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건축 11-2 페인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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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1-2 페인트
끝표지: 11-3 스프레이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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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페인트
###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22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2 |
| 보통인부 | 인 | 0.002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
(10㎡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27 |
| 보통인부 | 인 | 0.01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
(㎡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바탕면 | 인력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20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24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1열 2~3행 「철재면」 · 1열 4~5행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한 칸에 두 줄 · 두 바탕면 공통) · 6행 2~4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
(㎡당)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바탕면 | 인력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11 |
| | 보통인부 | 인 | 0.002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13 |
| | 보통인부 | 인 | 0.00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4열 머리~몸 1행 「수량」 · 1열 2~3행 「철재면」 · 1열 4~5행 「콘크리트・모르타르면<br>석고보드면」(한 칸에 두 줄 · 두 바탕면 공통) · 6행 2~4열 비고 칸 · 2~3행 · 4~5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5 |
| 보통인부 | 인 | 0.00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병합: 3행 2~3열 비고 칸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9 |
| 보통인부 | 인 | 0.003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에폭시 코팅<br>(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br>(레기칠) |
|---|---|---|---|
| 도장공 | 인 | 0.039 | 0.044 |
| 보통인부 | 인 | 0.008 | 0.023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 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31 |
| 보통인부 | 인 | 0.007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67 |
| 보통인부 | 인 | 0.011 |
<!--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원문 그대로: ③ 이 두 번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