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es 'origin/sub_laptop_2' and 'origin/sub_laptop_3' into sub_laptop_1
This commit is conta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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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부문폴더>/제NN장_<장이름>/<절번호>_<절이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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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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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단위는 **절(N-N)**. 절 앞에 오는 장 머리글은 `0-00_장머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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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단위는 **절(N-N)**. 절 앞에 오는 장 머리글은 `0-00_장머리.md`. 장 제목 한 줄뿐이어도 `0-00_장머리.md` 를 만듦(그 장의 `#` 제목이 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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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이 40쪽을 넘으면 항(N-N-N) 단위로 더 쪼갬 — `8-03-01_…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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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이름은 **본문 제목(쪽 그림)의 띄어쓰기대로**(차례와 다르면 본문이 이김). 이름의 빈칸은 `_`, 파일 이름에 못 쓰는 글자(`/ : * ? " < > |`)는 뺌. 절 번호는 두 자리로 맞춤(`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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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md(산림 단일 파일 · 건설 장별 45 · 합본)는 **고치지 않음.** 새 md 는 `본문/` 아래에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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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55,10 @@ PDF쪽: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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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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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의 한 줄 = md 의 한 줄. 한 칸 안에 줄바꿈이 있으면 `<br>` 로 이음. **여러 줄을 한 칸에 뭉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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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의 한 줄 = md 의 한 줄. 칸 선이 없어도 **값이 줄마다 짝지어 있으면**(「벌목부 / 보통인부」 옆에 수가 두 줄) 두 줄로 폄. 한 칸 안에 줄바꿈이 있으면 `<br>` 로 이음. **여러 줄을 한 칸에 뭉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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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합 칸은 **첫 칸(맨 위·맨 왼쪽)에 한 번만 적고 나머지 칸은 비움**, 표 바로 아래 주석으로 범위를 남김. 되풀이해 적지 않음 — PDF 에 한 번 있는 글자·수는 md 에도 한 번(기계검사가 갯수까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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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2~4행 「인력시공」 -->` · 머리의 세로·가로 병합도 같은 식으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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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의 행 번호는 **몸 줄만 1부터** 셈(머리 줄은 「머리」라고 부름). 열 번호는 왼쪽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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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가 두 단 이상이면 **윗머리를 md 머리 줄로, 아랫머리는 몸 첫 줄(들)로** 적고 주석을 담. 윗머리를 아랫머리마다 되풀이해 펼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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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4열 「소요인력(인/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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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 칸은 빈 칸. `〃` · `-` · `·` 는 그대로 적음(위 값으로 채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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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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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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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제4장 나무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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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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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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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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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1. 수확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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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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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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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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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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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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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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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나무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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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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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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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1 수확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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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1. 수확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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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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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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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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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2 단목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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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1. 수확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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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2. 단목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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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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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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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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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13,6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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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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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나무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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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수확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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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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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4 +35,12 @@ PDF쪽: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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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도목 구분 | 벌목량(㎥) | 인력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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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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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목 | 20.17 | 벌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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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간목 | 25.50 | 벌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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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 | 40.34 | 벌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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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간목 | 2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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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 | 4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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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3열 1~3행 「벌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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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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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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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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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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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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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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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2 단목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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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2. 단목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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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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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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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2 단목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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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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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2. 단목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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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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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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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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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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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19,51 @@ PDF쪽: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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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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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대상목<br>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벌목 | 소요인력(인) › 가지제거 | 소요인력(인) › 토막내기 | 인력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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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대상목<br>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 | 인력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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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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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 | 가지제거 | 토막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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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하 | 0.2 | 0.1 | 0.1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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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 0.4 | 0.1 | 0.1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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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 0.6 | 0.2 | 0.2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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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0.7 | 0.2 | 0.3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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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6㎝ | 1.0 | 0.2 | 0.2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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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0㎝ | 1.2 | 0.4 | 0.4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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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4㎝ | 1.9 | 0.5 | 0.5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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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38㎝ | 2.4 | 0.7 | 0.7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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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42㎝ | 2.9 | 0.8 | 0.8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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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6㎝ | 3.6 | 1.1 | 1.1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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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이상 | 4.2 | 1.3 | 1.3 | 벌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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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 0.4 | 0.1 | 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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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 0.6 | 0.2 | 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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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0.7 | 0.2 | 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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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6㎝ | 1.0 | 0.2 | 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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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30㎝ | 1.2 | 0.4 | 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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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34㎝ | 1.9 | 0.5 | 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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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38㎝ | 2.4 | 0.7 | 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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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42㎝ | 2.9 | 0.8 | 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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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46㎝ | 3.6 | 1.1 |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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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이상 | 4.2 | 1.3 |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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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보조 | 0.6 | | | 보통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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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5열 1~11행 「벌목부」 · 6열 1~11행 빈 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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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2행 2~4열 「0.6」 한 칸 —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칸마다의 값이 아니라 작업보조 한 값이라 되풀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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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4열 「소요인력(인)」 · 1열·5열·6열 머리~몸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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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5열 2~12행 「벌목부」 · 6열 2~12행 빈 칸 · 13행 2~4열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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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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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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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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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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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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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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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가 포함될 경우 20%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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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나무재선충병 벌목조재는 소각, 매몰, 훈증, 박피(소나무재선충병)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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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할인․할증은 집단화정도(1-4-3),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 규격재 생산(1-4-16)을 반영하되 산림병해충방제에는 집단화정도(1-4-3)를 적용하지 않고 방제대상목 분포(1-4-17)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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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1,0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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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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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5m 미만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나무높이 › 8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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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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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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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m 미만 | 5m이상~8m미만 | 8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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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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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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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br>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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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br>매 100m 증가마다 인력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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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1~2행(벌목부·보통인부)은 칸 선 없이 한 칸에 두 줄로 찍힘 — 한 칸에 뭉치지 않고 두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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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4행 2~6열 「- 본 품의 …」 한 칸 — 긴 비고 글이라 되풀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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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4~6열 「나무높이」 · 1~3열 머리~몸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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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몸 2~3행(벌목부·보통인부)은 칸 선 없이 한 칸에 두 줄로 찍힘 — 한 칸에 뭉치지 않고 두 줄로 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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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5행 2~6열 「- 본 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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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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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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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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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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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지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1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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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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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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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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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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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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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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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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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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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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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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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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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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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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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위험목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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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높이지름<br>(cm) | 소요인력(인/본당) › 특별인부 | 소요인력(인/본당) › 벌목부 | 소요인력(인/본당) › 보통인부 | 소요시간(hr) › 굴삭기<br>우드그랩 | 소요시간(hr)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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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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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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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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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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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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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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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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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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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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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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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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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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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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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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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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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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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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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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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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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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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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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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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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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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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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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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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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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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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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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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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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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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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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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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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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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0.42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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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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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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