기준점측량,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지형계수는 “9-2-4 2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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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은 “9-1-5 4급 기준점 측량”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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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형・지물의 묘사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관련 1. 수치도화, 2. 수동입력, 3. 자동입력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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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GSD 5c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GSD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다만,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GSD에 대해서는 보간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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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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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D | 3cm | 5c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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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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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7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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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0.2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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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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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0.25㎢ | 0.5㎢ | 1㎢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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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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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 및 준비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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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답사 | 1 | 1.26 | 2.12 | 3.62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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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 1 | 1.19 | 1.63 | 2.47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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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br>제작, 품질관리 | 1 | 1.26 | 2.12 | 3.62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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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행 2~6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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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 초과 시 마다 1씩 증가(4.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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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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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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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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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점) | 7 | 9 | 12 | 21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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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 | 1.29 | 1.71 | 3.00 | 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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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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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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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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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측량 길이 (km) | 2 | 3 | 4 | 8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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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 | 1.5 | 2 | 4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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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지물 묘사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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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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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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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 | 2 | 4 | 8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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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본 품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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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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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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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장치 및 카메라의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 년수는 3년, 연간가동연수는 15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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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9-5-4 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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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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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사진, 촬영기록부 및 촬영코스별 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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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삼각측량 성과(외부표정요소), 레포트 파일 및 프로젝트 백업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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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표면모델(DSM), 정사영상 및 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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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지물 묘사 파일(벡터화 또는 수치도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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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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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95 @@ PDF쪽: 57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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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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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6 지적기준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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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7 신규등록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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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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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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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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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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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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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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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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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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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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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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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지적기준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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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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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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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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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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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
| 자료조사 | | (1.48) | 1 | 2 | | | (1.48) | (2.96) | | | ( )는<br>내업임 |
|
||||
| 계획준비 | | (1.13) | 1 | 1 | | | (1.13) | (1.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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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사 | | 2.78 | | 2 | 1 | | | 5.56 | 2.78 | | |
|
||||
| 선점 | | 1.57 | 1 | 2 | | | 1.57 | 3.14 | | | |
|
||||
| 조표 | | 3.65 | | 2 | 1 | 1 | | 7.30 | 3.65 | 3.65 | |
|
||||
| 관측 | | 3.74 | | 2 | 1 | | | 7.48 | 3.74 | | |
|
||||
| 계산 | | (1.65) | | 2 | | | | (3.30) | | | |
|
||||
| 등사 | | (1.48) | | 1 | | | | (1.48) | | | |
|
||||
| 준비도 | 작성 | (1.74) | | | 1 | | | | (1.74) | | ( )는<br>내업임 |
|
||||
| | 확인 | (0.26) | 1 | | | | (0.26) | | | |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3.22 | | 2 | 1 | | | 6.44 | 3.22 | | |
|
||||
| 성과<br>작성 | 계산부 | (1.48) | | 1 | | | | (1.48) | | | |
|
||||
| | 대장 | (0.70) | | 1 | | | | (0.70) | | | |
|
||||
| 점검 | | (0.78) | 1 | | | | (0.78) | | | | |
|
||||
| 성과인계 | | (0.44) | | 1 | | | | (0.44) | | | |
|
||||
| 소계 | 외업 | 14.96 | | | | | 1.57 | 29.92 | 13.39 | 3.65 | |
|
||||
| | 내업 | (11.14) | | | | | (3.65) | (11.49) | (1.74) | | |
|
||||
| 합계 | | 26.10 | | | | | 5.22 | 41.41 | 15.13 | 3.65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몸 1행 4~7열 「1일당」 · 8~11열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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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1~2열 3~10행 · 13행 · 16~17행 · 20행은 한 칸(1열에 적음) · 1열 11~12행 「준비도」 · 14~15행 「성과 작성」 · 18~19행 「소계」 · 12열 3~10행 · 11~17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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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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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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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표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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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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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명 | 가산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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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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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m∼1,000m | 20% | |
|
||||
| 1,000m초과 | 40% | |
|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병합: 3열 1~2행 -->
|
||||
|
||||
③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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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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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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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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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삼각망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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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의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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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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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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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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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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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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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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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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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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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에 지적삼각점측량을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지적삼각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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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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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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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5.22 | w_1 | W_1= 5.22×w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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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산업기사 | 41.41 | w_2 | W_2=41.41×w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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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 | 15.13 | w_3 | W_3=15.13×w_3 |
