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공통 3-2 굴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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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3-2 굴착
끝표지: 3-3 암발파 및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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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굴착
### 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보통토사 | 경질토사 | 고사점토 및<br>자갈섞인 토사 | 호박돌 섞인 토사 |
| 특별인부 | 인 | 1 | 3.6 | 2.7 | 2.2 | 1.2 |
| 비고 |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계상한다.<br>-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7열 「시공량(㎥)」 · 3행 2~7열 「- 현장 내에서 …」 -->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
(㎥당)
| 구분 | 착암공<br>(인) | 보통인부<br>(인) | 공기압축기<br>(시간) | 소형브레이커<br>(시간) | 비고 |
|---|---|---|---|---|---|
| 암질 | | | | | |
| 풍화암 | 0.33 | 0.16 | 0.30 | 1.26 | 공기압축기<br>7.1㎥/min<br>소형브레이커<br>1.3㎥/min<br>4대 기준 |
| 연암 | 0.41 | 0.21 | 0.48 | 1.68 | |
| 보통암 | 0.58 | 0.29 | 0.60 | 2.40 | |
| 경암 | 0.94 | 0.48 | 0.96 | 3.90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 · 1열 몸 1행 「암질」 · 2~6열 머리~몸 1행 · 병합: 6열 2~5행 「공기압축기<br>7.1㎥/min<br>소형브레이커<br>1.3㎥/min<br>4대 기준」 · 몸 2~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공사수량이 100,000㎥<br>이상인 경우 | 공사수량이 100,000㎥<br>미만인 경우 |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br>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br>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 | |
<!-- 병합: 2행 1~3열 「※ 공사수량은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가. 보통토사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도저 | 32ton | 대 | 1 | 930 | - | 560 | - | 310 |
| 불도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착기 | 1.0㎥ | 대 | - | | - | | 1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대규모」 · 머리 6~7열 「중규모」 · 머리 8~9열 「소규모」 · 5열 2~4행 「930」 · 7열 2~4행 「560」 · 9열 2~4행 「310」 -->
나. 혼합토사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도저 | 32ton | 대 | 1 | 640 | - | 390 | - | 230 |
| 불도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착기 | 1.0㎥ | 대 | - | | - | | 1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대규모」 · 머리 6~7열 「중규모」 · 머리 8~9열 「소규모」 · 5열 2~4행 「640」 · 7열 2~4행 「390」 · 9열 2~4행 「230」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깎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다. 암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굴착기 | 1.0㎥ | 대 | 1 | 65 | 50 | 30 | 25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8열 「시공량(㎥)」 · 5~8열 2~3행 「65」·「50」·「30」·「25」 · 1~4열 2~3행(굴착기·대형브레이커)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집토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토 작업을 별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불도저 | 32ton | 대 | 1 | 550 | 520 | 450 | 45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8열 「시공량(㎥)」 -->
② 소모재료(치즐)는 깎기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율 | 1% | 2% | 5% | 7% |
### 3-2-4 터파기(기계)('25년 신설)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구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
| TypeⅡ |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
| TypeⅢ | -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
|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br>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 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병합: 4행 1~2열 「※ 도심지/주택가 …」 -->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가. 보통토사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Type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굴착기 | 1.0㎥ | 대 | 1 | 560 | 1 | 420 | - | 190 |
| 굴착기 | 0.6㎥ | 대 | - | | - | | 1 |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br>-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TypeⅠ」 · 머리 6~7열 「TypeⅡ」 · 머리 8~9열 「TypeⅢ」 · 5열 2~3행 「560」 · 7열 2~3행 「420」 · 9열 2~3행 「190」 · 4행 2~9열 「- 용수 발생으로 …」 -->
나. 혼합토사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Type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굴착기 | 1.0㎥ | 대 | 1 | 390 | 1 | 300 | - | 150 |
| 굴착기 | 0.6㎥ | 대 | - | | - | | 1 |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br>-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3열 머리~몸 1행 · 머리 4~5열 「TypeⅠ」 · 머리 6~7열 「TypeⅡ」 · 머리 8~9열 「TypeⅢ」 · 5열 2~3행 「390」 · 7열 2~3행 「300」 · 9열 2~3행 「150」 · 4행 2~9열 「- 용수 발생으로 …」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터파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다. 암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암분류 | 시공량(㎥) | |
|---|---|---|---|---|---|---|
| | | | | | Type | TypeⅡ |
| 굴착기 | 1.0㎥ | 대 | 1 | 풍화암 | 38 | 35 |
| | | | | 연암 | 30 | 28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보통암 | 22 | 19 |
| | | | | 경암 | 16 | 14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5열 머리~몸 1행 · 머리 6~7열 「시공량(㎥)」 · 1~4열 2~3행(굴착기 줄) · 1~4열 4~5행(대형브레이커 줄) · 6행 2~7열 「- 용수 발생으로 …」 · 5~7열 2~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소모재료(치즐)는 터파기 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율 | 1% | 2% | 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