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토목 5-3 강재거더 가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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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끝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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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강재거더 가설
### 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
(일당)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5.0 | 4.0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5열 머리~몸 1행 · 머리 6~7열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1열 2~3행 「인력」 · 6열 2~4행 「5.0」 · 7열 2~4행 「4.0」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원문 그대로: 「강재더거를」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 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 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작업난이도>
(일당)
| 구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br>(개소) |
|---|---|---|
| 불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br>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br>지장을 받는 경우 | - |
<!-- 되풀이 머리: 구 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양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br>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쪽 꼬리 「→」 뒤 다음 쪽에서 이어짐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 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
(개/일당)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4.0 | 3.0 |
| | 비계공 | | 인 | 2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용접공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5열 머리~몸 1행 · 머리 6~7열 「가설 개수(ea)」 · 1열 2~5행 「인력」 · 1열 6~7행 「장비」 · 6열 2~7행 「4.0」 · 7열 2~7행 「3.0」 · 몸 2~5행 · 6~7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 1개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 차감한다.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 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구분 | 육상 | | 해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품대비(%) | 7 | 5 | 6 | 4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머리 2~3열 「육상」 · 머리 4~5열 「해상」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
(ton/일당)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력 | 철공 | | 인 | 2 | 5.0 |
| | 비계공 | | 인 | 2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용접공 | | 인 | 1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4행 「인력」 · 6열 1~5행 「5.0」 · 몸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