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측량 9-14 경계복원·9-15 지적현황 작성 - 604~611쪽 · 기계검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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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81 @@ PDF쪽: 6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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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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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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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15 지적현황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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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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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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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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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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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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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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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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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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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경계복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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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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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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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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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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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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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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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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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측량 | | 0.46 | 0.46 | 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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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설명 | | 0.0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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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br>작성 | | (0.06) | (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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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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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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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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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외 업 | 0.53 | 0.48 | 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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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업 | (0.2) | (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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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0.73 | 0.77 | 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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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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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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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몸 10행 「(0.01」 은 닫는 괄호 없이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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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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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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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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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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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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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 | 1.0 | 1.3 | 1.2+(0.10×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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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가산횟수」 · 아래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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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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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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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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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내 용 | 토지 |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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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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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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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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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구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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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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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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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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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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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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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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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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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성과작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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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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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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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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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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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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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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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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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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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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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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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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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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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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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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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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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위 두 줄은 칸 선 하나짜리 상자 안에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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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br>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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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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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0.73×2.00=1.46 | w_1 | W_1=1.46×w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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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산업기사 | 0.77×2.00=1.54 | w_2 | W_2=1.54×w_2 |
|
||||
| 지적기능사 | 0.47×2.00=0.94 | w_3 | W_3=0.94×w_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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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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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내 용」 · 아래 「구 분」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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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몸 4행 1~3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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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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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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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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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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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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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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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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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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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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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측량 | | 0.33 | 0.33 | 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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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설명 | | 0.0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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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br>작성 | | (0.06) | (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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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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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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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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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외 업 | 0.38 | 0.35 | 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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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 업 | (0.20) | (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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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 0.58 | 0.62 | 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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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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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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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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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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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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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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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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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 | 1.0 | 1.3 | 1.2+(0.10×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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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가산횟수」 · 아래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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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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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구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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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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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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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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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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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10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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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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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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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과작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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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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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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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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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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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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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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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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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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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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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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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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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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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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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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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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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위 두 줄은 칸 선 하나짜리 상자 안에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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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br>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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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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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0.58×2.00=1.16 | w_1 | W_1=1.16×w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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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산업기사 | 0.62×2.00=1.24 | w_2 | W_2=1.24×w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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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기능사 | 0.34×2.00=0.68 | w_3 | W_3=0.68×w_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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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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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내 용」 · 아래 「구 분」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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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몸 4행 1~3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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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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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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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252 @@ PDF쪽: 6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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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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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15 지적현황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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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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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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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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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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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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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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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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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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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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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지적현황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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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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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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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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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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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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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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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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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측량 | | 0.41 | 0.41 | 0.41 | |
|
||||
| 성과설명 | | 0.06 | |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br>작성 | | (0.06) | (0.14) | |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3) | |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
| 소 계 | 외 업 | 0.48 | 0.43 | 0.42 | |
|
||||
| | 내 업 | (0.20) | (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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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 0.68 | 0.72 | 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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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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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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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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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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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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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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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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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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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 | 1.0 | 1.3 | 1.2+(0.10×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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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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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가산횟수」 · 아래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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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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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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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등록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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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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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br>내 용 | 토지 |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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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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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 | 1.0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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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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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역구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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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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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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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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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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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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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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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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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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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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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성과작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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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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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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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계산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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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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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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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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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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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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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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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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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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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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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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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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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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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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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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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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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위 두 줄은 칸 선 하나짜리 상자 안에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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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br>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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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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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0.68×2.00=1.36 | w_1 | W_1=1.36×w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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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산업기사 | 0.72×2.00=1.44 | w_2 | W_2=1.44×w_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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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 | 0.42×2.00=0.84 | w_3 | W_3=0.84×w_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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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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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내 용」 · 아래 「구 분」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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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몸 4행 1~3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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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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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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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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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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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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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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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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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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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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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측량 | | 0.36 | 0.36 | 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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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설명 | | 0.0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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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br>작성 | | (0.06) | (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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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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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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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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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외 업 | 0.41 | 0.38 | 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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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업 | (0.20) | (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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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0.61 | 0.65 | 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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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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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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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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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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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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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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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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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 | 1.3 | 1.2+(0.10×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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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가산횟수」 · 아래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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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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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구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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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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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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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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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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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10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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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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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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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과작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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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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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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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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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면적계산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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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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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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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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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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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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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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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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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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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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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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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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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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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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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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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위 두 줄은 칸 선 하나짜리 상자 안에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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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br>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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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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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0.61×2.00=1.22 | w_1 | W_1=1.22×w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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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산업기사 | 0.65×2.00=1.30 | w_2 | W_2=1.30×w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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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 | 0.37×2.00=0.74 | w_3 | W_3=0.74×w_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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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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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내 용」 · 아래 「구 분」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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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몸 4행 1~3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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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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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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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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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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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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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br>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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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계획 및 준비 | | (0.01)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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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전산 파일 변환 | | | (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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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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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준비도 확인 | | (0.0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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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측량 | | 0.35 | 0.34 | 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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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br>작성 | | (0.15) | (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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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0.01) | (0.03) | |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
|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 | (0.02) | (0.02) | | |
|
||||
| 소 계 | 외 업 | 0.35 | 0.34 | 0.34 | |
|
||||
| | 내 업 | (0.28) | (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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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 0.63 | 0.89 | 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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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작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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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머리 1~2열 · 1~2열 몸 1~10행 각각 · 1열 몸 11~12행 「소 계」 · 1~2열 몸 13행 「합 계」 · 6열 몸 1~13행 「( )는 내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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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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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면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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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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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횟수<br>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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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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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 | 1.0 | 1.3 | 1.2+(0.10×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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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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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금 칸: 1열 머리 위 「가산횟수」 · 아래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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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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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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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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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내 용 | 토지 |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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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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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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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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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역구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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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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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br>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 | | | 시 | 구 |
|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빗금 칸: 1열 머리 위 「구 분」 · 아래 「내 용」 -->
|
||||
<!-- 두 단 머리: 윗단 4~5열 「동」 · 아랫단 「시」「구」 는 몸 1행으로 뺌 · 1~3열은 머리~몸 1행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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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과작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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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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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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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측정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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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조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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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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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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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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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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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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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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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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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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