|
||||
| 인부 | 3.65 | w_4 | W_4= 3.65×w_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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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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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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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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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단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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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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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지적도근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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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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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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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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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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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조사 | | (1.12) | 1 | 1 | | | (1.12) | (1.12) |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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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준비 | | (0.56) | 1 | 2 | | | (0.56) | (1.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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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사 | | 0.84 | | 2 | 1 | | | 1.68 | 0.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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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 | 1.96 | 1 | 2 | | 1 | 1.96 | 3.92 |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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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 | 3.92 | | 2 | 1 | | | 7.84 | 3.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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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 | (1.68) | | 2 | | | | (3.3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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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전산파일변환 | | (1.12) | | 1 | | | | (1.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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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도작성 | | (1.12) | | | 1 | | | | (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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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부합여부확인 | | 2.24 | | 2 | 1 | | | 4.48 | 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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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작성 | | (1.12) | | 2 | | | | (2.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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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 | (0.56) | 1 | | | | (0.5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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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인계 | | (0.56) | | 1 | | | | (0.5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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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외업 | 8.96 | | | | | 1.96 | 17.92 | 7.00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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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업 | (7.84) | | | | | (2.24) | (9.52) | (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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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16.80 | | | | | 4.20 | 27.44 | 8.12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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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몸 1행 4~7열 「1일당」 · 8~11열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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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1~2열 3~14행 · 17행은 한 칸(1열에 적음) · 1열 15~16행 「소계」 · 12열 3~14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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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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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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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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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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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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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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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각법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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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각법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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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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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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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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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근측량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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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근망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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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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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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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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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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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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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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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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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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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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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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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지적도근점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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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수:1.0㉡가산계수:0.37|합계 : 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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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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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테두리 친 한 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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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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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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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4.20×1.37 = 5.75 | w_1 | W_1= 5.75×w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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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산업기사 | 27.44×1.37 = 37.59 | w_2 | W_2=37.59×w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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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기능사 | 8.12×1.37 =11.12 | w_3 | W_3=11.12×w_3 |
|
||||
| 인부 | 1.96×1.37 = 2.69 | w_4 | W_4= 2.69×w_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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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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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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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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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단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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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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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삼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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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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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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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기<br>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
| 자료조사 | | (0.48) | 1.00 | | | | (0.48) | |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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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준비 | | (0.27) | 1.00 | | | | (0.27) | | | | |
|
||||
| 현지조사 | | 4.33 | 1.00 | 1.00 | | | 4.33 | 4.33 | | | |
|
||||
| 조사보고서작<br>성 | | (0.34) | 1.00 | | | | (0.34) | | | | |
|
||||
| 점검 및 보고 | | (0.27) | 1.00 | | | | (0.27) | | | | |
|
||||
| 소계 | 외업 | 4.33 | | | | | 4.33 | 4.33 | | | |
|
||||
| | 내업 | (1.36) | | | | | (1.36) | | | | |
|
||||
| 합계 | | 5.69 | | | | | 5.69 | 4.33 | |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몸 1행 4~7열 「1일당」 · 8~11열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고」 -->
|
||||
<!-- 병합: 1~2열 3~7행 · 10행은 한 칸(1열에 적음) · 1열 8~9행 「소계」 · 12열 3~7행 「( )는 내업임」 -->
|
||||
|
||||
나. 지적도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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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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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br>기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지적<br>기사 | 지적<br>산업기<br>사 | 지적<br>기능사 | 인부 | |
|
||||
| 자료조사 | | (0.03) | 1.00 | | | | (0.03) | | | | ( )는<br>내업임 |
|
||||
| 계획준비 | | (0.01) | 1.00 | | | | (0.01) | | | | |
|
||||
| 현지조사 | | 0.21 | 1.00 | 1.00 | | | 0.21 | 0.21 | | | |
|
||||
| 조사보고서작<br>성 | | (0.03) | 1.00 | | | | (0.03) | | | | |
|
||||
| 점검 및 보고 | | (0.02) | 1.00 | | | | (0.02) | | | | |
|
||||
| 소계 | 외업 | 0.21 | | | | | 0.21 | 0.21 | | | |
|
||||
| | 내업 | (0.09) | | | | | (0.09) | | | | |
|
||||
| 합계 | | 0.30 | | | | | 0.30 | 0.21 | |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작업별」 · 병합: 1~2열 머리~몸 2행 · 3열 머리~몸 2행 「일수」 · 머리 4~11열 「인원수」 · 몸 1행 4~7열 「1일당」 · 8~11열 「합계」 · 12열 머리~몸 2행 「비고」 -->
|
||||
<!-- 병합: 1~2열 3~7행 · 10행은 한 칸(1열에 적음) · 1열 8~9행 「소계」 · 12열 3~7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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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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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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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지적기준점 10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1점의 품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품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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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 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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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상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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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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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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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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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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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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