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2-1 가설물의 한도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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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35~37
시작표지: 2-1 가설물의 한도
끝표지: 2-2 손율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3개(92쪽) · 받아씀 2자
확정지문:
---
## 2-1 가설물의 한도
###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 직접노무비 | 현장사무소(㎡) | | 기자재창고<br>(㎡) | 숙소<br>(㎡) |
|---|---|---|---|---|
|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 1.5억 미만 | 40 | 50 | 40 | 60 |
| 1.5 3억 | 60 | 75 | 50 | 70 |
| 3 9억 | 80 | 100 | 60 | 80 |
| 9 30억 | 100 | 130 | 80 | 100 |
| 30 90억 | 150 | 200 | 100 | 180 |
| 90 150억 | 200 | 300 | 120 | 260 |
| 150 300억 | 260 | 440 | 130 | 360 |
| 300 500억 | 280 | 490 | 135 | 400 |
| 500억 이상 | 300 | 520 | 140 | 42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직접노무비」 · 머리 2~3열 「현장사무소(㎡)」 · 4열·5열 머리~몸 1행 · 몸 2~10행은 PDF 에서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 직접노무비 | 현장사무소(㎡) | | 기자재창고<br>(㎡) |
|---|---|---|---|
|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1.5억 미만 | 30 | 30 | 27 |
| 1.5 3억 | 40 | 50 | 30 |
| 3 9억 | 50 | 70 | 40 |
| 9 30억 | 70 | 90 | 50 |
| 30 90억 | 100 | 140 | 70 |
| 90 150억 | 140 | 210 | 80 |
| 150 300억 | 180 | 300 | 90 |
| 300 500억 | 190 | 330 | 95 |
| 500억 이상 | 210 | 360 | 10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직접노무비」 · 머리 2~3열 「현장사무소(㎡)」 · 4열 머리~몸 1행 · 몸 2~10행은 PDF 에서 선 없이 줄마다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가설물 면적
①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시멘트 창고,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 시멘트 창고 | 동력소 및 변전소 |
|---|---|
| A=0.4×N<!--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n (㎡)<br>A=저장면적<br>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br>n=쌓기 단수(최고 13포대)<br>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br>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br>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br>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A=3.3<!--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W<br>A=면적(㎡)<br>W=전력용량(kWH) |
<!-- 원문: 두 식의 분수 가로줄 · 제곱근 기호는 글자층 밖 글리프라 그림 보고 받아씀(분수 N/n 은 「/」 로 적음) -->
②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면적에 의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가설물 면적>
| 종별 | 용도 | 면적 | 비고 |
|---|---|---|---|
| 식당 | 30인 이상일 때 | 1㎡ | 1인당 |
| 근로자숙소 | | 4.2㎡ | 1인당 |
| 휴게실 | 기거자 3명당 3㎡ | 1.0㎡ | 1인당 |
| 화장실 |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br>여자 15명당 1기<br>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 2.2㎡ | 1변기당(대・소변) |
| 탈의실・샤워장 | | 2.0㎡ | 1인당 |
| 창고 | 시멘트용 | 1식 |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br>저장용량비교 |
| 목공작업장 | 거푸집용 | 20㎡ | 거푸집 사용량 1,000㎡당 |
| 철근공작업장 | 가공, 보관 | 30∼60㎡ | 사용량 100ton당 |
<!-- 되풀이 머리: 종별 | 용도 | 면적 | 비고 -->
| 철골공작업장 | 공작도 작성 | 30㎡ | 사용량 100ton당<br>(필요시) |
| |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 200㎡ | 사용량 100ton |
| 미장공작업장 | 믹서 및 재료설치 | 7∼15㎡ | 미장면적 330㎡당 |
| 함석공작업장 | 가공 및 재료설치 | 15∼30㎡ | 함석 330㎡당 |
| 석공작업장 | 가공 및 공작도 작성 | 70∼100㎡ | 매월 가공량 10㎥당<br>(필요시) |
| 콘크리트 | 주위벽 막을 때 | 0.7㎡ | 골재 1㎥당 |
| 골재적치장 | 주위벽 안할 때 | 1.0㎡ | 골재 1㎥당 |
<!-- 병합: 1열 9~10행 「철골공작업장」 · 원문: PDF 92~93쪽에 걸친 한 표 — 93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빼고 그 자리에 「되풀이 머리」 주석 · 철골공작업장 칸은 선 없이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두 줄로 폄 · 1열 「콘크리트」·「골재적치장」 두 줄은 「콘크리트 골재적치장」 한 이름으로 보임 -->
③ 자재창고
(㎡당)
| 구분 | 자재종류 | 규격 | 단위 | 수량 | 쌓기단수 |
|---|---|---|---|---|---|
| 미장재료창고 | 석회 | 17㎏들이 | 포 | 75100 | 1520 |
| 철물잡품창고 | 함석 | #28.90㎝×180㎝ | 매 | 100300 | 200600 |
| | 못 | 60㎏/통, 직경48㎝ | 통 | 48 | 12 |
| | 철선 | 50㎏/권, #10경<br>100㎝, 높이 17㎝ | 권 | 57 | 57 |
| | 루핑 | 19.8㎡/권, 경 21㎝<br>길이 97㎝ | 권 | 2346 | 12 |
| | 합판 | 두께 6㎜, 90㎝×180㎝ | 매 | 50100 | 100200 |
| | 텍스 | 두께 12㎜, 90㎝×180㎝ | 매 | 5075 | 100150 |
| 도료창고 | 페인트 | 25㎏ 22㎝×40㎝ | 통 | 1236 | 13 |
<!-- 원문: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힌 표를 줄로 폄 · 「100㎝, 높이 17㎝」 는 철선 줄 아래, 「길이 97㎝」 는 루핑 줄 아래에 찍힘 -->
④ 가설전등
(등/㎡당)
| 구분 | 수량 | 비고 |
|---|---|---|
| 사무소 | 0.15 | 1. 등당 100W를 기준함.<br>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
| 창고 | 0.06 | |
| 작업장(일간) | 0.10 | |
| 숙소 | 0.075 | |
<!-- 병합: 3열 1~4행 -->
⑤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
| 대당 소요면적 | 기준 |
|---|---|
| 36㎡ |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br>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br>1.2배 기준으로 한다.<br>-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br>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br>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